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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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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4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46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4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추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본예산 1조 4,556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액된 1조 4,77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 1조 3,107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액된 1조 3,3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15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6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군산형 재난지원금 249억 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65억 원, 전북 여행업계 민생회복지원금 5천만 원, 전세버스, 택시 운송 종사자 민생회복 추가지원금 1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삭감액과 지방교부세, 보조금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시민화합과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기금은 규모 변동 없이 재난관리기금 내에서의 지급을 군산형 재난지원금 26억 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20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 지급을 통해 방역 관련 시민참여도를 더욱 높임은 물론 일상으로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정내시분 11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예비비 27억 4,6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 내부유보금 시비 삭감분 49억 7,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3.3% 늘었어요. 보조금도 1.2% 늘었어요. 세출부분에서 주는 예산을 6.4%를 늘리고 예비비를 66.6%를 줄였어요. 그런데 내부유보금을 많이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유보금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의 예를 보면 내부유보금이 이게 원래 예산을 깎았던 거고 깎은 거 그냥 편성 안 하고 놔둔 거하고 예비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하고 대개 이 정도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작년의 예를 보면 복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추경에 필요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 갖다가 써버리면 하반기 되면 복지예산이 많이 줄어, 저기 부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자주재원이나 이런 걸 다 갖다 써버리면 곤란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된다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추경하는 거는 좋아요. 힘든데 다 나눠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대책이 뭐냐 이거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지금 총 57억중에서 지금 31억을 현재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반 예산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부담이 돼서 재난기금에서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부유보금도 시비 부분은 한 12억 정도 남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큰 예산이 아니고는 저희가 바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지만 복지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준 거에 대한 매칭은 다 끝났어요. 하반기 쯤 가면. 그런데 문제는 계속 긴급의료비 또는 긴급생계비 또는 정말 어렵다고 이제 힘든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40%까지, 도는 120%까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늘려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분들이 노동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보호 못하고 그렇다고 그 비용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도 못 보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들을 그나마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썼는데 싹 갖다 쓰면 어떻게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3월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인자 저희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부세 추가 배분된 112억 가지고 사실은 할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3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4월달에 교부세 정산분이 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은 장담할 순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딱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쓰는데 그것을 조금 미리 편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가 추경도 14조 중에서 일부 금액은 사실은 정산을 한 후에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국채발행해서 지금 보니까 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예산 대응을 이렇게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상황인데 정부가 분명히 부족분을 이해하고 교부금이나 뭐 이런 걸 내려보내줄 거다 이런 논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작년에도 지금 한 80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내국세 징수율을 보니까 그전년도에 비해서 한 22%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힘들고 그런데 자꾸 시간외근무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아동들 또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서 확진자가 발생하다보니까 공직자들이 밤에 체크하러 가요. 근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자가진단키트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예비의료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먼저지 거기 가가지고 원마다 다니면서 체크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거 확인하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오늘,
배형원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제, 지금은 그냥 보상금 차원으로 다 변경해서 편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대체적은 추세가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 쪽으로 많이 지금 가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쨌든 집에 있기도 곤란하고 원에 오게 되면 원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서로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자가진단키트나 이런 걸 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공직자를 밤에 내보내서 가서 체크해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예산도 여기서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만일에 계상이 안 됐다면 저는 제 의견상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추경성립전이라도 파악을 좀 해서 그런 방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긴급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중앙대책회의 때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적어도 명절 후에는 자가키트를 일부를 취약계층에다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 동향 보고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구입해라, 근데 그런 금액은 재난관리지금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 그런 금액으로라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1~2개월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하는 데서는, 사적인 데서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우리 공직자가 그런 걸 빨리 캐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그렇게 원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먼저 생각했어야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걸 수정예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있는 거라도 그렇게 해서 보급해서 빨리 방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나가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312억 4천만 원이 사회복지로 지금 돼서, 사회복지가 6.4%가 증액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복지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회복지쪽에 우리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는 거 같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회복지 그 개념하곤 또 다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꼭 과가 그런 건 아니지마는 그런데 과는 안전건설국에서 314억이 다 나가. 그런데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야. 근게 이게 잘못하면은 사회복지에 허수가 있겠다. 우리가 계속 행복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사회복지 부분에 더 하라. 근데 우리는 항상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우리 군산시 전체예산의 몇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복지예산, 이런 것까지 사회복지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회복지의 허수는 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재난지원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세출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목을 그렇게 넣으라고 돼있는 거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다음에는 그러면은 한번 순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부분하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 수혜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거하고는 구분을 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를 뽑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의 예산이 좀 소홀히 다뤄지지 않아야 된다. 근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5,200억이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군산시 예산의 거의 30%가 넘는 예산이 여기로 다 갔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아니, 실제 표시로는. 근데 내용적으로는 또 그게 조금 허수가 있을 수 있겠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번만 조금 특수한 거죠. 그 외에는 다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3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여행업계를 추가로 선정하여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결정됨에 따라서 전액 도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업계 신속한 회복을 위해 관내 여행업체 63개소에 각 80만 원씩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시에 지금 63개소 여행사가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여행업계, 여행업체만 63개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아직 도비가 5,040만 원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매칭 안 해서, 안 해줘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비,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
우종삼 위원
도비로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우종삼 위원
우리 시비에서는 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비는 이번에 재난안전지원금으로 그쪽에서 20만 원 별도로 지원됩니다.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여러 단계로 지금까지 지원금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매뉴얼이 중앙정부에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송미숙 위원
우리 자체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판단이나 우리 시장, 군수 결정 하에 주도록 돼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63개라고 선정한 것은 전라북도의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등록돼 있는 업체를,
송미숙 위원
지금 일반시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개라는 것은 기존 틀에 들어갔던 63개이지만 또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여행업계를 준다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를 좀 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가 12월 31일자 기준으로요. 관내 여행업 등록지를 군산에 둔 업체만 추렸더니 63개가 나왔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정확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전체를 지금 다 주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혹시 여기서 폐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폐업한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송미숙 위원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가 받을 때 폐업한 데는 지원 안 해주고 폐업을 안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상태, 12월 31일자로 운영한 업체만.
송미숙 위원
예, 실 예로 군산에 지금 여기도 있드만, 예술인들, 예술인들이 지난번에 너무 조금밖에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은 자기네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들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등록이 안 돼있어갖고 빠뜨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추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좀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가 돼서 지급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준다 하고 저희가 시끄럽만 해놓고 실제로 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들도 조금 노력을 해보시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예총 있죠. 예총이 수십년동안 우리 군산시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왔어요. 국장님도 혹시 알고 계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거기서 단체장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게 증빙할 수 있는 게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첨부해서 차곡차곡 됐어야만이 우리 연예인들 쪽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에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를 미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이 신경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도 예총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김영자
예총에서도 연예인협회가 있잖아요. 인자 그분들이 근게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했어도 그 단체장의 그런 자료를 잘 정리를 해놨어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각 지부가 9개 지부가 있는데요. 그 지부장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9개 중 8개는 모르고 나는 그 연예협회 그쪽에서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결하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세무과장 김성희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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