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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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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관련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석하신 참고인분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님이십니다.
김철중 운영팀장이십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지만 대표님, 우리 김철중 운영팀장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께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좀 잘 이렇게 짚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발전주식회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사장님, 국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 군산시에서 확인 받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우리 제강슬러그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강슬, 먼저 성분시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용출시험과 함량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함량시험을 했어, 아니, 용출시험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 도로보조기층재는 용출검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사용해서 허가받은 게 지금 도로기층재로 사용했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도로기층재로만 사용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확인만 하는 겁니다. 국감장에 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전북환경청장이 ‘R-4-2로는 이것을 쓸 수 없다, R-7-1으로 자기네가 착각을 했으니 앞으로는 R-7-1으로, R-7-2로, 1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것은 지금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한번 환경부에 다시 질의하시면 다시 다른 답변이 내려올 텐데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으로써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시 지사나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지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17군데에 사용할 때에만 그거는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외에 지역은 받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그럼 묻겠습니다. R-7-4는 이 재생골재 순환골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R-4-2에 이렇게 골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것은 제품을 순환골재로만 만드는 거고 R-7-2를 보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매립을 할 때,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는, 성토재나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것을 R-7-2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법적사항입니다. 이렇게 지금 법으로 나와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답변서가 국회에서 했던 것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와 있어요, 복사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매립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 이하로 내려가거나 또는 기채움재나 성토재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도로보조 기층재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땅 위에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시면 매립했을 때에는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한안길 위원
매립토가 아니라 이거는 복토재로 지금 쓴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토재로 쓴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복토재로 썼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복토재로 썼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국정감사 윤준병 사무실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정확하게 책임 나중의 소재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휴, 당연히,
한안길 위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환경청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발전에서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명확한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입장과 지금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입장이 같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동일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다만, 인제 좀 부연설명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인제 위원님께서 R-7-1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나 그다음에 새만금청, 환경부나 이쪽도 다시 질의를 해보면 R-4-2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까 그,
한안길 위원
그 혹시 답변 받은 거 자료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건,
한안길 위원
답변 받은 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철강슬러그에 제강슬러그와 고로슬러그가 있죠? 우리 철강슬러그는 그냥 떨어지는 녹이랄지 이런 부분이고요, 고로는 생석회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서 이렇게 강철을 만들 때 쓰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제강슬러그는 이게 고로입니까, 제강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제강슬러그입니다.
한안길 위원
세아에서 나오는 게 그게 지금 고로입니까? 아니, 저기 제강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제강슬러그입니다.
한안길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세아에서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강속, 강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생석회도 넣고 여러 가지 이물질을 만들어서 거기서 걷어나오는 이물질을 하기 위해서 톳밥도 채우고 이런 부분으로 저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틀렸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 맞고요, 그 석회나 망간이나 이런 거는 철강을 나올 때 제철을 할 때,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철강에, 철강에 그런 류들이와 철강이 부러지지 않는 현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합물을 섞는 게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우리가 시험방법을 봤을 때 용출시험 이것만으로는 앞으로 20년간 버텨서 과연 괜찮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용출시험은 증류수에다 넣고 6시간 흔들어서 뭔 성분이 나오는가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용출시험이고 8가지만 하는 거죠? 사장님?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것이 만약에 물에 접촉을 한다든지 빗물에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년 동안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라도 함량시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함량시험은 이것을 갈아서, 분광기로 갈아서 그곳에 무슨 용액이나 황산 같은 걸 이걸 넣어가지고 22가지가 들어있는지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거 검증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검증은, 함량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법적사항만 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니요. 법적사항만 한 게 아니고요, 함량검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신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그 함량검사를 하기 위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여러 군데에서 채취를 해서 그게 어떠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지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 고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환경부 고시가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새만금의 제강슬러그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용출시험 뿐만이 아니라 함량시험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모든 언론이나 어디에다 이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해서 지금 그 환경을 제기했던,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하고 함량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거 논의도 하고 공조도 해서 하자, 한 100군데 하자 했는데 본인들이 두 군데 떠다가 본인들이 함량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안길 위원
