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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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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6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9.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대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15.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9.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대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15.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정비를 통해 청사 이전 등 주민의 행정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던 조례의 제명과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2조의 별표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의 명칭을 읍면동사무소를 행정 읍면동으로, 시청에서 군산시청으로 변경하고, 사무소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의무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무직공무원과 민간병원 근무 의사와의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인상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시에서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당인상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도내 비슷한 여건의 자치단체들이 이미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의무직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 1과 2에서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의료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 원으로 그렇게 인상 그, 금액을 30만 원 정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게 원래 당초에 정부에서 2003년도에 전문의나 일반의들 각기 다 30만 원씩 인상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당시에 적용한 시군도 있고 저희같이 적용을 못 한 시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보고자료에는 다른 전주나 익산 이렇게 돼 있다는데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익산은 아직, 2013년도에 조례 개정하고 그대로인 걸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나오거든요. 익산 오른 거 확실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오른 거 확실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익산 조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우리 거 변경안 전, 기존안 그 수당 그대로 지금 표시가 돼 있던데, 조례에? 조례 개정은 2013년도에 돼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30만 원씩 다 인상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에서 지금 우리 군산만 못 하고 전주랑 익산이랑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익산이나 전주는 언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익산은 2008년도 1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조례 거기 자치법규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13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별표 거기 우리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현재도, 여기도 60 얼마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거기는 임의대로 줬다는 얘기인데 말씀대로 라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근게 저희도 이거 올리기 전에 타 시군 물어갖고, 결정적으로 이게 아마 이것이 더 대두된 이유는 최근 지금 한 3년간 코로나로 이렇게 그 관련된 전문의들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또 행안부 쪽에서 챙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통고장이 와서,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왜,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수당 같은 것은 적정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호봉 맞춰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0년 전부터 내려왔는데 못 맞춰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은 갖다 호봉을 맞춰줬단 말이에요. 청소년수련원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아동센터란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죠. 근게 힘없는 데들은 못 해 주고 해 줘.
근게 좋아요. 이거 하는 거 좋다니까. 그러면 우리 시 기준이 뭐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청소년수련관 호봉제 해 줬을 때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기준이.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던 데는 아동센터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호봉 맞춰줘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니까.” 한데 우리가 못 해 줬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 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근데 청소년수련관은 해 줬어, 3년 전엔가?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까 “중앙에서 그게 지침이 내려왔고 전라북도 있는 데에서 전주, 익산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에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동의한다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익산하고 전주가 해 준다고 했으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에 이것들이 익산은 해 줬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의원, 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올릴 때에는 군산, 아니, ‘전주는 몇 년도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몇 년도에. 익산은 몇 년도에 올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익산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저는 자료 같은 걸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데이터가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전주하고 익산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해 버리면 뭐 다른 데 안 줘도 그냥 “우리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 재정적 여건이 맞냐 안 맞냐 이건 논의를 할 수 있지마는 말씀하실 때 전주, 익산을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올려주실 때에는 어디, 어디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시군의 비교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본 거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제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그렇고, 수당 올리는 건 뭐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저는 기준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1인당 360만 원이 지금 오른다는 거잖아요? 저희 자료 준 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30만 원씩,
서동완 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 가지고 미첨부 사유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1인당 360만 원, 1인당.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몇 명. 몇 명 분도 내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 있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보건소장님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과장, 과장급 1명 그래서 2명 정도 그렇게,
서동완 위원
2명밖에 안 돼,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 원래 보건소장하고 관리의사가 별도로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관리의사는 지금 현재 관리의사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관리의사는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인제 지금 보건소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는.
