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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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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0시16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채택의 건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총 16건의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 및 감사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로 10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19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1일 집행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 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 요청은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정리해서 20일 날 해 달라 했잖아요.
근데 해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 보면은 원래 감사자료 요청은 14일 전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7일, 감사 7일 전까지 감사 그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인제 집행부에 어쨌든 저희가 더 알찬 감사를 할라면은 좀 빨리 넘겨줘야 그 자료들이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건 맞는데 20일 날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사실 법적인 것보다 우리가 열흘 정도를 빨리 감사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때도 검토해서 감사할 것들 체킹을 하고 또 그 외에 체킹했던 것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얘기처럼 일단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로 해서 1차 요구는 20일 날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줘서, 저희가 원래 날짜대로 보면은 11월 2일까지 내면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촉박하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10월 28일까지 금요일까지 내는 걸로, 추가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걸로.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그렇게 하시게요. 1차는 우리가 업무보고 기간에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30일까지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30일까지?
위원장 박광일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30일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기준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위령사업과 지원기준, 지원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군산시가 늦었지마는 조례를 만들게 돼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인제 지원사업 등에 보면은 저희들의 지금 인제 사업을 총 두 가지로 인제 제안을 해놨잖아요. 물론 인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사업을 좀 더 폭을 넓혀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뭐 평화인권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혹 필요하면은 무슨 공원들 조성한다라든지 좀 이렇게, 근게 제목들을 더 인제 명확하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딱 눈에 보이게끔 해 놨는데, 물론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속에 인제 다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제 그렇게 포함하다 보면은 사실 인제 시장의 권한을 너무나 인제 많이 주는 거고, 조례에 오히려 좀 필요한 것들은 다른 지자체처럼 한 2~3개 정도 더 포함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조례를 봤을 때 “아,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 좀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기다 포함을 했으면 어떨까.
김우민 위원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군산대에서 동굴이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그거 때문에 지금 만든 건데 지금 거기 6호 같은 경우, 근게 동굴이 7개 정도 있는데 6호 동굴에서 그 학살자 이렇게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개가 능선으로 거의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해서 국비를 받을려고 하면은 이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든 거고요.
또 하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든 다음에 이게 전라북도 공통으로 했거든요. 전주만 조례의 내용이 조금 틀리고, 뭐 전주형무소 문제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공통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유해발굴이, 다른 데서 유해발굴이 되면은 그 후에 시에서 인제 위령사업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국비를 따기 위한, 조사, 발굴하는 국비를 따기 위한 근거 조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료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재정적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여 위탁기관의 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적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에서는 수탁기관 참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사무를 위탁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료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수탁기관 선정의 참여 제한과 협약의 해지 등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적정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민간위탁, 그 위탁기관들에 대한 좀 경각심도 주고 더 투명하게 하자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제 궁금한 것은 시장으로부터 환수가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면 시장, 여기서 시장이라 함은 우리 군산시장인가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장들을 말하는 건가요?
한경봉 의원
저희가 인제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군산시를 얘기하는 거고, 시의 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위탁사무를 받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나운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우리 군산법인이 아닌 전국법인이란 말이에요, 전국법인.
예를 들어서 나운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전국조직이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 노인복지관, 군산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삼동회, 원불교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수조치를 안 받았어. 근게 법인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법인. 법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삼동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을 운영하다가 환수조치를 당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경봉 의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은 뭐냐면 군산시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준 곳이 112개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2개 기관에 대해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만 해당이지 그 법인이 예를 들면 삼동회 같으면 익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군산도 있는데 전주, 군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군산시에서 위탁한, 위탁사무를 준 부분 아까 112개 기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이건 우리가 줄 때 거기 시설장을 보고 위탁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인을 주고 위탁을 주는 거라고, 법인을 보고.
