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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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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 선교역사관 등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895년 군산포에 윌리엄 전킨을 비롯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도착하여 교회, 학교, 병원을 건립하고 3.5만세운동에 일조하여 근대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준 선교역사의 재조명과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60억 8천만 원으로 3.1운동 역사영상관 옆 부지에 3층 규모의 선교역사관과 서래교 인근 근린공원 내 선교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선교기념탑은 연내 설치할 계획이며, 선교역사관은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원안이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을 통해 근대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준 선교역사를 기념하고 근대 개항 및 선교역사를 재조명하여 신규 관광 콘텐츠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국장님, 국장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 사업 중에 의회에서 보는 안타까움이 어쨌든 집행부 순환보직 때문에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에 이 선교역사관 사업은 전전 과장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전에 서광순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이 전킨기념사업회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선진지를 다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우리 노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는 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된 거야, 새로운 분들이. 근게 경험은 전에 있던 공무원들이 현장도 가서 보고 다 해서 나름대로 전킨기념사업회 관계자 분들하고 회의도 수차례 하고 시장님실에 가서 보고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노하우가 2년 동안 쌓여진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데로 싹 가버렸어. 새로 오셨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공조직은 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여기 현재까지 계속 마무리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면 좋겠지마는 또 본인 개인 발전을 위해서 또 타 부서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서동완 위원
제가 국장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고참들이 다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다 갔다 오면은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가서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는 거잖아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들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전에 많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한 번 갔는데 뭐하러 또 가요. 그렇지만 그때 그때 갈 때마다의 느낌, 감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다른 말씀 드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기념탑도 설립을 할 건데 지금 의원님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행복위원님 중에서 지금 계신 분이 저하고 송미숙 의원님하고 우리 김경식 위원장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바뀌셨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기념관이 됐든 어떤 상징탑이 됐다고 하면은 특히 선교역사관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렇죠? 스토리가 없이 역사관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의미도 없고. 오히려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 지탄만 받죠. 기독교역사관 해줬으니까 불교도 역사관 해주고 원불교도 해주고 막 할 수도 있는 거죠. 천주교도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걸 개항과 맞춰서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래도 전에 과장님보다 더 여기 계셨으니까 그 내용들을 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랑 소통을 하시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당부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과장님 어제 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 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전에 우리 서광순 국장님이 있었으면은 굳이 그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 이미 과거에 했던 거니까. 그런데 제가 또 짚어주면서 또 얘기를 다 했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뭐 죄송할 건 없고 뭐 인사에 의해서 간 건데 죄송한 건 없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선교역사관, 기념관들이 많아요. 저희가 몇 군데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간 데도 전라남도 진도부터 해서 신안 뭐 여러 군데를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선교기념관은 순교가 있어야 사실 더 뭐랄까? 이 감동이 있거든요, 순교가. 그런데 우리는 순교는 아니잖아. 전라남도 가면은 뭐 일본사람들한테 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분, 북한군, 공산군들한테 항거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죽어서 제삿날이 같다는 둥 이런 순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없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차별화시켜야 된다. 전국에 엄청 많으니까 차별화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 그래서 우리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더 소통하고 뭐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어쨌든 우리가 선교역사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서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거기를 꼭 방문해서 군산을 검색하면은 복성루라든지 기차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나오지마는 여기도 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역사관도 짓고 상징탑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상징탑이 지금 예산이 얼마라 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5억 200만 원입니다. 설계비 포함,
서동완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사정동에 철도에 지금 15억 짜리 상징탑이 있어요. 이 상징탑이 군산을 상징하는 탑 역할을 하고 있나요? 15억이나 들어갔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15억 들어갔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더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5억 짜리 상징탑을 짓는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단순계산해서 금액적으로 15억 짜리도 군산의 상징탑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재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시절이 지났으니까 5억이야. 그러면은 저 15억보다 훨씬 돈이 적잖아요. 근데 그거로 과연 상징탑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물론 더 화려하게 짓는다 해서 상징탑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다른 건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 하나를 만들더라도 스토리텔링을 거기다 담아야 된다. 스토리를 담아서 사람들이 갔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전라남도 염산교회가 순교지예요. 거긴 교회에다가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기독교인들 많이 가요. 왜 그냐면 스토리가 있어. 