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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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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청취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시에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럼 계속해서 이게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매년 선정을 해서 기한 없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기한은 딱 선정 때 딱 한 번입니다. 평생이요.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쌍용반점이면 쌍용반점 한 번만 지정을 하겠죠, 전통명가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아니라 연차별로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연차별로 인자 보통 우리가 시행 대상이 인자 기존에,
설경민 위원
사업량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사업량이,
설경민 위원
사업량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있을 경우에는 진행합니다.
설경민 위원
30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왜 그냐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 업종에 3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면 매년 30년 이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실제,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29년, 28년, 27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폐업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30년 동일 직종이고 동일 집계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많이 나오지를 않고 저희 생각대로 몇 년 늘어나는 것 같다고 확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설경민 위원
자, 그러니까 이 원래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우리가 전통명가를 지켜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도움이 되고 어떤 핵점 뭐 점포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가지고 주변 상가도 살리면서 그분들도 자긍심을 주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효과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효과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전통명가라는 것이 30년 이상 사실은 동일한 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뭐 영세한 사업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영세한 사업자를, 쉽게 얘기해서 30년 이상 해왔다는 건 사실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30년 이상 하여튼 장사를 계속해 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줄 수 있는 이 지원이라는 것이 기존에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30년 이상 버텼다는 건데 영세사업자가 아니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시설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는 뭐고 시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는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거는 크게 대내적, 대외적으로는 인자 볼 수가,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통명가 30년 이상의 동일 직종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왜 그냐면 어떻게 보면 장인이 되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장사를 해 왔다는 거에 대해 시에서의 포상 개념의 지원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지원과이기 때문에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는 정확한 목적은 뭐고, 그다음에 달성해서 지원했을 때 뭐가 달성이 되느냐,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해 나갈 텐데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인자 이 전통명가는 하나의 수치로써 어떤 계산 해서 성과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 이미지나 또 그다음에 인자 자긍심 이런 것을 크게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과장님의 방금 그런 목적이라면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자긍심을, 장사를 잘 하고 계시는, 영세사업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그런 뭐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참 그 지원의, 지원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지만 할 일이 많은데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를 들어서 인자,
설경민 위원
경영환경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현재 우리가 이성당이나 크게 대표적으로 장인을 하다보면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많이 찾아봐서 했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경영환경개선 지원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경영,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홍보 지원 마케팅하고 뭐 컨설팅 하는데 뭐 컨설팅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인증현판 뭐 착한 가게 무슨 가게 식으로 하나 붙여놓는 거, 그다음에 최초 지정 1회 한해 업체당 7,700만 원 정도의 10% 자부담해서 환경개선 지원 아니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목적은 좋은데 원래 전통명가를 발굴을 해서 사실은 이 전통명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군산의 대표 상품, 그러니까 가게, 소상공인이 돼서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가를 정말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30년 이상 무조건 됐다고 그래서,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다 명가가 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에 상품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죠. 근게 실질적으로 30년,
설경민 위원
여기 보면은 제가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현대칼라, 현대칼라가 명가가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에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설경민 위원
쌍용반점 잘 되고 있죠. 저희가 경영개선지원금 해서 7,700만 원을, 770만 원 지원하면은 거기가 명가가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좋으나 좀 더 세분화돼서 사실은 본래 목적에 맞게 명가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이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은 선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굳이 막 매년 선정해서 매년 늘려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좀더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으셔서 명가가 될 수 없는 데는 30년 이상 됐더라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26쪽에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지난 5월에 국가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이한세 위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요거 관련해서 지금 혹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가요,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전국적으로 인자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나, 중기청에서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띄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한세 위원
마스크, 마스크 벗고 좀,
위원장 나종대
예, 마스크,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인자 다양하게 조금씩 변하는데 공모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우리 상인회나 어떤 단체가, 번영회나 이런 데에서 의지가 있어야만이 모든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이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이나 VR, 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업무 특성에 맞는 스마트 기술 도입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인제 그 동백로 나운상가에 업종 특성상, 그리고 또 하나는 VR, AR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홍보나 혹시 판매 쪽에 뭐 로봇이 이렇게 배달한다는 건지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인력난에, 상가를 보면은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힘든 일은. 실제로 어떤 가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문을 할 때 이 시스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카드로 본인이 결제하면 바로 주문이, 주문을 별도 주인하고 주문 않고 물건이 나오듯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력난을 조금 해소시키자는 그 차원입니다, 이 사업은요.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인제 종업원 수, 종업원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특히 인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자동주문이라든가 주문하고 결제도 자동으로 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춘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이한세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동백로 나운 상가 쪽에 상권 업종 자체가 주로 음식점이던가요, 그쪽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음식점, 술집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인회의 소속 인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왜,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못 합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다 54개에서 47개 업소가 전체적으로 ‘나는 자부담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청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군산에 전체적으로 인제 전통시장도 한 6개 정도 되고요. 상가가 한 번영회가 한 18개 번영회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짐으로 해서 이후에 인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인제 사실은 조금 더 스마트 기술을 조금만 더 접목을 한다면 그거 자체로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봐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과장님이 거기 가서 검토하고 했을 때. 이 상권 활성화가 단추가 잘 끼워졌었는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도 인자 그 현장을 가서 인자 상권재단도 인자 방문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든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 그냐면 우리 상권도 하루아침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시간과 이러한 것이 포함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듯이 저희들은 활성화재단에서 인자 지금 초창기이지만 의회에서 차곡차곡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전문성으로 발전시키면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은 한 50년, 100년 가면 시장이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단시간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50년, 100년 가면 은 군산이 활성화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50년, 100년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잘 될 것 같았어요? 이제는 털을 것 털고 새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있는 것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 가신지 몇 개월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1월달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1월달에 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 지나고 7개월차 되는데 그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12월달에는 우리 행감에는 그게 나와져야 돼요, 개선점이.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서남북에다 1천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활성화재단에서는 또 그렇게 했어요. 동서남북에다 지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알고 짐작이 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난번 제가 했을 때 인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천만 원씩 잡으면 우리가 18개 상인단체에서 한마디로 자체적으로 지난번 사업을 받을 때는 인자 그때 의회에서도 개선사업을 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해서 첫 번째로 인자 공모사업 같은 데를 많이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그리고 각 상인회에도 그 단체에도 공모를 해서요, 당신네들 사업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근데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그전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5개 정도는 상인회 측은 지금 진행을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상인회에 일일이 주는 것은 이번에 지양을 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는 못 하지만 몇 개 상인회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상권 활성화가 무언가를 지금 중심을 잡고 가지를 못해요. 어떤 것이 우리 군산의 상권 활성화인가 이것 먼저 딱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목표가, 상권 활성화가 어떤 것들이 상권 활성화다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그 밑에서 어떻게 해야 이 주제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있다 가셨죠?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가 다 알 거예요.
그렇다면 11월달, 12월 행정사무감사에는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왜 그냐? 그동안 했던 것들이 문제점이 뭐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져야 된다,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18개인가 지금 1천만 원씩 지원해 줬죠? 알고 계세요? 파악 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올해는 사업비가 1억이,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그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전에, 예, 전에는 그게 되고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은주 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지원해 줬어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언제 오셨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작년 7월에 왔습니다.」)
작년 7월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알고 계시겠고만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18개 군데 지원했으면 18개 군데 가서 확인 한번 하셨습니까, 금년에?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 계에서 나간 건 없고,」)
아니, 적어도 상권 활성화에다 돈을 줬으면 우리는 끝난다, 재단에서 어떻게 하든 우린 괜찮다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럼 과연 그 돈이 어떻게 잘 쓰이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18개 지역을 1천만 원씩 여기저기다 지원했는데.
그럼 그걸 지원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제대로 그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 하셨냐고요,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사업이 그냥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상인회 만남을 통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을 바로는 못 하지만 제가 경과를 지켜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계장님,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자, 음식점이라고 해서 활성화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옥서에다가 음식점에다 1천만 원 지원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운동에다가 미장원 하나 해줬어요. 지원해 줬어요. 중동에다가 떡집 하나 지원해 줬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지원했는데 지원받은 데가 과연 그 근방이 활성화가 되고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꿨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 1천만 원 받고 나중에 또 상가를 또 전매를 했는가 이런 거 확인 하셨냐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점포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개별 상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은 하지 말고 어떤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라 그 지적 사항이 있은 이후에는 저희가 개별 상가보다는 상인회 위주로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최초의 지원사항에 대한 말씀이시라 저희가 그건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1차 했는데 2차 나머지를 또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또 상권활성화재단이 의회를 갖다가 그냥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은 문제성이 많다, 조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12월 말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서 정확히 우리 시비가 몇 억씩 이렇게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배달의 명수를 갖다가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다 이양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 군산에서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무관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거기는 인자 출연기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행자부에서 말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에서, 근게 한마디로 인자,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군산시 같은 데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내 마찬가지예요. 이거 행안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지침으로 내려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시가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판단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우리 시하고 점차적으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국에서 지금 거의 다 배달의 명수 같은 이런 시스템은 출연기관에서나 출자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위원님께 사전에 진행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먼저 이 재단이 지금 사무실이 공설시장 내에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 보니까 거기 인원들이 있나 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나 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활성화재단에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왜냐면 재단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일반적 시에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좀 더 전문화해서 전문인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산시에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여기에 관련된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업무보고를 직접 하신다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직접 나와서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활성화재단의 지금 사업들을 추진실적을 보고 금후계획을 쭉 보니까 군산시가 사실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노력을 해야 되죠, 성과가 없더라도.
사실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재단을 설립해서 한다라면 얘기는 좀 틀려집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권활성을 위해서 국비사업이나 뭐 공모사업을 직접으로 시행을 하고, 따오고, 직접 지원하고 뭐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해야 되죠.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근데 재단을 설립했다라면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여기 지금 앞으로 공모사업도 더 활성화하고 발굴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다면 재단을 없애야 됩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전문인이고 재단을 설립해서 할 거면 분명히 목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 안 할 거면 괜한 인건비 들이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시란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성과가 안 나면 전문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재단을 설립 할 이유가 없고요. 시에서 직접 하셔도 더 역량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석 과장님의 역량을 저는 굉장히 믿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 아니,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 역시도 공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가 언제 설립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제 2년 지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2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행자부나 우리가 국가 혹시 사업에 공모해서 뭐 받아온 사업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번 5월달에 인제 처음으로 인제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나를 했고요, 또 내년 거도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사업을 시작해서 금방 정말 성과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또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고 내버려 둔다면 아니 한 것만 못하죠.
그리고 분명한 건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해왔는지 먼저 간략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돼, 지금 우리 군산시가 더 걱정하는 게 이런 뭐 청년몰이나 이런 쪽 해서 지금 크게 성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수고스럽지만 같이 활성화재단에 전문가들이 더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년 정도 돼 가지고 성공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또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걱정보다는 잘 했다라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재단에 사업을 관리하고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궁극적인 목적은 인자 상권재단은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그 취지,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이고요. 근데 상권이라는 것은 뭐 1 더하기 1은 2다 그 답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안 나오는 그 사업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저희들도 정확하게 어떤 상권재단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어떤 사업 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상권재단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세부적인 그런 계획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동안 했던 거 자료 간단하게 자료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잠시 정회 좀 해주시죠.
위원장 나종대
하실 거 있어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31쪽 중소물류 유통공동도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간소하게 받았어요.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1백억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여기에서 우리 2022년도 5월에 지금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에 의해서 건축비가 과다하게 지금 출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서 교부세를 지금 우리가 7억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 7억에 우리 물가 상승에 의한, 건축비 상승에 의한 그 부분에서 확보 차원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결국은 그거 하고 또 인증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BF인증 때문에 사업비가,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과거에, 과거에 저희 업무 질의내용에서 보듯이 이 부분은 끊임없이 그때 당시부터도 우리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시설비를 더 세워줘야만이 그 건축에 무리가 없다, 근데 지금 그 목적으로 해서 7억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해서 또 시비가 충원이 돼야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서동수 위원
왜 3억이 필요하신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저희들이 건축행정과하고 인자, 건축행정과하고 시설파트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하다보니 인자 저희들이 인자 자세한 세부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축행정과에서 건축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10억 정도는 이 정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인자 실질적으로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규모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서동수 위원
어떤 시설 부분이나 규모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건축비가 10억이라는 증액 상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의 재원을 충원하지 않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그런 사항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규모 축소하면 어떻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규모를 축소하면 반쪽짜리 건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3억을 안 세워서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반쪽짜리 우리 물류센터가 되지는 않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죠, 예.
