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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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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8월 2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50억 9,07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한 686억 4,1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모확정 됨에 따라 1억 7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입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4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500만 원 신규 계상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31억 3,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297쪽 농가 소득보전직불금의 맞춤형 비료분인 8억 7,710만 원을 삭감하여 이번에 시비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에 농가의 직접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11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425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값 부담완화 및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전북도 편성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내시되어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체와 지역농가가 연계하여 유통시설 등을 구축하여 축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4억 2,445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억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 민원증가에 따른 치료비 증가 및 중성화 시술비용으로 처리비용 부족분이 발생하여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근로보상금 지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근로자의 근로보상금의 지급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적정보호조치를 유도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5,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 308쪽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80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요. 축산인대회 지원 관련해서, 이 추경 사유 설명이 돼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전액이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한테 도비 4천만 원을 내려주면서요, 시비 7천만 원을 인자 부담하도록 조건으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자 2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좀 줄어야 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비를 4천 내려줄 때 시비를 7천을 매칭을 해야 된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그 조건으로 도에서 4천을 내려줬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시에다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사업규모, 축산인대회에 지원에 대한 사업규모를 도에서 그러면 약 1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그 행사 예산규모를 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게 인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제 그동안 뭐 했던 적이 없다가 올해 인제 시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매년 행사규모가 1억 1천 정도 됐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2019년부터, 그때부터 진안군 대회가 1억 1천이었었고요, 남원이 1억 2천 그다음에 2021년도에 남원이 다시 1억 1천, 근데 3년 동안 시행은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항상 도비는 4천이었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4천 했다가 5천 올라갔다가 4천 줄고 좀 왔다갔다는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요 정도 규모에서 계속 움직였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서동수 위원
ICT 융복합 축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좀 자세하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선정된 농가는 낙농가, 낙농가가 한 농가가 선정돼 있고요, 사업계획은 로보트 착유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착유를 실시할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방역이라든지 시설비 지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우리 농업축산과의 본 목적이 지금 축산업무에 비중이 있는 것인지 농업업무에 비중이 있는 것인지, 둘 다 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지만 이 정책적으로 좀 이 정확한 그 농업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 물론 축산도 농업업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분할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한 좀 그런 부분들을 내세워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지원을 도비, 국비라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좀 해 주는 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본 개인 의원으로서는.
어떤 방역에 대한 이런 부분, 큰 대폭적이고 어떤 가공산업에 대한 이런 지원은 가능할 수는 있죠.
있는데 일개 뭐, 축산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어떤 뭐 냄새의 제거라든지 분무, 분뇨 제거라든지 또 어떤 시설에 대한 뭐 배수개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 자립적인 부분으로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지금 그리고 축산농가가 옛날같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도비, 국비, 시비 받는다고 해서 도비,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우리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현실성 있게 좀 가자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예산의 부분을 목을 좀 더 세밀하게 정확도 있게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뭐 제가 얘기 좀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덧붙여서, 전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불법 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도비, 국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요. 자부담으로 하게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축산농가들은 불법으로 했어도 이번에 법, 중앙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해 가지고 증축한 거 전부 다 허가해 줬잖아요.
그것도 주민들의 사실은 동의를 받아서 증축한 걸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의견 안 받고 증축한 걸 그냥 허가해 줬어요, 증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들은 무슨 무소불위입니까? 불법했는데 또 예산지원 해 주고? 다 회수시켜야 돼요. 앞으로 증축한 것들이 한 가지라도 나타났을 때 거기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법은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불법을 하게 되면은 단돈 10원도 보조 못 받는다는 걸, 우리 시민들 혈세가 그 불법하는 사람들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이번에 행감에서 그걸 중심적으로 볼 겁니다. 그걸, 축산계 계장님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 정확히 해서 자료 좀 주시고 불법농가가 어디 어디 있는가 그것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유기동물 있잖아요, 여기 306쪽.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세요. 근로자 지원금이 5천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올라왔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 본예산에서 4천만 원이 삭감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항을 왜 삭감한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개체수를 줄이라는 노력과 함께,
김경구 위원
개체수를 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체수를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또 그대로 삭감했는데도 오히려 더 삭감한 금액보다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배짱이에요?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니네 깎아라, 우리가 다시 올린다.’ 이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인제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근게 2022년도에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저희가 한 1천마리 정도 좀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꺼번에, 사실 400마리가 한꺼번에 없어져버리면 이제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절약될 텐데요.
저희가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예산을 깎겠다고 해서 6개월 근무했는데,
김경구 위원
지금 많이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현재는,
김경구 위원
300마리 정도 지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한 지금 한 400마리 줄이고 한 700마리 정도 지금 보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저 법정관리만 할 수 있도록만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그 노력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삭감했는데 또 이것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증액돼 가지고 더,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연초에 14명 근무하는데 지금 12명까지 줄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그게 인제 한꺼번에 동시에 줄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인제 발생한 비용을 저희가 추가요청을 지금 했고요.
그중에 1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인제 야간에 구조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야간도 좀 근무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해서 삭감 부분의 4천만 원,
김경구 위원
그거야 뭐 그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꼭 갑자기 지금 야간에 일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조를 못 했었거든요,
김경구 위원
이런 걸 더 잘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우리 시청 각 부서에서는 민원에서 요구하고 예산요구 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절약해 가면서 예산도 올리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 과장님, 묻겠습니다.
305쪽에 우리 민간자본사업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지금 기금으로 1억 5천을 지원하고 자담이 4억 5천이에요. 이게 사업계획서 우리 지금 제출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당초,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요청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때 본예산에 인제 두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삭감이 좀 됐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제 그 직거래 매장이 서수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었었는데요. 서수에 위치를 했을 때 거기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 축산농가가 운영하는 직거래 매장에 피해가 있다, 그 부분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우리 군산축산물이 아닌 익산하고 김제축산물만 거래를 하겠다, 인제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 군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좀 삭감이 됐었고요.
그런 문제점을, 일단 저희가 승인을 받지는 않았는데 사업계획서 보완을 우선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 추경 예산에 다시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사업장 유치는 그 시내권으로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물론 그러죠. 경장동으로 지금 뭐 미장동으로 사업장 위치를 인자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한테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정확한 그 취지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이 지금 된다고 해서 자부담에 대한 그 사업계획이 또 어떻게 편성이 되며,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사후관리는 저희시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서동수 위원
직접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페이지 301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있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예산보다 12억 6,134만 1천 원을 증액한 195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9쪽 하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2천만 원과 시설지원사업 3억 2,958만 원 등 3억 4,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지원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쌀 공급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쌀과 일반쌀 가격차액 증가로 1,80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5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학교무상급식지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363만 1천 원을 삭감하여 108억 4,53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11쪽입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도 내시변경으로 4,0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은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312쪽 상단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 공동제조시설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위생시설 개선공사에 따라 원자재 및 시설공사비 증가로 9,812만 2천 원 증액한 3억 3,6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12쪽 상단입니다.
대야농협 RPC 행정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 배상금 8억 9,8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3,706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2,3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13쪽, 314쪽은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5,9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10쪽이요. 과장님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산에 580개 지역을 전부 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가 2021년도 516개소에서요, 2022년도에 4개소 증가한, 아니, 2021년도 516개소에서 올해에는 520개소로 증가를 했습니다. 4개소 증가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520개소를 전부 다 지금 공급을 하는 금액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쌀금이 지금 떨어졌다고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어디서 갖다주는 거예요? 이 쌀은 어디 치를 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 쌀은요, 저희가 군산시 관내에 친환경 생산하는, 계약재배 생산하는 대야농협 그다음에 동군산농협 그다음에 옥산농, 아니, 회현농협 해 가지고요, 연초에 회의를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대야농협,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회현이요.
김경구 위원
회현농협.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동군산농협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동군산농협. 옥구농협은 안 들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옥구농협까지 4군데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배정량을 본인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근데 이 공급원이 시중에 나가는 똑같은 쌀인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친환경 쌀입니다.
김경구 위원
시중에 나간다고, 시중에 나가는 친환경쌀이라고 그래서 시중에 나가는 거하고 우리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하고 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게 경로당에 납품하는 가격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친환경쌀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관계시장에 우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친환경쌀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500원 가는데 도에서 ‘600원으로 해라’ 하면 쌀금을 600원으로 쳐서 해 주는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도,
김경구 위원
시중에는 친환경쌀이 500원에 공급이 되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시중 건 사실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도에서 ‘이건 더 줘라’하면 주는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공급가격으로 저희가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 RPC 통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농협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여기에 반발하는, 행정에 반발하는 농협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합 용역 중이라 이렇게 반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시가 할려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용역해 가지고 용역비만 들어가고 또 무산되고 또 다시 추진하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이게 안 할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지지부진 몇 년을 끌은 거라고 나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행정에서 지지부진하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지지부진하게 했는가, 농협에서는 했는가를 모르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왜냐면 지금 저희가 3개 RPC가 있는데요, 대야하고 회현하고 옥구하고 RPC가 있는데요, 셋 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우수RPC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RPC가 통합이라는 목표로 조공법인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하고 우리 군산을 위해서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 아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협조를 안 하면서 우리시에서 친환경이라서 비싸게 공급하는 것은 똑같이 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는 배제해야죠.
