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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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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11시25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의 안건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촌동 더샵1차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3통과 50통간 통·반을 조정하고 3통 내 1개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촌동 더샵 4개통 14개반을 신설하며 신설통은 51통에서 54통까지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조촌동 917번지 외 4개 필지를 3개통에서 50통으로 조정하고, 3통 내 반을 조정하여 3통 4반을 삭제하여 총 4개통 13개반이 증가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12월 29일부터 22년 1월 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촌동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 통·반의 조정 및 신설,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통·반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어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단순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 28개를 정비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통해 법 적합성과 법제사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 제22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시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가족센터 건립사업 부지가 변경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가 당초 미장동 504번지였으나 건립부지 규모 협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암동 청사 예정부지였던 시유지 경암동 577-1번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원, 부지 2,135㎡, 건물 연면적 2천㎡ 규모로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2024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가족센터 건립 부지 변경 관련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제22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의결된 가족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며, 가족센터의 위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부지변경 등을 통해 급증하는 가족센터의 이용객 및 관련사업의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비보조금이 1인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보훈수당 지급기준의 대상자별 지급액을 월 9만 원, 8만 원, 4만 원으로 각 1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도비 지원액 증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수당 지급액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이렇게 현재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산시가 비례했을 때 액수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그 지역은 어느 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우리 14개 시군구 중에서요. 지원해주는 비율이 각각 또 상이하긴 해요.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도 많이 있겠지마는 차액을 두지 않고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특히 군산시 같은 경우는 별표마다 보시겠지만 좀 차액은 있어요. 근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 군산시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약 지금 저희가 3,100명이 조금 넘는 대상자가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마다 자료 한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비교한 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회원 자치단체가 합의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 개정 이유는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른 변화에 맞춰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별도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국의 업무 및 회계처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원도시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임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의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건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이후 행정협의회 구성 및 변경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보고 건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담금이 얼마쯤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연 500만 원입니다. 저희 기관부담금.
설경민 위원
임원도시가 따로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몇 개나 되죠, 임원도시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임원도시는,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임원도시와 임원도시가 아닌 도시의 부담금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동일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떻게 임원도시가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임원도시는 일단 이제 각 지자체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장 그리고 부회장, 감사 그리고 고문, 사무총장 이렇게 임원도시가 회원도시의 추천에 의해서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기타 역할들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임원도시가 되는 거군요. 거기 직함을 가지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임원도시인데 다른 것은 없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거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사무국이 없고 뭐 총회 등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사업 주체가 어디였어요? 그럼 협의회 주체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간에는 지금 사무국, 요 신설되는 사무국에서 하는 그 역할을 회장도시에서 전담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원도시도 늘어나고 또한 예산 또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서 지금 사무국을 신설을 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이번에 규약 개정안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별도의 사무조직이 없이 그러면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회장도시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별도의 지금 그러면 사무국이 별도로 생기게 되면 별도의 공간에서 사무국이 설치가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지금 현재는 서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규모가, 사무국의 규모가 사무국장 1인은 추가로 되는 건 알겠는데 상설로 사무국으로 되는 건 알겠는데 필요한 직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내부적으로 뭐 결정할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필요시.
설경민 위원
그럼 이거는 회장, 임원시군의 직원을 요청을, 파견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자체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지금 사무국에 당초에 5명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4명으로 지금 사무국장 포함한 직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제 회장도시에서 그니까 지자체 직원을 파견을 연합회 측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회장도시에서 파견을 하게끔 그렇게 규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회장도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저희 시는 임원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시장님께서 부회장직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임원도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파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장직이, 회장이 아니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 회장도시가 아니기 때무에 일단 저희 파견 대상 직원은 아니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군산에는, 전라북도에는 현재 4개 시군이에요. 4개의 시군에서 출연금도 내고 직원을 사무국 직원을 뽑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무국 직원은 저희,
배형원 위원
4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죠. 이 사무국은 지금 오늘 이것은 아동친화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 지자체의 업무를 맡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이지 저희 전라북도는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전라북도는 몇 개 시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도시는 전라북도 4개 지금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4개잖아요. 그니까 4개 시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4새 시군의 일도 포함이 되어 있죠.
배형원 위원
근데 회원단체 일만 한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지금,
배형원 위원
회원단체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14개 시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회원 그 지자체의 업무를 보는 거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배형원 위원
사무국장님은 다 뽑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임면 말하자면 임용이 있으면 면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배형원 위원
그거에 대한 규약 거시기는 있나요? 지방공무원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걸 적용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국에 속한 직원의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휘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그 4개의 시군이 다 있는지 아니면 회장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책임지는지 그런 세부규정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게 일단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한 사무국이 신설이 된 거고 그 회원 96개 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들어가 있는데 그 모두들 그 관련사항들을 의결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임면, 급여 이런 거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걸 아직 모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별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가입한 회원 자치단체에 그러면 이게 저기별로 다르겠네? 각 광역단체 이하에 있는 회원도시 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위에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하고 임면사항이나 급여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이 제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이거는 전국 단위 조직,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이 사무, 이 개정안을 17조를 보면은요.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 운영방안, 방침으로 정한다 라고 있어서 별도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임면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아마 이 내부방침으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그 내부방침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 체계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선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거는 연합회 같은 거기 때문에 전체 여기에 96개 자치단체가 포함이 돼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 하나 사무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그건 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적용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추측이죠. 지금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사무국이라는 것은 전체 96개 자치단체 모임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각 따로,
배형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광역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만 관할하는 사무국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다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전체 사무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형원 위원
96개 기초 자치단체에 하나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6개의 자치단체가,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소재지를 어디다 두는가 또는 이런 거는 좀 달리 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냐면 임원이나 이런 저기가 주기적으로 변경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임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사무국 위치가 바뀌나요? 그냥 한 군데다 놓고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요, 그거는 지금 보면 현재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로 해서 지금 사무국 설치 위치를 지금 정해져,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이 바뀐다 그래서 이 사무국의 장소가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 이 장소로는 이제 특별히 이거 임대기 때문에 임대가 만료돼서 그 바꾼다면 모를까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다 이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제 생각에 지금 말하자면 모든 상황이 협의회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면 뭐 수도권 또는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좀 다른 지역환경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협의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다 그렇게 구성되고 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장님이 가서 전국단위 하나로 하는 것은 중앙집권식이지 지방분권식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환경도 전라북도 군산환경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죠?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어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결론만 내라고 그런 식으로 여기 올라오니까 저희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너무 많이 앞서갔고 의원은 그냥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 하나만 결정하라는 의미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좀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근데 저희 군산시가 2016년도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선포식을 하죠. 그래서 끝나는 것은 2025년까지죠. 근데 전국의 9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그걸 사무실을 운영을 하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협의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일조를 하라는 거 아니야, 한 마디로. 그쵸?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하는데 우리 보고 동의를 해서 일단 돈을 좀 아까 얼마씩? 연 5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연 500만 원씩을 내면 되는 거야?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지금 연,
송미숙 위원
연 500만 원씩 내면 9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 결론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요가 그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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