서동수 위원
그분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자부담 비율부터도 그네들이 요구했던 사항들하고 크게 달라졌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부담도 자기네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 자부담 비율을 해 달라고 해서 해줬고, 또 그 자부담 비율도 낮춰줬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특혜 권한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른 사업자나 다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트연합하고도 갈등의 소지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된 상태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재의 소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의 요구대로 지금 3억 재원은 우리 시비를 지금 충원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요. 규모면에서 어떠한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또다시 여기서, 시비 재원을 지금 37억이 들어갔는데 또 3억을 더 지금 충원을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 입장이야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고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게 그 재원 충원의 부분에서 의회와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원화롭게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10억이라는 재원을, 교부세를 왜 필요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재원이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들이 없어요, 과장님.
그냥 물가 상승에 의해서 건축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만 지금 전달을 하거든요, 의회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러면 저희들이 인자 하고요, 조만간에 한번 현장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현장 가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그 문제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재원은 추경에 올라오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하면 추경에 지금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전에,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인자 다음 달에 우리가 추경이 있을 예정으로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때까지 명확한 해답을 주셔야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일 걸로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거기에 맞게끔 실은 지으면 되거든요. 이거 갖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근데 일례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입찰을 했어요. 단가 올랐다고 매번 다 바꿔줄 수가 없어요, 실은.
근게 뭐 때문에 10억, 인건비 올랐고, 부자재값 올랐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려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뭐냐, 그전에 거기는 자부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또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자부담 여기에 없어요, 10억 주는 거에 대한. 3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부담, 본인들 자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 3억, 쉽게 말해서 일례를 들어서 3억 내고 97억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또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그 사업비 증액 관련해서 건축비는 뭐 18년 대비해서 10.5% 정도 상승했다고 해서 인제 사업비를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BF인증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BF인증 문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인자 창고시설 하고 그린생활시설에 인자 들어가다 보면 장애인 지금 BF인증을 다 받아오도록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별도, 왜 그냐면 전체 큰 합에다 집어넣으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개동 조그만 동에다가 사무실 두 개만 쓰면서 그때 BF인증을 최소화라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빼가다보니 가격이 좀 상승된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 BF인증 부분은 사무실 부분, 그린생활시설 쪽으로 하는 것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래서 한쪽으로만 밀어붙였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용도 변경을 했어요. 일반창고를 정육 취급 소매로. 자, 근데 이 사업,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사업 취지와 목적은 공동구매 및 물류지원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물류비 절감 통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기여인데 여기에서 정육만 따로 소매를 하는 용도 변경을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소매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왜 그냐면,
이한세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용도 변경을 했어요. 1동 말고 2동을. 그래서 일반창고에서 정육 취급 소매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이거 지금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협동조합인데요.
이한세 위원
슈퍼협동조합에서 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게 뭔 착오냐면 이 협동조합에서,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개인 소매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장애인사무실연합노조,
이한세 위원
아니, 보조자료에, 물류센터 보조자료에 명확히 지금 일반창고를 정육 취급 소매 사무실 해서 용도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업취지에 맞게?
그리고 운영주체가 군산시 수퍼마켓협동조합인데 이 운영을 여기서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지금 현재 이곳은 인자 단체나 법인을 비법인조합을 설치를 한 사람 단체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아니, 그것이 좋아요. 어쨌건 운영주체가 인자 수퍼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취지에 맞게 할려면, 그리고 특히나 인자 BF인증까지 해서 사업비가, 물론 건축단가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정육 취급 소매라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용도 변경을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 저기요, 정육 취급 소매인데 그것은 정육을 소매해서 준다는 그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유통에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건물에 대해서 개인소비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슈퍼나 마트 이쪽으로 지급을 해야 돼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정육 취급을 하되 이것은 소매자 마트 준다는 그 의미이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어쨌건 지금 용도 변경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이한세 위원
자, 의회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 설계 변경 관련해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주체에서든지. 그 회의록이나 자료 전체적으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지금 용어 정리가, 용어 정리가. 왜냐하면 총사업비 1백억 원에 있어서의 국도비 60, 37, 자부담 3이라고 돼 있어요.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 보면 10억 추경 확보, 밑에 또 설명은 110억 원 변경하고 특교 7, 자부담 3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자부담이라는 표현이 위에는 또 시비라고 돼 있어요. 또 위에 자부담은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혼돈, 혼용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내는 돈이 자부담인 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공교롭게도 3억이 추가로 부족하거든요. 3억이 양쪽으로 이렇게 물려서 동일하게 또 수치가 나올, 봐가지고 좀 그렇게 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맞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니까 시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게 자부담은 자부담이고, 시비는 시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써놓고 자부담이라고 써놓으면은 마치 그들이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비 확보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아니죠. 시비 확보 예정이죠, 시비 확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당초 약속했던 그 사업의 전체 총사업비 규모로 계산을 하자면 자부담률을 달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추가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총사업비 변경에 또 전체 사업비 자부담인 겁니다, 실제로 따지면. 10%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면은 자부담률이 11억인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저희 시에서 그들이 운영주체가 이런 자부담을 할 역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개념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논의는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전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때 계장님이 김형옥 계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건립에 대해서 취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 가격 경쟁력 확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이게 정확한 취지인 겁니다.
저희가 1백억 원, 1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서 골목상권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대형유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골목상권에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슈퍼마켓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구매하는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구조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일련에 하게 진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단점인 거예요.
물류비를 절감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매, 우리 도매물류센터에서 공급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파는 가격이 소비자가 느끼게끔 더 저렴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자의 마진율을 높아주는, 높여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럴려면은 사실은 이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제 운영이 지금 뭐 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준공이 나지도 않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제 건립이 끝나고 나면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운영주체들이 뭐 나쁜 짓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그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수익구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물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 안 하시면은 이 사업은 최종 판매하는 소매자의 마진율을 높여주는 사업밖에 안돼요. 반드시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으되 제어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반드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준공되고 운용되기 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물류센터가 최종적인 그것이 목표인데요. 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설경민 위원
안 그러면은 퇴색돼 버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소비자는 느끼지 못해요. 이걸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과장님 최소한의 어떤 증액 사업비에 대한 재원 부담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갔는데. 3.3이라는 재원을 거기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맞아요. 위하고 아래하고.
과장님, 말씀 한번 해줘보셔요. 그 부담을 적용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긍게 저희들도 인자 이 수퍼조합이 인자 자부담의, 당초에 자부담 할 때도 많은 애로사항을 인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쨌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쪽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고 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왜 그냐면, 예,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분들은 자부담 적용을 안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본인들 자부담을 여기다 넣들 안 했어요, 아예.
기본적으로 증액을 해달라고 했으면 은 본인들도 기본적으로 지킬 부분을 지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박경태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18년도 대비 2021년도 건축단가가 10.5% 상승한다고 그래가지고 10% 정도,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밑에 예산현황에 보면 사실 건축비 부분에서 30% 이상이 지금 증액으로 잡혀있는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단가가 전체적으로 낱낱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이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총괄적으로요.
부위원장 박경태
건축비 증가로 인해서 10% 증가로 인해서 10억이 증가했다고 지금 시비 3억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실질적 예산에서는 건축비가 30% 정도 지금 증가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부과를 지금 하기로 했었죠? 분납으로 지금 하기로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연납을 하고,
서동수 위원
연납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일부는 하고요.
서동수 위원
1억씩, 1억씩 3년인가요? 3천만 원씩,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요, 일시불로, 일시불로 3억을 하고요. 나머지 인자 7억은 20년간 3,500씩 이렇게 하는 걸로.
서동수 위원
3,500?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자부담, 아니, 우리 시비 지금 3억이 필요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필요하냐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정말 필요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대변을 하실 일이 아니라 그 10억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정확히 왜 필요한지 산출내역이 그렇게 또렷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냥 필요하니까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초기 단계 때부터 건축비에 대한 문제점을 그쪽에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꼭 물가 상승에 의해서 지금, 지금 상황에 와서 봐서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건축비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10억이라는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던 사항들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해서 입찰해서 하면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건축사업자가.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는데 그게 불구하고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가 필요하다, 물가 상승에 의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세 7억도 인자 우리 특별교부세도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으로 해서 인자 우리 중앙에서 세우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또 시비 3억을 재원을 해달라고 하면 이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 자부담도 함께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자부담 비율은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슈퍼협동조합 우리 운영사한테 어떤 명쾌한 답이 필요하고, 또 그것도 20년으로 분할 납부할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도 이제 그동안에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근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서 예산심의 때라도 분명한 근거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뭐 몇 가지 질의할게요. 2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활동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몇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국비나, 도비나, 뭐 시비나 전체적으로 뭐 저희 세금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시간제한을 받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어려움 등이 사실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한 데도 피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어거지로 안 되는 것을 좀 받게끔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전액 국비이고 하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소상공인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피해도 받는데 이런 것에 손실보상금 신청했는데 사실은 피해를 봤는데 이런 제한 때문에 또 못 받는 경우에는 또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또 불만이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더,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해자니까, 소상공인 피해자니까 그분들 손실보상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말씀이라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의 민원이겠죠,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군산시에서 이렇게 지금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뭐 주네, 못 주네 하냐.’ 근데 사실은 시도 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하지만은 대응을, 민원인을 대응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의 발행액을 한번 볼게요, 발행액. 발행액을 보면은 참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년부터 22년도까지 발행했는데, 자, 참 관심 있게 제가 지켜봤던 사항인데요. 과장님이 바뀌셨고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발행 금액의 기준은 뭡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저희들도,
설경민 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 이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은 많이 할수록 좋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가 필요하다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상품권을 9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인자 우리가 크게 대규모 점포가 지금 3군데가 있거든요. 그 매출액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상품권을 910억을 발행했을 때 대형 세곳에서 8%가 지금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 해는 4천억을 저희 발행했을 때 18%가, 18%가 감액이 됐고, 19년도에 5천억 했는데 19% 밖에 감소가 안 됐고 1% 감소밖에 안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수치를 보면 24% 정도는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일부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된 거 보니 저희 적정 규모는 3,500에서 4천 정도 되면 딱 적정 규모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과장님의 분석이 일부분은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역외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역외자금의 규모는 매년 틀려지고 있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그래서 발행 액수에 맞춰서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이만큼 해서 발행액을 늘려온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발행액을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국비가 4% 내려오는 전제까지 발행을 합니다. 주는 만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사실은 모호한 거예요. 국비를 신청해서 나오는 금액에 한정 없이 국비를 4%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까지는 시비로 보충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안 맞죠.
과장님 얘기하신 것도 일견 하여튼 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맹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운영을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게 장사가 잘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역외자금을 빨아들여서.
근데 그런 규모가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액수가, 유통될 수 있는 액수가, 이제 모바일로 다 가겠지만 정확히 어느 규모인지는 인제는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정도 발행을 했으면 세무서하고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라서 이거 뭐 잘 주진 않겠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또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공유하시고, 필요하다라면, 군산시에서 불필요한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상품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세 관련된 연구원이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곳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발행 액수가 많고 가맹점이 많은 것을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좋습니다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안 되지는 인제는 파악을 해야기 때문에 기관에 의뢰를 하시려거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상품권을 잘 됐다, 가맹점이 많으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간 점검을 해 보셔서, 앞으로도 계속 발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한번 선정하시고, 과장님이 분석하셨듯이 좀 더 전문가들, 세무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맡기셔서 군산시가 가야 될 상품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거는 뭐 지자체별로 다 동일한 사항인데 우리가 발행 액수가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배달의 사랑 앱이라고 해서 배달의 명수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사업비가 매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2020년에는 뭐 1억 7천, 21년도에는 2억 5천, 22년도에는 3억 2천, 올해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억 7천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억 7천이요. 전체적으로요.
