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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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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6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송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군산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에 집행계획 수립과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군산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미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정의에 보면, 정의의 1번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6호 최종처분을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최종처분하는 그 폐기물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요?
송미숙 의원
지금 본 조례의 취지를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1회용품,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그 20%를 군산시에서도 먼저 한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군산시 그 1회용품 자제하는 것은 이미 조례로 이미 발의가 된 부분이고, 저는 ‘폐기물관리법의 2조의 6호에 관한 최종처분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최종처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모르시면, 그러면 3번에 보면, 정의에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2조 1호에 대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면 2조에 대한 1호 폐기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송미숙 의원
(침묵)
신영자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요, 이 조례만 이렇게 딸랑 던져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안 찾아보면.
그래서 이 조례까지 법령까지 함께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신 사항인가요?
송미숙 의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 검토보고 한 거 있어요? 최종처분은 어떠어떤 그 폐기물을 말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우리, 최종폐기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1회용품으로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법적조항에 2조 6호에 따른 최종처분이니까 2조 6호에만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침묵)
신영자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 1회용품을, 여기에 보면 뭐 1회용품 나와 있는데 최종이, 우리가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폐기물관리법 2조 6호에 대해서는 뭐냐면 폐기물 소각, 중압, 파쇄 고형화, 중간처분, 매립하거나 한 그런 부분들을 최종처리라고 말씀을 우리 법령에 나와 있고요.
또 이번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2조 1호에 따른 폐기물을 관리를 말한다.’ 이건 뭐냐면 뭐 연소, 오니, 폐유 폐산,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법을 얘기하는데 뭐 1회용 그것때문에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자연, 자원 기본 순환 기본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일일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뭐 데이터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재활용하고 있는,
김경구 위원
가지고 있어요? 내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얼만큼 나올 예상이랄지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 같은 거 다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니까 민간에서 재활용,
김경구 위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조례에도 돼 있고? 지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지금,
김경구 위원
검토 안 해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침묵)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러한 것 정도, 의회 의원이 조례라고 그래서 의원이 발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걸 갖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뭘 안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넣어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조례를 던지면은 그냥 받고서 검토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조례를, 왜 그러냐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비용이 수반돼요. 그러죠? 또 위원회도 구성하고, 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놨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반절은 돼요.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가면 이걸 운영,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몇 개가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운영을 할 수 있나, 없나,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담아야 돼요, 아니면 겹쳐있나 안 겹쳐있나, 이건. 그러니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가면은 세세하게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시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 근거로 신설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지금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줄이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9조에 보면 뭐 ‘군산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조례는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나 단체들에게 어떤 돈을 주기 위한, 재원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애요.
다른 지역 거 제가 조례를 다 검토해 봤는데요, 그다지 재정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송미숙 의원
예, 대답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인자 다른 데도 그러지만 위탁사업과, 또 여기는 위탁을 준다고는 안 했지만 위탁사업도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의원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송미숙 의원
전주시가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제가 군산시의 소비자연합이라는 단체가 그동안에 실시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본 결과 군산시 7개 장례식장과 일부 노조에서 우리도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다, 장례식장의 입장은 다회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7개 중에 6개였습니다.
그리고 노조나 일반인들이 1회용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고 하는 장례식장이 7군데 모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장례식장에서 노조에서 가져오는 거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서 인자 이 문구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을 담은 것이구만요?
송미숙 의원
예, 소비자단체와 군산시와 장례식장과 노동조합과 MOU 체결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인자 우려점이 있어서 인자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애요.
이 단체에 대해서 한정을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MOU 체결이 돼 있다면 그 단체에, 이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지금 의원님, 사실은.
송미숙 의원
저는 장례식장만을 지금 문제로 하는 거였어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이 조례에는 지금 그 명시가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규정을 좀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침 규정을.
송미숙 의원
중앙에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이것이 지금 인자 위원님은 장례식장에 국한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장례식장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 국한되게끔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신영자 위원님께서 인자 그런 부분의 취지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또 더 확장되고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또 무분별한 그 확장성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럼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원순환 기본 시행규칙 제정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 후 제정을 하기로 하고, 제정범위에 대해서 제정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충분히 논의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원님하고 충분히 또 저기 뭐야, 논의하시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대행·위탁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행·위탁 범위는 일반폐기물은 동지역 및 고군산 도서지역이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동지역과 읍면 일부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및 대행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일반폐기물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이고, 음식물류폐기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대행 및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내 음식쓰레기, RFID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신영자 위원
그거 아파트에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가 얼마나 돼요? 설치가 안 된 아파트.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몇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설치가 안 된 그런 아파트 같은 데에 그걸 좀 설치를 좀 해 주세요. 그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은, 인자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수요조사 해서,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신영자 위원
알고 있는데 인제 그때 당시 설치 못 하고, 그때 당시 인자 그 아파트가 열악하고 또 아파트가 처음에 또 설치할 때 그 아파트에게 그걸 설치하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늦었지만 한 10몇 개 되면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런 부분은 인자 우리 의원님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용역보고가 언제쯤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11월 중에, 지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11월 중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음 주 중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서동수
크게 뭐 변화되는 사항들은, 지금 중간 점검결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현재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인자 저희들이 인자 이 역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읍면지역에서 주민들이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자 인원이라든가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증차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제 서해환경 생활폐기물은 5톤 3대정도, 3대 하고요, 인원수 9명.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인원이 증액될, 22년도에 인원이, 아니 예산이 증액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증차에 대한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증차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인건비 부분, 상승부분 그 부분 해서 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저기 차량 3대가 증차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제가 봤더니 이 골목을 다니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혹시 없나요? 5톤 차가 아니고 뭐 한 1톤 차든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지역 있잖아요, 특히나. 새벽시장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음식 저기 뭐야, 생선박스 같은 것을 안에서 인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수집 수거장소에다가 앞에다 갖다놔요, 큰 대로변에다가. 그러니까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냄새난다고 막. 그게 왜 그냐면 우리가 그 수거장소에 갖다놓으면 치우고 가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갖다놓는 것들이 있어요. 근게 왜 그냐면 이건 그 골목길까지 안 치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갖다 놓는, 밖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톤 차량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인자 골목길 같은 건 가서 인자 수거를 해오는 상황이고요, 이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1톤 차량이,
박광일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생활쓰레기,
박광일 위원
그 생선을 담았던 박스 같은 거니까 생활쓰레기거든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생활쓰리기면,
박광일 위원
그게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많이 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사람이 직접 가서 수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시스템에는.