서동완 위원
보건소장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왜냐면 의사, 일반 의사이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반의사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1명 있었는데 그만뒀어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건지소나 이런 데 가는 분들은 지금 공공의인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보건직, 간호직 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거기는 공중보건의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서 지금 1명이, 이 1명이 그 1명이라는 거죠? 더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은 어쨌든 정부지침도 그렇고 올려주는 건 좋은데 좀 우리 시가 기준을 세워서 다른 직렬에 있는 다른 쪽에서 열심히 진짜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좀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말씀하신 대로 인자, 물론 각 부서별로 다르지만 저희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하여튼 어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예비비 총지출액은 일반회계 4건에 총 4억 43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은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긴급생필품 지원, 폭설피해 신속해소를 위한 제설제 구입, 2021년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운행 임차비 등 총 4건으로 코로나19 등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에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자체를 저희가 이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저희 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목적에 맞지 않다. 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이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지금 이미 지금 지난해 다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 승인이긴 하지만 승인을 좀 해 주셔야 맞는데 인자 목적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그렇게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혹시 어떤 건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건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다음해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뭐 맞게 사용을 했다는 전제 하에 명세를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저희가 승인을 안 했을 때 경우에. 뭐 저희 의회의 뜻은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인 안 했을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이미,
설경민 위원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승인 안 받은 채로 그냥 미료 돼 있어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반드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자 작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끝난 상태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라 그 의의가 어떤, 그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하면은 사후절차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죠. 여기서 승인을 만약에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설경민 위원
이미 사용은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승인을 하나 안 하나 좀 부담스럽긴 한데 큰 의미는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지금 사용한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다른 것은 뭐 문제 될 게 없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이유를 보면 뭐 다들 위원님들도 아시고 집행부도 아시겠지만은 뭐 예산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출하신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번째에 아동청소년과의 문제 핀셋지원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 이게 예비비로 사용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때 재난기금 관련해서 사용하신다고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재난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설경민 위원
재난기금 사용을 왜 못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기 지금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하고 취약계층만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어린이는 지금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충족률 한 80% 기준으로 해서 지금 135개소를 지금 저희가 지금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를 지원한 거예요, 어린이집을 지원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어린이집에 그 방역용품 지원하는 거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전년도에도 지급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 전년도에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핀셋지원 해서 추가 지원을 한 거죠, 그 이후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걸 살펴보자고요. 이게 뭐 이 핀셋지원이 군산시에서 이 사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고 그름은 뭐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정식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희가 올라왔다라면 예산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통과 안 되면 지급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재난기금에서 일반적으로 재난상황에 쓰일 수 있는 이 목적과 용도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관련 규정을 찾다 보니 없으니까 재난기금을 사용을 못 하니 군산시는 예비비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재해, 재난과 관련이 밀접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 항목으로 지원의 근거를 삼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동청소년과에 그 방역물품 지급에 따른 추가운영비 지원이 재난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냐고 내 묻는 겁니다. 왜 재난이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왜 재난이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설경민 위원
어떤 면이, 어떤 면이 코로나 때문에 재난 상황이냐, 어린이집이? 100만 원 방역물품 주는 것이 어떤 이유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회계 근게 저희 예산에 편성이 지금 현재 돼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어린이집 위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설경민 위원
정원충족률 80%를 얘기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충족률 80,
설경민 위원
대부분에 많이 포함이 돼요. 어린이집이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됐어요. 제가 여쭙는 건 이 내용 자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핀셋지원 사업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나왔던 사업일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떠나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데 있어의 목적과 근거를 재난으로 한다라면 예비비 사용에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비비로 사용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재난이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그냥 목적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인자 지금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 여부를 떠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의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정말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올라와서 전년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안으로 올라왔으면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예비비로서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추후 지금 우리가 명세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 사용서에 대해서 지방의회 승인하는 과정에서 과연 예비비의 목적에 맞았냐가 관건 아니겠어요. 그 관건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재난 상황에 맞는 예비비 목적에 맞느냐는 거예요. 왜 맞냐는 거예요? 그걸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경민 위원
자, 재난이라고 얘기,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재난, 재해 관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근거로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해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많은 계층과 많은 직군의 종사자들이 사실은 피해를 본 건 사실입니다만 유독 예비비를 활용해서 여기를 줬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뭉뚱그려서 방역용품 지원이라고.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떻게 재해, 재난과 코로나와 관련이 있어서 군산시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지금 참,
설경민 위원
자, 한 가지만 그럼 다시 묻죠. 이런 예산은 전년도에도 지급한 예산이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이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설경민 위원
왜냐면 전에도 방역물품 지급은 했었어요. 예산에 편성해 추경으로. 코로나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쭉 연속선상으로 가 있고 지금도 종료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핀셋지원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건 추경을 세워서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말 건지 그런 걸 일반적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 시기나 이런 것들이 맞았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라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종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갔어야 맞는 것이죠. 필요로 하다라면 조금 늦춰서 추경에, 그럼 이걸 지원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바꼈습니까? 뭐 좋아졌습니까? 다른 목적을 얘기 않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예비비 목적으로 맞냐 안 맞냐? 맞다라면 재해, 재난이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점이 재해, 재난으로 이 예산 몫이 쓸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주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저희는, 저는 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의 상황은 아마 지금 상황 하고는 많이 달랐고 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지출 요소였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 상황을,
설경민 위원
판단이 맞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판단이. 저는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요. 예비비 지출로 안 맞아요. 말 그대로 재난기금을 통해서 사회 저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 국가적 틀로도 담을 수 없고 지방자치의 틀에 담을 수 없으니 우리가 따로 챙길 수 있는 근거를 찾다 보면 재난기금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지마는 그래도 한정적으로 취약계층과 일부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군산시에서 같은 시비로 근거를 찾아서 예비비에 사용하려면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을 찾든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데 유독 어린이 이게 뭐 아이디어가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을 뭉뚱거려서 100만 원 방역물품 지원이란 이름으로 예비비 사용으로 껴놨단 말이에요, 예비비.