그거는 저기라 공인할 수 없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렇죠.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렇다면 군산시오, 군산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정감사 국감장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군산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함량시험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에서 생각하기론 어차피 재활용골재를 친환경골재로 인증 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관련규정에 맞는 시험기준에 의해서 시험도 했고 인증제품 받은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한안길 위원
현행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용출시험, 용출시험 같은 경우도 8가지 항목밖에 없으니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검사항목이나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되지 않냐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 하면 인자 법과 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법과 제도를 떠나서 우리가 새만금에서 환경연합이랄지 여러 군데에서의 제지로 인해서 사업이 몇 년 정도 늦어진 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군산공항 문제도요, 새만금공항 문제도 지금 환경단체 문제에 의해서, 문제제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되네, 안 되네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나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군산시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점사용허가를 받았습니까? 매립허가를 받았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점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점사용허가를 받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안길 위원
더군다나 그렇다면 20년 후에는 저걸 다 패내야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원상복귀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원상복귀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20년 후에 캐내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성분검사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군산시에서 중재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이 하신 내용 충분히 여기 배출자인 회사와 상의해서 하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 성분검사 함량검사 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군산시에서 중재하셔서 올해 안에,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안길 위원
올해 안에 이거 해서 이것이 명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죄송합니다. 한 말씀, 그거는 군산시나 시민발전에서 할 게 아니고요, 그 함량검사나 성분검사는,
한안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배출자인 세아베스틸에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군산시에서 해 주십시오. 공인된 군산시에서, 자, 환경연합도 하고 군산시민도, 시민발전도 하고 군산시에도 하고 의회에서도 해서 입회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시료 채취해서 봉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인제 우리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지금 적어져 있으니까, 기록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또,
조경수 위원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조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제강슬러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아니, 태양광을 매립한,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어느 곳이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조경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위치를 여쭤보시는 거죠?
조경수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새만금청 가기 전에 좌측에 CNPV사에서 기존에 5만평 태양광 만들어놓은 그 부지,
조경수 위원
그곳이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거기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번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번이 없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도로가 날려고 하면은 지번이 있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거는 정식도로가 아니고요, 임시작업로 개념이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저기는 상관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임시작업로에 제강슬러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규정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임시도로인데? 원래 도로에 사용하게끔 돼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임시도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경수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추측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경수 위원
직을 놓고서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행정직이에요? 전문직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술직,
조경수 위원
기술직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조경수 위원
직을 놓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환경청이나 새만금개발청에서 답변 받으셨다고 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내용을,
조경수 위원
R-4-2,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주고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런 관련된 의견을,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의견을,
조경수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서로 주고 받았다 그걸로 확인 가능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에서 직접 질의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사에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 입수를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시는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지금 행정감사 이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하셔야 하냐고요? 문서로 답변하셔야죠. 글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가 알고 있는 걸 성실하게,
조경수 위원
문서로 답변하셨냐고요?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분류 알고 계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말씀하십시오.
조경수 위원
그러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폐기물 세분류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강슬러그에 대해서는 R-4-2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폐기물재활용 유형별 세분류를 7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R-1, 2를 유형인데 원형 그대로 단순수리나 수선을 하는 재사용할 때 하는 유형이고, 그다음에 3, 4 유형은 재활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하는 제품에 대한 유형이에요.
이 말에 의하면 도로에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글죠? 근데 이거 사용한 것을 어디다 사용했죠? 어디다 사용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태양광사업장에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어느 지역에다가. 법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사용했냐고요. 법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사용했냐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공유수면에 사용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침묵)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그곳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했어요?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공유수면에 사용하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공유수면에 사용을 했는데요,
조경수 위원
아니,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공유수면에 사용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공유수면에 사용했을 때는 어느 유형을 조건에 맞춰야 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R-4-2 유형에도,
조경수 위원
아니, 공유수면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철강슬래그,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석탄재 재활용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유수면에 사용했을 때는 어느 유형의 조건에 맞춰야냐 이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R-4-2에 맞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 알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공유수면에 사용할 때는 어느 유형에다 맞춰야 하는지 나와있냐고요!