박광일 위원
그 조그만 차는, 골목 다니는 차는 없나요?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박광일 위원
그거 항상 그 수거장소에다 갖다 내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수거장소에다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는,
박광일 위원
제가 다 골목은 아니더라도 시장 같은 데는 인자 그렇게 좀 수거차량을 혹시 할 수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한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시의회에서라도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5톤 차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효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시민편의보다는 비용 효율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 주고 한다면 비용이 좀 늘리면서 문전수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게 인자 큰 사거리에다가 놓고 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다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제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박광일 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 이 부분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그때 인자 세부적인 그 사항 등은 논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시의 풍수해 저감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시행방안 제시 및 방재분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에 대한 투자 효율성 증대 및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방재정책의 발전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0년 3월부터 수립 중에 있으며, 기 수립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검토하고 자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49개소를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등과 종합계획(안)에 대해 협의 중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에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을 종합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라북도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최종승인을 득하여 본 종합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산 박성민 상무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인 ㈜이산 박성민 이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 이사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요로부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뒤쪽으로는 49개 지구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성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로,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지 969개소, 후보지 223개소, 위험지구 49개소를 선정하였고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23건 184억 원,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49건 7,287억 원으로 총 사업비 7,471억 원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예방이 가능한 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우리가, 잠깐 인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지금 우리 재해예비지구까지 몇 군데 조사를 하셨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총 969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몇 개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969개소요.
위원장 서동수
969개소? 그러면 그 데이터 다 갖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된 지역도 조사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다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것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는 왜 조사를 한 거죠?
완료된 사업이 있는데 왜 조사를 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 기존에 5년 전에 된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완료되면 인자 또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그냥 기본적인 현황,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게 어떤 정비를 위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 진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아주 포괄적으로요, 미래 예측 가능, 예측 불가능한 모든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거든요.
뭐 무조건,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기후위기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대책이 수립이 됐어요. 여기서 인자 우리 재해저감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되면 이 지역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자체사업이나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은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사업이라 국비지원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인자, 정확히 969개소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서 어떤 안전도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인자 하시겠지만, 하셨겠지만 어떤 품을 잡아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한 건지 그게 인자 조금 우리 용역사님을 통해서 질의할 내용이라고 저는 봐져요.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대상지를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는 부분도 용역에 지금 담았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9억 3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9억 3천이면 적지 않은 용역비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지금 200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예요. 그러면 한 11개월, 1년 한 6개월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기간동안 얼마만큼의 그 확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9억 3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후보지나 969개소에 대한 정확한 내역까지도 첨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그 내역은 없고 지금 물론 다 조사는 했겠지만 일부 예비후보지 지금 대상지 위험도가 높은 대상지만 지금 용역보고에 결과를 담았어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 지역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지역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은 더 현실성 있게 더 정확히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위험도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판단은 못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 위험도 부분이 어떻게 1등급이든 2등급, 3등급 위험도 부분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도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총괄내용은 그 데이터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자, 보세요. 9억 3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969개소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를 했는데 대상지에 선정이 우선 안 된 지역도 용역결과에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외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보고를 해 줘야죠, 어쨌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거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에요. 잠깐, 담아줘야 하잖아요.
용역사님.
㈜이산 이사 박성민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인자,
위원장 서동수
이거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은 필요치 않더라도 자료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산 이사 박성민
예, 이 부분은,
위원장 서동수
자료적으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산 이사 박성민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향후 성과품으로 제시할 때 보고서 및 부록의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물론 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때 자료를 다 담으면은 좋았겠지만은 저희가 과업성과가 인제 다 행안부 심의까지 끝나서, 인제 끝나게 되면 그때 인제 보고서 및 부록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죠. 잠깐만요.
여기서 의견청취의 건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오늘 이 의견청취는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일이 부록을 다 제시는 못 했는데요, 다 가능합니다. 그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969개소에 대해서 지금 결과보고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고요, 왜냐면 의견을,
위원장 서동수
완성품이 아니라도 조사는 끝났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는,
위원장 서동수
지금 여기 대상지를 지금 선정해 놨잖아요, 가시적인 대상지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그 부록은,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미 검토도 기본적인 것은 돼 있고요, 부록도 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의견 수정·보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거 하면서 지역의 지역의원님들하고 한번 소통 한번 해 보셨어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이산 이사 박성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경구 위원
아니 용역사님, 지역의원들하고 뭐 지역의 문제점 있는 거 어디에, 누구보다도 지역의원님들이 주택 뭐 산 밑의 주택들이나 이런 거 있는 것들이 다 있을 때 이게 위험한 지역들을 다 가지고 안고 가거든요.
민원이 항상, 비가 오고 장마지고 하면 그분들이 항상 전화가 오고 현장 나가보고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의원님들하고의 한번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화 한번 나눈 적 있어요?
㈜이산 이사 박성민
직접적으로 뭐,
김경구 위원
없으시죠?
㈜이산 이사 박성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걸 할려면은, 설문조사로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 또 간담회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야, 회의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 현장 가보고 전문가들이 가봐가지고 아, 여기는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걸 해서 데이터가 싹 나와져야죠.
근데 지금 그런 걸 전혀 않고 설문조사로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아니 9억여원이나 가진 용역비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놓고, 그동안에 있던 자료를 놓고 피고서 다 가지고 짜깁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근게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담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민원을 제일로 많이 안고 있는 게 지역의원인데 의원들이 전혀 몰르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거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면 대체 뭘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알아야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도 제가 이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알리지 않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장기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나온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야 인제 위원님들한테 기본자료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 이게 좀 더 복안도 필요하고 이런 단계에서 인제 그 절차를 거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전체적인 기간보다는요, 행정적 절차,
김경구 위원
아니 이거 언제까지냐고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내년 6월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말까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금년 말까지인데요,
김경구 위원
원칙은 금년 말까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지만 이게 도 심의되기,
김경구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고만요, 원래 우리가 용역을 갖다 줬을 때는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언제서 언제까지 납품하라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금년 말까지라고, 용역 납품은 금년 말인데 유예해서 한단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행정적인,
김경구 위원
중앙에 이거 제출할 때는 언제까지예요? 내년 말까지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내년 6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기본안을 제출을 하면은 도하고도 장기간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간에 걸친 그런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중간에 중지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장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는요, 의원들하고의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중장기 계획 세우고 뭐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세우는 것들이 더 좋다, 세워지고 나서 이거 잘됐냐, 안됐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미래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거기다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이 적은 그러한 행정이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오늘 보고되는 내용은, 끝을 맺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요청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 이런 기회 통해서 더 많은 또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용역사는 지금 2년간 거의 다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그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 왔다는 증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 시간 이후로,
김경구 위원
그거 아니라고 하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소홀한 점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도 더 추가로 점검해서 보완해서 또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집행부보다도 용역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역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담고 내실 있는 것을 담아서 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초적인 방법들을 좀 안고 갔어야 된다, 그냥 평소에 하던 그런 식의 용역보다는.
그래서 이건 용역사, 우리 집행부야 당연히 뭐야, 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용역사가 그런 걸 담지 않았다는 건, 같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용역사님께서 좀 남은 기간이지만 좀 더 구석구석 챙기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산 이사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산은 토목회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엔지니어링입니다.
최창호 위원
엔지니어링,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설계 전문.
최창호 위원
설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최창호 위원
시공은 안 하고 설계만?
㈜이산 이사 박성민
설계, 설계 감리.
