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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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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안 6조는 실행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높여 지역사회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시장의 책무,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문화다양성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책무에 보면은 3항에 보면은 시장은 국적, 뭐 종교, 언어, 성별 뭐 이렇게 쭉 해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거든요?
군산시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차별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문제가 발생됐던 사례가 있나요?
송미숙 위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송미숙 위원
앞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서동완 위원
현재 어쨌든 이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차별을 받아서 뭐 지원을 안 해줬고 한 적은 없죠?
송미숙 위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시키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집행부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발생요인이 10조, 11조, 12조가 발생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교육부분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실태조사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실태조사라든지 교육실시 이런 것들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해야 될 건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국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저희한테 계획하고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분 이런 것들은 기존의 교육에 추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그동안에도 뭐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차별로 인해서 뭐 불이익을 당했다 라든지 민원은 없었지마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지원 대상과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위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으나 조례 등 제도적인 규정 없이 특수시책으로 추진돼 예산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좌우되어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앞서 발표한 우리 송미숙 의원과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안에 간사라는 용어가 지금 2건인가 나오는데요.
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간사를 총무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환경개선 사업 및 교육사업 등 관련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우리 시 위생수준 향상 유도로 시민건강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추후 대상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3조 지원대상에 보면은요. 2번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에 해당 영업에 대한 것은 숙박업, 이미용업, 네일아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여기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현재까지는 공중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없었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서은식 위원
주로 인제 여기 부분은 1항에 있는 식품위생법 식당 관련 부분만 우리 시에서 지원 부분이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거의 그런,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예를 들면은 좌식형을 입식형으로 한다던가 뭐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1번 위생 시행령 그 관련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4조 보시면은 지원사업에 보면 식품·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2천만 원까지 올해부터 신설됐거든요.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매년 환경 개선을 위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는 인제 전라북도는 실시를 않고 있고 지금 충남, 충북, 경기, 서울, 경상도, 영남권 여기만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호남권은 이상하게 또 이런 사업이 제외되고 있어요. 작년까지 실시됐었어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방 이런 개선사업들 있는데 인제 중복되는 부분이 벤처기업부에서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중복지원 안 된다. 이 단서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서은식 위원
예, 그 조항에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올해 사업 할 2천만 원 지원하는 법이 전라북도에 우리 군산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한 7군데 지금 2천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개선사업으로 전주, 정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군산도 작년에 2건 정도 300만 원 범위 내 에서 지원 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걸 꼭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는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요, 지원을. 근데 여기서는 자부담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지금까지 군산 우리 시에서 1번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식으로 할 경우에는 30%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도비랑 시비랑 자부담 해서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반드시 중복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 인제 올해 예산을 내가 시장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내년에 예산이 많이 배정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소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부담 내용을 꼭 기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물론 뒷장 보시면은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는 해요.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겠지마는 그런 조례에 규정을 안 넣어놓으면 애매하거든요. 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30% 할 수도 있고 50%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자부담이 어느 정도 하는 한계를 꼭 조례 조항에 넣어야 되겠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위생업소가 약 우리 군산시에9,600개가 넘다 보니까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2개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유사한 시행규칙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은 그 내용에 담도록 하겠으며,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즉 위생과에서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미 결재를 받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굳이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언급하기보다는 지침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그리고 인제 조례 제정한 우리 김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어쨌든 시행규칙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김영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안에다 다 담을 수 없고 시행규칙은 만들어서 좀 세세하게 해야 된다. 지금 금액의 한도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리고 지원한 연수,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우리가 2천만 원 지원 해 주는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인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행 규칙에다가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영동에 있는 간판들 한번 바꿔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서도 의회에서 의견을 줬을 때 개인 업종 간판을 우리가 지원해서 300만 원 짜리를 바꿨다 쳐요, 간판을. 그런데 거기가 참 잘 됐으면 좋은데 안 좋아서 한 2년 있다 문을 닫았어. 우리 예산 들어간 그 간판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간판을 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 그러면 좋은데 9천 몇 개가 됐으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인제 지원받으면 한해에 예를 들어서 총량제로 해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하겠죠. 