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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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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24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6.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결의 건 7.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의의결의 건 8. 대한민국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6.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결의 건 7.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의의결의 건 8. 대한민국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이 불법으로 설치한 새만금지역 휀스 즉각 철거하라! 요즘 언론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부대 확장 계획이 내륙에만 한정하지 않고 새만금지역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기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본 의원이 수차례 미군의 공여지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SOFA 운운하며 마치 남의 일인양 안일한 대처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새만금지역에 미군기지 확장공사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문동신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언론은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8 전투비행단이 지난 8일부터 하제포구 남수라 활주로 인근에 높이 3m, 약 3만㎡에 달하는 휀스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다음 달 10일쯤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산시에서는 위의 축조물 관련하여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럼 누가 허가를 해줘서 공사를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산시는 오만불손한 미군의 불법적 행동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언론에 미공군 측은 ??철조망을 설치한 지역은 미 정부가 지난 1970년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매입한 4만여㎡의 일부로 미군이 사용 중인 땅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했고 이유는 폭발물 처리반의 실제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라 사람들이 무심코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측은 ??이같은 미공군 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미공군 측이 말하는 공여지는 91년 새만금간척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라며 이 부지가 미군의 공여지였다면 새만금 개발권역에 포함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일 철조망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철조망이 설치되고 있는 3만여㎡ 중 포락지 즉 하천 일부인 25%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우리 정부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산시는 아직까지 뭐라 답변이 없고 별 내용도 없이 보내준 국방부 자료에 대해 외부유출을 하지 말라는 국방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너무도 한심하고 안일한 군산시의 행동에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공군 군산비행단에서 휀스를 설치한 지역의 공여구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공여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SOFA 양해사항 제3조 1항에서는 공여시설 및 구역 안에서 건축의 신축, 개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최초계획서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3조 1항에 ??공작물 축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작물 축조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현행 건축법과 SOFA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후에도 점 하나 찍고 선 하나 그어놓고 군산시 땅을 공여지라고 우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공여지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 미공군의 오만불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문동신 시장께서는 26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즉각 철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3월에 발생한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건으로 인해 인근주민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아닌 군산시의 예산으로 보상을 했고 현재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소송 중에 있으며 또한 미군기지 인근주민의 말에 의하면 사육하던 토끼가 지난 1월 180두, 2월 40두 그리고 7월 초 65두 총 285두가 비행기 소음과 관련하여 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새만금 휀스 설치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과 폭발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산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위험을 줄 수 있는 미공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군산시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답변이 아니라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시정요구 할 것은 강력히 시정요구 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을 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군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군산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군산이 되어야 합니다.
군산시는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군산시민이 대부분인 직원들 즉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특별지원을 받은 모 기업은 가동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근버스조차 운행하지 않아 500여명의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매일 20여㎞가 넘는 공단지역을 출퇴근하고 있고 또한 주차장도 없어서 위험스럽게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보조금을 비롯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만 했지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군산시민의 애로사항에는 소홀했다는 원성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치한 기업들을 점검하시어 이러한 상황에 말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직원 즉 군산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이고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도 좋은 도시 그래서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서동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3)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125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장 선출 및 임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아파트 내 세대수 불균형에 의한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안부의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 구)삼학동사무소 외 3개소 처분의 건은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이중 구)삼학동사무소, 구)흥남동사무소, 구)나포면사무소의 건은 신축할 주민자치센터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구)선양동사무소의 건은 매각 대신 영유아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심사하여 구)삼학동사무소 외 3개소 처분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장이신 김성곤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별첨 2-4)
안건
4.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5)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안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이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소비환경과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소비자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 이후 전라북도가 현행 전라북도 소비자 보호조례를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를 지난 6월 9일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군산시가 도내 자치단체 최초로 관련조례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발 앞선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의 목적이 당초 소비자 보호차원을 넘어 시장경제 주체로서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있음을 감안하여 조례의 제명을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서 군산시 소비자기본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5조 3항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 통합 제정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되게 되어 있어 광범위한 관리지역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기관의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2008년말까지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부화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토지공사 전북본부에 의뢰하여 지난 2007년 8월 14일까지 관리지역 총 123.16㎢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6월 5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 전체면적의 62.6%를 보전관리지역으로 13.1%를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24.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만금시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호기를 맞아 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군산시의 전체 관리지역 중 75.7%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개발 위축이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시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에 대하여 읍면동 행정조직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결의 건
7.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의의결의 건
(별첨 2-6)
안건
6.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결의 건
7.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7)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종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2007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5건에 9억 9,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강풍 풍랑 피해복구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이나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확산에 따른 방제 등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김종식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은 6,583억 100만원, 징수결정액은 6,914억 5,4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6,626억 8,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66억 5,5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거소불명은 14억 2,600만원, 무재산은 14억 2,7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87억 6,900만원으로 고질적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함께 거소불명과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실태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만 272건, 510억 7,1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며 건전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발주 시 철저한 검토 후 시행으로 이월비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 전에 당해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시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의 예산전용도 전용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장덕종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대한민국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건
의장 이래범
(별첨 2-8)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5회 제1차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결의문을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편찬 시 지침이 되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회과 수업 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기술, 각 도·부·현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울분이 북받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 신중동국여지승람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 결정서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터무니없는 조례를 제정, 가결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케 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시기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본 스스로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의 침탈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한 내용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 행위로서 묵고 할 수 없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개인의 미력한 힘이라도 정부에 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각종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 망언에 시달리는 현국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독도 수호는 우리 힘으로 지켜 내야 합니다. 30만 군산시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본열도에 전달되기는 기원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군산시의회 24인의 의원이 단말마(단말마)의 심정으로 힘주어 외치는 절규의 마디마디에 모든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도수호 결의문]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4일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영토를 침탈한 행위로써 군산시의회는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중학교 교과서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자국령으로 명기한데 대하여 중대한 영토 침탈 행위로써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즉시 폐기하라!
하나,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실효적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정한 선린우호의 관계를 열어 가는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한일관계의 세계사적 사죄의 책무를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하여 망언을 일삼고 이제는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세계인과 한국인의 열망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드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지만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와 30만 군산시민의 자존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독도를 수호할 것을 천명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독도수호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각 상임위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장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폭우와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25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래범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사무국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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