최창호 위원
설계 감리요?
㈜이산 이사 박성민
예.
최창호 위원
옥회천 사업이든 하천 정비사업 하셨는데, 과장님. 그거 한 이유는, 그거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당연히 있죠.
최창호 위원
그게 어떤 때…, 왜 그거를 하천을 넓힐려고 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지난 2012년도에 사상 유래 없는 그런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농경지 범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최창호 위원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우리 도심권에 있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농경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군산시,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2012년도에 있었던 시간당 200㎜가 왔을 때 지금 우리 ㈜이산에서 설계한 도면대로라고 하면 그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2012년도 당시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옥회천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펌프장, 우수저류조 시내에 있는 관로 개선, 종합적인 그런 재해예방사업이 이루어져 왔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옥회천은 그 시가지 및 농경지 전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마지막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하루 두 번의 고조위를 항상 맞이하기 때문에요, 비가 올 때 바닷물이 높으면 바다를 물을 펌핑해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도 이미 갖춰져 있어서 다행히 그동안에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러지만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강우량이 발생됐을 때는 이 펌프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옥회천을 통해서 이 시가지의 유수를, 우수를 저 새만금지구, 새만금지구는 우리 지금 기본적인,
최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큰 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했고 시민들도 이해할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가 문제죠.
200㎜가 내렸을 때, 안 내리기를 바라는 게 맞고요, 일단 안 내리는 게 바라는 게 맞고 이제 우리 이산이 더 전문가시니까 우리 저쪽 만경강까지 가는 그 저항까지 계산값을 다 고려하셨을 때 200㎜가 내렸을 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는,
최창호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천정비사업. 만경강까지 가는 그 거리보다도 그 안에 인공호수를 크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수조처럼. 그러면 시내권에서 내려오는, 시내권에서 내려오는 물이 1차적으로 가깝게 모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각 도심 주변에 저류지가 있죠? 저류조가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바로 바다로 연결되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우수저류조는 일시적인 해소방법입니다. 일단 비가 오면은 그건 인자,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급한대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반대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우리도 만경강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가칭 인공호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거 참조해서 나중에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장기간에 걸친 여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제시한 것을 또 확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는 그런 이견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얼마의 비가 오든 저희는 거기에 대비할, 항상 대비를 해야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 것이 내가 ‘걱정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거 대비한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이해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 큰 저수지 만드는 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마치고 오후에 하시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해서,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해춘 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 서동수
됐습니까?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우리 용역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보고의 청취의 건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라든지 또 우리가 5년 전에 용역계획 수립한 부분에서 사업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게 법정 의무화지만 그래도 사업성, 사업 그 성공비율이 그래도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근데 50%도 안 되고 34.6%라면 이게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용역비를 9억 3천이나 지금 우리가 지불을 하면서 용역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의견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시거든요.
그니까 이 사업대상지에 대한 재심의를 좀, 재조사를 좀 하셔서 좀 종합적인 재해계획 수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 시간 이후로 부족한 부분 더 조사하고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님 인제 지역사회 실정은 의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원님들이 봤던 재해위험지구나 앞으로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지역을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선정이 되는지 법적기준에 맞는지 요 부분을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향후에 또 다시 중간보고회 청취의 건을 또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번 회기 이후에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조치가 되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면 요렇게 해 주시죠.
보완의견을 저희한테 내려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작성해서 다시 재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면은,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잠깐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지금 뭐야,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뭐 당북 이렇게 쓰면 당북이면 어디가 어디어디어디 이런 쭉 허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거기 지번으로 위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지번이 위치가 전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번으로 다 특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위치로 해서 딱딱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재해위험지구는 특정부분을 지정을 해서,
김경구 위원
그걸 해서 전부 다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의 재해위험지구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삽입한 후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다 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기 시행 중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수정 재조사 후 재보고하도록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해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지해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기초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기초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 환경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영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지원 조례안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위탁업무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군산시가 요 근래 와서 많이 좀 남발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물론 인자 위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범위가 전기안전, 가스안전, 경보기, 소화기,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단체나 다른 곳에 어떻게 위탁하기보담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도 어떤 단체에게 이것을 위탁하기보담도 그 기관, 여기 보면은, 7조의 1항 보면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보담도 우리가 어떠한 체계를 단체들과 협력해서 어떤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인제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요, 뭐 전혀 생소해서 꼭 위탁을 줘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향후를, 향후에 인제 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 각 부서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위탁의 이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다 조사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리가,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물론 대상은 아까 인제 거론된 수급자나 다문화가족, 장애인세대 요런 엄격한 대상을 하는 것이고요,
신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1항에 보면 우리 시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 보조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부기관이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왜냐면 요즘 보면 뭐 조례하면 바로 위탁을 주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갖다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해춘 위원
예, 지금 이게 굳이 위탁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안전총괄과나 그런 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하니 이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신영자 위원
그러면 하부기관에서,
위원장 서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자 위원
하부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지원하면 되거든요.
근데 위탁을 하면 우리가 1년 내내, 1년뿐만이 아니라 2년, 3년 위탁기간이 5년 대부분 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거기에다가 수시로 돈을 일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는 인자 조금이라도 우리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 검토를 이렇게 해 보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딱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우리시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지해춘 위원이 지금 제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일단 하고 있는 점 먼저 한번,
김경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딱히 하지 않는 부분들을 갖다가 조례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딱히 안 한, 안 하는 부분이 뭐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야, 우리 저 의원들의 항상 그래요. 의원들이 이 조례를 갖다 이렇게 발의를 하면 어떤 얘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뭐야,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위탁의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않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조례를 하는 데 서로 의원님들하고의 서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부분에서도, 뭐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업무의 위탁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지해춘 위원
감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해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지해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나 통행 방해 금지 규정,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로 통행 방해 금지 규정,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제5조에 보면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대해서, 그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사무 및 전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무엇을 위탁한다는 뜻인가요?
지해춘 위원
여기의 그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영자 위원
이것도 좀 저는 좀 그런 것 같애요. 지금 개인형 그 이동장치 이용은 어떤 뭐랄까, 사업자, 대여 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대여하면서 교육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러는 사항인데 어떤 것을 또 위탁을 하는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어떤 교육을 위탁한다라든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무 전부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곳은 우리 또 교육 계속하고 있잖아요, 군산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같은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좀 같은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해춘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하신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2항의 위탁관련 조항, 제7조 예산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안건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농업인 유치와 청년 창업농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소 마련을 위한 농업인 평생 복합센터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요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에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면적 29,503㎡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로, 기존 공공청사 부지인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 3개 필지 9,879㎡를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신축을 위한 절차입니다.