한경봉 위원
3억 7천.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운영사가 별도로 지금 시스템을 가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자 상인과 이 시스템이 인자 하다 보니 오류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험 많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인자 들어가는 비용이고, 거기에서 운영사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또 할인 행사했을 때도 일정 부분을 또 거기서 할인 행사, 이벤트 행사를 하고 그래서 3억 2천이 들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내년도엔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내년에도,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증가 추이로 보면 1년이면 한 뭐 거의 한 5, 6천만 원 이상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지금 5, 6천만 원 이상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같이 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배달의 명수로 저희들이 매출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배달의 명수가 2000년도에 3월달에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자 현재 최근에 2백억을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규모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달의 민족하고 한번 비교를, 비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배달의 명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데는 중개수수료가, 카드수수료가 나가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납부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이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니 실질적으로는 중개수수료가 지금 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2백억을 매출액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크게 중개수수료 우리는 없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은 있고 그다음에 카드수수료는 걔네들은 1.8%고 저희들이 2.4%더라고요. 총매출액 대비 대비 해보니까 14억 9천만 원이 배달의 민족이 나가고 저희들은 1억 3천이 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3억 정도는 우리 상인들이 혜택을 봤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서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은 10%를 좀 감액을 받으니 우리 소비자도 좀 좋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배달앱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는 인자 저도, 제가 이것을 많이 듣고 언론이나 유튜브로 많이 보고 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인자 대기업 건 인자 대기업과 인자 같이 경쟁하는 그 구조인데요. 실질적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홍보나 이런 것이 저희보다 한참 먼저 시작을 했고 기본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자 2년이 인자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자 사용자, 시민들도 조금 인식, 뭐 이렇게 우리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민족이나 대기업 하는 거 하고 조금 차별화가 없지 않냐 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홍보나 이런 이벤트 행사를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렇게 대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인자 지켜보면 거의 이 업체라고 그러죠? 업체에서 보면은 지금 그 비중으로 떨어진 게 10 대 1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10통의 전화가 오면, 배달이 들어오면 우리 배달의 명수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인들한테도 저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전략상에 지금 미스가 있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방을 잘 하잖아요.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달의 명수를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매출내역을 보면 주문건수를 이렇게 보면은 상품권이 59%가 돼 있고, 카드가 37%로 돼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수치예요, 지금. 카드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상품권보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것은 이 매출추계가 나온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어떻게 매출내역을 잡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 시스템에 다 잡히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시스템에 잡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다니까요? 카드가 많이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왜 그냐면요. 인자 이런, 위원님 말씀 무슨 의미는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신청을, 배달의 민족 사이트 앱에서 신청하면 상품권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보니 인자 서로 인식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도 좀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차피 안 할거면 모르지만 매년 뭐 3억 2천 얼마씩 지금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면 손을 놔야죠,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잘 해가지고 우리 소맹점 가게 하신 분이나 우리 시민들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행정에서 역점을 가지고 있고 성공사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예전에 배달의 명수를 만들었을 때 전국에서 마케팅을, 우리 지금 선진지 견학처럼 많이 와서 봤어요. 우리도, 저희도 기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명한, 아까 말씀하신 여기저기에서 뭐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걔네들 막 수수료 올리고 막 저기 막 올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고객들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 왜 그냐면 불만이 많으니까. 근데 배달의 명수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막 허접해, 우리 다른 앱에 비해서 허접하다니까요? 그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여기에 가면 혜택이 많잖아요. 업주도 혜택이 있고 소비자도 혜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갈까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저기 그 배달 앱을 이용해서 몇 번이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그걸로 하도록 의무를 줬습니다. 임무를 줬습니다.
그리고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의 명수는 인자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서 소비자가, 고객들이 편하게 그 시스템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양쪽을 같이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 1,600명이니까 1,600명만 이렇게 이용해도, 아이템을 주라고 그래도 왜 그런지 이유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과조차도 배달의 명수를 안 쓸 거예요. 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용을 안 하니까. 이용하시나요, 전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 과는 다 오자마자 다 합니다.
한경봉 위원
자주 좀 시켜서 드시면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질의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상품권 있잖아요. 이게 지금 65세에서 7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모바일 아니면 카드 같은 거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지류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 받아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게 지류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김경구 위원
지금 몇 % 줘요? 10%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10% 지금 5백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자 5월달에 할인 이벤트도 한번 해 봤, 3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바일하고 사용료가 그렇게 크게 안 팔리더라고요.
왜 그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은 인자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고 또 카드 사용도 익숙하지 않지만 세계의 흐름 속에는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왜, 지류는 벌써 할 때부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지류로 살려면 농협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모바일은 앉아서 컴퓨터 1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카드야 농협 신청하면,
김경구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저도 알고요.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모바일과 카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지류는 앞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70세 이상에 대해서 한 20%는 그만두고 15%만이라도 더 늘려서 70세 이상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셔 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그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오래간만에 2년 만에 와서 이제 업무보고 책자를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택지 개발은 여러 군데를 해 놨고 이미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요. 상권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인구도 이동을 합니다. 시의 계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해서 구도심화, 원도심화가 생기고 있고요.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에 소비인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권은 죽어가기 마련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결국 우리 군산시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고용을 안정화시켜서 소비인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근데 계속해서 돈을 들이고 있단 얘기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들이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해야죠. 근데 사실은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원칙적으로 오래된 건물과 단층건물과 개별의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도 사실상 되기 힘듭니다, 손을 대기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 적극적 행정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더욱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를 반대적으로 보면 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마는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임대를 해서 사업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슬럼화 돼 있는 임대료가 적은데 들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활성화시켜달라고 정부에나 지자체에 얘기를 하죠.
인구가 없고 다 떠난 지역에 장사를 하겠다고 임대료가 싸다고 들어갔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보존해 달라고 하고 손실보장 해달라고 하고 뭐 해 달라고, 개발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을 리모델링시키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해 놉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아예 사실은 방치가 돼 있다고 해서 인구들이 없고 상가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빈 상태라면 본인들, 소유한 본인들도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하든 누가 투자를 해서 단위적으로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한데 이런 식으로 지자제에서 계속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사실은 돈을 조금씩 투자를 하다보면 부실래야 부실 수도 없고 처분할래야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국비사업, 공모사업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상권은 살려야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동서남북 따져가지고 한 군데씩 하자,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돈 지원을 해주면 살아날 곳은 살리시고 도저히 지원을 해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사업을 지원을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더 연구하셔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입니다.
산업혁신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55페이지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정확히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저희가 현대중공업에,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가동이 됐을 때에 그때에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고용에 대한 우리가 밴더회사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운영이 됐을 때 고용 인력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세수는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지금 얘기하는 앞으로 예견되고 있는 블록을 생산하는 재가동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랬을 때에 고용 인력, 세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내 협력과 사외 협력, 그니까 현대중공업 내부에 있는 직원과 외부에 있는 직원을 합해서 한 5,900명 정도가 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관내 소매출이 한 550억 정도, 지역 거래실적이 한 2,600억 정도,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뭐 생산유발 효과가 한 2조 원 정도 해가지고 전북경제에 한 19% 정도를 차지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900명 정도가 사내, 사외 협력에 일을 했었고요, 지금 재가동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원래 MOU 맺을 때는 작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할라고 했는데 그 가동을 당겨가지고 10월부터 가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3백 명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인력이.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는 한 9백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5천 명 이상과 재가동할 때는 1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 1천 명이라는 것은 블록을 생산하는,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블록이 생산이 시작이 되고 또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배를 만드는 선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사내 인력은 몇 명이고 사외 인력은 몇 명씩으로 예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재는 사내 인력으로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외 협력으로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밖에 있는 기업으로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의 조선이, 조선 업체들이 거의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내 협력들한테도 그 의견을 타진을 했었는데, 아니, 사외 협력들한테, 할 수도 없어가지고 사내 협력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부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요.
설경민 위원
그 효과,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예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9%?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로 파악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재는,
설경민 위원
뭐 예상치지만, 왜 그냐면 이 규모로 해서 전체 뭐 재가동이 됐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기대치를 예상하시냐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대중공업에서는 10만 톤 블록을 생산할 때는 1,7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가동이 되는 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사실은 군산시에서, 지금 군산시에서 할려는 것이 물류비의 약 60%, 인력 양성, 고용보조금 5백 명 하는데 이거, 이게 또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에 현대중공업에 자체 회사라기보다는 지금 들어오는 회사가 목포에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사내 협력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12개 회사인데요, 한 군데가, 두 군데가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11개 회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군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되겠고요. 예전에 군산 현대중공업이 가동될 때 일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울산이나, 울산 쪽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다시 오는 것까지 합치면 그것을 군산으로 할 경우에는 11개 중에 7개가 군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과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연차별로 지급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청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중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류비 60%라는 것은, 물론 생산은 되는 블록의 양에 비해서 물류비가 책정이 되겠지만 예상컨대 이 정도의 규모로 재가동이 된다라면 물류비의 60%라는 것이 연당 얼마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전체 물류비가 한 14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현대 쪽에서 한 40%를 하고 저희 도하고 시가 60%를 하면은 한 80억 정도의 도, 시비가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도비는 어느 정도예요, 80억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러니까 40,
설경민 위원
40억, 40억 그 정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40억 정도 현재는.
설경민 위원
재가동 되는 데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 5분 발언에서 얘기했다시피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희가 가동 중단을 그렇게 반대했고 재가동을 그렇게 염원했던 것은 현대중공업이 예전만큼의 고용 인력,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직접 고용 형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내의 직접 고용 형태를 많이 유지하면서 이 연봉도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벤더회사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사회 인력들이 발생을 해서 고용이 안정화되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도의 규모, 그다음에 그 정도의 세수를 사실은 저희는 바라는 거예요, 군산시민들은. 재가동이라는 것의 얘기를 표현 했을 때.
그런데 지금의 완벽하게 이 정도의 규모의 재가동이 돌아갔을 때에 기대 효과를 본다라면 사실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 힘은 쓰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지 않아요? 들어가는 저희의 지자체에서의 노력, 그다음에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지자체에서 1백억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물류비용만 계산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좀 과한 지원, 재가동은 환영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고용의 효과 그런 거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55쪽에 재가동 방식에 대해서 그 말씀, 기술을 해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은 사내 블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LNG라든가 LPG 탱크를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물량 확대를 통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 표현을 가지고 저희가 대통령님 오실 때도 MOU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조라는 얘기를 좀 넣어달라, 배를 만드는 것을 좀 넣어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 의미가 신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에는 저희 군산이 아직 인력이라든가 그 협력 업체들이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팅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량을 줘도.
당초에는 바깥에 물량을 줘서 공급, 저기 공급을 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협력을 늘렸고 앞으로 블록을 시작을 하면은 현대에서도 신조까지 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용과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설경민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뭐 부정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그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수주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년치 이상은 확보가 된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다 목표량을 채웠고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배의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제도 현대중공업 고위관계자가 와가지고 정말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군산조선소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봐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 그 세부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비응도 군부대부지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응도 군부대가 한 10년, 한 12~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비응도, 비응도공원을 관광호텔을 유치할려고 한 다섯 차례까지 기업체들이 응모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성, 회사의 어떤 경영능력이나 사업성이 문제가 돼서 평가를, 선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거기가 산업단지였기 때문에 산업단지 용도에 맞는, 지원시설에 맞는, 용도에 맞는 관광호텔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했었고요. 그게 하나의 방편이었고.
또 그게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산업부라든가 국토부에 가가지고 그 부분, 산업단지에서 제척을 시킬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서 빠지면은 순수하게 상업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작년도에 비응도 군부대를 산단공과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의제처리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가는 업종 외에 다른, 다른 업종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폭을 넓혀주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하고 응모 했었고, 올해 3월달에 응모를 해서 두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산단공 전북본부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현재는 예비선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건부승인이 나가지고 최종적인 승인은 아니고 예비선정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가 응시를 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웨스턴라이프하고 천문홀딩스하고 두 군데가 했는데 사업비나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예를 들면 홀딩스 같은 경우는 3,400억이고, 그다음에 웨스턴은 3,391억, 마치 뭐 짠 것처럼 9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3천억 이상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도 호텔, 도심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내용이 둘 다 똑같아요. 이거 뭐 사업계획서를 마치 베낀 것처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관광호텔 위주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형생활주택은 뭐 299세대까지 3백 세대 미만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개 회사들이 거의 그 사이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좀 짰었고요, 짰기 때문에 거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4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9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1개 업체는 3,391억을 제시한, 사업비를 제시한 업체가 되고 3,400억을 제시한 업체, 여기에서 선정이 되고 선정에서 떨어지고의 차이가 뭐였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대구에 있는 산단공 본부에서 심의를 좀 하는데요, 그 사업심의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라든가, 자본능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연계사업이라든가, 또 어떻게 분양할 건가, 예를 들어서 호텔은 어떻게 운영할 건가,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떻게 분양할 건가, 오피스텔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거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에 의해서 선정과정에서 좀 갈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유한회사 웨스턴라이프는 지금 그,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익산에서 지금 호텔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 익산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우리 베스트웨스턴 호텔하고는 다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다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천문홀딩스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천문도 저희 군산에 지사를 좀 냈었고요, 전북지사를 냈었고, 울산이라든가 그쪽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는 인제 저희가 인자 공공기여 방안이라고 해서 공공기금공여라고 그래서 인자 개발이익금의 15%를 지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업주들이 제시를 한 안입니다. 사업이 끝났을 때 약 한 15% 정도를 자기들이 공공기여 방안으로 내놓겠다, 시에.
한경봉 위원
시에다가 기부 채납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제 그것은 아직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시에 줄지. 저희로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광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시민이라든가 근로조합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그 업체라고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7월달 내지 8월달이면은 그 업체가 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아직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주여건 개선에 약 49억 원, 50억 원 정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시한테 만약에 저희가 기여방안 49억 정도 줄 때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뭐 체육이라든가 관광파트에서 타 과에서 관광호텔, 비응항 주변이라든가 우리 고군산군도 섬도시 주변에 어떤 사업들을 좀 했으면 하는가 해서 일단 받았고요.
