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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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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6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2.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9.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2.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9.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29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사정으로 의사일정 제4항의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당초 추진계획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기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11조 제2항의 내용 중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시 수탁자가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은경입니다.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획일적인 전대 금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연계된 사항으로써, 상위 및 연계 법령 등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무의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이미 시행이 돼 왔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법이요?
신영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21년 4월에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됐고요.
신영자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시행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건
1.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시민정원사 양성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서 8조까지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발굴·진흥,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10조까지는 민간정원의 개방,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는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문화의 향상,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육성되는 정원 전문가와 조례에 따라 양성되는 시민정원사의 연계방안 검토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아, 있으십니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군산시에서 보면 지금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조례가 지금, 뭐 조경시설 관리, 어린이공원, 나무 심기 지원, 숲 가꾸기 지원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이 조례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정원문화 조성 이 조례는요,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민간정원 그다음에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까지 할라면 이 조례가 먼저 이렇게 제정이 돼야, 선행이 돼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우리 군산시도 인자 정원문화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좀 같이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어떤 뭐, 여기 상위법에 보면,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도 지금,
신영자 위원
여기 예산이 한 1억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 비용추계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인자 앞으로 정원관리사, 시민정원사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정원사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도 정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산시 숲 가꾸기라든가 나무 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4년 동안 엄청, 제가 자료를 한번 입찰정보 빼봤어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준 것만 해도 몇 백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산시내 정원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군산에서 수협에서 하청받아서 일하고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인자 자잘자잘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또 일반인들을 줬더라고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얼마 인자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부분이 우리 군산업체들한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전혀 군산업체들한테 수혜가 안 가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정원사들이 군산 다 이거 반납해야 되겠다고 그정도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입찰,은 무조건 좀 입찰을 참여시키세요, 수의계약 몇 억짜리 막 그런 거 그냥 산림조합에다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군산, 시장님께서 첫째 군산경제 살린다고 하는데 이 기업체들 소상공인들이 우리 상품권 발행해서 지금 경제 살린다고, 골목상권 살린다고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세세한 것들까지도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시민정원사 그 교육하는 그 비용, 먼저 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비용정도만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예? 교육정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시민 그 정원사. 시민정원사를 교육을 이렇게 인정기관에서, 전주시도 보니까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전주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전주시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정원박람회를 해서 전주시의 운영체계를 보면 시민정원사를 일단 교육을 해서 양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역으로 나가서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그 정원을 또 같이 이렇게 가꾸고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이걸 한다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정원. 정원문화를 가꾸면 뭐가 좋아요? 우리 저 나무 심기하고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어떻게 동떨어진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것은 인제 민간정원 그다음에 개인에 하는 것들은 민간 어느 잘 가꿔서 해 가지고 하면 인제 등록을, 등록제도라고 있어요, 정원 등록제도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좀 규모가 크면 민간정원. 인자 민간정원은 10만㎡ 이상 면적을 가지고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은 30만㎡ 이상 그거 했을 때 인제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하면 민간정원,
김경구 위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등록을, 등록제도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등록을 하면, 인제 민간정원은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정 지원을 좀 받습니다. 받아서 그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가는 거죠, 등록을 하고.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야생화단지는 이게 지방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원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어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저희들도 인자 예를 들어서 야생화정원도 일정규모 이상이 돼서 10만㎡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할 수가 있으면 그것도 인자 지방정원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10만㎡ 이상을 만들어 가면 인자 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개인이 정원을 만들어 가면은 거기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민간정원에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도록은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민간정원도 그 사람들이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개방을, 개방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을 때요.
김경구 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깊이 들어가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김경구 위원
개인이 얻은 부지에다가 정원을 가꾸는데 외부에서 누구든지 와서 보면은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개인에 대한 정원을 말하자면 꾸리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만든 것은 인자 그 개인이 만들어 서 민간정원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이 부지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정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개인이 돈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좀 벅차고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외부인들을 갖다 거기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정원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들여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그것은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석은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일단 민간정원은 개인이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난 후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때 만들어,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민간정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다 만들고 나서.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조례에서도 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제 그정도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민간이 자기 땅에다 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인제 등록을 하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자기가 다 만들어서 민간정원을, 개인이 만들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다 만들었다는 건 어느 기준을 두고서 아, 이게 다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평가를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건 인제 도에서, 도에서 인제 등록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제,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가서 이렇게 보고서 아, 이게 정원이 만들어졌다, 다 완성됐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와서 이렇게 보고서 아, 여기는 정원이 완전히 가꿔졌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도에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김중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김중신 의원
예, 제가 이거를 사실 지금 정원이 잘 조성된 지역이 익산이에요. 익산 공원이 참 많거든요.