금액도 정해서 할 거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장사를 잘해서 하면 좋은데 업종이 바뀔 수도 있고 폐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0% 다 담아낼 순 없지마는 시행규칙에 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시행규칙 만들 때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상의하겠고 저희 상임위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 우리 발의하신 김영란 위원님께서는 지원의 제한, 중복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침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보다 이미 7조에 보면 지원의 제한이 1항이 1호부터 4호까지 있어요. 여기다가 중복지원에 대한 한 호를 만들어서 넣으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명시화가 돼야 지원 제한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뭐 지침을 만든다라든지 규정을 만든다라든지 하면 그걸 또 떠들러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조례는 큰 틀에서는 조례에다 담는 게 맞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다 담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은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음식업소들을 갖다가 우리 위생과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예산을 갖다가 관광업소 음식점들 그리고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그 타 법이나 타 조례 아니면 이런 거에서 지원받는 것들은 제한한다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 관내에 식품 공중 위생업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한 9,600여 개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타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그런가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뭐 시 저희하고 관련 좀 비슷한 시세에서는 거의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최창호 위원
많은 것은 아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김영란 위원
제가 잠시 설명 드리면 우리 군산은 익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은 예로부터 생선 탕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업소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인구가 26만에 자영업자만, 식품위생만 만 명이면은, 만 개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배경에는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각해서 한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제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는 이제 위생단체나 이런 데 또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산시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있었고 또 저희가 인제 거의 지원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거의 시, 국도비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지 우리 시비로 하는 것들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가게를 오픈해서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많고 하루에도 문 닫는 카페들, 음식점들 그리고 또 다시 생겨나고, 저는 오히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창업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생선가게를 하고 싶다. 목 좋은 조촌동이나 수송동에. 그러면 정보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는 주변 200m 안에 유사 업종인 횟집, 생선가게, 참치집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연 매출 평균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하시겠습니까?’라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고 퇴직하고 그러다 보면 쉽게 창업하는 게 피자집, 통닭, 카페 뭐 이런 건데 과도하게 많으면 기존 상권도 무너지고 오히려 창업하라고 부추기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기존 상권도 무너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의 본인의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창업 당시에 우리가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나 매출 이런 것도 제공해 주면 창업을 할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고 또는 주변 상권도 보호해 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복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모범음식점이나 착한가격 이런 데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물론 그건 예산추계가, 비용추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지원사업에서 광범위한 지원을 해요, 지금 보면. 막 지원이 감염병, 음식문화 개선, 식품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선진지 견학, 이렇게 지원사업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 광범위한 지원을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이 지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두고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나? 아까 말한 대로 9천 업종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1년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뭐 다 지원해주는 거 좋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착한가격가게는 몇 개로 규정돼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희가 한 70여 개소가 인제 모범음식점하고 맛집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곳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한 5,400만 원 그런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게 인제 그게 몇 군데나 그렇게 지원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나 착한가격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시가 정한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여기에 대한 기준,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품 지원 사업. 그러면 어떤 데는 위생품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떤 데는 안 해줘야 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9천여 개에다가 좋아, 우리가 위생용품을 지원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한정 없이 9,600여 개소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인제 그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 같은 걸 따져서 연차별 또 교육을 시행규칙에다 어느 정도 담고 나머지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연 차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연차별로 하는데 어쨌든 인자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착한가격이나 모범음식점을 몇 개로 정해서 한도로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받는, 그 지정 안 되는 분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냥. “아, 우리가 기준이 미달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딱 했단 말이죠. 그럼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무슨 기준으로 9천 개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제를 제공한다. 9천 개를 다 제공해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9,600개소가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9,600개소에는 식품 제조, 가공이나 이런 큰 업소도 있으니 그런 데는 제외하고 이제 올해에는 예를 들면 코로나 시국,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있을 때에 시행규칙에서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근게 여기서 조례안에서 너무 쉽게 여기 인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선진지 견학 그건 이해를 해요. 발굴사업 이해를 해. 보급, 육성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안전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김영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사실은 코로나가 2020년도에 터지고 우리가 위생업소에 마스크나 소독제, 기타 다른 것들을 지원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 국도비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지부장들을 시에서 와서 간담회를 몇 번 하고 위생업소를, 왜냐면 방역, 국민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줬고 이제는 만약에 그런 코로나가 다시 된다고 하면 이건 특별하게 어떤 규칙이나 할 것 없이 그냥 그때도 당장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구분 없이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김경식 위원
근게 그 감염병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지원하는데 4항에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산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김영란 위원