이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나중에 추진이 되면서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업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건가 다시 인자 구체적인 안들을 짜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 인제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 리스트가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물론 인자 사업 뭐 시행자를 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뭐 2017년도에 군부대가 나갔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군부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훨씬 이전에 나갔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저기 군부대가 신시도 들어가는, 들어가는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땅 소유는 군산시 땅이었지만은 그 경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군부대는 계속 주둔을 해 있었고요. 2017년에 이전을 좀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부지를 여러 차례 갔다 왔어요, 이전에. 이미 다 이전을 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2017년도가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2005년도에 우리가 비응도를, 이 군부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쓴 저기 돈이 얼마나 되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99억에 그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99억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대체, 대체 공원을 저희가 또 조성을 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밑에 조성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얼마 들여서 조성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글쎄요, 한 7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약 한 17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군부대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대체부지를 만들고 한 거 맞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한 20년 정도를 끌고 온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전에 의정활동 할 때도 많이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왜 방치하냐, 170억에 이자가 20년 정도 가까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이게 본인들이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저희도 해마다, 제가 이 담당업무 계장을 할 때도 해마다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리조트회사라든가 건설회사라든가 금융회사들을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연수원도 유치를 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연수원이나 관광호텔, 호텔 단 하나만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걸로 좀 바꿔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좀 응찰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 참여를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전에 많은 업체들이 하고자 했죠. 지금 이 땅 값이 지금 180억 정도 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상업지구로 돼 있어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상업시설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업시설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기를 하게 되면 땅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돼요. 제대로 용도로 쓰게 되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는 감정한 금액이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감정 금액입니다.
한경봉 위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뭐냐면 호텔하고 그다음에 도심형, 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잖아요. 이거 분양할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호텔은 경영을 하고요. 두 가지는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 이 땅값이 얼마나 오 른지 아세요, 혹시? 분양할 때.
왜 사업 주체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비응도부지를, 군부대부지를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애를 썼는지 아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가장 군산에 뷰가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한경봉 위원
가보셨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노력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업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은 그 사업, 고도화사업을 이게 구조고도화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에서 하는 거죠? 어디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공모는 산단공에서 하게 돼,
한경봉 위원
산단공에서 공모는 했고, 이게 이제 그 허가를 내주는 그 저기가 어디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허가는 인자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승인만 내줍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을 산업,
한경봉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산업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나 돼요? 이런 고도화사업을 저기 추진한 지가, 통산부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고도화사업을,
한경봉 위원
작년에 갑자기 한, 뭐 고도화사업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전에도 이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인지 아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 점에 대해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 산단에 대해서 지금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해서 노후산단에 대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산에 있는 국가산단이 있는데 익산에 있는 국가산단에는 호텔이라든가 정주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해서 호텔을 짓는 것도 있었고요. 다른 게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갖추어져 있지, 과거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그 시설들을 갖췄는데 약 10년 전부터 그 구조고도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부지에 대해서 그거 말씀드리면 호텔부지 감정평가가 지금 현재는 180억 정도 나왔지만 또다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초창기에, 처음에 그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250억까지 나왔었습니다.
250억까지 나왔었는데 250억 나왔던 것이 점차적으로 군산의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18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또다시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호텔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느 정도 규모, 오피스텔은 어떤 규격으로 한다는 게 어떤 그 제안이 왔을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사업 신청할 때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사업,
한경봉 위원
저희가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제안서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안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인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요지는 그거예요. 아까 20년 정도, 20여 년을 끌고 온 사업이란 말이에요. 170억을 20년 전에 쓰고 20년을 끌고 온 사업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아까 뭐 고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고도화사업을 하게 된 것도 지금 산단공으로 이거 또 위탁을 준 게 통상산업, 저 뭐야, 산업통상자원부 그 소속이기 때문에, 그죠, 산단공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탁이라는 표현하기가 좀,
한경봉 위원
선정하는 과정,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선정하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위탁이라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요. 준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를 한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아무튼 시의 행정을 하시면서 조금 내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거. 내 거 같으면 170억을 쓰고 20년 정도 끌었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집공고 및 심의를 자체를 산단공에서 진행을 한 거죠? 저희 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 시는, 저희 시도 가서 설명을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시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얘기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실은 저희 시 계획적으로 승인이 난 겁니까, 지금 선정된 사업계획이? 그니까 군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 시는 여러 사업보다 거기에 최소 군산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을 지어야 된다, 또는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또 몇 년간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대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하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조건을 다 수용이 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은 토지계약 최종적으로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구조고도화사업 모집공고를 통해서 심의해서 사업자가 조건부승인이 났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조건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조건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산단공에 제출을 했고요, 아마 7, 8월달이면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군산시가 지금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선정된 업체가 수용, 뭐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100% 수용을 하지 않고 일부 수용도 가능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4성급 이상의 호텔로 해야 되고요, 토지를 저희 시한테 매입했을 때는 1년, 저기 사업을 최소한 3년이나 5년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되고 10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켜야 될 조건입니다.
설경민 위원
호텔의,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텔의 규모에 봤을 때 객실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조건도 있나요? 4성급에 그게 포함되는 얘기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몇 실이라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사업자 측에서는 한 185실에 한 4성급, 5성급 호텔을 짓는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자 선정이 되면은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큰 틀은 아닌 범위에서 조금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을 넣음으로 해서 사업 구조, 사업성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 심사를 할 때 이 업체에서는 한 2천 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것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설경민 위원
본인들이, 그거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서상 수지분석이 돼 있을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분양가격은 대충 얼마로 잡는다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조선소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은 그 사업이 3년차 사업인데요. 1차년도 사업에 따른 장비는 이미 선정이 돼서 입찰을 해가지고 제작 과정에 있고요. 2차년도 사업 장비에 대해서도 선정이 한 군데 빼놓고는 돼서 곧 제작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작 의뢰가 되면은 바로 3차년도 사업이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차년도 장비도 입찰 진행을 해야 될 과정에 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20억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떤 재산권에, 우리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선기자재 신생에너지에 따르는 우리 재산권 행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계신 건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재는 건물만, 공장 건물만 섰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등기가 지금 돼 있고요. 장비가,
서동수 위원
부기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부기등기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부기등기는 그,
서동수 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등기는 본 건물은, 본 재산은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부서에 승인을 받고 처분, 처분했을 경우에 부서의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게 그 보조금 받을 때 우리가 보유기간이 있잖아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사법, 아니, 여기 사단법인인가요?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명확성 있게 우리 지난날 의회에서 지금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사항들, 질의된 사항들이 있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금 실천이 돼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몇 년간 보유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부기등기할 때는 기간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보조금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간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통상적으로,
서동수 위원
지나면 사유화가 된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그때 논쟁이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물론 있지만 어느 기간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보유하고 나서는 협동조합의 자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은 40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은 현재,
서동수 위원
건물이 40년 간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감가상각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이미 부기가 되어 있고 이제 공장물, 기계들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또 일괄적으로 부기등기라든가,
서동수 위원
기관은 몇 년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기계 몇 년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계는 뭐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별도로 정해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건축물은요? 40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40년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감가상각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감가상각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부기명 한 내용이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우리 조선소가 지금 다시 재가동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사업자협동조합에 어떤 문제점이 따르지 않나요? 신재생 업종전환 하는 거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은 그것은 없고요. 협동조합에서는 지금 별도로 장비가 구축이 돼 있지 않지만은 여러 사업들을 수주를 해가지고 현재 작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지금 수주한 게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수주해 가지고 지금 한 3, 4건 정도 수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이나 외부나 내부에서 지금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신 것처럼 탱크 같은 거도 수주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철물구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자 제가 같이 질문할게요. 어제 우리 스마트 제조 그 산단 그린에 따라서 우리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지금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지금 따른다고 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 고급인력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을 시키는 건지, 외부 인력을 유입을 시키는 것인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원칙은 저희 군산 재직자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참여하는 기관이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좀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북대 학생들도 여기에 대상이 포함돼 있고요, 포함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자, 이 용어 자체도 어제 잘 이해를 못해서 인자 저희들이 조금 간담회 때 이해력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서 주로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을 하는 우리 인력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장들이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그 공장의 제조과정들을 자동화 하고 새롭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 산단에 설문을 조사를 해 보니까 공장을 스마트 제조 공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다,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쓰겠다,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도 시켜서 취업도 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제조공정 등에 IT라든가 뭐 5G를 통해서 여러 기계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공장들이 잘 되어야만이 제품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군산대나 우리 출연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의 맥락하고 지금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맥락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력 양성한다고 꾸준히 예산을 지원했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효과적인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사업에 또 1,10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을 또 우리가 지금, 얼마야, (자료검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대개조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대개조 사업,
서동수 위원
80 몇 억이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87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87억 사업을 또 인력양성 제조를 한다고, 인력 양성을 한다고 이 사업에 담았어요. 중복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미래형 전기자동차, 전장 부품, 태양광, 스마트그린, 기타 산업 제조예요. 이게 별반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사업, 그 양성, 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 목만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인력양성이라는 하나의 그런 구조만 가지고 계속 가야 될 거냐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서동수 위원
아니, 장비를 한 공장에 설비를 얼마나 해서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자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력양성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꼭 왜 지원을 해서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과에서도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기업에서 이거 공모사업해서 갖고 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 산학연에서 어떤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왔으니까 출연금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계속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인력 양성에 따른 우리, 예를 들어서 군산대 우리 학생들 보면 어디 취업 하나 제대로 된 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인력 양성은 수십 억, 수백 억 들여가면서까지 계속 리바이벌을 계속 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뭐 양성이 아니라 명목상 쓰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들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동수 위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출연금 얼마를 줬습니까? 산학연에다가. 그러면서 어떤 인력에 대한 대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지금 꾸준히 해 왔잖아요. 왔는데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외부로 인력, 좋은 고급인력은 외부로 유출돼 버리고. 이거 하나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양성만 한다, 양성만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만 투여하고. 또 양성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같이 직접 현장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인력 양성한 거 한번 우리 교육생들 한번 보셨어요? 아니,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타 과정은 가서,
서동수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타 과정은 교육 과정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것도 다 보셨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좀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물론 필요하죠.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에 따르는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거 내가 볼 땐 형식에 불과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74페이지 보시죠.
지금 기반시설 정비를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 농공단지까지 다 하는데 이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비는 1억 5천만 내려오고 시비는 알아서 세우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도비는 대부분 저기, 어디죠, 농공단지 쪽에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딱 지정을 해서 1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써라, 농공단지에 써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일반, 저희가 사업할 때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만큼 양에 못 미쳐가지고 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농공단지도 관리하고 국가산단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에 전부 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포장을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좀 국가산단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접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관리는 건설과거든요.
설경민 위원
도로관리 건설과, 인도관리 건설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표지판관리 교통행정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00%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과별로 다 진행이 되면은,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는 어차피 각 과에서 이제 해당 어차피 인도나 도로나 관련된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산업단지를 특정을 해서 사업예산이 도비로 내려오고 시비를 매칭시킬 때에는 이게 규모, 어느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 그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라는 목적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도비는 1억 5천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규모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공단지가 4개 군데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4개 있는데 이제 농공단지 4개 중에서 임피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에 대해선 안 내려오는데 서군산하고 동군산하고 성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비가 오래된 농공단지는 5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일반 농공단지는 그렇다 치고 국가산단,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이제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저희들을, 저희들에게 추진을 하면서도 도로나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특히 인제 일반산단,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 추진할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솔직히 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국적으로는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업단지 기반시설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도비라는 것은 말씀대로 3개 노후화된 데 농공단지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그것도 모질라지만 배정이 되는 것이고,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100% 시비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흡한 부분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를 3억 3천을 세워서 하고 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비율이 3억 3천이라는 이 정도 예산을 세울 거면 뭐 하러 세우시냐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이 비율에,
설경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다른 데에서 일반적으로 군산시 전체 도로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도 예산이 부족하겠죠. 예산만큼 일을 하니까, 관리를 하니까요. 그럴려면은 상황에 맞게 세우실려면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을 하셔서 적정 금액을 세우셔야 맞는 거지, 3억 3천이란 그 예산은 어떤 산출기준이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를 유지관리 할려면 연당 뭐 한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20억은 전체 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집중화될 수 있는, 뭐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어느 어느 군데는 상식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니 그 부분만 놓고 산출을 해 보면은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시비를 세울려면.
