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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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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8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4,773억 원보다 3,054억 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3,324억 원보다 2,904억 원이 증액된 1조 6,2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448억 원보다 151억 원이 증액된 1,5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420억 증액 계상 등 총 2,90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99억 증액 계상 등 총 15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6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에 3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지원금에 5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3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제2정수장 매각 중도금 및 연체료 반환 등에 1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과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1회 추경 기금 대비 투자진흥기금 352억 원 등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800만 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57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보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민간이전 보조금 등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06억 원으로 기정액 313억 4천만 원 대비 192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중간부분에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은 새만금 컨벤션센터 내에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등 디지털회의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1천만 원, 도비 3,300만 원, 시비 7,700만 원 등 시설비 총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역전 종합아케이드 한전선로 안전방호관 및 전통시장 조명 정비공사 등 시설비 2,600만 원, 대야 전통시장 인도 및 미정비 하수도 정비 관련시설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실 화재예방 냉각시설 공사 및 무빙워크 운영중지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할인판매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10%를 할 인판매 하고 있고 국비 지원율은 4%가 되겠습니다.
2022년 지역상품권 국비 예산과목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국비 가내시 금액은 당초 45억 400만 원에서 9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6천만 원이 확정 교부되었고, 정부의 2차 추경에 7억 2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국비 지원금액은 14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비 매칭 소요금액은 262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지방비 2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62억 5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기자재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3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그 사무관리비에 총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외 정세로 인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백로 나운상가에 스마트기술을 보급지원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여 47개 개별점포에 주문 키오스크, 스마트메뉴판 등 스마트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공설시장 무빙워크 고장, 이건 언제 고장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7월말에.
지해춘 위원
7월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지해춘 위원
상인들끼리 혹시 뭐, 뭐라고 하죠? 자기네들끼리 걷는 거 그런 것은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거기는 7월말에 멈춰 섰고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혹시 인자, 거기는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라 혹시라도 인자 저희가 긴급보수를 했지마는 위험성이 좀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좀 수정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빙워크를 잠시 멈추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무빙워크를 많이 이용하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7월말쯤이면 이런 건 추경성립전이나 뭐 그런 걸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럴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해춘 위원
곧 이거 지금 명절 돌아오는데 여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만 주시면, 지금 거의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저기 지해춘 위원님의 보조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그 무빙워크 승강기 보수공사에 대해서 기존에 계약돼 있는 보수업체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제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자 점검을 한 번씩 했는데 거기서도 좀 ‘문제점이 있겠다, 조만간에’ 인자 그런 여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인제 예산은 초기에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인자 그런 시일이 좀 걸렸을 뿐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전에 그 유지보수 계약업체 기정 예산액이 8,150만 원이고 그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인가요, 그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번에 추경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추경은 지금 무빙웤이,
부위원장 박경태
2,500만 원하고 5,500만 원이 별로 지금 금액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아니요, 각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하나는 유지보수업체의 금액이고 하나는 승강기 무빙워크의 그,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요, 무빙워크는 긴급보수는 지금 현재 멈춰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비를 말씀을, 용역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긴급보수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리비는 3천만 원이고 유지보수에 이번에 추경금액은 2,500만 원이고 이런 뜻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그 2,500은 우리 공설시장 내에 지금 전기실이 있거든요. 200㎡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용,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아니 그 2,500만 원 그 위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조자료, 설명자료. 공공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 공공운영비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공공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인자, 우리가 인자 공설시장 내에 인자 실질적으로 3층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강화유리문이 좀 보수할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승강기도 조금 부분적으로 고치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소방시설도 보수를 해야 돼요.
근게 공공운영비는 인제 소규모 사업으로 했을 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공운영비를 2,500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기존에 유지보수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무빙워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규모공사로 해당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그렇게,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대로 올라왔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인자 이 사업은 시설사업을 하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마스크 벗고 좀 얘기해 주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 사업은 인자 예산이 당초 100억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10억이 증액이 인자 됐습니다.
거기서는 당초에, 당초설계대로 해서 정확하니 100억에 맞춰서 하다 보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인자 시설비를 했을 때 당초에는 90,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제 사업계획 올리기 위해서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인자 이런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진행하다 보니, 인제 시간이 흘르다 보니 그쪽 단가가 됐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한 동으로 할라고 했는데 한 동을 지었을 때는 창고시설로 인자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인자 사무실이나 또 식품음료를 하다 보니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쪽으로 분동을 시키고 그 동에는 단순히 창고로만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당초 한 동에 할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근린시설로 변환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면 창고 공간 하나는 인제 근린시설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한 걸로 되다 보니 그랬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 생각에는요, 이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떤 저기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너무 쉽게 지원을 해 주는 것, 지금 자부담도 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원대로 따지면은 자부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자부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부담 여기에는 일단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왜 그냐면은 왜 다 입맛대로만 다 해 주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게끔, 그 100억에 맞게끔만 하면 돼요.
누가 전세살고 싶겠어요, 다 큰 집서 살고 싶지. 그면 내 형편이 어려우면은 거기에 맞게끔 맞춰나가야 돼요. 돈이 너무 커요, 액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돈 아니니까 푹푹 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래요.
