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이 불법으로 설치한 새만금지역 휀스 즉각 철거하라! 요즘 언론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부대 확장 계획이 내륙에만 한정하지 않고 새만금지역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기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본 의원이 수차례 미군의 공여지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SOFA 운운하며 마치 남의 일인양 안일한 대처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새만금지역에 미군기지 확장공사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문동신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언론은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8 전투비행단이 지난 8일부터 하제포구 남수라 활주로 인근에 높이 3m, 약 3만㎡에 달하는 휀스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다음 달 10일쯤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산시에서는 위의 축조물 관련하여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럼 누가 허가를 해줘서 공사를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산시는 오만불손한 미군의 불법적 행동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언론에 미공군 측은 ??철조망을 설치한 지역은 미 정부가 지난 1970년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매입한 4만여㎡의 일부로 미군이 사용 중인 땅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했고 이유는 폭발물 처리반의 실제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라 사람들이 무심코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측은 ??이같은 미공군 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미공군 측이 말하는 공여지는 91년 새만금간척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라며 이 부지가 미군의 공여지였다면 새만금 개발권역에 포함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일 철조망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철조망이 설치되고 있는 3만여㎡ 중 포락지 즉 하천 일부인 25%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우리 정부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산시는 아직까지 뭐라 답변이 없고 별 내용도 없이 보내준 국방부 자료에 대해 외부유출을 하지 말라는 국방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너무도 한심하고 안일한 군산시의 행동에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공군 군산비행단에서 휀스를 설치한 지역의 공여구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공여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SOFA 양해사항 제3조 1항에서는 공여시설 및 구역 안에서 건축의 신축, 개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최초계획서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3조 1항에 ??공작물 축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작물 축조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현행 건축법과 SOFA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후에도 점 하나 찍고 선 하나 그어놓고 군산시 땅을 공여지라고 우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공여지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 미공군의 오만불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문동신 시장께서는 26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즉각 철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3월에 발생한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건으로 인해 인근주민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아닌 군산시의 예산으로 보상을 했고 현재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소송 중에 있으며 또한 미군기지 인근주민의 말에 의하면 사육하던 토끼가 지난 1월 180두, 2월 40두 그리고 7월 초 65두 총 285두가 비행기 소음과 관련하여 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새만금 휀스 설치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과 폭발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산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위험을 줄 수 있는 미공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군산시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답변이 아니라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시정요구 할 것은 강력히 시정요구 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을 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군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군산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군산이 되어야 합니다.
군산시는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군산시민이 대부분인 직원들 즉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특별지원을 받은 모 기업은 가동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근버스조차 운행하지 않아 500여명의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매일 20여㎞가 넘는 공단지역을 출퇴근하고 있고 또한 주차장도 없어서 위험스럽게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보조금을 비롯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만 했지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군산시민의 애로사항에는 소홀했다는 원성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치한 기업들을 점검하시어 이러한 상황에 말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직원 즉 군산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이고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도 좋은 도시 그래서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