적극적으로 할라는 데를 우리시가 그거를 공급함으로써 정말 그 농협의 이사들이 ‘아, 이거 우리가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안 되니까 상당히 피해를 본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조그마한, 우리는 이익 보니까 우리는 잘 되니까 빠지는데 이걸 똑같이 공급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할라면 통합을 안 하는 걸로 포기한다면 지금 하는 대로 하는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할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똑같이 해선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있도록 배정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락 같은 것도, 수매 같은 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매. 이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창고에 넣는데 그것도 비중에 따라서 해 주고 그랬을 때 창고 수입이 적고 여러 가지가 적으면 ‘아, 행정하고 같이 협조가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불이익을 본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으로 갈라고 해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통합할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만 계속 용역비만 계속 들어가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명심하고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그런 것도 좀 잘 고려를 좀 해서 좀 해 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배상금에 대야농협 RPC 행정소송 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지금 8억 9,800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 1심을 승소를 하면 2심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0%거든요. 근데 2심에서 패소했고 인자 3심은, 3심은 어차피 대법원이니까 2심의 심의결과 뭐 그런 건데, 재밌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기대효과가 지난 5년간 소모적인 관계를 넘어 향후 연내 RPC 통합하고 조공법인을 설립을 위한 파트너로 질적으로 격상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러 져줬나요?
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아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되서 그래요, 이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 또한 사실은 판결문을 보고 사실은 저 또한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 느끼는 심정이 판결 나왔을 때 제 심정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2심은, 저희가 2심은 한 1년 넘게 이렇게 서로 서류상으로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판결문은 저희 한위원님께서 지금 아마 보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명한 자료에 그 행정소송 진행과정이라고 보조자료에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6년 사업이었던 사업을 2018년에 행정소송이 이루어져가지고 2022년 3월에 마감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면은 2심에서, 1심에서 승소를 하고 그다음에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보면 절차적 하자가 뭐냐면 ‘구체적인 처분의 이유 제시 위반, 이유제시 위반.’ 실체적 하자는 ‘처분사유 불인정, 처분사유 인정하기 어려움, 비례원칙 위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재판을 졌어요. 그면 우리가 변호사를 싸구려를 써서 졌는지, 일부러 져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하여튼,
한경봉 위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 또한 같은 심정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공식적으로 참 애매한데,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판결에 따른 그 동일 상황에 대해서 바탕으로 재판전략이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소송결과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달리하는 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판을 엎을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우리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적극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꼭 판 짜놓고 져주기 위해서 진 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그런 뭐 저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좀 약한 사람 썼다가 뭐 2심에서는 뭐 저기 법무법인 유명한 데를 써서 졌다고.
그럼 군산시에서는 그쪽에서 법무법인을 유능한 사람을 쓰면, 우리가 그쪽 소송비용까지 다 내준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법적으로 소송비용으로 냅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졌던 금액은 전체 아니고요, 법적으로 소송비용이,
한경봉 위원
근게 어찌됐거나 원고 거 변호사비용까지 지금 낸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소송비용이 지금 3,900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다 이자를 2억 2천 주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은 정확해요. 일상감사 한 내용은 정확하다고요.
보조금을 줬는데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감액처리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또 법, 재판부도 봐도 알죠, 이거 뻔하지. 잘못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1심에서, 2심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가 안 돼 있어요, 2심에 대한 대처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자세하게 근거서류 가지고 와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313쪽 우리 국비보조반환금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진행잔액이 332만 4천 원을 반환을 하셨어요. 이거 뭐 시설사업에 좀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반납을 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사실은 저희 업무가 2002년도에 1월달에 이쪽으로 저희 먹거리정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이건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파악을 못 하고 집행예산을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에 올린다는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업무가 이쪽으로 왔든 저쪽으로 갔든 총괄적인 업무를 조정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반환금조차도 어떤 사항이 어떻게 벌어져서 온지도 모른다고 그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게 작년 예산인데요, 작년에 국비랑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억 4,500을 인제 계상해서 했는데 그 집행을 하고 다 사업을,
서동수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잔액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잔액이 왜 남았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세부적인 자료,
서동수 위원
충분히 유기질사료에 대한 농업, 유기농농업에 대한 자재를 지원하는 건데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집행잔액을 300이나 남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회에다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예산 때 구구절절 요구를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이관이 됐으면 그 부분에 충분한 그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걸 자료로 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심의할 때까지,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 부분들 좀 더 파악하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정확히 이 업무든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든 해당 실무 과장님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311쪽에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311쪽, 아, 이게 작년 2021년 10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 내의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군산양조공사가 작년에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거 도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미리 우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절차 갖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협의절차 가져서 사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해당 실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랑 같이 사업계획서랑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립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근데 그 타당성에 대한 이 문제들이 여기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산안만 올린 거지, 도 사업해서 올렸다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 해 달라고 지금 올린 거지 이 사업에 대한 근거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전혀 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시설물만, HACCP 시설물만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지.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보조자료를 더 첨부를 해 주셔야 돼요.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제출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들 전부 다 좀 여기다 보조자료에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자료는 이렇게 주면서 삭감시키지 말라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적으로 보조자료, 이거 지금 민간자본사업들은 보조자료를 충분히 건실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310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전부 다 학교급식 관련하고 경로당 이게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데 예산지원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재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전라북도에서 4군데 재단이 있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왜 지금, 14개 있어야지 왜 4개밖에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4군데 재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10군데가 지금 타당성 설립용역이라 해 가지고 올 내년 해 가지고 재단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재단은 언제 저기 그 정상화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어떤 말씀…,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그 부분을 만들면 우리가 인제 그 있잖아요. 재단을 만들 때, 근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재단이 있고 수익적을 낼려고 하는 만드는 재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현상유지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먹거리 지금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익적인 목적이,
한경봉 위원
근게 수익은 못 내더래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익을 만들려는 법인이 있고 공익적인 목적은 제로베이스를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면 제로베이스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그런지 알아요? 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니까.
이걸 제로베이스를 못 만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멀쩡히 여기 학교급식센터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그죠? 뭐 초중고 저기 뭐 어린이집 뭐 저기 유치원 갖다 다 집어넣어주고 경로당 갖다 집어넣어주고 무슨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대체?
예전에 하던 사업들이라면 다, 각 과에서 각 계에서 하던 사업들을 몰았단 말이에요. 몰았어요. 특별한 사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 예산지원 받어. 임산부 지원 받어, 경로당 지원 받어, 학교급식 지원 받아 다 지원 받어.
이 사업을 수익은 내지 마라니까요? 제로베이스는 쳐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점차적으로,
한경봉 위원
그면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에서 봐요? 제로베이스 보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보면 한 2027년도 정도에는 아마 손익분기점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먹거리통합센터가 농민들한테 받은 돈을 그대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그 가격에 납품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익이라는 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수수료 개념을 농가분들이 작년에 15% 받았던 걸 올해는 저희가 10%로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농가분들 마진을 최대한 다 드릴려고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납품하는 물건도 금액 자체를 영양교사나 그쪽 학교에서는 낮춰달라고 그러고 농가분들은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한경봉 위원
이게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농민들이 그것을 농산물을 지어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제 가격을 못 받아요, 유통업자들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나 경로당이나 초중고, 유치원들은 좋은 농산물을 먹게 하자는 게 이 취지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밑지는 장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니까요? 이게 저기 자기 돈들 아니라고, 재단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요.
요즘 다 소상공인에서부터 저기 중소기업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허리띠 졸라매고 급여도 반납하고 삭감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 운영하는 거 인건비 다 보셨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2차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 3,600만 원 증액 편성된 6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5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강화사업 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 160만 원 통계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16쪽입니다.
청년4H 과제활동 지원 180만 원, 농촌지도자 읍면 순회교욱 500만 원 목 변경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500만 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지식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2020년도 미집행액 균특사업과 지방비 재편성예산 생활SOC사업으로 합계로 14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17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17회 군산꽁당보리축제 취소로 축제정산 후 집행잔액 2억 1,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계하여 진행예정이었던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예산 3,2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18쪽입니다.
귀농·귀촌 영농실습 공간 조성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실습농장 조성사업으로 영농실습 공간 조성 재료 구입을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업인대학 사업비 목 변경에 따른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19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비예산 편성 이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6,200만 원을 예산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긴급 도비예산 편성 이후 도비 가내시 확정 시비 매칭 부담금에 따른 9억 385만 5천 원을 예산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19쪽 하단부터 32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316쪽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예산 올리셨잖아요. 지금 설계 발주 다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설계 납품 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끝나서 납품 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납품 받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일상감사 하고 그 감사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저희 입찰공고, 건축공사 입찰공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총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15억이죠? 아니, 35억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35억 800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금액이 얼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금년 추경에 14억 3,600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35억 중에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지금 공사비 증액에 따르면 사업비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증액까지 예상해서 4억 정도, 증액까지 예상해서 35억 800만 원입니다.