그렇다라면 향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단체들이 “우리도 사실상 피해가 있다.”, 근데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몰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줘라. 예비비에서.” 이게 맞는 행태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인제 저희가 코로나 예방을 예방접종으로 지금 저희가 그 대응을 쭉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해 왔었는데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는 그 애들은 사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연령 애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설경민 위원
어린이집 상황을 정확히 모르셔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폐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유는 어린이 인구 자연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것도 이제 이유가,
설경민 위원
실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만두진 않았다고요. 그만두진 않고 자체적으로 위험하니 학부모가 그쪽에 출석을 시킨 상태는 아니지만 빠지진 않은 상태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동일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출비용은 실제로 나오는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운영상 적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만. 재난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이게 목적에 맞냐고 묻는 거예요. 목적과 취지에 맞지도 않고 핀셋도 아니고 시가 핀셋지원을 할 시비도 없는데 고민이 많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보여야 되겠고 예산 목은 없으니 재난이란 이름으로 예비비를 해 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자,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지출해서 저희가 승인 안 해도 부담은 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다음부터 이런 항목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더 이 동일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요. 뭐 그 정도의 답변이 최선이겠지만 목적에는 맞는다고 판단하신다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군산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재해, 재난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본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한 가지 예비비 집행 현황에서 건설과에 제설작업 근게 폭설피해를 제설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제설제는 본예산에 원래 책정이 됐을 거 아니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이게 뭐 눈이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작년에 그런데 왜 또 여기 예비비에서 굳이 이렇게 빼가나 모르겄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시면 좀 생각이 나실지, 이 눈이 사실은 저희가 몇 해는 좀 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월달에 조금 이렇게 대설주의보, 대설경보가 발령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 건설과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분명히 제설, 제설제 구입비가 분명 본예산에 있었을 거 아니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있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있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든지 기상 악화로 눈이 좀 많이 내렸을 때는 뭐 예비비에서 이것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지출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거의가 있고 제가 알기론 몇 년 전에는 사실 예산을 세워놨는데 눈이 거의 안 와갖고 그냥 집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의원님, 저희가 인자 이 금액으로는 사실은 본예산에 한 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그때 인자 눈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한 2억 요청해서 저희가 지금 2억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쓰인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이렇게 집행하고 지출한 그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현황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믹스해서 지금 구입했거든요. 염화칼슘도 이게 가격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고만. 소금이랑 뭐 비슷비슷 하고만요, 가격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염화칼슘을 반절 좀 못되게 하고 소금을 많이, 인자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보면은 도로 가 막 희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소금 뿌려서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그만큼 도로가 부패되거든 사실. 도로, 그럼 도로 포장에 다시 보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것도 한번 자료 한번 주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동료 의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요. 지금 어린이집 핀셋지원 한 거요. 그게 어떤 사용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방역비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방역용품 구입비.
송미숙 위원
방역비. 예, 방역비가 아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방역비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방역비죠? 방역비는 우리 코로나가 재난이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재난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은,
송미숙 위원
재난으로 인식을 해서 지금 이걸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 자체가 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방역 용품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여론도 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핀셋지원 대상 이렇게 선별할 때 좀 거기도 고려를 해서 지금 사실은 지원을,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방역비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어야죠. 방역비라는 말씀을 안 하시길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 근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관건은 저희 의회의 승인이 추후에 이듬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세부적으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예비비용이 아니라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생색내기 비용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외된 다른 단체들 또한 또 요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어찌할지언정 상황이 어떻더라도 예비비 사용의 기준은, 원칙은 명확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존속기한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1월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간은 2020년 11월 11일 전부개정 당시에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으로부터 5년으로 계산하여 25년 12월 31일로 하였으나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이에 맞게 25년 11월 1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18조에 의거 김중신 의원을 대표로 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1년 세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단계부터 세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율은 87.2%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여 예산집행율은 개선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부진한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전체가 578억 정도. 사고이월. 제가 예년도, 작년도에 비교해서 사고이월이 어때요?
