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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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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6월 27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3.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공기업민영화(선진화)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3.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공기업민영화(선진화)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5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금암, 임피, 술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 의결의 앞서 강성옥 의원님과 배형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라 선거구 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인식하여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대운하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 다음 날 대운하 전도사로 알려진 청와대 대통령정무수석실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대운하사업을 지지하는 단체에 참석,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대운하 추진을 위해 8월 중에 16개의 도본부별로 홍보단을 발족, 물길잇기사업 홍보책자 발간, 배포, 물길잇기 홍보영화 상영, 물길잇기사업 촉구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운하를 중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운하 추진단체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이명박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듯이 금강운하세미나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금강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군산시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월 18일 군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새만금과 금강, 만경강 연계 광역권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가 금강운하를 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처럼 보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포럼 푸른한국 등 3개 단체가 열었으며 군산시와 군산상공회의소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포럼 푸른한국은 2007년 2월 한반도 대운하 쟁점 토론회를 열었으며 같은 해 7월 12일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토론회을 개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취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29일에는 ??한반도 대운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포럼 푸른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의 이론적 기초를 만들어 가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금강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군산시 예산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회단체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회단체보조금 7억 중 5억 9,940만원은 군산시에 있는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고 1억 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군산시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몇 백만원을 타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사회단체보조금 1,16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청한지 단 일주일만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해준 금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8조와 9조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결정, 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지원대상을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6월 18일 열린 물길잇기세미나는 군산시에서 금강운하를 염두에 두고 권장하는 사업이었기에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월 군산시에서는 금강운하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대운하사업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추진하다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금강운하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대운하 검토보고서 중 금강운하 제1안을 보면 하구둑과 군장대교, 경포천을 지나 호남운하와 연결하도록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6월 18일 개최된 세미나 첫 번째 주제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물길잇기 주요내용과 금강운하 검토보고서 제1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장뜰 개발과 옥산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역 배후도시 개발 이후 홍수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경포천과 만경강을 잇는 배수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해 대비를 위한 물길잇기라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물길 잇기 세미나를 개최하기 전에 홍수 재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했다고 해도 어떤 꼼수가 있는 것 같아 불안해 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산시가 물길 잇기라고 내세우며 하는 공사가 금강운하를 강행하려는 것만 같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는 금강운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조례를 어겨가며 ??새만금과 금강, 만경강 연계 광역권 개발 방향??세미나에 1,16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금강운하를 염두에 둔 물길 잇기를 찬성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강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의 늑장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희생이 강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월명터널은 2007년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 등으로 2008년 4월에 임시 개통,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겠으나 군산시 도심발전과 도시기능의 원활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월명터널 개통에 즈음하여 2006년 제110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의 개통에 따른 문제점은 군산여자고등학교 앞의 학생 등하교와 월명동 클레시움 아파트, 현대오솔 아파트, 다원파크빌 아파트를 비롯하여 종교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다중이 집중되는 사거리가 터널 앞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소음 등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것은 명약관화(명약관화)한 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본 지역적 특성상 단독세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질환자의 인구비율이 높아 차량의 고속질주와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대처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즉각적이고 터널 개통에 맞추어 조치하여 줄 것을 시정질의 한 바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월명터널 앞 사거리에서 2008년 6월 22일 16시경 초등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월명터널 쪽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뼈가 부러지고 뇌손상을 심하게 입어 이후 장기간 장애상태에 있거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미 예견된 구체적인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당시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군산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이 도로 구간 중 월명터널에서 명산사거리를 거쳐 수송택지까지의 선양로 구간이 폭 20m로서 연결도로보다 협소한 관계로 교통흐름상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최소한 왕복 6차선인 폭 35m 이상의 도로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요예산이 2,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대책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구상중이며 2007년도까지 완공 예정인 월명터널과 미장로 등 대형도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답변 이후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은 물론 지역 시민들에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할 만 하지만 그래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며 구체적이고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을 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뒤따를지 모릅니다. 