그러면은 법인에서 관리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도 남원에서도 전주에서도 그 법인이 관리하는 데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여기 조항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한경봉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시장이 민간사무 위탁을 한 게 저희가 아까 11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시장하고 직접 다이렉트 계약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지 타 시군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거기 부분에서 개입할 수 있거나 관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군산시장과 직접 민간사무위탁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한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행정적인 거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어떤 것은 붙어있고 어떤 것은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한 개, 한 개로 띄어쓰기를 할 것인지 붙여쓰기로 할 것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46개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 정리를 그 뒤에 지금 해 놓았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저기를 다 명칭도 다 같이 맞추고 띄어쓰기도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기준인력 추가 배정된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환경직 1명을 순증, 정원에 반영 하였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직소민원 보좌 별정직 정원 1명을 행정지원과 일반직 정원을 감원, 상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1,622명에서 1,623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되며 별정직 정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됩니다.
별정직 정원 조정에 따라 별정직 직급별로 정원책정기준을 6급 상당 80% 이내, 7급 상당 20% 이내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및 별정직 정원 조정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총원은 같은데 지금 별정 6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자리가 늘어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부속실에 지금 직소민원팀장으로 해서 지금 6급을 지금 늘릴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직소민원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서동완 위원
거기가 지금 6급, 7급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현재 지금, 지금 별정직이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급 2명은 지금 정책팀장으로 해 가지고 1명 계시고 소통팀장으로 해서 1명 계시고, 그 다음에 7급 상당으로 해서 지금 수행비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번에 1명 증원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인자 우리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지, 민원이 처리가 안 된 고질 민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시장님한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인들이 들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나 지금 여직원이 지금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담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별정직원을 1명 둬서, 지금 갈수록 이렇게 지금 악성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증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너무 과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소민원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현재 6급으로는, 사실 집행부 6급으로는 집행부들을 뭐 관리한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마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들에 뭐 어떻게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전에처럼 5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5급으로는 가지 않고 6급들만 지금 더 늘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6급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 각 과에다 얘기하면은 과장보다 직급이 낮은데 그 과에다가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오히려 6급을 늘릴 게 아니라 6급 2명 있잖아요. 이 티오를 1명은 5급으로 하고 1명은 6급으로 가는 게 맞지. 전에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민선 7기 때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처음에는 5급 했었다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6급만, 6급만 막 늘려 놓으면은 남들이 봤을 때 인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야. 뭔 시장 뭐 자리에 막 이 직속 관련된 별정직들을 막 6명이나 뒀냐. 인제 그러면 4명 되는 거지, 비서까지.
그런데 숫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 간의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면 5급 대우로 가는 게 맞지 어떻게 6급만 늘릴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우리 조직의 인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자 정원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자 5급으로 해도 좋긴 하죠. 그런 권한도 인자 더,
서동완 위원
6급 3호봉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무원들이 6급 3호봉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건 별정직이니까 굳이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6급 3호봉이 없잖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없으,
서동완 위원
6급 될라면 최소 15호봉 이상은 돼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우리가 인자 비용추계를 6급 3호봉으로 지금 한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6급 인자 3호봉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급 3호봉인데 지금 그 별정직들은 성과금이라든지 잔업수당 이런 것들 안 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다 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그건 빠진 거잖아요,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것도 지금 그,
서동완 위원
어디가 있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비용추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비용추계에 총계가 4,600으로 돼 있잖아,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그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계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잔업수당은 어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잔업, 잔업특근수당은 어딨냐고? 시간외수당.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시간외수당은 인자 그때 인자 그 상황 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 안 돼 있고요. 성과상여금이나 그런 부분들만,
서동완 위원