거기 개방도 시키고 시민들이 관람도 하고 뭐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익산하고 전주하고 지금 남원이 여기 전라북도 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한 53개가 이 정원 지원조례가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정원을, 없지만은 정원을 좋아하는 입장이고 또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개방조건으로, 개방, 시민들이 같이 개방하고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심의해서 조금 필요한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이것을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옥구에 하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선유정원인가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 모에의 정원 저거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이런 데 이렇게, 그런 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도 그 당사자들이,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런 데는 돼요,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인자 당사자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민간 개인정원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정원으로 신청하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등록을,
김경구 위원
카페에서 돈을 받더라도 지원을 해 준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카페처럼 돈 자기가 상업을 안 하는데, 안 해야 만이 지원하는가 아니면 상업을 해도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러지 않아요?
돈 주고 입장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도 지원이 된다? 등록만 하면은 가능하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상업적으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개방만 하고 자기가 상업적인 그것을 안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서 정원을,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에 그게 담아져 있어요? 상업적인 것을 안 했을 때 지원한다라고는 안 담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렇게는 안 담아져 있죠.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그것을 넣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삽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안 하고 하면은 상업적인 영업을 하면서 정원을 했을 때 거기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제가 볼 때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원을 하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중신 의원
예, 그리고 순수하게, 순수한 그런 정원으로 아름답게 꾸몄는데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은 좀 지원을 해 줘도 되는데 상업을 행위를 해 가면서 옆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좀, 제 생각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의자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도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거기서 인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또 필요하다면,
김경구 위원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담는 게 괜찮겠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중신 의원
인제 정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조건을 달아요. 그렇게 좀 약간,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상업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전이나 답을 어떤 이 조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을 해야죠. 만들어서,
신영자 위원
그니까 인자 등록을 하시겠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등록을 하겠죠.
아마 공동 발의하신 우리 김영일 부의장님께서 ‘우리 공장 가는 길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목적으로 그걸 하시지 않는가 인자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건축물 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조금 지원은 한 얼마 정도 보조금 지원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직은, 지원한 게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실적이 아직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신영자 위원
2019년도에 그 조례가, 아마 우리 김중신 의원님이 하셨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때도 했고 저희들이 한번 그 수요조사도 했었는데요, 신청자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인제 옥상,
신영자 위원
그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도 보조금 교부한다고 해 놓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저희들도 인제 옥상,
신영자 위원
지원한다고 했으면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도 수요파악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고요, 좀 그게 보면은 옥상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방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정원사들 뭐 자원봉사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터전에 기초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자원봉사로 쓴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니까 인제 전주시가 인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영자 위원
전주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활을 터전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정원 같은 거 익산이나 전주나 수목원 같은 데 그런 데도 보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셔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안 그래요?
또 지원하면 이분들이 또 입장료를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김중신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상정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부산은 지원을 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 조례는 그 내용이 안 담아있어요. 안 담아있어갖고 공공목적 아니면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 옥상정원을. 그래서 우리 김경구,
신영자 위원
이 공공 지원대상이 병원, 복지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체험학습장 뭐 가능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고 병원이나 문화시설 그런 데도, 우리 병원 같은 데도 돈 받고 하잖아요. 지원대상이에요.
김중신 의원
아니,
신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모에정원 같은 경우는 커피만 팔지 입장료나 뭐 그런 건 전혀 받지를 않아요, 거기에. 외부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거기가 우리시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지금 수목원이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들 말고 정원이란 말이에요. 정원의 개념은 정리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자기가 인제 민간에서 이 정원을 등록을 하고 싶다, 신청을 할 때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규모요?