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해서는 R-5, 6번에 맞는 거고 공유수면에 사용했을 때는 R-7유형이에요. 맞죠?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위원님 저희가,
조경수 위원
아니, 제가 그것만 물어볼게요. 공유수면에다 사용할 때는 어느 유형에 맞춰야냐 이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R-4-2의 유형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강슬래그는 자원절약법에 따라서 지침을 준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 지침에 맞게 사용을 한 겁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거 틀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어요. 도로에다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도로에다 사용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그곳은 어느 곳이라고 말씀했죠?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이라고 답변하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것도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공유수면 답변하셨죠? 그러면은 공유수면에 사용하는 유형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지번이 있습니까? 도로입니까? 그곳이 도로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공유수면이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맞죠? 공유수면이 맞죠? 그러면 어느 유형에 맞춰야 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가 알고 있는,
조경수 위원
답변하기 어렵죠? 솔직히 답변하기 어려운 거지, 뭐 아니라고는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조경수 위원
계속해서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그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곳이 공유수면에 사용하기 때문에 R-7 유형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경수 위원
아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다른 데도 문의를 해 보고 했는데 다 R-4-2 유형을 따르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경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것을 사용한 곳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공유수면이라고 했어요.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다면 R-7 유형이 맞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인제 그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하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과장님, 인제 거기까지 더 논쟁하면은, 더 이상 논쟁하면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
제가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내용입니까?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 환경청하고 여러 곳에서 질의를 받았다, 질의를 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문서를 달라, 자료요청을 했었죠?
근데 조경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부분이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문으로 들었다, 질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시에서 직접 질의를 해서 받은 건 없고요, 다른 기관에서 받은 거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감사장이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장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제강 슬러그에 관련, 이 관련된 질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했다면 국회에서 같이 답변자료가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R-7-2를 보면 법적사항이에요.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기·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이렇게 R-7-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가 실수할까 봐서 지금 그 답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허언을 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사항이라니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니까요, 그 R-7 그 분류로 나가는 거하고, R-4 분류로 나가는 그 분류에 서로 기준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이제,
한안길 위원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사항이라까요, 과장님. 공유수면이라는 법적사항이에요. 왜 자꾸 고집하십니까? 법을 자의적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R-4-2 유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니까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런 제품의 유형에서 여기 보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유수면에 매립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R-7을 공유수면에 사용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R-4-2를 유형을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공유수면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공유수면에 사용하는 뒷채움재를 R-4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R-4, 아니, 7-2에 이렇게 지금 법적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왜 자꾸 고집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위원장 서동수
마무리,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알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사실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자꾸 실질적으로 실험하지도 않았고 직접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우기지 마시고, 물론 그 도로사용재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지만 그 새만금 그쪽은 다 매립지거든요. 매립지예요. 그 산업단지에 가면 공장을 건축할 때도 파일을 박지 않으면 거기에 통으로, 밑에 콘크리트로 통으로 해서 거기에 길을 설치를 합니다.
왜냐? 매립를 했다 할지라도 물이 들오면 이게 올라와요. 기계가 올라와서 통으로 해서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기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철 같은 경우에는 고철에는 이물질이 그 용광로에서 녹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요.
찌꺼기가 다, 찌꺼기가 바로 철슬러그인데 그것이 염분이, 염분 물이 닿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 안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도로변에 그냥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도 어떻게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찌꺼기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물로 씻어냈을 경우에 이렇게 돌로 굳어져요. 이랬을 때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아마 제가 어디라고는 업체는 말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할 때 거기 철 슬러그 해왔다가 도로 싹 파냈어요. 파내고 다시 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고 거제도 사항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저희도.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또 우리 군산시민들의 그 펀드로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건 인정을 하시고 시정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우리 군산시민의 발전주식회사라고 해 가지고 두둔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황금의 땅이라고 했어요. 시민이나 도민이나 정말 부품에 꿈의 땅이에요, 미래의 땅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땅을 시민발전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허울 속에서 재활용 영역을 벗어나서 제강쓰레기, 재활용으로 하게끔 돼 있는 그 영역을 위반하고 제강슬러그를 갖다 사용함으로써 이제 걱정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미래한테 물려줄려고 하는 이런 땅, 우리의 그 꿈의 땅을 지금 현재 제강슬러그라고 하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식은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가야죠. 왜 두둔합니까?