농업인 대상 의무교육 증가로 인한 시설 증설로 농업인,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과장님. 약 300평정도가 더 증가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제안말씀대로요,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부지와 현재 6종 연구시설을 포함한 약 3,900㎡를 포함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의회가 지난번에 의결을 해 드렸던 그 면적하고 이렇게 한 300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런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 시설면적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대로 29,506㎡고요, 그전에는 19,627㎡였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처음에 예산을 세워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결정하는 면적하고 좀 다른데요, 그 세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안 오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오늘 회의관계로, 소장님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아니, 뭐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요,」)
어디 회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오늘 옥산에서 지도자교육이 있어가지고 거기 같이 동참하셔가지고요, 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럼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해 주셔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미정 계장님으로부터 우리 공공심사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듣기로 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당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3층으로 건축이랑 면적을 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동의가 늦어지고 그 건축단가가 또 많이 높아지고 하다보다 보니까 3층에서 또 2층으로 또 면적을 축소를 하고요, 전체면적에서도 검토사항, 좀 3,033에서 저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때보다 이게 3천 평정도 더 늘어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1,131㎡에서 9,879㎡로 줄었습니다.」)
결정고시 땅 면적만 늘어났단 얘기예요. 근데 이 늘어난 이유를,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땅 면적이 늘어난 이유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여기 토지 이용객들을 보시면 주차장, 녹지, 6종 연구시설, 농업인 평생복합센터 요 면적이 지금 추가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부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납득하지, 제 얘기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야 할 이유를, 지금 현재 3층에서 2층으로 낮춰서 건축면적이 건폐율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건평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토지 자체가 지금 늘어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과학영농육종센터가 육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가 로컬푸드 인증까지 업무가 확대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인증까지 할려면은 그 도시계획관리상 진흥지역에서 저희가 이 용도변경이 꼭 필요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면적의 효율성상 그렇게 같이 해서 묶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예산의 문제없이 용도만 변경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죠? 2000년도에요, 의회.
(관계공무원석에서-「2020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습니다.」)
2000,
(관계공무원석에서-「20년 7월이요.」)
근데 왜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왜 늦어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
지금 이건 우리 의회 탓 할 일이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왜 늦어진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사전행정절차상 저희가 그쪽에서 할려면 도시계획 변경이 필수했고 그거에 따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최하 8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금 공모설계를 하는 절차다 보니까 많이 사전절차이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니 다른 곳은 복잡하고 저기한 것은,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가는 미술섬 같은 거 이런 것도 6개월이면 해요. 1조 2천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6개월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는 데 8개월이나 들어가면, 걸리면 소위 말해서 이게 늦어져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축비나 모든 것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면 이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토지도 더 상승됐을 것이고 건축비도 더 많이 상승되고 이런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걸 밤낮 새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들을.
저 1조 몇 천억짜리도 6개월에 해치우는 건데 이런 것을 8개월이나 진행하면서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요, 승인을 딱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과에서는 과연 뭘 어떻게 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이뤄져야 할 사항이 있고 뒤로 미뤄야 할 사항이 있고, 다 그러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정확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는 농업인회관 뒤쪽이었단 말이에요.
인제 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술센터 내의 부지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지 쪽은 어떤 연구시설 아니면 어떤 부지 쪽은 교육시설 이렇게 해서 좀 구획을 나눠서 가자고 해서, 그리고 인제 농업인들이 농업인회관에 왔다가 또 교육시설이 있는 쪽으로 가서 바로 교육을 받고 어떤 동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었는데 지금 이쪽 너머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아까 무슨 말씀하시긴 했는데 거기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당초 회관 교육시설하고 연계성을 위해서는 뒤에 제2식품제조시설이 있는 그 부지로 갈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그 진흥지역에서는 교육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현재 있는 교육시설과 연계성을 위해서 그 앞의 부지, 지금의 현 부지로, 또 주차장 설비가, 주차장이 저희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위해서 앞의 부지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진흥지역 내에 교육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지금 여기 농림지역에서 계획지역으로 바꾸잖아요, 용도변경.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청사, 공공청사에 이 계획상 그쪽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는 관계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장기적으로도 그 부지에서 또 과학영농육종센터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인증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성을 잡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혹시 이 계획이 있는지. 지금 농업인회관 뒤쪽에 EM공장이 설립이 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앞에 부지가 있죠? 굉장히 그 회관 바로 뒤쪽에 넓은 부지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3천평입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지금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은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지만 여유부지까지 해서 3천평으로 저희가 해서 이 공장은 지금 준공이 다 끝났고요.
만약에 인제 그쪽에서 시설할 수 있는 부지로 한다 하면은 인제 그 육종이나 연구 아니면 식품제조시설 그런 쪽으로 이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계장님, 이거 지금 예산의 문제는 없나요? 우리 지금 중앙부처의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자체지금 시비재원을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사전절차이행이,」)
아니 그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금 소장님, 과장님하고 대책마련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게 어떤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다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중앙부서하고 이거를 저희가 시비 편성할 수 있게 지금 요청을, 중앙부서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면 그 방법연구가 안 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게 되면 인제 내년예산이 불용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도 지금 불용되지 않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시비는 연내에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억을 시비 자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재편성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인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 지금 농업인회관 뒤쪽에 지금 건립을 하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이 앞쪽에 토지매입은 사실상 이 명분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실증시험포 용도로,」)
예, 실증시험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농업인 우리 복합화센터를 건립을 함으로써 또 다른 실증단지 조성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앞의 부지를 해서 실증답의 면적 확보도 하고 할 수 있게 또 그 부지를 매입을 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지금 의회를 지금 속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과도하게 지금 토지매입이 돼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리 예측을 했을지 어쩔지 몰르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성 있게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항들이 절차상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 이 토지매입을 할 때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동의를 구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랬는데 다른 사업으로 와서 지금 여기다 해. 하면 의회에 보고도 해 줘야죠.
저는 그게 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유재산 동의도 뭐 이 절차상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행정적인 절차도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 지금 1년 이상 끌어오게 됐던 사연이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해명이 있어야 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는 봐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안건
7.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 변경 결정 입안요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흥동 903번지 일원에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의 부족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설 이전을 위하여 면적 22,156㎡에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로, 갯벌연구센터의 위치는 내흥동 903번지 일원 22,156㎡로 연구시설 용도이며, 갯벌연구센터 신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갯벌연구센터의 노후 및 연구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이전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의 연구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 군산이 갯벌이 전부 다 소멸됨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됐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다시 갯벌이 형성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연구소랄지 뭐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길 놓고 보니까 지금 금강의 갯벌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건지 아니면 군산시가 새롭게 형성되는 갯벌을 연구한다는 것인지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구목적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갯벌연구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센터가 확장을 하면서 그런 입지조건이 있는데 그런 연안에 근접한다든가, 해수부 땅이 연안에 근접하다든가 광역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다든가 그런 입지조건이 저희 군산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위원장님,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저 연구소에서 나온 분한테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괜찮,
위원장 서동수
정희도 연구사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새만금에 있을 때가 새로운 갯벌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지금 금강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갯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가 그쪽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일단은, 저는 갯벌연구센터 정희도 연구사입니다.
