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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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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4월 0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7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상향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삭제된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기존 7일 특별휴가에서 10일 특별휴가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과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기존 15일 특별휴가에서 20일 특별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군산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직생활 만족도와 직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 등은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존 갤러모어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정 발전과 교류 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존 갤러모어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은 2021년 6월 1일 부임 이후 한반도와 우리 시의 안보 수호와 한미 친선 우호 협력에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와 코로나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준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 관련 확진자가 내국인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존 갤러모어 단장은 우리 시를 세계 곳곳에 알리고 홍보하는 전도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부족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한미 우호증진에 이바지한 공과 군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한미 친선 우호 협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제2정수장 내 미매각 시유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에 간담회를 실시한 건으로 2020년 매각이 진행되었던 제2정수장 미매각 부지 매각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미매각 부지 조촌동 739-53번지는 2020년 제2정수장 부지 매각 당시 인구가 늘고 있는 조촌동의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조촌동 신청사 부지로 검토되어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촌동 청사 신축부지가 조촌동 909-1번지로 결정됨에 따라 매각 제외 사유가 소멸되었고 2020년에 매각하였던 해당 부지 일원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제2정수장 내 미매각 시유지 처분 관련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기존 검토 부지였던 본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확보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예상되며 절차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가 건물이 있는데요. 매각은 시유지라고 돼 있어요. 건물은 표시,
수도과장 김진현
건물은 기존에 같이 매각을 했습니다. 기존 매각을 할 때.
배형원 위원
아니, 건물 값까지 받고 매각하나요?
수도과장 김진현
예.
배형원 위원
건물 값까지 받고?
수도과장 김진현
예.
배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당부를 드릴게요. 전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는 우리가 뭐 공매를 통해서 불특정다수들이 이 땅을 살려고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남아너스빌로 특정해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에 아너스빌에서 저희 그 땅을 살 때 우리가 했던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산 것은 알고 있어 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이 땅이 특정 업체한테 매각을 하는데 가격이 과연 적정했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특혜네 뭐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걸 뭐 더 받고 싶어서 더 받고 덜 받고 싶어서 덜 받을 순 없는 구조잖아요?
수도과장 김진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지만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세무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사회적 배려 대상인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3년 연장되고 종이 없는 납세고지 확대를 위해 전자송달 등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관련 납세자에게 혜택을 드리고 일부 인용 법률이 분법되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관련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전자송달 등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안 제10조제1항 각 호를 각각 800원과 1,6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며 인용조문 등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 없는 납세고지 정착을 위해 세액공제 범위 확대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률을 변경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이번 동의안의 제안설명은 아동청소년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의 위탁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현 운영체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 평가하여 재위탁하는 방안과 공개경쟁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 추진은 5월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6월에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위탁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해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기 저희 앞으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혹시 계획된 데가 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는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입주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보면 7개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이 다 찬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 지침상 500세대 이상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어린이집이 올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닫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송미숙 위원
한 30군데 이상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주로 인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재정난으로 계속 운영을 하지 못하고 중단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도 수급 조절을 통해서 그 균형을 지금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25년도까지는 약 50%까지 지금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는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게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현재 지금 7개 올라온 데도 앞으로 계속 다 갈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러긴 한데,
송미숙 위원
여기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7개 중에 하나 원장님이 지금 자기네가 너무나 지금 불리한 입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새로운 건 자꾸 생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전액 무료로 어린이집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방법을 찾고 문 닫는 데가 좀 적어야 되는데 이거 어찌할까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건 뭐 재위탁이 하기는 하는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냥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계획에 보면은 지금 이게 오타인 거 같은데 월명이 원장이 박은주로 되어 있고 원광은 원불교 돼있어서 한정은 씨로 돼있는데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은 월명도 박은주로 돼있고 원광도 박은주로 돼있거든요, 원장이. 오타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이건 박은주 원장님은 월명이고, 원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정은 이분이 맞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위탁개요를 한번 볼게요.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어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줄고 있는 거, 그런데 이제 현원 대비 교사들이 기준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보시면은 43명, 46명 뭐 이렇게 49명 이렇게 현원들이 보면은 교직원 수가 12명인데 현원이 19명인데 교직원 수가 13명이에요. 기준이 뭐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지금 교직원 수는 전체 아동수 대비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동 연령대별로 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연, 그러니까 낮은 연령의 아동일 경우에는 교사 수가 좀 더 많고 그래서 그 정원 대비해서 그 교직원 수가 다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연령대별로, 그럼 지금 수는 적은데 교직원 수가 많은 데는 연령대가 적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0세에서 2세,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죠, 법인?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곳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국공립인데 제가 말하는 건 가정, 가정은, 가정이 몇 세까지 있죠? 5세까지가 가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다 맞습니다. 다 5세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기는 지금 가정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여기는.
서동완 위원
근데 연령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나? 어쨌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어린이,
서동완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뭐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의를 하는데 이 교직원 수 있잖아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적어서 교직원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좀 그 시설별로 자료로 해서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공립어린 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수도과장 김진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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