인자 그 건축자재 인상분까지 해서 설계내력에 아주 추가가 돼서 35억 800이고요, 금년 추경에 14억 3,600만 원 상정하면 약 4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도 특별교부금 지정금으로 지금 저희가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확정이 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도비사업을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꽁당보리 지금 못 하셨는데 지금 1,500만 원이 지금 기사업으로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출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출이, 왜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축제를 할라면 기본적으로 축제장 주변에 꽁당보리랑 경관 조성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축제는 4월이지마는 보통 전년 11월달부터 파종이나, 꽃씨 파종이나 그런 기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 중에서 보리하고 경관작물 식재하고 비료, 제초제 그다음에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보리 파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꽃, 유채 심고 경관작물 식재했던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것도 우리 미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투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주민들이 협조 하에 보리 파종에 이루어지는데 체육관 부지 주변의 인근에 몇 필지 정도는 직접적으로 축제에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축제장으로 이용할 공간만,
서동수 위원
위치를 어디를 선정하실라고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축구장하고 그 서부,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축구장 짓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금년에는 서부체육센터에서 축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옆의 인근 보리밭의 현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저는 1회성 축제가 돼선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꽁당보리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기반시설 비용으로 지금 비용이,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행사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난 날에 의회에서 분명히 꽁당보리축제에 대한 행사장을 위치를 어디로 어디로 하겠다고 분명히 발언한 내용이 계세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위원님들이 3억 계상해 주셔서 미성 서부축구장 부지 건축되기 전에 거기에서 마지막 축제를 하고 지금 체육관도 공사도 들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금년까지 3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사업부서도 그 농업인단, 그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3년 쉬고 거기다 또다시 저희가 꽁당보리축제, 예전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지금,
서동수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다시 어떤 대상지를 또 선정을 해서 또 1회성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작년 얘기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든지 미성동 어디에다가 토지매입을 해서 전반적인 토지 행사 축제장을 만들든지, 제가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한 것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근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없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꽁당보리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아니, 알아요. 과장님,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꽁당보리축제를 군산축제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새만금지구 내든지 아니면 우리 어디야, 나포 십자들 내든지 이쪽 부분 옮기고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말 그대로 작은축제이니 미성동 꽁당보리축제로 행사를 하겠다고 발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제가,
서동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이 1,500만 원 예산을, 많고 적고를 아니라 또 다시 사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여건이 그 새만금지역이랑 검토를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진짜 다른 곳에 이주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축제, 코로나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보세요. 과장님, 우리 코로나 지금 시국에 축제 지금 몇 년간 못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3년간 못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나왔어야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낭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1,500만 원이 지금.
그런 대책마련을 안 해 놓고 지금 또 다시 하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방향 정립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다가 의회에다가 분명히 보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예산낭비성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발주를 시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의회에다 보고를 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또 다시 올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꽁당보리축제 할려다가 못 하니까, 또 예산 1,500만 원 낭비시키고.
토지매입을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한 곳을 미성동에 하든 어디다 하든 토지매입 해서 전문적인 행사 행사장을 만들라고,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을 하실 겁니까? 예산낭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군산에 대표 농업축제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17회까지 이어져오면서 3회 못 했는데 꽁당보리축제에 대한 대응하는 다른 축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축제를 앞두고 주민들 협의하고 다른 농업인 단체 의견 들어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미성동에 자부심 있으니까 꽁당보리는 축제하시라고요, 작은마을 축제든 뭐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적인 군산의 농산물, 농수산, 농산축제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서 명확히 약속을 이행하시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내년 꽁당보리축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실질적으로 할 계획적입니다.
서동수 위원
실질적 검토하시고, 충분히 미성동 주민들에 대해서 이 자부심도 있으리라고 저는 봐져요, 축제에 대한. 그러면 이 축제를 근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그쪽에 협의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미성동 아닌 다른 쪽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성동을 두고 축제 행사장을 토지매입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전문,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 축제 행사를 끌어갈 수 있게끔, 김제 우리 평야, 뭔 축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평선축제.
서동수 위원
예,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축제가 이렇게 확대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수년, 십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를 끌어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지금 고민했던 거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 제시해서 의회에다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318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보면은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어요.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요, 귀농·귀촌센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사무실 임차료가 뭡니까? 전담기구, 하드웨어에서.
지금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업인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근데 뭐 사무실 임차료를 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농업인회관에 입주해 있는 농업인 단체나 그 기관의 수수료를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잡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농업인회관을 쓰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다 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시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에다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시에서 저희가 잡아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소정으로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받아서,
서동수 위원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연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보조자료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 있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추가 보조가료가 이게 추가 보조자료입니까?
이런 식으로 보조자료를 주실라면 주시지 말아야죠. 차라리 설명자료 갖고 보시라고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과가 이번에는 목 변경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좀 세세하게 세밀하게 자료 첨부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세밀한 예산이 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전체 사업비에 대한 세출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실질적인 사업비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저기 목이 지금 그 뭘로 돼 있죠? 사무관리비로 돼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뭐 군산시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개발컨설팅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1,800이.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용역비인데 그게 용역비가 그 용역업체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체험농장 네트워크 해 주는 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비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컨설팅 비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컨설팅 용역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그 용역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 용역은 그냥 책자로 보고받는 용역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네 농가가 프로그램까지 다 완료해서 그 연계사업까지 다 마무리 지어야 저희가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다.
블로거단 이용해서 4개 농가를 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체험을 완료하고 평가까지 나와야,
한경봉 위원
조금만 말씀을 천천히 해 주실래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 사업은요, 저희 체험농장 중에서 4개의 사업이 그 탄소중립을 주제로 해 가지고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단이 다녀가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까지 용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체험까지 끝나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기 자료상에는 5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난다고 돼 있어요. 그면 11월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9월까지는 농가들한테 체험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이 농가 프로그램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평가까지 하는 걸로 요구를 해서 11월달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운영물품 제작하고 구입에 700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면 어떤 걸 제작하시고 어떤 걸 구입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군산농촌체험이 딱히 어떤 테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해서 소비자들의 패턴이 탄소중립, 탄소제로, 지구온난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다육이를 심어간달지 아니면 재활용 쇼핑백을 이용해서 한과를 담아주는 그런 그 포장재를 만든다랄지 그런 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세부적인 저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318쪽에 귀농·귀촌 영농 실습공간 조성 관련해서 사업기간은 지금 올 2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고속도로 부지 1만 5천 평에 청년농하고 저희 귀농이 들어갔는데 지금 100% 완료는 안 됐지만 거기 이용해서 지금 농기계 교육이랑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매립지다 보니까 파도 파도 돌이 나와가지고 그 지반 만드는 데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을 작물 들어갈 수 있도록 땅 기반 조성하고요, 내년도에 인제 실제적으로 상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기반조성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한 80% 정도, 땅 기반조성은 끝나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전체 면적이 한 5천 평 정도 되는데 인제 사업 이 실습공간 조성사업에는 한 700여 평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말고 지금 이 700평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이 실습공간 조성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쵸. 저희가 그 1만 5천 평 중에서 700평 정도만 이 사업비로 지금 할애를 받았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든 통계목 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넘겼는데 문제는 지금 휴식시설 예산을 삭을 하고 시설비를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 시설비 1천만 원 뭘 짓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땅 기반조성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컨테이너 박스랑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변에 길 안내하는 거나 그런 부분을 지금 기반조성을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재료비로 경관작물 뭐 멀칭비닐이라든가 비료 이런 재료구입비를 했다는 건데, 인제 그러면 시에서 어쨌건 이런 재료들을 다 해 주고 뭐 귀농·귀촌이나 인제 시민들은 와서 농사만 일단 배우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가닥을 잡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농사도 못 지을 땅에 시설만 번듯하게 해 놓으면 무용지물일 거 같애서 일단은 그 흙 땅에 퇴비나 유기물 같이 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일단 만들어놓고, 또 거기가 다른 지역과 구획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농업인 실습장으로써 이렇게 구획이라도 명확하게 하는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시설비를 애껴서 본인들이 노역을 해서 재료비 사면은 한번 사업 추진하겠다고 해서 재료비로 지금 목변경을 1천만 원 해 놨습니다.
이한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운영을 지도운영계에서 할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운영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귀농활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활력계에서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직접 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16쪽 보면요,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가 양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왔었는데 예산 확대, 도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돼서 지금,
김경구 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도비사업이 내시가 변경돼 갖고 사업이 취소된 사업입니다. 도 사업 인데요.
김경구 위원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어떤 전문교육을 시키겠다고 내려왔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도비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도비 신청을 했을 때 저희 예산 본예산 확정되고 1월달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고 도에서 변경내시가 들어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거 올린 거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거는 인자 도비사업인데요,
김경구 위원
근게 청년, 아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청년, 드론. 드론 전문교육이나 아니면 그 청년들이 자기 농산물 파는 데 있어서 디지털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데 세워달라고 당초 계획,
김경구 위원
자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드론 전문가 교육이랑요. 근데 교육 그 내용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런 거니까 도에서 삭감시키지. 해 주겠어요, 그런 교육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다른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김경구 위원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유사하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9,49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한 50억 2,7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종합검정실 불용물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8,7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영농형 태양광 적정모델과 작물재배방법을 연구하고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2쪽 상단입니다.
내년부터 27년 5개년 계획으로 원예산업발전계획 용역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3쪽 중간부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관내 영농법인들의 산지저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1,11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안녕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의 나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6억 2,997만 6천 원 대비 23억 3,036만 원이 감액된 62억 9,9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도서 수도시설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야도식수원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8천만 원, 비안도 노후정수시설 교체사업비 9천만 원, 비안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5,007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25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65억 1,658만 6천 원 대비 56억 3,518만 원이 증액된 721억 5,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시설비로 소규모 가압급수시설 수선 교체비 4천만 원, 오식도 배수지 설비 보강공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검침 및 체납요금 징수용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2015년 제2정수장 제1차 매각 당시 계약당사자 ㈜새길이 납부한 중도금 및 연체료 반환금을 위한 배상금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2022년 환경부 정밀조사 용역결과 불량수도관 교체사업이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누수지 보수공사비는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위탁사업비로 당초 국도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8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올 1월 예산에 대한 환경부 실무지침에 따라 당초 시설비 시설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나운배수지 내에 공업용수 배수지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페이지 중간 내부거래지출로 세입 증액분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4억 5,9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325쪽 우리 개야도 식수원개발에 따라서 좀 질의 좀 할게요.