근데 이 3억 3천이란 예산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표도 안 나는 돈이에요. 산업단지에 이거 3억 3천을 들여봤자.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 산업혁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일반산단이나 아니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 긴급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긴급하게 보수를 할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산단에 근로자나 아니면 기업을 위해서 여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긴급하게 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일반부서에서는 그 지원 자체가 지금 미비합니다. 그럼 긴급하게 순서, 뭐가 좀 이상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국장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추진실적에 봐도 노후도로 재포장 및 안내판 설치를 했고 이후에 보면은 일반도로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긴급한 상황의 대처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일부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좀 해 봐가지고 돈이 3억 3천 있으니까 한 3억 정도 뭐를 할까 고민을 해서 한번 받아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 거면.
그냥 일반적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 확포장 및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 그거 의미가 있죠. 거기서 전체 관리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산업단지의 도로를 관리하겠다는 예산을 목을 새로 생겨서 잡아놓으면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3억 3천을 세워가지고 몇 개 수요조사를 해서 간다라는 것이, 재포장 제대로, 그거 얼마나 깁니까. 3억 3천 몇 m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농공단지야 그쪽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세우실 거면 실질적 관리가 꼭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그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연차별로 사업 시행이 가능할 만큼 예산을 세워보시고, 또 그것이 예산상 도저히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 관리 과가 아니니까 도로관리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없다손 치면 이걸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과에서, 해당 과에서 사실은 별도로, 산업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만드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미비해서 하셔도 표가 안 날 예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몇 가지 질의, 계속 한 세 가지만 할게요, 짧게.
78페이지 군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변경사업계획 승인이 있는데 그 내용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경사업계획이 뭔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경민 위원
78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군산형 일자리에 변경사업계획 승인 있는데 변경된 내용 사업계획이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당초에 저희 군산형 일자리가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그리고 MPS코리아 그리고 코스텍 이렇게 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MPS코리아가 강원도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전체 사업 규모에서 5% 정도 MPS코리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산자부에다가 보고서를 보고한 내용을 현장실사해서 산자부에서 변경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MPS가 강원도로 간 이유는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MPS코리아가 당초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임대용지를 자기네가 분양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답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개발청에서 이 부지는 분양할 수 없다, 임대 용지로 계속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나중에 자기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잘 이해할 수 없네, 장기 임대 용지인 걸 알면서 그걸 분양받을 수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당초 본인들의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처음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사면서 소유함으로 해서 사업자금이나 그런 것들을 계약할 수 있겠죠. 근데 당초에 안 된다는 걸 알텐데 그거를 그 이유를 들어서 갔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군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투자 대비 뭐 고용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뭐 이행사항이 반드시 뭐 이렇게 몇 명씩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 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당초에 저희가 군산형 일자리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목표로 한 게 투자가 5,412억, 고용 1,714억, 생산이 32만 5천대인데 이 부분이 2024년도까지 목표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목표잖아, 목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생산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됐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고용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는 거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저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변경된 부분은 변경 보고를 올리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까지는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요, 81페이지. 이게 보니까 1인당 월급여 191만 원 이상 지급 가능이라는 그 191만 원의 기준은 뭐죠?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최저임금.
설경민 위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시간당 9,160원의 최저임금을 말씀하는 거고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중도 탈락자가 21년도에 16명, 22년도에 4명 이렇게 발생했는데 사유가 대부분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본인이 개인사정이 많죠.
설경민 위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둘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런 경우가 다입니까? 16명, 4명 이거. 그런 경우가 전부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개인사정 외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그런, 왜 그냐면 기업에게 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런 신중년을 채용을 하면 이익이 오는데 이분한테 뭐 강제로 퇴사하라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개인사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장 점검을 통한 지원조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191만 원 이상을 지급해서 70만 원씩을 주고 있는 지를 확인해서 그걸 고용 형태를 유지를 하면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사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지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사후 지원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뭐 실질적으로 부정해서 수급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현재로서는,
설경민 위원
실제로 고용 형태를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등재를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수급을, 지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가족관계는 취업을 할 수 없고요.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인자 일모아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전에 보면 이런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성 사업에 대해서 개별 회사들이 그런 행위들을 많이들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좀 몸담고 있는 회사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요는 이제 사업의 핵심은 저희가 12개월에 70만 원씩 지원해 주어서 신중년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고용을 시켜서 그분이 12개월 종료된 후에 사실은 고용이 되어 있느냐? 그니까 단기적으로 1년짜리 70만 원을 줄 테니 그 나이대의 연령층을 취업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폭제로 해서 지원이 마무리 된 12개월이 종료가 됐을 시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는 더 통계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취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단순한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12개월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정된 실질적으로 종사한 기업에서 이분들이 191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지금 취업돼 있는 고용 형태가 일자리가 과연 어떤 형태의 일자리가 주로 되고 있느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한다라면 사실을 지원이 끊기면은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2개월 동안 그 업무에 숙련이 돼서 12개월 이후에도 1년 동안의 숙련된 업무를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에 사실은 취업을 한다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뭐 잘 관리를 하시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후에 지금까지 지원해준 21년도, 22년도 있으니까요, 지원을 한 후에 고용의 형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 둔 사람은 왜 어떤 직업에 있어서 그만뒀는지 내지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다면 어느 어느 자리가 연장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85페이지 군산시 청년뜰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3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지식재산권 30건 출원 했는데 대부분 어떤, 뭐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특허권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3년 동안 방문객들도 많고 컨설팅 등 많이 이루어졌는데 창업이라고, 실질적으로 창업이라고 이루어진 건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실제로 창업.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9년도에 창업가를 47명을 발굴했고요. 20년도 25명, 21년 45팀, 그다음에 22년도는 52개 팀인데 내역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도 하여튼 이것도 좀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고 지금도 그 창업한 회사가 사업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커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기로 끝났는지, 그니까 지원을 했으면 그 향후에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것 또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업무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자면 2시간을 해야 돼요. 궁금한 거 지금 다 물어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할 때 지금 다른 과들은 이 보조자료들을 다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과에서 안 올리셨죠, 그죠? 저희가 이것이 이 업무보고서하고 이것만 올리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절약을 하게요.
아까 지금 설경민 위원이 다 말씀드린 거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보조자료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굳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과는 다 올렸는데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 여기만 지금 이 자료를 안 주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페이지대로 다 질문하자면 2시간 이상 질문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각 계마다 다 있잖아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어차피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백데이터를 다시 한번 업무보고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05페이지에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사업비가 1,268억 원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서 시민발전 출자가 지금 그 몇 %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민발전에서 50억을 출자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50억 출자를 하고. 지금 저기에 출자를 지금 받는 그 내력서를 보면 지금 1㎞ 이내에 50억을 모금을 하고, 모집 금액으로. 일반시민들이 964억을 한다고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경봉 위원
그 1㎞ 이내에 있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약 7백 명, 7백 명 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모집을 해서 그 안에 지금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대상자가 지금 한 7백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모집된 인원이 4백 한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470명?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 다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이거는 이 50억은 그 정책자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정책자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몇 명 이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책자금을 끌어오고 일반적인 취약계층 다자녀 이분들은 이름만 갖다가 이제 입력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인제 7%를 갖다가 지원 해주는 거죠.
한경봉 위원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채권이자율이 7%인데 세후에는 지금 5.45%라고 돼 있어요, 수익률이. 그렇죠? 보고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세후라고 하면, 세금을 뗀 후에 나가는 금액이 5.45%라는 얘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가구에는 이제 연에 5에서 1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취약계층 다자녀 그쪽 측면에는 세금이나 이런 걸 떼게 되면 1인당 기준 한도가 5백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24만 원 정도에서 23만 원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한경봉 위원
출자금 없는, 출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연 5에서 10만 원씩 정액 지급한다고 돼 있길래, 자료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그 밑에 있는 것은 기존에 인제 저희가 인제 그 내용을 보시면 자본금을 뺀 1,014억 중에서 1㎞ 이내에 이제 정책자금 50억 대출한 거 말고 나머지 964억을 갖다가 일반시민 펀드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4백억 정도는 기관 투자를 받고 나머지 금액 564억 원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씩 해서 모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4백억을, 4백억을 기관대출로 해서 PF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PF 이자율이 작년 기준으로 3.5%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7% 사이에서 한 3% 정도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아까 1㎞ 이내 취약계층 말고 일반 시내권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1㎞ 이내처럼 24만 원 정도는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나머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취약계층에 한 1만 7천 세대 정도 소요가 되기, 그 정도 추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10억, 10만 원 정도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백억을 PF를 하는 거 자체는 이게 이제 20년 동안 PF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이제 기관대출을 받을려고 결정을 한 거고요.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확정으로 해서 지금 5.45%를 지금 지급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수익률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경봉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실제로 일반 펀드를 했을 때는 7%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가능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일반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모집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5억까지 돼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이제 법인은 인제 펀드가 좀 우리가 계획했던 564억이 좀 미달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법인을 넣었는데 그 법인은 일반 법인이 아니고요, 여기에 군산시 자생적인 법인, 근게 농축수협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농협, 축협, 뭐 수협 이런 군산시 순수 자생 단체 법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게 다 모금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계획은 지금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감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어디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불법소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불법소지가 있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이제 1백㎿가 작년 4월 20일날 착공이 됐고, 수상, 육상태양광이. 작년 말에 인제 공사는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6월 30일자로, 6월 30일자로 이제 태양광발전 시설을 자체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준공되기 전에는 거기에 인제 뭐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를 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인제 민원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6월 30일자로 준공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언론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게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가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인제 이 사업 자체는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1백㎾를 평균 우리가 3.75 시간 정도의 평균 시간을 놓고 봤을 때 1년에 한 180억 정도의 그 매출이 생기거든요. 180억 정도의 매출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짰을 때 실제로 시민들한테 7%가 주는 게 가능하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금리 같은 게 조금 올르고 해가지고 뭐 기관대출이나 이런 쪽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한테 만약에 펀드가 판매가 될 경우에는 7% 수익 보장하는 것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그 설치문제에서 저 수상, 아, 이건 참 저기지. 어찌됐거나 이 부분들이 지금 추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잘 추진해서, 시에서,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인 간의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공공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적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이 다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상입니다.
나종대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REC 가격의 변동하고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하고는 상관성이 없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REC 가중치까지를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사업을,
설경민 위원
당초 저희 군산시가 육상태양광 시민펀드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충분히 나온다는 분석을 한 자료가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처음에 용역을 한,
설경민 위원
용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제가 데이터를 지난번에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엑셀로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REC 가격에 가중치 가격을 현재가치로 대입을 했을 때 수익구조가 안 나와요. 그거 한번 그거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용역을 받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데이터상 엑셀 파일로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의 REC를 대입을 하면 수익이 안 나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REC 가중치가 인제 육상 같은 경우에는 0.8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자 지자체 참여형 0.1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1㎞ 이내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때문에 0.2가 붙어서 0.3이 더 붙어서 지금 현재 1.106이 되고요, 가중치가. 그래서 인제 그 REC 가격으로 따지면 150.57원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검토를 하셨는데 된다고 하시니까 돼야 되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돼야 됩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약속한 펀드나 그런 데에서는 모집한 일반시민이나 뭐 여러 계층에 대한 모집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제 발전사가 서부발전이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다음에 인제 그거 관리하는 업체가 인자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 1년, 하루에 3.75 시간을 보장을 해서, 20년 동안 평균으로 해서 그 보장 시간이 안 나오면 발전사에서 그것을 물어내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을.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작년 12월 말에 인제 사업 설치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금 6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한 4.5시간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상당히 많이 뭐 설치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한 처음에 설치를 했던 것보다 4시간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인데 지금 뭐 2월달 같은 경우는 4.49, 3월달엔 4.1, 4월달엔 5.6시간, 5월달엔 6.8시간, 그다음에 6월달에는 뭐 비 좀 와가지고 4.57시간 이런 정도로 조금 안정적으로 좀 상회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도 관찰 계속 하겠지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상태로써 이제 막 설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이라는 거 자체가 설치를 최초에 했을 때 가장 많이 효율성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되기를 바라고, 예상한 대로 수익 구조가 안 나와서 군산시가 일반시민들한테나 모집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구조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흘러가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를 생각을 안 해 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태양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은 시설하고, 시설이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행을 됐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것은 이제 보장을 하기 땜에, 시설 자체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발전 시간이 있잖습니까. 햇빛이 뜨는 시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 데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수익률이 100% 보장될 사항이다,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다, 검토했더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이라든가, 시설은 설치하는 업체한테, 업체가 보증을 하는 거고 발전 시간은,
설경민 위원
예상대로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수익은 나는데 만약에 인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시민들한테 7% 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생긴다면 기관펀드를 우리가 인자 4백 억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를 PF를 하게 되면 PF대출 이자가 보통 3.4%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뭐 4.5%를 넘어가고 있어요, 기관대출 이자가.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시민들이 투자, 투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는 하여간 보장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서부발전과 그 서부발전과 협약한 내용이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협약서가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제출하실 수 있고. 서부발전이 지금 발전사 대표가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죠? 한 1년 전에 바뀌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1년 정도, 1년 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바뀌어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유지가 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전 대표가 그 임기를 얼마 안 낸 상태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발전사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임기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했다고 하길래 사실은 전 좀 걱정을 했었어요, 걱정을.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서 간다고 하면,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되길 바랍니다.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작년에 철강 쪽 시끄러웠던 문제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요.