근게 성과상여금 여기 있어. 410만 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잔업수당은 보통 얼마, 우리가 50,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본 10시간 줍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서동완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시간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최고 인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한 45시간 최고, 통상적으로 주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45시간 그 정도 되면 얼마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12달 하게 되면은 거의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단순계산 하더라도 사실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5천만 원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인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직소민원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힘이 없는 6급들만 있으면은 각 과로부터 어떤 조절이나 협의나 이런 것들 하기가 저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6급만 늘릴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5급으로 올리고 일단 6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런 5급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인자 지금 현재는 6급으로 올린 것은,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군산시민의 지속가능한 삶 영위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 3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 5조 및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의 수립·이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발전가능성과 관련된 원칙을 반영토록 하여 관련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조례 3조 4항에 보면 기본원칙에서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시 조례의 지속가능 조례를 보면 이제 여기서 시민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민간단체, 기업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군산은 시민으로만 정의를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시민하면 실질적으로 인자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저희는 인자 판단을 해서 시민으로 했거든요. 기업이나 인자 일반단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민간단체나 기업은 꼭 이제 군산시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떻게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이연화 위원
검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2조 4항에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 이 3가지 영역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자 큰 틀에서 그러는데 시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그 1억 원 예산편성 해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용역 내용이 지표, 지표 저기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항목 저기 하는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명확하게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 이거 딱 3가지만 정해져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저희가 그 지속가능발전이 지금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과 환경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범주를 사회까지 포괄을 해서 전 분야가 다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조례안 하고는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런 시정 전반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6.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3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20조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 운용에 관한 내용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1조는 고향사랑 기부금 사무 처리를 위한 지정 금융기관의 사무위탁 규정을 담았으며, 제22조에서 26조까지는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4조는 조례 시행 전 준비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1건이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지방재정의 보완 수단과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 들어왔잖아요. 그거 반영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1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3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초 안에는 지금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뭐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해서 그냥 2년에 1년으로 지금 저기,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서동완 위원
그것은 반영을 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리고 지금,
서동완 위원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두 번째 인자 지금 회의록 등 각종 저기 정보공개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한테 의견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회의록이나 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그런 정보공개는 지금 판례나 이런 데에서도 좀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좀 저기 현재 우리 안대로만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아니, 회의록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겠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인제 지금 저희가 보면 지금 이 결과에 대한 공개의무는 여기에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활동의 제약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좀 어렵다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지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쨌든 뭐 필요하면 인자 우리가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지마는 정보공개는 진짜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건데 이것이 회의록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판단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뭐 그걸 공개하라, 말아라 뭐 이것은 좀 그렇고 향후에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근게 비공개 사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알고자 하는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는 지금 첨부를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예, 지금 현재는 비용추계라기보다는 전북연구원에서 그럼 대체 자치단체에 얼마큼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비용추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조례 만들면은 이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시행은,
서동완 위원
비용추계 없이 예산을 어떻게 잡으실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를 지금 해 보면 인자 이게 기부금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용추계는 우리가 어쨌든 기부금을 얼마 솔직히 들어올지 모르지마는 답례품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50건이면 50건, 100건이면 100건 그면 평균 내서 대략 금액적으로는 뭐 10억이든 5억이든 세워서, 그면 어쨌든 30%는 우리가 답례품을 주게 돼 있으니까 10억이면 막말로 해서 3억 치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억 치. 근데 비용추계 없이 어떻게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그 비용추계는 저희가 그 답례품은 본인이 인제 기부한 돈에서 저희가 답례품을 지금 줄려고 그래요.
서동완 위원