먼저 금번, 과장님, 국장님, 금번 우리 24일 방축도 해저케이블 상수도 관로 연결에 대해서 어쨌든 식수난 공급에 궁극적인 모색을 해 준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주민대표로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이 방축도, 명도, 말도, 명도, 말도 인자 추가적인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60억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지만 그 외에 또 관리도든 비안도 또 개야도까지 이런 해저 우리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속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개야도 식수원 개발 있잖아요. 토지보상을 지금 아직 지금 지급을 안 했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올린 것은요, 그 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당시 저희가 그 토지 소유자분께서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리가 안 됐었구만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최근에 상속이 이제 정리가 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11억 332만 2천 원 대비 52억 7,797만 7천 원이 증액된 663억 3,1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국유재산 점용료입니다.
하수관로 운영에 따른 국유지 12필지 점용사용료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입니다. LNG 가격상승에 따른 부족분 5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대행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7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방폭설비 보강공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공공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보강에 추가공사비 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전력간선 철거공사입니다. 송풍기 교체공사 수반 전력케이블 교체시 케이블 용량 증가로 케이블 철거보상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 하수계획 업무추진 및 배수설비 홍보입니다.
개인배수시설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시내지역 우·오수 분류화사업 미정비지역 하수관로 연결공사와 하수도 민원처리 대응을 워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과 민원해소 소규모 하수도사업,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단가계약 등 하수도 민원처리사업 시설비로 총 3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자재구입에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21년 시비 미매칭분 12억 7,700만 원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5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미매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환경부 2차예산 조정반영에 따라 다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하장곤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21년까지 시비 미매칭 금액 12억 2,900만 원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공사입니다.
올해 노후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해 리모델링을 계획하여 3개소에 대해 착공예정에 있으며,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에 따른 부족분 1개소에 대해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실시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국민안심공중화장실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선양동 해돋이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을 개선코자 특별교부세 9,100만 원, 시비 3,900만 원 총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와 슬러지 반송펌프 교체는 각각 국비 5억 1,041만 7천 원, 6,04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6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설처리장 탈취기 수선입니다. 유가 폭등 및 원자재 상승에 따라 공사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점용료입니다. 방재시설 운영에 따른 국유지 점용사용료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2022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지급 미지침에 따른 임금 소급금액 및 임금 증액분 2,104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2021년도 지방채 조기상환금 26억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경포산북지구 도시침수대응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6억 7,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군산시 하수도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서는 큰 관으로 나가는데 다음 관에서는 막히면 그 물이 다 빠질 수가 없잖아, 역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최종 관은 크면서 좀 이렇게 이게 주는 형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잘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이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나운동에 인자 저기 지하저류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펌핑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경포천까지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관들이 사이즈가 안 나오면 여기서 미는 힘은 있고 거기 계속 옆에 들어오는 건 있고 그러면 역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군산시의 하수관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제 그 물을 받아내들 못 해, 받아내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지금 상습적인 침수구역들은 맨홀을 큰 걸 장착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남중이나 아니면 상고나 기계공고에 있는 물들이 막 미어져 내려올 때가 있어요. 운동장에 잡고 있다 한꺼번에 쏟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관이 저기 집수를 할 수 있는 관, 저기, 뭐야 집수정이 작아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제가 해결했던 게 남중하고 군중 앞에 그쪽에다가 2m짜리 맨홀을 설치했어요, 깊이도 2m짜리를.
그니까 물이 한꺼번에 쫙 들어가 주니까, 물론 인제 관 차이 때문에 가끔 인자 저기하는 경우, 인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문화초등학교 앞이나 그다음에 여기 신풍초등학교 앞에서 물들을 잡아내들 못 해요. 운동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들을 잡아내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수관이라고, 집수정이라고 그러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한경봉 위원
이걸 사이즈를 큰 걸로 교체를 해서 그 물들이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냐면 작은 거 지금 뭐 한 뭐 50㎝, 50㎝짜리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뭐 낙엽이 들어가든 아니면 뭐 비닐봉다리가, 과자봉다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냥 막혀 갖고 그냥 지나가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이번에 8월 11일날, 12일날 온 폭우 때문에 지금 그 읍면동에 침수되는 지역이 어차피 다 나와 있어요, 어디가 침수됐는지. 27개 읍면동에다 자료 주라고 하면 거의 자료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하수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부적인 예산심의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큰 틀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슬러지 지원화시설 사업 있죠. 공공 그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보죠.
하수과장 백운초
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지금 공공처리장이 인자 20만 톤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
위원장 나종대
마스크 벗고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공공폐수처리장이 지금 저 4만 3천 톤짜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나오는, 인자 하수처리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를, 슬러지를 인제 탈취, 건조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압축시켜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침전물을,
하수과장 백운초
침전물을 인제 갖다가 탈취하고 건조시켜서 그래서 부피를 최소화시켜서 그것을 인제 위탁처리 하는 것이,
위원장 나종대
함수율이 80에서 10이면 80짜리가 10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한 10% 정도로 줄어듭니다.
위원장 나종대
80에서?
하수과장 백운초
예.
위원장 나종대
그 줄어지는 그 밑에를 보면은 시멘트공장이 옛날에는 매각, 아니, 그거하고 틀린 거구나.
그러고 MJ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제일 밑에 단가 밑에 보면은. ‘MJ 20’,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하수과장 백운초
아, 그거는 도시가스, 도시가스 연료비 중에요, 도시가스 연료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4원이었는데 올해 인제 23.6원으로 올랐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그면 이것을 설치를 하면 그만큼 준다는 얘기예요, 12.4원으로요?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이거는 지금 슬러지 자원화 연료비 도시가스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MJ 그 도시가스 이게 뭔 말인가.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LNG 도시가스 그 부분은요, LNG 가격이,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 외에는 LNG 가격으로 상승한다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그 밑에 단가를 보니까 12.4원 그옆에 ‘MJ 21.2’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듣들 못 하겠어요.
여기 위원들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침묵)
아니, 위원님들 아시는 분 계셔요?
(「모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백운초
도시가스가 인제 통상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인자 뭔 말인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더 어려워요, 창피해서.
하수과장 백운초
수정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다시 좀 세분화해서요, 자료로 제출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자료를 좀 잘 좀 저거를 해 드려야지, 이게, 과장님, 아셔요, 정확히?
하수과장 백운초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도 모르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다음부터는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그 뒷장 보면은 방폭시설 보강공사라고 그거 돼 있어요.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어떤,
하수과장 백운초
방폭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처리장에서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런 폭발 위험성 배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위원장 나종대
근게 강제 통풍을 하는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가스를 또 차집해 가지고 폭발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시설을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폭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나는 것을 밖으로 빼내는 건가 어떤 건가를 정확히 모르,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뭔 ‘공사자재 검토, 기계공사 공사중지 해제 및 재’, 이게 뭐 ‘국내외 정세 불안에 따른 공사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하수과장 백운초
이게 당초에 그 소화조라든지 잉여가스가 나오는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탈취도 하고 가스, 보일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에서 열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근게 방폭시설 보강공사라고 써있잖아요. 뭘 교체공사도 아니고 뭘 보강한다는 얘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열이 그 안에가 많아서 열을 식혀 준다던가 뭐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뭔 국내외 정세 불안에 따른 공사자재 수급이 지연돼서 뭐 공사를 못 하는 건가, ‘대체 가능 국산자재 인증필 국산자재 검토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나 알아듣들 못 하겠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근게 통상적으로 이게 방폭설비에 대해서는 인자 발주를, 공사 발주로 기계 설비를 발주를 했는데 이게 외산자재다 보니까 지금은 인제 코로나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자료 좀,
하수과장 백운초
실지로 외산자재 공급이 어려워서 좀,
위원장 나종대
세심하게 해서 다시 저기 좀 해 주세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내실 때 사진이라도 좀 붙여서 내고 뭐 설명자료가 좀 보조자료에 들어가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29억 2,051만 7천 원이 증액된 253억 1,5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입니다.
2022년 9월에 예정된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시 선정요건인 토지권한 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토목하수관로 제품개발을 통한 환경재생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에 공모선정 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사업비 도비보조 내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월명동 근대역사문화거리 거리쉼터 조성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목 변경하여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연립주택 수리지원사업 9천만 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새재생 인정사업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도새재생 인정사업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2022년에 공모선정된 시민문화회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비 국비 내시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시설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일부 목 변경하여 연구용역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내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72쪽에 민간위탁사업비 있죠, 연립주택 수리지원. 이게 지금 소룡동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지원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거기에 접촉되는 주택들은 없나요, 혹시라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노후연립주택 지원사업이 오래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이 지구 내에 있는 노후연립주택을 우리 인자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일단 민간이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로 구성,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려고 조사를 해 보니 주택행정과의 노후연립주택 지원사업은 사업을 지원해 주면은 5년 이내에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길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다 5년 이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우리 국토부에 집수리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맞게 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 지금 1개소당 지금 몇 개를 지원하는가요? 얼마를 지원하죠? 지금 보면은 3,30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이 지구 내에 연립주택이 총 7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3개소 단지입니다. 3개 단지요.
서동수 위원
3개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3천만 원씩 9천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3천만 원씩?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보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주택행정과에서 우리 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5년 내에 지원한 근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또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내벽도색이라든지 뭐 방수라든지 이게 도색, 뭐 도로라든지 뭐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근데 지원한 사례들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다시 5년 내에, 지금 사업기간이 5년 내에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들인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즉 저는 이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태양주택 같은 경우는 외벽도색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외벽도색이 아닌 다른 사업을 받았다면 가능하겠죠?
