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에다 다 담을 수 없고 시행규칙은 만들어서 좀 세세하게 해야 된다. 지금 금액의 한도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리고 지원한 연수,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우리가 2천만 원 지원 해 주는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인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행 규칙에다가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영동에 있는 간판들 한번 바꿔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서도 의회에서 의견을 줬을 때 개인 업종 간판을 우리가 지원해서 300만 원 짜리를 바꿨다 쳐요, 간판을. 그런데 거기가 참 잘 됐으면 좋은데 안 좋아서 한 2년 있다 문을 닫았어. 우리 예산 들어간 그 간판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간판을 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 그러면 좋은데 9천 몇 개가 됐으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인제 지원받으면 한해에 예를 들어서 총량제로 해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하겠죠. 금액도 정해서 할 거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장사를 잘해서 하면 좋은데 업종이 바뀔 수도 있고 폐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0% 다 담아낼 순 없지마는 시행규칙에 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시행규칙 만들 때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상의하겠고 저희 상임위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 우리 발의하신 김영란 위원님께서는 지원의 제한, 중복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침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보다 이미 7조에 보면 지원의 제한이 1항이 1호부터 4호까지 있어요. 여기다가 중복지원에 대한 한 호를 만들어서 넣으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명시화가 돼야 지원 제한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뭐 지침을 만든다라든지 규정을 만든다라든지 하면 그걸 또 떠들러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조례는 큰 틀에서는 조례에다 담는 게 맞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다 담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은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음식업소들을 갖다가 우리 위생과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예산을 갖다가 관광업소 음식점들 그리고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그 타 법이나 타 조례 아니면 이런 거에서 지원받는 것들은 제한한다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