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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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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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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15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성근
의사담당 최성근 입니다.
먼저 제125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2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덕종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125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7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3일에는 우리고장 천혜의 해양관광명소인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에 의장단이 참석하셨으며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번 제1차정례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따른 음식점 및 식육판매점 원산지 표시 효율적 지도단속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5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미 쇠고기협상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상이며 국내 축산농가의 붕괴를 가져올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하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며 2007년 10월에 중단되었던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을 재개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허울 아래 지난 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 및 품목을 단계적 확대함으로써 원산지 의무표시 음식점 대상 수는 2007년 9월말 기준 전국에 약 64만 3천개소로 일반음식점 58만 2,970개소, 휴게음식점 2만 8,634개소, 위탁급식영업소 7,224개소, 학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3만 568개소이며 그중 축산물 식육취급업소는 약 22만 8,352개소입니다.
아울러 군산시에도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적용대상 업소가 일반음식점 3,273개소, 휴게음식점 105개소, 위탁급식업 53개소, 집단급식소 226개소로 총 3,65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3,657개의 업소를 합동 지도 점검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됨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동 지도 점검 내용을 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원산지표시 합동지도점검반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환경위생과장을 총괄로 환경위생과 5명, 농정과 5명, 농산물유통과 5명, 농산물품질관리원 5명, 소비자감시원 5명으로 1개 반에 5명씩, 5개반 총 25명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하여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657개소 업소 중 100㎡이상인 1,094개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향후 불과 25명의 인원으로 3,657개소 전체 업소와 현재까지 계속 단속을 해오던 식육판매 299개소, 식육 포장처리 16개소를 포함 315개소까지 지도점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군산시의 한육우 사육현황을 보면 2007년 218농가 3,637두, 2008년 현재 224농가 4,268두로 불과 6개월 사이 6농가에 631두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 식육 포장처리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쳤을 때 그 피해는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에 속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군산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지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기와 대상업소 등 세부 단속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어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인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상호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군산시 자체적으로 소비자감시원을 회원제로 등록, 운영하여 단속공무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일명 쇠파라치에게 피해를 보는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위에 말씀드린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시어 향후 군산시에서 시민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이 생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지난 6월 19일 123회 제1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송지구 분양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아직까지도 수송지구 A아파트가 나운동이 아닌 수송동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지난 8일 수송지구 나운2동에 속한 A아파트 입주민 1천여명이 A아파트를 수송동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군산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활정보지에는 수송동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의회 발언을 통해 잘못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처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한 시민들이 시청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문제에 대해 시정을 하던지 답변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글 삭제를 요청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말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을 군산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잘못을 지적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을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고 아울러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민들은 말로만 포장하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소리를 낮은 자세로 들어주는 실천하는 시정을 원하고 있음을 직시하시어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서동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한경봉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경봉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군산시 비례대표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5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종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별첨 1-2)
안건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07년 작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131억 2,208만원 중 13억 3,516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에 그중 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4,016만원 중 2억 7,32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68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강풍, 풍랑피해 복구비로 모두 7억 1,335만원을 사용하였는데 1월에 2억 6,226만원, 3월에 3억 4,132만원, 4월에 6,357만원, 8월에 4,62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사고 방제비로 2억 8,165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9억 9,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및 재무회계 규칙상 적법하게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로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538억 1백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6,626억 8천 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3%인 5,433억 3,6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93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278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78억 3,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9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94억 4,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72억 9,200만원은 2008년 금년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예산 현액은 5,772억 4,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1%인 5,811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인 4,879억 9,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31억 8,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264억 6,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6억 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9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92억 7,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10억 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815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인 553억 4,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1억 6,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3억 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1억 6,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종으로 2006년도말 203억 3,400만원에서 2007년도 50억 9,300만원 수입에 255억 9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228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등 4종으로 2006년도말 114억 4,700만원에서 2007년도에 42억 1천만원이 발생되고 39억 5,1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채권은 117억 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300만원이며 기금은 9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1,139억 9,500만원에서 2007년도에 15억원이 발생되고 156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98억 3,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0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3,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말 1조 5,653억 4,100만원에서 2007년도에 2,869억 7,900만원이 증가되고 7,703억 5,5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1조 819억원 6,500만원이며 소멸액의 주요 원인은 사회기반시설 토지 평가기준이 인근지가 평균 금액에서 최저금액으로 변경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물품분야는 2006년도말 21억 9천만원에서 2007년도에 5억 4,700만원이 증가되고 1억 1,4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26억 2,3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 결산에는 2006년 시험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 동안 단식회계로 처리된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래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박희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순 의원입니다.