우리, 아니, 잠깐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10만 원을 내면요. 거기서,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식품산업의 영세성 극복과 식품산업의 급성장 대응, R&D 기반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3월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268억 원, 지방비 115억 원에 약 6천 평의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413억 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스마트 HACCP 기반 아파트형가공공장, 수산식품 R&D 연구 및 전국최초 스마트 수산가공 자동화공장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수산식품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수산식품 산업이 우리 시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으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군산지역 고품질의 물김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수 기반시설인 해수 인·배수 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전북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도비 27억 원, 시비 63억 원에 약 4천 평 부지매입비 19억 7천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9억 7천만 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약 8만 평에 마른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고차식품가공 등 다양한 수산식품 기업 유치를 위한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을 추진하여 수산식품 전문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우리 지역 수산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화 기술이 적용된 첨단 스마트 수산가공 연구개발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비즈니스 단지 및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을 통해 스마트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산분야 식품산업의 특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관리를 일단 3개년 간은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내년도 재단법인을 출범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체 용역을 통해서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김우민 위원
재단, 또 재단법인을 만든다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간담회 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재단법인에 대한,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수산 종합단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난번에 간담회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종합단지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셨냐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우민 위원
저희한테는 안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저쪽 옆집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여기서 했습니다. 같이 양쪽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재단, 그러면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운영할라고 하면은 운영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랑 뭐 여러 가지 제반 그런 금액들이 1년에 얼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한 5억 내지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운영 초기에는 아무래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산 관련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형 가공공장 그리고 R&D 운영센터에 거기에서 수익이 계속 창출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면밀한 건 별도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내년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 안이 재단법인으로 가겠다는 안입니다. 이것도 해수부 공모사업 할 때도 그 R&D 수산식품전문 연구단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스마트 가공단지가 조성, 그 활성화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R&D 연구센터를 하는데 R&D 연구센터를 저희 조직에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단법인을 운영할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재단법인 설, 일단 설명을 했는데 하면서 기대효과를 같이 설명한 거 같은데 좀 쉽게 이걸 됐을 때 종합단지 조성을 했을 때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변하고 아까 수산물 어떻게 하는지 기대효과를,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첫 번째로요. 저희가 마른김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인 마른김이 연간 3만 5천 정도 생산되는데 관내에 새만금, 그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해수, 담수 이게 같이 하루에, 공장 하나 돌리는데 한 500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여건 때문에 마른김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른김 공장을 최초로 유치하겠다는 기본 생각에 추진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인제 수산식품이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수산식품 기본법이 작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식품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원물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관내에서 지금 영세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걸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2가지 뭐 이런 게 쟁점이 될 거 같고요.
또 난류성 어종이 굉장히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뭐 홍어, 고등어, 오징어 이런 난류성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가공사업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결국은 마른김 하면은 수협하고도 연관되겠네요? 수협 지금 그 사업하다가 지금 취소했잖아요, 결국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저희는 지금 산업단지에 지금 전국 규모에 있는 마른김 공장이 저희 이걸 유치하면, 만들어 놓으면 오겠다는 업체들이 지금, 구체적인 업체 이름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줄을 섰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물김은 좋잖아요, 지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물김이 좋은데 마른김 가공공장이 저희한테 오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지금 수협도 하려다가 포기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은 공장들이 많이 올 것이고 어업인들 소득증대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시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항상 저희들이 하는 게 특정인이 꼈다, 안 꼈냐 이런 문제로 항상 저희들이 그 의심의 눈초리로 맨날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재단 부분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효과가 재단법인에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큰지? 어떤 게 장점인지, 예를 들어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거는 저희 입주기업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R&D 연구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R&D 연구센터를 저희, 그 연구인력을 저희 직원을 뽑아서 조직에 포함시킬 것인지, 재단법인에서 R&D 연구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다 플러스해 가지고 운영 관리까지 재단법인에서 포괄할 것인지, 아니면 시 조직 내에서 운영은 별도로 할 것인지 이거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지금 R&D 연구센터는, 재단법인은 R&D 연구센터 때문에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5억에서 7억이라고 했는데 연구용역 여러 가지 하면은 이게 금액이 훨씬 넘어갈 거 같은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비용추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김우민 위원
그래요? 재단법인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노이로제 걸려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할 때. 이거 하나에 굉장히 그 통과의례가 많고, 직원은 최소한 몇 명 정도? 재단법인 하더라도 운영할 때 한 5~7억이라고 할 때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까지 여러 가지 하면 훨씬 더 인원이 늘어날 거 같은데 한 몇 명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10명에서 12명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우민 위원
거기서 연구직은 몇 명 정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연구직이 8명 있는데 6명에서 7명 정도요.
김우민 위원
관리직이 더 많이 필요해야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냐면은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는지를 볼려고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무조건 따고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건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국의 김 생산량의 10%를 생산하는 군산에서 지금까지 마른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넓은 마른김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을까?