예, 맞아요. 이것은 긴박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감염병 할 때 감염병은 당연히 위생관리지만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식의 기준에 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시행규칙하고 그리고 예산 확보 계획 수립 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한 위생 관리를, 안전한 위생 관리가 광범위하다는 거죠. 특정을 지어가지고 몇 개 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안전한 위생 관리가 어떻게든 폭을 넓게 해야지 또 오히려 좁게 하면 또 형평에 어긋나는 그럴 수도 있으니 위생용품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휴지를 하나 준다는 것도 그것도 위생용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해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생용품이라 하면은 우리 식당에서 쓰는 정말 소독제라든가 그리고 휴지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마한 수저 받침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위생용품은 중복 지원이 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희 인제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30% 수도요금을 갖다가 지원받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 이상인 것을 제외 할 때는 이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민예술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도시 군산 육성을 도모하고자 예술촌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할 최적의 운영체를 심도 있는 검증 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이 만료되는 군산시민예술촌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여기 이전은 언제 하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이전은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입니다. 계약종료가 임대계약종료가 내년이에요.
송미숙 위원
내년? 23년?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송미숙 위원
23년 12월 말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도선장에 신축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문화파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미숙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예술촌이 구성돼있는 게 연습장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랑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한 5억 원 들여서요.
송미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5억 원 들여서 지금 다 건물에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다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미숙 위원
신축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송미숙 위원
지금 그 건물 몇 등급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송미숙 위원
아주 낡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죠. 낡았는데 이제 건물주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송미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부분은 종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당초에 시민예술촌이 개복동에 들어간 그 원인이 있잖습니까? 개복거리 활성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을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지 그냥 막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왜 그쪽에다 옮긴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요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지금 현재 시민예술촌 자체에 들어가 있던 데가 공연장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방음벽이나 방음 설치라든가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거기 압류를 해놨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 시설비가 또 들어갑니다. 거기는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별도로 세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해망동에 문화파크 공간하고 또 한 가지는 구 시장에 있는 청년아파트지구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공연장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23년 12월 말까지는 기간이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우선 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건물이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주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건물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건물의 문제는 저희가 인제 주인이 조금 체납이, 채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보증금을 또 빼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매끄럽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건 시설적인 문제건 종합적으로 저희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하여튼 시설 보강을 하지 않으면 2023년 12월 말까지 저는 거기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설 보강 문제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건물 주인이 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대신 시설하고 임대료를 안 줬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장실 문제라든가 타일 떨어진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보수를 하고 임대료를 안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임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원상 회복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시 되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러운데 그곳을 우리가 그냥 끌고 간다라는 것도 문제고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쾌적한 환경이 아니면 불편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예산은 투입은 못하고요.
송미숙 위원
시설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거기다가 또 투입해서 또 저희가 또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입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내년도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활용하면서 중간에 저희가 어떤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우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단체명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진포예술원,
송미숙 위원
여기가 지금 몇 년 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8년입니다. 첫해는 직영을 일부 했으니까요.
송미숙 위원
8년?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처음부터 그러면 채무관계나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을 않고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들어간 뒤에 이런 채무들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뒤에, 저희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계약하고 들어가고 나서부터 은행에 채권이라든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걸 또 옮긴다는 것도 거기서 또 우리 예술거리로 또 만든다고 이런 구상도 갖고 계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원래 예술거리를 만들었는데요. 미술인의 거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미술인들이, 화가들이 그 부분에 상가를 임대를 해 가지고 다 들어갔었는데 활성화가 조금 되다 보니까 건물 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버린 거예요, 임대료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분이 다 빠져나와버렸어요.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아까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결정을 빨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 거기다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12월, 내년도 12월 말일 까지다 보니까 그 안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의회하고 잘 상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 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동의안 하다가 갑자기 감사로 변했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경매로 지금 그 건물을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들어갈 때 그 금액, 받은 금액 대비 정말 저희가 투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 된다고. 근데 예술의 거리 살린다고 지금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집값만 올려놓고 다 나갔잖아요. 저도 친구들도 있고 몇 명이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거기가 더 죽은 거리가 됐어.
