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촌동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 통·반의 조정 및 신설,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통·반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