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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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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3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2.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2.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의 안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5조에서는 신고 의무를, 안 7조에서는 피해사항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에 대한 근거를, 안 10조와 제11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산시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피해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검토를 완료하였고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원조례 내용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7조에 보면 보호 지원사항에 대해서 6가지가 있는데 교육연수 프로그램, 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이런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에 신체적 접촉에 의한 피해나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의료비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지급한다는 건 좀 상황이 잘 맞지 않지 않나요? 왜 그냐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잘 안 들려요, 미안합니다.
설경민 위원
안 들리세요?
김중신 위원
예.
설경민 위원
7조에 보면 보호 지원사항에 보면 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정신적 상담, 정신과 치료 그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 접촉에 의한 피해,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가 상해한 자가 있고 피해자가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들은 개인적인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지급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그니까 이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김중신 위원
아, 의료비를.
설경민 위원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어쨌든 제가 좀 여러 가지 예를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봤어요. 보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걸로도 약간 정신적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좀 책임을 지원을 꼭 해줘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자 이거 넣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무원들 정신적으로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센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조례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가해자가 돼서 공무원을 언쟁 중에 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례에 근거를 하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가해자인 일반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형사적으로 개인적인 고소고발을 통해서 결론을 짓더래도 거기에 더욱이 의료비, 발생한 의료비와 치료비 그니까 치료비가 의료비에 포함이 되니까, 의료비를 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게 조례상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느냐? 그 의료비라는 개념에 다 통칭적인 표현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공무원들이 시한테 의료비나 이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것이란 얘기죠?
설경민 위원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하여튼 제가 이걸 만들으면서 타 시도 조례 우리 인근에 익산도 있거든요. 타 시도 조례를 이렇게 비교해볼 때 그것이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의원님들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명문화시켜서 더 강화하고 의식을 고취시키고 좋은데 의료비 부분이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김중신 위원
인제 의원님들이 정 그것이 하면 논의해갖고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진흥법에 상해외인 조항이 있어요. 상해외인 조항은 가해자가 있는 질병은 가해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그니까 악성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가해자 부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관한 보호조치로 이렇게 상병에 관한 내용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가해자가 해야 되고 가해가 못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군산시가 구상권 청구나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례에 담아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이 사후에 그니까 악성민원에 의한 공직자나 또는 공공기관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처하는 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전, 사전에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했었어요. 국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공직 관련은 모든 관과소, 읍면동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읍면동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번이라도 보내준 적 있어요? 뭐 청원경찰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최근에 보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예방적 조치를 하고 악성민원이 꼭 정말 말 그대로 악성민원인지 아니면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해야지 되는 그런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은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유사한 내용을 보니 8조에 보면 그런 사전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8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포함했으면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중신 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식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면,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내용적으로 이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셨지마는 10조에 지원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원 신청이 우리가 보통 조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허위일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단서조항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뭐 그렇지 않겠지마는 만에 하나 민원인과 대응하다 보면은, 민원인과 대응하다가 공무원이 그걸 역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위협을 당했다 해서 이의신청을 해. 그면 인자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과의 이제 대립이 되는 거잖아요,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 사실 여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신청서 했다고 해서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없어. 신청서를 넣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중신 위원
근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취지는 인자 요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그거에 대비해서 인자 군산시에서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김중신 위원
근데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좀 보완할 사항 있으면 수정해갖고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자 제가 안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여기서 조금 미비한 것이 있으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인제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인들 뭐 의원님도 민원인들의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불성실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거기에 대해 어떤 조항을,
서동완 위원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제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보호해주는 건 좋아요. 그면 역으로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는 공무원들 보호하죠, 당연히 시장은. 근데 의원들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소홀하게 했다라든지 오히려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갑질을 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민원인이 시민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김중신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겄네요. 근데 인자 이게,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참 이게 내용적으로는 좋아, 내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보호해주고 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오히려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시민들은 또 역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게 인제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제 좀 보완될 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공무원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김중신 위원
