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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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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우선 제9대 군산시의회 상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안전건설국 소속 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민 복리증진의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과, 1사업소, 44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의 현황입니다.
2022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21년 본예산 1,403억 7천만 원 대비 66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065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재산과 시설 및 소관 위원회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 대피시설 84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 화물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분야는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 및 디지털 예방시스템 도입을 중점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의 지속정비를 통하여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 및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공통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의 신속정비로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만들고 공정·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주차환경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편익 도모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에 집중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발생 관련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1페이지 자동차관리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 보시면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점검내용에서 지금 2022년도 처리건수가 133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간 건수가 133건이라는 얘기죠? 지도단속을 당했다는 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상반기에 지금 지도점검한 것이 133건,
설경민 위원
그 결과 현장지도 6건이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럼 현장지도 6건은 지금 277군데에서 133건이니까 절반가량을 했으니까 이제 하반기 때는 나머지를 다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요, 지도점검을 하고 지금 현장 상반기에 6건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표준정비시간에,
설경민 위원
죄송한데 마스크를 과장님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정비시간의 공비가격표가 부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봐져야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는 건수가 현장지도가 한 6건 정도, 이 지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지도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지도를 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지도점검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론 사업마다 좀 달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어디까지 지도를 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저희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거시기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느 경우가, 과태료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인자 그 경우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떨 때 과태료가 부과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미운행으로 한 100만 원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저기 지금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린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다 상반기에 133건 총 277개면은 사실은 한 번씩 지도단속 나가기도 굉장히 인력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상시단속 같은 것이 지도단속이 사실상 현장지도, 한 번 거쳐가면 사실은 이대로 하면 숫자로 봤을 때, 우리 업무추진을 봤을 때 한 번 1년에 받으면은 나머지 364일은 사실은 지도단속 면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은 한 번 받은 곳은 또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 사업장 또한 사실은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사실은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상시단속 숫자를 좀 늘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업체들이 현상태를 유지할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이대로 상시단속이 많이 안 이루어지면 한 번 지나가면 이제 또 다시 1년 동안 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무등록정비업 실태점검 지도단속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등록정비업은? 이번에 상반기에 무슨 건수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저희가 인자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사실은 점검하다 보면 무등록정비업체가 같이 병행해서,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쭉 가시다 보면 이마트 옆에 그 제일아파트 앞에 보면은 복원이라고 써있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가서 고치고 왔어요, 한 달 전에. 거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 봐요. 그니까 모든 걸 다 단속할 수는 없어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설경민 위원
유명한 데는 단속을 해 주셔야죠, 유명한 데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데는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돌아다니시면서 보여지는 건 꼭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거기에 보면은 연도별로 해서 2022년도에 1일 처리건수가 1,338건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하루에 1,338건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민원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로 민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주로 자동차 신규등록하고요, 저당 그다음에 이전말소, 압류 그다음에 재증명 발급 그런 사례들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말씀드린 대로 한 1,300여건 되는데요, 그 사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제 물론 그전에는 전화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한경봉 위원
이제 상식적으로 1,300건을 지금 처리한다고 그러면 민원처리 건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인자 저희 한 사람이 여러 사람씩 민원처리, 자동차관련 사업 하다 보면 그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민원처리 건수로 잡은 겁니다.
한경봉 위원
처리건수를 정확하게 세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등록사업소를 자주 가요. 근데 하루에 1,300건, 이거 저당 이런 건 빼고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어느 날은 가면은 되게 바빠요. 어느 날은 가면 좀 약간 여유가 있고. 제가 이렇게 자주 가서 알아요.
근데 이렇게 민원처리 건수, 이런 압류, 저당 이런 건 서류적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건 민원처리 건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정확하게 자동차를 등록한다든지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인력을 더 보강을 하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요구를 하셔야지.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81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청부서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서로 기피부서라고 그래요. 하여튼 기피부서에서 직원들하고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징수액이 결정액이 4억 6,696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징수액은 1억 7천이고 미수가 2억 9,600이에요. 그러면 미수납에 대해서 왜 미수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미수납하는 거에 대한 그 분석.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행정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말하자면 연체가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거 분석 한번 해 보셨나 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저희가 지금 미수납액을 분석을 하다 보면 사후에 자동차과태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다 보면 인자 주소지 주소불명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보니까 과태료 하다보니까 징수율도 저조하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는 없고 모바일이나 어떤 문자서비스를 해 가지고 전화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김경구 위원
몇 년간 미수납 하면은 그걸 과태료를 처리합니까, 그냥? 털어주는, 5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5년으로 지금, 저희가 현년도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는 인자 시민납세과에서 같이 저희하고,
김경구 위원
세무과로 넘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과년도는 인제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1년만 여기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김경구 위원
그럼 1년간 한 것이 이렇게 미수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그렇죠.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2억 9천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1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김경구 위원
금년 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김경구 위원
엄청 많네요.
그러면 세무사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서로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시민납세과하고요,
김경구 위원
서로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저희가 지금 일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요, 지금 2회 정도,
김경구 위원
상하반기 1회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김경구 위원
이거 뭐 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이거 분류를 하셔가지고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5년 지나가지고 한 것은 내가 세무과로 또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분기별로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세무과하고 함께 합동해서 단속 추진, 단속을 한번 나가줬으면 쓰겠는데 그거 인력도 문제지마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1년에 상하반기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분기별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토지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7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이, 저번에 우리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국토정보시스템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전주에서 일을 보다가 그게 안 돼서 일을 못 봤잖아요. 그죠? 왜 그런 착오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것은요, 인제 위원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제 집밖건물이라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전산화를 시키면서 이게 중복이 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인데 101동 101호가 있고 또 그 동 호수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건수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돼서 이제 위원님 건이 말소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산에서 그게 이중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전산에서는 처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타 기관에서는 이 자료만 믿고 서류처리를 못 해 주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띠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대.
그니까 그 기관이 참 좋은 기관이죠.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떼어준 그 서류를 못 믿겠다고 하고 국토정보시스템이 이게 잘못돼 있으니까 근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한 시간만인가 두 시간 만에 해결했죠.
근데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다시 전주에서 다시 군산 와서, 우리 군산시청에 와서 다시 “이거 잘못됐습니다.”하고 이거 하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급한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게 되면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그나마 전 의원이라고 해서 두 시간 만에 해결했지만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쭉 점검을 잘 해서 그런 피해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70쪽의 지적재조사사업에 지금 2030년까지 지적완료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사업량을 보면 너무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좀 이 부분을 우리 군산시 전 지역 내로 확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지적이 1910년도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지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집단으로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물량을 사업량을 이제 추출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 15% 정도가, 아니 한 13% 정도가 군산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어느 단위적인 부분들이 심각한 지역만 지금 대상으로 해서 13.5%가 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이 지정이 돼 있나요? 13.5%가 어디어디 구역 설정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가 대상필지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3.5%, 총 몇 개 지구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상이, 대상을 군산시 전체의 13.5%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월명동지구 외 13개 지구라고 하셨잖아요, 완료필지가 있고. 그니까 몇 개 지구로 나누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저희들 68개 지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68개 지구로 해서 13.5. 그러면 사업규모 및 대상필지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100% 국비를 정할 때 사업량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국비가,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사전에 그 업무량을 조사를 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렇다라면 토지정보과에서 생각하는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13.5%다.’라고 한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인제 사업지구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 일제시대 때 공부상에 나와 있는 현실경계가 맞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구도심일수록 건축행위를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서 개별측량이나 지적을 다시 바꾸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곳들이 있잖아요.
협소하거나 붙어있는 곳들 이면도로 그런 데가 더 사실은 복잡한 게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13.5% 안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제 그분들은 항상 이제 얘기해요. “우리 지역은” 저한테도 제가 1주일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지역에 아예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곳도 참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서 13.5%, 다른 지역 평균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전체 물론 시·군마다 농지가 많이 있는 곳도 있겠고 지역마다 특수성은 있겠죠. 하지만 이정도선이 적당한 겁니까? 너무 미비한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지금 대상토지는요, 농지하고 임야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농지하고 임야를 제외한 토지 중에 13.5%라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떠냐고요, 몇 % 정도나 하고 있냐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다른 시·군 얘기하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다른 지역도,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니 다른 시·군도,
설경민 위원
뭐 군 단위는 농지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다라면, 제외하고 나서 또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 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전국적으로 15%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저희의 목표는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는 13.5%입니다.
설경민 위원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죠. 이제 소유자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많은 토지를 재조사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부의 권장사항이, 국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15%선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나 보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니요, 15% 마지노선이 아니고요, 그때의 물량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하면은 이렇게 국비를,
설경민 위원
늘리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100% 국비니까 반드시 늘리셔야죠, 이걸. 정리해 놓으면 해 놓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반드시 양을,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1등으로 늘리시고 그건 역량의 문제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니까 늘리시고 또 보면은 뭐 저기 임피내지구, 어청도지구도 참 중요하겠죠.
근데 소유자 부분이 복잡한 곳이 더, 그니까 지적과 공부상 사실은 소유주가 많은 데가 사실은 분란이 더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곳으로 따져서 사실은 우선순위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니까 소유주가 많지 않은 곳은 그만큼 뭐 경기가 다 않더라도 두 분 간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횟수가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구분 소유주가 다중으로 있는 곳을 먼저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진행하시는 것도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양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지금 개별공시가가 199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예요, 지금 어느 정도 균형적인 지가조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중앙로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 돼 갖고 가격이 굉장히 그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굉장히 낮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개별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보상을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나가요. 지금 실거래가하고 거의 뭐 2배, 3배 정도의 저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운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학로 상가가 1천만 원이에요, 거래가가. 근데 개별공시지가는 그렇게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뭘 하나 할라고 그러면 토지주하고 마찰이 와요.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해서 뭔 어떤 시설물을 하겠다고 그러면 마찰이 온단 말이에요.
왜 실거래가는 여기가 얼만데 왜 시에서 감정한 금액이, 그면 감정의 기본이 되는 게 개별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이걸 지금 현실화를 시키다 보면요, 지금 개인 토지소유자들한테 어떤 세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거의 90% 이상 현실화를 시킨다고,
한경봉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올리면 세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너무나 편차가, 현 거래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연초에 국토부에서 그 감정평가사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요, 표준지를 이렇게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표준지의 조사를 평가사들이 해서 그때 그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표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면 그 결정을 평가사들이 할 때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 평가사들하고 같이 간담을 해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뭐야, 감정평가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군산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은 이상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모르겠어요.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감정금액이 너무 낮게 감정을 해요.
그니까 항상 무슨 사업을 하면 마찰이 나. 우리가 군산시에서 군산시민들을 나쁜 사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감정하면 70만 원, 50만 원 감정을 해요. 근데 전주에 있는 감정사들을 데리고 오면 그 가격으로 감정을 해요.
군산시에서 혹시 뭐 이렇게 감정사들한테 압력을 넣거나 그렇게 하나요? ‘낮게 감정해라.’,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건 없겠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감정사들은 군산시의 일을 수주할 수 있는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실적으로 거래 저기를 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혹시 뭐 낮게 감정하는 사람한테 뭐 일을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없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감정사들하고 만약에 간담회가 있으면 실질적인 실거래가 위주로 거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41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지구가 지금 9개 지구로 돼 있어요. 구암지구는 지금 저류지를 설치해서 배수를 하겠다는, 배수펌프장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과거에 2004년….