이한세 위원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 민간정원은 규모는 없고 인자 시설률이라든가 그 기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지방정원은 10만㎡ 이상 국가정원은 30만㎡ 이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국가정원 그런 10만이나 30만㎡ 이상의 일정정도 규모가 있는데 시민정원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무슨 시설물이나 수목, 조경 이런 것만 지금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이한세 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난립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인제 일정정도 규모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시에서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 지금 구입을 하지 못하고 해지되는 면적들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이한세 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은 시민정원의 문제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도 시 예산으로도 많은 인제 일몰제 때문에 예산투여가 많이 되기도 하고 예산이 없어서 해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제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바람숲길이라든가 새들숲 이런 데에 인제 대규모로 시, 국가 주도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외 지역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녹지공간이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시민정원은 더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모의 문제, 면적의 문제를 일정정도 가져가지 않으면 난립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는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김중신 의원
근게 도에 등록을 할 때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로 한정된 그런 정원이어야 만이 인정을 받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조례상으로도 없을지, 인제 담을지, 안 담을 수 있겠지만 규칙으로라도 일정정도의 면적에 대한 문제는 좀 규정을 두어야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난립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중신 의원
근데 이게 제가 만든 취지는 지금 우리 김영일 의원님이랑 인자 공동발의 했지만 김영일 의원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없고, 제가 만든 취지는 익산이나 전라북도가 이렇게 개방된 정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잖아요, 가족들이. 가면 참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고 특히 익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산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원들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몇 군데.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걸 더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갖고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게 그런 목적으로 둬서 사실 제가 안 해도 되는데 다음 회기 때나 다음 9대 때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한 끝에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민간정원에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좀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례도 만들어서 민간정원을 활성화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익산시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군산시에서도 민간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도의 규모와 수목의 종류나 어떤 조경의 가치를 좀 따져서 민간정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단지 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의 문제는 없지만 어떤 규모에서의 일정정도의 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에서 담아야 될 것 같애요.
김중신 의원
차후에 그렇게 한번 개정을 해서 하셔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한다고 막 어떤 정원을 지원할라는 목적은 아니니까.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어차피 뭐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 담아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규칙을 좀 정해서, 이렇게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상업적인 부분, 또 국한돼 있는 이 정원에 대해서 너무 또 불필요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등록을 해야 만이 가능하지만 그게 한계점에 있다는 거죠.
뭐 우리 위원님도 정확히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이게 과연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한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이 정원을 가꾼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방하는 것도 참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의회에 반드시 좀 동의를 구하시고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일단 원안가결을 하시고 또 김중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에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면 추후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떠신가요?
(침묵)
김경구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시행규칙을 할 때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을 의회에 보고하는 전제로써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저희가 타 시·군을 한번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안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을 때는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드는 전제로, 그 전제로 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여기에 동의하시죠, 위원님들?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
저 마지막 의회지만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좀 할게요. 2018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내 조림사업 한 거 있죠, 그 자료.
제가 다 빼놓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비교해 보고자 차원에서 지금 요구를 하니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침묵)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추후 시행규칙 제정시 상위법에 민간정원에 대한 면적 등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기준 면적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민간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조금 등 예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부의안건인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부 변경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은 전북을 대표하는 도소매시장이었던 해망동이 고용위기지역이 된 후 인구가 감소하고 가격 경쟁력면에서도 인근의 서천특화시장에 밀리는 등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명동 근대역사거리에서 해망동까지 거점시설 간 연계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산물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관광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2020년 5월 활성화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 현장여건,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이 기 수립한 활성화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근대역사문화거점지와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등 거점시설 간 연계를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거점시설 간 연계도로인 일부구간이 제외되어 이를 연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에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협의와 국토부 최종승인 후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18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공사원가 및 보상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당초 사업비 250억 원에서 272억 원으로 변경, 4개 사업 제척 및 1개 사업 신설 등의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해신동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변경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22억이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시비 재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공모에서 신청 선정을 할 때요, 총 사업비가 250억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으로 매칭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금번 변경으로 부지 연장구간에 대한 부지 매입하고 조성공사에 필요한 22억이 지금 증가가 되는데요,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증하기는 법령상에 불가하고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비를 조금 추가해서 이 활성화계획이 제대로 좀 사업이 완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러면 4개 사업이 제척되고 지금 1개 사업이 신설되잖아요. 그면 제척된 4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제척된,
위원장 서동수
물론 자료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사업들이요, 자율주행사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마중물사업으로 근대식열차 운행사업 그다음에 자율주행 셔틀 운행사업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실적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때는 인제 마중물사업으로 포함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현재 그 도로상황이나 여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도저히 사업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그동안 국토부와 LH재생지원기구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협의돼서 제척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여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에 담아낼, 사업을 좀 다시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걸로 협의돼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안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인지를 못 하셨을 거예요, 4개 사업에 대한 제척사업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11개 사업이잖아요, 품목이. 여기서 어떠어떤 사항들인가요? 3번의 입체 보행로 조성사업하고 근대식열차 운행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이거하고 자율주행 셔틀 운행사업하고 QR코드 활성화사업 이 4개 사업이 제척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보행로 조성사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로 개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위치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치가,