회계과장 이석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원 사고이월이 184건에 516억이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4건에 481억으로 한 16.5% 정도 감소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보다는 사고이월이 감소됐다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16.5%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한 95억 정도 해서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 특정회계나 일반회계 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이 해마다 인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인자 결산검사위원 들어가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도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제대로 못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 같은 거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군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소룡동 쪽에 지금 로컬매장 그 사업을 하겠다 하고 지금 안 해서 그거 반납, 이번에 여기 들어왔나요?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회계과장 이석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은 것들에 대한 예방책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자 시기라든가 이월 보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완벽해야 하는데 그런 하다 보면 좀 그냥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않도록 계속 지도단속 하고 업무적으로 하는데 좀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은, 좀 줄이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꾸 각 부서에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 작년도 대비 사고이월이 좀 줄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인 지방도의 용도폐지 시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안 제3조제2항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현황을 연1회 이상 공시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30조 제4항 제5호에서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문을 개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에 매각된 제2정수장 부지 인근에 위치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조촌경로당,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사용 및 예정되었던 곳이었으나 건물 노후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사의 신축 이전 확정 등 행정목적의 용도가 상실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조촌동 739-1 일원의 토지 용도가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조촌동 739-1번지 외 6필지 및 건물은 기존 조촌동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본 부지 일원이 공동주택부지로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매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정수장 매각 이후에 한 번 또 매각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죠, 그러면? 잔여지 두 번째?
회계과장 이석기
예, 잔여 그 조촌동 부지하고 경남, 잔여 부지가 남아있어서 조촌동 그 청사가 그때 지금,
설경민 위원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시점이 언제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건설이 2020, 근게 주택건설계획 승인은 2022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3월 4일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언제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것도 올해 3월 14일에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택, 제가 행정적 절차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그 일원, 지금 매각하는 토지 일원을 포함해서 승인이 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이 절차상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선후가 며칠 차이긴 한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냐면 그 사용의 목적이 행정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으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은 그전에 나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 열흘 차이 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원래는 의제가 승인할 거에는 의회 저기 동시에 하도록 원래는 돼 있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동시에 돼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해당 사업자가,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할 때 문제 삼은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 주택사업계획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금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행정적 목적이 소멸한 저희 재산을 매각하는 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매각할 거를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에 전체 세대수를 확정시켜서 사업계획을 넣었단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팔 것이다, 소멸했다. 우리가 결정되지,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나 그런 거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선행이 돼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버린 거죠. 이미 사업자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 등이 절차적으로 며칠 차이긴 하지만은 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으로 변경은 늦게 하고 사업계획은 미리 승인되고.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어떡해? 동시에 진행되면 이해가 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한 잔여토지 해 가지고 뭐 공동주택에 대한 뭐 목적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이게 회사가, 군산시가 건설회사가 개발회사가 아닌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지적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자가 수익 사업성이 나오고 수익을 있고 올바른 분양이 돼서 예전처럼 조합아파트처럼 폐해가 있어서 군산시민들이, 시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고,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행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해요, 왜?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의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요. 아무튼 시,
설경민 위원
아무튼이 아니라,
회계과장 이석기
군산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분 일단 질의하시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그럼 여기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석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경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나머지 부지는, 부지는 입찰로 했잖아요. 입찰로 했으니까 당연히 높죠. 그러면 그 가격 그대로 해서 해야 되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로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면 그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원칙은 처음부터 포함,
위원장 김경식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수의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 경남 기업하고 할 때, 이야기할 때 당초에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쳐요.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지 부분에 매각할 때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매각을 해야지.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근데 뭐 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더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근데 이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입찰했을 때 가격으로 해야 맞는데 이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감정평가 하는 부분일 때는 시세를 반영을 해서 재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있어서의 큰 갭은 적다고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니, 근게 수의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수의계약을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입찰가격은 100만 원인데 감정가가 50만 원이다 해 가지고 50만 원 수의계약을 하면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그냥 원론적인 말 맞는데요. 이 감정을 하게 되면은 인자 그 주변 땅 이미 팔린 가격이 시세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또 반영한 감정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된다고,
위원장 김경식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가 그러면 “아, 그때 반영을 했는데 100만 원인데 우리가 반영을 열심히 해 가지고 8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뭐냐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이걸 명확하게 그 가격에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가야지.
설경민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정수장 매각하고 나서 지난번 조각 땅 처음으로 1차 했을 때의 매각가격이 입찰가격에 대비해서 높았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그 가격보다 평당 단가로 따지면 낮았죠?