저희 제강슬러그 관련해서 그때 뭐 이쪽에다 묻은 거에 대해서 시민발전 그 대표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 제강슬래그 관련해서 인제 작년에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인제 그 1백㎿ 면적이 지금 35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사용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인제 뭐 4m에서 주진입로,
설경민 위원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인제 제강슬래그가 들어가서 인제 문제가 됐던 건데 실제로 인제 제강슬래그는 환경부에서 환경인증을 해 준 재활용골재로 사용해도 좋다는 환경인증 제품이거든요. 그것을 인제 환경부에서도 현행 여기 새만금 2구역에 쓴 제강슬래그가 환경인증 제품으로써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확인을 해 줬어요, 공문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현장에서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걸 통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6월 말에 6월 30일자로 준공을 해준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 시민발전 대표하고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기사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씀하시네. 그런 입장이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제강슬래그를 이용해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한 그 우려되는 사례 등은 군산시도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동안에,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시에서도 제강슬래그의 일부 구간 공사를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저기 포항이나 포스코 내에 단지 내를 제강슬러그를 통해가지고 포장을 했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이 된 점이 분명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보조 기층재로 환경부에서 인증해서 사용에는 법적인 무리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제강슬러그 사용해서 보조 기층재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발생할 문제가 우려가 되면 저희가 사용을 기피해야 되겠죠. 환경부에서 인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동안에 제강슬래그가 이제 군산CC 같은 경우에 한번 깔아가지고 융기현상도 많이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인제 슬래그 자체가 생성이 되면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이 인제 숙성 시간을, 숙성 기간을 뭐 한 3개월 이상 거쳐야 되는데, 물하고 이렇게 정화를 하면서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골재들이 인제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시에서도 이제 한 2번 정도 쓸려고 시도를 했다가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상.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데 그때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설경민 위원
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보조 기층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 얘기는 더 이상 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문제점을 일으킬 걸 알고 있다라면 보조 기층재로 사실 사용하질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알면서 뭐더러 사용합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사용을 안 하는 게 낫지. 사용하고 나서 ‘환경부가 인증했으니까 써도 된답니다. 그래서 사용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래서 사용한 건 아니고 사용한 건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슬래그 지양해야 정상인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세아에서 발생돼 있는 그 야적장에 쌓여있거나 도로에 쌓여있던 그 제강슬래그 일부를 그거를 무상으로, 그러면 향토기업 선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걸 그냥 가져다가 보조 기층재로 무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재료비는, 재료비가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운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운반비는 어디에서 냈죠? 운반비는 어디서, 운반을 해줬나요? 저희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여기서 시공사에서 운반을 해 오죠.
설경민 위원
시공사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세아에서 하든지 아니면 적치장에서 해오든지. 운반을 해 오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운반비용을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대지 않았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건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슬러그를 이동시키는 그,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운반비.
설경민 위원
운반비용을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하지 않았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건 별도로 시민발전에서 하는 건 아니죠.
설경민 위원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시공사에 원래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가 원래 재료비를 있다면 재료비 플러스 운반비를 해서 사오는 거고.
설경민 위원
그 시공사에서 시공비용에 포함돼 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세아에서는 처리비용을 뭐 운반비용이나 그런 걸 대지 않았겠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렇죠. 근게, 그렇죠. 시민단체,
설경민 위원
세아에서는 그러면은 그 슬러그를 처리하는 비용도 들지 않았을 거고요?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세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일정한 배출자를 정해가지고 그 배출자한테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세아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를 배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제 시공사는 거기하고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거를. 돈을 주고 사오든 그냥 운반을 해오든 그렇게 해서 운반을 하는 거지 세아에서 별도로 처리비를 주거나 뭐 이런 거지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구조가 세아에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슬러그를 처리 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배출량마다의 처리비용을 줄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세아에서 처리 업자에게. 그렇잖아요? 기업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생물 처리 업자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약간 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처리 업자가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슬러그에 대한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처리업자가 그거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적에 사용이, 쌓여져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도로 공사하는 시공 업체가 갖다가 운반비를 줘서 하여튼 시공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세아에서는 전혀 그 슬러그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위탁 업체한테 할 때 주죠.
설경민 위원
위탁 업체에다 위탁할 때 위탁비용을 주겠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주긴 주죠. 그리고 인제 자체적으로 슬래그 생산하면서 숙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자 그런 비용이 좀 발생을 할 것이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슬러그를 왜 처리합니까? 슬러그를 왜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썼죠? 왜냐면 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당초에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잠깐 보세요. 보세요. 그때 안창호 국장님이 아마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는 지역의 향토기업에 어떤 그런 민원이나 포항에서도 그렇게 막 처리를 했다시피 지역 지자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면도 사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향토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겠죠. 대개 기업 고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그걸 갖다가 뭐 환경적인 문제인 걸 제하더라도 그걸 매립을 시켰다라면 세아에서는 처리비용이 안 나갔어야 정상이겠네요, 그죠? 왜 그냐 우리는 세아가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보조 기층재를 갖다 쓴 사람이 그 처리 업체라고 한다라면 그 처리 업체가 권한을 가지고 세아에서는 분명히 처리에 대한 돈이 나갔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업자가 있으니까 배출했으면 배출 사업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출 사업자는 톤 당 사실은 분명히 가격을 전에 세아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산에서 그것을 처리비용이 드는 어떻게 보면 슬러그를 가지고 보조 기층재로 무상으로 쓰는 처리를 해준 거예요. 처리비용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세아에서는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을 했는데 처리 업자는 손 안 대고 그 슬러그를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은 누가 보느냐? 세아가 보는 게 아니라 처리 업자가 보게 되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향토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설경민 위원
예,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 제강슬래그를 쓰게 된 배경이요, 우리 그 현장, 우리 현장만, 우리 2 구역 현장만 17만 톤이 들어가거든요. 당초에 이제 설계될, 설계를 할 때는 순환골재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이해 했어요. 봤어요. 그래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순환골재라는 것은,
설경민 위원
골재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거의 한 13만 톤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니까 제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순환골재는 이제 건물을 파손할 때 나오는 그런 콘크리트,
설경민 위원
제가 그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좀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이제 세아에서는 하루에 한 1천 톤 씩이 인제 슬래그가 나오면 그걸 처리 업자가 처리를 하는데,
설경민 위원
저희가 매립한 13만 톤, 14만 톤 되는 슬러그가 쓰인 슬러그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세아가 거기에 처리비용을, 비용을 그 업자에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아니, 그,
설경민 위원
했으면은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묻어버리면 처리하는데 돈이 발생할 텐데 그 업자는 그 처리비용이 세아에서 지급된 돈은 꽁으로 벌었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 업체는 세아에서 나오는 것을 세아에다 그대로 쌓아 놓은 게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예, 알아요. 그 처리 과정은 알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양이 차면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야적장을 구해 가지고 거기다 쌓아 놓고 관리를 해야 돼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편의를 봐준 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니까 수요가 바로바로 안 생기니까.
설경민 위원
우리가 편의를 봐준 것은 세아가 아니라 그 처리업체 야적 해놓은 그 업체겠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업체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 슬러그를 갖다 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발생한 수익은 얼마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거까지는, 그것을 저희가 볼,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세아에 쌓여있든 야적장에 있든 아니면 그 관리자가 하고 있든 야적장에서, 야적장에서 이,
설경민 위원
행감은 아닌데 궁금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 정확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들어와서 궁금해서 봤어요, 질의답변을 하는 걸. 봤는데 핵심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역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좀 처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아마 속기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알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럴려면 환경적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가 시가 공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선의로 압력에 움직였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라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세아에서 나왔고 세아에서 소유하고 있고 처리비용이 들지 않는, 그니까 회사 운영 차원에 있어서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사실은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향토기업 선에서 그거를 대신 보조 기층재로 써줌으로 해서 처리를 시켜줬다, 저는 명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분명하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세아에서 비용은 이미 발생시켰고 그거를 중간 처리 업체가 그거를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미 돈을 받은 상태인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야적돼서 처리도 못 하는 것을 군산시가 13만 톤을 갖다 묻어줬어요. 이 사람은 완전 노난 거죠. 안 그래요? 제 계산이 틀린가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 지자체와 함께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입니다.
수산진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상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60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우리가 지금 수산종자를 방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품종에 의해서. 뭐 넙치든 조피볼락이든 뭐 일부는 해삼, 근데 이 부분에 매입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매입은 저기 넙치 같은 경우는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 넙치 같은 경우는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알 자체를 부화한 거를요,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뭐야, 잡히는 어종이 실제 방류어종하고 몇% 그 저기 되는 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분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입 방류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할 때 우리 도내에, 아니, 우리 지금 군산시에 수산종묘 사업을 하시는 우리 업자들이 없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도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내 입찰로 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도내 몇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넙치 같은 경우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4군데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4군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거기에 다양성 있게 그 수산종묘를 지금 배양하고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금 4군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방류 어종 전체 다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매입, 매입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은 저기,
서동수 위원
자체 경쟁에 의한 방식인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서동수 위원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또 한 가지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161페이지 하나 좀, 이게 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보면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이게 뭔 뜻이에요? 보통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 선적 증서가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업허가든지 관리선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뭐 별도로 이게 등록이 안 된 어선을 포함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허가선하고요, 저기 관리선 두 가지인데 지침은 인자 가공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에서 가공하는 선박은 우리는 군산시에,
서동수 위원
어떤 선박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배에 선상에서 자체적으로 가공하는 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런 배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침상 요약하다 보니까 좀,
서동수 위원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표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실질적으로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가공까지 하는 배는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164쪽에 군산 해삼·꽃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사업부지 내 폐기물 처리를 지금 약 6,700톤을 지금 6월까지 완료 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그 사업추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트레사일로 지금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이 사업부지를 추진하다 보니 여기에 폐기물처리장이 당초에는 2,500 내지는 3천 톤 정도를 추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폐기물 처리를 전제 하에 저희가 사업추진 하겠다는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치우고 있는데 실제 치우다 보니까 6,500톤, 거의 한 7천 톤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천 톤까지 치웠는데도 아직도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지금 2023년도까지 예산 확보를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2022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28억 5천만 원 예산 확보돼 있죠? 안 돼 있습니까, 올해 예산? 작년도에?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국비만 돼 있고요. 지방비는,
서동수 위원
지방비는 매칭 안 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방비는 이 폐기물 처리 봐서 세울려고 이거는 반영을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은 예산심의에 품을 잡았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산 당연히, 예산심의를 받았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 얼마 돼 있어요? 우리 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손정성입니다.」)
예산 확보 얼마 돼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국비는 예산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국비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국비만,
서동수 위원
21년도 마찬가지인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21년도는 다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에 있기 때문에 21년은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시비 매칭, 그러면 자부담 부담도 지금 안 돼 있겠네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자부담 부담도 안 돼 있겠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현재는 예산집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비에 있기 때문에요.」)
아니, 자부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자부담은 아직 집행한 거 없습니다. 확보돼 있고요.」)
자부담 한 푼도 지금 부담 안 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봐봐요. 2021년도에 3억을 지금 예산 성립을 세웠잖아요. 국비 1억 2천, 도비 2,700, 시비 6,300, 그러면 자부담 당연히 9천만 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설계한 뒤에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합니다.」)
아니, 설계고 뭐고 간에 예산 품을 잡을 때 자부담을 선납으로 예치를 해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계장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자부담을 우리가 21년도에 국비 3억에, 아니, 1억 2천에 도비 2,700, 시비 6,300의 자부담 9천만 원을 세웠잖아요. 자부담은 본인 부담이니까 그 자부담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라면 자부담 예치를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통상적으론 그렇습니다.」)
예치했냐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은 그 별단예금이라는 게요, 따로 예치는 사실 않고요. 확인,
서동수 위원
그럼 어떻게 자부담 확보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계획서로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동수 위원
봐봐요. 예산으로 그러면 시비, 도비 다 세워 주는데 자부담 비율을 지금 않고 이 양반한테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부담 확보를 같이 해줘야죠. 그래야 예산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그,」)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사업집행 과정에서요, 자부담을 먼저 집,
서동수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22년도에 지금 우리가 지방재원 어떤 융통성 땜에 인자 우리 지방비를 안 세운 것도 사실이지만 추경이라도 세울려면 자부담 8억 5천 같이 성립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번 추경 8월에 올라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이번에는 안 올라 갑니다.」)
왜 그래요?