위원장 서동수
이거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시면 안 되고 신규사업이 연계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변경된 사항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라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1개 사업추진하는 데 22억을 우리 시비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해신동 주차장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상가들이 쭉 있는데 상가에서 도로를 막고, 철도에 있는 도로를 막고 거기에 인제 무허가로, 불법으로 거기를 점거를 해서 거기다 인제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걸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매수해서 도로를, 도로가 연결되다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은 이쪽의 근대역사경관지구로 연결되는 부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토지 매입도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일부 토지 매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비 재원을 지금 세워진 게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걸로 우선 시행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성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인자 이 내용은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속 사업비가 확보돼 있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해서 확보돼 있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활성화계획이 인자 위원님들의 의견제시해서 내용이 확정을 해 가지고 또 이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중앙재생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만이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서 인자 시비가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때 맞춰서 이 시비를 추가를 인자 추경으로 제출할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때 맞춰서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구체적으로 시비가 늘어난 저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 안만 한 20몇억이라는 돈이, 아까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는 바꿀 수가 없는 돈이고 시비에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는가를 아는데 단지 이 종이 하나 갖고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해요, 실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아까, 그 뭐야, 냉동창고 그쪽서 ing를 연결을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도로를,
부위원장 나종대
보기가 흉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어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타당성이 있나, 없는가를 알고 저거를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활성화계획 변경안 그 7페이지, 8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은요, 마중물사업에 해산물 운송로 조성사업이 현재 수산물복합공간 조성하는 그 앞에 있는 공간은 우리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그 근대문화지구, 월명동 근대문화지구에서 해망터널로 경관 명소화를 통해서 이 공간으로 접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부위원장 나종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만약에 22억이라는 재원이,
부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위원장 서동수
지금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쉽게 말하셔야, 보행로라고 하는데 보행로가 어딘지조차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철도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금 이번에 연장구간이요, 그 수산물특화단지, 조성된 특화단지 건물 그 부분에서 동백대교 있는 데까지 구간이 지금 연장구간으로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뒤에 철도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그러니까 철도길을 말씀하셔야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래서 그 부지공간이 면적이 저희들이 지금 연장되는 면적이 2,678㎡고요, 이거하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여기 시설하는 조성공사비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금 그동안 상인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 이런 보상비 포함해서 이 보상비가 총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2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분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왜 증액이 돼서, 27억이라는 돈이 군산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기가 편한데 그냥 단지 쉽게 말해서 27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으니 거기를 행위를 해야 되니까, 잘 몰라요, 위원들이 실은.
이 종이 하나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후딱 동의를 해 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래서 부지 매입비 22억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부지 매입비 10억 7천만 원에 지장물보상비 5억, 철거비 14억 이래서 이렇게 해서 22억 정도,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자료도 주셔야 돼요. 있어요? 부지 매입비가 얼마고 우리가 보상비가 대략으로 얼마 들어가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데, SOC사업을 시행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세부적인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죄송합니다.
이 도면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표시를 못 해 가지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지금 안건 심의 끝나고라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서동수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입체 보행로 이 4개 사업이 제척됐잖아요. 이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비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디다가 추가적으로 그 사업비를 투여하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래서 지금 제척되는 4개 사업의 사업비를 인자 이 부분이 인자 근본적으로 제척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지금 제외가 되고 이 사업구역에서 진행되는 지금 마중물사업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 매입해서 조성하는 데 한 30억 정도를 계상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그런 가공, 말리고 건조하고 이런 주민들의 편익공간을 만드는 데 한 5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런 제척되는 사업비를 부득이 필요한 추가되는 부지 조성비로 조정을 해서 그쪽에 다시 더 반영하는 사업비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뭐 이것은 인자 업무보고 때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만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을 부지를 어따 선정하시는 거예요? 가칭. 지금 대략적으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금강공업사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건조장, 해체작업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생선 건조하고 말리고 친환경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그면 이 부분들을, 누가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거기 그 지금 현재,
위원장 서동수
상인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지역에 있는 도매상인들이 공동체를 운영해서,
위원장 서동수
저는 그게,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까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런,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문제는 향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4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있죠. 추진된 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을 어디다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가공센터에다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증액이 얼마 돼서 더 확장을 시켜야겠다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우리 의회에다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산물 그 가공공장이라고 한다면 각자 해산물을 판매하는 그 업체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자 금동 부분 그쪽에다가 어떤 개인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쪽 부분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애요.
이것을 각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개인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 가공센터 때문에 거기 또 가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한번 논의하시고 좀 크게 봤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기 신영시장에도 지금 그거 하나 만들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설치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듯이 각 처에 이렇게 있어야지 한 곳에만 그렇게 있는 부분들은 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하여튼 좀 세밀하게 대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공공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알아요, 그 현장을. 그러니까 그럼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 의견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 로고가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농가에서 올바른 상표사용을 위하여 공동상표 로고를 변경하였습니다.
