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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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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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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8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4.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4.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제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각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화를 통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지원사업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 등 각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은경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 등 성과분석을 위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지원 조건을 정비하고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창업지원, 재난 및 감염병 피해복구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지원제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개별법에서 시행하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을 포괄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조(목적)에서 근거 법명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지금 제1 목적 있잖아요. 위원님, 목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산시에 소재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김경식 의원
예, 그거,
서동수 위원
소상공인기본법으로.
김경식 의원
예, 그 점을 제가,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애요.
김경식 의원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집행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제8조. 이자보전 기간을 6년 이내로 했는데 이게 법률적인 사항에 부합하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7조를, 7조를 말씀하십니까?
서동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7조요? 특례보증 지원이요?
서동수 위원
8조, 8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 8조요.
서동수 위원
예,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보면 ‘이자보전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부합하는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그 자료가 좀 아닌 것 같은데, 6년으로 된 것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6년으로 된 걸로,
서동수 위원
6년으로 돼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이걸 좀 구체화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발의한 의원님으로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 조례하고 세분화시켜놓은 거 빼놓고 나서 가장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김경식 의원
인자 그 세분화된 것하고,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금 보면은 ‘시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지를 둔 자의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급변한 상황에서 인자 신용, 그것이 군산시에만, 근게 뭐냐면 사업장하고 주소지가 군산시로 규정, 3개월 규정돼 있는데 그게 인자 바뀌었어요, 인자 그게. 왜냐면 “피해를 본다.” 나는 사업장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소지가 다른 데 있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그걸 좀 바뀐 것도 있어요.
설경민 위원
그 부분입니까?
김경식 의원
예, 그 부분 바뀌었,
설경민 위원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김경식 의원
예?
설경민 위원
또 다른 건 없어요?
김경식 의원
여러 부분이 다 바뀌었는데 설명하기가…,
설경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설경민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정비는,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좀 정리를 하셔서 진작에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리고 인자 의원발의를 통해서 인자 우리 시장에 대한 책무를 좀 확대시키고 시의 역할을 조금 열심히 하라는 그런 내용을 또 문구를 좀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조 목적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을 통해 조성된 13개 산학융합지구를 수행기관으로 정책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부터 3년간 총 21억 원, 국비 9억 원과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산학융합원이며 2차년도인 올해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 도비 2억, 시비 2억 원으로 총 6억 5천만 원이고, 국비와 도비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시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은 맞춤형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산학협력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학협력사업은 새만금캠퍼스 내 학생과 기업이 현장의 애로기술을 공동 해결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프로젝트 LAB이 있으며, 기업 지원사업은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턴트 운영 등 기업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수요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인력이 양성되고 기업에겐 더 큰 성장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으며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의 전북산학융합지구에 입지한 전북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이며 전북 군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지구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산학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페이지 4페이지, 출연 동의요구서.
출연사업비 21년 예산액 8억이 이거 뭔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출연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뭔 내용인가요? 8억이라는 내용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8억 원은 21년도 예산이고요, 2022년도 4억 원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 원씩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21년도 사업이 8억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이 지금 총 얼마 사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전체 사업은 3년에 21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21억.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국비 9억 원에 도비 6억, 시비 6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매칭비율대로 그러면 오는 거구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 현장방문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인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출연금이라는 목적이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져요.
근데 의회는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성과물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예산만 집행해 줌으로써 인한 예산의 불필요한 부분들이 혹시나 다른 타 용도에 쓰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교육자에 대한 뭐 연구활동비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수강생들, 실습생들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기술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좀 이렇게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예산만 주고 그런 부분이 감독관리가 안 되면, 이게 언제든지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을 꼭 세워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잘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들은 정산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시비 예산뿐만이 아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전부 예산을 포함을 해서 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우리가 이 출연금을 해 주는 것이 마치 이분들의, 물론 인건비 예산은 얼마, 8.몇% 사용한다고 그러지마는 우리시가 출연금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인건비를 충당해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성으로.
그래서 이것은 교육자재, 재료 이런 데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 같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출연금을 뭐 대학이나 어디에 전부 다 지금 해 주고 있지만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출연금은 일단 가면은 우리 지방, 우리 뭐야,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써지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그냥 쓰는데 썼나, 안 썼나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정산도 받지만요, 1차적으로 사업하면,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정산을 받으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출연금을 요구하고 할려면 적어도 정산자료를 받으면 우리 의회한테 정산서를 제출해 줘야 된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왜냐면 정산서를 받아서 집행부는 얘기를 못 하지만 우리 의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예산의 집행승인은 의회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입장 곤란하면 우리 의회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대효과라고 있어요, 기대효과.
그럼 기대효과에 맞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점수가. 그래서 이 점수가 몇 점이냐, 50점이냐, 100점이냐, 90점이냐, 80점이냐, 이게 평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평가가 높았을 때는 출연금에 대해서 더 줄 수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있지만 이 기대효과가 없으면 그것도 출연금도 삭감을 해야 돼요, 좀. 전액 요구하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들이 연구하면 연구하고 교육하고 교육하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대효과나 이 사람들이 그냥 주는 보고서에만 의한다. 근데 이것은 주로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군산의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산과 인력 매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군산은 적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준 돈이 말하자면 전라북도 외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걸, 정산서와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실적 이것을 같이 받아서 주고 나서 그다음에 1차, 2차, 3차년도 계속 출연금을 줄 때에는 그거에 근거해서 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이걸 갖다 또 한쪽으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고. 같은 돈을 주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출연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확한 팩트를 집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도 저희가 정산을 받지만 정산하기 전에 산업부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정산을 통해서 사업비 차등 배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과라든가 그래서 통해서 국비라든가 그런 것도 차등 지원을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다음년도 출연금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중앙에서 아무리 그런 차등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또 보는 시각에서, 지방에서 보는 시각으로 이 차등을 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봤지만 국비가 2억 5천인데 우리 지방비가 2억, 도비가 2억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떠한 차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6억 5천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3억 5천 정도는 국비가 와져야 되는데 지금 안 왔단 말이에요. 그건 차등으로 삭감된 그런 사항을 우리 지방비로 그걸 보충해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 관리, 출연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중에서 한 가지를 꼬집어서 말하자면 연구재료비에 액수는 상당한데 이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예, 세부,
김영자 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 하는데 액수는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면, 우리는 사실 생활용품도 아니고 우리는 생소한 물품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재료비부터 이 산출내역이 너무 다른 것도 그러고 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건
3.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유일한 인력양성사업으로써, 부산 녹산과 울산 미포,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2년간 산단별 국비 8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산학융합원이며 총 사업비 89억 중 올해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 도비 1억 8천만 원, 시비 1억 8천만 원, 민간 1억 8천만 원으로 총 65억 4천만 원이고, 국비와 도비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시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제조혁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제조시스템 운영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제조시스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인력 육성 및 재직자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열악한 생산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제조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장비 인력 공급 및 재직자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제조시스템 이해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산단 내 기업들에게 스마트제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공급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으며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의 전북산학융합지구에 입지한 전북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스마트제조시스템 이해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산단 내 기업들에게 스마트제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공급하여 관내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89억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거기서 1차년도 사업이 지금 65억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거기서 지금 총 사업비 중에 시비 재원이 지금 1억 8천인가요, 아니면 지금 올해 사업 우리 시비 부담금이 1억 8천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전체는 2년에 2억 4천이고요, 올해는 1억 8천, 내년에가 6천,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좀 지금 동의안에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지금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져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시스템 운영이라는 그 목적이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지 길게는 30년, 20년 이상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계나 산업단지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청년인력이라든가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라든가 제조시설에 대한 새로운 장비들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IOT를 이용한 장비들을 많이 보급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 인력들이 좀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다 기계 제조업이라는 것이 다 품목별로 달르잖아요, 조선업도 있고 뭐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있고 인자 우리 뭐 전기자동차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뭐 미래형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 IOT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센서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 여러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한 기 장비에 대한 교체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장비도 있고 운영에 대한, 그 현장에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공장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장비, 모든 장비가 공장에 맞는 장비에 대한 교육 또 일정 장비를 구축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들을 같이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교육을 우리 교육생이 지금 실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교육 프로그램,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학생들한테도, 재직자 교육도 있고요, 학생 교육도 있고 또 직무전환 교육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보면 향후에 그 전문성을 키워서 취업을, 취업인력 양성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부분에도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연 그게 좀 실현 가능한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교육을 100명을 시켰을 때 물론 이 100명이 다 군산이나 전라북도 내에 취업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인력양성을 하면 우리 지역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장치가 전혀 마련이 돼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인력양성에만 치중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실질적으로 봐봐요. 우리 기업이 이게 필요해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는데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환경이 발생이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군산의 과연 기업에 취업을 해서, 가능할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직자 교육도, 아니, 저기, 학생 교육도 있지만요, 현재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요구하는 재직자 교육 중심이 더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 기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볼지언정이라도 과연 예산 대비해서 효과성이 얼마만큼 뛰어나냐고, 그게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물론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에 현장방문 갔지만 실무경험으로 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 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이 저는 더 극대화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제도적인 장치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만 무조건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져요.
