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연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년차가 넘는 분들은 연봉이 6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자, 연봉이 어쨌든 그분들 많이 받아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만큼 종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받아야죠. 우리 공무원들도 호봉 올라가니까 연봉 받으시잖아. 받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원래 특별수당의 태생이 처우개선비예요, 처우개선.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급여가 열악하니, 정부가 아직 호봉제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럼 지자체에서라도 이걸 조금 보전을 해주자. 그래서 5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2만원, 오래 되신 분들은 15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연봉이 5천, 6천 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비를 받는다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거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비가 많이 주면 뭐라고 않겠다니까, 도비를 많이 주면은. 그런데 도에서 운영비는 전체 도비인데 이 처우개선비 만큼은 시비를 갖다가 70%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급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비를 점차적으로 없애야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자격증 따서 이제 오신 분들 이제 3호봉, 2호봉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굉장히 적잖아. 이분들한테 12만 원 줄 게 아니라 20만 원을 주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 한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나운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라고, 다. 그것은 한번 국장님, 이것은 한번 도에다가 강력하게,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 이게 잘못 또 나가면 사람들이 서동완 의원이 우리 사회복지사들 특별수당 주지 말라 했다 이상하게 막 곡해를 하시더라고.
그분들을 대부분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최소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뭐 큰 조직에서는 부장들, 과장급들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4천 이상, 5천 이상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처우개선비 좀 양보하고 이제 올라오는 1호봉, 2호봉, 3호봉 되신 분들한테 좀 주고 그분들도 호봉이 올라가서 급여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 줬다고 하면 받았던 것들을 19만 원, 18만 원, 17만 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세이브를 시켜 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민간기업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민간기업 같으면. 근데 우리 공공에서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막 한번 했던 것을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냥 집행부에서 그걸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위탁조례는 우리가 위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영 못하니까. 여기 동의를 하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