들판에 새가 군무하는 모양의 기존 로고에서 시원한 블루계역의 컬러가 청정한 자연이미지를 대변하고 금강의 물줄기를 형상화한 로고 타입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로고를 리뉴얼하여 특허청 상표등록을 2022년 3월에 완료함에 따라 조례 별표 1의 공동상표 새들군산 모양 및 색상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리뉴얼한 공동상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이게, 로고를 이거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번에 900정도 들어,
김경구 위원
900 정도여,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9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950만 원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어디에다 맡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시우디자인이라고요,
김경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시우디자인.
김경구 위원
시우디자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경구 위원
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게 인제 아니 기존 저희들 새들군산 로고 특허를 받았던 그 업체인데요, 기존에 했었던 업체입니다.
김경구 위원
기존에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걸 맡겨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무래도 좀 인제 특허라든가 이런 거,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되시니까, 우리 소장님 있을 때 안 하신 거죠? 이거 언제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전에 했었던,
김경구 위원
어느 소장님이 하셨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김병래 소장.
김경구 위원
이거 새들군산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때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때 했던 겁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 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2018년도.
김경구 위원
2018년인데 지금 2000몇년인데 지금 이제사 이걸 갖다 지금 올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요, 그때는 인제 그 로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새가, 들판에 새가 군무하는 형상이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게 인제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김경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건 그렇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2018년도인데 지금 이걸 올렸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언제 이걸 접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2018년도에 이 로고를 만들, 새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 3월에 특허청에 최종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러한 것들을 할라면, 이게 이것은요, 950만 원이 아니라요, 이런 로고는요, 공모를 해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면 그 틀에 박혀있어가지고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공모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은요, 지금 우리시가 뭘 공모할 때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상에 100만 원, 은상에 50만 원, 동상에 3등은 뭐 상품권으로 해서 뭐 50매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올려봐요. 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가져올 거예요.
이게 로고가 얼마나 단순하고, 저는 이게 다른 지역의 로고들은 로고만 보고도 그걸 사고 싶고 로고만 봐도 아, 여기가 정읍이야, 고창이야, 남원이야, 순창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로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에 새들군산 이게 뭘, 우리 강이 있어가지고, 금강이 있어가지고 금강이 청정이에요? 아니면은 여기 저기 서해안 바다입니까? 아니면 만경강 저쪽으로 해서 이게 표시한 거예요? 금강물줄기예요, 이게?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정도였으면은 지금 이건 새롭게 했어야 돼요, 새롭게. 공개적으로 해서 아마 1등에 100만 원, 2등에 50만 원만 한다고 해도 엄청난 로고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선정한다면.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 사업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로고를 갖다 제작하고 만들고자 하는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아마 다 물어보셔요,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이거 수의계약 줘서 했다고 그러면 공모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 로고를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걸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농산물 로고인가.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3월달에 인제 특허를 지금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전에 새들군산 있었잖아요. 지금 특허가 아까,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해요? 농가 신청 실적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가 실적이 지금,
김우민 위원
이게 인기가, 근게 쉽게 말해서 이 상표라는 것은 결국은 판매,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브랜드 가치를 쌀의 품질 이런 걸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새들군산이 판매에 도움이 됐으면은 인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죠? 어느 정도나 신청을 하셨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한 60농가정도 그전에는 사용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60농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거기에는 인제,
김우민 위원
우리가 농가가 총 몇 농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김우민 위원
벼농사 쌀 할 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근데 60농가 중에요, 대야RPC, 옥구RPC, 회현RPC는 공동브랜드로 새들군산 마크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RPC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60농가고 나머지 인제 원예농산물이라든가 하는 농가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아니 인자 여쭤볼라는 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인기가 없었으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번에 지금 새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새로, 새들군산을 그당시에는 저희가 철새축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청정이미지로 했었는데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철새 하면 질병이나 그런 걸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로고를 변경하게 된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변경을 했는데, 인제 저도 김경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도찐개찐이에요. 별로, 별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국은 새들군산을 쓰면은 지원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지원도 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새들군산을 쓰면서 이 상표가 좋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해서 판매에 도움돼서 쓰는 게 아니라 시에서 돈을 받을려고 이 상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 시의회의 존립 목적이 뭐냐면은 시민을 대표도 하지만 저희 소비자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붙었을 때 이거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수준 같다,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게 신뢰성을 부여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이 상표가 붙었을 때, 별로. 이게 가격이 싸니까 그랬겠죠.
