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즉각분리 조치된 만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이며, 운영 인력은 시설장 및 보육사, 임상심리치료인력을 포함한 6명이고, 입소정원은 7인 이하입니다.
위탁경비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연 2억 2,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7월 남아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여야를 위한 쉼터를 개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