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김포자도 우리 지역에서 저는 생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포자를 이용해서 김이, 물김이 생산돼서 그걸 가공을 하면 지리적 표시제로 해서 충분히 우리 것으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그거조차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6,060평 이게 맞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금 만 평에, 전체 8만 평 규모에서요. 공급해서 하는 게 6,060평은 이번에 스마트수산가공 종합단지 공장이, 아니, 건물이 들어서는 거고, 나머지 3천 평 정도는, 4천 평 정도는 거기는 해수 인·배수 시설에 따른 물 관리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지금 동의안이 2건인데요. 해수 인·배수 시설에 들어가는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옆에 거, 옆에 땅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제 저희가 해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멀어요? 2.5㎞까지 왜 가야 돼요? 비응항 쪽이 저긴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비응항,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김, 마른김 공장 핵심 사업이 지금 바닷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12연식 공장 하나 하는데 이를 담수, 해수가 각각 500톤씩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 뭐 700톤씩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닷가로 해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찾다 보니 저희도 이 숙원사업이 지금 한 2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만금 산업단지를 그래도 새만금과 우리 수산업의 상생사업으로 해서 새만금개발청과 큰 틀의 합의 하에 지금 부지가 마련됐고요. 거기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비응항이기 때문에 2.5㎞가 걸립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지금 해수욕장, 비응항의 해수욕장 앞에고만요. 거기서 끌어가야 된다는 거고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담수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담수는 새만, 여기,
송미숙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기 오식도 배수지에서 직접 공급이 되고요. 저희가 용수가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1, 2차 세척은 공업용수로 가능합니다.
목포 같은 데는 전부 생활용수로 했기 때문에 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에 있는 업체들도 저희 쪽으로 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세척을, 물김을 세척을 한 3번 정도 하는데 전부 생활용수로 하는 겁니다. 그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죠. 저희는 금강 용수가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풍부하게 공급이 될 수 있고 관로까지 다 매설 돼 있고요.
송미숙 위원
물값은 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물값이 훨씬 싸죠, 거기에 비해서.
송미숙 위원
그래요. 좀 저는 거리가 이게 멀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애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공사를 관로를 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연식이 좀 오래갈 수 있는 재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뭐 3년 안에 이것을 다시 다 전체 교체를 하고 이러다 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게 처음 우리가 말한 스테인리스 같은 거 좀 비싼 관이나 이런 걸로 좀 하면,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라고 했고 좀 오래갈 수 있는 관을 이용하면 나중에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저희 옆에요. 도레이나 솔베이에서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지금 배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물론 해수를 끌어들이다 보면은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압펌프 내지는 중간 중간 직접 들어가서 세척할 수 있는, 관을 세척할 수 있는 그거까지 다 설계에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꼼꼼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가공공장 위치가 비응항에서 지금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 앞에가 지금 바다잖아요. 여기 바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저희가 그 해수 인·배수 할려면 지금 특히 배수를 끌어들이는 인수를 할려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문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거는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 김 중에서 미국 FDA 승인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물 문제입니다. 중금속에 대한 물 문제입니다.
서은식 위원
물 문제가 아니라 와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대요. 화장실이 어디냐? 화장실이 없어서 FDA 승인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래요, 그게.
그니까 이제 그만큼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위생관리 중요한데 해수가 이쪽 앞부분에서, 앞으로 인제 우리가 어떤 가공 김을 대대적으로 지금 군산시에서 주력으로 지금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 앞 환경 부분, 해수 부분이 좀 깨끗, 수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생산할 때 물김, 여기하고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겠죠? 김 재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김양식장하고요? 예, 그렇게, 어차피 근데 비응항하고 신시도에서 위판해 가지고 물김이 공급되기 때문에요.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시면서 한번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여기 저기, 하루에 가공양이 얼마나 돼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입주업체가 지금,
위원장 박광일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마른김 생산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일
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지금 마른김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광일
아니, 그러면 이 수매, 인자 그 직접 생산하는 어민들한테 수매할 수 있는 양이, 수매해서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전체가 들어서면 한 저희 관내가 3만 5천 톤인데요. 3만 톤 이상은 다 수매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우리가 고군산군도에서 생산되는 양은 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타 지역 물김까지 수매를 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앞으로 수요가, 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특히 수출이나 이런 게 많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물 문제를 아까 서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일
어차피 군산에 했으니깐 일단은 군산, 고군산군도에서 생산되는 양을 다 전량 사용을 하고 부족했을 때 인제 서천이나 이쪽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전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방법을 그렇게, 왜 그냐면 이게 또 가격과도 민감하게 또 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비싸서 서천 거를 갖다가 서천이 싸다고 그걸 갖다가 먼저 가공을 하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 사업자들은, 사업가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컨트롤 잘 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기 군산 김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다른 지역에서 물김 가져다가 전라남도 치 섞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한 40, 30%를 저희 거 갖다가 희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산 것만 물김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 자체가 브랜드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게 어쨌든 인자 우리 고군산군도 것이 처지지 않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 그 방수됐잖아요. 오염수가 방류가 되는데 지금 예측되는 게 23년도 하반기부터는 군산도 오염수 영향권에 접어든다라고 해요.