저희들이 플랜카드 하나, 이번 선거 때 디자인할 때도요, 그냥 기획사에 맡긴 거하고 안 한 것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 눈으로 봤을 때도 별로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냥 칼라프린터로 이렇게 돼서 실제 실물을 안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 왔으면은 실물을 사진을 하나 찍어서라도 저희들한테 보여줬어야, 자랑하고 싶으면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애요. 그니까 이렇게 그냥 A4용지에 프린터만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걸 달았을 때 군산시 쌀 판매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 상표 같으세요, 혹시?
이거 다른 브랜드들 보면 이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글잖아요. 이거 했을 때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냐고, 과장님 생각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판매의 도움보다는 시에서 인정해 준 상표라고 해서 좀 믿음직하는 이걸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했다는 그 개념으로,
김우민 위원
맞아요. 전에 우리 지금 문동신 시장님 있을 때 그 있잖아요. 풍화, 갑자기 그 브랜드가 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풍화격.
김우민 위원
드림허브군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드림허브군산.
김우민 위원
그게 디자인이 훨씬 더 이뻐요. 군산이 품질마크면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드림허브군산, 이건 새들군산 하면 군산, 드림허브군산 그거 브랜드가 훨씬 더 이쁘다니까요?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그거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하나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 브랜드 맨날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야 군산쌀이구나 아, 군산 어떤 게, 그 군산의 장점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군산쌀이 좋은가. 마크는 하나고. 근데 수시로 바꾸니까 저희들도 잘 몰라요, 맞는 게 뭔지.
브랜드라는 것은 정말 이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선거할 때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공천을 받은 게 야, 그냥 고무신이 아니라 똑같은 고무신이 아니라 한국산 고무신 할 때, 이 브랜드가 달리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하여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새들군산 이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농가가 60개 농가라고 하셨는데 그 60개 농가뿐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브랜드를 또 바꾼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2015년도 공동상표 처음에 만들 때 경영체가 717개 업체하고 생산되는 그 품목이 698개 업체로 해서 특산품 공동상표를 그때 특허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한 번 변경이 됐고 18년도에 또 변경이 됐고 또 지금에 와서 이 청색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정당색깔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17년, 18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새만금과 어떤 새와 황금빛 들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이 브랜드를 상표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필요 없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데다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게 그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우리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특허청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지금 로고가 변경이 되는 요지의, 주된 요지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만료가 됐으면 다시 또 재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치 않은가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예전,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연장이 가능해요, 가능치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기존에 2018년도에 이 새상표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표는 저희가 연장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가능한 건데 연장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당시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토대로 놓고 보면, 새로운 로고를 브랜드를 해서 가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주된 목적이 그 로고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바꿔야 되고 왜 이 로고를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견 주신대로 이게 왜 수의계약쪽으로 특정 그 설계디자인회사 연구소인가 거기다 했는지 이거 이런 로고를 정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해도 충분히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고, 이 상표를 또 후에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변하면 또 로고를 변경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나요?
저는 이 로고도 우리 군산만의 특색을 가지고 꾸준히 가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인제는 저희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그냥 이 상표로 꾸준히 가고 혹시 다시 바꿀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시민공모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는 인자 후적인 문제고 로고라는 게 이게 우리 국민을 상대로 지금 우리 상품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인식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로고를 바꾸면 저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로고는 계속 그 로고로 가야 만이 이 인식이 변화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보면은 우리 군산 거다, 이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로고를 자꾸 바꾼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자 이 일정부분도 일정 부분은 모르겠어요. 예산이 투여되고 품이 잡아져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사전에 의회하고도 물론 우리 이한세 위원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한 번 정도는 좀 논의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거예요, 절차 상의 문제든 뭐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사소한 거라도 의회에 어떤 동의가 필요치 않아도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의견을 제시를 받고,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상표등록을 하면 사용료를 그분한테 다른 데로 얼마씩 지급이 돼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950만 원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사용료는 받지를 않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거기를 여기 뭐야, 이걸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한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면은 얼마를 주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용료 없이 그냥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상품권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 들여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상표등록하면 저희쪽으로 다 전속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미래로 가는 그런 사항은, 자화상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근데 이걸 한번요, 사용농가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가는 사용, 로고의 자화상인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비용이 들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공모를 해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특허를 빨리 교체할 수 없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줘야 할 것 같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애요. 알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니 소장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 이렇게 동의를 좀 받고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원안가결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전적·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므로 이를 위해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연계된 사항으로, 상위 및 연계 법령 등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무의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화구역 지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방화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2항 방화지구 내 용도변경 적용기준 완화 사항입니다. 방화지구 지정 이전에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용도지역·지구의 행위제한 등에 적합하고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관련법령상 적합한 방화설비 설치를 하는 경우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화지구 지정 이전에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용도지역·지구의 행위제한 등에 적합하고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관련법 법령상 적합한 방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일원 기존 건축물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그러면 지금 2006년도 5월 9일날 이게 지금 법이 시행됐나요? 여기 보니까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허가물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방화지구가 그때 지정이 돼서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박광일 위원
예, 그니깐요.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을 지금 양성화 좀 해 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양성화라기보다도 현재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할려면 현행법령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건축물들이 대개 보면 목조였습니다.