묻겠습니다. 이 석회석을 분리하지 않은 제강슬러그로 매립 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매립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매립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석회를 분리한 제강슬러그로 매립,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매립 않고 도로기층재로만 썼습니다, 도로기층재.
김경구 위원
그렇죠. 도로 기층재로만 썼어요. 그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제강슬러그에서 석회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한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도로기층재로 했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뭣하면 당연히 침출수가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많은 연구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검사방법과 재활용의 용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자 그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러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기준이 충족하지 않다면 앞으로 인제 환경부에서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부에서 제도개선 하기 전에 제가, 본 말에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땅, 황금의 땅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후손에게.
그러기 위해서 환경부의 어떤 지침을 떠나서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후손에서 물려줘야 할 그 땅을 자체적으로 할 의향이 없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문제는 뭐 저희 우리과에서만 우리시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김경구 위원
해야죠. 그리고 이 장기간 흙이나 수분에 직접 닿고 노출되고 매체 접촉형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떠나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근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제강슬러그와 같은 매체 접촉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향류 또 아니면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그러니까 즉, 칼럼시험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장기간 용출분석을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장기간 용출시험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요? 지금 법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했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을 때 20년 후에는 이것 처리해야잖아요. 이 책임소재는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사업자 세 군데가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공동으로.
김경구 위원
사업자 세 군데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시민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군산육상태양광SPC가 책임지고 원상복귀입니다, 저희 2구역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원상복귀 하는데 이 슬러지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금년에 2년, 3년 내에 이러한 시험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전부 수거합니다.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김경구 위원
공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 수거하겠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명히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건 분명합니다.
김경구 위원
서지만 대표께서 확신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거는 3구역인 새만금개발공사도 그렇고요, 1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원상복귀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SPC 하나 지금 현재 3개 회사하고 계약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됐을 때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걸 담아서 계약하지는 않았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검사를 안 했잖아요,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 그건, 그거는 위원님,
김경구 위원
검사는 안 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좀 더 우리 제강슬러그가 그 매체에 접촉했을 때에 말하자면 장기간 용출분석을 뭐 시간적으로 짧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간 뭐 6개월 한다든가 1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원상회복 하겠다 이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담아야 되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위원님 제가,
김경구 위원
계약서에 담아야 되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니요, 과장님 제가,
김경구 위원
그 계약서에 담으셔야겠죠, 그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우리 2구역, 우리 시민발전이 추진하는 2구역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20년 후 원상복귀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1, 3구역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새만금청에서 그거를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2구역이 그 고시내용대로 공고를 썼기 때문에 1, 3구역도 당연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1, 3구역은 저희 행사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새만금개발공사가 권한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지만 대표님, 제 얘기는 20년에는 그때 원상회복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우리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유출시험, 말하자면 특수, 투수방식으로 해서 유출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장기간, 단기간이었는데 장기간 용출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도중에도 이걸 원상 하겠냐 이 말이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자, 위원님, 그러니까,
김경구 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답을 해서 제가 재차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출검사는, 용출검사는 토질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곳에 써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법적인 사항이고요,
김경구 위원
예, 법적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20년 동안 저희도 2년마다 검사를 할 겁니다. 침출수가 PH농도를 검사를 해서, 제가 어저께부로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10군데를. 했는데 지금 PH농도가 강알카리성으로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평균 다 9에서 8 나왔고요.