악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서동완 위원
허위로, 왜 그냐면 우리 병원 가서도 “아, 나 좀 누구한테 뭔 소리 들어서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그냥 진단 일주, 이주 나오잖아요. 그면 신경안정제 예를 들어서 끊는 것은 뭐 일도 아니니까. 그것들 예를 들어서 허위로 받게 했을 때는 어떤 조항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남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잠시 정회하고 수정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의원님, 뒤에 첨부된 별표의 지원기준은 지금 세부적으로 이게 조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세부기준이라는 명칭이 안 되어 있는데 별표라고 돼있는 것이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김중신 위원
그거 제가 타 시도 조례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게 군산시에 좀 안 맞는 거 있으면 뺄 수도 있고 추가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의결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22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조문 중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부분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등 4개 조례에서 해당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수렴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법령불부합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현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청사는 1983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조촌동 인구 증가 대비 협소한 청사면적과 주차공간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 제기되었으며 청사 신축 순위에 따라 조촌동 순위가 도래되어 조촌동 909-1번지에 신축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촌동 신청사는 총 사업비 73억 원, 부지 1,487㎡, 건축면적 826㎡, 연면적 2,148㎡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본 원안이 가결되어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공유재산 취득관련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년도 4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수렴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주민들은 뭐 다른 의견들은 없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지금 인자 당초에 우리가 완충녹지지역에 909-1 거기로 했다가 처음에는 반대가 있어서 정수장 내 부지 안에다가 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여기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암동사무소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회하고도,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막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마는 시유지가 있는 발전소부지 앞으로 했다가 지금 도시재생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공모사업 되어가지고 경암동 청사 있는 그쪽에 지금 확대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기는 그런 문제없습니다. 왜 그냐면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주차장부지도 더 많게 주차대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공원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행정수요에 맞춰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청사신축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는 충분히 했다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좀 우려되는 건 있어요. 진입도로들이 너무 협소해, 거기가. 그리고 언덕 그 말랭이 위쪽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경사도 그 문제도 다 해결을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사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현재 이 부지 뒤편으로 지금 산이 굉장히 높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면 아주 도로가 조금 가면 동신아파트 그 옆으로 굉장히 경사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센터를 짓기 전에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진입 거기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다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다 정비한 다음에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다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뒷면에 가지고 있는 산이나 그런 거는 전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전하게 다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다고 보면 인제 그 도로를, 경사진 도로를 예를 들어서 조금 낮추면 그 동신아파트 옹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들어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주변에 이게 지금 센터만 여기, 복지센터만 들어가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변 분들이 그 불편을 해소를 같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거기가 경사지고 또 앞으로 주민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센터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소룡동 1546-1번지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방 등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2020년 7월 소룡동 사업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신축 후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 확보방안이 미비하고 적자운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원에서 노후된 기존 건축물 철거비로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금을 공정률에 따라 지출할 계획입니다.
철거가 완료된 사업부지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푸드 생활나눔터사업 관련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제231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의결된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사업 관련 당초 의결된 건물 취득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등 일부 예산의 집행이 있었으며 추후 사업진행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일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세세하게 검토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 저희 의원들도 많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서부권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부권에 이런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좀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공모를 해가지고 서부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실수를 한만큼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이런 실수가 재차 되지 않도록 하시고 과장님 그전에 계시는 동안에 서부권에 정말로 멋있는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취소 사유에 보면은 생활문화나눔터 신축 후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 확보 방안이 미비하고 적자운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중단됐다고 돼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때 본 의원이 여기다 이게 안 맞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다 써 있어.
근데 왜 이 사업을 시행해놓고 이미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다 시행 해놓고서나 이것이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지. 국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마는 향후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돼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청암산 우리 간담회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것도 그러고 자, 설계용역 정지를 시켰죠.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완 위원
얼마 주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30% 정도니까 한 2,500만 원 전후로 하는데,
서동완 위원
사업도 못하고서나 2,500만 원을 줘. 사업도 못하고. 자, 철거비용 1억 1,900만 원 들어서 1억 2천만 원 들어갔어요. 물론 뭐 잘 정리해 놨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으로 쓰겠지. 주차장으로 쓰겠지.