어쨌든 우리가 그린산단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끌어가는 부분들은 하나의 사업추진책으로 좋은 방향은 제시가 되지만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제 이후의 추진현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제 LAB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구축, 연구소 같은 이런 장비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장비구축이 어느 장소에, 융합원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어느 장소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융합원 내의 공간에 층별로, 그 섹션별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다 융합원 내에 인제 섹터별로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2년이잖아요, 사업기간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한세 위원
종료된 이후에 이런 시설에 대한 또 운영이라든가 지속해서 구직자, 재직자,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인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또 인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개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산학융합원은 그 산학융합원의 업무 중에 인력양성 교육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구축장비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경험을 통해서 산학융합원이 전문기술, 아니 전문학, 저기 우리 전북인력개발원처럼 그런 교육관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제 산학융합촉진까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R&D라든가 인력양성, 고용에 어떤 선순환 생태계 조성인데 이번에 군장대에서 LINC3.0 이 사업과도 사실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인제 분야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사업 분야, 교육 분야나 이런 분야가 있긴 한데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사할 수도 있단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인자 또 이 사업까지 스마트제조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있습니다.
스마트제조 해서 인제 Cell-On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기업문제 해결형 이런 산학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산돼서 있는 부분들, 또한 검토를 좀 해서 시너지를 낼 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 중복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인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인제 어떤 연구라는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이긴 하지만 인건비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건비는 40% 이하로 인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출연금에 대한 그 산출내력 우리 시비에 대해서 요거 제출해 주셨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죄송합니다. 좀….
김경구 위원
출연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1억 8천에 대해서 해 주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군산대에서 사용하는 회의비가 4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몇 번하고 무엇을 어떤 회의를 하는데 군산대에서 이 400만 원이 회의비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교육수당은 무슨 뭐 교수들이 와서 하는데 그 교수들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랑 오면은 그걸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부 교육에 대한 수당이 좀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수들 이렇게 초빙해 가지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라는 게 막연하게 이렇게 금액만 쓰는 것이 아니고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몇 번 할 것인가, 회의의 내용은 뭔가, 그렇게 해 가지고 5회면 5회, 6회면 6면 이렇게 해서 얼마 들어가는가, 이게 산출근거지 여기에서 명목만 하고 금액을 써서 하는 건 이건 산출근거가 아니에요.
산출근거라는 뜻이 분류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국비 받고 도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도비도 1억 8천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비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국비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지원하는 1억 8천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것이 같이 붙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또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래서 산출근거가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앞으로 안 된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
김경구 위원
앞으로 할 때는 이걸 명확하게 5회면 5회, 몇 회, 그러면 교수, 교육수당이다 하면 교수를 약 한 몇 명 정도, 몇 번 정도 초빙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이 교수가 시간당 얼마다, 그래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야 돼요.
그러면 이 교수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이걸 교육을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지금 교수 군산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별도 나와서 이것이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 교육비를. 아니면 자기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가, 이게 되는데 이것도 판단해 봐야 할 문제다.
자기 학생들을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또 교육,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여기는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파악해 가지고 나가줘야 돼요, 이 출연금을.
이게 우리 시민 혈세예요, 혈세. 정말 피와 땀으로 흘린 이 돈을 그 사람들이 교수들이 받아가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봉급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수당 또 받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비만 가지고 여기 산출내력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올 때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할 때 우리한테 같이 줘서, 거기에서 이걸 집행, 출연기관에서 요구할 때 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세부계획서는 책이 한 권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추가발언.
서동수 위원
잠깐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게 사업을 추정할 수 있는 국비, 도비 내역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동의안을 받는데 어떻게 시비 재원에 대해서만, 그면 시비는 안 주면은 국비, 도비 갖고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국비는 어떤 부분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까지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런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고, 이런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고, 교육비에 얼마를 사용하고 다 추정치 출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내용에 담지 않고 지금 동의안을 해 돌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가 향후에 지금 현재는,
서동수 위원
아니 정산도, 정산은 중요하죠. 정산도 중요한 거지만 이 예산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쓸 거냐,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담아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측 가능한 것을 담지 않고 시비재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동의안을 구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후에 우리 지금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예산 세워주면, 예산 세워주면 자기네 마음대로 쓰진 않겠지만 품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충원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저도 인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받아올 때 국비는 어떻게 쓰고, 도비는 어떻게 쓰고, 우리 군산시에서 주는 시비는 어떻게 써야겠다는 먼저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겠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아,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쓰는 구나.’ 그걸 보고 ‘이게 잘못됐으니 이거를 좀 보강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꼭 이걸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
김영자 위원
또한 우리가 목적이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 뭐 지방에 있는 학교가 우리 군산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또 미래 지향적인 지금 취업에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급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아서 2년이라는 동안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 정해져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같이 상세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지원을 해 준다면 그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 동안은 시간을 보내서 또 우리 군산시 예산을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해서 이 만든 이 사업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교육받으면 그걸로 해서 취업을 시켜도 이게 급여가 맞지 않으면 취직을 하지 않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 진짜 이 세부내역을 정확히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만 통과시켜 주면은 끝인 걸로 저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다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쓰는 건가?’ 아까 바꿔서, 목을 바꿔서 또 쓸 수도 있고.
이거 딱 동의안 통과하면 거의 끝나잖아요, 보면은, 실은. 서로 교감이 없으니까. 집행부하고는 교감이 있을 란가는 모르겠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중간정산이라도 한 번씩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한 번씩 해 줘야 ‘아, 이렇게 잘쓰고 있구나.’ 그래야 다음에 또 동의안이 왔을 때 편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명확히 과장님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잠깐 한 말씀만.
저는 국장님 이 출연금에 지금 뭐야, 우리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출연금 지금 우리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예산을 보면 결산 추경에 올라와요. 그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 올라갑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에 제출하시고 동의안을 다시 구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잘 들으셨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인력양성을 통해 배출된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취업률을 높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국비, 도비, 시비 재원별 세부 산출근거에 따른 철저한 집행 및 정산조건을 부여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가결이 아니고요, 제 의견은,
위원장 나종대
아, 아까 그,
서동수 위원
예, 왜 그냐면, 위원장님 뭐냐면 이게 추경, 결산 추경안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넣지 말고?
서동수 위원
다음 회기에 다시 동의안을 다시 재요청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 저희가 이게 출연금 동의안을 구하는 것은 추진 목적은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9월에 회기도 있고 우리가 10월, 예산편성이 10월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료가 미비한데 어떻게 지금 출연 동의안을 해 주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에 대한 재원별 세부 산출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사업비의 철저한 집행 및 정산 방안을 강구하여 추후 출연금 동의안 재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사업은 교육부가 2012년 시행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세 번째 단계의 사업으로, 본 사업의 신청기관인 군장대학교는 수요맞춤 성장형, 협력기반 구축형 두 가지 전문대 트랙 중 협력기반 구축형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형 자동차, 패션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군장대학교 특성화 분야 육성을 통해 대학-산업체 간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년 동안 총 사업비는 국비 64억 8,860만 원을 포함, 72억 8,060만 원이며 이중 시비 대응자금은 연 2천만 원씩 6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군장대학교는 산학연협력 교육 환경 및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의 인재양성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전문인력 공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성화 분야 관련 가족회사 운영을 통해 채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연 공유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산학연협력 교육 환경 및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취업연계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통한 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먼저 지금 사업 총 사업비에서 지방비 변동 가능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국비는 내시는 이제, 국비는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지방비는 변동이 가능하다, 지방비 변동에 따라서 국비 변동이나 뭐 국비가 덜 내려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국비는 확정이 돼 있는 거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사실은 국비분에 대해서 사실 사업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얼마만큼 더 보태지냐에 따라서 대학 부담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의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이거 반드시 지방비를 비율에 맞춰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변동 가능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여기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근데 사업을, 교육부에 사업 응모할 때 도비, 시비, 지방비 매칭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비를 매칭을 해 준 거거든요. 사업이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지방비 가점을 좀 받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니까. 이제 매칭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뭐 매칭을 하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1단계 평가라고 돼 있는데 1단계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게 6년 사업인데요, 3+3년 사업입니다. 3년간 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장될 때를 또 평가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1단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정산은 1년씩 받지마는요, 3년 한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또 3년 연장, 3+3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은 그러면 선정이 됐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어찌됐든지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매칭과 상관없이?