결국 전체, 400일이면 우리나라 전체 영해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이 관련돼서 김은 전부 다 해수 안에서 이게 지배양식이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는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R&D 연구센터에서 하는 게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검사 하는 게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김도 육상에서 키워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대안 그건데, 지금 풀무원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하고도 계속 절충 중인데 그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기적으로 새만금산업단, 새만금에 저희 수산용지나 이게 확보되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육상에서 김을, 물김을 생산할 수 있을 때도 언젠간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연화 위원
언제부터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당장은 그 기술 개발하고요. 부지가 새만금에서 부지 확보하는 게 저희 아직은 요원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농생명용지 쪽으로 계속 노크를 하는데 수산용지를 용도변경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데 계속 몇 년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만 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1,830억 3,020만 5천 원의 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2,196만 4천을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우리시 2021년 보통세의 만 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방세연구원은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2022년도입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2011년도에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2011년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최창호 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해서 만든 연구기관인가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출연한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광역하고 기초,
최창호 위원
2011년도에?
세무과장 김성희
예.
최창호 위원
십시일반 모아서,
세무과장 김성희
예.
최창호 위원
그면 우리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군산시의회든 우리 집행부든 와서 교육한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신청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해마다 갔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올해는 상반기에는 사이버로 많이 했고요. 10월 달부턴가 지금 대면교육이 풀려가지고 대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교육받고 했으니까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회계과는 잘하고 계시겠죠?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세무직은 뭐 전문직이니까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장대학교 출연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6천만 원, 미래세대 교육성장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에 6천만 원,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2천만 원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은 일반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배려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 위주의 수업으로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수준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과학인재 발굴과 사회적 배려 대상의 과학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미래세대 교육성장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은 인문과학, 기후·생태·환경 등 사회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문을 통해 군산대학교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공동체 가치와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한 인재 양성 및 미래변화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실현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4차산업 혁명시대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분야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지역의 인재양성이 목적으로 지난 7월 말에 교육부 및 특허청 부처협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 신청 시 우리시에서는 3년간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대응자금 납입을 확약하였으며, 공모 선정과 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 내년도에 1, 2차연도 분의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분야의 실무 중심 인재양성으로 새만금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등 신산업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 거점대학의 성장사업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금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2019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5개 권역 30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성인 친화형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휴먼융합학부 신설을 통한 학위과정 프로그램과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한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15억 3천만 원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2억 700만 원을 포함한 6억 9천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하여 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지원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재단의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사업, 마중물스터디 사업 등의 교육사업과 사무국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군산시 내의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이 중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 조기 발견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재 유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미래세대 교육성장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청소년 대상 다양한 기초학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인재 발굴과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다양하게 융합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분야의 역량을 갖춘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장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금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에 의거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학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혹시 여기 대학교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하는 뭐 그런 것들 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원장님, 잠깐 시끄러워 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대학교마다 혹시 우리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하는 뭐 그런 대학교들이나 교수님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 이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특강프로그램 했을 때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특정 교수님들한테 그 강사인적풀이 없었을 때는 특강으로 한번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장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재능기부 조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센터라든지 노인기관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 출연금이 거의 지금 뭐 인건비성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출연비는 대부분 이제 강의료입니다. 