목조이다 보니까 방화구조, 방화구조라고 하는 게 인자 내화구조로 돼서 인제 콘크리트나 조적벽이어야 되는데 지금 목조는 해당이 없거든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제 상위법령인 건축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됐을 때 특례로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 가구거리 같은 경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거기도 구도심에 해당이 돼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적법한 건물이면 용도 변경,
박광일 위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방화지구는 언제 지정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 군산시의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최초는 1987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고우당 일부 변경 지정이 201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방화지구라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예방할려고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중에 화재가 났을 때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완화하는 거보다 좀, 화재 발생시 그쪽이 이제 목조건물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우려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인제 용도 변경을 해 주더라고, 하더라도 드렌처 설비라고 그래서 창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재가 나서 옆 건물로 번질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제 물이 자동이든지 수동으로 해서 물수막이 형성이 돼서 옆집 건물로 번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할 경우에만 용도 변경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과장님 그 스프링쿨러랑을 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야 용도 변경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요, 스프링쿨러는 아니고요, 그 창문의 외벽에다가 드렌처 설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만이, 창문이 있는 경우는 해야 만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결국은 그 역할이라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상업용 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6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1조, 제24조에 의거 전문 관리능력이 있는 기존 위탁기관과 연장계약을 하여 군산시 상업용 게시대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위탁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사단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군산시 지부이며 재위탁기간은 2022년 6월 26일부터 2년간입니다.
담당부서의 현 수탁자에 대한 위탁사무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가 양호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연장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안건
9.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안건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예비비 총 지출액은 일반회계 4건 4억 430만 원입니다.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세부사업은 폭설피해 신속 해소를 위한 제설제 구입 1건과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차량운행 임차비 1건으로 총 2억 2,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출내역이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 회의 때 ‘제설제가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20년도에 후반기에 우리가 정기회의 때.
근데 21년도에 2억을 1월 18일날 집행을 했는데 얼마나 재고가 있었길래 2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쓸 정도가 됐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20년, 21년 초에는 인제 제가 건설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고요.
당시에 21년도 이전 20년, 2019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눈이 그렇게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의 제설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서있었습니다만 불행히도 2021년 초에 21년 1월 6일과 7일 제설주의보·경보가 내리면서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던 제설제는 이미 20년 연말에 다 소진이 됐고 21년에 인제 급하게 제설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20년도 후반기에 정기회의 때 질의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렇게 딱 단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그렇게 눈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총 1년에 필요한 제설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건설과장 김판기
요새는 일기자체가 이제 뭐 기후변화다, 뭐다 해서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1회 제설할 때 한 300톤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한안길 위원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 가격이라는 게 더군다나 코로나에다가 인제 물류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설제가 필요한 시기와 일상적인 시기의 가격이 달라서 그거는 저희가 좀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톤당 한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안길 위원
근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너무 급하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럴 정도로 급하,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눈이 오게 되면 그때는 모든 지자체가 제설제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계약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은 시점에 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안길 위원
물론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21년도 1월 초에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량의 재고가 있었어요.
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왜 18일날 갑자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게 긴급을 요하는, 그때 뭐 며칠 왔다고 그러는데 300톤 정도 되면 쌓여있는 것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전에, 그전에 2년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수의계약,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곳에 제설제를 저기를 했어요. 구매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탓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금 보편타당한 곳에서, 보편타당한 사실을 가지고 보편타당하게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품목 넣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한테 다 이야기가 되고 이러니, 우리가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위를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특히 계약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안길 위원
계약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미리 우리가, 뭐 이렇게 게릴라성호우네, 어쩌네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가능하고, 만약에 그때 구매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란이 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차량 운행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8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원래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파업에 대비해 가지고 전세버스하고 택시하고 해서 지금 한 1억 6천정도 소요되는 걸로 원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하루 좀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위약금하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떠나는 마당에서 안타깝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보통 180억, 160억, 170억 이렇게 쳐줘가면서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양 노조위원장을 제가 다 만났을 때, ‘파업은 없다. 다만, 도 지부에서 무엇인가 하달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하지 못하겠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하면 2천몇백만 원정도는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예 그쪽과 협의를 했더라고 하면 이러한 예산낭비는 없었을 거다. 우리가 다 줘가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거든요.