한경봉 위원
그냥 넘어가시죠, 거시기 하니까.
지금 송창지구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주민이주를 17가구죠? 가구 이동시키고 인제 설치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는 일단은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이용계획은 저희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 행안부 지침 상 바로 위험지구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주시키고 안정화를 시키는 이후에 위험지구를 그 지정을 해소하면 시에서 최소한 5년 이후에 그 활용계획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방침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그 시행계획을 어디서 잡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은 예전사례로 보면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녹지 공원화사업 그런 경우로 현재까지는 추진돼 왔고요, 특별히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본 위원이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5년이 지난 후에 계획을 잡게 돼 있지만 이걸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녹지를 조성해야 될 공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뭐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나와야지, ‘5년 뒤에 이거 다시 잡겠다’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개발행위를 국가 돈을 갖다가 활용한다고 해서, 편법이다 해서 조금이라도 행안부의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안전에 대해서 치중하고 그 이후에는 또 시의 입장에서 별도로 판단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급경사지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드렸었는데 그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보상이 끝난 소룡1지구, 소룡1통지구 그니까 상떼빌 건너편 지역이죠, 그 지역.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해안가쪽.
설경민 위원
예, 행안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사용여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사용계획은 행안부가 허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국비와 도비, 시비 들여서 그것을 다 매입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시 재산이고요, 우리시가 적절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거는 인제 올해 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그냥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임의보다는 인자 시의회와 집행부가 조율을,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든지 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습니다. 인자 다만,
설경민 위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만, 인제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해안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 거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찾아봐야 되고 시가 필요한,
설경민 위원
아니 2년 전까지만 하더래도, 1년 만 2년 전까지만 하더래도 그 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논리대로 그쪽이 침수, 바다했을 때, 사리 때 됐을 때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다 대거 이주를 시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활용용도를 찾았더니 내지는 “국비가 들어간 사항이라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 등이 좀 있어서 시유지로 보상을 받고 나서 시유지가 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경우, 팔아먹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관례고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니까 현재 상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더래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주거시설 아니고는 상업시설 ‘시가 필요로 하다라면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각도 가능하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요, 저희 차원은,
설경민 위원
필요하다라면 매각도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가능하다고 판단,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차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왜 그냐면 그 지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 도로변에 붙어있는 좀 길긴 합니다만 네모난 땅 중에 하나여서 몇 년 전에 시가 거기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거기다 계획을 했다가 사실은 그걸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하고 상황이 틀려져서 ‘시가 필요하다면 어떤 건축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질문에 답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 전체적인 것을 답변드릴 자격은 없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해서는 5년 이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고 그 이후에는 시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설경민 위원
지자체의 판단으로 행위를 할 수,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것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페널티를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건축행위도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인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법적인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적용법령이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과장님 답답하신 게 뭐냐면은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활용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녹지복원을 할려면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녹지복원 하면 되는데.
그걸 활용을 한번 해 볼려고 ‘거기다 건축행위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왜 그냐면 사람은 못 살 지구로 내보냈는데 국비가 지금 5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또 사람이 뭐 상주하진 않지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확충계획은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된다라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문성 없는 부분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급경사지하고 자연지구정비할 때 정비사업계획 수립을 해마다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단위별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기본적으로는 10년마다 법적으로 돼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10년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데 인자 시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시 5년마다 하고 저희는 5년 주기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군산시는 지금 향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나 자연재해지구로 지금 필요시 지금 우리가 지정지구로 한 뒤로 지금 5년이 경과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현재 그 자연재해위험 종합용역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급경사 붕괴지역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급경사지 붕괴지역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관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체적으로 풍수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본계획에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 포함됩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대상을 언제까지 조사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번 올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들 포함해서 더 추가로 더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연말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청취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번 또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인제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폐기되는 걸로 하고 새로운 그런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를 또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보고를 다시 한 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제 군산시에서도 인제 그 예산이라는 게 한계도 있고 다음에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추가로 반영돼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또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보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아직 지구지정은 안 돼 있지만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구로 불안을 떨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판단은 물론 재해의 어떤 예방에 따르는 안전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봐져요.
봐지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예산안 참고자료를 보면 19년도에 신규지정 되고도 아직까지 사업진행 안 된 곳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예산의 문제겠지만 이분들은 안전성의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재원확보를 좀 빠르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정지구 돼 가지고 3년, 5년 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완료될 때까지는 문제가 또 돌출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다행히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과거에 엄청난 피해이력도 있고 또 잘 극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우 우호적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17쪽 새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페이지 어디예요?
김영자 위원
17쪽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17쪽이 아니고 저기 잠깐만요,
(「보조자료.」하는 위원 있음)
여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새터, 새터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새터.
김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새터지구는 아직,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정비 그 사업에 혹시 어느 정도 또 신청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새터지구는요, 올해 인자 신규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전에 인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문가 검토 또 민원 같은 거 취합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 조사도 해 왔고 또 그런 것의 결론이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 한다’ 해서 중앙정부 설득해서 신규지구로 해서 현재는 기본설계하는 예산만 내려와 있어요. 그걸 인자 저희가 발주했거든요.
하면은 인제 어디를 어떻게 이것은 인자 그 용역에서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또 중앙부처에 ‘이렇게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범위는 있어요.
근데 그 범위도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막 세세하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수시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아직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기본조사단계입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시작하게 되면 과장님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급경사지랄지 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를 몇㎡를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책정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 부분은요, 그 면적을 기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소에 따라서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택 한 채 뒤편에 비탈면이 심해서 위험하다’ 하면 그 부분만 해소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구, 예를 들어 구암지구처럼 어떤 포괄적으로 1만㎡가 넘을 수도 있고 3만㎡가 될 수도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룡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0세대를 이주시키고 하기 때문에 면적관리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지금 재해지역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지금 소규모적인 데는 일제 파악을 해서 집어넣지 않았어요. 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지금 아직 그게 전부 다 지금 되든 않았죠? 완전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걸 완전히 결정짓기까지 그 소수의 필지가 소위 말해서 위험이 노출되거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집어 넣었으면 쓰겠다, 근데 그 용역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읍면동의 이통장들 이런 분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작은 지역 같은 경우 신고를 안 하는 거야.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용역사한테 지적을 얘기를 해서 그런 거까지 소상히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말씀은 잘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규모 위험지역 해소사업하고 급경사지나 자연지구는 법령에 의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심사를 행안부가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원님은 지역구에 세세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자체, 시 자체사업으로 할 거냐, 중앙정부에 해서 할 거냐 이런 구분이 되어져야거든요.
이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내를 조사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좀 위치를, 저희한테 위치를 알고 계시는 데를 직접 주시거나 주민을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현장은 빠짐없이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은 필지다 하면 그거를 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범위를 잡아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경미한,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것을 현장 가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잡아주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할게요.
위치만 알려주시면 구분해서 해소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가 지금 일부, 지금 내가 몇 장 줬는데요, 줬어요, 지금. 방금 내가 서류 줬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인자 옥회천 같은 데 지금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3년, 한 4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민원이 엄청 발생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계속 지금,
김경구 위원
이 민원이 발생되는데 업체에서 할 때에 주민들하고 미리 시작하기 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은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짓는 이런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서로 민원인들하고 싸우는데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그 지역의 이장을 비롯해서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좀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쓰겠는데, 그게 진행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냥 무조건 말, 꽂았다 하면 공사 시작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그 옥회천 전 구간에 걸쳐서 인접지역 마을 5개정도로 나눠서 해당주민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김경구 위원
아, 그건 했는데,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공사를 착수할 때, 장비가 투입할 때 이걸 얘기를 해 주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했듯이,
김경구 위원
당연히 공청회 하고 얘기했지 안 하고 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뭐 업체측에서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말을, 말씀을 주민에 대한 말씀을 좀 공손하게 못 한 거 제가 현장에서 지적하고 개선시키도록 했는데요, 좀 언행을 더 조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상 기계가 투입할 때는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민원인들도 존중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해서 웬만한 것은 다 너그럽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회천에 대해서.
지금 시비 매칭분이 1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추경 확보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는 매칭분이 저희 것은 상반기에,
서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예요. 25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도록 제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이런 자료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가능합니다. 왜냐면 현재 추세로는 극심한 집단민원이 없고 그런다면은, 이 공사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 공사내용이 뭐 길이가 길고 금액이 높을 뿐이지 공사만 열심히 하면 행안부 예산은 정상적으로 내려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1,164억이에요. 사업 중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총사업비 1,164억 중에 연차별로 지금 예상되는 우리 확보된 예산 있죠? 국비, 도비, 지방 시비. 그리고 향후에 확보돼야 할 그런 사항들 예산 돈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 도급자 선정됐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도급자의 그런 우리, 이게 공개입찰로 했나요, 아니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공개입찰입니다.
서동수 위원
공개입찰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그 도급자랑 같이 그 자료랑 해서 주시고, 지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사항들이 발생될 여지들이 있나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농사철이 되다보니까요, 현재 높게 지반침하를 위해서 쌓아놓은 그 토사가 좀 흘러내리고 노력은 많이 했어도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소홀함이 일부 부분적으로 한데 현재 한 3건 정도 경미한 게 있어서 민원인 사과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재발방지 약속드리고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는 예산의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간 안에 이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히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왜 그냐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셨잖아요,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39페이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합니다. 저희 과에서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 과에서 직접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이 16억 예산 중에 최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인 건지, 아니면 지금 90개소를 지정했는데 그 건축물 지정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얼마씩 들어가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사업은 인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최초로 하고 있고요, 유사한 사업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서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어요.
다른 부분 이제 자연재해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은요, 교량이나 육교 또 공공시설, 문화재 이런 부분에 재해가, 중앙정부 집계상 그런 재해들이 인제 다발적으로 나니까 그런 주요시설물에 최첨단 전자센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진전조나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는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미세한 흔들림 이런 것들을 전자장치에 통해서 저희 사무실 상황실에 있는 메인서버에 통보를 해 주고 또 그 통보가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주를 방송,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건축물 개소 지정할 때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인제 이 사업은 최초 공모사업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거는 기본시설이 세팅이 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16억 설치비하고 그 조사비 포함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개소 지정할 때마다 얼마씩 들어가는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제 추가로, 지정이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 건축물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다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90개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90개를 만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량도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이런 세부적인,
부위원장 박경태
신축아파트들도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면 이 개소 지정할 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해당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여기에 지금 어떤 사업이냐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교량이나 이런 거 문화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센서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민간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영역이 조금 안 되는,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민간도 상당부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물론 할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국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민간도 있고요, 공공시설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충자료에 있으니까요, 별도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등급 판단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죠. 그런 시설물을 대상을 정하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대상을 조사하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매도 이루어지고 이게 한꺼번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보충, 지금 그 조사하는 용역비가 얼마예요? 설치비가 얼마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설치비는 9억이고요, 16억 중에. 나머지가 용역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90개소 용역하는데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총 16억 중에 자재구입비가 9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하는 비용이 나머지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90개소 조사하는 용역비가 6억이라는 얘기예요? 16억 중에 9억이면은 7억이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그 90개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자 설치를 금액적으로 보면 90개정도가 설치가 가능한 범위로 잡고요, 조사대상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한번 제가,
한경봉 위원
이게 몇 개소 정도 돼요, 조사대상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보통 저희가 하면 포괄된 개념으로 한 350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350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 문화재,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교량 등.
