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건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질병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직무활동으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범 통리장에 대한 표창과 국내외 연수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함께 적극적인 직무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예산 확보와 함께 보험가입 및 표창, 연수기회 제공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에 의한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라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에 기여하고 이웃사랑 실천과 함께 참된 어른이 존경받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한 어버이 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녀와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군산 거주 10년 이상의 65세 이상 참된 어른을 수상자로 선정하여 매년 노인의 날에 시상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사랑의 분위기 확산과 함께 참된 어른이 존경받는 밝고 활기찬 사회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명칭 변경, 보험료의 지원대상 부과기준을 종전 5,000원 미만 세대에서 6,000원 미만 세대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보험료 지원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추모관 증축사업” 건은 화장인구의 증가로 현재의 납골당은 2009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300㎡ 규모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납골수요 충족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현장방문 결과 증축하는 추모관 건물은 주위환경,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친환경 디자인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계검토를 요구하였고 그동안 추모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와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주민 인센티브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 되도록 촉구하였고, 집행부에서 추진난항으로 검토 되었던 임피역광장 소공원 조성공사와 애향장학금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부지매입 및 교환” 건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나대지와 간이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주변의 군산시립박물관 건립과 함께 원도심 지역에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역사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