배고픈 사람 있는 사람 주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돈 그렇게 들이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베풀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만, 욕심이 한이 없어요. 한 동 갖고 싶겠어요? 두 동 갖고 싶고, 세 동 갖고 싶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가 특별교부금 7억과 시비 3억을 추가로 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하는데요, 자부담 같은 경우도 거기 비율에 맞춰가지고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분납을 해 가지고 내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제 저번에 그 금액에다 n분의1로 해서 거기서 똑같이 10년으로, 지금 몇 년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20년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제 그것도 어느 분이 결정을 해 줬는가는 몰르겠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건 직원분들이건 거의 다 아마 퇴직을 하셨을 거예요. 돈의 효용가치부터 따지다 보면은, 뭐 깊이 가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얼마씩꼴 돼요,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내야 할 금액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3,500만 원씩, 시작할 때 3억을 내시고 3,500씩 20년간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장금장치는 돼 있나요? 만약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았을 때, 잠금장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거는 정확하니, 위원님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정확하니 그렇게 잠금장치를 충분히 하고 할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그분들이 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행정절차를, 만약에 내지 않았을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거기에서도 센터에서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열심히 해서 충분히 이것을 이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과장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만약에,
위원장 나종대
보증금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그것은 조합형식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내는 돈이 비용이 있습니다. 그놈이라도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시라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정말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 줬잖아요. 직원분들만 욕보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냥 말만 하면 들어줬잖아요. ‘자재값 올랐네, 내가 여기에 뭐 냉동시스템을 갖춰야 되네, 장애 뭘 저걸 해야 되네’ 지금 다,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시민들이 이거 아는 사람 몇 이나 있어요? 이렇게 돈 들여서 해 주는지? 그런 좋은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명분은 군산시민을 위해서 싸게, 가서 싸게.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추가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혹시,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 이번에 특교세 얼마 전체 내려와 있는지 아세요? 이건 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잘 모르겠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파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4억 6천만 원으로 기정 321억 5천만 원 대비 193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원으로 기정 6억 1천만 원 대비 1억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세출예산은 586억 9천만 원으로 기정 234억 2천만 원 대비 352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3차년도 장비구축을 위한 국비 52억 원과 2차년도 장비구축 미확보 시비 20억 원 등 총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2019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미래차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2022년 시비 미반영액 38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2022년 시비 미반영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22년 시비 매칭액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요기반형 모듈단위의 부품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무탄소 연료 적용 주추진 엔진 핵심기자재 및 선박 전력발전용 엔진개발 실증을 위한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개발·실증사업으로 22년 도비 편성예산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형 선박산업 규제특례 지원사업에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 상승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21년도 시비이월 불가에 따라 불용처리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시설비 4억 원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비 매칭분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군산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비용인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공단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재료비에 46만 8천 원의 삭감과 21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 전출하여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금예산안입니다.
425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총 463억 4천만 원으로 국비 227억 7천만 원, 도비 28억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포함 시비 20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시비 3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 등 총 6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130쪽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산단 청년교통비 있죠. 지금 기정정액이 지금 우리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됐어요. 그럼 매칭비율에서 당연히 우리 시비도 삭감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 도비가 삭감, 삭감이, 직접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거기에 보시면 도비 직접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도비가 직접 지원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전에는 편성했다 줬는데 직접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한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도비 직접지원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고 월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도비 직접지원에 대한 내시 그런 자료를 여기다 첨부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지는데요. 보조자료에 보면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내용만 써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인자 기정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내시, 도 내시 그런 부분이라도 보조자료에 첨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25쪽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420…, 예.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 맨 밑에요,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이렇게 반환금이 60억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됐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투자진흥기금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군산에 투자하면은 조건에 따라서 국도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공장이 다 지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줍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100억을 투자해 100명 고용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정산을 했을 때 100억을 다 투자 안 했거나 100명을 고용 안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감한 것을 국도시비를 인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고 저희가 정산한 다음에 차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100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100억 속에는 부가가치 포함하면 10억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투자금액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회계사라든가 다 정산을 통해서 다 기업한테 준 것을 회수를 하는 거죠.
또 반납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했거나 중간에 받고 부도가 났으면 그것들을 다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통해서 회수를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다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MOU를 맺는다든가 공장을 허가를 맡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국비도 요청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이 50억, 60억 정도가 반환될 정도라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 공장을 짓겠다, 뭐 하겠다,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했지만 그것을 면밀히 더 적극적으로 그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 행정적으로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멘토로 해서 만나가지고 이걸 해결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본래 투자하겠다 하는 이 금액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로의 어떤 이것이 오고 가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행정적인 뭐야, 어려움 때문에도 또 이 사람들이 발길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투자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갖다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페이지 132쪽입니다.
132쪽 상단을 보면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 시비는 없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요, 먼저 도비를 편성을 하고 시비는 내년에 5억을 편성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도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시비는 내년에 편성을 하는 걸로.
김영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탄소중립이라든가 탄소감축에 의해서 저희 자동차뿐만 아니고 선박도 사용하는 원료가 그동안 벙커씨유나 그런 거에서 친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에 쓰는 암모니아연료를 개발하는데요, 그 암모니아 개발하는 과정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 군산선급이라는 데가 있는데 인제 거기에 와서 이런 엔진을 개발하고 또 실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설명드렸듯이 도비를 먼저 편성하고 내년에 시비 편성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250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202억 4천만 원 대비 47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국비 20억 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균특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우리시 협동조합 2개소가 신규 예비마을기업에 각각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4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전북도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에 우리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포함 2억 5,400만 원,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국도비 포함 1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산업부가 주관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업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50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130억 5천만 원 대비 20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4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도서발전소 시설장비 유지 및 유류부족분 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회 위원회 운영관리 등 2천만 원과 해양환경조사, 전파영향평가, 전력계통 연계방안 마련 등 사전타당성 검증을 위한 국비와 시비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1억 2,800만 원과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풍력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의 지원사업 승인 변경에 따라 소룡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시설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42쪽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업무추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예산을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먼저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이런 부분에서 좀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 그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아는데 그래도 예산 최종적인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예산의 일부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수용성 확보 2억 5천, 사전타당성 검사 12억, 운영관리비 12억 계상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의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풍력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이게 지금 시행기관이 우리 군산대와 참여기업 10개가 있어요.
지금 22년도에서 28년도까지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왜 시비만 지금 2,400만 원 증감을 시켰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지금 시비만…,
서동수 위원
예, 예산액이 2,400만 원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직접지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도 직접지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국도비 직접지원에 관한 우리 경제항만국 부서에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내시자료를 꼭 첨부를 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주셔야지 이러면 뭐야, 위원님들이 향후에 이 예산을 조서를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42쪽이요, 재생에너지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차량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지금 사용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현재는 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소가 생산이 되면은,
김경구 위원
우리가 사서 주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직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근데 실증연구기반 차량이라고, 여기 이걸 타고서 수소 이걸로 해서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사업하고 연계해,
김경구 위원
연구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 사업과 연계가 돼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주로 이용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지금 군산에 수소충전소 가동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김경구 위원
신문에는, 가동한다고 신문에는 나왔던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준공은 돼 있는데 현재 수소공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김경구 위원
언제, 언제 정도 가능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추석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추석 전에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랬었는데, 그니까 행정절차상으로는 다 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수소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수소가 없어서 지금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소가 없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행정절차도 아직 안 끝났네, 그러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신고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위원님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사실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환경쪽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환경쪽에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환경정책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에서 있다는 말씀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친환경교통 실증연구를 하겠다고 이 차를 사가지고 에너지과에서 지금 사용을 한다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관용차로 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관용차로 하면서 그거 연구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이제 연구를,
김경구 위원
부서가, 이 부서에서 쓴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부서에서 쓰는 걸로?