그리고 아까 지금 똑같이 다 그때 우려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 지금 그 집주인 원상 복귀해 달라고 하면 다 원상 복귀해야 돼요. 지금 그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좀 전향적으로, 순간 순간 그냥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들 하나도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면 끝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9년 동안 했다는데 지금 동의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 있어야 좀 더 발전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만약에 하면은 예상이 몇 팀이나 혹시 올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처음에 전에는 단독으로 해서 재입찰 공고를 했고요. 그전에는 한 5~6개 팀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개년 전에 했을 때는 재공고해서 단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고하면 또 그것은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 이거를 할 때 아까도 제가 홍보 문제를 했는데 이거예요. 이거에 목숨 걸고 있으면 보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이 정보가 결국은 권력인 거예요. 결국은 해당되는 지역에다 전부 다 해서 전화를 돌리든가,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은 저희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의원조차도. 근데 다른 데도 뭐 얼마나 관심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경쟁률을 만들어야 거기에 더 좋은 제시, 의견 제시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도록,
김우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 이거 경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 할 건데 지금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개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여기 시설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존치를 할 건지 그런 채무의 문제, 건물 노후화의 문제, 그리고 원래 거기를 문화 예술을 활성화 시키려 했는데 안 됐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다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건지 이것은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 그때 당시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 거를 사주려고 하는 거냐, 뭐 하려고 하냐 별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인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시 예산이 공무원들 순환보직 때문에 책임감 없이 한다고 하지마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담회를 잡아서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쨌든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건 이제 공개모집을 할 건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구도가 안 되면은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발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데들이 참여해서 좀 더 긴장감도 주고 그래서 더 잘 이끌어갈 수, 위탁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2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2년이죠? 보통 우리가 2년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2년 했지만 요즘은 2년은 다 지양하고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2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가 3년이라 2024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게 문화센터, 재단, 그다음에 여기 시민예술촌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시기를 지금 맞춰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시기를 맞춰서?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엇갈려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검토하려고,
서동완 위원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다른 거에 맞춰서 2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시민예술촌 설치 운영조례에서는 예술촌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라고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걸,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3년, 3년 이내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이내, 이내로 바꿔도?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여온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위생·영양관리, 식단 제공, 교육·홍보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2012년 전북 최초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군산시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천만 원으로 국비 3억 1,500만 원, 도비 9,450만 원, 시비 2억 2,050만 원이며, 인력규모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어린이 단체 급식지원체계 구축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지원에 균형 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급식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여기 센터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근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필요성이나 타당성에서 보면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 상대를 하는데 영양사 없는 데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100명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양사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리고 인제 1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100명 이상인 데는 군산시에 몇 개나 돼?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100명 이상인 데는 지금 인제 정확하게 파악은 저희가 좀 안 했는데 일단 저희하고 관련된 저기는 28개소 정도, 기본회원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인제 100명이여서 영양사가 있지만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 와가지고 또 아이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28개소가 회원으로 해서 더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고용 인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13명이 10년 동안 지금 운영해온 군산대학교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 줄어드는 추세 잖아, 우리 시설도 줄고 원아도 줄어들고,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그렇지만 우리 예산은 똑같이 나가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똑같이 나가는데 저는 그냥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6억 3천씩 지금까지 20년, 21년, 22년, 3개년도 거 집행사항, 그러니까 급여가 대부분 인 것 같애. 그리고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 부분은 조금 말씀 드리겠는데요. 급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 그 자료 보시면 예산세부내역에서 67.5% 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80%가 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군산시는 그래도 양호하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법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이렇게 개소를 보유하고 268개소는 그렇게 인제 6억 3천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13명이 고용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출한 것과 프로그램 운영한 거 그거 자료만 한번 줘 보셔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내용은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어차피 인제 시비는 2억 2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 업무가 어떤 거죠? 딱.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러니까 어린이, 어렸을 때부터 영양, 위생, 식품 안전 이런 거에 대한,
서은식 위원
아니, 추상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레시피를 제공한다든가 식단 제공을 한다든가 어떤 주 업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특별히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또 교제라든가 아니면 시청각 교육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참고 1자료에 보면은요. 쭉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인제 교육이 어린이들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교육,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적인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렇죠, 예.