작금의 사건은 대형사건의 사전증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통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현지 확인 결과 현재 월명터널로부터 사고지점에 이르는 구간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차에서 볼 수 있는 거리를 시거(시거)라고 하는데 이 시거가 매우 짧고 갓길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조성된 도로는 사고율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보행자를 잘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해 차량과 사람과의 횡단보도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수 천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교통환경 속에서 새로이 터널공사가 완공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 확포장공사에 즈음하여 사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 대비훈련, 교통안전표지판의 확보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이제 실시해도 사후약방문(사후약방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면교통신호체계에 의한 교통통제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늑장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를 본 의원이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자동차전용도로 완공에 따른 옥산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제 때에 실시하지 못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이제야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군산나들목 접속도로에 대한 사업이 제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례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책을 수립, 사업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선언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늑장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강성옥 의원님과 배형원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말의 바른 사용 촉진과 보전 및 우리말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김종숙, 배형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에 대한 군산시의 책무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환경개선, 군산지역어의 보전 등을 통하여 우리말의 발전과 함께 군산의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국어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지원이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시험수당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각 시군여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국내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가 후불정산에서 선불정액지급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2년여 동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6)
안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7)
안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8)
안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9)
안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0)
안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 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건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희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와 제6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초고유가 시대에 생활 속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여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정안 제17조의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조항 중 자전거 무단방치 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로 규정한 내용을 15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존 건축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문구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기업활성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 공장부지 안의 가설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공장건축물의 건축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장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 2에 집단거주의 시급성을 요하는 재해구역의 가설건축물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도로변 미관정비 등을 위한 가설점포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3조에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30조 2항 1호와 별표 2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군산시 주차장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설치 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및 철거 시 비용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일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 2에 주차장 설치지역에 관리지역 포함 및 8대 이하의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을 금지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를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인 경차기준을 완화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별표 4의 내용 중 잘못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수질관리를 해오던 것을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을 지난 2007년 5월 17일 공포, 시행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9월 28일부터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함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와 제22조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 형편에 맞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같이 『하수도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조례안 제2조의 전문용어와 조례 전반에 나타난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위탁관리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 제8조 위·수탁기간을 당초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으나 좀더 상세한 현지여건 파악으로 타 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실태 분석과 전라북도와의 공조체계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미료처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와의 중국 내 통상사무소 설치 문제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대중국 경제활동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이 자리를 빌어 잠시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 책무를 맡은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살아온 매우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동료 및 선후배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곤 합니다. 젊은 패기로 이해하여 주시고 좀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2)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종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626억 3,2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04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741억 4,100만원으로서 878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8억 2,500만원이 증가된 88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1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의 여부 등 예산 계상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사례 등을 지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적인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은파관광지 음향설비 설치공사는 본예산에 반영된 레이저 영상시스템 설치공사의 추진 시 병행하여 추진될 수 계상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원인 및 직원이용 자전거 구입은 이벤트성 행사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행사성사업보다는 적정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심의과정에서 일부 행사성사업을 질책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설치,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신축 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 파악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채금석옹 생가복원사업의 경우 부지매입 후 생가복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공립치매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의 경우 군산시 노인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시비부담비율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과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4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장덕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덕종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공기업민영화(선진화)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3)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공기업 민영화(선진화)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공기업 민영화(선진화) 반대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수도, 의료, 전기, 가스 등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바 공기업 민영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기업 민 영화(선진화) 반대건의문]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민영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 여기지 못합니다. 불안해 합니다. 민영화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영화로 가는 발판입니다. 수도는 지방정부에서부터 민영화 전 단계인 위탁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6월 25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기업 민영화를 여론수렴,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및 발표, 정기국회 논의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나 전기와 같이 경쟁이 없는 독점적인 분야의 경우 이윤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수도, 전기 등은 공급인프라에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도 거두기 힘듭니다.