이거는 인제 공신력 있게, 아까 한안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2년마다 이런 침출수 검사라든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동측에 쓰고 있는데 서측에 그 새만금산업단지 1구역과 5, 6공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예 육지입니다. 근데 지금 공유수면으로 냉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산업연구용지이기 때문에 지번을 나누면 이 지번에 따른 세금부여가 따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년째 지번을 못 받은 거이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대표님, 제가 얘기한 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니요, 그니까 위원님, 제가 하여튼, 근게 그 검사는 꼭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2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한다고 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김경구 위원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걸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환경부에서 지시한 고시 이용을 못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다 이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감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 분명히 칼라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환경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0년 간이라고 하는 그 유예기간이 아니라 그 도중에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바로 원상복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으면 되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저 우리 집행부예요. 우리시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적인 것을 가질 그러한 어떠한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주어진 겁니다, 과장님으로서. 그래서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할 때는 책임감 있게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좀 돼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보조기층재로 제강슬러지를 사용할 때 우리 군산시에서 그것을 시험을 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기층재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는 그 환경인증제품 받은 것을 확인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뭐 추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또 추가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용역을 맡기겠네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료는 공인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니까요,
최창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뭐 시멘트 살 때 그 시멘트가 적정한 시멘트인지 아닌지는 그 시멘트 제조회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당 현장에서 사용을 할 때도 1차적으로는 감리단에서 자재 공급승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두 달 후에 공인된 기관에다 시험의뢰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왜 계속 뭐 언론에서나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 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인제 환경단체에서,
최창호 위원
지침을 어기고 사용, 뭐 다른 제품을 사용 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환경단체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의 용출시험만 가지고는 유해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가지 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환경청에서 나왔을 때도 민원인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에서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현행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맞는 시험방법과 시험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최초의 설계대로 왜 변형이 됐죠, 이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답변드리,
부위원장 나종대
혼합석에서 왜 제강슬러그로. 우리가 설계할 때에는 혼합석으로 돼 있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최초 설계될 때 혼합석이 아니고요, 순환 골재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순환골재, 순환골재.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순환골재는 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잘게 부셔서 골재화 만든 거고요, 제강슬러그는 말 그대로 인자 제강을 할 때 나오는 슬러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초 설계는 순환골재로 돼 있는데 저희 이 현장에서 사용을 4월달에 할려다 보니까 군산지역에 순환골재가 현장에 들어가는, 2,3공구에 들어가는 양이 한 45만톤 되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자,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양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준비도 없이 설계를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물건이 없는데 설계를 왜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대책이 없는데, 자, 좋아요. 그러면은 순환골재하고 제강슬러그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없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단가차이는 운반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없다고 그러고, 자, 좋아요. 제강슬러그가 아닌 다른 대체품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동일단가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순환골재 외, 제강슬러그 빼고 다른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다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때 상황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물건이 아예 없어요. 제강슬, 만약에 그러면은 제강슬러그가 없었을 때는 이 공사 못 하겠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렇다면,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제강슬러그가 없으면 이 공사 못 하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래서 인제 대체 재료로,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이 순환골재 외 다른 물건을 넣을 수가 없다니, 그 저기에다가, 그쪽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인제 순환골재가 아니면 또 제강슬러그가 아니면 일반혼합석이나 아니면 일반토사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나올 수 있는 양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강슬러그가 없었으면 이 공사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군산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러면 제강슬러그가 있는지 알고 지금 공사를 하신 거예요? 대체품목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왜 다른 품목이 없다고 그래요? 아까 있는데. 자, 단가 차이가 있어서 제강슬러그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단가 차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혼합석이라든지 아니면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량으로 공급하기가 힘들어서,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기본적으로 그걸로 지금 토사나 그런 걸로 갔으면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혹이라도 행여 제강슬러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파내면 그 단가 비용이랑은 누가 책임져요, 지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제강슬러그가 들어가서. 토사나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지금 문제가 안 돼요. 개인 돈 넣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공사. 지금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후대한테 우리 것을 냉겨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임무 아니에요, 책무고. 중간에 2년 동안에 어떤 채취를, 시료채취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비용 누가 댑니까?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대요, 그 비용?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대체품목이 있는데 제강슬러그를 넣어서 가장 지금 시끄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다른 품목이 있는데 제강슬러그를 자꾸 왜 여기에다 꼭 넣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품목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왜? 군산시에서 어떤 순환골재량이 없어서. 아, 없는 것을 왜 설계에다 넙니까?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자연히 순환골재가 설계에다가 넣어서 설계변경해서 제강슬러그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없는지 알면서. 일단 던져본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자체가 왜 제강슬러그로 바뀌어졌는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과장님도 모르셨겠죠.