그러면 수소 저기 충전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충전할라면 익산 내지 먼 데 가야하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김경구 위원
전주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군산에서도 민간에서 하는 수소충전소가 어쨌든 조만간 개소할 걸로 보고요, 구입을 해서 개소한 이후에 구입을,
김경구 위원
이거 구입을 하더래도 이게 완전히 개통돼서 충전소가 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이 군산에 이게 없는데 구태여 여기서 전주까지 가서 충전하러 간다든가 이런 업무 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사시더래도 이것이 수소충전소가 완전히 공급될 때 이때 사는 걸로 그렇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야 되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김영자 위원
과장님 146쪽이요, 그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아, 다음 거네. 항만이네, 항만.
아니에요.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 78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674억 8,600만 원 대비 10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룡동 서해로 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부담금으로 1,400만 원과 선유도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비 미매칭분 20억 원과 토지 보상비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천만 원을 감액하고, 무녀1구 어항 정비공사 선유3구 어항 재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19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하여 섬지역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제4차 섬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고, 개야도 어구야적장 및 창고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두리도와 서래포구 시비 매칭분 총 1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야미도 사업비에 지역 역량강화 용역비 5천만 원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비 매칭분으로 9억 6,200만 원과 하단 추경성립전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명도, 말도에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비 3억 6천만 원과 지방소멸기금사업인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선정된 군산 쏠라 경관 표지병 조명시설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46쪽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마을이라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전체적으로 섬지역 유인도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쪽 어디냐, 근대역사박물관쪽에서 여기 발전소 뒤로 그쪽은 어느 지역으로 보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거기는 별도로, 별도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가 해양쓰레기 강하구 어항쓰레기 그 재원으로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가 요즘 들어서 이쪽 해안가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막 큰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별도로 저희 인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항관리공단한테 저희가 위탁을 줘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집중호우로 내린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우리가 해안가 바닷가 쭉 걸어가면 이쪽은 공원이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 도로로 풀이 막 산더미 같이 컸어요. 여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건 공원관리,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 이제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어촌뉴딜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 농촌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활성화 사업이 있듯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뉴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마을 단위, 어항 단위의 주민을 환경개선과 기반시설과 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증대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47쪽 개야도 어구야적 및 창고 조성사업 5억을 삭감을 해서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로 지금 예산 이관이 됐어요. 개야도 어구야적장 창고 조성이 다 끝났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최종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단지 포장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건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창고 조성만 남았는데 지금 발주해서 금년 한 12월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창고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5억이 왜 이쪽으로 말도, 명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로 예산을 이관을 시켰냐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같은 섬 개발사업이라 행안부 승인을 맡아서 원래 반납을 해야는데 같이,
서동수 위원
아니 반납을 할 예산 같으면,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창고 조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크기에 따라서 달르잖아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 줘야지 여기 예산을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5억을 남았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로 지금 이관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데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은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에 사업비,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개야도 어구야적장 사업비도 우리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그 목은 그 목대로 써야 되는 것이지 지금 창고 조성사업을 지금 얼마나 범위를 크게 했는가, 적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다 돼 있으면 창고 조성이라고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액적으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게 저희,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창고 조성은 했고, 원래 본래의 목적은 부지 조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떼서 창고 지금 한 동을 지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부지조성도 물론 목적이지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지침에 따라서 인자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창고 조성을 더 해 줘야지 왜 이 사업비를 명도, 말도, 방축도 트래킹코스로 개발사업비로 이관을 시키냐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동수 위원
그거는 저는 이해가 좀 납득이 안 가요. 사업비 목이 잡아졌으면 그 사업 내에서 소진을 다 해 주셔야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비를 이관을 시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데 위원님 차후 필요시 추가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인자 저희가 결정할게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신청은 가능하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할 게요. 의회에서 결정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149쪽에 군산 쏠라 경관 표지병 조명시설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쏠라 경관이 무엇이고 인자 혹시라도 어디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생기는 건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우리 트래킹코스라든가 가운데 보시면 공원 같은 데 설치하드끼 우리 섬에도 트래킹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트래킹코스의 야간경관표시등이고요.
그리고 또 어항에 위험, 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크라든가 해안산책로라든가 그런 데다 일부 지금 설치를 했었, 최근 한 3년간 했어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 도에서 인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지금 내려온 돈인데 저희들도 한번,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많이는 알지는 못해도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태양광으로 해서 열 전지를 받아서 등을 야간에 그 경관을 활용해서 분위기 조성을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죠? 주변 이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로 태양광으로써 하는 건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요? 전기하고 연결하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전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그 발광체를, 자체발광체를 달아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아지는 그런 자체발광체를 달아서,
서동수 위원
아니 전력을 어떻게 그럼 끌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직원과 상의)
(「그 안에 배터리가 내장된 게 있는데, 제품 중에」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
동료 위원님 잠깐 저기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항만해양과 이 보조자료를 보면 우리가 섬들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섬의 사진이라든가 위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도 쏠라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진을 이렇게 넣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가 조금 저기 자료들을 활용을 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섬 어디 섬, 두리도가 어딨는지도, 난 두리도도 모르겠고 이거 하나하나 질문하자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니까 어디 있는 섬인지도 좀 알고 어디 구간에서 어디 구간 사진들을 좀, 창고를 지으면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기다 담아주시면, 보조자료에 담아주시면 제가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되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뭐 우리 휴게시설 있다고 그러는데 10평짜리 있고 12평짜리, 18평짜리 있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한번, 사실상은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거 위치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시설 한 장에, 꼭 이거 한 장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좀 시켜서 예결위 때는 주세요, 예결위 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거 5천만 원이면 몇 개를 설치를 가능한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대개 지금 보면 자재비, 설치비 포함 1만 원 정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개당 1만 원 정도 그정도 가요. 가는데 저희가 인자 이걸 저희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길거리에 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
아, 길거리 불 들어오는 그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쉽게 얘기하면 공원,
(「근데 이걸 어디다 한다는,」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
이거를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인자 최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확히 어딘가를 얘기를 해서 나와야지 이 예산 주면 적당히 하겠다고 지금 이게,」하는 위원 있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방축도에 트래킹코스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한 2m 간격으로 지금 기존 설치가 돼 있고, 어청도라든가 장자도 그리고 선유도로 일부 많이 거의 다 지금 섬쪽에는 필요한 곳에는 다 했고요, 또 선유1구, 선유1구 둘레길에도 했고 인제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서동수 위원
저는 본적이 없는디.