서은식 위원
근데 그런 역할은 보면은 급식지원에서 식단 제공이나 표준 레시피예요. 그 부분을 업무에서 그니까 해야 할 업무비중이 조금 낮지 않느냐. 그냥 다르지마는 주업무보다는 부수적인 업무, 보조업무 이게 너무 치중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인원이 13명이나 되는데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골고루 영양의 어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식단을 짜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제공이 돼야 되는데,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보면은 2020년, 2021년 8월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두 가지 중에서 가정통신 이런 건 부수적인 업무라고 봐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여기에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은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업무를 여기에서 대행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센터 설립한 목적이 나는 그거라고 보는데 쭉 여기에 보면은 인사말도 그렇고 모든 센터 쭉 지금 들어와서 봤어요. 보면은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면은 주업무 보다는 부수적인 업무, 보조업무에 너무 치중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인제,
서은식 위원
점검해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12년도부터 계속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어요. 이게 지금 다른 경쟁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거의 지금 저희가 계속 공고를 지금 3번 정도, 올해까지 하면은 세 번째 되는데 다른 데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인제 군산에서 호원대학교나 이런 데도 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인력 구성이나 그리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단독으로 지금 계속,
김우민 위원
계속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는데 사실은 글로만 저희 봤어요. 뭐 인터넷으로 음식 보듯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쪽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의회도 관심이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부분들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알아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간담회를, 간담회 해서 그분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 교육도 되는 거고 아까 그런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보시면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설수도 줄고 있고 원아수도 줄었어요. 많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운영 실적도 2021년도에는 순회방문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팍 줄었어요. 아, 8월 달까지구나,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8월 달까지라서 그러고요.
김우민 위원
근데 코로나 부분 때문에 또 많이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잡고 또 현장도, 근데 현장 가도 볼 게 별로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실제 뭔 하는 일을 알아야 되니까, 아까 자료 요청 했으니까 자료 플러스 간담회까지 해야 된다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10년 동안, 그렇죠. 같은 기관에서만 하고 있는데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용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정보 제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식단이 어디 걸 쓰고 계신지 아세요? 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자체적으로 거기,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동권리보장원에 들어가서 보시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메뉴를 그대로 다른 기관의, 그니까 유통시키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계절식품,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생선이라든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셔라라고 얘기를 주문을 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단가가 높아져요.”.
그럼 단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냐?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세세하게 단가가 얼마인지까지도 알려줬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자기들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약간 조정 뭐 그거 할 생각도 그닥 안 하셔요. 그래서 변화한지도, 변화가 아니지. 미비하게 조정이 된지도 얼마 안돼요.
중앙 급식관리지원센터 메뉴, 지금 여기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레시피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했던 레시피하고 확인해 보세요. 10년 동안 얼마나 군산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개발해서 단독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보급을 했는지. 보급하지 않았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세심하게,
이연화 위원
세심이 아니라 10년 동안 같은 걸 보급하고 있는데 세심이 아니라 이건 관리가 전혀 안 됐던 거죠. 한 군데에서 했을 때의 어떤 폐해라고 볼 수 도 있고 다른 데도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현상들이 있고요.
두 번째 직원들이 어쨌든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갔을 때 이분들은 이 위탁 기관을 우리가 민간 업체를 줬을 때는 안전한,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 이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거지 본인들의 갑을관계를 형성하면 안 돼요.
근데 업체에 나가서 우리 식품위생과 보다 더 깐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갑이야. 그냥 지적사항이 무슨 감사 나온 사람 같아요, 그분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저희가 컴플레인도 몇 번 제기도 하고 단체에서도 거기다가 얘기도 해요. 근데 나오면 그게 안 돼요. 본인들이 어떤 적발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의 모습으로 가요. 내가 오늘 가서 뭔가 하나 해오겠다.