그니까 시비 매칭과 상관없이 1단계 사업은 시비 매칭이 얼마나 되든가 1단계 사업은 진행이 되고, 1단계 사업이 평가에서 시비 매칭이나 지자체 뭐, 도나 그런 매칭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2단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뭐, 꼭 매칭을 안 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신 자료 중에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이 있어요, 주신 자료 보면.
근데 여기에 유사중복성이라고 돼 있는 체크항목은 있는데 체크가 안 된 것은 유사중복성을 체크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어떤 얘기죠, 이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목적성, 명확성부터 7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항목이 돼 있어요.
근데 유사중복성, 우리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유사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우려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체크가 안 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도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학과 하는 사업이 산학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도 우리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산대에 그 회사도 참여할 수 있고, 군장대도 그 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뭐 가족회사라는 표현도 있듯이 학교마다 겹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학교마다 겹치는, 가족회사가 겹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인력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사실은 그게 군장대학교인지, 군산대학교인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점에 대해서는 중복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그것은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중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그 비교를 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한 가지 인제 1개 기업이 군산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군장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같이 협력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똑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중복성 체크는 왜 안 돼 있냐니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니까 기업이, 기업이 1개 기업이, A라는 기업이 똑같은 프로젝트는 아니고 군산대학교하고도 협력을 할 수가 있고, 군장대학교하고도 협력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중복성이라고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모르겠네요.
제가, 약간 동문서답이신 것 같은데 여하튼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추진사업에 목표를 보면 산학연 지원에 대한 가족회사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업에 편성이 된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학교마다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회사에 취업이나 실습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학교마다 우리, 저희처럼 마찬가지로 협약을 맺는 그런 회사를 가족회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학교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를 들어서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먼저 뭐 교육 실습을 한다든가, 취업 교육을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교는, 아니, 학교에서는 기업의 제품을 홍보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동수 위원
기업 제품을 홍보까지 해 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이 목표에, 물론 3년 평가해서 3년 연장하는, 연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3년 평가물에 대해서 지금 사업목표량에 따라서 그 평가가 안 나왔을 때는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재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받는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지방재원이든 지원을 했을 때에는 무의미한 지원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있고요, 또 연도별로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평가항목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 3년 평가해서 3년 연장하는데 평가를 잘 받아서 3년 연장을 해서 우리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가면 좋은 건데 이 목표물대로 3년 평가받았는데 그 평가물이 목표에 도달치 못해서 재평가가 안 됐을 때는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평가를, 지원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실적이 또 나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인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좀 우리 의회에 세밀한 자료로 필요도 하고, 또 72억이라는 출연금을 하면서 저는 이 간담회조차도 우리 의회에 요청하지 않고 했다는, 동의안이 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절차상,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산 추경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보강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간담회도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정확성 사업 진취적인 부분들을 발생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인자 여기서 색다른 부분을 보는 것은 우리 가족회사에서 보면 패션산업이라든가 식품(NF푸드 20개) 지원하는 거 뭐,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뭐 타타대우나 신재생에너지보다도 그런 전공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군장대만의 특색 있는 과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다르게 가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특색 있게 가는 부분은 좀 다른 우리 출연금 사업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아니, 저는 제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김경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이건 지금 첫 사업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이상하게도 시비 매칭비율이 적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조정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시비 매칭비율이 적고, 지금 이분들은 지금 해 본 사업이 지금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브레이크 건다는 것도 좀 그러고,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저는 그래요. 아까 3년 해서 3년을 잘못했을 때, 관리·감독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첫 삽 떴는데 지금 이분들은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쵸?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아직 사업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우리한테 뭐 자료를 뭘 얼마나 제출하고 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위원장님, 그 전에 사업을 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나종대
근게 사업계획서 달라는 얘기죠?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뭐냐면 전에 우리 산학융합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우리가 심의도 보류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자료 요구의 건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72억이라는 이 예산을 출연금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요구하지 않고 출연금 동의안이 왔다는 자체도 저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어요.
우리 설경민,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설경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저도 인제 보충 질의는 안 했는데, 그러나 이 사업이 제가 잘못돼 가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봐져요.
제가 뭐 패션산업이라든지 식품산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또 지난날에 우리 군장대나, 호원대나, 전북대나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자동차산업에 치중에 돼서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조업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그 분야에 전공성이 있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좀 더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제가 전자에도 그 내용 요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비 변동 가능이라고 써놓는 것은요, 도비는 5천을 주는데 시비는 2천이거든요. 군장대에서는 도하고 시하고 1대1 5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 3개가 이 LINC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군산대하고 호원대는 탈락이 됐고 군장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물론 4년대와 전문대의 차이가 있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했고, 군장대에서는 시비 2천이지마는 도비하고 좀,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 우리 분담 금액이 시비재원이 1억 2천이잖아요.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비 변동 가능성은 내려간다는 것은 희박하고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시비재원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서동수 위원
지금 1차년도 사업에는 2천만 원 올렸는데 2차년도 사업에는 5천만 원 올라갈 수도 있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1억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서동수 위원
아니, 호원, 지금 군장대에서 지금 5천으로 요구를 했다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러면 지방비 변동 가능을 왜 여기다 보조를 해 놨다는 거죠, 기재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학교에서 다 지방비 분담 요청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상 충분하게 지방비 매칭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동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에 따라서는 이것도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국비, 도비, 시비 재원별 세부 산출근거에 따른 철저한 집행 및 정산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시의 풍수해저감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시행방안 제시 및 방재분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에 대한 투자효율성 증대 및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방재정책의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2020년 3월부터 수립 중에 있으며, 기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고자 자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53개소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등과 종합계획(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라북도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최종 승인을 득하여 본 종합계획(안)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연재해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산 박성민 상무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2021년 11월 15일 제242회 군산시의회(2차정례회) 회기 중 1차 심사결과 공정률이 저조한 기 시행중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대상지 재조사 후 재보고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도 지수 등을 평가하여 예비후보지 725개소, 후보지 231개소를 거쳐 위험지구 53개소를 선정하였고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11개 194억 원,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53개 7,724억 원 등 총 사업비 7,918억 원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확정 이후 본 종합계획 수립의 마무리 단계로써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으로써 산북동 일원의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나 문화동 일원의 내수재해 저감대책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사업 우선순위 및 시행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산 상무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군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요로부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좀 다시 질의를 답변을 할게요.
지금 8월 10일날 주민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산 상무 박성민
8월 10일, 예.
한경봉 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누구랑?
㈜이산 상무 박성민
지금 저희 민방위상황실에서 지역주민분과 그리고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이산 상무 박성민
죄송,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00명 왔어요, 50명 왔어요, 20명 왔어요, 10명 왔어요?
㈜이산 상무 박성민
70분 왔습니다. 70분 오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70분? 시민들은 몇 분 정도였고 전문가들은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이산 상무 박성민
전문가가 4명,
한경봉 위원
4명?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리고 나머지가 저희 시민 및 관계자,
한경봉 위원
관계공무원.
㈜이산 상무 박성민
관계공무원.
한경봉 위원
공무원들이 한 20명 왔죠? 그러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한 시민들은 50명 놓고 저기를 하신 거네, 공청회를?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인제 이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 똑같은 자료 가지고 하셨죠? 공청회?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자료는 언제 납품하신 거예요?