한경봉 위원
교량, 그렇죠? 터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개 노후·위험시설로 하면요, 한 356개 이 정도,
한경봉 위원
그걸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다 시에 데이터가 있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요, 재원은 있는데요, 그것이 얼만큼 위험한지 그것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한경봉 위원
350개소 중에서 90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선발해서. 조사는 350개를 하는데 용역비를 지금 7억 쓰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참나…. 과장님, 제가 말 길게 하면 저기하니까, 과장님은 의회에 계셨죠? 오래계셨죠? 의회에 오래 근무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근무한 적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한 7년 정도 있었던 것,
한경봉 위원
7년 정도 있었죠?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침묵)
한경봉 위원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글쎄요. 그건….
한경봉 위원
의원들을 갖고 노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오늘처럼 자료 이렇게 갖다 주고 나 업무보고 내내 이 자료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앞으로, 정말 계셨다는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셨다는 분이. 의회에 7년이나 있었잖아요.
앞으로 보고자료는, 보조자료는 업무보고서 줄 때 같이 주세요.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조자료 주지 않으면 업무보고 빡세게 돌릴 겁니다. 예산심의 전부 보조자료 없는 사업들은 전부 삭감할 거예요. 정확하게 사업별로, 다 사업별로 보조자료가 첨부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아예 올리지 말세요.
업무보고도 아예 하지 마세요. 전부 시장님 세워놓고 시정질문으로 할라니까. 알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하고 짧게 2개 다 할게요.
먼저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전 국도 했지만 좀 이렇게 서로의 발언을 서로 조율하셔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회의니까, 저희 의원들 또한 사실은 질의를 할 때 발언권을 얻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답변을 하시다가 국장님이 느닷없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두 분이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회의절차상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진행이 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위험시설을 보니까, 이렇게 90개소를 보니까 이미 등급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소폭조정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육교, 공공시설,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다량의 화재발생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는 민간시설물이에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아파트측이나 개별 소유주들하고 다 동의를 얻은 겁니까? 전부 다 “이거 설치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얻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사전에 얻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필요한 대상이 생기면은 그 진행과정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면 참 다행인데요, 결과적으로 교량이나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원래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후에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기울기 등을 봐가지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무너지게 생겼으면은 거기를 집을 비워서 대피시킨다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이외에 안전시스템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강공사를 한다? 일반적인 육교나 교량이나 공공시설물은 가능합니다, 예산투입이.
근데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는다는 건, 여기 말고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안전등급을 내면 주의관찰, C등급, D등급 나온, D등급까지는 아니더래도 C등급까지 나올 데는 많습니다, 30년 된 노후·건축물 연립자체가.
근데 여기를 특정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나면 사실은 개별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하락해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특정을 해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다, 왜? 위험도가 있으니까,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비시키기 위해서라면 그게 얼마나 혐오감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다라면 특정해서 분류를 한 10군데를 해놨다라면 지금 사실 공동주택계나 그런 데에서도 사실은 필요해서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되면, 사실은 그걸 시에 조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민간시설물은 빼야 맞아요.
이거를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이거 계속해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어요. 점점점점 기울었어, 쉽게 얘기해서.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사람 못 살 데라고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사실은 도와줘야죠, 그러면.
노후공동주택 사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여기에 조사된 90개 말고도 민간을 포함하면 계속 연도별로 늘어날 겁니다. 그면 연도별로 관리를 해야죠, 그렇게 된다라면. 개수가 늘어나니까, 부시지 않는 이상은. 민간시설물 또한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원의 폭을 넓혀서 우선대상자로 해서 시에서 이 과가, 안전총괄과가 아니더래도 공공주택계하고 연결을 해서 이걸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곳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내던가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를 뽑고 관리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향후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지정하고 조사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필요시, 그니까 위급시에 정말로 구조적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든가 대피하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외에 어떠한 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까?
결과물로 봤을 때 지정하고 등급판정하고 거기다가 설치해서 쌍방향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 결과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 30년 이상 건물과 개수는 늘어날 텐데 추가로 지정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강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위험해서 위험으로 등급된 데를 상향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보완적인 게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런 부분까지는 담아지지 않았지만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민간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추진할 계획이고요,
설경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그 연립주택 사시는 개별 소유의 건물들 전체를 만난 건 아니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 이통장이나 만났을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안전을 위해서 측정을 한다는 건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에서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집이 무너지게 생겨서 사실은 그렇게 생기면 후딱 팔고 가야죠,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그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부분은 공공사업 다 이해하는데 민간시설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결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시다면 굳이 넣으실려면 군산시가 갖고 있는 행정시스템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고 또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라리 시스템을 연결을 하시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돼야지, 나쁘다고만 평가자료를 모을려면 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럴 의도는 없지만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몇 가지만 할게요.
그리고 일반업무에서 50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관련해서 이게 처음 시작될 때는 한 건도 없을 시절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21년부터,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14건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14개 항목을 보시면 사실은 찾아야 될 게 많습니다. 찾아야 될 게 많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망사고, 재해위험, 장애 그런 건 사실 제하더래도 일반적 무슨 존 지역 내에서 사고 나는 지역,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건수가 적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없애지 않은 이상은 더더욱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14건이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세부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마는 일단은 저는 이게 절차상 봤을 때 청구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검토하고 이제 사건접수를 해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보험사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급 결정된 건수가 있을 거고 지급 거부된 건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홍보방법도 사실은 역으로 사건접수된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면은 뭐 시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인력을 부족하지만 홍보를 한다면 대상자를 찾아서 소급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3년 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더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사실은 직접 보험을 시청에서 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니까 이 부분도 건수를 더, 뭐 사고가 있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일반 일상 생활속에서 보장에 대한 보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 아까 접수되고 거부되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건수를 제외하고 어떤 분야는 그 14개 항목 중에서 접수가 안 되고 있는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특정해서 그 분야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처럼 날려놓고 그냥 뭐 청구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14개 분야에 대해서 취약한 접수가 안 된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관련해서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른 데는 괜찮지마는 주택단지나 이런 데 민간에 있어서 지금 이용금지 8, 임시폐쇄 8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민간이라고 주택에서 이것도 내구연한처럼 몇 년 이상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규칙이 예전에 설치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침묵)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 말씀 이해 못 하셨나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386개소를 했는데 정상이용 370, 이용금지 8, 임시폐쇄 8이잖아요.
그러면 이용금지라는 것은 안전규격상 시설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그냐면 예전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규정이 바뀌고 신설됐기 때문에 폐쇄를 시킨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데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 이런 데는 사업자니까 사실은 가능하다니까요?
왜 그냐면 ‘보수해라’,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없애도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라면 돈을 들여서 규격에 맞는 걸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건데 요는 주택단지나,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하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주택단지, 개별 소유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은 사업자니까 본인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데는 사실상 아시겠지마는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비조차도 제대로 접수 안 되는 데 많아요.
근데 그나마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폐쇄를 시켜버린다면, 무슨 안전 규칙이나 어긋나서 법적으로는 제재를 해야 되지만 그걸 폐쇄를 시키면 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사하시는 것도 법에 맞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마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폐쇄를 시켜놓으면 그나마 있던 놀이시설조차 이용을 못 하고 뜯어내는 경우가 철거만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안전총괄과에서도 못 하시겠으면은, 이거를 제한을 하시고 이용금지를 하셨으면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까지 검토를 같이 하셔야 한단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설경민 위원
제한하고 말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린이 이용시설이니까.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짧게 말씀해도, 아니 왜 그냐면 속기사분 계시고, 오전에….
뭐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실 거 또 있어요? 없죠?
김경구 위원
여기에 예비군 육성에 대한 예산 있죠, 여기 55쪽 보시면. 55쪽, 보시면 예비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는데 내년도에는 부대운영, 지침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부대운영비 정도는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좀 지원하는데 좀 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거 정확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또 다시 부대운영비 이걸 요구할 때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을 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리 부대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폭염저감시설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린터널이나 커튼을 하는데 지금 삼학동하고 소룡동하고 흥남동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설을.
근데 이거 함으로써 운영비나 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금 에어컨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가면. 근데 여기에 대한 비용 차감 이런 걸 한번 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운영비는 따로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운영비가 안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수세미, 수세미나 예를 들어 떡잎식물, 오이나 이런 거 해서 줄을 매달아서 외곽건물 창문밖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라요, 그 대신 한해살이, 다년생이 아니라 한해살이 같은 걸 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좀 심을 때 좀 비용이 들어가고요, 별다른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다 물 같은 거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이런 건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건 아니고 인제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는 것들,
김경구 위원
커튼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외곽에, 창문밖에 수세미 심어서 그걸 자체적으로 그늘막 온도 낮추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경구 위원
근게 그거 함으로써 많은 절감이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에너지 절감까지는 데이터상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런 걸로 이렇게 그늘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런 거는 또 한 번 더,
김경구 위원
그린으로만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불필요하게 보기만 좋다라고 해서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보기 좋은 것보다는 효과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폭염을 저감장치를 하는데 실내란 말이에요, 실내. 실내에서 근무하는데 말하자면 태양이 들어오면 그걸 차단하고 하는데 이런 것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느 업체를 갖다가 이거 해 주기 위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런 거는 전혀,
김경구 위원
이걸 갖다가 특허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거 특허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대비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더 되는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필요 없으면 효과 없으면 않도록 할게요.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추가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라고, 아까 우리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라서 그 설계도면에 교량 10개소, 배수구조물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이게 구간별로 돼 있나요, 아니면 연계성으로 쭉 돼 있나요? 설계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전체현황 구간별로도 위치표시 가능하고 표로 제출해 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예, 구간별로 설계도면하고 품의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7페이지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73페이지요, 공여구역 지원사업이요, 여기 보면 나운1동 도로정비 외 2건이라고 해서 그 뒷페이지에 보면 나운2동 스노우멜팅?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나운1동 도로정비, 근데 이것은 왜, 2025년으로 잡힌 이유가 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체 총 사업계획이 2026년까지고요, 2단계 사업이 2022년까지인데 지금 금년 해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가 되면 또 이어서 신풍동하고 신도시아파트를 내년도 추가로 사업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3차 사업으로 25년 정도 해서 마무리, 최종마무리 3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해춘 위원
그면 2차까지는 다 지금 뭐 이렇게 계획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나운2동 스노우멜팅은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사지 부분 그루밍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동결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법인데요,
지해춘 위원
그렇죠,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이 스노우멜팅공법과 아니면 지금 현재 미끄럼방지라든지 그루밍이라고 해 가지고 2005년도에 해 놓은 것이 지금도 윤곽이 남아있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아무튼 재설에 관련된 공법인데 그 시기가 되면 상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지해춘 위원
아직 어디가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열선을 설치하는 이유가 차가 미끄럽거나 도로가 도보를 하는 데 미끄러운 부분을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런 공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해춘 위원
근데 나운2동을 어디, 여기 나운2동을 하고 나운1동에도 잘 아시다시피 언덕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왜 포함을 안 시켜주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나운1동 사업은 그런 경사길 도로정비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나운2동은,
지해춘 위원
나운1동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가 올라가고, 상대쪽에서 오는 차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오르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사업계획이 수립,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주민들 편익에 최선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저희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함께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제가 업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관련해서 현재 상황으로 진행사항과 쟁점이 있으면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총,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마무리단계,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지난 7월 6일날 저희 24차 공장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건 중에 세 가지가 주요핵심사항이었는데, 먼저 제일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학교, 현재 중학교부지에 대해서 과거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를 없애라는 어떤 그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금년 초에 교육청에서 중학교 용지에 대한 그런 확보를 다시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보고를 드렸고 연말까지 그런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교육청에 최종적으로 중학교 용지 확보해서 그런 도시계획변경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는 중간정산부분인데 정산부분을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고 ‘금년 말까지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날 공추위 때도 이 안건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정산용역을 하겠다’라는 부분, ‘용역사를 선정해서 정산용역을 하겠다’는 거하고 ‘그럼 정산범위가 어디까지냐’ 정산범위는 지금 저희가 약정을 할 때 땅을 매각하는 부분은 통장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가차익 그런 부분은 인제 내다볼 수 있는데 아파트 분양한 부분은 사실은 들여다볼 수 없도록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중간정산에 있어서 아파트 부분까지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A1, 2 두 블록에 대해서 이번에 정산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자세하게,
부위원장 박경태
잠시만요. 왜 A2블록까지만 정산범위의 대상이 됐나요? 지금 A4블록까지 공사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저희도 3, 4까지도, 지금 5블록은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4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3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블록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나가지고 그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종정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유효보수기간하고 분양금액 산정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체적으로 그런 블록별로 다 통장이 있는데 ‘완결된 것까지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수긍을 했습니다.