지금에 와서 이런 큰 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정말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군산시가. 아까 김경구, 황금의 땅이었다가 우리 후대한테 죄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서지만 대표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20년 후에 이걸, 저걸해야 되는데 이 자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사업비에 책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사업이요. 20년 후에 대충 금액이 얼마정도나 되죠, 이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추산금액으로는 지금 한 20억에서 25억 사이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제 생각으로는. 그놈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퍼내는 그 제강슬러그를 어디에다가 다 저걸 해야 되죠, 또? 처리를? 어떤 자리에다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답변드려도,
부위원장 나종대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사실은 저도 혼합석을 쓰고 싶었습니다. 순환골재로 한 거 충분히 하고 그걸 다시 설계변경해서 제강슬러그로 썼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재활용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서요, 공공사업에는 재활용물질을 무조건 써라, 근데 그게 비율이 95%입니다. 그래서 순환골재나 제강슬러그를 95% 이 사업에 사용해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어서요, 저희도 돌산 깨서 그냥 혼합석으로 썼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이렇게 해서 이 또한 순환골재나 제강슬러그 또한 20년 후에 그때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도로에 쓸 수 있고 성토재나 매립재나 뒷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일시 야적 했다가 다시 사용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강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냐면 도로하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하고 시멘트하고 그다음에 기타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제강슬러그는 도로에 한 60%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를 해서 법적기준에 마련된 것은 다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추정치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그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도로나 이런 데에 제강, 건축용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제강슬러그를. 군산시에서 이 제강슬러그를 건축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에는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지금 아까 서지만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용에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로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서지만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제강슬러그를 다른 데에서는 못 쓰게 하는데 어떤 도로 이런 데 같은 데는 쓸 수 있게끔 지금 막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이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순환골재도 부족혀, 다 부족한데 제강슬러그는 계속 지금 남아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에서 써도 아무 무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논리로 따지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매립 같은 것도 제강슬러그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른 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법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이거 인자 쓸 수 있잖아, 인자.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따지면은.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그렇게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 아무 문제가 없다매요, 제강슬러그가. 그러면 지금 흙이 부족해요. 그러면 산 하나 매서 어디 매립할려면 다 저렇게 하고 있단 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강슬러그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매립해도 아무 무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대답을 지금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이렇게 쓰는 것을 좀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 여기까지.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이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서 대표님, 지금 저거 톤당 처리비를 해서 18만톤 정도를 하는데 20억 내지 25억 잡으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17만톤, 20 예, 그 정도 잡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는 톤당 얼마씩 잡으신 거예요?운반비만 잡으신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운반비, 지금 운반비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군산골프장을 가서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이게 지금 기층재로 들어갔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아스콘이 다 뒤집어졌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뒤집어졌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려고 보니까 그때 35만 원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톤당요, 처리비가. 지금 35만 원 달라, 톤당 35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그 35만 원 그것을 그냥 20만톤 잡고, 순수하게 20만톤 잡고요, 30만 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까 신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히고 금방 한안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정부분 맞고요, 여기에서 슬래그 숙성방법이 정해졌는데 그 고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장지구에도 이걸 했다가 뺐던 이유가 5가지 방법 중에 3가지 이상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서요,
한안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강슬러그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숙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제품의 특성을 따져서 얘네들은 받더라고요, 폐기물을. 그러다보니까 35만 원, 30만 원 잡고 하면 600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생긴 데가 어디냐면 월명동 클래시움 아파트에 지금 이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이런 문제가 많은 것을 25억 내지 20억 정도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지어서 하지 말고 법적사항을 말씀하세요, 과장님.
자,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 대표님, 우리 육성태양광지구 그거 밀물 시 최고 해면구하고 지금 현재 현장 지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한 1m 이상 정도 차이 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해면구가 높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해면구가 높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밑으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공유지면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재생으로 했다가 제강으로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나중에 물이 잠겨서 짠물이 차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용출시험뿐만이 아니라 20년 동안 계속 갇혀있으면 여기에서 이 불순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반고가 1.내지 1.3m 높다고 그래요, 해면 지반고. 그리고 밀물일 때는 1.8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렇죠.