뭔 스토리냐면 교인들이 그때 당시 공산당이 염산교인들을 전부 다 목에다가 돌을 달아서 끈으로 달아가지고서나 그 앞에 바로 앞에 포구에다가 다 빠쳐 죽였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면은 돌들을 막 쌓아놓고 돌을 목에다 걸고 체험한다고 하고 그래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나 잘 염두하시고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계속 소통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선교역사관이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근대사의 교역이나 근대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 시대로 돌아가보면 일본에서 가장 돈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는 피지배계층으로 살다보니까 그 참담한 삶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투영해보면 그때 왔던 선교사들이 했던 교육이나 이런 선교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잘 엮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60억 8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의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민간자본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이라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민간자본은 전킨기념회를 중심으로요. 20%,
김우민 위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전킨사업회를 중심으로 기념사업회 중심으로 20%인 12억을 지금 자부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시비 이렇게 연계된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킨 그분들이 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주도해서 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제가 듣기로는 전킨기념사업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역사 자체가 그냥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항쟁역사나 우리 군산시 근대 발전에 큰 획을 그었기 때문에 그 공통점으로 해서 같이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국비는 30%고요.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보통은, 보통 이런 매칭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칭을 거의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지금 문체부 같은 경우는 보통30%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제 3대7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게 국비는 그게 30%에 맞춰진 거고요.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은 그 안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군산은 인구 밀도에 비해서 기독교, 교회가 가장 많다라고 그러죠? 혹시 아펜젤러기념관 가보셨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제가 가보진 못하고 사진 자료로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아펜젤러기념관을 가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펜젤러가 돌아가신 곳이 군산하고 가까운 인근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다에서, 근데 장항이 그걸 상품화해가지고 서천, 장항에서 그동안에 선교관광을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주변의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 군산도 드루 선교사, 전킨 선교사가 꼭 기독교 전파뿐만이 아니라 의술, 야구, 학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해요. 좀 서두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늦은 만큼 저희가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며칠 후면은 군사야구50년사 한다는데 거기에 본바탕도 전킨 선교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50년기념사업회 할 때도 일찌감치 이런 게 지어졌다라면 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아쉬운 부분이,
송미숙 위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형물, 기념탑. 어차피 하는 거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나오면 저희들하고 한 번쯤 상의를 좀 해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동의안 마치고 나시면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걸 어차피 공원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하나마나 한 거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걸 한 번 저희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전킨사업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시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연합회하고 시하고 생각을 들어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요.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어떤 선교 중심적인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 시에서는 근대문화의 어떤 항쟁의 역사 이런 거까지 연계해서 한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우리 송미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보면은 지금 호남지방에 선교 전례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한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거든요. 거기를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안 증도하고 그 다음에 여수 애양원인데 좀 가까이 다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 증도 같은 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가 어떤 많으냐면 숙박시설이 돼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라든가 기독교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순교, 순교기념관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교단이 거기는 성결교단이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성결교단 중심으로 돼있어요.
그 다음에 군산기독교연합회에서는 여기선 지금 스토리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호남의 모든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시발(始發)이.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연합회 측에서는 숙박까지 함께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어떤 기념의 축을 갖고 있는데 시하고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기독교연합회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탑을 하나 건축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스토리, 이 기념관하고 탑하고 스토리가 맞게끔 또 우리는 시에서 근대문화와 연계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스토리를 맞게 좀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계공모는 제안공모를 통해서 가장 그때 당시 건축양식과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전킨기념사업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모든 사항은 함께 논의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 6월에도 간담회 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사업에 좀 우려되는 것이 항상 있어요. 본예산에 세우고 예산 확보하고 항상 마지막에 뭐가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를테면 탑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탑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하고 이걸 꼭 해야 되냐 이거 우려 섞인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이유가 4년 전에 구 시청에 등대를 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게 2억 얼마를 들여서 했어요. 2억 4천 정도 들였는데 지금에 와서 저걸 왜 했는가라는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시민들도 왜 저걸 했는가? 예산이 남아서 했나?