왜 그냐면 그 하자보수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액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존중을 하고 물론 1차, 2차가 좀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본다고 하면, 1차, 2차까지 본다고 하면 향후 나머지 블록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측하거나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두 블록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현재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하고 약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디 오션시티 주식회사라는 시행사가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분양사업을.
그 분양사업의 지가차익에 대해서는 공장 이전비용을 충당을 했고 그다음에 분양사업에 대한 그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인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정확히 볼려고 최대한,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번에 정산하면 A1블록하고 A2블록, 근게 푸르지오하고 이편한 1차인데요, 그 블록을 정확히 저희도 인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정산하기 전에 그 금액부터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약정서 내용에도 제3자가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쉽게도 그 부분까지는 최초에 약정할 때 그렇게 안 돼 있었고요, 이번에 인제 보게 되면 저희가 자세히 들려다보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중간정산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산위원회를 구성을 이번에 할 거거든요. 정산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잠시만요. 의회에서 지금 중산정산을 요청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특별한 건 없었고요, 특별한 건 없었고, 다만 인제 그 페이퍼코리아하고 저희들하고는 입장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그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저희들은 계속 연말까지 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 지난 7월 6일날 그 공장이전추진위원회 하면서 방향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위원님들께 그런 결과를, 충분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가 매각이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인만 바뀌는 거지 군산시하고 페퍼코리아하고 그런 약정에 대한 내용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페이퍼코리아에서 지금 저희가 중간정산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 1호기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고 2, 3호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중간정산이 어려운 거 맞습니까, 혹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군산시에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분양사업 금액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2, 3호기에 대한 공장 이전금액도 모르시고, 지금 1호기에 대한 이전비용은 아세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1호기 이전비용은 약 1,100억 정도 들어갔고요, 1,100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1개 이전하는 데 약, 저희가 회사자료를 보면 약 1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쨌든 몇 천억 어떻게 보면 조 단위가 될 지도 모르는 개발이익금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정산해서 PCI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성을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대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구 지금 6블록도 아직 건축심의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부지도 지금 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는 변경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지금 중학교 용지하고 초등학교, 지금 금빛초등학교를 조금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요청된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학교용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지금 교육청에서 면적, 최종면적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면적확정 통보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한 3천㎡ 늘릴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학교 용지는 1만 5천㎡ 조금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면적만 최종 되면은 저희들 도시계획변경절차 해 가지고 연말까지 교육청에 통보할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교육청에서 요청된 내용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모쪼록 아무튼 좀 적극적인 자세로 중간정산에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거의 몇 % 정도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인가요? 지금 분양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분양까지는, 분양까지는 어떤 공기를 잡지 않고요, 기반시설 부분인데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에서 총 4차분에서 3차분까지 공사가 끝났고 4차분은 연말까지 되는데, 그 학교용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변경을 좀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도로부분하고 기반시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학교용지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도로부분하고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 완충녹지 그런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 공동주택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할 때 우리 군산시하고 명확하게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중간정산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의 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간정산이 빨리 또 페이퍼코리아에서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밖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군산시가 끌려다닌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중학교자리 이거는 어쨌든 교육부 정책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니,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학교 짓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가 짓고 싶다고 해도 학생수가 적거나 또 교육부 정책적으로 반대를 하면,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면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자리는 혹시 앞으로라도 중학교를 그 자리에 설립할 수가 없다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우리는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우리 군산시의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동안 페이퍼코리아가 우리 군산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환경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좋은 환경 그런 것들을 주변에 줬죠. 그리고 현재 지금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이익을 페이퍼코리아가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위원회 할 때 들어보니까 무조건 “남는 게 없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이익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런 중간보고서를 명확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비율을 보니까 51대49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5개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이 사업내역이 총괄적으로 다 맞나요? 개요가 맞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요, 그 공여구역사업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공여구역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같이 총 71페이지를 보면요, 그 안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28개 사업이잖아요. 장기미집행사업은 빼고 지금 27개 사업 중에 지금 사업개요가 정확히 맞고,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예산 품도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종합적인 예산 맞아요? 의회에 보고한 대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침묵)
서동수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그 우리 공설운동장 간, 쌍천로~운동장 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총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게 총 지금 71페이지 보면요, 12번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번 보면은 시청~운동장 간 도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눠서 인제 보셔야 되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예산을 품을 어떻게 세워줬죠?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사업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예산 목에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진행 중인데 그 도로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운동장 간, 시청~운동장 간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18년까지 13억 5천이 투입돼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거하고 지금 운동장~쌍천로 간은 별개입니다.
서동수 위원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가 기본적인 예산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나와 있는 대로요, 101억 정도 됩니다, 총. 109억 정도.
서동수 위원
우리한테 전에 보고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의회에 보고했을 당시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리고 시청~운동장 간 도로는 1단계 예산 합쳐가지고 약 290억 정도 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시청~운동장 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동장하고 쌍천로 간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총 우리한테, 의회에다 보고한 예산이 얼마였냐는 거예요, 몇 m에 얼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100억이 넘잖아요. 109억 9,500만 원이죠? 그러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처음에 보고했을 때 당시 얼마였냐는 거예요. 증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처음에 의회에 제가 7대, 아니 8대 의회 때 보고받은 것은 운동장~쌍천로 간 예산이 총 96억이에요. 근데 지금 사업비가 13억이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침묵)
서동수 위원
m도 똑같은데 13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좀 과장님 해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할게요,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청~운동장 간 총 길이가 35㎞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350m입니다.
서동수 위원
350m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사업이 총 몇 m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쌍천로 즉,
서동수 위원
아니 쌍천로 빼고요, 시청~운동장 간.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제일고,
서동수 위원
35m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야구장 입구 즉, 제일고 들어가는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한다고 하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기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도로를 설정할 때 우리 시청 여기 입구에서 운동장까지 터널을 뚫어서 몇 m로 하겠다고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890,
서동수 위원
이 총 길이가 얼마고 총 사업비가 얼마고 이걸 보고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890m고요,
서동수 위원
근데 시청~운동장 도로가 지금 800, 몇 m인데 지금 35m입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44억으로 지금 해 놉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침묵)
서동수 위원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지금 35m 할려고 이렇게 시청~운동장 간 도로라고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35m 아니고 350m, 0.35㎞니까 350m고요, 20번이. 350m인데 350m는 터널 가기 전에 터널 입구부터 야구장 뒤편까지가 350m고 여기에 지금까지 13억 5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이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사업 공구구간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총 800m라고 하셨죠. 그랬으면 총 800m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해서 1구간 얼마, 2구간 얼마, 3구간 얼마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시청~운동장 간 도로가 350m로 해서 44억만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표기가 돼 있으면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자료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증액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서동수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면적으로 제가 얘기만 했는데 27개 사업을 보고를 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 시점에서 어디 끝점까지 몇 m를 공사를 하는데 얼마, 근데 예산이 얼마 총 얼마 들어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단계별로 하겠다’ 구간별로 하겠다면 구간별 사업비 예상을 해서 사업세부내역을, 이게 세부사업내역입니까?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를.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수정을 해 주시고, 이 27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좀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공여구역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기미집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성립이 안 돼서 연차별, 구간별 사업내역을 할려면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았죠? 뭔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인제 4년 만에 오다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저희가 운동장에서 쌍천로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는 시행과정에서 제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이게 시청에서 운동장 간 도로는 그래도 저희가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운동장에서 쌍천로 간 그 도로개설이 필요한지를 정말 그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개설공사가 총 기투자된 게 지금 72억이 돼 있고 향후에 지금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죠, 전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표에 보신대로요, 109억 정도 들어가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72억은 인자 기투자가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금년,
한경봉 위원
한 28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지금 마무리 공정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진짜 이게 100억을 들여서 해야 될 공사인지 한번…. 지금 시청~운동장 간 도로에는 지금 얼마죠, 총 사업비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시청~운동장 간은 지금 기존에 설계했던 구간이 350m고요, 그 350m, 그다음 터널구간이 약 440m이어가지고 890m입니다.
근데 인제 터널구간은 저희가 지금 세부내역에 안 잡혀있고 350m 그 부분은 지금 2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44억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 350m 2단계라고 지금, 1단계는 이미 냈고 기존에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완료단계가 있고요,
한경봉 위원
완공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근데, 아, 1단계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1단계가 쌍천로에서 운동장까지인데 지금 토공 화이날까지 나오고요, 지금 하반기에 인제 기층포장을 하면 내년 상반기면 부대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 터널 뚫는 구간이 지금 금액이 산정이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터널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약 240억, 25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기존에 지금 여기 운동장 도로 지금 개설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했고요, 지금 법원 이쪽 교육청 뒤쪽 있지 않습니까, 도로 끝긴 데. 거기서부터 지금 야구장 진입로까지가 총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290억에서 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약 790m 정도 되고요.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 기개설한 데까지만, 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터널까지 가지 말고 부득이하면 여기 까지만 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터널을 뚫겠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될 까요?
한경봉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작년에 터널구간에 법면 발생된, 아니 저번 의회에서 ‘법면 발생된 사업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냐’, 해 가지고 터널은 개설 않는 걸로 해서 여기 사업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왜 냅니까? 대체 1단계를 왜 내는 거예요? 터널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걸 왜 냅니까, 도로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미 기완성이 됐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했던 부분이 “이 파란부분까지만 내세요.”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1단계를 뭣하러 내냐 이거지, 터널 안 뚫을 것 같으면.
여기다가 얼마 쓰는 거예요, 총 비용이? 400억, 그때 400억인가 얼마 추산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400억.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여기다 400억을 처발라야 될 만큼 이 도로가 효용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진 이해하겠다’ 했어요. 쌍천로는 누구를 위해서 뚫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로로 그냥 도로를 넓혀야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해요, 끝까지.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군산시가 돈이 남아돌아요? 여기가 서울특별시예요? 뭣 좀 하자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지금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대체.