그건 아닌데 이분들이 본질과 벗어난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독으로 계속할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 계속 위탁을 주고 있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어차피 그러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거 급식표 갖다가 현장에서 변형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보살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철저하게 보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분들 아까 간담회 얘기했는데 우리 직원들 업무분장 있죠. 하는 일 그걸 볼 수 있게 업무분장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센터가 관리하는 데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라고 했잖아요. 군산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개수가 몇 군데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곳에 이제 100인 미만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 관리를 받아야 되는 곳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0개소, 100%.
최창호 위원
240개 정도 된다고, 이 센터 관리 감독 누가 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했더니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나름대로,
최창호 위원
관리감독을 하셨어요? 그냥 안 하셨어요? 보고만 받으신 겁니까?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봤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요. 저희가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분기마다 저희가 가서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교육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교육, 그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이 사람들이 가서 그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가서 음식을 해줘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거 없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면 그분들이 다 부모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오늘 저녁, 점심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고 보내죠? 대부분 보내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어린이집에서 인제 그렇게,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까지 있는데 아무튼 행정감사 때라도 아무튼 이분들 증인 요청 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박광일
동의안 건이니까, 위원님, 동의안 하는 거니까,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요청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련부서에서도 여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록 시 예산은 총 예산에서 일정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의안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10월 중에 공고해서 심사가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짧게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협약식을 11월 중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고하고 나서 많은 응모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자격이 있는 응모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군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개관한 금강노인복지관은 군산시 백릉로245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취미교실, 노인일자리사업 및 경로식당 운영 등 다양한 노인여가 증진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로 학교기타법인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금강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금강노인복지관 사무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금강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23년 1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군산 금강노인복지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강노인복지관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 3년이었는데 이번엔 5년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5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1회 때가요, 4년이고요. 지금은 이제 5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회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연장했을 건데,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2회째,
서동완 위원
지금 자부담 2천만 원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자부담 붙일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당연히, 당연히 자부담은 포함,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당연히 붙여야는데 지금 민간위탁 시설들이 자부담 없이 하는 데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어디예요. 위생행정과? 거기는 지금 아이들 그거 급식 지원하고 하는 거 그것은 군산대 두드림센터, 산학협력단 군산대 것을 갖다가 임대료를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 그게 인제 자부담이거든, 근데 여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시설 위탁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서도 안 맞어. 자부담이 있고 없고 이게, 그래서 자부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꼭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있는 복지관들은 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서동완 위원
예,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부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아동학대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아동학대 조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 규정을 마련, 용어 정리 및 수행기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한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조례가 폐지된 조문 및 중복된 조문 오탈자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 조사업무 근거 마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 업무수행 근거 및 명확화, 유사 조문 및 근거 폐지 조문의 삭제, 띄어쓰기 오류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5조제1항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이 ‘수사기관 또는 시 아동학대 전담부서로 하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제외되는 건가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저희가 학대 신고와 현장조사는 경찰과 저희 행정에서 전담을 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물론 필요 시에는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은 사례전담기관으로 해서 사례를 담당을 하는 역할로 이분화 되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보통 로드맵이 수사기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동시에 출동, 시 전담 공무원하고 셋이서 같이 출동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바뀌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이미 저희하고 경찰하고 두 곳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담기관은 저희가 작년 8월 이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조직체계는 금년 1월에 정비를 해서 조직을 갖췄고 해서 저희가 아직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전문기관도 같이 조사가 필요할 때 저희와 같이 동행을 해서 조사를 같이 수행을 해 주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보조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어져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경찰과 저희 전담 직원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6조에서 보면 부모상담도 빠지는 거네요? 