회계과장 이석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결이 안 되고 지금 감정평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에 저기 그 정수장 관련된 김진현 과장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쉽다라고 얘기했고 분명한 것은 이게 분양아파트라, 분양아파트예요? 뭐 분양이 일부 되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산정을 할 때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사업성에 신청해서 분양 가격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럴 때 최소의 나대지 상태의 가격에서는 감정평가가 주변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시세를 반영을 못 해요. 하나 아파트 세대수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평가를 할 때는 조성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분양을 할 때는. 시세차익이 엄청난 거죠. 들어올 사람이 군산시민이 되거나 군산시민이 그쪽으로 입주했다고 봤을 때 저희는 1차적으로 행정에서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높게 팔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최대한 좋은 가격을 받아서 누가 돈 버는 게 아니고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는 예산으로 쓰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높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적절하게 최고의 가격을 받지 않고 매각을 시켜서도 안 되지만 저렴하게 판 땅 자체가 사업자에서는 저렴하게 땅을 구입해서 조성원가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분양 가격 승인 받는단 말이에요. 차익이 커지는 거죠. 그 폐해는 높은 분양가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때 최대한의 감정가를 높여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있어서 최대한 우리 시가 손해를 안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인, 합리적인 것이 합법적인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합법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합의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손해를 안 보도록 매각을, 처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추진 중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의 일환으로 총 26억 원을 들여 청암산 고유의 생태계를 활용, 이곳을 찾는 탐방객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태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아 사업 진행 중에 센터의 규모와 위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된 사업비로 전북도 및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청암산 내 꽃길 조성 및 취약 탐방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제방변에 생태경관 조성과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부합하지 못하고 생태체험센터 건립이 취소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2021년 5월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취소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진짜 이거가지고 지금 여러 번 했는데 왜 군산시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돈 다 써서 진행했잖아요, 사업. 그럼 의회한테 뭐더러 이거를 지금 뭐더러 갖고 오셔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회에 이제 동의를 구했지만 취소절차도 행정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먼저 취소를 해 놓고 변경을 해 놓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사업은 이미 다 26억 이미 다 찢어서 다 썼잖아요. 뭐 꽃길이네 뭐네 해서. 그런 거 해 놓고서나 이거 동의를, 이거 안 해 주나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번에 경암동 동사무소 그 건도 비슷한 거잖아요. 의회 동의 해줬는데 두 개 중에 하나 취소하라 해서 그때 취소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의회에다 동의 받은 건 뭐였냐면은 생태체험센터를 짓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사업내용으로는 방문객 안내, 생태교육, 체험공간 등을 해서 생태환경교육을 하겠다 의회한테 그렇게 말하고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변경도 없이 예산만 찢어가지고서나 도하고 그렇게 승인받아서 해 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의회가.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 중에서 이미 설계비랑 예산 나갔죠? 설계비 예산 나갔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들어보는 건,
서동완 위원
과장님도 새로 왔잖아요. 국장님이 전 과장 때부터 계속 이 업무를 보고 계셨잖아.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도 이걸 처음, 물론 뭐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이걸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근데 지난번 경암동 건하곤 또 달라요. 경암동은 내내 인자 취득동의안을 얻고 나중에 그,
서동완 위원
사후 변경을 했지. 예산집행 안 했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산상으로 집행은 전혀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다 동의를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했는데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때 말씀드려서 취소동의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고 맞다 해서 동의안을, 변경안을 올렸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A라는 장소에다 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B란 장소로 옮겨 갈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걸 부결을 시켰어요. 그면은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장소로 가면 되는 거잖아. 원래가 A장소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거고 변경 요청을 했는데 변경이 안 받아졌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건축과에서는 이걸 갖다가 취소를 했다고 그랬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뭐 의회는 뭐 완전히 그냥 뭔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취소를 했대. 그리고 나중에 절차를 갖고 와보라니까 그때 우리한테 취소했던 날짜에 취소가 안 됐더라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한 달인가 있다가 그다음에 취소했더라고. 뭐 완전히 그냥 회의석상에 막 거짓말이 난무하고 막 마음대로 해 버려, 그게.
자, 새로 과장님 오셨어. 이거 과장님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과장, 담당 계장, 한번 이 사업이 한번 부결 났었어요. 여기다가 생태체험관 짓는데 부결 났어. 났던 이유는 우리 철새조망대에다가 더 크게 생태 그 체험관을 짓는다 해서 두 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제가 말해서 부결시켰어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 에코라운드 사업이라 부결되면 예산 반납해야 되고, 도에다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잖아.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동의해 줘서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기 게 이제 안 됐잖아요, 공모가. 철새조망대 게. 그면 인제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져야지. 그땐 두 개 있을 때 저는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가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져야지. 근데 이게 지금 부결됐다니까?
아니, 안 져. 이유는 뭐냐? 주민들이 반대를 했대. 근데 더 웃긴 것은 이미 이 자리에 생태체험관 짓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제가 알기로 두세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어. 동의를 해 줬어. 동의를 해 줬어요. 근데 새롭게 꾸려진 뭐 대표나 이런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면 그건 의견인 거지. 절대 사항이 아니라 의견.