아니 거기에 계신 분들도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대안도로로 어떤 도로를 넓혀야 될지, 더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뚫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 이 도로를 뚫는 거 아닙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군산시에서!
모 어디, 시중에서는 뭔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도와줄라고 여기 도로낸다’고 그래요, 지금. 누구누구 땅 샀는지까지 다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업자들 투기업자들 돈 벌게 해 줄라고 하는 겁니까, 군산시가?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업무 하세요, 진지하게. 그리고 판단하세요,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터널 안 뚫을 것 같으면은 이 도로를 뭣하러 내냐 이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니 왜 내세요, 대체, 이 도로를.
아니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터널 안 뚫을 것 같으면 그 도로 1단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추진해 온 상황이고 그 토지매입이 이미 완료가 돼서 인제 쌍천로 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쌍천로 간을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서 시청 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운동장에서, 시청에서 운동장 간 도로는 저번 의회에서도 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요 부분은 우선 40억 투자된 부분은 토지매입된 부분만 지금 투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추후 추세를 지켜본 뒤에 개설여부를 결정하자’ 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도로는 정말 황당한 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선배공무원들이 장난하듯이 그린 것이 이 사건이 이게 불거진 거예요, 장난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후배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후배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제 발언 중에 미흡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운동장 간 도로가 총 800m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전에 인자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당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필요하면 해야죠.
교통량이 증가되고 우리 도심이 팽창이 되면 당연히 우리 시청 앞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도시계획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사업개요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단추가. 이게 의회를 속이고 의원들을 속이는 속임수로 뿐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총 길이가 몇 m고 이 사업비가 총 터널 뚫는 데까지 얼마 들어가는데 구간별 잘라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도로 우리 시청~운동장 간 뚫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글잖아요. ‘1구간, 2구간이라고 해서 우선 토지매입한 데까지만 도로개설을 하겠다’ 근데 시청~운동장 간이 안 뚫려. 그러면 왜 뚫어야 될, 도로는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필요가 있다면.
근데 우리 집행부는 거까지만 하겠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요구를 하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점을 갖고 색깔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자 한다면 오픈마인드로 가서 해야죠.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데 마치 필요한 것처럼 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위원장 나종대
아니 보충질의 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처음에 원래 취지가 할려고 그래서 계획안을 잡아놓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된 것은 도로계획 확장 장기추세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토지매입 왜 하셨죠, 그분들 거? 토지매입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인제 공사를,
위원장 나종대
할려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용역까지 맡아야 만이 이 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니까 거까지 매입을 하셨으면은 할려고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제 와서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인제 저도 이번에 의회에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요, 지금 이제 금년도 저희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중에 지금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시청~운동장 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쌍천로 간 도로 개설되면서 그 주변이 지금 2종일반 주거지역 이어가지고 아파트 2개 세대, 약 1천세대가 넘게 또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니까 또 인근에 맞춰서 또 그런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러면 ‘도로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들 아무튼,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임자들이 일은 실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분들 거 토지매입을 다 하고 이제 와서 또 않는다는 것도 우스운 꼴이에요, 엄밀히 또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대로 그 당시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걸었잖아요. 걸을려면 그때 걸으셨어야지, 브레이크를.
행정이 지금에 와서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오래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몇 년 지난 거죠, 이 일들이? 다시 지금 또 와서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는 봐져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토지보상완결이 된 건 아니죠? 1구간만 완결이 된 거지 지금 2, 3구간은 완결이 안 됐죠, 토지매입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야구장 뒤편 350m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350m는 토지가 됐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거의 다 됐고요,
서동수 위원
나머지 구간은 지금 매입이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터널구간은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면적에 비해서 사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6필지만 사유지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토지가 상승이나 지상권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상 먼저, 토지매입부터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져서 계획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이것은 어느 구간만 보상이 끝났으니 그 구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흐름을 봐서 하겠다?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고 그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제, 지곡동 개발행위 제한지역의 진행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7월 이후에 지정고시된, 개발계획 지정고시된 지구를 지금 도로망을 확보를 해서, 상하수도 확보해서 우리 민간자본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예치를 한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설비 예치를 통해서 7월 말경이나 8월정도에 해제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 과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돗대산하고 지금 대야광장 우리 등가교환하시죠. 이 부분에 차액부분 발생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꼭 죄송한데 발언권 얻으셔서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지가차액은 분명히 발생하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가서 저희 첫째 안은 일단 면적차이나 지가차이 부분에 대한 무상사용협의를 지금 19일날 가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인제, 국토부에서도 공무원이 미래를 보고 나중에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최대한 업무협조해서 가지고 갈려고 하고, 정 어려우면 인제 유상사용이라도 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는데, 제1원칙은 무상사용협의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6월달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어요, 체육시설로 이미.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국토부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까지 해서 시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환절차까지 가기 전까지의 행정행위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19일날 가서 협의하고 난 뒤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좀 상식이 부족해서인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우리 국유지가 있습니까? 국토부 땅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체 다 국토부입니다.
서동수 위원
코레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고,
서동수 위원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국토부에서 보조해서 코레일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 국토부에서 보조해서 코레일에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국토부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코레일 지분은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저기,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인자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고 보고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19일날 가서 우선 협의를 하고요, 요 부분은 인제 국토부에서 그 대야광장 부분 매입하라고 했으니까, ‘매입했으니까 우리하고 교환하자’ 매입 끝난 뒤에 그때 이야기가 나와야 맞을 것 같고요,
서동수 위원
근데 저는 선제적으로 좀 따라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대야광장역을 샀어. 토지매입을 했어요. 근데 후에 우리 국토부의 어떤 의견이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19일날 가서 저희가 의견을 낼 테니까 좀 답변을 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서면답변이 필요하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죠.
서동수 위원
정확성 있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한 서면하고 구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출장 가서, 몇 번 출장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서화나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 못 드리고, 그 국토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하기 힘든데 인제 어찌됐건 간에 협의는 조금 구두적으로는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9일 이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나종대
짧습니까? 왜 그냐면 속기사님이,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다른 분 먼저,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쉬었다 할라고요.
김경구 위원
아, 그럼 쉬었다 하시죠.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하여튼 우리 군산이 어렵고 힘들고 한데 일 하느라고 고생들 하셔요.
근데 우리 모든 행정은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의 눈높이. 시민들이 볼 때에 ‘이게 옳은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이 볼 때에 갸우뚱한다든가 이거하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모두가 볼 때에 같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돗대산 부분하고 대야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대야광장은 엄연히 국토부에서 해야 돼요, 교통부에서.
그러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대한 광장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다 해야지 우리 시민의 돈 가지고 40억씩 투자해서 땅을 사서 바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아직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국토부 교통부장관이 한번 직인 찍어가지고 갖고 와보셔요. ‘지자체에서 땅을 사주면은 우리가 광장 만들어 주겠다’ 직인 찍은 걸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과장님, 제가 전국적으로 철도역의 광장을 지자체에서 사가지고 한 데가 어디가 있는가 한번 자료 뽑아오라고 했잖아요.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이거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와야잖아요. 자료를 가져와 봐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돈 다른 데서, 다른 데는 국토부에서 전부 다 돈을 광장 같은 거 땅 사가지고 다 해 주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은 그걸 알고 그냥 돈 주고 사라고 할 것 같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욕심 많아가지고 위에서 돈 따오는 건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지곡동 돗대산 그 광장은 그건, 왜 그걸 그렇게 땅을 살라고 그러냐, 애초에. 못 하게 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일단 딱 토추지역으로 딱 지정하면 끝나버리더만요. 그러면 거기에다 자기네들이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화물역으로 하든, 뭘로 하든 거기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한다고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안 하면은 그걸 우리시한테 돌려줘야지. 그럼 우리시에서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다 그걸 하겠다, 그냥 임대, 그냥 주는 거여, 무상임대. 이걸로 추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돈 주고 사가라? 그 사람들 돈이 그렇게 없대요, 지자체는 돈 많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끝까지.
저거 내놔보셔요. 판다고 했다고요? 판다고 하면 누가 사는가, 거그. 거기다 땅 사가지고 뭣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맹지나 마찬가지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광장은 그대로 국가에서 사서 해야 되고 저기는 우리가 무상임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라고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운동장 간 이건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 8대 의원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안 해 줘야 되는데 투표로 해서 예산이 승인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않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시정질문까지 했고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곤란하다고, 간부회의에서 아마 곤란하다고 했는가 봐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곤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6개월 남았지마는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연도별 계획까지 싹 해 가지고 그게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세울 때 예산, 과에서는 예산세울 때 그걸 준해 가지고 거기서 돈이 여유가 남았을 때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번 정례회 이전에 그걸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각 과.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정례회까지 그거해서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 좀 있다가 들었는데 저는 뭐, 저도 경건위원으로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뭐 국토부 가서 협의하신다고 어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돗대산을 매입해서 교환한다는 그거의 주목적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대야광장은 앞으로 예견돼 있는 대야광장을 조성해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상?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두 가지 다 나쁜 사업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한꺼번에 해결하냐, 뭐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나쁜 사업은 아닌데 국토부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철도청, 국토부 그다음에 대야역 조성, 거기도 국토부 조성까지 해서 거기 공사를 해 준다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두 사업을 엮어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대야역 광장조성이 필요하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 조성이 필요한지는 별도의 사업으로 접근해서 결정하셔서 필요로 하다면은 시비를 통해서 40억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굳이 등가교환하시지 마시고 5만 평 생각하지 마시고 대야광장은 별도사업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면 40억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광장조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체육관련된 5만 평은 굳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이 부지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면 최적의 위치에 적정시설의 규모에 예상되는 사업비까지 조달할 수 있는 사업 전체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조성을 하지 않을 거면 향후 2, 3년 후에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가는 게 맞습니다, 지어놓고 운영관리도 필요하니까, 운영관리비용은 또 시비로 되니까. 두 가지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국토부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두 사업을 엮어서 가지 마시고 광장은 광장대로 체육관련 인프라시설은 인프라시설대로 돗대산을 매입을 하든 뭐 은파를 매입을 하든 어디를 매입을 하든 이건 별도로의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참고 많이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건설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86쪽에 학교 주변 가로등 사업 있죠, 조도개선사업. 이거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 이거 그동안 사업한 거 자료 요청할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택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입니다.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3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이 보조자료를 보면, 보조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지금 소룡동 생태터널 앞에 인도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 보도에 뭘 설치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보도라인에 야간에 빛을 받으면 이게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축광석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보도에다 까는 겁니다.
(「도로 위에요?」하는 위원 있음)
인도에.
