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함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융자금 연체이율 인하 등, 기금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융자금의 연체이율 인하로 인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연체분에 대한 이율 적용시기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사용료 50% 감면조항 신설과 관외거주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화장장 운영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관외에 대한 사항을 도내와 도외로 세분하여 도외부분에 대한 승화원 사용요금을 추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 구)삼학동사무소 외 3개소 처분 건은 소규모 6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나포면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신축할 주민센터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군산시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추후 심사하는 것으로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분 건은 전북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직도사업과 관련된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1만 8,200㎡ 정도 규모의 사업대상지가 필요하여 이에 따라 직도사업의 우리시 사업비 부담금 28억 8천만원을 군산 R&D밸리 부지 일부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직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의 우리시 사업비부담금을 현물로 출연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