인자 또 그리고 대상 주택가의 담장철거나 울타리 시공인데 5년 안에 사업기간 안에, 주택행정과 사업기간 안에 그 부분에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걸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병행해서, 사업을 다르게 병행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택행정과하고 충분한 지원 그 사업에 대한 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역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그래서 7개 단지를 주택행정과의 사업한, 기 사업한 내용에 중복되지 않게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진짜 필요한 주민들의 시설을 단지별로 조사를 해서 7개 단지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 선정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꼭 지키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전에 5년 안에 뭐 도색을 지원했는데 또 다시 도색을 하면 기존에 지원했던 도색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우리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이 기존 650대에서 321대 증가된 971대로 47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기존 7대에서 3대 증가된 10대로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으로 기존 8대에서 3대 증가된 11대로 2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내시변경으로 3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에서 기금으로 예산과목 수정 및 3,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에서 기금으로 예산과목 수정 및 1,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추가 인정됨에 따라서 석면피해 구제비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은 군산지역 연구사업 공모신청자가 없어 사업 미추진으로 2,99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금강수계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수질운영총량관리 연구용역비는 500만 원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내부거래예산은 4억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31쪽 민간자본보조사업 미생물 약품비 지원 이거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 퇴비공장 뭐 이런 데에,
서동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퇴비공장이요.
서동수 위원
퇴비공장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이미 농업축산과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농업축산과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 뭐 이런 데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축산농가나 이런 데 하는 걸로 알고요, 저희는 공장 이런 데다 지원하는,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 사업체들이 자립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 아닌가요? 의무사항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뭐 그거,
서동수 위원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미생물 악취저감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체에서 우리가 의무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무사항을 우리가 꼭 재원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마는 그 악취저감제가 생산비가 좀 비쌀 경우 그 악취저감제를 쓰는 그런 일반농가나 이런 데서 좀 비싸기 때문에 안 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이렇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자부담 비율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이 부분들은 제 본인의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정 의무화가 돼 있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단속권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그렇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자부담 비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업시설 저감시설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또 그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이 없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위원님 말씀 한번,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뭐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인자 대개 배출 사업장 우리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시비, 이게 매칭 비율이죠? 매칭 비율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시비 재원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세울 수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더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매칭 비율에 따라서만 지금 계상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저는 국비사업이라고 할지언정이라도 이 자부담 비율이 저는 높아야 된다고 봐져요.
물론 그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차별이 돼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1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비를 초과해서는 아니, 시비 이하로 가서는 안 돼요.
이거 자부담 비율 우리 보통 농업축산직이나 그 뭐야, 수산직이나 다른 보조사업들은 거의 30%, 40%예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10% 자부담이라는 건 이거는 좀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위원님, 최소 금액이 올라가면 금액이 크면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당연히 사업비를 1천만 원짜리를 했는데 1,500짜리 하면 나머지 500에 대해선 자부담 비율이 더 커지겠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자부담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냐는 거죠, 20%든 30%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규모별로 틀리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용량이 크면 자부담이 훨씬 더 들어가고 그거는 지침 상에 이렇게 지금 현재,
서동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갖춰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시비 이하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래야 그분들이 정확히 사업개진이 가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수립할 때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한번,
서동수 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미 그 공고가 나간 사항이라,
서동수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 추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악취저감 미생물 이건 제가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봐져요. 꼭 지금 설치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결산 추경도 있죠? 결산추경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러긴 한데,
서동수 위원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을 꼭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데 인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나 악취저감 뭐 미생물제 지원하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공장이나 뭐 이쪽에서 스스로 그렇게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직접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분들이 스스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진짜 수혜는 누가 보냐면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그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일반보조사업 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악취가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거기에 좀, 거기에 더해서,
서동수 위원
법적사항이 있나요? 단속권한 법정사항이, 악취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개인 기업들이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만큼 생산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농민들이, 농민들이나 이런 퇴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농가, 1차적으론 농가가 그만큼 비용을 더 자기 비용을 높여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농민지원사업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어떤 예산심의 때나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다시 재차 지금 제가 질의를 갖고 시간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건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이 자부담 비율이 없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는 대충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다는 거죠, 정부에서 해 주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니까.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사후 관리감독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하자면 양돈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2, 3일이 멀다하고 냄새가 나가지고 문을 못 열어놨어요. 근데 아주 강하게 조치하고 또 악취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벌금내고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급격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비오고 이런 날씨에는 무조건 냄새나가지고 코를 못 돌릴 정도인데 냄새가 좀 들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뿐만 아니라 자기 부담을 강하게 단속을 하니까, 자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는 냄새만 나게 하면은 시에서 주민들이 항의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고니 “시보러 얘기하쇼. 그럼 시에서 다 해 줘요, 냄새 안 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기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바로바로 치운다고요, 냄새나는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 꼭 자기 부담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하도 거기서 안 할라고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 핑계만 대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자부담 해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해 준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생각을 각도 좀 바꾸시고,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있네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합니까? 뭐 저 전기 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환경부 보조금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부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해요? 여기서 나오면 이걸 갖다 저 교통행정과로 이렇게 이관 안 해요? 그래야,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게 연계돼서요,
김경구 위원
버스회사에 이 기능이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여기서도 지원하고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농촌지역 이쪽하고 지금 분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원 하나하나 하더래도 이런 걸 갖다 협상해감서 지금 하고 이것을 우리시가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야, 마을버스 돌리고 여러 가지로 가는데, 이걸 전기차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 지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게 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미 저기,
김경구 위원
이거 잘 협의가 됐다 하더래도 이거 일단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겠지마는 이걸 바로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서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의도로 몰고 가줘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거,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차를 줄여야 된다고 해요. 마을버스를 갖다가 증액시키고 이걸 줄이고 아니면은 마을버스를 갖다 이 전기차로 돌린다든가 그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가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연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협의했으면 어떻게 협의했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료도 좀 주셔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 예산상에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이거 감액 추경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내용을 이해는 하겠는데 뭐 ‘신차지원에 따라서 이제 뭐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건데 사유에 보면 지자체간, 전라북도 지자체간 물량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죠? 전라북도 내에서의 물량의 교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지금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물량을 연초에 확보를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출고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화를 다 못 시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금년 내에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만 저희가 남기고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못 했던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렇죠. 연초에 인자 아예 확보를 못 한 시·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경민 위원
애시당초 처음에 각 시·군별로 이런 LPG 차량 뭐 포함해서 전기차도 수소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그 지역의 수요조사를 미리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곳은,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지자체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두 가지 다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연, 그니까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자 그 해당 학원이나 뭐 이런 데 수요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사 그 수요대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됐다 하더라도 각 시·군별로 또 예산 성립이 일부 잘 되는 시·군이 있고 잘 안 되는 시·군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보통 상반기 집행 상황을 봐가지고 하반기 때 이렇게 추경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된 거네요? 사업물량이 25대였는데 2022년 지원대수 보니까 25대를 선정을 해 놨다는 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좀 출고가 잘될 걸로, 올해는 좀 잘 풀린다고 예상을 해 가지고 좀 많이 과다하게 좀 잡은 측면은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본 위원이 이게 전체적인 어떤 지자체마다의 아니면 전라북도 아니면은 뭐 시 인구 대비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어떤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니까 연간 뭐 여기 수소차 같은 경우 보니까 전라북도 수소차 대비 보급 대비 4% 그니까 뭐 저조하다 뭐 그런 걸 얘기, 표현한 거 같은데 어떤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거 권고하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특별하게 각 시·군마다 그런, 이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의지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각 개별, 개별 차량에 대해서 인자 보조 비율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뭐 시·군별로 뭐 몇 % 이렇게 일정한 목표를 두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주변에 사실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뭐 그건 또 별개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원래의 저기 분량, 보급대수 확대가 30대에서 130대로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우리 시의 의지인 겁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 시의 의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부가 권고하는 뭐 권장하는 그런 뭐 퍼센티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시켜라’,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 그런 건,
설경민 위원
‘만약에 남더래도 반납시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목표를 가지고 130대를 하겠다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친환경 차량은 신청을 하게 되면 다 그 해당 자동차 회사에다 이렇게 대기를 해 놓거든요, 등록을 해서.
근데 대기인원수를 보면 전라북도에만 지금, 누구든지 인자 다른 뭐 울산이나 뭐 대전이나 여기다가 신청할 수 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군산시에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소가 인자 그분이 군산이면.
근데 어쨌든 저희가 추정컨대 한 100대 정도는 출고만 된다면 금년 중에 소화가 가능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산에.
설경민 위원
군산시, 다른, 전라북도 내의 다른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그러면 전라북도가 1,500대 가량 되는데 우리 시가 현재에 보급률이 4% 되면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은 그동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자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보를 하고 많이 출고가 됐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건 인자 시장·군수님마다, 특히 인자 부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수소차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군수님이 그 수소차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급도 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인구규모나 이런 건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부에서 그러면은 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별도의 민간사업자는 사업 말고 뭐 공공에서 운영하는 인프라 뭐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큰 뭐 인프라 구축 확대, 충전소 확보를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런 거는 없고요, 인자 완주군이나 뭐 전주시나 이런 데는 뭐 익산시도 그런 걸로 아는데 시에서 이렇게 직접 사업자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데 인자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걸 어차피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울산이나 몇 군데 수소 특화도시 뭐 이런 데 말고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이거.