(「아니, 그게 페인트 종류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석입니다. 돌은 돌을 사이사이에 몰탈하고 사이에 들어가서 그게 빛을 받으면 야간에 인제 빛이 발현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애요. 지금 이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면서 좀 활용도가 높은 곳이 어딜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인제 이런 경우는 대개 경관사업이 인제 주민들 제안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게 ‘우리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런 경관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을 발굴해서 지역의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경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인제 산책로 같은 경우 이런 걸 설치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좋기는 한데 뭐라고 표현해야, 조잡함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의 시선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은파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은파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설을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별히 뭐 여기다가, 42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경관개선사업 현황 해 가지고 여기다 꼭 지역구 의원을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거는 제가 인제 보조자료를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위원님들도 아시고, 왜 그냐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아셔야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제 급히 보조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요게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에요. 아니 나쁘지는 않은데 혹시 의원들한테 힘을 실어줘라, 이런 의미인가 해서.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게시대 많이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행정게시대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 게시대가, 수요에 비해서 게시대가 부족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지금 저희가 138개소를 지금 상업용 게시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경봉 위원
그게 충분한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이제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인제 광고주들은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호를 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현재 인제 그러한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들은 이미 게시대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추가적으로 확충을 한다면 또 그 외 지역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광고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도가 낮으면 그 지역에 비어있는 상태로 또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인제 기존의 광고효과가 좋고 선호하는 지역에다가 중복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인제 예를 들면 플랜카드라고 그러죠. 플랜카드를 걸라면 그 전 달에 가서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 근게 수요자는 많은데 광고물협회에서 추첨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변에 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높게 안 세우고 이렇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저단형 게시대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저상형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상업용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 비어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어있는 곳들은 또 인제 또 다른 활용도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저번에도 한번 문제가 된 사례가 있지마는 저희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이 플랜카드를 걸면 불법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정치행사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현수막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불법이잖아요. 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거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게시대에다 게첨을 안 하면.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남는 공간들은 또 정치인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 체육대회를 한번 할라고 그래요. 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추첨할 수도 없고. 그럼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즘 인자 또 걸 데가 없으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날 같은 때, 금요일날 오후에 달아가지고 토요일날 근무 안 하시니까, 일요일날. 그래가지고 인제 일요일날 저녁 때 띤다든지 이렇게 또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도를 저상형 게시대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그게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홍보효과가 있고, 삼거리 같은 데 이렇게 딱 도로 인도변에 설치하면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불법으로 인제 막 횡단하는, 보도를. 횡단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경봉 위원
차도를 막 무단횡단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상형들을 많이 확충하는 게 좋겠다. 지금 많이 부족해요.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58페이지를 보면 선양교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지금 오룡 고가교하고 선양 고가교하고 두 개를, 선양 고가교하고 2개가 돼 있는데 오룡 고가교 같은 경우는 참 예뻐요, 이게. 근데 선양 고가교는 좀 밑에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게 인제 고가교다보니까, 높다보니까 이제 주행 중에 정면으로 보이는, 인제 앞에 이제 오룡교는 정면이, 주행 중에 정면이 보이는 거고 이쪽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각과 교각 사이에 이렇게 굴곡이 져있다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우리가 연출하고자 했던 그림이 전체적으로 연출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고유발을 시키고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할 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를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불법광고물들을 지금 수거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수거보상제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에 인제 집행된 내력을 보면 2019년도에 1억 2,300, 2020년도에 1억, 2021년도에 9,700이 이렇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집행한 게 금액이. 62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줘요. 그죠?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는 불법광고물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인제 특히나 우리 나운1·2동의 차병원골목 같은 경우는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길거리에 쫙 깝니다, 술집들 이런 데서. 그러면 이 뿌리는 사람을 그때 잡아야 돼요. 그죠?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걸 투기하는 사람을 직접 그 자리에서 채증을 못 하면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막상 또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10원씩, 30원씩 받고 이걸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1억이라는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누군가는 원인자가 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쓰레기를 투척을 하면 버린 사람 찾아내서 과태료 먹이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맞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원인자한테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 술집을 주인은, 주인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뭐야, 인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저기까지 다 시켰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니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명함전단지를 뿌릴 때 그때 현장에서 바로 적발을 해야 만이 저희들도 어떤 법에 의한 제한이라든지 벌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인제 광고주, 말 그대로 인제 술 음식점 주인들, 주인들한테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하시는데 저희들도 간혹 요런 부분이 인제 문제가 생겨서 그리로 전화를 해 보면 본인들은 또 그렇지를 않다, 자기 상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움직이는 데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조례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처벌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사실은 인제 그 옥외광고물법에서 일단 광고물을 무단으로 이렇게 설치하거나 이러면은 인제 벌칙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한경봉 위원
그니까 현장에서 움직이기 편하게 해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한경봉 위원
아니 원인자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누가 뿌리라고 했는지. 그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인도 살인죄가 있고 살인교사죄가 있잖아요. 교사를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광고를 뿌려라’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저번에도 광고물계에 한번 얘기했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같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 하시잖아요, 과장님. 나름대로 좋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 같은 데 어두운 지역에 경관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을 띠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사업의 대체적인 편향을 보면 우리 교부세를 통해서 많이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특히 도.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
근데 이런 부분들도 명시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이것을 어떤 민원의 사항에 받아서 물론 명시를 하지만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좀 해야 할 곳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불필요하게 지정을 해 돌라고, 그 마을에서 해 돌라고 해서 그 마을을 해 줘.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향후에 유지관리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우리 도에서 오면 어디 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를 검토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변경을 하는 사항을 좀 같이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하나는 이걸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과에서 좀 책임성 있게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인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도지구나, 아니 용도지구나 지목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서로 미룬다고 해야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산림지역이든, 공유지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사유지든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지도단속 범위가 포함이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인제 그런 것들이 공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국가 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상호 간에 좀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저는 인제 제 지역이 관광지이다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제성을 띨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산림지 같은 데를 무단으로 자기 사유지라고 훼손을 한단 말이에요. 해 놓고 그냥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만 징수를 하고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행위를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광객이나 저희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 너무 미관상 안 좋은 거야. 뭐 컨테이너박스 갖다놨다가 조립식 어디서 주서왔는지 그놈을 자투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고민이 아니라 물론 사유재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법령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임야에 대한 부분도 물론 산림녹지과의 소관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법을 만들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제조항을 좀 달아서라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을 내리시기는 좀 어려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만 한번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라도 아니면 그 전이라도 한번 문제를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주요사업 중에 4번의 산업재해 제로화 안전도시 건설이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혹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 이건 비예산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왜 여쭤봤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면 과태료 부과가 시에서 가능한 부분은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요 지금 인제 산업재해 제로화는 인제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현장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이거는 지금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시에서 고발건수는 있나요, 혹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하나도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여기 보면 현장을 한 건 밖에 지금 점검을 안 했다고 보여지고 사실 재해예방기술지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는 뭐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중요사업으로 표시가 됐길래 크게 의미 없는 사업이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이제 한 건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군산시에서 허가를 내준 건축물 중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 중에 한 1천㎡ 이상 건축물을 저희가 수시로라든지 안전점검을 해야 경각심도 들여주고 혹여라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인제 태풍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제 어떤 시기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령에서 발주청으로 이관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물론 안전의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합동점검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지도뿐만이 아니고 직접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발조치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지금 경관관련해서의 대부분이 대부분 LED나 야간경관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 등이.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야간경관조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너무 쫓아가다 보면 수명이 짧습니다.
금방 정말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지다 보면 그것이 약간만 2, 3년만 소요가 지나면은 굉장히 뒤떨어진 구의 것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새로운 조명을 보게 되면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등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너무 화려한 조명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조명에 관한 것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로 물론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참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업데이트 시킬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난하고 사실은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 너무 트렌디 하지 하지 않은 그런 조명을 했으면 수명이 더욱 길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조명에 대부분, 지금도 보면 트렌드가 있어요.
뭐 꽃이나 예전부터 동대문이나 그쪽부터 해 왔던 걸로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을 할 때 이게 과연 부분 보수가 가능하냐, 왜 그냐면 단일제품으로 빛을 발산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되기는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사실 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수입제품에 의존하다 보면 수입이 원활히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디자인했던 부분에 다른 제품은 넣기는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을 하시고 제품이나 그런 걸 설계를 하실 때 영구적이진 못 합니다마는 그런 제품이 계속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또 디자인을 할 때 일부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그래서 더 멋있어지지는 않아도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 빛을 발산할 LED나 그런 것들 기구 등을 구입 가능하고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환이 가능한 걸로 선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당장 참신한 걸 하게 되면 또다시 보수가 어렵거나 또 다시 흐름에 따라서 또 도태되기 마련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지금 방금 설경민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야간경관조명들이 너무 많이 지금 돼 있어요. 대부분이 어떤 A/S기간이 얼마나 되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보통 2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2년인데 인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까 보수문제라든가 어떤 유지관리비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한 2, 3년, 3, 4년 지나면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역은 저희가 인제 군산시에 있는 업체를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위원장 나종대
그런데 A/S랑이 잘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은 이제 그 공사가 끝나고 1, 2년 사이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지금 교체하거나 이렇게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인제 지금 보면은 군산시에서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지금 야간경관, LED 다양하게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니까 어떤 선제적으로 좀 어떤 유지관리보수비를 예산을 인자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저희가 예산에 지금 1년에 2천만 원을 경관사업을 실시한 장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좀 경관사업들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축적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아까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또 어떤 새로운 제품이 호환이 되는 그런 제품도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1, 2년 지나면 유행이 급격히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호환이 되는 또 다른 품목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나왔으면은 그런 쪽으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교통행정과장 전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5페이지 온리원 고군산 모빌리티 센터 조성 및 체험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가 계가 6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6개입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인제 국장님이 장시간 보고하느라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6개 계에서 주요업무를 세 가지를 보고를 합니까? 주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저희 9대 첫 업무보고인데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 업무를 주요업무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럼 계가 뭣하러 6개 있습니까? 3개 계만 하지. 주요업무가 세 가지면 계가 3개만 있어야죠.
계별로 하나씩은 보고를 해야 그래도 무슨 주요업무가 하나씩 뭐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제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주요업무보고가 제일 적은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가 참 업무량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를 떠나서 저희 의회 간에 업무보고기간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너무 없으시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최소한 뭐 계별로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많은 업무 중에서 꼭 의회에 보고하실 부분들 진행사항이라도 계속사업일지라도 좀 보고를 주요업무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한 가지 더 집행부에 대한 관제, 우리 지금 지능형교통계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제가 소개를 못 시켰는데요, 지금 좀 몸이 영 안 좋아서 수술을 해서 병가 처리가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결석계를 지금 제출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의회에도 제출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인제 병가처리가 됐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교통팀이 있고 고군산교통팀이 있잖아요. 이 팀장님들도 배석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고군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상황이 고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제 그쪽에 계시겠지만 이제는 좀 그런 부분도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과장님, 선유도 우리 고군산군도 지금 우리 교통 도로원들이 지금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18시까지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여기서 지도단속도 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만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관리감독이 아니고 거기서 통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 가지고, 도로에 서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문제점 좀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현재 거기 도로가 뚫려있고 ‘지금 남악리 들어가는 데 3구하고, 거기가 지금 소나무 있는 데 거기에 주차를 한다’, 그 이장님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거기를 그짝으로 실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의를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거요? 배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제가 전자에 6시까지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점들을 제가 지금 얘기할라고 그래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침묵)
서동수 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후에는 우리 교통지도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해요, 주정차를, 도로변에.
근데 그 이후에는 지도원들이 없기 때문에, 교통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그 도로변이 좁은데도, 3.5m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정차를. 그래서 통행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대책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저기를 탄력적으로, 그런 그 실정이 그렇다면은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서동수 위원
탄력적인 운영보다는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라 할지언정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왜 그거를 미연에 설치를 안 했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인 상태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말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는 포화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성수기 때는.