㈜이산 상무 박성민
이 자료는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8월 10일날 주민공청회 했는데 그때 바로 주셨구만? 8월초에 줬어요, 아니면 7월말에 줬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산 상무 박성민
저희가 이 보고자료 자체는 8월 10일날 그때 PPT로 발표를 드렸고 그전에 저희가 공고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2주 전에.
한경봉 위원
2주 전에?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공고공람 실시하면서는 저희가 이 관리대장을 읍면동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일단 8월초에는, 8월 10일날 일단 납품했다고 보게요. 오늘이 25일이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우리 상무님 같으면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산 상무 박성민
저희가 월요일날 자료를 보내드렸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회로?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회로 보내줬어요, 집행부로 보내줬어요? 누구 줬냐고요.
㈜이산 상무 박성민
과로 보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로 보냈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훌륭해요. 훌륭하시네.
군산에 인제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해를 입었잖아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2년도 8월 13일날 대규모 피해를 봤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피해가 언제 언제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이산 상무 박성민
주되게는 말씀하신 2012년 8월과 금해 8월 11일 호우하고 두 가지가 가장 컸었던 걸로,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요?
마스크를 좀 벗으시던가, 아니면 저기를 자세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산 상무 박성민
2012년 8월 13일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 당시와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2018년, 아니 8월 11일 호우 두 가지가 가장 컸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8년,
㈜이산 상무 박성민
아니, 2018년이 아니고 8월, 얼마 전에 발생한 8월 말씀드린,
한경봉 위원
그전에도 한 번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산 상무 박성민
그전에 2010년에 태풍 볼라벤,
한경봉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이 용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용역비가 얼마예요?
㈜이산 상무 박성민
9억 7천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9억 7천이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많이 남으시겠네요. 용역비는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그쵸?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10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10년마다. 그면 2015년도에도 이 보고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변경된 사항들만 지금 조정하시는 거죠?
㈜이산 상무 박성민
기본적으로,
한경봉 위원
기본 베이스는 있었잖아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베이스자료는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이미 수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베이스, 피해지역도 있었고 전체적인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기본베이스에 2015년도 용역결과서에 있었거든요. 그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봤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나와 있던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산 상무 박성민
그 부분도 나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와 있었죠?
그럼 실제로 이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 이제 법적으로 10년마다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 금액을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이산 상무 박성민
기본적으로 방재 표준품셈이 있고 그 내용에 준해서 품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품보다는 조금 작게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사에서 봤을 때는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볼 때는 너무 큰 거고. 왜 그러냐면 베이스가 없는 자체에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이제 산정이 나오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미 2015년도에 납품된, 기 납품된 보고서가 있어요.
있는 거에다가 사실 그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부분만 조금씩만 수정을 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전혀 없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용역비가 일단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저는 인제 주민들도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사실 의회에 이 보고서를 주면서 정말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제가.
이걸 아침 10시부터 회의를 하는데 이걸 언제 검토를 해서 어떤 의견을 내라는지조차를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우리 상무님이 만약에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 아침에 계속 회의 중인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의견을 내라는지. 무슨 의견을 낼까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낼까요?
㈜이산 상무 박성민
(침묵)
한경봉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무님이 자료를 처음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거, 이거 다 읽어보고 이해하시고 저 분석해서 오늘 지금 저기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이산 상무 박성민
오늘 아침은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전문가인 우리 상무님이 다른 타 지역에서 용역한 거 확인하더라도 확인할 수조차가 없어요.
근게 우리 군산시 집행부는 의원들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집행부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상무님?
10시부터 안건심의를 지금 몇 건을 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5건을 했어요, 안건심의를. 안건심의 하면서 이거 쳐다보고 있어야겠어요? 아니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이산 상무 박성민
(침묵)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인제, 참고로 아세요. 다음에 혹시 인제 우리 또 저기할란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산시에 안전총괄과는 있으나 마나 한 과예요, 있으나 마나 한 과.
재해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아는 게 우리 27개 읍면동에서 제일 먼저 압니다. 그죠? 그러겠죠, 동이니까. 읍면동에서. 그렇죠?
거기 의견을 취합하면 끝나는데 그 의견조차도 취합을 않는 데가, 그리고 무슨 뭔 시스템에다 올리래.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올려, 거기다가. 그면 동사무소에 다 올려줘야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우리 군산시의 안전총괄과의 민낯이라고 거예요. 근데 이런 총괄과하고 여기서 이 간담회하고 싶겠어요, 상무님?
㈜이산 상무 박성민
(침묵)
한경봉 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하고 싶겠냐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 물어보는 거예요.
㈜이산 상무 박성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쵸?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2015년 6월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었잖아요. 풍수재해저감 종합계획 이 자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여기 가져오진 않,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44건 내용 중에 지금 사업해서 완료된 부분들은 인자 제척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번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8월 11일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동수 위원
어떤 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번 최근 8월 11일 폭우피해는 여기에 담아지지 않고 그건 계속 조사해서 담을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기간이, 과업착수기간이 2000년도 3월 30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 지금 8월이잖아요.
제가 이 과업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 군산 지역에 재해위험지역을 종합적으로 현장실사를 해서 본 건지, 보고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한 건지, 아니면 어느 지구별로 지금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아까 그 분야별로,
서동수 위원
아니면 어떤 민원을 받아서 그 대상지만 가서 판단을 해서 위험지구로 등록을 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사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사를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이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이산 상무 박성민
신규 건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신규 건 32건이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민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어떤 지구의 단위별로 해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산 상무 박성민
우선적으로는 설문조사도 포함되고 그간 피해이력이 있었던 지구 그리고 원래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신규로 지금 등록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래서 그니까 그 후보지가 저희가 700여개가 지금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정해진 평가를 통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그리고 관리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예, 알겠습니다.
700여 개의 지역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사를 해서 32개로 압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기준이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용역사님?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쭉 훑어 봤어요, 잠깐 시간에. 훑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런 데는 들어갔는데 왜 이런 데는 빠졌을까?’ 이런 데가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럴 거예요.
왜? 재해위험지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감으로써 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조사가 저는 이렇게 보면 형식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해안지구 있잖아요, 해안지구.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완료된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조사 대상이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서동수 위원
아니, 완료한 지역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완료지역에요?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완료지역으로 분류가 돼야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안, 해안 부분에 대해서, 신시도 같은 데 제가 지금 보았거든요.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어. 근데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거 왜 조사가 이렇게 돼 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실사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미 사업을 개시를 하고 있어. 이미 사업비까지 완료가 돼 가지고 착공도, 착공계도 냈어. 근데 왜 그 지역에다 위험저감대책 구조적으로 이 지역을 포함을 시켰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쉽게 여러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옥회천이 들어가 있어요. 옥회천은,
서동수 위원
옥회천 아니에요. 신시지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니까 신시도도 인제 예를 들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완전히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그거를 관리지역으로 봐서 위험내포지역으로 봅니다. 준공,
서동수 위원
(자료를 보이며)아니, 지금 이 노선을 지금 그려놨잖아요, 저감대책 이 노선을. 이 빨간 펜으로. 여기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왜 여기다 아직도 저감대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냐는 얘기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인제,
서동수 위원
내가, 내가 말하는 게 뭐냐? 이게,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현장실사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저감대책 이게 지금 종합계획 9억 7천이나 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700곳이라는 지역이, 700곳이라는 지역이 과연 제대로 실사가 됐냐는 거예요, 용역사님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실제 했던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저희가 실제로,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해안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까?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각 섬마다 다 했어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섬마다 다 갔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우리 지역만 놓고 볼게요, 우리 뭐 농촌지역은 빼고. 도서지역만 놓고 보면 전부 다 다 저감대책 세워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역만 특정 지으면 어떻게 해서 이 지역만 선정이 됐고 그랬냐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지난번에,
서동수 위원
이보다도 더 영향이 더 크고 피해예상도가 더 큰 지역도 있는데 뭘로 해서, 지금 그쪽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라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죠. 어느 지역은 해 놓고 어느 지역은 다음에 할라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 이거 하나를 놓고 볼 때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도심권도 마찬가지고. 돈이 9억 7천이야, 용역비가.