하여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로 인한 예산절감 같은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염화칼슘부분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소요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고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산을 쓰세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산지표시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국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답은 과장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사전에 해 놓으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됐을 거예요.
너무 급조되다 보니까, 모래, 소금, 염화칼슘이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비율이. 우리가 창고가 충분히 그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양을 비축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구입하는 게 제설효과도 그렇고, 1년간 이제 적치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일기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비축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2020년 이전에는 저희 지역에 적설량이 없다 보니 그때에 비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부분이 저희가 좀 예측이 잘못됐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작년 겨울과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적설이 됐었습니다.
근데 적설량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결빙이 되어도 저희가 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급하게 했었던 그래서 이제 올 겨울부터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물건을 만약에 계약을 해 놓으면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온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 그러지 않고 저희가 인제 미리 사실은 필요 양을 계약을 일정한 기간을 줘서 계약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정도로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아까 한 번 쓰실 때 300톤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일 정도, 연 7일이 아니라 7일 정도의, 7번의 제설을 할 수 있는 양정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믹스를 해서 이렇게 해 놓는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니까 300톤이니까 7일정도면 한 2천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국산이 아니면은 도로에 파손이 많이 돼요, 실은. 확인 한번 과장님 해 주셔서,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은,
부위원장 나종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보면은 원산지 표시가 국산일 때하고 베트남산이나 중국산이나 그런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그때 틀림없이 국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환경제품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급조돼서 물론 그럴 수 있나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확인 한번 잘 하셔서 올해에는,
건설과장 김판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왕 지나간 건 별 수 없지만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김중신 의원을 대표로 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시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57억 5,800만 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결산추경 단계에서 보다 더 세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은 87.2%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여 예산집행률은 개선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등 이행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등 총 442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부진 예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안길 위원
제가 매년간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의아해 하는 것이 적정잉여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고 가야 적당하다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저희가 지금, 저도 인제 이 업무를 지금 한 2년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673억 정도 지금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671억 원 정도가 결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인제 그 세입추계나 이런 것들이 잘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아진 거지, 올해 만약에 저기 이 세입추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안길 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압박을 굉장히 많이,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수체계가 조금은 정확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이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신경써서 좀 했더라면, 그리고 세수추계가 이렇게 됐을 때는 후반기 때라도 밀어내는 형태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결산에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예산을 맞춰서 나왔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또 결산잉여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600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여건상 국비랄지 이런 내려오는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이만큼 2,600억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14%정도니까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18% 뭐 해 가지고 이렇게 남는데 2천억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매년마다 계속 예산결산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잉여금 문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추계뿐만 아니라 이런 잉여금 문제도 무엇인가 조금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상 집행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부서에서의 생각과 저희 예산총괄부서의 생각들이 조금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들이 이렇게 지금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여간 올해도 저희가 인자 좀 있으면 또 추경도 하고 본예산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는 인자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통해서 하여간 그 잉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월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산기획과 자체 내에서 각 과별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지 소진의 여유를 한번 따져보셔서, 이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 많이 남을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초과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는 이런 여건들이 아닌가, 저는 4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해야,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과에 넘기더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고 어디는 돈을 움켜쥐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컨트롤타워에서 이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한안길 위원
물론 국장님 뭐 정말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엇인가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 인자 내년예산부터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든지 불가능한 것들은 예산을 되도록이면 저희도 반영을 안 해 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특히 인자 이 잉여금 중에 이월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금액들이 결국은 예산을 자기 마당 앞에다가 먼저 갖다 놓을라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작업할 때부터 이렇게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특히 뭐 어디에서 국비 지원사업이랄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붙여야 되는 이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
실적에 너무나 연연하다 보니까, 특히 군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납하는 것이 성실종결이다,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를 갖다 대면서 거기서 몇 억씩, 몇 십억씩, 몇 백억씩 갖다 쓰고 이런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행정들이 되고 있더라. 그 누구 하나 군산대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부분들을 있으니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군산시와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중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건설과장 김판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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