특히 의료 같은 복지와 관련된 분야는 기업논리에 맡겨둘 경우 가격이 오르는 대신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갑니다. 심화되는 미국사회의 양극화와 보험가격 상승 때문에 무보험자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와 같은 5천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중산층이라고 해도 중병에 걸리면 공동부담액이라는 부담액을 장기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수도요금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볼리비아가 미국기업 벡텔에게 상수도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국민 평균월급의 20%까지 올랐습니다. 화가 난 볼리비아 국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벡텔사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사임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상수도권을 프랑스회사에 넘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이상 인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영국의 사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후 수도세가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세 차례나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고유가와 물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전기, 가스, 의료, 수도 등 다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화되어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선행과 복지를 행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물과 의료보험, 가스, 전기는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과 같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수도, 전기, 의료, 가스 등을 기업에 맡기는 민영화, 선진화를 반대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양용호
강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공기업 민영화(선진화) 반대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출신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공원정책과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산시 공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보고된 2020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공원현황에 보면 현재 도시공원은 총 105개로 근린공원 25개소, 자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75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공원은 대부분이 표고 및 경사도가 높은 곳에 지정되어 있어 이용효율성이 낮아 도시공원에 대한 1인당 공원면적은 30.9㎡로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민들의 만족도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보면 군산시는 공원 확보를 위한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실제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 활용시간 및 사회적인 활동의 증가에 의해 공원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면적의 협소와 수적 열세를 보여 시민 휴게공간과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심지어 군산시민 일부는 익산시의 체육센터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시민들 앞에 너무도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다른 도시에 2~3개씩 있는 체육공원이 군산시에는 단 1개도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체육공원이라 함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배양을 목적으로 트랙과 축구장을 비롯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다른 도시의 체육공원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단합의 장을 만들고 각각의 단체들의 체력증진과 단합을 도모하고 가족단위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도 부럽고 왜 군산시에는 그런 체육공원이 없는지 은근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풋살경기장은 우리 군산시민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경기장입니다. 이렇듯 군산시에는 체육공원이 단 1개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축구를 비롯한 운동을 할 때면 각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단이나 요 근래 조성된 채만식문학관 부근에 위치한 금강공원까지 가야 합니다. 그나마 낮에는 짝을 지어 차량을 이용하여 갈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군산시민 누가 밤에 운동하겠다고 차를 타고 10㎞가 넘는 공단에 들어가고 금강공원까지 가겠습니까? 금강공원이야 그나마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겠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공원 및 녹지의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용 효율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수송지구에 위치한 수송공원 축구장에서 모 단체의 친목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근지역은 주차문제로 혼잡하고 또한 천막도 치고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로 인해 통행로가 막히고 비좁아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군산시의 공원은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혹은 휴일이 되면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서생활의 향상과 건전한 신체, 정신배양의 목적과는 달리 너무나도 비좁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관리소홀 및 부적절한 위치로 인해 활용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고 특히 어떤 곳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되어 밤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아니라 피해 가는 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수도 중요하지만 주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12월에 완료키로 한 수송택지 개발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계획했던 마무리를 6개월이 지난 현재 6월 말을 목표로 마무리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송택지 토지이용계획 공급안내자료에 보면 근린공원 3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속에는 시립도서관, 유수지, 공원이라기 보다 완충녹지라고 보아야 할 토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제는 맞췄다고 하지만 공원이라 함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 부재로 인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수송공원의 위치를 보면 3곳 중 2곳은 불과 100여m 가까이 근접하게 조성을 하고 한 곳은 떨어져 있어 수송택지 구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의 활용성이나 근접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자 편이와 수익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해 수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턱없이 낮은 상태입니다.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수송택지에는 군산시의 처음이자 유일한 체육공원이 들어설 수 있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만족을 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군산시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공원이 부족하고 그 외의 공원은 적절하지 못한 위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해 군산시민의 정서는 메말라 가고 삶의 질은 뒷걸음질하여 시민들의 불만족도는 높아져 향후 군산시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산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그동안 수기로 해오다가 올해 3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총 6대 중 4대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출퇴근 교통 혼잡지역 및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등 교통흐름을 깨뜨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교통흐름은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원성만 사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군산시의 계획적이지 못한 주차장정책으로 인해 시내권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특히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주차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산시 인구 추이를 보면 2005년 26만 3,156명, 2006년 26만 989명, 2007년 26만 562명, 2008년 5월말 현재 26만 1,337명으로 2007년까지 계속 줄다가 2008년 5월 말 들어 77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더불어 온 시민에게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인구는 2007년까지 계속 줄은 반면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2005년 8만 4,460대, 2006년 8만 7,242대, 2007년 9만 838대, 2008년 5월말 현재 9만 2,923대로 매년간 약 3천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말 대비 5월말 현재 2,085대가 증가하여 연말에는 4천대를 넘어 5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공영 노외주차장은 106곳, 5,743면수가 전부이고 노상, 민영, 부설주차장에 관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2003년부터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조 2 실태조사방법 3항 2에 보면 ??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주차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군산시는 법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태조사에 대하여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오히려 시민들만 범법자를 만들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는 주차장문제를 그동안 너무도 안이하게 준비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은 62개소 1,122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3 법 제19조의 9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10 3항에 보면 ??