근데 이것들이 과연 목적에 맞냐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타당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당초 로컬매장도 여기가 지금 왜 사업성이 없었어요? 원래는 로컬판매장까지 같이 할라고 했는데 판매장이 빠졌잖아요. 국장님 아세요, 그 내용?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몰라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압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판매장까지 같이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가지고 여기를 운영할라 했죠. 그래서 거기는 돈을 수익이 발생되는, 돈 버는 구조는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시민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판매장이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못하는 거지.
그 얘기를 갖다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미 1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왜 반영을 않고서나 인제 와서 예산낭비 2,500 하고 나서야, 근데 2,500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설계도 쓰도 못하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다음 설계할 때 그 지질조사나 하는 내용들은 그대로 했다가 다음번에 그 부지에 할 때 기초용역을 그 설계할 때 그 내용은 쓴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집행부에서 자주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집행부가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을 추진했던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은 인사 때 가버려.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게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잘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끄름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을 추진을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페널티를 내가 주는 걸 못 봤다니까, 예산낭비가 돼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앞서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여러 가지 지적 똑같이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과장님도 바뀌시고 다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보니 이렇더라, 도저히 안 되겠다. 사실은 제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가 진행이 차질이 생겨서 사업을 접는 것은 굉장히 지역구의원으로서도 사실은 안 좋은 일이죠, 지역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 당초사업을 과장님도 바뀌시고 국장님도 다 바뀌셨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강임준 시장이에요. 왜 강임준 시장은 그대로 있는데 이 공모사업 따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놓고 나서 그때 결재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담당계장, 과장이 바뀌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사업추진을 중단하자 또 결재를 하고.
저는 이게 담당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의견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업성이 좀 안 나도 추진을 하자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은 단체장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면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강 시장은 안 바뀌었잖아요. 강 시장이 마음 먹으면 추진하고 마음이 변하면은 사업 추진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발생한 사업추진비용은 결심을 잘못한 강 시장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한데,
설경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번 부지를 활용할 때 기초용역을 통해서 지질이나 그런 것들은 뭐 사용을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어떤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변경 동의안이,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취득 취소가 되면 재산이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화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제가,
설경민 위원
아니, 과에서 잡고 있으면은 사업추진하면 행정자산이잖아요. 그니까 이게 일반자산화 되는 거냐고, 과장님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행정재산 남아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석기
행정재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재산으로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으면은 별도의 사업을 그쪽에다가는 다른 목적의 용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 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차장부지로 그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예산으로든지 배수시설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잡석만 깔아 놓고 끝내는 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재산 형태나 관리나 그런 것들을 다른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나 사업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취소되고 나면은 이 사업부지를 다음에 뭐를 하겠다, 뭐를 할 부지다, 그런 거 생각은 접으시라고, 아예.
그리고 또 다른 사업거리가 정말 있어서 한다면 모를까 뭐 제2의 뭘 다시 추진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 계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잡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니까 그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용계획이 있으시면 잡겠는데 괜히 그 부지만 잡고 우리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해갖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걸 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돌봄 시설로 시설규모는 전용면적 128.56㎡이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 20여명이고, 종사자 수는 센터장 1명, 종일제 돌봄교사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위탁경비는 국비지원 50%를 포함해 도비 15%, 시비 35% 사업으로 연간 약 6,234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센터의 전문기관 위탁 관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 및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아이들이 지금 도움을 받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배형원 위원
간식은 줄 수 있지만 식사제공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그리고 간식 또한 간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인제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는 건데 저녁 7시까지 돌봐요. 그런데 엄마가 그때 왔는데 아이가 밥 안 먹고 그 시간에 오면 프로그램상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시간에 아이가 밥 안 먹고 집에 와서 일터에서 오는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주세요.”, 합당해요?