위원장 나종대
이게 고장이 잘나요.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냐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나종대
고장이 잘난다고, 이게. 옥에 티가 될 수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누가 가끔 가다보면 일부러 어떤 시민들이 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나종대
뗄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인제 도로에서 일부 보기는 봤는데, 일부 도로에도 이게 돼 있더라고.
근데 뭐냐면은 꺼졌고 들어와 있고 꺼지고 꺼지고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이건 빼낼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동수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만 지금 발생이 됐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고려돼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개야도 어구?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어구 야적장,
김경구 위원
야적장 여기를 삭감해 가지고 지금 말도, 명도에다가 넣었다고요, 트래킹쪽?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쪽에다 넣었다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디를 해 달라고 한 데라고,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김경구 위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졌어야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개야도 어구야적장,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알았으니까 이 예산을 인자 이건 결정돼서 이걸 삭감을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로 했으면은 이 야적장을 작게 한다든가 뭐했을 거예요, 예산대로 안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단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 어구야적장 부지조성은 거의 다 우리가 목적한대로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김경구 위원
아니 아까 들었으니까, 들었으니까 나는 그걸 얘기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방축도에서 말하자면 명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산이 있잖아요.
산 위에로 올라가는데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그 지역주민들 나이드신 분들 한 70만 먹어도 그리 못 올라가요. 못 가는데 그거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그렇다면 외지에서 온다고 해도 그리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그 산을 타고 말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머물게 된다고요, 거기 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옆으로 좀 이렇게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게 여가 추가됐어요? 그걸 제가 지금 몇 년전부터 지금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께서 꾸준히 예산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그리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들어갔느냐, 거가 안 들어갔느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거기는 아직, 끝났고 아직 전체적으로 인도교가 1교, 2교 지금 올해 다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접속트래킹코스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와 곁들여 혀서 올해 안에 조기완공 필요해서 그래서 부득이 개야도 어구야적장 남는 돈에서 같은 재원을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에다가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드끼 계속 그거를 다 해 줘야 하냐, 그건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시 얼마든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49쪽에 보면은 요,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이 뭐예요? 이게 어떤 협의회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섬을 보유한,
김경구 위원
기초단체장이 어디, 이게 말하자면 섬에, 섬들이 있는 데 그 지역 말하자면 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예, 정확히,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장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이 가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게 구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단체장인게 시장이 가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자치단체장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뭐야,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걸 한번 가져와 보셔요. 그거 안 갖고 오고 그냥 여기다 500만 원 달라고 하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어떻게 쓰는데 500만 원이나 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500만 원이 운영비하고 또 어떤 기초용역이라든가 섬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군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섬의 기초용역이고 뭐고 이걸 떠나서 지금 500만 원을 지금 지방자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회비인데 이 회비를 어떻게 쓰이고 있는데 말하자면 500만 원이 들어가냐, 거기에 대한 저기를 사용용도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좀 달라고요, 자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용용도는 별도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게 어떤 섬, 의원들의 어떤 사업발굴이라든가 섬 지금 요즘 최근 섬진흥원이 생겨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섬을 가지고 있는 그 섬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과 거기에 필요한,
김경구 위원
예,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주라니까, 간단하게 줘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 자료 좀 달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사용내역은,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선유도에 아까 쏠라 경관 표지 그거 있는 거 아시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나종대
그거 야자매트로 덮어져 있어요, 안 덮어져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부분은, 야자매트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나종대
내일 가서 확인 한번, 월요일날 확인 한번 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없다매요! 야자매트를 다 덮어놨는데 없다고 그래요, 지금!
사후관리가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과장님 방금 말씀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확인을,
위원장 나종대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건데. 알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침묵)
위원장 나종대
거기를, 쏠라 그것을 해 놓은 데를 야자매트로 지금 덮어져 있어요. 라인이 맞춰서 덮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삐딱,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제가 뭐 질문할 것이 없죠.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은 무녀1구 어항 정비공사하고 선유3구 어항 재포장공사가 있어요. 1억씩이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1억씩이 세워져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그 부분은 사업비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 들어간 내용에 따라서 포장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정확히 보셔요.
하나는, 무녀1구는 몇 평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5천㎡로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500평이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나종대
그 밑에는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2천㎡로,
위원장 나종대
600평이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나종대
그 밑에 포장돼 있는데 덧방공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포장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오래 전에, 그 섬 도로가 개통 전에,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위에가 포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무녀1구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무녀1구는 포장이 돼 있어요.
위원장 나종대
돼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선유3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위원장 나종대
아니 선유3구 어항 재포장공사라고 여기 써 있는데 뭔 안 돼 있다고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일부,
위원장 나종대
근데 6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덮씌우기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나종대
그게 뭔 말이에요?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 600평에서 산출근거가 위아래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에는 아스콘 포장으로만 표기가 돼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스콘이 더 비싸죠. 저게 비싸지는 않아요. 아니 600평에다가, 아니 평수가 위에 치하고 아래 치하고 맞으면은 이해가 가요. 차이가 엄격하게 나잖아요, 더블도 넘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구분해서 저희가 작성을,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산출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뭔 아무튼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산출해서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선유3구 같은 경우는 일부 조성만 돼 있고 포장이 좀 콘크리트 포장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까지 인자 포함하다보니까 위에하고 단가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세히 표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예산서 149쪽에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사업비가 지금 18억으로 돼 있고요, 22년 사업비가 인제 4억 5천인데 3년 동안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8억 중에서 4억 5천을 인제 이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또 쓰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제 총 18억이고요, 올해 2022년도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2024년도에도 4억 5천,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9억 총 18억이거든요.
이한세 위원
그면 이후의 사업들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저희가 지금 신시도에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그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한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인제 신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촌계에서 운영, 이후에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겠죠.