물론 이게 많고 적은 거일 수도 있었지만 또 용역기간이, 과업기간이 3년이 지금 됐어요. 중간보고 할 때 당시에도 여러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감대책이 수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
이게 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하는데 뭐 그 선정지구 하는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뭐 건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다 뺐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용역사가 기본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면서요, 또 그 지역의 주민들, 인자 물론 주민을 다 만날 수 없으니까 대표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 지역, 피해지역의 핵심적인 그 피해지역의 주민, 상가들을 돌면서 또 조사를 하고요. 그런 것도 사실 다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모아서 마을회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집행부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니까 위원장님, 전에 위원장님 하실 때 그때도 7대 의회 마지막에 많은 말씀 주시면서 “추가로 해라.” 해서 또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 이렇게,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사면이 무너진 지역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부분은,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 왜 그런 부분에 왜 재해대책 수립이 안 됐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 이번 치,
서동수 위원
아니, 이번 치가 아니라 저는 이번 치 갖고 얘기, 그런 지역까지도 있는데 제대로 용역평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번에 비로, 그 폭우로 인한 급경사지 지역에 위험지역에 여기가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재난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하냐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장소를 어디를,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용역사님들이 우리 지금 700곳을 다 돌아봤다는데 우리 도서지역 같은 데는 도서 전 지역을 지금 실사를 했다는데 어디를 보고 실사를 했냐는 거야. 제가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구별로 했으면 그 지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수립을 해야는지 안 해야는지 판단해서 해야는데 이미 재해는 입었어, 이 용역하기 전에. 하는 도중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실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번 이게 마무리 지을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해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걸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담아서 더 하겠다는 그런 자리니까요,
서동수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우리 행자부에 최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작년까지 계획되었으나,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작년까지 계획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어서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 연말로 목표를 하는데 불과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수립을 종합적으로 다 해 놓고 연차별로 어떤 사업을 가든지, 또 5년 후에 그 종합계획 수립을 재, 다시 하더라도 이게 연차적으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맞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저는 볼 때 이게, 저는 뭐 이 종합재해 수립하는 데 건별로 이게 한정이 돼 있다든지 예산이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얼마예요? 7천 몇 억이에요? 7천억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7천억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7,900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7천억, 1조가 갈망정이라도 조사는 다 해 놔야 된다는 거지, 제 말씀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조사 위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시도 부분도 저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 보시면 저희 위험지구 저희가 해서 231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두 번째 위험도 지수, 위험도 등급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53개를 선정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더 부족하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까지 좀 한 번 더 들어보고, 근데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면 맞출 순 있어요. 제가 볼 땐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용역사님이 지금 3년 동안 지금 뭐 하셨냐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지금 700곳을 봤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위험저감장치를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데 한 군데도 사업에다가 대상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글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마무리 지으시죠.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도 조사해 보라 할 수도 있어, 용역을 왜 맡기냐는 거예요, 왜 맡기냐는 거야. 전문가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서지역에선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서동수 위원
아니, 도서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평균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물론, 아니,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하니까요,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근게 제가 평균적으로 도서지역이 제가 잘 아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하나를 표본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어찌겠냐는 거예요, 우리 도심 전체,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피해를 입는 데는 항상 피해를 입어요, 폭우피해든 뭔 피해든. 근데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한테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물론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해야지만 우리 용역사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2019년도 전라북도 재난지역의 종합계획이 있고 거기에 일관성 있게 방향성을 잡아서 중점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전라북도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전라북도는?
㈜이산 상무 박성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이산 상무 박성민
전라북도 재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각 시·군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모두 반영을, 그니까 취합을 해서 거기서 별도로 인제 평가를 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군 간에 연계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지자체처럼 전라북도도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10년 주기로 뭐 그런 식으로 전라북도도?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2개의, 어쨌든지 시에서 먼저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한 것을 전라북도가 취합하는 성향이라면, 취합하는 성격이라면 그렇다라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각 시·군별이 일치해야, 시기가 일치돼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 취합하는 시기가 그 이듬해쯤 된다거나 각 지자체에 종합계획을 다 납품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이듬해나 전라북도에서 종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산 상무 박성민
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거에 대한 내용이 최근 업그레이드가 된 종합저감계획이 전라북도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산 상무 박성민
원칙적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보면 2019년도에 전라북도의 종합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저희 시가 지금 한 올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전라북도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다시 아까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2029년도에 종합계획을 다시 정비할 거 아닙니까?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설경민 위원
말이 안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요,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우리 14개 시·군이 한 번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연도에 제출이 안 돼요. 그 시·군이 하는 연도도 각각 틀리기 때문에 나름 그 전라북도의 기준일에 맞춰서 그런 것을 담게 되는 걸로,
설경민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저도 이해했어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날짜가, 저는 제대로 된 전라북도의 종합계획, 왜 그냐면 이 과업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사항을 두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맞춰나간다고 이렇게 방향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자체가 다 해당년도수가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출하는 기한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라북도의 종합계획이 사실 최신 것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납품날짜가, 조사하는 이 종합계획이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돈은 그때 그 시기에 맞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년 전에 했던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사실 지방자치 각 단체별로 다른 상황과 다른 재해현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라북도의 기존에 있는 종합, 4년 전 종합계획에 맞춰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 상황이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시기적으로는 제대로 할려면 그 주기를 맞추고 14개 시·군 것을 당해년도에 다 납품해서 현 시점에서 10년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저희 전라북도에서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도 요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틀은 어떻게든 맞춰 놓겠지만 또 사고, 어떤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그것을 또 우선순위로 또 긴급하게 조정해서 지원하고 이런 체계로,
설경민 위원
저희가 지금 군산시의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라북도 계획과 일관성 있게 실효성 있는 걸 맞춰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저희 그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방재 최상위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야 행안부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라북도 거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일치할 수는 없죠. 일치할 시스템이 안 됩니다. 인제 그래도 각, 뭐 저희는 저희 계획에 맞춰서 가고 뭐 인접, 익산시는 익산시의 또 그 주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인자 전라북도가 통합조정 하는 건 뭐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의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업 주요내용에 추진사항에 그렇게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적혀있어요.
그니까 마치 전라북도의 종합계획을 2019년도에 하고 일관성 있게 맞춰나가야만 이 선정이 되고 국비 지원받는 데 용이하다라는 뜻으로 읽혀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상황이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10년인데 5년 단위로 요거를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돼서 5년서 10년 사이에 6년, 7년에서 그거를 맞추도록, 추후에 그 시스템에 맞추도록 그 부분은 미처 신경 못 썼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재해 종합계획은 전라북도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 계획수립은 불필요한 얘기로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군산시 자연재해 종합계획 관리대장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위험지구라고 해서 지금 인제 가뭄을 예를 들었어요, 가뭄. 그 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뭐 이 지역 고질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가뭄에 대해서도 재해라고, 위험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지금 저희가 재해유형을 총 9가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연재해대책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가뭄도?
㈜이산 상무 박성민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로시설이 관계시설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하는 그 지역도?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정해서 저희가 인제 전 지역 단위로 인제 강우량하고 이런 그 가뭄빈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재해에 그렇게 취약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위험지구로 1개 정도만 인제 선정이 되게 되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좋아요. 저는 제 지역이라 좋은데 이 채택하는 방식이 월명호수 연계하여 농수로 정비가 가능합니까?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월명호수 쪽의 인제 용수를 이용해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쪽 그,
설경민 위원
어떤 형태로 그게 가능하죠? 월명호수를,
㈜이산 상무 박성민
농수로 연결,
설경민 위원
아니, 아는데 월명호수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산 상무 박성민
어떤 식이라고 하시냐면은, 용수로 끌어오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이산 상무 박성민
그거는 양수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능해요?
(「월명호수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가요, 혹시?」하는 위원 있음)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가능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월명호수 치 물을 쓴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불가능할 텐데, 이 지역에서 그쪽 물 끌어 쓰는 게.