국비나 이런 것은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가 그걸 감안해서 밥을 안 먹고 오는 애들, 엄마가 학교에서 밥을 안 먹고 오는 애들의 경우에는 1시에 오면 밥을 안 먹고 올 거 아니에요. 그면 밥 안 먹고 온 애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집에 가는 애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그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군산시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옳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면서도 차별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지금 저희 나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담당계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 내용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말씀해줄 수 있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급식이나 간식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은 해결을 하고 오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아침에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저녁에 먹는 게 합당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로 하여간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산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정책이 어설프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전에 있던 국과장님이나 현재 국과장님이 “이거 현실에 맞지 않으니 고칩시다.”, 아니면 절대로 국비나 도비 못 준다고 하면 군산시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시비라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이미 세웠어야 된다고.
그런데 위탁 동의안까지 왔는데 지금도 그 문제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진즉에 저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인제 복지 수준이 높아져서 굶어죽는 일 없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군산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됐어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제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위탁받는 기관도 그래요.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차라리 일정부분 역량에 따라서 기부금이나 후원금 받아서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긴 한데 그렇다 보면 아이 돌보는 이외에 다른 인력도 별로 없는데 아이 돌보는 이외에 다른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하고 그런 거 있다고요.
해주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이런 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냐 그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50%까지가 저소득층 위주의 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명확히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형원 위원
여기서는 저소득층 이렇게 안 따져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 지금 문재인정부 앞으로가 소위 말하면 인제 구분 없는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최소한 군산시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수립할 때에 이런 문제 정도는 시에서 충분하게 이거는 흡수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위탁이 확실하게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는 정리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정리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 동료 의원이 한 거에 추가질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호점이잖아요. 그러면 1, 2호점 할 때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실 의원님 말씀에 죄송하게도 그러한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다 운영이 잘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상시등록인원이 한 15명 정도 지금 상시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7시까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시간까지 있는 아동들은 거의 없고요. 그 방과후학교에서 그 돌봄교실 운영하는 수준의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용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직 2호점은 아무래도 또 아파트 여건상 또 혹시 추가적으로 주부식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점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호점처럼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에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놓고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쨌든 그곳에 와서 자유롭게 자기 영역을 좀 확보하고 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7시까지 아이들이 그곳에서 뭔 프로그램을 한다랄지 그러면 급간식을 먹지 않고는 저는 못 견디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뭐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비 뭐 아이들 많지도 않고만, 몇 명 되지도 않는고만요. 전부 다 세군데 합쳐도. 그럴 경우에는 정말 급간식비 정도는 우리들이 협조해서 아이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탁 주는 이 3호점이 센터장 하나에 종일제 돌봄교사 한명이에요. 그럼 이 두 분이 20명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밖에서 교육 선생님들은 오시기는 하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근데 다른 이 3호점 말고 다른 타 돌봄교실하는 데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명이 하루 종일 하는 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둘로 체인지를 시켰더니, 둘로 체인지를 시켜보니까 또 손발이 안 맞아서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위탁 주기 전에 우리가 위탁기관하고 뭔가 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선생님들도 무리도 안 가게 해야 되겠거니와 또 그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니까 요 부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 그,
송미숙 위원
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급간식 관련해서는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운영비가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다,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후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돌봄교사 1인 적정 돌봄아동 수가 2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명이 저희가 정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 정원이 다 찼을 때에 사실 센터장님하고 전담보육교사분 두 분이서 교대로 돌봄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건 뭐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차후의 문제고 제가 중국 연태에 가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보면 공산주의 여자들, 중국의 여자들은 아침에 깜깜할 때 나가서 깜깜할 때 밤에 들어오잖아요. 똑같이 남자하고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좀 부러운 게 그거였어요. 아이는 낳아서 정부가 키워준다. 그냥 낳기만 해라. 그래서 탁아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 어린이집에 100명도 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도 편안하게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되면 엄마들 되게 조급하잖아. 빨리 아이 찾으러 가야잖아. 우리 아이만 거기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의 조건이면 우리 엄마들도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야간에 긴급상황이나 이럴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 엄마들이 좀 편안하게 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요것도 인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 좀 이런 것들 좀 넣어서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용을 해야 하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은 경력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모집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 보육교사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자격 그리고 동종 유사한 종에 종사한 경력 등 그런 경력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센터장이나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일단 그 종사,
부위원장 김영자
그 경력 기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정확하게 제가 그 해당연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종사자 채용 관련은 위탁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우리 어제 제가 돌봄센터에 대해서 종일, 온종일 24시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적으로는 지금 내려놨지만 또 나름대로 익산시나 제가 인제 보니까 또 광주광역시, 뭐 진주시 그런 데에도 상당히 호응을 받는 쪽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온종일 아이들을 24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년에 10번이라든가 1번이라든가 꼭 필요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해서 뭔가 인자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보면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같이 겸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인구증가를 할려면 아이 키우기 쉬운 그런 군산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타 지역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해서 좀 뭐라고 할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봄에 대한 취지와 이런 것들을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즉각분리 조치된 만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이며, 운영 인력은 시설장 및 보육사, 임상심리치료인력을 포함한 6명이고, 입소정원은 7인 이하입니다.