그 추진사항을 보면 인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정의 방식, 그러니까 지금 신시도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가게 된 연유가 있을까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이것은 인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번 했었거든요.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됐고요.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내린 풀, 소멸기금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소멸에 이런 거 했으면 괜찮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신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새로운 귀어귀촌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 섬마을이다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선정해서,
이한세 위원
공모주체는 행정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제 어촌계에서 아니면 같이 하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행정에서 같이 해서,
이한세 위원
어촌계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 식당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식당은 인자 자체 귀어하신 분들 그리고 자체 마을에서,
지해춘 위원
마을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여기에 보면은 수익금도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다 수익금을 분배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요, 또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지해춘 위원
아니, 아니 근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식당을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하면 수익금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면 그 수익금을 마을 전체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그걸 운영할라면 그 마을 영어조합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그걸 해서,
지해춘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다 조성되고 나서 저희가 양도양수 사용을 했고 그분들한테 어떤 협약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루 약관에 의해서,
지해춘 위원
수익이 나면 문제가 그런데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익 물론 안 날 수도 있죠. 인자 어떤,
지해춘 위원
인제 수익이 안 나도 문제고 수익이 나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꼭 수익사업에 위해서 하는,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수익이 났을 때 그 분배를, 여기에 보니까 분배를 한다고 그랬어요.
공동분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이익은 지역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지역에 환원까지는 둘째 치고 수익이 났을 때 그 분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건 저희가 인자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인자 방식,
지해춘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주민들끼리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연구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잘 점검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검토하고요.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18억입니까? 18억?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18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리모델링도,
서동수 위원
어디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부 리모델링도 있고 밑에 그 필로티만 된 거 일부 증축도 가능하고요, 여하튼간,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 지금 소멸기금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가 위원님 인자 이건 구체적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체험마을안내소 증축 및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어요.
체험마을안내소 지금 있는데 여기를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디로 증축한다는 말씀인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숙박소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방이 몇 칸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이,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8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18억이면 건물 하나를 짓고도 남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8억이면 건물 짓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시도 어촌체험마을안내소 증축 리모델링이에요. 이 부분에서 18억을 다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꼭, 여기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와 같이 인자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꼭 그 리모델링도 물론 포함돼 있지만 신축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하튼간 부족한,
서동수 위원
뭐를 신축하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약간 부족하면 예산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18억을 선정을 했고요, 공모당시 때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해서,
서동수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숙지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지가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긴급사업비로 지금 내려꽂은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올 초에 그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도 인자 공모를 갑자기 인자 내라고 해서 인자 내긴 냈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인자 재원 마련된 기금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조차도 몰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4억 5천에 대한 이 부분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18억이라는 돈이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어항부지가 지금 상당한 확보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동수 위원
아니 어항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시설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준공이 안 됐잖아요.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올 말에 준공이 되고 매립까지 다 끝나요.
서동수 위원
그럼 지적공부 언제까지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한 그건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지적,
서동수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도 지금 다 못 쓰고 있는데 무슨 어디다가 식당을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건지 나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기본자료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게 기본자료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서동수 위원
공모사업 당시의 신청서랑 기본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건물을 지으면은 몇 평을 지을 것이며,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렁뚱땅 뭔 리모델링, 어디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침묵)
위원장 나종대
이 돈을 받았으면 어디다 쓸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요,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남는 돈을 건물을 지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신시도 귀어스테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18억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 조성사업이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증축 부분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정보화센터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정보화센터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는 또 구)경로당 부지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에다가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해서, 건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식당을 하든 다시 2층에다가 뭐 체험객 유치에 따른 민박사업을 하든 연계성 되게 신축 건물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쩌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합당하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준비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렇게 신축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서동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고 그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75억 8천만 원으로 기정 140억 4천만 원 대비 35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로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사업에 도비예산 증액 변경 확정되어 시비 매칭분 포함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부분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지원을 위한 어업인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0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위해 시설비에 시비로써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 해삼, 꽃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라서 사업자 재선정 공모를 위해 국도비 13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분입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반기 2차분 공사 발주분으로 설계변경 및 물가인상분 추가사업의 반영과 2019년과 2020년도에 시비 불용액 등 총 시설비 시비로써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154페이지 보면은 바다낚시 및 환경감시원 운영관리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00만 원 갖고 이거 뭘 감시를 할 수가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100만 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할려고 그랬는데 인건비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목 변경해서 지금 4,9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570만 원과 공공운영비 5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확정통지로 시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수수료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중간입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대신하여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44페이지 상단 수송동 경포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중간부터 245페이지 상단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25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정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금강 유지보수 9천만 원과 만경강 유지보수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중간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 일숙직 근무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포천 배수펌프장 외 2개소 안전점검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비와 시비 예산을 조정하여 2,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하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65만 원,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비 미매칭분 시설비 7억 2,700만 원과 오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수혜금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대본 운영에 따른 장비임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시설비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 상단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잔액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중간 전액 도비사업으로 전라북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온라인 신청 인증비용 부족분 사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 변경 및 시비 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하단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3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 근무변경에 따라 휴일, 야간근무수당 58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부서 급양비 및 장비, 임차장비 지급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각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분에 대한 반환금 3억 5,9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사용액 보전을 위한 전출금 2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차액 및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기금 수입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일반예치금 28억 원, 의무예치금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전라북도 재난지원기금사업 집행잔액 8억 2천만 원 등 각종 사업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246페이지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제 6천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여기에 현황 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358개소였고 공동주택이 333, 기타 건축물이 20, 토목시설이 5개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용역이 납품이 됐나요? 용역이 납품이 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용역이 납품됐는데 이거 주셨어요, 저희? 자료?
(관계공무원석에서-「9월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9월에 납품합니다.」)
9월에? 나와요? 납품일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석에서-「9월 추석 지나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나오시면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48쪽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24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군산형 민생회복지원 추가지원이 있죠. 여행업, 운수종사업, 문화예술인 이 부분에서 지금 4천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됐는가요?
충분히 우리가 민생회복지원 추가지원금을 했을 때는 실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초에,
서동수 위원
실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4천만 원 예산액을 증액을 한 부분들은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좀 추가적으로 요인이 더 발생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요인이 어떻게 발생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에서,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 전라북도에서요, 예술인들에 대해서 추가재원이 결정돼서 저희도 그렇게 같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면 도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도비 증액이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 지침에 우리가 준해서 꼭 따라야 하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비가 내려와서 주는 것인데,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일상회복지원 전세버스, 택시기사, 예술인, 여행업 이렇게 지원을 20만 원씩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술인이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이 321명에 6,400만 원이 나갔고요, 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게 예술인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접수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00명분 정도를 예상해서 2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지금 추가 계상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비가 지금 우리한테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건 저기,」)
아니 도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 시비재원으로 따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비를 주면서 도비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도비를 안 주는데 지침만 내려줘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건 도비는 아니고요, 시비입니다, 시비.」)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예술인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20만 원씩 그동안 지급한 건이 있기 때문에,」)
지침서 있죠? 지금까지 그거 지급한 내역.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일상회복,」)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부 자료 주시고요, 4천만 원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를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에서 지침 내렸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에서 그거에 맞춰서 주라는 법은, 시 재정을 우리가 판가름해서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글잖아요.