한안길 위원
이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자, 우리는 2019년 10월달 제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금 동의를 했어요. 내용은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초기의 자금으로 100억을 출자를 했어요. 새만금부지 내에, 내용은 뭐냐면 또 2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 출자금의 100억의 성격이 뭡니까?
자, 규명을 한번 해 봅시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출연금, 즉, 써도 좋다고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펀드형태로 나중에 회수하고 우리도 군산시도 이거를 투자를 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출자금입니다.
한안길 위원
출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출자금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시민발전에서.
한안길 위원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다만, 인제 에너지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공모, 우리 시민공모하는 거와 같이 똑같이 출자를 하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에서 하여간 100억을 출자를 해서,
한안길 위원
출자해서, 그러니까 펀드형태의 출자이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군산시하고 그러면 시민발전주식회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법적, 재산적 전부 다 책임을 군산시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별개의 우리는 다만 100억 정도만 출자한 그런 관계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법적인 사항은 틀린 겁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군산시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씀이에요. 그 100억의 한도 내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별도라고 하면 우리 서지만 대표님께서 언제냐, 우리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기자회견을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21년 8월 5일날. 저도 이거 공감해요. 용출시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인정해요.
근데 또 우리 군산시에서 반박 기자회견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생성했어요, 자료를. 그렇다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반박기자회견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아, 군산시민주식회사하고 군산시는 한 몸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인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시민발전보다는 군산시를 상대로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소차원에서 시에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시민발전주식회사로 민원을 넘겼어야죠.
자, 한 가지 더. 펀드는 나중에 사후에 출자금 이거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출자, 깡통이 됐을 때도 보장받습니까? 아니, 극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래서 분산투자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산투자가 됐든 어떤지 간에 일단 시민들 1천억을 공모를 해요. 그리고 우리시 돈 해서 100억을 해서 1,100억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공모를 해서. 그게 펀드형태예요, 지금요. 그게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군산시에서나 어디에서 책임 없이, 펀드는 자본금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출자금이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아니, 저, 과장님, 나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것을 공지하고 투자금을 받으실 겁니까? 공모를 하실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일반 시민들한테 받을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게 설명 하시면서 “우리 군산시는 시민발전과 아무런 관계 없다”를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러니까 그거 받는데 시민발, 어차피 SPC에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런 말씀 자꾸 돌리지 마시고 SPC에서 하든 시민발전에서 하든 이 펀드를 모집해서 우리도 100억을 지금 현재 출자를 했으니까, 펀드 100억 출자한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도 100억 공모한 거나 똑같아요, 지금요. 먼저 100억을 드렸을 뿐이지. 이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SPC가 하든 시민발전이 하든 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거 재산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본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리고,
한안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재산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법적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속기록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이런 법적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어차피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인자 곧 나가시지만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러면 시민펀드 1천억 조성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지금 기성별로 나간 건 340억 나갔습니다.
한안길 위원
340억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나가야 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한 800억 정도 더 나가,
한안길 위원
800억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750억 정도.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을 언제까지 800억을 결재해야 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공사가 다 완료하고요, 기성 완료되면 기성에 따라 좀 줘야 되고요, 이번 달에 한 40%정도 나갈 것 같고요, 12월, 1월 사이에 아마 거의 다 나갈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PF를 일으켜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공모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우선 PF로 하고요, 시민펀드가 조성이 되면 그거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PF는 그러면 EPC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발전을 상대로 해서 PF가 일어나는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주식 SPC가 책임을 지고요, 거기에는 군산시민발전 50억, 그다음에 서부발전 200억 해서 군산육상태양광 SPC가 책임을 짓고 PF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아, 서부발전이 들어가 있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밖에 시중에는 시민펀드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면 시민펀드가 달성이 못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인제 시민펀드를 모집계획을 인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펀드를 모집을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제 PF에서 자금이 충당되는데 저희는 최대한대로 인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안 하면 PF를 일으킨 곳이 서부발전하고, 서부발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서부발전하고 군산시민발전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시민발전주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시민발전은 어차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페이퍼컴퍼니니까, 그러니까 그 서부발전에서 전부다 다 그 안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PF에서 안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되면 이익도 다 그러면 서부발전에서 향유한다는 얘기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거를 위원님께서 그런 지역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펀드가 모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된 자금은 3.5%만인정하고요,
한안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나머지 3.5%는 전부 다 시민께 또 다시 환원시키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는 분명한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분명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자, 수익구조를 보니까 연수익이 187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출을 초년이니까 그러겠지만 똑같이 차변하고 대변이, 차변, 대변이 제로, 제로로 나왔어요.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서 남을 수 있는 잉여금을, 20년 동안 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건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우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펀드 모집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설명 알아듣기 쉽고 남들이 보기에도 하기 위해서,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만 말씀하세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게 해서 발전수익 대비, 수익은 지금 보시면 제로로 해 놨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는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금, 우리 시민발전이나 저 서부발전에서 최소한의 이자만 가져가는 거로 하고,
한안길 위원
아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나머지는 다 시민한테 이자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150.몇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만 했을 뿐이지. 근데 지금 REC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REC값은 확정이 됐습니다, 150.57원으로.