저희 갯벌연구센터는 일단 연혁적으로 1949년부터 군산에 위치하면서 좀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2004년에 갯벌연구센터로 명칭이 되면서 국내 유일의 갯벌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관할지역이 군산으로 국한되는 거는 아니고 전국 이제 인천부터 경남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갯벌어장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갯벌의 변화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갯벌복원이라던가 요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금강 안쪽에 위치를 하는 것이, 금강하굿둑이 있음으로써 갯벌은 보면은 이제 담수유입에 대한 영향을 크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하굿둑 앞에, 금강하굿둑의 담수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기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갯벌연구도 비슷한 차원에서 연구가 수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구목적은 갯벌의 변화 같은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금강하굿둑 안쪽으로 시설확충을 통해서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새로운 갯벌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금강하굿둑이 막히면서 갯벌의 지형이라든가 형태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런 것들을 수산업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향후에는 이제 복원을 했을 때 그럼 어떤 형식으로 복원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시설 확충을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실증을 하는 형태로 금강 쪽에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바라볼 때 갯벌은 밀려오는, 위에서 하구원에서 밀려오는 토사하고는 틀리다고 저희들은 지금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꼭 그쪽 위보다는 새만금에 다시 갯벌이 형성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위치도 그렇게 바꿔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은 또 공원지역이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 낙조나 이런 것의 명소인데 그런 것까지 해치면서까지 꼭 그쪽으로 연구원이 와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실질적으로 새만금 내측에 새로 이제 갯벌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갯벌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갯벌이 이제 그 새만금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강하구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공원지역에서 이제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저희 연구센터시설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갯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새만금 내측보다는 금강하구 쪽이 여러모로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입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할려고 하는 걸 한안길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위치 선정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어느 기관, 우리 도시계획과는 아닐 거고. 우리 갯벌연구센터에서 한 건가요? 위치선정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갯벌연구센터에서,
김우민 위원
지금 센터에서요? 왜 그냐면은 그쪽은 사실은 교통편도 편하겠죠. 지금 갯벌연구센터의 직원들은 주로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 본게 뭐 80몇 명이 된다고 하시는데 주로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분포로 봤을 때.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현재는 대부분이 지금 나운동하고 수송동 이쪽 주변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의 군산시민이시라고요?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예.
김우민 위원
외지에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정규직 연구사들 같은 경우에 외지 이제 부산이나 제주 그다음에 경남 요쪽 분들도 계신데 거의 대부분이 관사를 통해서 군산시에 이사를 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할 때는 사실은 군산시 전체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서부권에는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부권에 있는 걸 빼서 동부권에 옮기는 게 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했지만 갯벌이 있는 거보다는, 지금 새만금에서 없어졌는데 갯벌이 생성된, 신항만 주변도 지금 갯벌이 계속 생기네, 뭐네 이런 소리가 많이 있는데 갯벌이 생성 되는 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보기관점 나름인 거예요.
지금 다시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돈이 들어가죠? 설계하고 하고 하니까?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건 제안이기 때문에 갯벌연구센터에서 모든 용역을 다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했을 때, 행정복지 지금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런 절차가,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복지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만의 이거 변경계획을 승인하는 게 아니라 인제 만약에 공유재산 그 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공유재산은 아니고요, 인제 요것은 그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계획 했을 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행복위는,
김우민 위원
절차가 행정복지도 한 번 더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안 거쳐도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거 안 거쳐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여기서도 끝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럼 바로 예산 세워서 건물 짓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 여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면 여기서 집행하고,
김우민 위원
아, 저희 예산이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시설만 결정을 해 주면은 이거 된단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 도시계획결정만 하는 거네요?
근데 위치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좀 듣고, 아까 한안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지금 공원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쪽으로 많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인 지역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또 군산 정책으로 봤을 때 기관이 저희가 분산해서 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 계통이 있는 분들이 이쪽 또 다 이동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촌동 지역이나 이쪽이 새로운 강남으로 핫 플레이스 지역이 되네, 뭐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해수부에서도 아마 요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국토부, 아니 해수부 토지에 대해서 저기를 했고 요 부분이 인제 군산에 대한 연구센터가 아니고 서남해안에 대한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있었고 다만, 여기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연구시설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의회에서 형식적인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위치선정이나 그런 고민을 같이 했어야 된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앞으로 관련 부서한테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의회절차를 먼저 거치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
김우민 위원
지금 해당 관련 부서 과장님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앞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전체를 대변하시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이 갯벌연구소는 갯벌하고 근접해 있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연안에 인접해야 하는 것이,
최창호 위원
하면 좋죠?
도시계획과장 윤석
예,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창이 세계문화,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갯벌, 고창갯벌이?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예, 지금 유네스코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가 고창에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게 기준이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당연히 이 연구소는 필요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위원장 서동수
최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좀 하시고 하셔도 될까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갯벌연구센터가 지난날 고난은 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부지가 선정된 거 같은데 아까 우리 말씀대로 우리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이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또 건축물도 좀 경관에 좀 맞게, 우리 요즘 우리 21세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자 그런 경관도 좀 우리 금강하구언 우리 군산시 경관에 좀 맞게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반영, 의견채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 조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및 별표 제1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조정입니다.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20세대 이상 동이 다수일 경우 보조금을 동당 600만 원으로 산출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또는 기존 세대수별 상한액 중 높은 금액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이는 단지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항 1호 및 별지 4호 서식의 사업 신청시 2/3 또는 2/4 이상 받던 동의서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2/3 이상 동의서를 받도록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13조의 2는 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자 선정방법을 신설한 사항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의 경우 군산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을 통하여 경쟁입찰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사실은 군산시에서 저희 아파트 쪽은 지원되는 금액이 유일하게 이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할 수 있는 건 이 돈밖에 없어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죠?
근데 저희가 군산에 지금 인구의 한 70% 정도가 아파트 주민들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점점 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민으로서 역차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인자 5천만 원 이렇게 늘였다고 지금 하는데 계속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5천만 원 했는데 여기 혜택 받는 동수는 아파트는 몇 개나 정도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5년 이상 하고 그 아파트 규모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00여단지 정도.
김우민 위원
이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200, 아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5천만 원 그렇게 안 되고 전체적으로.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니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고 5천만 원 받을 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여기 지금 오늘 5천만 원 늘린다고 막 바꾼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 아파트가 몇 개가 되냐 이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현재로 한 1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10개 단지죠? 사실은 아무런, 말만 5천만 원 늘린다는 거지 실상은 아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보통 5천만 원 늘리게 된 동기도 3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10층 기준으로 보면 한 5개동이 됩니다.