강의료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체험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이제 좀 교수님들한테도 인자 그런 부분은 좀 재능기부를 해 주시고 우리가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자재나 기자재나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할애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별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금 이 군산대 말고도 이 대학들에서 저희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출연금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사실은 인제 국가사업을 공모를 할 때 지자체의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출연금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오진 않고 있고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지자체 뭐 광역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이 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매기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군산대 재정자립도는 국립대학 순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재정자립도가 제가 교육부의 사이트에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정지원대학으로 다시 선정이 돼 가지고 많은 뭐 학교에서는 고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다른 대학들도, 지금 군산대 비롯해 가지고 다른 대학들도 재정운영 관해서 재정운영평가를 보통은 받고 있는데 군산대나 뭐 군장대, 관내에 있는 대학들 받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교육부에서 전부 다 뭐, 이제 전문대학이라든지 각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재정운영평가를 받으면 그 대학의 재정자립도라던가 외부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인제 평가돼서 수치로 나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 인제 우리 관할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저희가 이게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출연금을 계속해서 같은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금액이 아니어도 대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건지 그 정도는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엔 그 자료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서요.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이게 지금 아직도 군여고에서 하나요, 종로학원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위원님. 수월성교육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없어졌고요. 비교과, 컨설팅 관련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비교과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다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게 현재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그래갖고 학생들이 원하는 각 인터넷강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보편적인가요, 아니면 대상을 뭐 등수로 해서 나누고 그러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배려 대상,
김우민 위원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자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게, 이거는 학교 뭐 추천을 통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면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돼 있다? 그럼 저희들이 확인해 봐도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자료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때도 하고 예산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때문에 행정복지 왔어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 출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지역사회에 아이들이 혹시 빠뜨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잡아서 더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피드백이 있는지? 피드백.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쪽에서 자기의 어떤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시 연락이 와 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꼭 우리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멘토를 꼭 하고 싶다 그래갖고 그런 친구들이 한 3~4명이 이번에 연락을 와가지고 여름방학 때 멘토링 캠프에서 멘토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겨울방학에 또 하고 싶다는 의지를 또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 이렇게 내가지고 자기가 꼭 멘토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민원도 좀 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저도 그런 거 자료를 좀 주셔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 만큼 뭔가 효과를 본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의원들도 용기를 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뭔가 그동안에 아이들이 뭐 좋은 반응을 보였다랄지 뭔가 수상을 했다랄지 좋은 대학을 갔다랄지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지금 사이트랑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교육, 사업 중에서 다양하게 굉장히 많고만요.
보면은 크게 나누면 뭐 교육청 협력사업, 민간이전사업, 군산대 산학협력사업,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한 사업 중에서 보면은 뭐 중3 진로탐색 캠프, 고1 진로탐색 캠프, 성적 향상·봉사 장학금,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인원이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진행 중인 것도 많고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수요조사 이런 것은 없죠, 자료는?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참여하는 인원 수요조사요?
서은식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일단은 기초학력지원사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지원사업은 저희가 현재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요.
근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학생들한테 마지막 방패막이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역아동센터에, 46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1학년들이, 1학년이나 2학년에 대해 1대1 맞춤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은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기초학력 읽기, 셈하기, 쓰기 뭐 사업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예능교육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개 지역아동센터에 8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한 선생님이 2명까지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거기서 또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36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고 있고 그 사업도 지금 상당히,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단순한 악기 뭐 우크렐레라든지 이런 악기 위주의 강의를 했, 교습을 했었는데 이제 바이올린이라든지 우리가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안 쓰는 악기를 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첼로 그다음에 클라리넷 같은 거 이런 거를 교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중3, 고1 뭐 진로탐색 캠프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한 7천만 원씩 1억 4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거기에는 몇 명 정도 지금 참여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사업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도 학교에서 추전을 받고 본인이 그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름방학 때 320명, 겨울방학 때 320명 정도를 참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글로벌 문화탐방 2억 정도 되는데 이건 외국 연수, 단기연수 보낸 거죠, 어학연수?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글로벌 문화탐방은 지금 2019년도가 마지막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사업이 지금 진행된 걸로 돼 있는데, 2022년 지금 지원사업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글로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 사업도 우선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서은식 위원
실제적으로 사업은 실시 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번에 학교들도 대부분 이제 많이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위축됐다 하더래도 학교들도 이번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다 포기, 그 취소했더라고요, 2학기 정도에. 그래갖고 저희가 그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을 추진하기에 약간 부담이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굉장히 사업이 지금 다양하니 모든 부분들이 총괄해서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기초학력 지원제도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총 지금 1명당 몇 시간씩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1명당 76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1명당 예를 들어서 76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20시간, 30시간 하고 나서 선생님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 선생님이 꼭 끌어가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특성마다 조금 그렇게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부위원장 윤신애