우리시 재정을 보고 우리 사회적보장 민생회복 추가 지원금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의도 없이 의회에다가 지금 이 4천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신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4쪽에 만경강유역 협의회 분담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협의회 이거 하는가요? 어디 어디 지자체하고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만경강 유역은요, 전주하고 익산, 군산, 김제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당초에는 여러 가지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 협업체를,
서동수 위원
어떤 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협업체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 전주시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인자 관리만, 관리주체만 넘긴 사안이고요, 이것은 각각 초기에,
서동수 위원
아니 협의회 사업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근게 뭔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특별한 사업은, 그니까 전주시가 여지껏 운영하면서 특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동수 위원
아니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뭣하러 사업비를 여기가 집어넣어요, 7,125만 8천 원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각자의 출연금 성격으로,
서동수 위원
분담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분담금이고 이번에 올린 거는,
서동수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금액이 적은데요, 그걸 실수로 전주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 실수로 해서 오기로 인해서 오기 한 24만 원정도가 영수증 처리하면서 잘못돼서 그거 좀 반영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라고 해서,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명칭만 그렇게 되고 사업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은 없고 협의회 운영하는 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협의회 운영을 그렇게,
서동수 위원
분담금 각 하는 거구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245페이지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예산액, 기정예산액이 0인데 지금 7억 2,7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계속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기정예산이 0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사업 전체분은 종료된 상태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추가요인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보조자료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죠? 보조자료를 제일 부실하게 낸 게 안전총괄과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저희 거 좀 잘,
한경봉 위원
잘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잘못 보고 있는가 보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자연재해 저감업무에서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은 여기 뭐 수당을 지급한 것 같애요. 수당을 지급한 것 같다고요.
이 수당들은 왜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심의위원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깐만요,
지해춘 위원
245페이지 자연재해 저감업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심의위원 17명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저희가 각 부서에서 큰 대형건설 계획을 세울 때는 의무적으로 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교수님과 전문기술사들이 그분들 수당드리는 건데요,
지해춘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전부 교수님과 기술사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파트 붐도 있고 대형건설 붐이 많아서 위원회가 자주 개최돼요. 그래서 매년 평균가격 이상으로 그 횟수가 많아서 부족한 겁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 책 여기 주신 거 있잖아요, 설명자료. 이 책에 보면 안전건설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수정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과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설계를 위한 측량기계와 프로그램 구입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운동장~쌍천로 도로 개설 내년 전체분 준공 및 민원해소를 위해 금년 도로 포장사업비 5억 원과 쌍용예가~동산중~은파간 도로 확장공사 금년 전체분 준공을 위해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14통 도로 개설공사 금년 전체분 준공을 위해 3천만 원과 당초 2022년 본예산에 편성계획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예산 60억 원 중 미확보액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쌍용예가 남측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지곡동 일원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따라 기반시설계획의 기본이 되는 도로 가로망 신속 구축을 위해 지곡동 일원 중로 2-16호선 외 9개 노선의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하단부터 251쪽 상단입니다.
4토지~리츠프라자 간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 국비내시 등 17억 원에 대해 시설비 15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삭감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발생분 7억 6,400만 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6천만 원, 예비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77쪽이요,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예금해 놓은 이 금액의 이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요, 예산총액의 100분의1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비비 확보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자예요? 이자 밑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이자,
김경구 위원
예탁금 이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이자발생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를 예금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7억 6천에 대한 이자가 390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7억 2천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7억 2천.
어디에다 예치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고요, 통합재정화기금에다가 다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어디, 근게 어디 은행에다 했냔 말이죠. 어디에다, 어디 저기에다가 예금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북은행입니다.
김경구 위원
전북은행이요? 그 전북은행에다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익률 이것을 금년도 치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몇 %로 적용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해서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측량기계 및 설계프로그램 구입으로 4,060만 원 지금 계상했는데 지금 설계적산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측량기기하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저희시에서 지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요즘 직원들은 학교 때부터 배우고 또 공무원하면서 CAD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숙지를 하고 저희,
부위원장 박경태
이 적산프로그램을 실제로 저희시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조금만 배우면 되고요, 또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인제,
부위원장 박경태
적산프로그램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직원들이 역량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설계도 하고 측량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프로그램을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도시과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측량장비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이용을 할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내용 보면 사실 측량장비는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적산프로그램이 거의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적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추가로 인건비가 또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게 두 건이 있죠? 쌍용예가 남측하고 지곡동 일원 그 중로 2-16호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9개 노선 도로 개설공사면 이게 지금 9개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16호선 외 9개 노선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오늘도 그런 지곡동에 관련된 그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지곡동 그 도로가 총 10개 노선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2억 삭감한 예산인데 금년 예산에 설계를, 기본설계 할려고 2억을 세웠는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 노선 중에 그 노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10개 노선에서 일괄 기본설계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249쪽 2030년 도시계획관리 용역 수립이요, 지금 기정액이 7억인데 2억을 늘렸어요. 총 사업비가 15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늘리는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추진이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도 똑같은 사유였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급한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체 총괄로 사업을 발주했고요, 작년에 1억, 금년 본예산 7억 그다음에 인제 그 입안절차 전에 이런 법적인 사항들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총괄예산에서 금액 필요한 부분을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상단부터 하단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시내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재 구입 및 제설장비 임차 부족분에 대해 재료비 2억 7,200만 원, 시설비 1억 4천만 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억 9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외 3건 시설비 4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교량 내진성능평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시설비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영창교 내진보강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용역 시설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중간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외 3건 시설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피면 안흥마을 안길 개설공사 외 2건은 편입토지주의 미동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교통사고 자전거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나운동 구)보건소 사거리 외 3개소 추경성립전 시설비 4억 3천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군산 지곡동 아스콘 재포장사업 외 9건 시설비 27억과 옥구 원오곡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2건 시설비 3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성산면 상흥마을 안길 옹벽 및 인도 정비공사 외 7건 시설비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서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미성동 십자다리 교차로 정비공사 외 40건 2억 3천만 원, 동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임피면 남서원마을 입구 도로 포장공사 외 10건 시설비 4억 3천만 원, 안전한 야간 도로조명 유지를 위한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 5억 2천만 원과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교부에 따라 22년 사업비 2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서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해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 시설비 1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 대비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및 가뭄대책사업비 국도비 교부액 변경 등으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옥산면 남내리 문화마을 공원 정비공사 시설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성산면 만줄마을 농어촌 배수로 공사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어려움에 따른 시설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조사 미시행 저수지 21개소 조사를 위한 2022년 저수지 정밀조사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중간 농촌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 옥구읍 수왕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정면 우산, 아촌, 월령 3개 마을 농수로관 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어려움으로 시설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상단 농업기반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및 양수장 관정 전기요금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반기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 관정 사용량 증가 및 노후관정 정비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생활용 및 농업용관정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중간 하반기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 민원해결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21년 가로등 양방향 원격조명(디밍)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외 4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과 2017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4건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많은 게 올라와 있거든요. 갑자기 예산배정을 많이 받으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법정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도로나 아니면 수로들이 1990년대 후반에 사실은 다 건설된 것들 이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한경봉 위원
아니 드문 예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드문 예라서. 이렇게 추경으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가 참, 예산상황 때문에 잘 못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번 추경이 상반기에 없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좀 여력이 있었고요,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갈수록 유지관리예산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금 예산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세계잉여금을 500억 이상을 넘기고 있어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넘긴 게 한 500억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할라면 예산을 왜 이렇게 짜냐?”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다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으로 5천만 원이 감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4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서 변경에 의해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상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7억 5,600만 원, 2021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8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4,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상단입니다.