근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 보면 예산만 늘어나지 별 효율성이 없으니 원래대로 해라.”라고 의견을 줬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는 건물 못 집니다.” 이게 팩트여. 그면 의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집행부를 상대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뭐 이거 꼭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 못 하고 또 이렇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또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이 사업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자 정확 팩트를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계비 얼마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억 좀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설계비, 설계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동완 위원
얼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억 정도요.
서동완 위원
뭔 설계비가 1억이야. 철거비랑 다 포함되지 말고 사업비 전체 사업비 말고 설계비.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니까. 나 참 폭폭해 죽겠네. 아니, 26억 짜리 그 건물 짓는데 설계비가 어떻게 1억이에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질의는 정회 시간에 했으니까요. 제가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는 의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의원님들, 의원님들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그래서 첫 번째는 부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것이 아이들의 교육, 생태체험교육 그리고 청암산 탐방객들의 안내, 쉼터 꼭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 간의 서로 이견이 있었지마는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더 보란 듯이 멋지게 잘해서 이것들을 건축을 해서 시민들과 탐방객들과 어린이들 체험센터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건축을 취소를 했어요.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것을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주민들의 공청회를 두세 차례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래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새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새로 바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몇 명이 반대 의견 냈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취소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 때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 안 된 사업을 갖다가 1, 2억도 아니고 26억 짜리 사업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번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를 거울삼아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좀 마련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설계비가 이미 한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됐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개선만 하면 돼요. 근데 예산이 사장된 것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낭비 그리고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0조1항 및 제4조4항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냥 1년 자동연장을 해 줍니까, 아니면은 재수탁을 해서 수탁한 시점부터 4년 연장되는 겁니까?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기존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을 하면 기간을 4년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3년으로 해도 되고 4년으로 연장을 해도 되고 이것은 저희가 선택사항이라 확장적으로,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배형원 위원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 이해를 못하신 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 계약이요. 내년, 아니, 금년 말인데 금년까지는 3년이 돼 있고 저희가 인자 이 조례를 3년에서 4년 이내로 하면 내부 인자 의회도 인자 예를 들어 어차피 업무보고나 거치고 또 이 시 자체적으로도 결정해서 3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으로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게 결정되는 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1년이 늘어났다 해서 뭐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재위탁 할 때 그때 4년으로 된다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1년 더 연장해 준다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금고를 지정을 했을 때에 작년에 법안 뭐 발의가 있다고 하는데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안이 통과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정이율에 대한 의무 공고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약정기간은 현재 지금 3년으로 돼 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요, 작년에 법안이 발의된 게 약정이율에 대해서 의무를 지자체 금고로 선정을 할 때 현행 법은 그렇게 작년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약정이율에 대해서 의무를 이제, 이제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서 시의적으로 이율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인다 이제 그런 기사가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올해,
설경민 위원
그 법안이, 그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통과가 안 됐느냐? 약정이율에 대해서. 금고 지정에 대한 약정이율 의무, 이거 공고 의무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 사항은 제가 현재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래의 취지는 뭐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을 때에 이제 금고로 지정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치된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지자체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동안에 이게 늘어나는 대신에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법안이 시행이 되거나 뭐 할 수 있다라면 약정이율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폭넓게 좀 적용을 시켜서 우리 이자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율에 대해서 좀 더 보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을 시에는 은행은 무조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된 금고는. 그런데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점이 이점이 있는지? 행정의 편의성 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 3년에 한 번씩 금고 재지정을 위해서 하는 행위의 행정적 절차가 1년 늘어난다는 어떤 간소화되는 그런 편의성을 제하면 은행의 입장이 아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4년 동안에 기간을 주는 것이 3년에 비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 내용은 올 9월 정도에 지금 다시 재금고 지정을 할 예정인데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은행하고 제안서를 받을 때 저희 시에 최대로 유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취지는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4년이 됐을 때는 제가 목적은 행정적 편리성 빼고 3년, 그러니까 4년 이내니까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4년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4년으로 넓힐 때는 그만큼의 어떤 우리 군산시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들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방금 말씀한 유리한 점 그런 부분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걸 3년에서 4년으로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마땅하다. 그거는 향후에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단순히 “4년으로 느니까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4년으로 바뀐데도 3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4년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중요치 않은 거잖아요. 4년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혹시 의원님 말씀에 이게 답이 될진 모르겠는데 금년에 제가 이제 여기를 와보니까 특정 은행에서 이상하게 보통금리가 높고 정기예금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인자 거기서 이거를 좀 바꿨으면 된다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인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3년에서 4년 했을 때 저희는 장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4년간 계약해서 이게 인자 뭐 변동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계약 할 때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그쪽하고 협약을 해야지 않을까,
설경민 위원
그 협약사항에 포함이 되겠죠. 되겠는데 일단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차피 그런 것들을 자꾸 고안하신다고 하니까 지자체 입장과 은행의 입장에서 3년 계약 시와 4년 계약 시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점이 뭐가 있고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하여튼 수시로 저희가 뭐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안할 때의 협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년과 4년의 차이만 해서 뭐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가 조례가 통과돼도 굳이 여기서 4년으로 안 가도 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까지 다 3년을 해 왔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현재까지는 3년으로.