(「거기 물 빼 내면 난리나요.」하는 위원 있음)
㈜이산 상무 박성민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월명호수 물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일 가까운,
㈜이산 상무 박성민
그 지역 자체가 그게,
설경민 위원
지도 상에 가장 가깝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가깝기도 하고,
설경민 위원
저수가 돼 있는 물인 건 맞아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 면적 자체가 지금 월명호수 물을 다 써야 되는 이런 정도의 그 용수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다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용수로를 가지고 연결해서 그쪽 지역까지 나갈 수 있냐는 얘기인데 그것이 검토됐다는 얘기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으셨다는 얘긴가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위원님.
설경민 위원
하여튼간 그렇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저기,
(「아니, 이건 잠깐만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저기, 그 월명호수 물을 끌고 어디까지 간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미면, 미면.
(「미면까지?」하는 위원 있음)
㈜이산 상무 박성민
지금 56페이지,
(「저쪽은 옥회, 저기 천이라, 저기 미제천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낫죠.」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아니 거리는 그쪽이 가까워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이산 상무 박성민
지금,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 마무리 할게요.
그건 됐고요,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용역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다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빠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비 왔을 때 이제 절개지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붕괴위험지구,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미 지정이 돼 있었고요,
설경민 위원
위험지구로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해도 재해지만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을 가 등급으로 제일 높게 보지 않습니까?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와 동일한 사고가 3년 전에, 3년 전에 똑같이 인도로 떨어지는 바로 옆 지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동일하게 생긴 바로 옆에서 또다시 뭐 우천, 비로 인해서 발생을 했지마는 똑같이 인명피해, 시간대를 피했으면 아주 인명사고가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낙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재해위험지구에 분명히 붕괴위험지구 뭐 여러 가지 것 있지 않습니까? 낙석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용역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3년 전에 동일한 인도에 그런 것이 추락, 뭐 낙석이 발생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면 그 인근을 조사를 하셨더라면 이 지역에, 그니까 예방이 아니라 붕괴위험으로써의 사면이나, 뭐 소룡동 2개 들어가 있는데 그쪽 지구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산 상무 박성민
저희가 현재 그 지구는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검토되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 용역을 3년 동안 수행하시고 이곳 저곳 다 넓으니까 그렇다면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전에 이번에 돌덩어리가 떨어진 그 바로 옆쪽에서 불과 한 300m 옆에서 똑같은 형태의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시에서 절개지 사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곳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라면 3년간 조사하실 때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붕괴위험이라고 한 꼭지는 들어가 있어야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니까 우발,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인명의 피해가 있는 곳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여기 여러 가지로 군산에 필요한 부분만 사실은 이제 섹터를 나눠서 무슨 지구, 무슨 뭐 재해위험 사면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이 외에도 대분류를 이제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해 놓으셨잖아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재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용역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에 한 번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한 적 있죠? 그때에 본 위원이 “농촌에 전혀 다니면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겨울에 이렇게 보니까 각 읍면동에 이통장들한테 설문지만 배포하신 것 같애요. 그건 면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줬는지, 아니면 직접 가셔가지고 소집을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한 것인지, 설명한 것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그냥. 했는가 안 했는가.
㈜이산 상무 박성민
지금 면을,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 모임, 이런 협의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3년의 기간이 있다면요, 가만히 앉아서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옥산면, 옥산면 리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어느 옥구면 옥구, 어데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문지를 줬는데 설문지가 전혀 받지를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러죠? 한 장도 안 받았어요, 배포는 했는데. 그러면 한 장도 안 받았다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위드 코로나 아니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그래야지 아니, 용역비 9억이나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사람을 사가지고, 아니면 돈 주기가 뭐하면 본인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던 이 용역책자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짜깁기 했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지금. 전에 치는 안 봤기 때문에.
㈜이산 상무 박성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마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가뭄이라고 그러면은, 가뭄대책이라고 하면은 가뭄이 있다하면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밭작물에 문제가 있다는 데 아니에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한 군데로 돼 있어요, 한 군데만.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가뭄에 의해서 골짜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산에서 뭐 이런 걸 못 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국비도 받고 그래서 거기다 지하수도 파고 그래서 관정 같은 거 해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게 많이 실려가지고 그게 보고가 됐을 때 중앙에서 예산도 따다가 더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거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에 지금 가뭄이 있으면 한 군데예요? 지금 관정 파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앉아서 그냥 책상머리에서 전년도에 있는 걸 가지고서 그냥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사님은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해예요. 비가 많이 와요. 오면은 여기 뭐야, 우리 군산시 동지역을 위해서 수문을 원예시장 있는 데 관문을 닫죠?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발산, 개정 이쪽에서 심지어는 대야 쪽에서까지 아래로 내려오면 옥산이 다 침수돼 버려요.
원예를 한다고 해 가지고서 시설 다 해 놓고 시설 다 뽑아버렸잖아요, 그 피해 때문에 이 관문 생긴 뒤로부터. 힘이 약하니까 우리시에다 그거 요구도 못 하고.
지금도 비가 오면은, 이번에도 비 왔는데 다른 데는 일찍 빠져도 여기는 물이 늦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처했으면 옥산천이라는 게 있으면, 옥산천은 안 들어갔잖아요. 옥산천이 그게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옥회천이 만들어지면 그리 연결돼 가지고 이게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옥산천은 위험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여기에 안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이산 상무 박성민
아, 거기, 그 뒤에 그,
김경구 위원
여기 계획에 안 들어왔어요. 내가 봤어요.
㈜이산 상무 박성민
그니까 거기에 내용은 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약간 표시는 좀 돼 있는데,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 부분이 인제 요약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용역사님이 대단히 불성실하다, 용역회사가. 적어도 직접 다니면서, 손발로 뛰어다니면서 이런 걸 다 했어야 돼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요, 1억만 줘도요, 전에 치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몇 가지 짜깁기 해 가지고 하면 그냥 1년이면 놀아가면서 해 버려요, 앞으로.
왜 용역비는 어떻게, 지금 용역 이거 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고 한 거예요, 우리 군산?
㈜이산 상무 박성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3년, 아, 그 전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지금 몇 번 용역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산 상무 박성민
2020년에, 2020년부터 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동일 업체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요, 동일 업체냐고요, 전에 했던.
㈜이산 상무 박성민
아니, 동일 업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입찰로 들어온 거예요?
㈜이산 상무 박성민
입찰이에요.
김경구 위원
입찰이에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입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입찰한 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거할 때 돈 그렇게 많이 줘감서 하지 마쇼. 다음에는 그냥 있는 거에다가 우리 저, 집행부에서 더 잘 알잖아요.
재해가 있고, 뭐 가뭄피해가 있고, 절개지가 어떻고, 마을마다 민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읍면동에. 그걸 가지고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뭣하러 9억이나 줘감서 용역사로 주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줘가지고 그것만 하쇼. 넣어가지고 하고 돈 뭐 9억이나 용역비를 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1, 2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산 이렇게 넣는 것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상하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두둔하지 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용역사를 왜 이렇게 두둔합니까, 집행부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뭐 제안이라면 제안일까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은 용역을 통한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결과물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누락이 됐다라는 게 인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특히나 용역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인제 자료조사라든가 재난조사 이런 현장조사 이런 부분들이 한 2개월 정도씩밖에 계획에 잡혀있진 않아요, 사실은. 인제 2개월 하실 수도 있고 뭐 3개월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제 현장을 나가서 위험도 지수를 인제 산정을 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인제 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지역은 한 3, 4개, 5, 6개 지역은 설문지가 회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55%의 회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재해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예가 뭐냐면 전에 인제 소하천 정비구역에 보면 20몇 개 중에서, 제 기억에 인제 그 기억이 나는데 한 열 몇 번째로 성산에 어떤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때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유일하게 또 비 왔을 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리대장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아마 대야에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대야의 고척천의 최상류 성산면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인제 고척천까진 돼 있는데 항상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위의 지역이 전혀 빠져있어요. 올해도 피해를 봤고, 사실은 그 지역은 매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좀 기초재난조사나 주민설명회에서 기본적인 자료조사들이 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인제 올 연말에 행안부까지 가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도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재해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통장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이통장 회의에 가시게 되면 그 지역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혹시 심각하게 항상 재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된 지역이 있는지 정도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인제 절차상 시 전체에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아까 70여 분 모였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 읍면동에 가셔서, 통에 가셔서, 동에 가셔서 최소한 이통장협의회에서 한 번쯤은 걸러주고 거기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더 그렇게 점검해 주시는 걸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번에 피해입은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군산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집중적으로 침수가 된 데는 총 2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25개소는 이번에 그 용역에 다 담아져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됐고.
