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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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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3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1.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해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익을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으로 일반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의 인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과 고령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요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교통복지는 매우 미흡합니다.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 간 교통편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도로 및 인도 상황 또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읍면 지역 등 시내 외곽지역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은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교통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주변환경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2017년 기존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2022년 총 2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인근 익산은 28대, 전주는 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4대 5만 1천여 명, 2021년 26대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약 1만 3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콜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행차량 확대 관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근 익산이나 인구비례에 따른 전주시와 비교해서 우리시 운행 대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기준 우리시 장애인은 대략 1만 8천명으로 그중 중증 장애인은 약 6,4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봤을 땐 대략 40대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운행 대수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안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가족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교통약자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례 항목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행차량을 규정에 맞게 확대하고,둘째, 주말 및 공휴일에 교통약자 가족들이 차량을 공유하여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 보장은 단순 시혜적인 급부가 아닌 그들의 권리라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수단의 확대보급과 홍보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6항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조례 취지에 맞게 사전 조치사항을 보완하고 재정지원의 오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법령 불부합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조례내용 중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사업 취소에 따라 당초 의결된 건물 취득 계획을 취소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추후 신규사업 진행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하며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센터의 전문기관 위탁과 관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 및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을 통해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학대피해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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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 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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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별 입지여건 및 주 이용고객 특성 등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장시간 주차문제 해소 및 주차요금 수입 제고 등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의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버스 지·간선제 도입을 위한 마을버스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운행노선 기준 및 운영관리, 마을버스 등록기준,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운임·요금 등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 운영체계 효율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변경하고,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합리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은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청년고용 촉진 및 취업률 증가 등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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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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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나종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선임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유행이 다음 주 안에 정점에 도달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0만 명을 넘나드는 방역 당국은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군산지역에서도 최근 하루 확진자가 2천명이 넘어 나오고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회복하는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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