근데 5층인 경우는 10개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사하는 것들 대부분들이 옥상 방수 내지는 외벽부분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죠. 거의 옥상,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 2배정도만 해주면은 어느 적정하게 되겠다 싶어서 5천만 원까지 제한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이게 과장님 생각 또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큰 아파트들은 차라리 돈을 걷어요. 어디에 중점을 둘 건가, 이것도 과장님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큰 아파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엘리베이터든 뭐든 관리비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 인제 쉽게 말해서 100세대에서 200구 이런 데는 거의 연립 비슷한 아파트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는 돈도 못 걷는 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5천만 원이 해당이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원 해당될 수 있는 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20세대라는 것도 굉장히 큰, 근게 한 동에 20세대 이 기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높은 동도 있지만 낮은 동, 왜 낮은 동도 똑같이 옥상 방수나 똑같거든요. 옥상방수가 지금 제일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 20세대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냐, 15세대 뭐 그 정도로. 그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5천만 원 이 비율도 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 잠깐 인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300세대 이상만 지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면적제한해서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300세대,
위원장 서동수
이하, 이하, 참. 면적 제한해서.
김우민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바대로 한 200세대? 정도 지원이 되나요? 5천만 원 이상일 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제가 다시 그 조건을 설명해 드리면요, 300세대 이하가 아니고 15년 이상 된 경과년수가 아파트 중에서 전용면적이 60㎡ 이상이 50%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을 19세대 이하부터 300세대 이상으로 정한 거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본 취지가 어디에 처음에 단추를 끼웠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대 이하 아니면 50세대 이하 진짜 영세하신 우리 아파트들 있잖아요, 연립주택이나 맨션이나 뭐 이런 데.
본 취지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단위가 큰 아파트를 어떤 면적으로 제한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봐져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른 시·군에 보면 일부는 전부 개방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면적 제한 없이. 전 세대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은 인제 범위가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예산도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근데 이거를 면적제한을 이렇게 해서 세대수 조정을 좀 하는 것 자체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관리비를 내는 그런 징수를 하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세대가 큰 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이게 본 취지가 진짜 열악하고 우리 시내권에 연립주택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담장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소규모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연수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부유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도 동일하게 면적제한 없이 하면 동일하게 관리비 내고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더 크게 확대를 하면 문제가 따르지 않나, 인자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저는 축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 저희들이 지금 19세대, 사실은 19세대, 20세대 미만이 관리주체도 없고 그러겠지만 특히 공용부분이나 그런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9세대 미만을 우선적으로 30% 선정 우선지원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그게 연수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수제한이 있어서 못 받으니까 인자 세대가 큰 아파트로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걸로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 조례를 애시당초 그런 단지가 큰 아파트를 제한까지 풀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물론 그분들이 다 영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사시는 데 불편함 없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본 취지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의견은 어찌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지금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내후년서 내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지금 3년으로 제한돼 있죠? 한 번 지원하는 것을 3년으로 돼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5년이요.
한안길 위원
5년으로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안길 위원
이 5년 연수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열악한 곳에 갈 수 있는, 이것을 제정했던 조례안을 제정했던 취지에 알맞게 이것이 가야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방수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면 그쪽 어려운 곳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부담부분에서도 그렇게 또 너무나 적다 보니까 위에 방수 한 번 하는 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러더라, 근데 있어서 관리비를 낼 수 있는 그다음에 충당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좀 제한을 하고 정말 열악한 곳에 이런 곳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동수가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 부분에서는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근데 굳이 그런 데까지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원하는 건 왜 지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파트 노후되고 공공부분은 공용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용부분 관리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큰 데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작은 데를 지원을 적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작은 데를 더 많이 해 주는 그런 게 돼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사실은 적은 세대 아파트 지원은,
김경구 위원
물론 적은 세대로 풀으면은 많다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도 적은 거예요. 큰 데는 좀 적게 해 주더래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100세대 미만이나 세대수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100세대 미만이 더 열악하고 풀으면 뭐 여기가 많다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큰 데는요, 다 돈 걷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허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관리비 안 냅니까? 관리유지비 다 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100세대 이하를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 돈을 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크게 불만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19세대 미만이 세대당 120만 원 하면은 한 2,400만 원정도가 나가고 또 300세대 미만이면은 거의 한 3천만 원이 나가는데 열악한 아파트가 한 15년 이상 진 아파트들이 5층, 저층으로 진 아파트들 사실 그런 데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급이고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는 그 전용면적이, 60㎡ 이상이 50% 미만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안건
9.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2021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자부담금리 1.7%, 6년 상환기간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긴급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20억 원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나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단은 인제 대출을 3등급 이하 분들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이렇게 금액을 갚지 못하는 그런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인자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인데 5천만 원까지 지금 된단 말이에요. 최고가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부위원장 나종대
주로 어느 정도 저걸 보고 결정을 하나요? 그 대출해 주는 그 금액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분들 제가 뭐 정확한 저기는 잘 모르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내가 왜 물어보냐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업자 낸 지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일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돼야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 뭐 내신 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은 먹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줘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참 좋은데 지금 이걸 보면은, 등급이 보면은 보통 3등급에서 10등급이란 말이에요.
돈이 어떤 은행대출이 막혀있는 분들 9등급, 10등급, 뭐 8등급 그분들이 대출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면은 그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받기가.
왜? 일단 받을 때는 그런 부담을 못 느끼는데 받고 나서는 뒷감당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실은 그러면은 어떤 하이를 좀 낮춰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골고루 더 많이 나누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평균적으로 신보에서 대출하는 그 평균금액을 보면은요, 한도는 5천인데 보통 2천정도 이렇게 주로 받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그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은 저희도 염려돼서, 왜 그러냐면은 장사가 그렇잖아요. 안 되면은 갚을 여지가 없으면 만세를 해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다 힘들잖아요. 그니까 어디 가서 돈 내밀 데가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런 기준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사업자 내고 바로 가서 돈 꾼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좀 막힌 데가 있어서 숨통 한번 트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요, 한번 조례개정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왜? 그전에는 거기까지는 몰르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이면 그냥 사업자 내고 뭐 아무것도 몰르는 상태에서 돈 꾸러가는 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 한번 검토들 좀 잘하셔서 그분들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되게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 보증이죠? 특례보증?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그게 인제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했는데 사실 이게 신보에서 5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대출받는 자의 신용을 다 확인합니다. 해 가지고 능력이 없으면 그마만큼 안 해줘요, 아무리 인제 시에서 보증을 하더래도.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19년도에는 우리가 11억을 특례보증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4억하고 올해 지금 2억하다가 지금 2억을 추가로 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지금 많이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밀려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러니까 인자 최근에 뭐 코로나 그거까지 겹쳐서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인제 올해 76억 나갔고요, 작년에 71억 그다음에 19년도에 69억 그렇게 좀 많이 보증이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19년도랑 조금 특례보증 요금이 조금 남았겠네요? 훨씬 여유는 있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인제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요, 여유분이 지금 한 1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추경에 이번에 2억을 좀,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게 은행문턱이 높아도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자금이 필요할 때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근데 이렇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물었었는데 “이거 이정도만 가지면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바로 연말이 닥치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적당한지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이거 찔끔질끔이 아니라 한 번 올릴 때 과감하게 한번 올려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군산사랑상품권도 그렇게 해서 몇 백억씩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1~2억 더 해서 숨통만 트일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안건
10.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산업혁신과 소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새만금 권역의 기후와 해양, 환경 특성을 고려한 빅데이터 인공신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과 연약지반지역에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지지구조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9억 3천만 원을 포함 81억 7천만 원이며 이중 시비 대응자금은 연 2천만 원, 9년 동안 총 1억 8천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기관인 군산대학교는 2019년 10월에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를 대학중점연구소로 지정받아서 지역 내에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출원과 기술이전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재생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 및 신사업 수요에 맞춘 교육·연구를 통해 맞춤형 인재양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안녕하세요.