사용검사와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62개소 중 사용검사와 정기검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관리부서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은 건물사용허가라면서 주택과에서 승인하였지만 그 이후의 정기검사에 대한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지금까지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는 시민들의 안전 더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의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인근에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은 과태료고지서를 보고 군산시에 분노하고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살림살이 걱정에 한 숨 쉬고 있음을 시장님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1만 5,324건, 6억 1,536만원 부과에 8,361건, 3만 3,600만원 징수로 징수율 54.6%, 2006년 1만 1,529건, 4억 6,700만원 부과에 6,031건, 2억 4,500만원 징수로 징수율 52.54%, 2007년 8,133건, 3억 2,900만원 부과에 3,603건, 1억 4,600만원 징수로 징수율 44.3%로 부과에 비해 징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안일하다는 것은 수송택지 내 주차장부지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수송택지 전체면적은 약 123만㎡로 인구 2만 4,17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4곳, 288면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유수지와 축구장을 공동 지정한 공원에는 단 2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을 뿐입니다. 축구 한 경기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상식적인 것을 군산시는 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 범법자를 양상시키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양용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정책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0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지적된 공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원은 월명공원을 비롯한 오성산, 서악산, 만자 등 도시자연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28개소, 어린이공원 76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총 109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만 자연공원인 월명공원과 군봉공원, 흥남공원 등 일부 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원들이 개발이 저조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치 등 산단의 활성화와 새만금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인구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현재 용역추진 중이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생활공간으로서의 공원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의 부재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금강공원, 공단생말공원, 월명공원, 나운근린공원 등에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일부 체육시설들이 있으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 재정상 당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신설계획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시설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차후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보다 많은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레저활동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소홀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우범지대로 전락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익시설 및 레저시설 등을 최대한 보강하고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보수, 정비, 교체하는 등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우범지대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로등 조도개선과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관할 동 자율방범대와 경찰지구대에 협조를 요청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치안협의회의 긴밀한 활동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지구 근린공원 내 시립도서관과 유수지, 완충녹지 일부가 포함되었는데 적법 여부와 공원의 배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송택지 내 공원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되어서 우리시에 인계인수된 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공원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이 있고 이중 도서관은 교양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공원면적에서 시설면적은 40% 이하로 그중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송택지 내 27호 근린공원의 시설면적은 38.79%이고 그중 도서관은 18.4%로 법적 기준치 이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배치는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주변에 대규모로 입주토록 하는 한편 옥산공원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다목적 놀이시설과 친환경재로 바닥을 포장하여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활용을 위하여 택지 내 근린공원 3개소에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과 파고라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230여개 설치하였습니다.
유수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저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유수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조절기능을 하던 농지를 개발함으로써 부족해진 저류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지정한 시설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 주차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보유대수와 비례한 공영주차장 조성문제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수급 실태조사,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등의 교통정책에 대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005년도 이후 해마다25%~30% 주정차 단속건수가 감소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올바른 질서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 지도, 예방차원에서 차량탑재 CCTV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은 어디까지나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지극히 누가 봐도 주정차 질서를 위반한 사례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예방과 계도위주로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문제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총 9만 2,923대로 등록된 주차장 대비 70.92%의 주차율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노상주차장은 32개소에 2,721면, 공영노외주차장은 106개소에 5,743면이 있으며 민영유료주차장은 34개소 1,157면으로 총 172개소에 9,621면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3천여대씩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읍면동 별로 주차시설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차난 심화지역과 주차시설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처방식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법에서 정한 행정구역과 용도지역 등을 종합 고려한 수급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여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조성 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2단식, 3단식, 회전식을 포함한 기계식주차장이 총 62개소로 1,122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노외기계식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은 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지적하신 대로 지도감독에 대한 관리주체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번 회기에 통과된 군산시 주차장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신설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8대 이하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하고 부득이 주차시설이 9대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 한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송택지 내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 시 주차장부지 확보기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송택지의 경우 전체 부지면적의 0.73% 8,963㎡를 5개 지역에 확보하였으며 주자창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3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시민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지 받아간 1개소를 제외한 4개소는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 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근린공원 2개소에도 도서관에 71면, 축구장에 27면을 확보하였으며 축구장 이용이 많은 주말은 현재 신축예정인 보건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시 주차장조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는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송택지의 경우 시설면적이 아닌 세대 당 1.42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상업용지 등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법적인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준도 현지실태를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시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시정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하신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건의문 채택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생동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군산시의회 제5대 의회 전반기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좀더 알찬 후반기 의정활동에 큰 기대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무더위와 장마가 일찍 찾아와 그 어느 해보다 기나긴 여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취약지역과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5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건선 사무국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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