수소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일단,
설경민 위원
보조금 주는 거 말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제가 볼 땐 보조금이 가장 매력적이고요, 뭐 3,650만 원 대당 나오는 거니까 그게 가장 매력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을 하면 뛸 수 있는 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소는 한 번 충전을 하면, 물론 인자 지금은 수소공급이 딸려가지고 뭐 어떤 충전소는 차당 1㎏만 충전하는 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10월달 정도면 그 수소공급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인자 수소공급이 풀려서 막 차당 Full, 꽉 채워서 충전을 할 경우 한 7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군산시에 수소차가, 수소 충전소가 몇 군데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군산은 현재 한 군데 지금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시험,
설경민 위원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난번에 언론에서 인터뷰도 나와 가지고 ‘왜 저기 안 되느냐’ 안 되는 그런, 근데 이제 거의 해결이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해결이 됐잖아요, 그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해결, 예, 다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곧 있으면 해결이 다 되고 있는데, 수소차가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충전소를 열었는데 사실은 수소차는 지원을 받는 차량인데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있는 하나 있는 충전소가 계속해서 영업을, 수익을 어느 정도 수익구조를 내는 구조까지 맞춰줄려면, 근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긴 한데 이렇게 지원금을 확보해서 100여대 가량 늘렸을 때 민간사업자가 그 충전소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 좀 충전소를 원활히 가동시키기 위해서 100대를 한 것도 의미가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잘 보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충전소 지은 분들은 참 시에 감사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참고, 제가 여기 보충 말씀 한 말씀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조금 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수소 충전소가 하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 개시는 않고 있고요, 공사는 다 끝났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웬만하면 저기 이달 중으로 영업을 개시토록 할라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지금 현재 공급된 대수가 5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50대 보고 했다가 또 수소공급이 모질라면 자기들이 또 못 했다가, 지금 다른 지역처럼 그렇다고 수소를 조금 받아가지고 뭐 대당 1㎏만 충전을 한다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주 그 수소 공급 문제가 풀리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운영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애요.
근데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인자 100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100대 보급하고 그럼 전의 거까지 해서 한 150대 이상 되면 어느 정도 꾸준한 수요가 있으면 이분들도 우리 군산 충전소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지시고 꾸준한 수요가 있으니까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지금 수소 충전소가 제한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수소 충전소는 뭐 이게 군산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충전기 1대당 15억을 지원을 해 주고요, 자부담 15억을 받아가지고 1대당 한 30억짜리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2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면 한 60억 정도 가져야겠죠. 그래서 사업자가 의지만 가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 수소 충전소를 할려면 우리 군산시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말고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가 하나를 더 해서 2개를 준비해 놓고 우리 수소차를 지원하는 게 우리 군산시민한테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만이 하는 게 나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충전소 말씀이시죠?
김영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충전소 지원하는 거요?
김영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시에서는 뭐 저희가 재정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없는데 누가 사업자가 하신다고 하면 저희야 감사하죠.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가 행정을 도와주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 그럼요.
김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군산시에 뭐 환경쪽으로, 환경쪽에서는 또 뭐 어디로 가라 부서를 다양하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 불편해서 못 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군산시에 수소 충전소를 하나 할려고 하면 부서를, 절차를 어디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일단 저 그게,
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그런 부분은,
김영자 위원
아니, 간략하게 그것만 한번,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김영자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정확히는 이제 환경부하고 직접,
김영자 위원
환경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공모를 해야거든요. 환경부에서 공모를,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간날 때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공모사업인데 뭔 군산시하고 이걸 상의를 하라고 그래요? 맞죠?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뭔 군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수소 수급 지금 불균형 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언제 해결될 지 몰르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정확한 건,
위원장 나종대
그면 이 차를 군산시에서 뽑았을 때 대책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수소 공급에 대한 대책은,
위원장 나종대
아니, 원활하게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되게 불평불만이 많으시죠, 수소차 가지신 분이?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차를 뽑았을 때 권리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문을 안 연다고 과장님이 아까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수소 충전소 그 사업자가요, 저희가 이달 중으로,
위원장 나종대
아니, 수요가 없어서 문을 안 연다고 아까 방금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었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수요가 적으니까 좀 지금처럼 수소 공급이 딸릴 때는 우선 다른 데에 지금,
위원장 나종대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과장님?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셔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위원장님, 그거는 좀 인자 우리 과장님 표현이 좀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그 업자가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꾸 날짜가 9월에서 또 10월로 딜레이 됐어요. 그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도대체 차는 뽑으라고 지원은 해 돌라고 하면서 차를 갖다 아무리 1천대, 1만대를 주면 뭐 해요, 공짜로 설령 주더라도 무용지물인데.
저는 그래요. 수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됐을 때 그때 수소차를 뽑으라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아까, 글잖아요. 1㎏씩 나눠주잖아요, 어디 정부에서 배급 주듯이. 맞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수소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평택하고 저 삼척에 수소 생산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달 정도, 저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지금의 수소 공급 문제는 풀린다고 그렇게 산자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예측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직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이거 꼭 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게 지금 신청 순으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신청 순이 아니라 차를 뽑았어, 내가 설령. 수소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게 인자 지금 기존에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말씀이나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이 수소차를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그거 다 알고 신청을 하셨고 조금 기다리면,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14개 시·군 중에 충전소가 지금 몇 개 있죠, 전라북도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라북도에 그면 수소차가 몇 대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전라북도에는 한 1,500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500대 되는데 군산에서 제일 가까운 수소 충전소가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여기서는 익산이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 정도로 과장님도 파악이 지금 안 되셨잖아요. 설령 군산 분이 군산시에 전화를 해서 ‘내가 수소가 떨어질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몇 ㎏ 돼 있고 어디가 몇 ㎏ 돼 있는가 지금 몰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아직.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시민들한테 차를 뽑으라고 하시는 게 정석이잖아요, 정상. 군산시에서 지원만 해 주면 뭣하냐는 얘기예요, 기름 넣을 데가 없는데.
대한민국에 300여 개가 신청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하프로 잘라도 150개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기름 넣으러 갈려고 하면 1㎏씩 끊어서 스타카토로 이쪽 가서 1㎏ 넣고 저쪽 가서 1㎏ 넣으면은, ㎞수가 몇 ㎞를 탈 수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1㎏가.
나라가 준비가 안 됐으면 집행부에서 권유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할려고 하니 시에서 되게 반대를 한다, 위원들이. 조금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우리가 제대로 됐을 때에 그때 좀 하자.’ 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 수소차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원장 나종대
공고를 안 나가면 안 사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공고가 나가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차순위로 밀릴까봐.
그리고 전기차 좀 물어볼게요. 전기차 지원을 해요. 군산시에 지금 고속충, 저기, 전기차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충전소 몇 개나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한 200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200군데가 있는데 완속, 고속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완속이 좀 많고,
위원장 나종대
완속이 몇 대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완속이 60대고요, 고속이 68대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완속이, 그러면은 과장님, 완속충전 할라면 시간 얼마 걸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한 8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고속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고속은 이제 차량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1시간 정도.
위원장 나종대
1시간 정도. 불편하죠? 그보다 더 센, 몇 ㎾를 지금 쓰고 있어요, 고속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는 보급돼 있는 게 50㎾, 100㎾ 급인데요,
위원장 나종대
200㎾까지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00㎾까지는 있는데 지금 올해 중에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는 뭐 그렇게,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몇 대나 충원하죠, 올해? 군산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올해 저희가 15개 하고요, 환경부에서 2대 해서 17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이런 말씀 물었냐면은 차를 늘리기는 해요, 군산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면 준비를 이것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속을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8시간씩, 전기차 뽑으라고 그래서 좋은 차인 거 알고 뽑았어요, 일예를 들어서. 8시간 기다리다가 정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산시도 어떤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를 1대라도 더 뽑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아니,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이거 다른 게 아니라 군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돈쓰는 거잖아요. 차를 사보고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충전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에는 과장님 200여대 있다고 그랬어요. 65대, 68대인가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완속 65대, 고속,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정확한 숫자는요, 공동주택이 현재 129대가 있고 그중에 인자 완속이,
위원장 나종대
대부분 공동주택에 있는 게 고속이에요, 완속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다 섞여있습니다. 고속이 16대 있고요, 완속이 60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파트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서 싸움 나요, 지금 서로. 충전기 때문에. 충전기 하나 꽂아놓고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다리면은 싸움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가면 1대나 2대 제일 많아야 3대 정도 있나요? 그면 완속에서 고속으로, 아무튼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걸 구매를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걸 여기서 건의를 해서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늦잖아요, 완속은. 한 차를 기다리려면 아까 완충을 시킬라면 8시간을 어떻게 누가 기다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근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좀 살피셔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차들이 많은데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차만 많이 뽑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해 주면 다 좋아해요, 사람들 공짠지 알고. 그리고 뽑고 난 후에는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 성질 급하잖아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 좀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가 공동주택에 고속충전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고속충전기로, 전부 고속충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공동주택 그 전기충전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에 지금 우리 조례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상위법으로 넣어서 합니다.
서동수 위원
상위법에 하면 자체적인 그 조례가 지자체의 자율성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요? 담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의무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속보다는 고속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시행 하는 거는 전부 고속충전으로 하라고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해서라도 그렇게 하게끔 법적 의무화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 차량이 갈수록 증가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번 그 조례, 조례상이든지 상위법의 법령에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맡겨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조례를 발의를 뭐 수정, 개정을, 아니, 뭐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소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신청 대기자가 몇 명이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100명, 아니, 추산이 아니라 지금 신청한 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저희, 근게 저희가 전국에 있는, 전국 그 대리, 이게 그냥 군산시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이게 대리점별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보조사업 지금 신청을 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신청을, 차량 구입을 하고 보조사업 신청을 먼저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거를 각 대리점에 신청을 하거든요.