제125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온 정력을 쏟으며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수고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과 희망이란 보답으로 관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미룡동에 소재한 은파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4년 미제저수지가 만들어졌고 1976년 10월 6일 은파유원지로 지정 고시된 미제저수지는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5번의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2006년 2월 19일 175만 7천㎡에 대하여 유원지, 관광지 2개의 관련법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은파유원지로 지정된 지는 올해로 32년이 경과되었지만 은파관광지가 시민들의 휴식처와 산책지, 관광지로 각광받기는 불과 2~3년 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은파유원지는 한때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한적하고 무서운 곳이었으며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로부터 이상한 눈총을 받기도 했던 곳이었는데 지곡동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부터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고 화려한 물빛다리와 찬란한 음악분수대가 등장하고 부분적으로 수변로가 형성되면서부터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은파관광지 조성에 2008년까지 국비 136억 8,700만원과 도비 27억 1,300만원, 시비 135억 300만원 총 299억 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차장부지 조성에 6억 1,300만원, 은파물빛다리 조성에 63억원, 음악분수대 조성에 9억 6,782만 4천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4천만원, 음식점 이주보상에 26억 7,455만 5천원을 투자하여 은파관광지가 제 모습을 찾는 듯 보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아직도 군산시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제 군산시는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파관광지는 2006년 5월 19일 조성계획변경으로 용역이 끝났지만 군산시는 수변로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한 개발로 인해 편입되는 논, 밭 등에 대하여 농촌공사에 부지사용 임대비와 주민들에게는 영농보상비를 지불하여야 됩니다.
군산시는 1976년에 유원지로 지정하였으면서도 농지조성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이 신고도 없이 초지를 농지로 전용시켜 농지조성 부담금을 수령하게 된다 해도 속수무책이고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종합개발을 앞두고 은파주변 영농조성 실태파악도 없이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면 군산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은파 주변에 경관이 좋은 소나무 숲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묘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은파유원지 주변 묘지조성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묘지 매장이나 이전행위, 기타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동안 시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하였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시민들은 은파유원지나 관광지에 영농조성이나 묘지조성 행위 등을 하면 불법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산시가 은파를 잘 보전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한다면 많은 예산을 시설비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 특히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파를 지키고 가꾸는데 참여하도록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산시가 기업유치와 함께 교육발전, 관광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만 은파관광지 개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개발과 추진으로 인하여 재산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군산시를 원망하며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시장님께 전하고 그 해결책을 듣고자 합니다.
은파유원지 주변에는 대대로 선조 때부터 4대째 살고 있는 원주민부터 60년 내지 30년 전부터 이사하여 살고 있는 주민 그리고 집이 매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 놓고 관리만 하는 주민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21가구가 오가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군산시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지의 농촌에서도 받는 상하수도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오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며 비위생적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시내 한 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군산시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낙심하며 인생의 큰 기쁨이자 인간의 기본적 소망인 편안한 주거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쓸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는 고층아파트의 화려한 불빛과 매일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책을 즐기는 여유로운 시민들로 붐비는데 은파 원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낙후되어 자포자기 상태로 군산시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다, 원도심 발전이다 하며 고루 혜택을 주려 노력하는 군산시가 어찌하여 은파주변의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은파호수 주변에 위치해 음식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5세대 상인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 은파교회 앞에 집단 음식점 부지를 조성하여 이주시켜 주고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이곳에서 다 보내고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되어 자녀들과 손주들이 외지에서 찾아오면 냄새나고 불편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주변 여관으로 잠자러 갈 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멍든 가슴을 안고 노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돈도 없고 나이 들어 이사도 갈 수 없으니 비록 쓰러져 가는 집이지만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내 집을 증, 개축 할 수 있게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다른 집들처럼 상하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군산은파 관광지와 비슷한 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원천저수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 한 바 관계자는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각종규제를 가해 주민들로부터 보상과 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끊임없는 민원때문에 수원시 자체에서 보상하고 택지개발지로 이주시켜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길을 넓히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고통해결 만큼 시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행복 추구나 건강증진을 위한 개발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강요된다면 과감하게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무관심과 가혹함에 원성으로 밤을 지새우는 주민이 있다면 절대로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군산시에서는 32년간 고생을 해온 이곳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편견이 없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파관광지 내 상가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5번이나 하였으면서도 은파관광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심상가에 대한 재정비 또는 재개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물빛다리 광장 주변 상가들은 관광지의 상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도 열악한 환경으로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이며 오히려 군산시의 자랑인 은파관광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상가들은 건축물대장상 식당 및 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주점들의 실내 내부는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도가 낮아 서로 분간이 어려울 정도이고 주방의 위생 상태나 실내의 공기는 매우 불량한 상태인데 과연 군산시는 군산 방문의 해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은파관광지 내 상가들 중 일부는 불법가설건축물을 이용 영업을 하며 은파관광지를 찾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은파관광지의 이미지에 맞게 재정비하여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나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파관광지의 품격을 높이고 현대화 시켜서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안락한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군산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1967년 7월 25일부터 1995년까지 시내 주변의 주요 공원이 15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은 3,395필지로 618만 51㎡이며 그중 사유지가 2,327필지에 395만 6,175㎡이며 매입을 요청한 토지가 90필지에 17만 3,326㎡인데 15개 공원 중 대지가 있는 12개 공원의 주택현황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관리부서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이곳 주민들의 생활상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정된 공원 내의 대지는 12만 6,692㎡로 월명공원 353필지, 군봉공원 105필지, 흥남공원 52필지 등 총 589필지가 됩니다. 