자, 이 양반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이 양반이 우리 과에 우리 사업계획서를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어떤 별도의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는 우리 전체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가 2023년도까지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서를 다 올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분하고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 이 사업자한테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서동수 위원
중도 포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자부담 부담도 안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기 보조사업 지침상에요, 예전에는 별단예금이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별단예금보다는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보조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예치를 하든지, 물론 전과 법이 저기 뭐야 변화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를 6월, 2022년도 6월까지 처리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12월까지 또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근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냐는 거야, 그러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이 2023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서에 돼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해 오는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이 사람 형편에 맞춰서 지금 지방비를 세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사업 진척도를 봐가지고 설계가 끝난 뒤에 그렇게 세울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폐기물 처리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 먼저 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는요, 저희가 당초 본래의 목적도 있지만 그 비응항 마파지길 옆에 폐기물이 있어서 경관 문제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도 명시이월분도 이 폐기물 처리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사업추진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도 않고 사업자 선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사항들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 사업을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도 이것은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정상적인 사업루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분이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처리를 못 했으면 7월 말까지 처리를 하면 바로 사업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지방재원이 안 세워지고 자부담이 예치가 안 돼 있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지방비 세우고 자부담 예치하고 그럽니까?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하자는 갖춰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8억 5천을 지금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8억 5억에다가 9천만 원 자부담 해야 돼, 이럴 능력 있을까요, 과연? 나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물론 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다해서 좀 그런 부분도,
서동수 위원
저기, 아니, 그니까 폐기물 처리는 2차적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어업법인 회사 해진 대표한테 추경에 예산 올리세요, 정상적으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리시고 자부담 비율 다 확충하라고 하세요, 같이. 8월 말까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해 놓고 폐기물 처리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뭡니까? 우리 산지 수산물 매입, 위탁 물량 집적화 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과연 자부담의 능력이 있는지,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번 8월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지방재원 우리 안 세웠다고 그러는데 세우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세우고 자부담도 같이 예치를 하세요. 그러잖아요. 자부담을 세워놔야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산지 가공시설에 한두 번 에러 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신청 해놓고 자부담 없어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안 나오니까 포기한 사람 많아서 우리가 예산 반납하는 것이 한두 건 입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내일모레 검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조치할 수 있죠,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물론 이제 현금을, 자부담을 전체를 다 18억을 확보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서동수 위원
18억이 아니고 8억 5천이잖아요. 8억 5천에 9천이잖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8억 5천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9천만 원도 예치가 안 돼 있다메요. 21년도에 우리,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따로 별단예금 통장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 그게 그 보조 사업자 어민들한테 과다한 규제라고 해서 지금 법 자체적인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하냐면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보조사업을 집행하도록 좀 변화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자부담이 없으면은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서동수 위원
자부담을 그러면 집행을 안 했는데 왜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를 세워요? 그러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 기본적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9천만 원, 자부담을 9천만 원을 빨리 집행을 해야지 그러면 왜 않고 우리 도비, 시비를 지방비로 세워서 쓰냐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자부담 확보, 자부담 확보를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방비 재원을 왜 세우냐고, 자부담으로 먼저 사업 진행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폐기물 처리하느라고 지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폐기물 처리하느라고 지금 이 사업 진행을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제조건을 그걸,
서동수 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가봤어요, 여기를. 어마어마해, 폐기물 처리가. 그 처리비용이 과연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많이 들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더 신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빨리 저기 정리를 하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8월말 예산심의 때 이 부분 정확히, 명확히 해서 올려셔야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요.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여기 토지는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어업회사법인 해진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토지는 해진으로 돼 있고. 이 저기 60억 원에 관한 사업비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 배분이 돼 있는 거죠? 건축비 뭐 이런 부분들, 뭐 기계설비 이렇게 지원 부분으로 돼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건축,
한경봉 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공사, 건축, 토목, 소방, 전기, 통신 이런 부분 하고요.
한경봉 위원
건축 부분하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거기에 따른 장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리고 이제 용역비, 감리 부분이 따로 있고요. 설계하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설계내역서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 계획서에는 지금 공사비가 43억.
한경봉 위원
43억.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9천. 그리고 시설비가 12억.
한경봉 위원
시설비가 12억.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기타 나머지가 설계, 감리,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그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폐기물 처리장, 처리하는 창고였어요? 원래 부지 용도 저기가? 이 부지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트레사일로라는 업체에서 폐기물 창고로 쓰다가 여기가 화재가 나가지고요, 폐기물 그대로 방치돼 있던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진에서 경락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걸 법원에서 그 경매로 경락을 받아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시에다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요청을 했고, 그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해수부에서 수요조사 왔고요, 저희가 군산시 자체 공모해서 신청해서 해수부에서 다른 지자체로 경쟁해서 이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실제로 이제 건축 부분에 이제 이 폐기물 처리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이건 별도로.
한경봉 위원
별도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이건 저희가 폐기물 처리가 안 되면 이 사업에다가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전제조건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그 3천, 원래 예전에 한 3,500톤 정도를 예정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6,700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금 현재,
한경봉 위원
이게 비용적으로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현재 10억 가까이 들어있고요,
한경봉 위원
10억.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앞으로도 4억 내지는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
한경봉 위원
15억 정도가 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은 이 사업과 관계 없이 여기 어업법인회사 그 해진이라는 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자체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이 15억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 금액적인 부분보다요, 폐기물 자체를 처리를 해야지, 완료해야지 저희가 보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돈 주면 다 처리되는 거니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 근데 위원님, 이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저희도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현장도 나가고 하는데요. NIT에서 하루 처리량이 있습니다. NIT에 하루 처리량이 있는데 이거를 NIT에서 다른 폐기물 처리하다 보면은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다 전부를 올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현장조사 해보니까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 정도 이게 폐기물 처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저희한테 계획서 제출한 게 지금 8월까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8월까지는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가 여기에 지금 투입된 건 하나도 없겠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보조금 교부결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원인행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만 해 놓고 이거를 처리하는 걸 보고,
한경봉 위원
이 처리한 것이 완결돼야, 종결이 끝나야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비하고 지금 저기 지방비 작년도에는 지금 확보를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작년 거는 이월돼 있고요. 지금 원인행위 않고 이월만 돼 있고 금년도도 국비만 지금,
한경봉 위원
국비는 당연히 내려왔을 거고, 3년 사업이니까. 올해분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국비 부분만 지금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제 지방비는 지금 이거 처리하는 거 보고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는,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멈출 것 같아요? 예측은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래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계획보다는 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 의지, 그리고 이거 사업, 장기 사업성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저희는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군산에서, 군산 근해에서 지금 해삼들이, 해삼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해삼들이 전액 100%가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이 회사는 해삼을 어디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약재배를 그동안에 많이 했던 업체입니다.
한경봉 위원
중국 업체라고 그러던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중국 업체 아니고요. 중국 업체는 아니고요. 그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인이 중국인인데 이분하고 각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들었냐면 세계에 생산되는 그 해삼의 90%가 중국으로 넘어가요. 세계에서 잡히는 참치의 80%가 일본으로 넘어가요. 왜 그냐면 이 중국사람은 해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 앞바다에 있는 그 저기들을 중국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전액을 가져가고 그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할려고 거기 뭐 비응도에 그 사람들이 원룸을 사가지고 거주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량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관내에 지금 해삼 관련 이런 전문적인 가공 공장이 없기 때문에 뭐 대천 이쪽에서 많이,
한경봉 위원
우리가 건삼, 건해삼을 만들들 못해요.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사람만이 이걸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사람들이 이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이 해진 대표께서 그 기술 좀 나름대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분이 중국 업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단, 부인이 중국사람이고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나중에 인자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한 그분이 인자 부인입니다. 본인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래요. 잘 처리하시고.
그 우리가, 우리 군산 앞바다에 꽃새우가 많이 나오나요, 새우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전국 생산량의 거의 50%가 군산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400톤이 나오는데요. 관내에서 한 1,200 정도 해서 1,500톤 정도가 군산에서, 해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꽃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특성화를 시켜서 좀 저기 할 필요가 있겠고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매칭이 어째 프로테이지가 국비 24%, 지방비 18%, 자부담 18, 매칭이 좀 이상해요. 딱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딱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30%, 40%, 뭐 몇 %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 도에서 예전에 지방비에 50%를 지원하던 것을 아무래도 지금 많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비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159페이지에 있는 명품 친환경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도 도비가 18%이고 시비가 42%예요. 이것도 그런 영향인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군산이 아무래도 김은 전라북도에 거의 90% 이상을 하다 보니까요. 도에서 좀 보수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해 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에 따라 지연됨에 따라 지금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작년도에는 12월, 그리고 지금 보고, 업무보고에서는 6월 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처리비용, 처리일자가 마무리 될 일자가 8월 말, 그쪽에 우리 사업자가 인자 거기에 대한 향후 방안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제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8월 말이면 사업이 진행하냐는 거예요, 이후에는? 가능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2021년도에 그 사업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얘기하신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은 뭐 사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는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근데 과연 의지가 있냐, 없냐 저는 그거예요. 과장님은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의지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도 필요하지만 자부담도 빨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안으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최대한,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그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 안에까지 착공하시라고 그러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금년 말 안에 착공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
서동수 위원
핑계만 대지 마시고, 또 착공계 내시고 또 1, 2년 또 끌지 마시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비안도, 두리도 그 도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도선이요, 예.
김경구 위원
운항 171쪽 보면은 외지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 탄다고 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행객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1일 승선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적을 때는 한 열 몇 명에서요, 주말에 많을 경우는 한 3, 40명까지도 이용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외지인?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월별 평균만 냈지 저희가 1일 평균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일로 하면 몇 명 안 돼요, 외지인. 그렇다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 비안도에서는 이 도선이 떴을 때 아주 상당히 희망이 부풀었어요. 그래도 방문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한 그룹들이 와서 한 번에 이렇게 타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지금 현재 그 배가 더 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가를 그렇게 난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조율을 해가지고 또 더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탈 수 있도록 20명 이상 탈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좀 연구 좀 해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도선 자체가 10톤 이내로 하다보니까 화물도선으로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일반 여객도선으로 하면은 정원이 늘어나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운항 횟수를 지금 한번 더 늘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늦어요. 그래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현재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배를 새로 건조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비안도에 있는 그 주민들이 꿈을 가지고 부풀었던 그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하시라고요.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이 수산물 가공 및 수출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군산에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수출 업체가 관내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수출 업체는 14군데. 그럼 가공하시는 곳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가공업 87개소가 현재 등록은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87개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1개소가 신청했어요, 그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다른 데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모집 공고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비를 지원하는 게 예전에는 장비가 사후관리 기준이 5년이었습니다. 근데 5년이었는데 이제 보조금관리법이 강화돼서 15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수출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아직은 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임대 건물에는 이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건물,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가공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자부담이 또 40%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수요자가 없었고 지금 지금 바다향이라는 데에서 신청했는데 여기는 김자반, 김자반하고 멸치를 미국 수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위생 안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업체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시다시피 몇 차례 수요조사 했는데 자부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 결과 없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업체는 많지만 영세업체라서 자부담 부담 때문에 한 군데가 신청을 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당초에는 2억 2천만 원이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어떻게 3억 6천으로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 사업량만 저희가 3억 6천이라, 자부담 포함해서 3억 6천이 해수부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고요. 저희는 기왕이면 다양한 업체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저희가 3군데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맥시멈을 1억 2천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지해춘 위원
처음에 3군데를 할려고 했을 때가 2억 2천이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1군데를 하면서 3억 6천으로 늘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근데 이거를 변경사유에 표기돼 있지만 그 예산, 실질적으로 관내에 우리 지역에 내려온 국고보조사업을 반납보다는 꼭 필요한 업체에다 지원해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말씀드렸지만 3개소라는 걸 저희가 정한 겁니다. 해수부에서 딱 1개, 3개소에다 3억 6천이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업체, 그리고 어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업체에다가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좀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하게, 선정을 한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1차하고요. 그다음에 가공 수출 업체 그 업체들 현황하고 자료를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준비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설계 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아니, 설계가 아니라 내부 감사과에서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내용 전반적인 자료 한번만 요청,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준비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침 출장관계로 인사가 늦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수출복합 자동차 어떻게 돼 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뭐 어려운 난관은 지금 많이 극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언론상에 나온 것처럼 새만금청에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협의 좁혀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
서동수 위원
좁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잘, 다음 주 정도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좀 분발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업무보고에 또 벗어난 좀 잠깐 그 업무이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라 그래요. 국장님, 함께 좀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 해수욕장 관리를 하시죠,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레저계에서 하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레저계, 해양레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거기에 일부 짚라인이라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짚라인.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여기가 어디서, 지금 관리 부서가 어디죠? 관광진흥과이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합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종합적인 관광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레저, 해양레저계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업무의 이관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찌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의 우리 과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뭐 업무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어떤 그건 관광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관광, 우리 해양레저계가 없다면 당연히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은 맞죠. 맞는데 지금 이게 그 짚라인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조성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죠? 해수욕장 유지관리나 어떤 우리 포맨쉽을 잡아서 우리 관광, 군산시 선유도에 대한 관광을 전반적으로 우리 레저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 유독 이 하나만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업무가 이관돼 있어서 좀 이게 행정적으로 불편함도 많이 있고 또 업무 지원도 다르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자에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논의를 한 바로는 서로 과에서 안 맡으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야 뭐 처음에 단추를 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엔 우리 해양레저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우리 레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무이관을 받아서 통합으로 해서 우리 선유도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 필요치 않다고 보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자 저희 사실 항만해양과인데 항만 분야하고 도서개발 사업 위주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레저, 연안쓰레기 뭐 그런 업무까지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아니, 인제 수산진흥과 뭐 해양 우리,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본래 업무인 관광형 시설 분야이기 때문에 제 본 그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말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요.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업무이관을 받아서 우리 관광 안에 항만해양과에서 레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적합한 우리 관광산업 발전하는데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해수욕장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공유재산 점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받아서 2023년도부터는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좀 업무지침을 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좀 부탁,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대답은 좀 어렵,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충분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업무 현실화를 아까 이원화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현실화도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관광진흥과에다 이 짚라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놓으실 거냐는 거예요.거기는 우리 군산시 전역에 대해서 포맨쉽을 잡아가지고 지금 가는 우리 관광진흥과이고, 또 하나는 이 시설물 유지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전문성이 있는 토목직들이 우리 항만해양과에 섬개발계든 도서개발계든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단,
서동수 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좀 해야 할 숙제는 풀어야 된다고 저는 봐 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뭐 여러 가지 뭐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뭐 조례개정이라든가, 하여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이,
서동수 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1월부터는 업무이관이 돼서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그 짚라인 운영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하세요, 국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약간,
서동수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짚라인이었고요, 지금 인제 스카이라인인데 짚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광 개발을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관광진흥계장을 했었습니다. 관광진흥계장을 하면서 그걸 설치를 했고 운영을, 그 운영은 이제 제가 나오면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을 안 했었는데요.