그 해나지오 아파트 그 뒤에 보면은 아파트가 대단위로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죠? 그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곳도 조사를 되었고요, 지금 조사는 되었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더 정밀하게 계획을 또, 분석하고 수립해야 됩니다. 이 안에 같이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뭐 거기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회천으로 방류되는 물 같은 건 어떤 또 대책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기 뭐야, 용역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위원장 나종대
용역하는 이유가…, 이유가 뭐죠?
㈜이산 상무 박성민
군산시 관내 자원재해저감을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죠? 피해를 최소화시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산 상무 박성민
예.
위원장 나종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사님이, 우리가 제일 보면은 호우 때 빼고는 찾기가 힘들어요. 평상시 때는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몰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다도 물어볼 점들도 많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애요.
용역사가 섬 어디 못 찾잖아요. 지도로 본다고 그래서 거기가 피해지역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잘 몰르고 있잖아요.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잘 아는 게 의원일 거란 말이에요, 동네 구석구석까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좀 담아서 용역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뭔 말인가 충분히 아셨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기간이 12월 말이잖아요. 그 기간 안에 종합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연말 안에 끝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인제 저희가 이 안이 빨리 될수록 또 국비 지원 받고 하는 것들이 확정이 되기 땜에 그렇고요.
뭐 좀 늦더래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어떤 다른 뭐 일어나선 안 되지만 사안이 생기면 국비는 우선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담을려면 연말 안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더 가더래도 충실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너무 길게 왔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뭐 12월이라는 기간을 넘어서라도 더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서를 이장, 통장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하나도 안 낸 사람,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의 설문조사를, 이걸 설문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 아니, 그 읍면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100% 회수가 돼요, 100%. “설문조사 꼭 써서 내세요.”하면 통장 중이나 이장이 안 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성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세요?
나운1동은 한 장도 안 냈어요. 그잖아요. 나운2동은 37장 돌렸는데 17장 회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읍면동장들이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저는, 그냥 명령식으로 내려서 ‘우린 못 해.’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장님들한테 정말로 과장님이 동장들한테, 면장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동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과에서 오는 사항들이 지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무관인데 지시하는 듯 한 저기를 느끼고 뉘앙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100%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안 내는 이장, 통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동네에 재해가 있는데 그걸 안 내는 사람이 이장, 통장 할 자격이, 이런 사람들은 통장 잘르라고, 이장 잘르라고 하면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 조사된 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외에 최근에 발생된 침수 및 사면붕괴 피해지역을 비롯하여 유사 피해의 발생 우려 지역과, 해수면 상승 영향에 따른 전체 도서 및 연안지역의 해안재해 위험지역, 내륙 농경지 가뭄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추가 발굴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곡동 일원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기반시설 설치비용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안 제4조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을 100분의20으로 정하고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관련 재원 확보를 통해 해당 구역의 계획적 관리와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랬어요,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통달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권은경
저희가 검토합니다.
서동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 검토의견도 법률적인 사항들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저는 인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잖아요. 인자 다른 사항들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정의하고 분담률에 대해서 또 전출에 대해서만 좀 물을게요.
먼저 전출 지금 제가 6조 제2항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기금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이라는 문구를 왜 넣으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일반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 지곡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총 351억 원을 수립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비용을 인제 징구를 해서 기반시설부담, 기반시설을 인제 수립을 하는 건데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식이 좀 다릅니다.
산출 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산식에 보면은 그 공제금을 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공제금이라는 것은 국비라든가 지자체가,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이 뭐냐면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곡동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분담구역에 따르는 설치 운용 조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든 기반시설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시급성이 좀 저도 보여진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데로 회계를 전출한다고 보면 그만큼 사업성도 늦어지고 대응력이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요 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가 포함이 돼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봐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나,
서동수 위원
예산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 수도사업소로 이전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구역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포함이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니까,
서동수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왜 그러냐면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고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하는 게 이 관망이나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에 조항을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여기도 분담률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여기,
서동수 위원
근데 왜 그래요? 왜 전출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로 세입이 다 들어와가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나 하수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받을 때 당시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분담금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도로망이라든지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도로망은 도로망대로 분담금을 예치를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예치를 할 것이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예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 또 가로망으로 해서 분담금이 생겼다고 그래서 다른 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난 좀 말이 안 맞는다고 봐지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저기 자료, 보조자료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그 부분을 보시면 요 부분에 의해서 ㎡당 얼마 정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명시를 하세요. 지곡동 그 택지,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부분만 명시를 해야죠.
왜 그냐면 이렇게 하면 다른 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아니, ‘다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담률 있죠, 분담률. 100분의2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법률상으로 나와서 100분의20인가,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인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관 지어 보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지곡동 같은 경우는 수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데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산출 산식에 의해서 부담률을 20%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최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대입니다.
서동수 위원
법 제68조 제5항에 따른 부담률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이거 법 조항 좀 한번 주세요. 이 조항 좀….
위원장님, 조항 좀 보는 동안 제 질의는 좀 중지를 하고 다른 분 질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계획, 우리가 인제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총 어느 정도 이익이, 이 산출기초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총 금액이? 만약에 여기에 다 들어왔다고 쳤을 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용지비하고 공사비를 말하는 건데요, 총 351억 8,90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300?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51억 8,900만 원.
한경봉 위원
51억?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352억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이 기반시설을 지금 하는 이 단가하고 지금 이게 저기, 동등가죠? 동가죠? 여기에 도로를 내고 상수도 시설을 하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로와 상하수도.
한경봉 위원
그니까 상하수도 비용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상하수도까지 포함됩니다.
한경봉 위원
등가죠? 동가라고 봐야죠? 이 받는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정한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인제 차츰 지금 인제 허가를 낸 곳도 있고, 그잖아요. 앞으로 인자 허가 들어올 곳도 있잖아요. 기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여기에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시설을 해 주고 나중에 인자 어떤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체들한테 받아서 채우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인제 이 지곡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35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도로, 상하수도를 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 물론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보면은 뭐 대규모 연면적이 좀 큰 대형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설치를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하고 부과 면제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자 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고요.
허가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과 때 그걸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를 선공사를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최초 인자 사업자가 인제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인제 뭐 내일 그런 추경에 저희 용역을, 도로설계 용역을, 인제 그런 예산을 올리긴 올렸는데 최초 사업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구하면서부터 그때 공사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정한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한 그 금액이 나오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년간의 기한에 따라서 총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 설계에 따른 공사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년 7월달에 국토부에서 그런 기반시설 표준단가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된 352억이라는 부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연동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롭게 고시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는 그러면,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반영을 시키신다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자들이 했다라면은 이거보다 비용은 사실 더 들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비용이,
설경민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왜 그냐면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싹 나눠놓은 다음에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의 그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일을 시키는 거 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막 개발, 인허가를 나게 되면 이렇게 도로나 상수도나 그런 것들을 끌고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을 실제로 공사 사업자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고요, 특히 그 용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인제 어떤 적정한 금액이 보상이 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도로까지 포함했을 때,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해서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 시로서는 난개발을 방지했고 사업자로서는 사업의 전체적인 어찌됐든 이게 뭐 분양 아파트인지 무슨 아파트인지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직접개발 뭐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사업자의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셨네요. 하여튼 좋은 정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조금 있다 하실 거면 제가 먼저.
과장님 지산가든에서 올라오는 그 저기 보면은 8에서 12m로 돼 있어요,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12m로 지금,
위원장 나종대
아니, 12m보다 더 넓게는 할 수는 없었나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통행량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현재 가장 많은 통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가장 많은 통행량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다고 했을 때 거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뭔 문제가 있냐? 그 옆에 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12m로 할 때는요, 저희가 한쪽에 인도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12m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사람이 먼저예요, 차가 먼저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은 사람 위주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사람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운동량 거기 많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곡동에서 은파로 차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걸어서 가요. 그러면 거기 기반시설이 뭐가 있냐? 가로등도 있어야 될 거고.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거 한 번 해 놓으면은 평생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까지 꼼꼼히 좀 챙겨야 되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바꿀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거 나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짧게 냈냐’하면은, 저는 그래요. 좀 이왕 만들을 때 좀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해 놓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아니, 제가 뭐 한번 할 수 있으면은, 타 도로에 비해서 가장 좁아요, 폭이. 실은 통행량이 가장 많은데. 아침의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 대부분 다 글로 가요.