최창호 위원입니다.
참여기업 6개사는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5개는 군산이고요, 하나는 타 지역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잠깐 인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참여기업 6개사가 우리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요,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공동연구 하는데 이 회사가 이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 회사들이냐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일부 돼 있는 기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일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일부가 아니고 전기라든가 뭐 토목이라든가 상하수도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상하수도가 왜 들어가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근데 업종에 상하수도, 토목 뭐 보링 그런 여러 업종들이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보조자료를 혹시 보시면은 로뎀이라는, 로뎀건설이거든요. 이 건설에는 여러 가지 토목공사도 있고 지하수 개발도 있고,
위원장 서동수
지하수 개발이요? 그 사업은 진행은 아니죠? 그 업종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업종에 있는 업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게 인자 실증을 하다보면 우리 토목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인자 토목회사도 인자 필요는 하겠고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로뎀건설은 군산에 있는 업체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그면 건설회사, 여기에 관련된 건설회사는 로뎀건설밖에 없어서 여기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사업을 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업체들이 출연금을 일부 내면서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로뎀건설 같은 경우는 지지구조물 시공이라든가 유지관리기술을 같이 연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연구를 하면 실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증자체가 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침묵)
위원장 서동수
제한 안 되어 있나요? 연수. 9년 동안 지금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들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3년, 9년간 하면서 자기들 회사가 돈을 내서 기술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기업 5억 2천 사업비 부담은 주로 어떤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6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기업마다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연약지반에 매설되는 전력계통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로뎀처럼 지지물 시공이라든가 유지관리 그다음에 발전시설 지지물이라든가 이런 설계하는 회사 다음에 연약지반에 어떤 개량을,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업 이렇게 좀 기업들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이 자료에 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우리 계장님, 혹시 자료 돼 있나요? 그 회사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중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안건
11.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일자리정책과 소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필요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그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그간 운영 경험을 축적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해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시설은 개복동에 위치하며 약 203㎡의 규모로 1층에 사무공간 3개실과 2층에 교육장 1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업종전환 컨설팅 그리고 교육 및 소통공간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군산시 중정길 8-1번지에 위치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일자리정책과 소관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축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동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자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노동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활동,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활동, 노동자 정책교육 진행 등이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법률지원, 상담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이며 지속적인 운영과 업무 효율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의 단체를 제가 사례는 연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군산시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조금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로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서로 간에 계층이 분열되고 또 나름대로 계층 간에도 여러 가지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앞장선다면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계층을 가르는 일을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규직의 양보가 없는 한 그리고 정규직에서 무엇인가 배려가 없는 한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이 될 거고요, 또 업자들은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비정규직을 쓰면 쓸수록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돌아설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고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노총이랄지 아니면 한국노총이랄지 거대의 노총에서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격을 줄이고 나름대로 서로 배려하면서 한 직장에서 동일근무, 동일직종으로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총임금에 대비해서 이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눌 것이 아니라 총량제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악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부결되고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노총이랄지 아니면 한국노총에서 이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은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계층을 갈라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 경제실정 아시죠? 우리 군산 경제실정이요. 모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김경구 위원
근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동안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CEO들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인들 CEO들을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 군산의 지금 기업인들이 우리 군산시에서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군산에서 기업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행정에서, 다른 행정 다른 데는 정말 기업인들을 갖다가 어렵고 힘들고 행정적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요, 말도 못 해요, 기업유치할려고 말도 못 하고. 지금 우리 군산의 실정은 노조와의 이런 관계를 상당히 이 CEO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의한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참 바람직스럽다, 함서 검토보고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면 각 회사마다 전부 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산에 있는 이렇게 다 틀린 각종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정규직을 거기에 맞는 뭘 제도개선을 실태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연구해서 뭘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도 겨우 돈 1천만 원 가지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구상을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려운데 이거한질라 우리 군산시에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인들이 말이에요. 밖에 외지에다 얘기할 때 지금 정말 어려운데 기업을 오라고 하겠어요? 군산에 오지 말라고 해요, 행정에서 협조 안 해준다고. 이런 걸 보고서 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지 않냐, 조금은 더 있다, 우리 군산이 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나름대로 뭐가 좀 궤도에 올라섰을 때, 위기지역 아닐 때 그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기상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인데 하여튼 저 위원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제 지금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이 몇 만 명인지는 파악이 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OECD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사실은 인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통계청에서 인제 비정규직문제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한 800만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임금격차가 비정규직이 한 170만 원정도 그리고 인제 정규직이 한 330만 원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똑같이 동일시간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이렇게 나는 거 그다음에 인제 특히나 어떤 복지문제라든가 노동환경이 굉장히 비정규직들이, 특수고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인제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학교조리실의 조리종사원들은 폐암발생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정책적인 변화가 전무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저는 인제 중요한 것이 얼마 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 나가기 전에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계속 발생이 돼요. 얼마 전에도 1명 조금 잘못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근데 인제 문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어떤 대책이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파트경비하시는 분들 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갑질 당해서 주민한테 폭행당하고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의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상담, 실태조사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양대 노총에서 해주면 좋은데 산별노조로 가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하고 정책개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의회에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연구는 하셨을 거예요. 군산시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비정규직이 몇 개 종류나, 직종별로 몇 개 종류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계약서에 인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씀드리는데,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런 이론적인 거 말고요, 이런 걸 할려고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직종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이 직종이 단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 뭐 농촌 일하러 가는 거 당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는 사람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한안길 위원
그렇죠.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정의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럼 근로인원도 지금 현재 군산시 27만이 약간 못 되는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이 몇 명 되느냐, 몇 % 차지하는 지금 데이터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지금 10만 명 중에 약 6만 명 해서 60%정도 비정규직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런 OECD 통계를 통해서 우리 인구로, 근로가능인구를 나눈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이거는 산업혁신과에 올해 5월달 기초자료에 근로자가 10만 6천명으로 저희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 것이라면 제가 그쪽에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품기에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랄지 아니면 무엇을 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경상비, 그다음에 경상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이렇게 조금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보니까 3명이 지금 근무를 해요, 센터장, 노무사, 사무원. 그게 지금 현재 인건비가 76%를 차지해요.