서동수 위원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기서 대기자로,
서동수 위원
요구를 하나요? 시에다가 요구를 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인자 저희가 차량출고 15일 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차량출고 순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수소 차량이 대략 얼마나 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한 7천만 원에서, 인자 저기 그 사양별로 좀 다르긴 한데 7천에서 뭐 한 8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의 50% 지원을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50% 정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94만 원, 직영미화원 청소차량 연료비 1억 3,77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차량 연료비 1억 원, 직영미화원 청소차량 충격완충장치 구입으로 89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도비를 합하여 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및 유류비로 4억 2,7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폐형광등 수거운반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재활용품 교환캠페인사업으로 1천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작업 인부임으로 국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4,013만 7천 원,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1,540만 원, 공동 및 단독주택 투명 페트명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도비 1억 670만 4천 원이 삭감된 2억 4,8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급여 소급분으로 5,932만 원, 행정지원과 편성예정인 정규직전환 공무직 인건비 4,985만 2천 원이 삭감된 946만 8천 원, 공무직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연금부담금 1,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쪽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81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9,177만 3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1,742만 7천 원, 공동 주민지원사업 중 기금사업비 재편성으로 감액된 5,066만 8천 원, 예치금중 기금사업비 재편성으로 감액된 1,055만 6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페이지 23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 목에서 보험료가 6,700만 원 추경 예산에 지금 쓰셨는데 그게 지금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인건비 증액 7명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지금 그 예산을 보면 인건비 증액분이 2억 4천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6,70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거기에는 인제 건강보험, 요양보험, 기타 등등 각종 보험료가 전부 다 합산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맞는데 본예산에 지금 48억 9천이고 보험료가 45억이에요. 10% 가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 예산을 보면 40% 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기존 인원들의 인건비 상승분까지 포함된 건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기존 인원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보면 1억 600이고 인원 증원분이 1억 3천이에요, 그래서 2억 4,300이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따지면 한 10% 가량 계산해 보면 한 2,400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6,700인 이유가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지금 금호로지스가 기존의 유류비 기계약단가가 얼만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한 1,505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서해환경하고 기계약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규격단가가 서해도 한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508원 정도로.
부위원장 박경태
서해환경이 1,450원이거든요,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그럼 서해환경보다 기계약단가가 높다는 말씀이신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저기 그 계약시점이 조금씩 틀려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계약시점은 틀린데 기계약단가가 높고 유가 상승 반영분이 똑같은데 어떻게 금호로지스가 유가 상승분이 더 높냐,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나종대
그 자료를, 과장님, 그거 싹 지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를 한번 저기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2명이 신규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존에 4명인데 2명을 더 확충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왜냐면은 저기 뭐야, 자연,
서동수 위원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포함해서 38명입니다, 지금 공무직은.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공무직 38명.
서동수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간제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니, 기간제가, 잠시만요.
(자료확인)
지금 기존에 지금 4명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4명인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2명 더 추가로,
서동수 위원
2명을 더 확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왜 확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사업 편성사유가 적혀있지만 왜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이분들이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것이 농촌동 하시는 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읍면지역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필요하다는가 한번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12월 말로 또 퇴직자가 또 생기고요,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퇴직자는 인자 보충하면 되는 거잖아요. 4명에서 퇴직자,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왜냐하면 그 전에 인자 업무를,
서동수 위원
아니, 봐봐요. 과장님, 4명이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여기서 퇴직자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보충하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2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거면 2명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그 공무직이 지금 T/O가 좀 적어요.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공무직 T/O가 적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공무직 수요가 적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니, 공무직의 저기 부족한 부분을 지금 기간제들이 지금 메우고 있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간제가 지금 4명인데, 4명이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하셨는데 거기서 퇴직자가 생기면 당연히 인자 충원을 하겠죠, 4명 중에. 근데 2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4명에서 2명을 더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 4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퇴직자 얘기는 하지 마세요. 퇴직자는 기존에 4명 있는데 퇴직하면 당연히 충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근데 지금 2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4명에서. 그니까 왜 2명을 늘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2명 늘어나는, 기존 채용 인원을 2명을 왜 늘리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위원님, 이게 지금 신규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지금 2명 인상분에 대해서 2명 신규를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당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왜 필요한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퇴직자 대비를 해서 그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동수 위원
퇴직자가 언제 발생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6월 말에 1명 퇴직했고요, 12월 말에 1명 또 퇴직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4명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왜 6명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왜냐면 업무숙련도가 또 합니다. 이 저기 그 청소,
서동수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자가 발생이 됐으면 미리 사전공고를 해서 퇴직자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해야죠. 그러죠? 퇴직자 발생되기 전에 미리 인건비를, 이미 예상돼 있으니까 예측이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번에 반영, 충원하면 기존에 4명이 인자 성립이 되죠? 12월 가서 지금 미리 예측해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기존에 4명이지 왜 6명이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기존에 인원으로는,
서동수 위원
퇴직 1명 하셨으면 5명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또 뽑는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전의 인원도 저희가 부족해요, 조금 저기 공무직 직영 미화원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근게 4명에서 6명, 2명 플러스 부족해서 2명을 더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총 퇴직자까지 4명 뽑겠네요, 12월 가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6명을 충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과장님,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2명이 인상, 2명이 더 신규로 채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퇴직자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차피 신규채용 2명은 더 증원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퇴직자 대비해서 그분들 퇴직하시는 분 2명도 더 뽑고 2명 더 충원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차량을 몇 대가지고 운영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서동수 위원
2인 1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3인 1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바뀐 지가 언제부터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3인 1조고요, 그다음에 가로변 진공청소차는 2인 1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3인 1조로 법정 그 시안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시행령 자체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부분들을.
포괄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부분들을 포함하시고, 한 번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인건비성의 추가적인 지원이, 증원이 필요하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앞으로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걸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인제 운영하고 있는 직영이라고 표현을 한 그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면 서해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금호환경에, 금호환경은 음식물쓰레기, 서해환경은 일반 쓰레기.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인제 직영이라고 하시는 분은 면단위에 다니시면서 저기를 하는 분들이 세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더 이상 뭐 다른 부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그러면 인자 우리가 인제 직영이라고 하는 분들이 38분 정도 근무하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기간제가 뭐 6분?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6분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저기 직영으로 인자, 우리가 특히 인자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공무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뭐 저기 인제 기준치를 어디다 놓을 수 있느냐에 달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 10년 근무하신 분들이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글쎄요.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당까지 다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10년 정도, 글쎄요. 제가 그 통계치를 지금 내보지는 않았는데 한,
한경봉 위원
처음 입사하시면 직영하시는 분들이 5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한 이제 5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천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많아요? 공무직인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왜냐면 각종 수당이 많이 붙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미화원 그 임금은요, 중앙에서부터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한경봉 위원
알아요. 그걸 뭐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직영도 중앙하고 같이 저기를 그걸 받는구나. 그렇게 받네요.
그러면 서해환경에 만약에 입사를 하시면 5천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금호환경에 들어가도 5천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초봉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급여체계는,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대략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세 기관이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세 기관이 같이 다 돼 있다, 똑같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뭐 직영을 늘리든 위탁을 더 주던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만요. 그죠?
그냥 단지 업무 특성상, 특성상 면지역이기 때문에, 면지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 면적이 넓은 대신에 인구는 적기 때문에 배출량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우리 직영에서 카바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시내지역은 서해환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급여는 전부 다 동일하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 233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인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 기정예산이 6,850만 원인데 지금 인제 1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지금 더 올려서 지금 7,850으로 올렸어요. 진짜 증이 된 게 1천만 원이라고 봐야겠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 인제 보면 1회 운송료가 81만 6,420원이고 월 2회 이상 반출하기, 월 2회 반출하기 때문에 곱하기 하니까, 전부 12회를 곱하니까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이게 인자 하반기 것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지금 하반기 지금 예산 부족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자 6월부터 아마 12월분이라든지 뭐 7월부터 12월분 이 부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7,850만 원, 그면 운송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부 운반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운반처리 비용이 아니라 운반수수료로 돼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근게 순수하게 인제 운반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치. 운반비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설명서가 지금 맞지가 않는 게, 원래 6,850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로 세우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거의,
한경봉 위원
운송비 지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아마 전년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경봉 위원
그냥 대충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면 된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전년도, 예.
한경봉 위원
산출근거에다 곱하기 몇을 해서 어떤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세워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니, 처음에 세웠을 때는 그 산출기초가 들어간 걸로,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냐면 보조자료도 있고 하니까 여기다가 기재를 해 줄 때 사업근거, 그렇죠? 사업이 왜 사업을 왜 하는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산출기초서가 들어가 있어야죠, 전체 예산의.