근데 인제 여기에 아파트까지 만약에 들어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인구들이. 그러면은 사람도 많이 도보로 다닐 거고 차도 많이 다닐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 폭이 좁으면은, 큰 차는 다니지 못하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큰 차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 자가용 기준으로 지금 맞춰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운전이 좀 어설프신 분들은 지나가는 폭이 너무 좁아요, 실은. 그니까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말씀드린 대로요, 최대한, 지금 현재 지형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런, 최대한 인제 12m 도로로 이렇게 했었는데, 했는데 다시 한 번 장래 예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고려해서 검토 한번 다시 하고,
위원장 나종대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그,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존에 지금 거기가 도로로 구성이 안 돼 있지만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인자 뭐야, 우리 지구로 지정이 돼서 인자 사업계획을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외곽지 있잖아요. 우리 뭐야, 우리 힐스데이트 아파트,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진자료를 가리키며)여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도로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르겠어요. 향후에 이쪽으로 개발계획이 뭐 또 수립이 돼 있습니까? 공원화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로써는 계획하지 않고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쪽이 보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 기반시설분담금을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우리가 굳이 우리 시비 저기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분담금을 요구를 해야지.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세대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 계획도로를, 도로망 그 계획도로를 다시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가로망 계획을 확정할 때가 가장 어려웠고요.
어려웠고 지금 현재 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주안점은 남북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남북로인데 남북로에 대한 진출입에 대한 그런 향후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현재 지형지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신중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존중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정해야죠. 할 수 있으면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선 안 되죠, 조금이라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여기가 상당히 경사가 세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렸는데 요 부분은 좀 제외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서동수 위원
어디 도시계획위원회요? 우리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위원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분들이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자문까지,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단차가 그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망을, 가로망을 할 때는 정비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기, 나오는 쪽에 저기 사거리를 만들 수가 없고요, 여기 교행을, 아니, 뭐야, 진입이나 진출입이 우회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쪽의 경사가 10m 이상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러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법면이 너무 세 가지고 요 부분은, 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요 부분은 제외를, 도로를 제외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서동수 위원
아니, 이쪽에다가, 행여 이쪽에다가 건축이 우리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면정리는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사면정리 해도 한 10m 이상 법면 차이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사면정리가 돼도 그 자연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도로 구성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위원님, 위원님 부분 그 부분은 인제 인허가 들어올 때 조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훼손이 너무 돼, 교차로도 만들 수 없고 훼손이, 너무 많은 훼손이 돼,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도면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인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좀 그 전문가의 의견을 좀 한번,
서동수 위원
아니, 전문가는 뭔 전문가입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개발계획 하면 사면정리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텐데, 사업자가.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 이쪽의 도로망이 뭐 실질적인 우리 법정 도로망이 구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아파트 해나지오나 뭐 로제비앙이나 힐스테이트 그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할 저는 보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좀 잘못돼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때요? 다음에 조례 올려도 되죠? 다음에. 다음 회기에 조례 통과해도 되잖아요.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니 지금 저 시기를 거의 지금,
김경구 위원
급한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부담구역에 대한 고시를 했고요, 개발행위허가 해제까지 했고 인제 어떤,
김경구 위원
그것은,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시의 지금 뭐야, 문제고, 지금 현안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해 가지고 와야죠.
도시계획 위원들이 그게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잘못되고 현장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게요, 2대 때부터 이 도로를 확충 좀 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 왔던 이런 도로를, 지금 여기 도시계획 하면서 이 자리를 이것을 안 하고 한다? 이게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간다면, 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녀요? 이거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거 다시 해 가지고 오셔요, 이거. 도시계획에 얘기해 가지고 오고 이거 보류시킵니다, 글않으면.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이 도로를 제대로, 다른 거, 아니, 우리 의회에다가 여기를 의원들이, 저 8대 의원들이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 ‘3년간 묶어놓겠다.’ 그러다가 6개월 만에 풀 정도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행정에서 이거 하나 못 하겠다고요, 도시계획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일을 갖다가 시민이 보거나 누가 보더래도 별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잃을 정도로 추락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하나 안 해 가지고 온다? 안 되죠. 우리 의회에서 이거까지 망가뜨리면 안 되죠. 이거 보류 갑니다.
이거 제대로 해 가지고 오겠다고 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이건 보류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2대 때가 아니라 그전부터 이걸 요구했던 것이고 꾸준히 이 도로 좀 넓혀달라고 했던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그냥 6m. 차가 교량만 할 정도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도로가 아니에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그쪽을 해서 해 달라니깐요, 그쪽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좀 만들어가지고 해 달라니까요, 그 도로도.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위원님, 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례하고 사실은 이 구역, 구역에 대한 좀,
김경구 위원
근게 구역 하는데 그거까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로 부분이 잘 됐네, 못 됐네 그 부분하고 별개로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하고 지금 같이 맞닿고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가요, 여그.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봐봐요.
(담당과장 김경구 위원님 자리에서 자료 확인)
이걸 갖다 3년간 묶어놓는 걸 6개월도 푸는데 그걸 안 해 줘요? 이거 조례를 미료로 냄기든지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인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인자 보충질의 했는데 이 부분이 도로개설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물론 전문가이지만 현장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경계선이 끊어, 이 길이 끊어지면 이쪽에 계신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쪽 은파 쪽 지금 체육공원 있잖아요, 아이파크 지금 현재 우리 무슨 중학교 지금 신축하는 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쪽 도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도면상 보면은 넓다가 좁아져요. 여기가 몇 m 도로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30m 도로입니다.
서동수 위원
30m 도로인데 이쪽 좁아지는 데는 몇 m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15m 도로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레벨을.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산가든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산중학교 가는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20m로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써 순환기능을 가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통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의 은파 순환도로의 확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아파트 단지가 이 도로만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순환도로기 때문에 저쪽 지곡동, 우리 무슨 지곡교회 있는 쪽 입구에서도 들어오고, 그쪽 나운동에서 오시는 분들 이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도로를 18m, 30m로 같이 동일하게 해야지 18m로 해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산가든까지, 지산가든 자리까지 30m를 연결을 맹점을 해 줘야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동수 위원
이거, 요 근방에 또 이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서고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체육공원 있는 데.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아파트 뭐야, 주민들도 나운동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지곡, 그 뭐야, 미룡동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도로 갖고는 이 교통량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더군다나 야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가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 도로망까지 같이 30m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외구간이기 때문에 검토 안 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은파 그런 순환기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 우선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고려를 안 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보행자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첫 번째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행자가 도로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인도로 다니지. 왜 그냐면 우리 도로, 인도로 다니잖아요. 도로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도로를 같이, 똑같이 30m로 해야지 나중에 이거 시비 재원 해 가지고 30m 늘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과와 저희 도시계획과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게 뭐냐면,
서동수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은파교회 밑에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도로. 그 밑에는 유원지로 그 관광과 유원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당연히. 그럼 관광과 의견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 도로에 대해서요?
관광과 협의부서에 의견을 줬어야죠. 그러면 의견을 안 준 관광과도 잘못된 거죠. 의견 받으셨어요, 관광진흥과?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침묵)
서동수 위원
안 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T/F팀에 회의는 했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금 지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서동수 위원
근게 같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구역 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했었고요,
서동수 위원
구역 안이 아니라 그 라인에 그 순환도로도 영향이 가잖아요, 도로 영향이. 교통영향이 가는데 왜 거기는 빼 놓고 있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재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서동수 위원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재정비는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거 저기하고 특별회계하고는 별개의 지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하는 위원 있음)
아니, 봐봐요. 여기가 구역이 들어가 있어, 여기는.
(「그니까 지금 여기 구역계가,」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아파트가 다 서요.
(「이 구역계에, 그 구역계가 지금 이 선이죠? 이 선, 이 선, 이 선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옆에,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구역 내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6일부터 29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경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기타(1명)
㈜이산 상무 박성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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