대지를 주택으로 본다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축물들은 대략 589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공원의 주변에는 지난 41년 동안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규제를 받아 노후화 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택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또한 군산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동안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면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군산시는 공원 지정 후 주택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는 재난발생 우려나 군산시에 이익이 되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매입을 하면서도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억울하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에는 계속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2007년도에 공원부지 매입에 6필지 11억 6,7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 현재까지 4필지 3억 8,528만 8,500원을 지출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군산시의 현재까지 공원토지 매입현황자료를 보면 주차장부지나 등산로 혹은 순환로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나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인한 매입들뿐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주민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앞으로 공원주변지역 토지를 매입 할 때는 대지 및 주택부터 정리하여 해당 주민들의 숙원과 억울함을 풀어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미관 향상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소외되어 그늘에서 원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민에 대한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매사 어려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외된 시민들의 고통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셔서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시장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희망등대가 되어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희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래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희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시민들이 은파관광지 내의 토지 등을 임의로 농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시에 토지보상금 등 과다 지급으로 인한 혈세낭비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면적이 175만 7천㎡로 타 관광지에 비해 대단히 넓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편입된 토지는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를 비롯하여 국, 공유지와 개인 사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목 또한 유지, 임야, 전, 답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지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이나 무단 농지조성 등 불법형질 변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단속을 피해 농작물재배 등을 위한 무단 농지조성 등 불법적인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해서는 따로 영농보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법 농지조성으로 인한 보상금 과다 지급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한국농촌공사 군산지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법 농지조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파관광지 내 묘지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계획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은파관광지 내에서는 신규 매장이나 이전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 중 묘지이전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오해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와 같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산지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여 항상 아름답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은파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파관광지 주변에서 시정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각종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거주하는 21가구 주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파관광지 주변에는 은파조성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무허가음식점 15가구를 비롯하여 관광지 지정 이전부터 생활해오던 원주민 및 무허가 일반주택 21가구 등 총 36가구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은파관광지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부터 우선 무허가음식점 15가구를 은파교회 건너편에 음식점부지를 조성하여 집단 이주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1가구에 대한 이주사업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아직까지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현 거주 건축물의 증, 개축이나 건물 보상 후 집단이주 또는 개별적인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거주하는 건물은 은파 조성계획상 녹지 또는 공공시설 부지로 계획된 곳에 있어 증, 개축 허가는 불가하며 다만 상수도 공급은 본인들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등 이주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은파 물빛다리 광장 주변 상가 등의 정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은파관광지는 물빛다리와 음악분수 준공 이후 시민과 외래 관광객 방문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는 우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장주변 상가건물이 노후되고 외관과 간판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못함은 물론 교통 또한 원활하지 못하고 불편하여 종합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변 상가 8동은 모두 사유재산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정비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시민들과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이곳을 지금과 같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성계획 변경 등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토지 소유주들은 물론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은파를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편안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내 주택의 증, 개축의 어려움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소외된 주민들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자연 및 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택의 개축 및 재축 등의 행위는 도시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결정 이전의 주택에 한하여 공원점용 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공원 지역 주변 주택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열악한 공원부지 내 대지 및 주택 등의 매입을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공원 사유토지 매입요청 민원으로 접수된 12필지 6,287㎡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와 건축물 등에 가압류 및 경매 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4필지 2,224㎡를 매입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 공원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과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을 통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월명공원 내 불량주거지 주택 11건 2,376㎡에 5억 100만원을 들여 매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500여억원을 들여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는 총 21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1개 지구는 완료하여 현재 16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부지 내 사유토지인 대지 589필지 12만 6,692㎡ 중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요청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공원 내 주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 단위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박희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희순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하신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박희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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