김중신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3년 이게 지금 느낌이 홀수냐 짝수냐에서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왜 4년을 하면서 군산시에 어느 정도의 뭐 메리트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인자 그렇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쭉 3년씩 해 오다가 갑자기 인자 4년으로 지금 변경시키려고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그 의미가 혹시 짝수냐 홀수냐 그런 의미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인자 여기 와서 뭐 깊게는 모르지만 이게 결국 이렇게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은 은행권에서 행안부에다 로비를 하지 않았나? 인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서도 뭐 4년으로 하라고는 할 순 없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폭을 넓혀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결정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좀 한 것 같다는 저희가 취지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식 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2019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였으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 위수탁 협약 및 청암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4조에 의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위수탁 운영자의 계속 관리 운영 의사서 제출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 외 1필지로 부지 내에 위치한 안내소 및 취사장 등 건물 2동을 포함한 캠핑장 내 모든 시설물은 2019년 7월부터 주식회사 삼성종합물류에서 3년간 위탁 운영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재계약 추진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5월 26일 심사하였으며 참석자 7명 전원이 적정처리에 동의하였습니다.
세부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토캠핑장의 수익구조 개선, 흑자전환 운영 정상화로 관리 투자분야에서 잘한다고 평가되었으며, 군산 소재지를 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캠핑장 내 관할구역인 옥산면의 로컬푸드 판매량 증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의 성실히 위탁운영 하였으며,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간연장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욕구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캠핑장의 활성화와 관광시설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위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관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용객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상위법 적용 조항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3항에서 3조4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에서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고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 추진 등의 심의, 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직을, 아니, 그 위원회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오히려 추가로 따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느니 현재 사회복지 풀 인력으로는 차라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안에 포함되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추가로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처우개선에 관련된 위원회 업무를 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내용적으로 이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인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인제 어려우신 분들 이런 것들 발굴해내고 또 그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좀더 저기 광의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동완 위원
더 범위를 넓혀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건 심의 뭐 그런 또 시장님 의도하는 그런 결정 사항들, 추천 뭐 이런 등등의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들도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많이 들어가 있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의 처우개선을 거기서 어떻게 나는 심의를 하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데 대신에 그 안에 전문가 집단도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건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학계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회의석상에 앉으면은 여기서 복지사들 처우 개선 해줘야 하는데 거기 있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인제 만약에 처우에 관련된 그 심의를 할 때는 전문위원회에서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회를 최소한 7명까지 되는 걸로 하겠지만,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겠죠. 제척하고 한다는 법률이 있지마는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서로 이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하는 게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지금 이걸,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전부 다 거의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법 개정이 2018년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 왔어요. 근게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서동완 위원
자,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방금 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회복지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은 각자 전문성이 있는 즉 사회복지 관련된 뭐 교수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지 저는 이게 지금 협의체 그 안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다시 말씀 드리지마는요. 전문위원를 구성을 할 때 협의체 내에서 3분의 1, 그 다음에 학계나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3분의 2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니깐요. 그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게 저희들이 전문위원 구성을 할 때 가장 적절하게 구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또 구성 내용들을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처우나 이런 부분은 공정하고 또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김영자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대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대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부의안건인 대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노인복지관은 군산시 대야면 우덕2길 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7명의 종사자를 채용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총 5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 개관을 목표로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대야노인복지관 사무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대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 시설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시설운영 위탁을 통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설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금강노인복지관이 지금 몇 년, 2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5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5년으로? 전에 2년으로 하다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전체 지금 노인복지관도 다, 노인복지관 5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저는 2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년으로 다 바뀌었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5년으로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저희,