그러면 이제 말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가진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또 한다라면 또 결론적으로 나오면 5억에 맞게끔 예산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럽니다. 자, 우리 집행부가 이러는 거죠.
여기 인자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관광진흥과를 보면은 “월명공원 탑을 하는데 50m를 맞춰야 됩니다.”, 맞춰놨어요. 지금에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40m로 내려야겠다.”. 그때에 50m 맞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전망이 50m로 해야 이게 적정하고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딱 해요.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건 공유재산 심의지만 다음에 간담회를 한 번 더 갖겠지만 충분히 고민해서 이 예산을 꼭 이 탑으로 해야 되는가? 5억 짜리 탑을 어떤 식으로 하면 과연 정말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다음 간담회 때 다시 의회에다가 한번 논의하고 상의하고 탑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탑 관계는요. 동의안 끝나시면 바로 안내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용역보고서 혹시 배포해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용역보고서요? 배포됐는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이게 사업이요.
최창호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용역보고서가 작년,
최창호 위원
글쎄요. 전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제가 공부 안 한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선교역사를 기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교역사하고 저희 군산시 근대 근게 교육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병행해서 각자 설명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같이 묶어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용역보고서가 그 전에 나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못 드린 것은 그때 보고서는 다 전달됐을 건데 이제 지금 다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지어지고 나면 소유자는 누구로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사업비가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선 직영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지금 그 위치 자체가 구암교회, 3.1역사영상관 그리고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원형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쟁지구처럼 그 밑에 지금 공영주차장 62대가 건립이 돼있고 해서 원형형태로 항쟁지구처럼 하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2개 건물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추후 진행사항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선은 군산시가 소유를 하고 추후에는 어디 민간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위탁 부분 등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영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운영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직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물관관리과에서 지금 100주년기념관하고 영상관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우선은 협의는 아직 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하면 효율적일, 당분간은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민간자본이 있는데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전킨기념사업회에서요. 근게,
최창호 위원
전킨기념사업회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기념사업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차후에 이분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위탁은 또 위탁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단법인 전킨사업회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의 소유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명확하게 협의를 했고요. 만약에 전킨사업회에서 했으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세웠어야 했는데 그 당시 세울 때에도 논의가 돼서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기독교연합회에서 여기 추진회를 만들면서요. 12억을 지금 모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억을 모금하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전킨사업회가 소유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소유주는 군산시란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하고 위탁기관을 모집했을 때 자부담 한 그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도의적으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데서 들어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현재 직영 후에 위탁하는 형태로 돼있습니다. 위탁도 검토하고 진행하는,
서은식 위원
그걸 좀 명확하니, 시작하기 전에요. 시작할 때 명확하니 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사업비 세울 때도 그렇고 저희 지금 이 사업 설계용역이랑 하면서 협의돼서 다 이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여기는 앞으로 이 기념관이 지어지게 되면 유료로, 유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직영한다 하더라도 유료 여부는 또 별도로 의회 협의를 통해서 규칙이나 이런 걸 다 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건 그 이후에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왜냐면 유물이나 이런 기증받은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먼저 그게 정해진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유지 보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희는 일단 유료 해야 한다. 어떤 전시관이든 역사관이든 무료에 대한 것보다는 일정 금액을 유료로 받고 시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최창호 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방문은 얼마나, 만약에 이게 기념관이 지어지면 예상 방문인원 대략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타당성검토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00주년기념관하고 영상관은 같은 지구처럼 원형형태로 되기 때문에 효과는 저희는 좋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립 취지 자체가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군산시의 근대사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는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역사영상관에 방문한 관광객들 내지는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직원이 있고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용역상에서는 당연히 전문가를 채용하는 형태로 돼있는데요. 지금 100주년기념관이 박물관관리과에서 팀장 하나, 그 다음에 팀원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같은 계 형태로 그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은 그런 식으로 우선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원이 전문직원인지 이런 부분은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안에, 그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직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는데 근데 여기만 따로 지금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유지 보수부터 총 관리할 수 있는 돈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1년 유지비가 직원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게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을 만약에 하면 결국은 시가 예를 들어서 전킨인가 거기서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탁 그 경비가 산정이 돼서 위탁이 되겠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관리비가 훨씬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그랬을 때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건립 타당성검토 내용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말씀,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과장님, 그 용역보고서에, 용역에 그런 거 다 안 담아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새로 이 행복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보고서를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받을 테니까,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 똑같으신 거 같아요. 