만약에 6,800이 있으면 6,850은 왜 짰고 여기에 부족분 1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작년에 짰던 거니까 짰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피곤하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회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휘차 고도화시스템이 탑재된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산취득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대응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운영비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연차별 적기방제를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방제사업비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촌정수장 일원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완충녹지 편입 임야의 산지전용을 위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토지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위한 시설비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공원 이용객 편익을 위해 월명공원, 흥남공원, 금강공원 내 야간경관개선사업 시설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2021년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융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이자기간 조정으로 이자 상환액 2,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금강공원 경관등 정비사업이 내용이 뭐예요?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몇 쪽이, 몇 쪽이신…,
부위원장 박경태
241쪽. 공원환경 개선사업 중에 금강공원 경관등 정비사업. 경관등이 어떤 게 설치되고 뭐 어디다 설치되는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에 야간경관 개선사업 월명공원, 흥남공원에 야간, 산책로 야간경관 사업, 금강공원에 경관 정비사업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경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일단 현재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축광으로 해서 야광 바닥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나종대
축광이요?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저기 예산서 238페이지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2022년도 8월달에 끝났다고 돼 있거든요. 용역을 하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아직 9월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가.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700 정도 됩니다.」)
700만 원? 그럼 사업비는 여기서 용역비를 빠진 금액이에요. 전체 이 저기로 들어간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1억 3,300, 13만 6천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700이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용역 내용을 보니까 식재, 이식, 숲가꾸기, 가지치기 이게 용역을 해야 되나요? 기조성된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식재라는 건 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식은 옮기는 거고. 그죠? 숲가꾸기, 가지치기 이걸 하는데 용역을 700 들여서 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법조항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촌동의 그 조촌정수장 완충녹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서, 페이지 240페이지.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여기 지금 설명이 뭐냐면 편입된 임야의 산지전용을 위해 대체산림조성비가 필요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절개지가 남아서, 신축시에 절개지가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절토해 가지고 거기다고 산지전용해서 대체산림조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면 이거 어떻게 어디를 한다는 건지를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디를 절토를 하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그 사업부지 내에 일부 녹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녹지를 공원으로 저희들이 바꾸는 사업을 지금 저기에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녹지를,
한경봉 위원
그면 전체 사업비가 이게, 이게 1,200이 맞아요? 1,261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이거는 조성비, 대체조성비입니다. 다른 데다 조성을,
한경봉 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만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다른 데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돈으로 대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1,200만 원 정도 이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한경봉 위원
전체 조성비가 1,2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전체,
한경봉 위원
이게 1천 평 되는데 조성비가 그 1,200만 원?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조성대체비인 거죠.
한경봉 위원
조성대체비, 그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조성을 하든지 대체비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시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공원을 할 때는 대체비를 내든지 대체 저기 시설을 만들든지 예를 들면 비응도에 우리가 군부대 부지를 하면서 비응도 공항, 저기를 만들었잖아요, 대체 부지를.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근게 만들 수도 있고 대체비로 낼 수도 있는데 이 총 비용이 지금 1,200이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게 법정,
한경봉 위원
아닌 거 같은데? 뒤에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국장님은 맞다고만 하고 있고, 사인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
(관계공무원석에서-「과태료가 아니고 전용, 이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면,」)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다른 데에다가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만들 공간이 없으므로 그냥 벌금 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걸 비용으로, 비용으로 납부합니다.」)
예, 비용으로 대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혹시 이거 원인자 경남기업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남기업으로 인해서 일이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어…,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제가 잘못된 생각일란가는 몰르지마는 경남기업으로 인해서 지금 완충녹지지역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물론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 나종대
근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이미 경남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이 인자 끝난 상황으로 제가 듣고 있어서,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전부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인자 거래 끝났으니까 니네 거 니네가 하고 우리 건 우리가 하자’는 얘기밖에 더 안 되잖아요, 좀 사전에 우리 걸 좀 찾았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인제 더 그쪽,
위원장 나종대
아니, 금액이 실은 국장님, 많지가 않잖아요, 액수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저기 뭐야, 산림녹지과에선 몰랐다는 얘기일 거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위원장 나종대
거기에서 측량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그 부분, 그 전체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을 경남기업에서 더 하고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납부하고 이런 형태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위원장 나종대
이 정도는 팬서비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굳이 군산시에서 이걸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를 얻었는가는 모르겠어요.
한경봉 위원
더 많은 거 얻은 것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지금 저 위에 산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좀 이렇게 절토해 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경남기업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그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실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물론 인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동사무소를 또 신축할려면 거기도 절토해 내면 그 뒤의 옹벽이 상당히 높은 옹벽이 더 낮추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자 물론 절개하고 그러다 보면 뭐 기반시설 뭐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경남기업이 사업을 더 한 거고요, 저희 부분은 인제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니요, 저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페이지 241페이지를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잖아요. 쉽게 하면 뭐야, 기금에서 50%, 시비 50% 하면 그니까 국비를 50% 하고 지금 시비를 50%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억 씩, 100억 씩 돼 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이제 설계비가 10억 원 들어간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지금 설계비로 10억을 책정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사업 내용이 보조자료를 보면 조금 저기하게 나왔어요, 구체적이지 않고.
물론 인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디를 할 건지 조차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거 같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사정동의 여기 삼거리에서부터요, 구)역전까지 가거든요. 진행이, 그 철길 따라서 쭉 진행이 될 건데 어디에다가 어떤 광장을 만들고,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구간조차도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전체가 다 구간입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전체라고 표현하면 철도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기 사정동 삼거리에서부터 구)역전 그 위치까지 전체,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전체에,
한경봉 위원
군산시 철도 전체라고 그러면 범위가 엄청 더 넓어지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거기 사업 구간이 거기입니다. 그 철도 쭉 따라서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사정동 사거리부터 구)역전 사거리까지, 역전 그 있던 부분 거까지 해서 지금 200억을 들여서 도시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지금 거기,
한경봉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서울이나 광역시나 이런 데 같으면 녹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군산시는 여기 사정동 사거리 앞에 가면 군봉공원 있고 여기 공원 있고 다, 월명, 이쪽 월명공원 있고, 이건 정말 생각이 잘못된 이건 설계예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지만 이 설계는 뭐냐면, 서울시 무슨 숲길 있잖아요. 거기 위에로 걷는 그 있잖아요. 전체가 아파트숲에서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철길에서 바라보면 여기도 숲 있고 여기도 숲 있고 옆에 바로 옆에 걸어가도 10분 앞에 숲이 넘치는데 또 여기다 도시숲길을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좀 저희가,
한경봉 위원
거기다 200억을 발라요? 그냥 나무 심으면 되는데? 나무 좀 심으면 몇 그루나 심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거 그냥 단순,
한경봉 위원
10억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200억 들여 갖고 한다는 거예요, 200억. 돈이 남아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그냥 단순하게 나무만 심는,
한경봉 위원
아니면 그냥 여지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거기가요, 예를 들자면 도로가 경포천 때문에 저기 하잖아요. 이쪽이, 이쪽은 못 빼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 도로를 더 넓히고 인도를 더 확보하는 게 훨씬 시민들한테 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에다가 나무 한 그루씩만 심어주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거는 철,
한경봉 위원
훨씬 더 군산시민들한테 이롭다는 거예요.
철길 사정 사거리에서 구)역전까지 해 갖고 200억 들여 갖고 도시숲을 만든다고요? 대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그 옆에가 바로 경포천인데?
바로 그 옆에가 산책할 수 있는 경포천이 있다니까요? 경포천 가보셨죠? 거기 밤으로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저기를 합니까.
차라리 산책을 할라면 경포천에 더 보강을 해서 그쪽에 더 많은 사람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고 여기는 여백으로 두든지 아니면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확장해서 가로수만 심어줘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이 토지는 철도 부지는,
한경봉 위원
철도 부지인지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철도청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임대료 없이 지금 그 철도 부지를 저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사업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철도 주변에 있는,
한경봉 위원
철도청하고 저기 무상임대 사용하기로 했다는 계약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공문이, 협약이 아니고 현재는 결정된 공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한경봉 위원
공문 가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문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서로 나중에 또 아니라고 하지 말고.
국장님 말씀 저도 어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제 지금 문제들이 뭐냐면 그 도심시설에, 그 공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네, 뭐 60% 할인받네, 뭐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필요하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써야죠, 필요한 시설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설이면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이라도 들여야지.
근데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도시숲길이 아니라 도로확장 해 주고 인도 내주고 더 하는 게 더 군산시의 장기적인 부분으로 봐서 훨씬 낫다니까.
거기에다 교통 통행량이 이제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별 볼일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차 몰고 한번 가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지금 도로 있는 부지 부분만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안다니까요. 철도 부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군산시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더 되겠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지금 철도 주변에 있는 집들은 오랫동안 낡아있는 지금 상황인데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철도, 철길을, 철길을 이용해서 바람숲길을 만들자는 거지 내가 무슨 경암동 그 철길마을을 부시자고 그랬습니까?
사정 사거리에서 구)역전까지 그 도로에 뭐가 필요한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보자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게 도시숲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도심의 기반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거기가 더 발전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본 위원이 이거 철도청 부지, 그리고 철도청하고 매입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도 부지 폐지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물론 우리가 매입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요.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길어지니까.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이미 이게 추경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집행은 됐죠?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 이미 기예산이 지금 10억이 확보가 되신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됐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선정이 됐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인자 설계를 담아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한 가지 인자 묻고 싶은 게 이 부분들은 인자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뭐 본 위원님께서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지만 이거는 우리 8대 때부터 꾸준히 지속돼 왔던 그런 사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정확성들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이거 설계 담을 때 혹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설계에 담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우선 도시바람길숲 대상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대상지가 지금 철길숲이 인제 주노선은 맞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용역사에서 바람길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길숲만이 대상이 아니고 군산시 전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군산시 전역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인자 바람길 분석을 했을 때 어디가 어떤 식으로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바람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느냐, 이것을 인자 분석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철길숲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하천숲이라든가 하천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강에서 오는 바람을 연결한다든지 녹지축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사에서 인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길숲이 완전히 고정화 되진 않았지만 산림청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바람길숲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여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200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산시 전체에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대상지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때 당시 또 다시 이 문제는 재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바람길숲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인제 한 7개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진을. 선정을 해서.
근데 다른 시·군을 보면 200억 중에서 지금 우리 시는 기금 50%, 시비가 50%인데 100억, 100억이잖아요. 근데 다른 시·군은 도 30% 그다음에 시에서 70% 이렇게 추진하는 데도 있어요, 그니까 시비가 50%가, 시비가 반절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아직까지 인제 설계 들어가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비 30%를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그 부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2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3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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