한 선생님이 실컷 했어요. 근데 이게 기초학습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의 상담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한 20시간, 30시간 라포 형성 다 해놓고는 본인의 의지,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중단을 시켜놨어요. 학교 측에서 계속 연결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하겠다고 하고 파견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저희가,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 경우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기초학력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학교예요, 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학교는,
부위원장 윤신애
초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는 그거는 사실은 교육청에 관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부위원장 윤신애
시청.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선생님이 그 1, 2학년 짜리를 맡았을 경우에는 이게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포 형성 다 해놓고 아이가 그 선생님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중단을 해 버렸어요. 학교 측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교체해서 보내겠다고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청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인가를 정확하게,
부위원장 윤신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하고 직접.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터넷강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그 지역아동,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안에 인터넷강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니깐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터넷강의 한다고 강의, 인강 틀어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제가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제 EBS에서 나오는 강의하고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이 인강하고 뭐 차이가 있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의원님 그 사업은 아까 방과후 맞춤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제 우리,
최창호 위원
인터넷 수강권 지급.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메가 아니면 종로, 그다음에 대성 뭐 이렇게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수강권들을 본인, 학생들이 원했을 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수강권을 저희가 제공해줍니다.
그 사업을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497명 정도, 467명 정도를 지원해 줬고, 그리고 금년에 또 이번에 교육발전진흥재단 중에 방과후 맞춤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확장된 이유는 저희가 매년 사업을 3월 달에 계약을, 예산이 서고 3월 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차년도 예산을 미리 금년도에 세워놓으면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이번에 증가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인터넷수강권이 4억 500만 원이네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2년 거입니다.
최창호 위원
2년 거, 그럼 몇 명 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내년 거하고 2024년 거를 미리 계약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명수로 따지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500명?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500명에 2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아닙니다. 2년이면 천 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관내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 만들어서 강사를 섭외해서 사이트에 무료 접촉하게 할 수, 돈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해서 그게 더 우리 군산시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연구해 봐야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요. 메가스터디나 종로, 대성 뭐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보다는 지금 보면은 마중물스터디사업도 있잖아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효과적인 것을 좀 따져보면은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마중물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대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중물사업의 대상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명, 서울의 유명 학원이나 주요 사이트에서 받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갖고,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방과후 맞춤형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방과후 맞춤형 2021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원래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터넷강의로 바꾼 것은 2021년부터 바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면 1년이 지금 현재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그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금년에 끝나고 나면,
부위원장 윤신애
참여 인원이 467명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가르쳐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그 유명한 메가스터디가 됐던 그런 인터넷강의를 그냥 혹시 던져만 주고 그 뒤에 어떤 효과성이 나타났는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 그 전체 수강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부위원장 윤신애
글쎄요. 설문조사를 아이들한테 하면은 거짓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그 학력 향상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적을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세우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한번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출연금 동의안 부의안건 4페이지에 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통합교육지원센터 재단 사무국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저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간에는 우리시 내에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사무국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그간 뭐 교육부나 그다음에 여러 부모들이나 그다음에 교육발전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 그 중간지,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중간지원 조직이 좀 필요하다.
왜 그냐면 과에서 하는, 어떻게 보는 딱딱한 거보다는 유연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지원 조직이 있을 때는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들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진흥재단 안에 통합지원교육센터에 사무국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민선 8기에 이런 부분에서 추진성이 좀 필요해 가지고 저희 교육발전진흥재단 하에 사무국을 좀 둬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유연하게 들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전에도 이 내용가지고 한번 그 논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교육청하고는 이미 협의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사업은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많이 요구를 했었고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먼저 본인들이 설치 의지가 있었는데 그 사항이 조금 이제 좀 약해지고 서로 우리 협력하는 부분에서 저희 시가 좀 먼저 빨리 하는 게 타당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3억 예산을 올릴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번에 의원들 간에 굉장히 논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의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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