위탁문제하고 상징탑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회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부서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과정을 위원님들께 현장방문을 통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2년 2월 3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5조의2 군산시체육회 운영비 등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2항에 운영비 지원 의무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 감독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맞춰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의무 지원에 맞춰 지도, 감독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체육진흥조례와 같이 2022년 2월 3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운영비를 계획과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맞춰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진흥조례 제2항을 보면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규정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혹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은 규정이 지금 없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 43조2항에 따라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방체육회 설립을 인가한 지방단체장은 지방체육회만 관리, 감독할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뺐고 지방체육회는 지금 현재 민선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규정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저희 시의 시장님이 회장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체육회만 그 규정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군산축구장과 군산인공암벽장의 조성으로 해당 시설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의 부담 경감률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제1호에서 나열한 체육시설을 별표1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군산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기준 및 환불 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반적인 법령 및 용어를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군산축구장 및 군산인공암벽장 조성에 따라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규 500세대 이상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의무화로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대상 시설은 2개소로 신역세권에 가칭 A3블럭 어린이집, 가칭 나운금호어울림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경쟁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은 7월에 공개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9월에 선정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한 곳은 신규고 한 곳은 기존에 있던 데가 재위탁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두 군데 다 신규입니다. 나운금호어울림이 지금 가칭이고요. 똑같이 지금 수송지구 쪽에 있는 금호어울림은 기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재건축지에 새롭게 건축이 되고 있는 나운금호어울림집입니다.
송미숙 위원
2개 다 똑같이 지금 새롭게 신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혹시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에 다 설명이랑 다 듣잖아요. 듣는데 그 지역 안배 같은 게 있나요? 지역 안배, 위탁 업체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저희가 위탁자를, 저희가 위탁을 할 때에 수탁을 받는 자를 지역을 안배하지는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역 안배를 제가 묻는 이유는 얼마 전에 광주 단체가 군산에 와서 한 적 있죠? 광주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어린이집을 했다고요. 했는데 그 문제가 된 거 아시잖아요? 몰라,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이거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다라고 요. 어떤 사고를 내고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위탁 받아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가까이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 안배를 좀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 민간위탁 할 때 다른 건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걸 관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린이집을 할 때에는 뭐 종교적인 걸 가미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위탁자가 종교적인 걸 가미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위탁자한테 꼭 했으면 좋겠다.
일부 어느 아파트 내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위탁하는데 굉장히 부모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불교적인 걸 강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종교적인 것을 관여하지 않는 위탁자를 선정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임차기간이 20년 무상임대, 위탁기간 5년이라고 돼있어요. 이 얘기는 잘하면은 5년 해서 4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예. 일단 5년간 위탁기간으로 정한 것은 일단 이제 그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년간 무상임대를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5년 단위로 해서 공개위탁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5년마다 공개입찰의 과정을 거치고 잘하면은 그냥 계속 또 될 수 있다는 얘긴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제 기존에는,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말 그대로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수탁을 받아서 5년간 잘 운영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물론 이제 평가위원들께서 감안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좀 더 신선하게 운영을 해보겠다 도전하시는 분이 또 가점부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은 자,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5년 내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말로 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해지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원장 교체랄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탁기간은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행정 처분을 진행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하나만, 여기에 지금 CCTV 설치 돼있나요? 안 되나요? 만약에 하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다 전체 하는데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계속 TV에도 많이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대 같은 혹시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겼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아까 해지가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정해져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학대는 매우 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엄하게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명기회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고의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등을 소명을 하게 되고 하면 그것도 역시나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현 수탁자가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처분이 결정이 되게 되면 새로운 수탁자를 저희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즉각적으로는 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김우민 위원
시민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건데 거기에 계속 질질 끌면은 괜히 시가 오해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그런 상황일 때는 즉각적인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하고 중요하게 강제,
김우민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원장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교사분들이 할 수도 있고 뭐 순간 실수 할 때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거에 대한 우리 계약 중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오늘 오후 2시에는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회계과장 이석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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