2021년 한옥건축지원사업 미매칭 시비 1,800만 원과 2022년도 한옥건축지원사업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옥구 척동마을 생활안전 개선사업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자 급여지급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을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2020, 2021년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옥지원사업 전에 한 번 지원해 준 적 있죠? 회현쪽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 번 지원을 결정을 했다가 보조금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해서 취소결정을 해서 1건도 지금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추진 안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옥구 척동마을 생활안전 개선 보조자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 모르겠어요, 뭔지. 뭐뭐 한다는 건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들이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는 지금 뭐 건물외벽에 보수공사, 벽화 이것 좀 자료할 때 이렇게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내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7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사업에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 사업에 낙찰차액 2,900만 원과 군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하단부터 267페이지 상단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에 시설비 6천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사업에 시설비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 4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중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운수업계 보조금 34억 2천만 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4,3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에 운수업계 보조금 6,300만 원, 제3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500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1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20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13억 5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4억 6,200만 원,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9억 1,500만 원, 제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6억 90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으로 12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5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1,5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비 낙찰차액 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0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200만 원, 택시관련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입니다.
ITS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7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설비 5천만 원, 유료 공영주차장 CCTV 설치사업 시설비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1억 6천인가요? 증액된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번에 1억 6천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신시도, 회현초, 동초등학교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들어가 있고요,
서동수 위원
예산안에 인자 반영을 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거는 본예산에 서있고,
서동수 위원
하나 하는 데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동초등학교입니다.
서동수 위원
동초등학교가 1억 6천 들어가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여기에 따르는 보호구역 신호기 설치도 가능,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거기에 지금 동초등학교 그 뒤쪽에 가면요, 차도가 있는데 펜스만 있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설치를 하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거는 아니고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산이 116개에 대해서 시종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시종점 사업하고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인자 자꾸 확장이 되잖아요.
시설개선이 되는 방향에 있어서 그 카메라가, 저는 감시카메라가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주차단속 감시카메라도 겸해서.
그래야 되지 이게 보호구역만 지정해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게 따로 따로 일관성 없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사업비 차량구입으로 해서 지금 498만 1천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뭔 차량을 구입하는데 490,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올해 차량 올해 구입이 5대가 있는데요, 일단 3대 대폐차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인자 도비가 1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랩핑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랩핑비입니다, 랩핑비.
서동수 위원
랩핑비면 어떻게 랩핑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보면은 일반차량을 구입을 하면은 그 옆에 막 글자도 뭐 특별교통수단 해 갖고 파란색 그런 비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1대 하는 데 490만 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1대분만 했습니다. 왜 그냐면은,
서동수 위원
아니 1대 하는 데 490만 원이나 들어가요, 랩핑비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 양쪽 붙이고 뒤에 붙이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앞뒤 다 차량 전체를 다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좌우 붙이고, 앞뒤 붙이고 하는데 그 랩핑비가 490만, 500만 원선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360쪽이에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대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기 지금 우리 2대가 있는데요, 지금 선유도에 보면은 선유2구에서 3구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관광객들이 그냥 도로에 대면은 차가 완전히 통제가 안 됩니다.
거기하고 그 짚라인 있는 데 거기다도 차를 대놔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거기 지금 대상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학교 앞에 지금 CC카메라 불법주정차 그걸 달아놓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운영의 묘를 갖춰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24시간 다 계속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한 이유는 뭐예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24시간을 단속을 한다면 우리 군산의 이 골목길이고 어디고 전부 다 CCTV로 단속해야죠.
왜 그러냐면 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걸 단속을 해서 거기다가 잠깐 가게들이 있으면 거기서 물건 사고 뭣하면 다 벌금 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전부 다, 오히려 그 학생들이 오히려 길거리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데는 24시간 다 단속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아무리 중앙의 뭐야, 누구요? 그 무슨 법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행안부에서,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침 그리고 등교, 하교 이때만 어느 정도 구간 정하고 나머지는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설치를 할 때 그동안에 학교 앞에서 주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냐, 안 났냐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평가도 안 하고 차도 잘 안 다니고 또 뭐야, 학생들도 다니면서 차가 몇 대 안 다니는 데다가 그걸 설치하는 거하고 차가 계속 다니는 데 설치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지 이거 24시간 단속한다는 그러면 그 앞의 상가들은 뭡니까? 그 앞에. 장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사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문 내리고 그냥 다른 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책임을 우리시가 그건 아마 해 줘야 된다. 아무리 국가, 국가에서 해서 장사 못 하게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변제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얼마든지 타이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길 요때 또 학교 앞에서는 전부 다 또 도우미가 다 있잖아요. 뭐야, 시간당 돈 받고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국한돼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래요.
