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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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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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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5월 0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3)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함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융자금 연체이율 인하 등, 기금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융자금의 연체이율 인하로 인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연체분에 대한 이율 적용시기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사용료 50% 감면조항 신설과 관외거주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화장장 운영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관외에 대한 사항을 도내와 도외로 세분하여 도외부분에 대한 승화원 사용요금을 추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 구)삼학동사무소 외 3개소 처분 건은 소규모 6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나포면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신축할 주민센터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군산시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추후 심사하는 것으로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분 건은 전북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직도사업과 관련된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1만 8,200㎡ 정도 규모의 사업대상지가 필요하여 이에 따라 직도사업의 우리시 사업비 부담금 28억 8천만원을 군산 R&D밸리 부지 일부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직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의 우리시 사업비부담금을 현물로 출연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 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건물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나운 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건축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대학로와 나운로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체지역으로 현행 800세대인 주공3단지를 1,220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나 대학로 및 공단대로 진입부는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도로확장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재건축 이후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 체증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추후 교통영향평가 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것과 아파트의 최고층수를 25층까지 계획하고 있는 바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아름답게 설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킴은 물론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게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비롯하여 안건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정상일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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