이 방대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왕 할 바에는 좀 더 건실하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세부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해 줄라면 아예 잘해 주고 못해 줄라면 건들지 말자.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의 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할려고 하면 철저하게 아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손대지 말자,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곳에 아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자, 그래서 제가 양대 노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대 노총이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정도는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건들어서 이게 전부 다 끌어안을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이건 국가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군산시가 하기에는, 김경구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놓을 경우에는 정말 철저한 연구와 철저하게 조사가 있었어야만이 되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이런 안건을 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규직, 회사에서는 그 자체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될 확률이 높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최창호 위원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청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조합비 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근데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이 없어서 어떠한 부당행위나 고용주의 어떤 부당한 조건의 노동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인제 어디 가서 주로 해결을 하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비정규직 센터 설립문제를 건의드린 거고, 제가 좀 비정규직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제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단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결성하기가 어려운 점, 그리고 그래서 노조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다는 점, 이게 인제 비정규직 센터가 주로 상담의 역할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낮은 임금수준, 정규직의 약 65%정도 차지하고 정규직이 누리는 복지혜택 같은 건 전혀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인제 어디에 취업을 하면 일용,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보통 10%~20%의 수수료를 떼고 도급업자는 약 40%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인 청년들은 비혼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출산율 저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불안요인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생산성 저하와 열악한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 가서 하소연하고 건의드려서 일부분의 기업들이 수정·보안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저희가 준비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건설현장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분들 자체적인 조합이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제가 조합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돈 받고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무료상담이죠.
최창호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님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기업들한테 비정규직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렇게 답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비정규직센터에 와서 인제 애로를 호소하면 인제 어떤 방향설정이라든지,
김경구 위원
속기록에 돼 있어요. 속기록에 돼 있다니깐요? 기업에 요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업에 건의를 할 수가 있겠죠.
김경구 위원
그래서 개선을, 요구해서 개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시가 기업 애로사항이 뭐 있는가 자체도 지금 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또 알려고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비정규, 물론 좋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센터장, 노무사, 사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400만 원인데, 인건비가. 그리고 운영비가 1,14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실태조사하고요, 법률자문 상담 이거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이런 고용촉진사업 이거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가. 다 하고 있는 일이죠? 정책교육 같은 진행, 이것은 내 모르겠네요.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내 한다고.
그러면 단지 이분들에게 어떠한 노조를 하나 또 별도로 어떤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려되는 것이 단체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 참 입장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자기의 권한 권리도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어느 정도 우리 군산경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벌써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려면 적어도 용역정도는 해야 돼요, 여기의 전문적인.
다른 거 용역 잘 하대요? 우리시에서 건설사업이든 뭐든 하면 얼마든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을 줘버려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군산경제, 삶 또 사회 간의 갈등, 교리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에요, 이게 조례가.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머리 맞대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내놓고 의원들과의 서로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그래서 이걸 통과하고 또 이것을 부결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것을 할려면 적어도 용역정도는 한번 해서 만들어 내, 결과물을 내놔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의해서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밖으로 나와있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용역을 해서 이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로 담아서 우리 군산 사회를 정말 하나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니까요, 그 답변을 드릴려고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약 50여개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25개소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내용처럼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는 도청, 전주, 익산, 정읍시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자 규모를 크게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좀 너무 과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일단 센터운영에 대해서 인자 최소로 해서 지금 올린 내용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자료를 뽑아서 장단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줬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쪽 의원들하고 서로 네트워크해서 정보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집행부만 알고 이렇게 턱하니 하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정말 좋아요. 정말 많은 비정규직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우리 군산시에 입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센터장하고 노무사하고 여직원하고 3명이 앉아있어요. 상담을 해요. 그러면 상담을 한 사후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똑같이 해요. 거기는 강제성이 있어요. 형사권이 있어요. 고발조치해요.
근데 이 센터에 가서 ‘나 임금 못 받았으니 나 임금 받게 해 주세요.’ 그러면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또 법적으로 수반되는 법정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센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인가 정말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되지만 섣불리 건들어서는 정말 상식이라는 곳에 더 소금만 뿌리는 격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모범사례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노동부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의회에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발언하셨으니까요, 우리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센터의 업무가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예요. 이 연구에 관한 것은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안길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센터 1년 운영비가 1억 5천이 들어가요. 여직원이 필요 없고 센터장이 필요 없고 노무사 하나 우리 군산시에서 채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기업들도 8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장이 가서 화장실 청소해요, 요즘. 절대로 비정규직 그런 일 못 시켜요. 그 사람들은 어디 마트, 어디 뭐 편의점 오면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1억 5천에 대한 이 돈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이 센터를 만들어서 1억 5천, 내년 1억 5천, 2023년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이게 부풀어질 수도 있고 한번 센터를 만들으면 이걸 우리가 철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소상공인들에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이한세 위원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제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아까 인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다 한다고 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어느 법에 보호를 받습니까? 노동기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인제 군산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플랫폼노동자가 한 18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인제 수수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정도 납부를 하고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어디 가 상담할 데도 없고 변호사를 찾아가든가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이중의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3~4일 전인가요? 엊그제가 사실은 전태일 열사 노동기본법 준수하라고 분신했던 그분의 51주기였는데 그때도 노동기본법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16시간씩의 근무를 하고 그래서 4시간만 줄여서 한 12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게 인간답게 살자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법이 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때 시기가 있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도 노동조건, 임금 이런 부분들은 비정규직에게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이게 투자냐, 비용이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비용 같은 경우는 투자라고 봐요, 그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이후에 엄청난 성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인제 단순히 소모성으로 낭비되는 이런 것들은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저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현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 어떤 투자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시키고 이후에 발생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투자로 저는 충분히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뉴스에서 제가 그 얘기를 봤습니다. 대구시에서 200억을 들여서 노사 평화의 전당인가를 설립을 한다고 그래요.
그니까 대구시에 있는 노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노동자에 관련된 조례도 하나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대구를 이런 실상을 보면서 하드웨어와 200억 줘서 평화의 전당을 지으면 이게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냐?
저는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이렇게 실태조사하고 정책을 만들고 상담을 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 나가기 전에 전문가가 가서 노동법을 설명을 해 주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이런 부당한, 2인 1조가 아닌 위험한 어떤 작업을 혼자 강요를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교육만 시키더라도 정말 우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사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꼭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발언 다 마치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 의사개진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어쨌든 의사결정이 지금 이제 필요할 때라고 보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안건
13.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안정적으로 구조·보호 및 관리하여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군산시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민간위탁 운영하는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 전 관련 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이미 진행 중인 계약 건에 대한 사후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며,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는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예산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다시 한 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보호·관리 개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해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차후 법령에 따른 보호개체의 인도적 처리 등을 통한 예산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관내 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인력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번지에 위치한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이며, 유기동물 구조, 보호를 포함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와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없이 운영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위탁이 들어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탁이 들어간 거는, 계약을 우리가 지금,
신영자 위원
아니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계약을, 위탁계약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저희들이,
신영자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위탁비용이 30억 3,200만 원인데 이게 3년 거입니까, 1년 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3년 거입니다, 3년.
신영자 위원
아니 동의도 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들어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영자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저번에 우리 거시기 할 때도 저번에도 이거 부결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완전히 진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잠깐만요.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6일 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13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기타(2명)
㈜이산 이사 박성민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연구사 정희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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