사실상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라든가 아니면 짚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양레저계가 있다고 해서 이쪽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라든가 고군산탐방센터 같은 경우 이쪽 항만해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항만해양과 같은 경우는 물론 토목직이라든가 시설직들이 있어서 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나 근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게 넘어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굵직한 거,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거 마리나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해양 그 관광 쪽으로, 해양레저 쪽으로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연말에 조직개편이 또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강력히 주장할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숙지를 하시고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탐방지원센터 운영에 따라서 자료에 보면은 지금 자율주행관제센터가 2층으로 들어와요? 변경이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현재는 지금,
서동수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의 업무지침인데 이거 의회에다가 지금 보고 한 마디도 없이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현재는 지금 임시로 지금 통제센터라든가 저희 일부 탐방센터에 오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로 그 센터를 지어서 곧,
서동수 위원
영구적인 건 아니죠? 임시적인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영구적인 건 아니고 하반기 때는 저쪽 제2수원, 저 수원지 지금 주차장 자리에다 시설결정 해서 센터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임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탐방센터에 우리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시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전에는 우리 거기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안전요원들이 거기를 많이 사용을 했었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은 인제 우리 공무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시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은 인자 앞으로 어디서 생활을 하시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요. 그 해수욕장 기간에는 일부 지금 소방서하고 우리 안전요원들 24시간 해안감시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방 하나는 별도로 배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방 하나 정도는 빼서 별도로 운영을 하실려고 하신다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136페이지에 보면 말도~명도~방축도에 트래킹코스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명품이라고 붙이셨어요. 명품 트래킹코스를 개발하신다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해춘 위원
명품이라고 하면 우리 거기에 트래킹코스만 개발할 게 아니라 관광안내소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충분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들도 별도로 이제 트래킹코스 개발하면서 부수적으로 화장실도 필요하고 안내 간판도 필요하고 곳곳에 포토존도 필요하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본 공사는 본 공사대로 해서 부속 안내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착착 개통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저기 꼭, 명품 트래킹코스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으면 해설사들이 또 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유래에 대해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별도로 뭐 명도라든가 방축도라든가 그런 별도로의 관광안내센터랑 할 수 있게끔 그런 건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내일 선유도 개장식 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개장식 날짜를 결정하는데 집행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가 7월 8일날부터 그 개장을 했습니다. 7월 8일날부터 개장을 했는데 7월 8일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돼 가지고 딱 일주일만 연기한 겁니다. 그 7월 8일날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7월 8일날 개장식을 해야 되는데 개장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일주일 연기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일주일 왜 연기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8일날 별도,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이제 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그 한번 과장님이 답변,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결정을 간부 회의에서 결정 안 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충분히,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며칟날 하겠다고 이렇게 딱 해야 그게 돼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원칙적으로는 개장하는 날 개장식이 해야 맞고요, 위원님. 그리고 그날 당일날 계획을 했는데 7월 8일날 미리 행사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저 항만 분야,
김경구 위원
무슨 행사가요? 우리 군산시의 행사가 있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있었어요. 그게 포럼이 있었어요. 그날 같은 시간에 포럼, 항만 관계자 포럼 있어서,
김경구 위원
그럼 그 포럼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가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 그 날짜에 해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점 좀,
김경구 위원
그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선 저희가,
김경구 위원
지금 의회가 9대 첫 지금 업무보고예요. 그럼 첫 업무보고인데 이걸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의회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양 수레바퀴라고 할 것 같아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장을 하면 미리 했으면 의회하고는 겹치들 않잖아요. 그러면 의회하고 겹치지 않게끔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요일날 해야지, 왜 금요일날 합니까? 개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피서객들이 왔을 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평일날 하는 게 좋아요? 토요일날 하는 게 좋아요? 토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저 피서객들이 온 자리에서 정말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장식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분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왜 그렇게 뿐이 생각을 못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시장님도 그렇게 뿐이 생각 않던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것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의회하고 상의 했어요, 의장단하고?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의장단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보고해서, 의장단에서는 사항이 이러니 의장이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고가 내려 와야죠.
앞으로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고 의회의 일정에 맞게 좀 같이 좀 해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충분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놓쳤는데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짚고 갈 건 짚고 가야 되고. 적어도 9대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시에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중지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내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질타를 받는 거예요. 밑에서 잘 좀 받쳐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말도, 말도리 있죠? 말도리에 그 트래킹코스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랑 한 번 갔을 때 그때 같이 거기 갔었나요, 우리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 오기 전에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몇 차례 한번 갔습니다, 현장을.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때 그 주민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암산을 비교합시다. 아니, 정상은 등산코스라고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가에를 가는 것은 이건 수변도로라고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방축도에 있는 분들이 그 산을 정상을 올라가들 못 해요, 나이 먹고 누구 한 사람들이. 가서 보지만 못 올라가요. 그러면 옆에 말도를 가고 싶은데, 명도인가요? 명도를 가고 싶은데 높아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좀 해달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가면은 꼭 정상으로 가야 할 사람이 있고, 트래킹을. 또 옆으로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높으면.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다 틀리잖아요, 연령별로. 또 건강상도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옆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방축도에 산 위로 이렇게 위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거 하나 고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도 한번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주민들하고 어떻게 좀 한번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저 당초 트래킹 했을 때 다각도로 노선 검토를 한 사실이 있고요. 그 동네 주민분들께서 말씀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만, 그 지형상이라든가 예산상이라든가,
김경구 위원
예산 그런 거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단 트래킹 만들고 차후 4차, 이제 5차 섬개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에 반영을 해서 충분, 그 부분은 충분히 현지지역 여건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반영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무녀도에 그 2구에서 한번 주민들한테 무녀도에 뭐 행사 저기를 하고 있죠?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무녀도에 관광레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금 별도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어항이고 올 말까지 뉴딜300 사업이 거의 이제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추후 무녀 2구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특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해양레저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거 하시면서 그 마을에 도로 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레저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도로를 살려달라고 그랬죠? 불과 한 10여m.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 제가 지금 파악한,
김경구 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파악한 걸로 알고는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지금 그 매립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 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항 분야의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항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쪽이 그렇게 됐네, 이게 지금 업무보고인데,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걸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요.
그 지역 주민들은 해저, 레저체험복합단지를 안 하면 차라리 하지 말고 그 도로 10m 그 구간만 도로 내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10m 구간 도로만 내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절규입니까? 이것을 풀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행정이에요, 주민들의.
왜 주민들이 원하는, 몇 백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 준다 해도 그것보다 10m의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절규인데 왜 이런 것을 갖다 지금까지 방치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서로 건설과라고 그러는데 도로 부분은 건설과이고 항으로 보자면 우리 해양항만, 수산과예요. 그러면은 둘이가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해저레저, 저 해양레저복합단지를 하는 이 부서에서 그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고 이걸 하시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별도로 그 항목을 해양수산부에서 복합레저는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도로는, 도로는 저희 섬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건설과에 한 40억 정도 별도로 배정해서 건설과 자체 재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행정 절차 중에 있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용역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경구 위원
여기에 하길 위해서 도로를 내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김경구 위원
그거를 가기 위해서 도로 내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진입도로가 필요하긴,
김경구 위원
그 진입도로 내고 있잖아요? 그 도로 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 염전부지로 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연결도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몇 백 m예요, 그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340m 정도.
김경구 위원
340, 그걸 내는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그걸 내는데 그 10m를 안 내냔 말이에요. 10m를 우선 같이 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 그 10m 떼서 그쪽 먼저 해 주면 안 돼요? 이게 분명한 것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게,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건설과라든가 저희 부서라든가 해서 확실히 그 업무 분담을, 역할 분담을,
김경구 위원
정확히 시장님 있는 데에서 우리 국장, 양 국장과 양 과장님들 입회해서 어디서 책임질 것인가를 정확히 하시고, 금년 말까지 이 부분에서 행감 때까지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이건 또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꼭 좀 그렇게 국장님 알아서 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해서요, 그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 관내부터 고군산 일원을 정말 쾌적한 해양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금 147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부발전 뒤부터 금강하굿둑까지 그 바닷가에 대한 환경 정리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작년, 아니, 2020년까지 연안정비는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부수적으로 지금 거기에 따른 해안선 안전난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한번 계획을 해 봤는데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도 거기 자주 가 보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할 필요도 있고,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도 했고 할라고 노력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 그 도로 공사할 때가 몇 년도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한, 저희 한 2000, 한 2년, 2000 한 5, 6년도 됐을 거예요. 그때 군산 큰 물난리 나서 공무원 두 분, 세 분, 두 분 사망사고로 거기 지원금으로 해서, 재해지원금으로 해서 연안도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이라고 봐야겠어요. 맞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는 사실 우리 이쪽 내흥동 쪽에 인구가 없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 바닷가 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지금 연안 지금 내흥동에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라든가 어떤 그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입주한 뒤로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관광객, 주민 여가 하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몇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쪽에서 사고 난 부분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복지는 어쨌든 먹고, 자고,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안정과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서부발전 뒤에 바닷가를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지금 우리 부서에는 연안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지킴이라든가 별도 기간제를 이용을 해서 수시로 지금 치우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람 불으면 또 뒤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별도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냉장고 있는 지가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 됐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봤거든요. 그거는 정말 녹슬어가지고, 그게 우리 진짜 좋아하는 우리 군산의 특산물 생선이 다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산 관광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금강 저쪽도 뭐 미래체험관으로 바꿨고, 철새조망대도. 나름대로 그렇다고 보면 서부발전 거기서부터 금강 그쪽까지는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만이 그렇게 우리 군산의 그래도 이미지 실어주는 곳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그 부분이 우리 군산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하굿둑 쪽을 많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그 공원 거기에다가 차 바치고 걷고 또 그 벤치 부분도 인제 제가 제안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쓰레기 부분 먼저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서 안전이 안 되면 우리가 관광도 또 우리 군산의 복지도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그 세운 부분을 저에게 한번 주시고, 또 앞으로 그 계획서 하나 받고 싶어요. 정말 쓰레기, 뭐 달달이 하는 것은 아니어도, 아니면 2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이라도 거기 꼭 냉장고 쌓인 거 그거 한번 수고스럽지만 이 자리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각별히 신경 쓰겠고요.
아까 냉장고 부분은 진작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별도로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있어요. 그 펜스 친 그 앞으로 있더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연안지역, 도시 내 연안지역 환경개선에 안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항만해양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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