위탁경비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연 2억 2,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7월 남아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여야를 위한 쉼터를 개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을 통해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기기,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구체적으로 위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시내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현재 이거 운행을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작년에 남아전용쉼터를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여야전용쉼터를 설치하는데,
서동완 위원
우리가 꽃동산 있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꽃동산 있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 거기는 학대피해아동이 아니고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곳과는 좀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남아는? 여아는 지금 이거 만들잖아요. 남아는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남아는 전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전년, 근게 이게 지금 학대피해아동하고 그 뭐라고 해야 돼. 가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아이들 지금, 꽃동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동의를 구하는 이 쉼터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구분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학대피해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부모들하고 격리시켜서 보호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꽃동산은 그러면은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거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은 사업자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그면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인제 공모를 하겠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2021년도에 남아피해보호소에는 얼마나 이용하는 애들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전년도에 지금 학대피해아동은 총 30명이 즉각분리제 시행으로 인해서 즉각분리가 실시가 됐고요. 그중에 지금 남아는 12명이 전년도에 발생을 했고 그중에 2명은 이제 친족이 보호를 하는 걸로 했고 10명이 시설에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용을 하다가, 이용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용을 하고 가족으로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가족으로 복귀도 하고 양육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송미숙 위원
근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제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설에 들어온 애를 봤어요, 시설에. 시설에 들어온 애를 봤는데 인제 그런 애들이 정서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에 들어왔을 때 시설의 다른 아이들까지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 좀 머물렀다가 정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면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그런 기준을 좀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실은 인제 쉼터 운영 인력 중에 전담심리치료 전담자가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쉼터도 임상심리치료사가 근무하면서 아이들 심리치료를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단기이지만. 이 역시나 여아쉼터도 의무인력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교도소에 수형자들을 가르키는 일을 예전에 해보면 성장과정에서 가정학대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슴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폭발을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딸 아이를 그렇게 폭력을 한다라는 제보를 받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빠도 안 때렸다하고 아이도 안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걸 본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경우에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정말로 아빠한테 맞던 그 얼마나 간절하게 속으로 말 못하는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가 돼서 이런 곳으로 간다라면 심리적인 치료가 확실히 된 후에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차후에 계획은 어떠셔요? 이거 말고, 계획은 없어요, 전부? 앞으로 이게 더 확대돼야 할 거 아니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실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될 시설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즉각분리된 아동수로 보아서는 현재로써는 쉼터 1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도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현재로써는 남아 전년도에 설치를 했고, 여아 금년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냥 마무리지을려고 하는고만.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간위탁 이거 정말 인제 정해진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가 위탁할 때에 추가적인 경비가 들더라도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그 행동보다는 우리가 감정을 먼저 읽을 줄 아는 거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아이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해결방법을 우리가 복지학에서 기술이라고 하죠.
기술을 넣어서 그 아이 마음을 건들어서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사회복지 공부했다고 또 어디 현장에서 오래 있었다고 또한 어떤 학문을 어디까지 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학문이겠지만 정말 전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든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사회에 나가면 충분히 부정을 긍정으로 또 자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꼭 선생님들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한 거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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