치료하고 보호만 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부모 상담도 같이 필요 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필요 시에는 하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 방지라는 조항이 빠지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제6조에서 보면, 그니까 치료하고 보호만 들어가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지금 필요 시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요구가 될 때 한다는 거고 조례에는 빠진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 필요는 그러면 어떨 때 필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이제 부모에 의해서 학대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부모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사례관리 그런 것들을 필요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우리 근데 보통 아동학대가해자의 50% 이상이 부모인데 그 전반적인 학대 가해자의 전체 50% 이상 넘는 사람을 조례에서 빼고 필요 시라고 명문화 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7쪽, 주신 자료 7쪽 신설된 조항으로 7호를 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해서 정의를 내려 놨잖아요. 저희 주신 자료 7쪽,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2조 정의 한번 보세요. 2조 정의 신·구조문대비표 보시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2조 정의에 보면 아동이란 쭉쭉쭉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7쪽에 보면은 신설로 7호를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해가지고 쭉쭉쭉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피해아동쉼터란 내용이 어디 있어요? 현 조례에? 아니면은 신규조례에다 이걸 넣는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신규조례에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신규조례에 신설이 됐으니까 그럼 어디다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삭제조항이 있고 신설조항이 있는데 정의는 내려놨는데 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것이 없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그것은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정의 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어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정의 7조에,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성가족과 소관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군산시 자체 시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두 가지 형태의 출산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액을 일부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성격의 보건복지부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사업이 신설되어 신생아당 2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군산시에서 시비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던 출산축하금을 출산지원금에 통합하여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본문의 출산축하금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 출산지원금 지원내용을 첫째아 30만원을 100만 원으로, 둘째아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셋째아 300만 원을 350만 원으로, 넷째아 500만 원을 550만 원으로, 다섯째아 이상 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부터 군산시 시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2가지 출산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액을 일부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인천에 펜트하우스 100평 짜리 사는 사람이 셋째아이를 낳고 350만 원을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게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주는 건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시에서 이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물론 행복한 집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렇지 않은 집에서 아빠가 이 돈이 엄마가 가지고 관리를 해야 만이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데 아빠가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아이 우유값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방법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돈이 올라가는 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돈이 정말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쓰여질 것 인가?
그래서 그때 그 통장을 아이통장을 하지 않고 엄마통장으로 해서 그럼 지급을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니까 요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만이 이 돈을 올려줘서 더 가정이 행복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빠 용돈벌이로 우리가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이게 늦었지만 조금 환영할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니라 이게 관심이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구절벽이라고 지금 심각한데 우리 군산시 인구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기는 다른 문제인데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아까 관심이고 인정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산후조리원 문제도 이제 저희가 한발 앞서가야 된다, 항상. 이미 경기도는 했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조리원 그것까지 만들었잖아요, 건물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더라도 산후조리원 그런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지원 내용 변경하는 건데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지금 보면 3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200%가 넘게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둘째아는 지금 50%, 셋째아는 한 20% 되나? 그리고 넷째아는 10%, 다섯째아는 50%, 그렇죠?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기준이요?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일괄적으로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뭐 50%면 50%, 100%면 100% 이렇게 상향했습니다하면 납득이 쉬운데 어쨌든 뭐 첫째아는 그렇다 쳐요. 30만 원이 너무 적었으니까 이걸 좀 더 높였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둘째아부터 다섯째 아까지 이 기준들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기존의 지원금하고 축하금하고 통합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았고 그건 알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첫째아가 지금 둘째, 셋째 보다는 너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를 좀 40만 원 정도 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렸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렸잖아요.
근데 프로테이지가 어디는 300% 올렸고, 어디는 50% 올렸고, 어디는 20% 올렸고, 어디는 10% 올렸고, 그 올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올리는 프로테이지가 다르잖아요. 그 기준을 혹시 세우셔서 올리셨냐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첫째아는 60만 원에다가 40만 원 보태서 100만 원으로 채웠고, 둘째아부터는 인제 20만 원씩 올리고 해서 인제 20만 원씩 올렸고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기준을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니, 군산에 첫째아 출생해서 아이들 몇 명이고, 둘째가 몇 명이고, 셋째가 몇 명이고, 넷째가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셋째는 뭐 이 정도니까 이것을 좀 더 올려줘야겠다, 넷째 낳았을 때는 더 올려줘야겠다. 그리고 다섯째는 사실 잘 안 낳으니까 우리가 천만 원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천만 원 준다고 해서 다섯째아를 낳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금 500만 원 더 50% 증액해서 지금 1,5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1,200도 아니고 1,300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왜 1,500이냐는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조례안을 그렇게 개정해서 올렸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참고자료 다섯 번째 있습니다. 타 시군 출산지원금 정책 보시면 가까운 익산, 전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 현황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이제 첫째, 둘째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좀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다섯째의 경우도 지금 어떤 데는 뭐 2천만 원, 1,500만원,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일정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7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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