글않으면 이건 예산 주면은 그 학교 앞에들 전부 다 다 이사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법상이 요 부분을 법으로 법을 개정을 해야는데 평일은 8시에서 20시까지 단속을 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9월 1일부터 저희가 변경을 하는데 평일은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조금 완화해서 변경을 할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단속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이 개정이 돼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근데 이해가 아니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법이 개정이 돼야는데,
김경구 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융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래가지고,
김경구 위원
지자체에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평일날 8시에서 지금 9월 1일부터 오후 6시 방과후 학교까지 끝나면 한 6시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가게의 주인이 물건을 내려놓고 싣는데도 그게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먼데다 놓고서 들고 와서 갖다 물건 넣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시간이 20분하고 읍면지역은 30분이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20분 안에요, 20분 안에 물건 내리고 뭣하고 이렇게 못 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은 인제 10분씩으로, 법에 지금은 10분씩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몇 시까지 몇 분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당초에 그렇게 10분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인제 자체적으로 한 20분 주고 점심을 11시 반에서 14시까지 유예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이건 물론 이 예산 다루는 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예산심의에서 이러한 거에 대한 국한된 것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상가나 이런 데에서는 몇 억씩 투자해 놓고 장사 못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20분을 30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 주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하나 더 269쪽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민간위탁금이 지금 1억 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 21년도 기정액이 얼마였나요? 혹시 아세요?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21년도 기정액이 얼마였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9억 2천이었습니다.」)
9억,
(관계공무원석에서-「9억 2천.」)
9억,
(관계공무원석에서-「2천.」)
9억 2천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면 지금 22년도 와서 지금 기정액에 비해서 1억 600만 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차액.
서동수 위원
낙찰차액?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본예산에서 입찰을 하면은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차액입니다, 반납하는 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면 21년도에는 기정액이 지금 9억 2천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낙찰차액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때도 매년 있습니다, 매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차이가 너무 지금 인건비성이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내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감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최근 3년간 우리 민간위탁금 관제센터 용역비를 총괄적으로 일단 한번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인건비성에서 차액이 됐는지 아니면, 인건비성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에서 왜 차액이 됐는지 그 내역까지 해서 좀 보고를 주시고 자료로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자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 물어볼게요. 우리 시내에 가면 지금 중앙분리대 뭐야, 유도 뭐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시선유도봉.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시선유도봉.
서동수 위원
시선유도봉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신데 혹시 제가 인제 염려해서 물어보는데 신호등이나 경보등 보수단가 하시잖아요. 같은 시설비잖아요.
혹시 목 외로 예산이 남아서 우리 그런 부분으로 활용한 그런 예가 있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신호등이나 경보등 보수단가를 정하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단가계약으로.
서동수 위원
예, 단가계약 하시잖아요. 혹시 이쪽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중앙분리대나 유도,
위원장 나종대
규제봉.
서동수 위원
규제봉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시선유도봉. 규제봉.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에 또 시설비를 전용해서 쓴 사례가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사례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 부분이,
서동수 위원
예산이 그 목대로 반드시 하시고,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셔야잖아요. 근데 절대 반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내권에 돌아다니면 너무 많아요. 무분별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집행을 좀 알뜰하게 쓰라고 주는 건데 유도봉도 보면은 필요치 않은 곳에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나사 풀려서 15도 자빠진 거, 45도 자빠진 거 이런 시설관리는 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시설만 하지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유도봉이나 중앙분리대가 물론 그런 걸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한 건 오히려 주민의 교통을 불편하게 더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어느 통합적인 그런 부분들에 기준이 없다고 봐져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니까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주지만 좀 제대로 좀 아껴서 쓰셔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시내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점검을 한번 일정부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소리 입에서 많이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6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요, 합계예산이 지금 5억 3천이고 증액예산이 4억 7,600인데 이게 보조자료에 보면 남초, 산북초, 대야초, 개정초 이 4개소에 대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사업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사업이 안 끝났고요, 거기는 지금 노후신호등이랑 교체로 들어갑니다, 교체. 이 예산이 서야 사업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4개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추가사업이 더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부위원장 박경태
몇 개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네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산북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해서 네 군데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저기를 세워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021년도에 육아지원센터하고 수송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정비하는 데 1억 2천 들어갔다고 여기가 써져있어요.
근데 지금 네 군데 정비하는데 예산이 5억 3천 들어간다는 써져 있길래 이 예산 차이가 너무 심각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게 두 가지 종류로 보는데요, 노후철제를 또 철거를 하고 또 신설을 하면은 철거비용도 들어가고 신설비용도 들어갑니다. 조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2021년도에 집행된 세부예산 내역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2022년도에 집행해야 될 세부예산내역서를 예결위 하기 전에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대부분 보면은 중앙분리대하고 규제봉은 군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중앙분리대는 심의를 않습니다. 심의를 경찰서를 않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규제봉은요? 규제봉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규제봉도 저희가 일부 하고요, 지금 하고 또 개인이 갖다가 자기 집 앞에,
위원장 나종대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은 소수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왜 그런 말을 물어보냐면은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나 그런, 다는 기준이 뭐죠, 과장님? 규제봉 다는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차량사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나종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또 설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걸 왜 달았냐고 하면 민원이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에요. 그쵸?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제가 지금 제일아파트, 그 수송제일아파트 앞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하기는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때 식사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 들으셨죠? 혹여라도 여기 가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어떻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뽑고 그래서 그걸 뽑으니까 또 옆에다 주차를 하는 실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있을 때도 주차를 하고 없어도 주차를 해요. 그러면 도로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면 도로 폭이 좁은데 가운데 센터에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면은 거기다 주차해 놓으면 차가 지나갈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위원들이 그날 다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왜? 한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넘어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위험해요, 아니면은, 위험하잖아요. 넘의 차선을, 왜? 차를 반듯이를 못 대놓으니까 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규제봉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몇 개만 빼돌라고 그랬잖아요. 그 많이도 안 달려 있잖아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제발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돈 받는 안에 좌회전, 우리가 말하는 크게 돌려야 되는데 차를 넣었다, 뺐다 두 번 이상 안 하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민원이잖아요.
의원이 되다보니까 길가다 보면은 규제봉, 중앙분리대, 처음에 그래도 달았을 때는 새 거니까 볼만해요. 조금 시간이 시일이 지나다 보면은 흉물이 돼 있어요, 이빨 빠져 있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다 시민의 소리잖아요. 시민의 어떤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어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상위법이 그렇다면 못 바꾸잖아요.
지자체가 할 수 일은 주차장이 없는데 딱지 떼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주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그때 딱지를 떼야 되는데 차는 댈 데가 한정돼 있어요.
물건 하나 사러갔는데 한 4만 원 정도 딱지를 낼려면은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회하셔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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