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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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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7월 1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시39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의 지도·점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은경입니다.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소득증대 기여와 농어촌민박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군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괄적인 면이 있어 시행규칙에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농어촌의 우리 인제 소득이 인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을 좀 증대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제 조례의 인제 취지를 보면 지금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민박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예외적으로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해서 민박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 맹점이 그게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이제 이 법의 조례의 취지는 농촌,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민들 중에서 그분들의 소득을 좀 증대시키자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임대사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요, 혹시 저희한테 인제 사업이, 도에서 사업이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하달이 됐을 때 저희 나름대로 우리 민박사업의 그런 취지에 맞도록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집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걸 임차를 해서 사업목적으로 임대해갖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민박사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업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93개소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93개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이건 신고사항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등록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등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신고.
한경봉 위원
아, 등록사항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범위에서 보면은 지금 22년도 인제 비용추계를 한 것이 4억 1,600만 원 정도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시비 100%로 돼 있는데 이것을, 도에도 이런 관련조례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비로 순수하게 지원한다는 건 시에 어떤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도 도에 건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도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범위도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은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어떤 식이, 이게 인제 변질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 ‘다 해 줘, 시에서. 뭣도 고쳐줘라, 뭣도 해줘라, 뭣도 해줘라’ 이러면 이게 한이 없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해 주겠다, 어떤 부분은 안 된다, 당신이 수익이 올리기 위한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이런 부분은 해라’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사업을 저희가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참고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에서도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세부 시행규칙을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그 지원의 방법을 포괄적이니까 좀 그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면 될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나종대
정회 않고 해도 돼요?
서동수 위원
예.
김경구 위원
제가,
한경봉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부의안건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통해 심사위원의 심사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특별교통수단 업무의 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주요업무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이용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0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13억 원 정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지금 현재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행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선정해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공모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26대가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운전원 1명은 예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비입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산출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인건비 상정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동의안이 끝난 후에라도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님 운영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1대당 4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갖고 26대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2억 9,471만 9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기율은 확인을 하셨나요? 지금 이용률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확인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1대당 하루에 몇 분정도나 이용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1대당 9명씩,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9명씩 1대당 9명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9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 평균적으로 지금 9명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한경봉 위원
근데 그렇게 이용할 것 같으면 스페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추가로 1명 스페어요?
한경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왜 그냐면은 그 운전원이 어떤 병가나 뭐 냈을 때 예비로 투입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26명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차가,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1명이 병가를 냈다고 그러면 26명이 나눠서 하면 1명꼴도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대표도 급여가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대표는 급여가 안 나갑니다, 센터장은.
한경봉 위원
그면 저기, 총무는 나가야겠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총무는 나갑니다.
한경봉 위원
총무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거기는 똑같이 한 2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경봉 위원
220만 원, 최저임금이네요? 우리하고 봉급이 똑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9명 정도, 9명 정도면 평균으로 그분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게 인자 거의 저희 군산시내 권역이 많고요, 또 도내 권역으로 나가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보면은 거리 시간상으로, 왜 그냐면 가는 이동시간은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거기서 또 진료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 대기시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 한 시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운전원들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240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한경봉 위원
240에서 50 수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는 220 수준이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대표는 급여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센터장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판공비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 판공비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운영비 개념으로 나가는 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운영비요? 운영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직급비, 직급보조비로 해서 월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표가 받는 돈이 100만 원이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할만 하네요. 이거 이번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번에 공고를 내고, 이게 뭐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있어요.
선정이 인제 의회도 경건위에서 1명, 행복위에서 1명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그 신청을 내면은 그 당해기관이 와서 거기서 PPT 자료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 평가점수를 주신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이것 말이 많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 특별한 건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단계는 없고요, 직원들 복리 쪽으로 좀 인상해 달라,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선정하실 때 공정하고 정말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혹시 지금 군산시지회에는 노조가 설립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노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전에 한번 장애인콜노조때문에 한번 저기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당한 급여를 받아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것 같은데 인제 인근 지자체에서 노조설립이 되고 파업을 하고 그러면서 인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관리감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이한세 위원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좀 더 철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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