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7명, 행정복지위원회 12명, 경제건설위원회 11명의 위원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선임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최대 한 반영되도록 배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에는 양용호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강성옥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고석강 의원님, 이건선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장덕종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채옥경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에는 진희완 의원님, 조부철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나종성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박희순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