그럼으로써 주변의 도로가 조금 여유공간이 있는 데다 다 댄단 말이에요. 주차, 정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좀 빨리 대책강구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유도 2구쪽 있잖아요. 이 부분에 감시카메라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이쪽에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거기는 지금 계도가 돼 갖고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많지가 않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적발을 않는 거예요, 감시카메라에, 주정차 아니 주정차 단속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다뤄서 말씀을 해 주시고 좀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148쪽 시내버스 지간선제 관련해서 지금 군산에 도 지정, 시 지정 벽지노선이 43개던가요? 3개 노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한세 위원
여기에 지금 1년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2개 회사 합쳐서 한 60억씩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연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임피하고 서수 마을버스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주민들 공청회 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일단은 한 번은 그 마을서 면사무소하고 얘기를 하고 정확히 시행할 때 한 번 더 추진할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이제 문제는 회현 같은 경우는 콜형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금 현재 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임피가 노선을 따라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노선제.
이한세 위원
근데 중요한 게 물론 수익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편리성,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수익면에서 볼 때 회현 쪽이 상당히 수익도 높고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애요.
근데 임피 같은 경우는 노선제다보니까 버스가 간 길을 또 따라서 가요. 그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임피, 서수 쪽을 운행을 할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콜 형태로 갈 건지, 노선제로 갈 건지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좀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 43개 그 벽지노선 가운데서 87번, 8번 그 노선이 전체 벽지노선의 손실의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벽지노선 중에서 가장 손실률이 많은 87번, 88번 노선에 행복콜을 좀 도입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거기가 가장 우리시로 보면은 벽지노선서 손실금이 많이 지급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또 보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거기는 또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타는 승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런 문제점을 저기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쪽 특히 87번, 8번 노선은 거의 평균 승차인원이 한 회당 1명 정도일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벽지노선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피콜을 가장 먼저 투입돼야 될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가장 먼저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쨌건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어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벽지노선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차량 할부금 해서 한 6개 정도의 품에 전체로 한 120억 이상의 보조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전체의 절감문제 그리고 인제 농촌이라든가 그런 벽지분들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지간선제가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체계적으로 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정대로 아니면 좀 더 당겨서라도 먼저 투입할 곳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체계를 잡아서 지간선제 도입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올해 추진을 할려고, 하반기에 추진할라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인제 예전에 이걸 많이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버스 그 대형버스가 거의 빈차로 다닙니다.
근데 그 대형버스를 서수에서 타가지고 쭉 타고 시내를 한 바퀴 삥 돌면은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목적하는 데까지 가면.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간선제를 유지를 해라, 시행을 해라’ 했는데 이게 버스회사들 반발때문에 안 됐었어요. 지금도 버스회사에서 많이 반발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작년에요, 그 지간선제 문제로 해서 버스회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협약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나포 성산구간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저기를, 환승을 어디다 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니까 대개 보면은 그 읍면소재지 중심지 거기다가 지간선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을 하나씩 그 읍면별로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수하면은 서수에 가장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이 면사무소 그 근처이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시내에서 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선으로 그 마을만 도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추진하신 거예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서수면사무소에서, 서수면사무소 예를 들면 나오면 임피면사무소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노선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내는 시내 환승만 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선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서수를 예로 합시다. 서수면사무소에 인제 거점이 짜이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 버스들은 마을버스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그 서수 관내에 인제 서수면으로 하면은 마을버스를 거기만 그 마을만 돌려가지고 서수면 거점에다만 내리면은 시내에서 오는 걸, 시내에서 오는 거는 서수마을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나가는 걸로 환승을 시킬 겁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서 인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콜을 잘 이용하시면 사실은 갈 사람들이, 요즘은요, 농촌에도 차가 몇 대씩 다 있어요, 한 집마다. 거의 버스를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콜로 해서 모시고 와도 한 대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다 카바가, 한 대 갖고 부족하, 두 대 정도만 있어도 다 카바가 가능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시내거점에서 시내에서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면 임피, 서수에서 나오면 어느 도로를 타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거기 시내에서 거점에 딱 가면 여기서 환승이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리고 굳이 큰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대형버스를. 대형버스 개수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글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거점에서 서수면사무소에서 이 시내까지 나오는 차량을 몇 인승 정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거점에서 서수면이요?
한경봉 위원
서수면에서 시내까지 오는 차량은 몇 인승 정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거는 현재 있는 우리 시내버스 활용하고요, 서수면을 관내를 도는 거는 지금 중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쪼만한 걸로요.
한경봉 위원
근데 실제로 이용객 숫자들을 노선별로 아마 파악을 해 보시면 과장님이 다 나오실 거잖아요. 그잖아요?
몇 번 노선, 몇 번 노선 노선에, 저기 그 있잖아요. 버스회사에서 몇 명 타고 적자율이 얼마고 다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그걸 보시면 ‘아, 몇 인승 정도를 하는 게 적합하겠구나’ 이 데이터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버스를 구입하더래도 굳이 대형버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정한 버스들을 인제 늘려가야 돼요, 코스별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도 지금 읍면에는 대형이 아니고 지금 중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저희들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승차할 때 태그를 하잖아요.
한경봉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아주 잘하신 사업이에요. 이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인제 모든 이제 군산에 있는, 시에 있는 모든 과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군산시 소유로 돼 있는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자투리 땅.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각 과마다 관리하고 있어요, 또 재산은. 그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행정재산은 각 과마다 관리하고요,
한경봉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부 모으세요.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전부 받아가지고 자투리땅을, 시내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그 자투리땅에 2대, 3대 받칠 수 있는 것들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국유지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 우리가 좀 사실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거기다 어디 거점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과에서 검토하기가 좀 어려우면 용역을 좀 시켜서 용역을 해서라도 그걸 좀 파악을 하세요.
그래갖고 순위를 정해서, 2, 3대 받치는 주차장 조성은 사실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자투리땅들은. 근데 그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게.
예를 들면 나운1동 같은 경우, 동장님 하셨잖아요. 나운1동에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밭 지어먹고 막 그냥 자기 임의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유지들이 있으면 ‘요정도면 우리가 주차면을 한 2개면 정도 뺄 수 있겠다, 3개 정도 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비용도 많이 안 들어오니까 우선적으로 시유지들을 먼저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좀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기 보면 국유지리스트가 있어요, 캠프에 가면, 자산관리공사에. 요청을 하면 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좀 교통문제 주차난이 심각한 곳 이곳, 이곳, 이곳은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활용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 좀.
위원장 나종대
저도 보충, 예.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더불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 자료에 보면 공영 노외주차장이 한 125건이 돼요. 그러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료화하는 데가 6군데, 5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6군데입니다.
서동수 위원
6군데죠? 지금 선유도, 장자도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유료화해서 우리가 지금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정이나 비대치로 볼 때는 조금 수익이 좀 발생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수송동이나 지금 우리, 그 어디죠? 조촌동,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조촌동, 예.
서동수 위원
이쪽에 지금 유료화했을 때 지금 그 수요가, 아니 수익구조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롯데몰을 먼저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2,500만 원 지금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한 달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요, 현재까지.
서동수 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연말부터 지금 6월까지. 아니 1월부터 6월까지.
서동수 위원
6월까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유료주차장이 아닌 지역을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특히 인자 공설운동장 그리고 은파 이렇게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너무 많아요. 특히 공설운동장 앞에 가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대형버스나 트럭을 야간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차년수를 봐서 이제는 좀 이제는 유료화할 곳은 유료화를 해서 그럼 수익금이, 수익구조가 되면 우리 도심권에 그런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그것을 지금 지난날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건의를 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8대 때.
근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과연 그렇게 유료화하는 것이 현실화하는 것이 그게 안 좋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이제,
서동수 위원
시민의 편익이 증진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도 지금 올해 인자 처음으로 3개소를 그 롯데몰을 먼저 시범운행 하다가 지금 2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뭐 계속해서 앞으로는 유료화는 점진적으로 검토할, 하고는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검토대상이 아니고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한 지금 주차장이 있어요. 특히 주말이면 포화상태가 이뤄지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일면 단면으로는 은파 앞에 그리고 공설운동장.
그러면 이런 데는 구조적으로 유료화를 만들어서, 우리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또 우리 도심권에 주차장 부족하니까 토지매입해서 주차장을 자꾸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시비로만 그냥 할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 지난날 8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나종대 위원장님께서도 건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시행을 할 것인지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유료화를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가 되죠, 실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수송동은 한 달에 얼마, 수송동사무소하고 제일아파트는 얼마씩이나 수입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제일아파트는 한 200만 원 돈 현재 수입이 됐고요, 동사무소 수송복지센터는 340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문제가 많죠? 많이 차등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유료화를 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더 많이 생기고 일반인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요, 지금. 왜? 돈 거기 내기 않을려고 도로에다 다 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민원 넣은 것도 뭐냐? 규제봉이 있는데 도로 옆에 대니까 차가 못 지나가요, 그 길로. 너무 폭이 좁으니까. 그런 점들.
또 수송동주민자치센터는 뭔 저기 사항이 있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장 큰 동네기 때문에 한 500여명이 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또 뭔 민원이 들어오냐? “한 2시간정도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렇게 또 오시는데.
근게 차댈 장소는 없고, 그러면은 이 유료화를 해서 돈을 걷었으면은 내년에라도 어떤 주차장이라도 하나라도 넓혀야 되잖아요.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가면은 일반자산은 행정자산 군산시 땅 다 갖고 있어요, 지역마다.
행정자산을 쓸 수가 없고 일반자산을 쓸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뽑아서, 아직 놀고 있는 땅이니까 주차장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 줬으면 바램도 있고요.
정말로 그찮아요. 그 수송동주민자치센터 가면은 한 500여명이 와서 다 스타카토로 끊어서 이렇게 오는데 차를 대지를 못해 가지고 도로가 1대를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탄력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나,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운동장, 공설운동장 우리가 체육대회하는데 외지에서 차 댈려고 하는데 돈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손님 불러놓고 체육대회 하러 왔는, 주차료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 공적인 장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은파 같은 거 문제 많죠, 실은?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어떤 결혼식장에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어떤 부분이 해야 군산시민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건가 좀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검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한 보고자료는 보고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154페이지 보시면 유료주차장은 하셨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비율이 도비 3대7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30% 시비 70%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10만 원 상당으로는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도비 지급기준으로 정해 져 있는 겁니까? 그 이상은 지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인자 그 10만 원, 각 지자체마다 금액 정하는 거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설경민 위원
대신 도비는 그 정도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도는 고정으로 3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어도 3만 원,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비 1,200만 원, 1,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얼마를 보태든지 알아서 해서 지급하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예.
설경민 위원
이게 하여튼 취지는 사실은 말해서 뭐하겠어요. 운전능력이 좀 떨어지는, 현격히 떨어지는 분들에게 다른 일반적 운전자들하고 사고나 그런 것들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좀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효과는 지금 뭐 이게 한 3년째 실시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좋은 사업인데 효과가 없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든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을 만났을 때 “10만 원을 준다는데 운전도 안 하시는데 바꾸시지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최소한의 정말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거면 표현이 구매욕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바꿀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생기는 금액정도까지는 사실은 자체로 좀 올려야 된다.
근데 도비가 다 지정 한정이 돼 있으니 시비라도 조금 더 올려서, 좀 올려보는 것이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최소한, 70세 이상의 운전자면은 그때 당시에 차량을 한참 면허증을 딴 80년대 중후반에 면허증을 딸 때에 냈던 돈이 한 20만 원선 되실 겁니다.