서동완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5년으로 바뀌었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인자 위탁공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여간 뭐 투명하게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대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앤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청 1층 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2016년 10월 개소하여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장 1명과 장애인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자를 공모하여 꿈앤카페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꿈앤카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카페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내 카페시설 꿈앤카페를 장애인사업 전문기관인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이거 민간위탁 하려면 공개모집 하면 뭐 몇 개 기관들이 지원 신청을 해요, 아니면 그냥,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이 꿈앤카페가 2016년 10월에 개소해서 지금 인자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자 위탁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모집 공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어디서 문의하거나 그런 데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그 위탁기관한테 그대로 지금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건 인자 잘, 저희들은 인자 모집 공고를 하면 또 다른 인자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현재는 없다 이거죠? 예측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중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불일치하는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회에서 1회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 위원회의 사후심의와 관련된 우선조치 조항은 상위법에 반하기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규 조성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운영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 정비 및 서식 등을 현행화 하여 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근거로 삼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문의 내용을 군산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5호 수수료를 사용료와 수수료로 그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6호 수강료를 신설하여 안 제13조 제목을 사용료·수수료·수강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25조의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각 호를 삭제하고 별표3에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 시 현품대체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제8조 회수불능자료에 대한 폐기 및 제적단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30조, 31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하는 사항이며,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 해촉사항 등 조례 일부 내용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별표 서식 내용을 현행화 하고 그 밖의 일부 용어를 변경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7조에 보면은 대체하고, 현재 조례는 대체하게 하고 현품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변상하게 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그냥 대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7조.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삭제한 이유가 뭐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시가로 해서 하게 되면은요. 시스템이 이렇게 책이 품절되거나 절판될 경우에 시중에 그 책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시스템을 악용해서 이제 분실신고 한 후에 구입 시의 가격으로 이렇게 변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만약에 금액으로 저희가 받을 경우에 또 무슨 것이 있냐면 세외수입으로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책을 다시 구입하는 데는 좀 시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세외수입으로 받으면은 여기 도서관관리과에서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받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여.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게 되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책을 바로 구입할 수가 없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현금으로 받지 않고 무조건 대체하게 한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3호 종전의 독서장애인 용어를 독서소외인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따라서 그 정의한 내용의 그 문구만 바꾸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단순한 내용이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소외인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명칭.
설경민 위원
이게 뭐 표현은 좋은데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조례에 그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그 조례의 조문 내에 그 정의된 내용의 문구가 쓰여질 경우에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2조에서는 목적이 나오고 정의가 나올 때는 이 정의한 문구 자체가 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보고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문이 4조든 5조든 맨 마무리 11조까지 언급이 되니까 정의를 해놓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상위법에는 독서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뭐 시행계획 뭐 그런 부분에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뭐 말을 표현을 좀 폭넓게 소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정의는 돼 있는데 정의에 대한 조문이 있지를 않아요. 불필요한 정의라고, 불필요한 정의, 쉽게 얘기해서.
위에 정의를 해놨으면 그 정의한 단어 문구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던지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근게 이걸 왜 언급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조례를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바꾸냐 이거예요.
2016년도 찾아봤더니 2016년도 저기 12월 20일날 개정이 됐어요, 상위법이. 그런데 여기는 소외인이라는 문구를 바꾸면서 제5조2항3호까지 같이 개정을 했어요. 그거는 뭐하고 포함되냐면 기본계획에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해서 넣었어요, 개정을 하면서.
그렇다라면 우리도 여기서 독서장애인이란 표현을 소외인으로 바꾸려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항목에 소외인에 대한 항목이 신설해서 넣어야 제대로 된 개정이죠. 그럼 뭐하러 이걸 바꾸는데, 뭐더러. 바꾸는 이유가 왜 언급도 안 되고 한마디 말도 없는데.
언급을 했으면 차라리 이번에 개정을 할 대 소외인에 대한 항목을 상위법 개정과 맞게 똑같이 넣었어야 되지. 위에는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따라 바꾼다면서 이름만 바꿔요? 이건 검토가 전혀 안 된 거죠. 상위법도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왜 하위법은 이름만 명칭, 정의만 바꿔놓고 뒤에 내용은 아무것도 변경도 안 됐는데 이걸 왜 의회에 내려와가지고 개정조례라고 올리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지금 독서소외인이라고 한 것은, 독서장애인에서 독서소외인으로 바뀐 것은 더 폭넓게,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렇게 그 취지로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5조2항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같이 동일하게 동시에 바뀌었다고 같은 날에. 근데 우리는 정의 또한 예전에 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시행계획에 장애인이란 표현도 없었어. 그니까 그때도 잘못 돼 있던 거지. 조례 자체, 조문 자체가.
근데 이번에 바꿀 때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이 왜 됐나를 보고 우리도 시행계획에 덧붙여서 항목을 넣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불필요한 게 이게 지금 불필요한 개정이라고요, 이게. 이거는 보완을 해야 돼요.
그니까 좋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상위법과 같이 우리 연도별 시행계획에 이 조문에, 정의에 맞는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의 개선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시장이. 그렇게 해서 넣어줘야 의미가 있다고요. 안 넣은 건 전혀 의미 없는 지금 조례 바꾸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그러면 개정을 않든가. 차라리 개정을 할 거면 그거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한 줄 넣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안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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