그니까 최소한 그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거기에 근접은 해야 사실은 하는데 1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더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조금 더, 뭐 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군산시 자체적인 교통안전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증액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 한 가지만 할게요.
설경민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을 하면 1회에 걸쳐서 10만 원을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한 번 면허증을 반납을 하는 거라 1회, 2회가 없이 한 번에 딱 끝납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은 70세 이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 부분을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너 같으면 10만 원 받고 반납하겠냐?” 이거예요. 역으로 묻더라고요, 역으로.
그러면 매달 교통비를 지원을 해 주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어느 정도 한도에서 매달 지원을 해 주면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납할 의사가.
근데 면허증 반납할 때 딸랑 10만 원 한 번 주고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운전자들은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움직이는 양도 많지 않고 사고율도 어떻게 보면 좀 적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 유상운송을 하시는 분들 있죠, 유상운송. 유상운송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서 이동을 시키는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 80 넘으신 분이 운전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택시를 탔는데 80 넘으신 분이 운전하잖아요? 제가 차라리 운전하고 말지. 막 손잡이 잡고 막 달달 떨어요.
아니 우리가 인제, 그분들이 나이먹으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30대 때 운전했을 때하고 지금 50대 때 운전하고 천지차이거든요. 감이 떨어져요.
근데 정말 80 넘으신 분들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을 해야 되냐, 이걸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검토하실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물론 법으로는 지금 규제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택시를 만약에 양도를 한다든지 하면 뭔 혜택을 더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도 서운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죠.
설경민 위원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운영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전체의 대수대비해서 얼마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전체 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게 234대인데요,
설경민 위원
실제로 보면 날마다 좀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몇 % 정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한 저희가 보는 거는 거의 한 40%, 50%가 못 미칩니다, 50%가 현재는.
왜 그냐면은 그 사람들은 정기권으로 구독하는 사람들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1일로는 않고요, 월 정기권하고 년 정기권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화물차 공용차고지를 만들은 건, 비위생매립장에 만든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불법화물자동차들의 무분별한 주차,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받치는 걸 줄이고자 한 겁니다.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차고지, 불법차고지,
설경민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고 운수관련된 사람 그런 분들의 얘기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차고지를 지었을 때는 전제조건이 그겁니다. 차고지로 유도를 해야 되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립이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가 있을 뿐입니다, 유료든, 무료든. 욕을 먹더라도 단속을 해야만, 단속의 명분은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차고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단속을 하면 욕을 엄청나게, 사실은 지역 제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한테도 욕을 합니다, 사실은. ‘왜 그걸 하게 하느냐’ 하지마는 해야 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되거나 적발건수가 더 많아지지 않는 한은 차고지는 그냥 차고지일 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위원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없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 차고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차고지가 없을 때는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도 제가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차고지가 생길 때까지의 유예라고 볼 수 있는데 차고지가 생겼으면은 욕을 좀 우리가 먹더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 환경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유료화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산할 부분들은 계산하시고 필요하다라면 차고지에 차를 놓고 인근 집에까지 운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에 있어서 차비가 발생을 하고 경비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차고지에서 시내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교통편의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고안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시고 그와 병행해서 단속을 반드시 강화해서 적발건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저 하나 더 있습니다.
개방형, 160페이지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몇 군데 정도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개방형주차 전체적으로 한 40군데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40군데를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몇 년 동안 이 시설을 유지하도록 돼 있죠? 개방형으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현재 새로 하는 건 그 상대방하고 계약할 때는 10년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예전에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갖고 저희가 그것이 획일성을 갖기 위해서 10년으로 했는데 지금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너무 길지 않나’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0년이든, 5년이든 일정기간 이상을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 이외에 개방형주차장이 어딘지 잘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그니까 표지판 설치나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혹시 협약사항에 있어서 제대로 개방형주차장의 목적에 맞지 않게 여러 군데로 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들에 대한 신고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설경민 위원
예, 쉽게 얘기해서 개방형주차장으로 이용할려고 우리가 시설보수를 해 주지 않습니까? 시설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개방형주차장으로 제대로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여건에 맞게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신고 등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거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해서 다 잘 개방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개방형주차장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민원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개방형주차장 갖고 저한테 특별히 뭐 민원나오는 건 없고 개방형주차장이 더 활성화 좀 해 달라고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연히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특정의 날이나 어떤 그런 날 정도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종교의 목적에 맞게 사실은 그들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니까 확인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방침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협약을 하실 때 어떤 세부사항을 좀 주셔서, 단서조항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몇 번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사업비 환수랄지 그런 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지선이 끝났습니다마는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고속버스,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이에요. 그 얘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때부터 계속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강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성이 지금 잡혀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저희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이게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자 왜 금호고속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할라고 하지 않으니 그전부터 추진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현대화사업을 하든 새로 짓든 같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그 금호고속에 대해서는, 금호고속사업자는 전혀 반응이 없고 직행버스사업자들한테 일부 군산 부동산업자들이 공문을 보내서 ‘얼마 줄 테니 팔아라’ 이렇게 해서 직행버스터미널을 저희한테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 4, 50년 이상 써왔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만이 옮길 수가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차 정류장은 법적으로 지정을 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을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부분 때문에 군산 부동산업자들 때문에 이 직행버스터미널에서는 ‘거기에 주상복합을 들어갈 테니까 토지매입을 얼마 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것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설득을,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안 벗겨주는데 어떻게 폐지를 않는데 너희들이 여기다 주상복합을 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게 막냐” 했더니 최종적으로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업 포기한다고. 인제 서울업체한테.
근데 지역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직행버스 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는 그 시설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고속터미널만 지금 계속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 인제 공약사업도 들어있고 한데 직행버스터미널까지 개선을 해 가지고 직행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같이 운행하는 방안하고 차고지를 같이 가져가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만이 거기에 사업성이 있고 그 뒤쪽의 여관을 조금 매입을 해야 만이 그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인자 금호고속에서 금호건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왜냐면 그 뒤쪽까지 해서 직행버스터미널 부지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속버스터미널만 개선을 할 게 아니라 직행버스터미널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하게 접촉도 하고 있고 저희가 금호건설한테 이야기해서 그 뒤쪽 여관촌 있죠? 그 고속버스터미널은 직행버스터미널 뒤쪽 차고지까지 있는데 고속터미널 안 중간밖에 없고 그 뒤쪽까지 매입을 해서 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가지고 가봐라, 이렇게 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하여튼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건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주상복합화로 좋습니다.
근데 금호고속 자체는 지금 이 정도 규모에서 버스 이용객수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데예요, 그니까 굳이 새로 짓고 않고도 현재로 운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고.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몇 명 있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추진했다가 지금 중단된 것이 그들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버려둬도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니까 그거를 자꾸 그 둘을 엮을려고 하면 사업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상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본래 된 사업성이 사실은 둘이 꼭 같이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자부담률.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탰을 때에 자체적으로 바꿀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자부담을 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고속버스를 분리하는 방안, 같이 하는 방안 그래서 1안, 2안을 짜셔서 이번 4년 안에는 밑그림이라도 제대로 그려서 사실은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나선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시에서 나선다고 해도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만들 수 없는 사업구조를 좀 획기적으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장님, 과장님이 계장님 때부터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교통행정과장님이실 때 뭐 빠르면 2년 안에 하여튼 어쨌든지 안을 좀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먼저 보충 좀 하겠는데 이게 6년 전에 용역을 줘서, 어느 위치에다가 뭐야, 터미널을 했으면 쓰겠는가, 한 번 용역을 준적이 있죠? 혹시 국장님 기억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억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보다는 이 부지를 A부지, B부지 해 가지고 한번 검토 받은 걸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용역이 아니라.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신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박물관 쪽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은 IC있는 데, 당북 남북로 IC있는 데다 할 것이냐, 여러 군데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측에서 전혀 듣들 않았어요. ‘100% 지어달라,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만 하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6년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만 꼭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주변의 교통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 미래로 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새만금이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를 꼭 거기에서 서로가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나는 그들이 그 땅은 지들이 다른 용도로 쓸라고 한다든가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굳이 뭐 그렇게 할 거 없고 어딘가 우리시가 완전히 부지도 사고 지어서 그걸 우리가 임대형으로 밑에는 차로 차들이 인자 이 고속터미널이나 쓴다 하더라도 위에 몇 층까지는 우리가 주상복합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우리시가 임대로 해서 해 준다든가 어떠한 방안을 찾아서라도 이번 4년 안에는 꼭 이거 해 내야 돼요.
꼭 그 자리에다만 할라고 한다면 이게 땅이나 여러 가지 부지문제로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국장님은, 혹시 거기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너무나도 뭐야, 반발이 많을 것이다, 그때도 반발 많았어요. 알고 있어요.
왜 그냐면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된 게 여기다 놔라, 이러한 것도 그때 항상 받았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인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정류장 외에는 법적으로 주상복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시설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잠깐, 내가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고속터미널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다 어떻게 하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고속터미널 서울 같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거시설은 못 하고 상업시설하고,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근게 상업시설 같은 걸로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말하자면 임대형으로 해서 해도 된다,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래서 인제,
김경구 위원
그거 뭐 주거형으로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사업성이라는 건 인제 민간이나 시나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맞아들어야 사업성이 되는데 이 터미널관계는 가장 저기가 뭐냐면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터미널을 새로 설치하는 데에.
그 부분에 현, 개량은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안 되고, 두 번째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이에요, 지금.
근데 금호고속에서는 그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걸 예상을 해서 사업투자를 전혀 안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한테 저희 도시계획부분에서 옮겨달라고, 지금 위원님같이 당북리 앞에로 옮겨달라고 지금 터미널 사업주들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법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땅을 비싸게 팔아주고 요쪽까지 특혜를 준다면 과연, 그리고 그걸 떠나서 시민들이 물론 시내버스를 배치하겠지만 30분 이상을 가서 차를 타야 하는 문제점이 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시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전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 추진하는 대로 의회한테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뭐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과장님 그 지역의 공감대만 가지면 안 된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시민 공감대를,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마래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고 제가, 그때에 추진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의회 대표로 두 분이 들어갔었어요. 그 두 분 중에 제가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알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많이 지금 현재 시설투자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도, 여기에 과속카메라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 어린이사고가 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김경구 위원
30으로 해 놓고 지금 사고 난 지역이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현재는 최근에는 어린이사고는,
김경구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 앞에 주차단속카메라를 거기다 해 놨단 말이에요. 설치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앞의 가게들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상업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근데 이 카메라가 있은 뒤로 장사를 못 하고 그냥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에요.
왜 그냐면, 아침 8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20시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20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 시간에 주차만 하면 무조건 딱지 띠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게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단골이라고 하거든요. 단골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하다가 50명 정도가 이렇게 벌금을 물었어요, 주차.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오겠어요? 거기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들 저기할 때만 잠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40분이면 40분, 이 시간만. 또 오후에 그 시간만 하지 나머지는 주차단속, 여기 주차하라고 해도 오래 안 해요, 장기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다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요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CCTV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탄력적으로 등하교길을 지금,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제가 여기서는 뭐 기다, 아니다, 현재는 답을 못 드리고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검토를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글않으면 그 학교 앞에 상업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사줘야 돼요, 그 사람들. 장사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시설투자를 했으면 시설투자 한만큼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포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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