한안길 위원
근데 계약서가 없지 않습니까, 확정됐다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거는 인제 서부발전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산자부에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도 150얼마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지금 확정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대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보델도 만들 수 없고, 수익구조도 만들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5억씩 나와야 되는데 187억씩만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재무모델을 따오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어디에서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산자부 비용평가위원회, REC 그거 단가 확정하는 비용평가, 에공단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한안길 위원
근데 우리하고 지금 약속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비용평가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쪽에서 사주겠다는 금액이 우리하고 약속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통상적으로 인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금액을 확정, 확정을 해 주면 그놈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기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한 달 전에 고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REC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전부다 다 떠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모델도 못 만들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현장이고요, 여기는 REC가격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확정이 됐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환경청하고 다 얘기해서 질의했다고 해서 답변 제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도 허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150억에 대한 비용근거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비용평가위원회 REC 확정금액은 나와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다만, 인제 다시 장기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한안길 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서류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150원이 확정됐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모델을 그렇게 달라고 해도 못 주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REC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재무모델을 실질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재무모델의 근본이 지금 현재 REC 가격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제무모델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제로, 제로로 들어갔어요, 제로 제로로. 그러면 나중에 20년 후에 철거, 여기에는 철거비용도 안 들어가 있고 철거비용이 제가 따져보니까 약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300억. 이거는 저의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300억. 그다음에 이 처리비용, 슬러지 처리비용 약 600억에서 800억이라고 하면 이게 1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리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운영비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리비는 위험수리비인데, 위험 그거인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주민들, 주민들 하지만 주민상생을 위한 기금이 이 어디에도 제가 아무리 그걸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현재 인제 자료 제출된 걸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매출수익에 대해서는 시민들 이자형태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런 이론적인 그런 추상적인 걸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REC값이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서류. 자, 우리는 주민 수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금 20억에서 25억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적근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 없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산출을 해 가지고 20억 내지 25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계획적이다, 이게 1,3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저기까지 들어가면 3천몇백억이죠? 해상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만 추상적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기획해서 군산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시장님 이게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보좌를 해서 집행부는 한 틈의 빈틈이 없이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공신력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떠도는 소리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어떠네, 재무구조가 어떠네, 또 어떻게 계약을 했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전혀 신빙성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기우가 바로 이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수익구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20년 후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한안길 위원
20년 후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폐기물처리를 말씀하시는,
한안길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그다음에 철거비용,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뭐 수리비랄지 아니면 주민상생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서 대표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금 한안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0년 후에 제강슬러그 철거비용에 대한 비용산출이 대략적으로 나와있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한 1,300억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추상,
한안길 위원
1천억.
위원장 서동수
예, 1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천억, 1천억을 말하고 있는 곳은 지금 명신 구)GM 땅과 군산CC, 그다음 미장택지 개발했던 그걸 추산해서 지금 산정을 하신 건데,
한안길 위원
예, 맞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저희는 그게 맞는데요, 저희는 매립을 한 게 아니고 10톤, 평방미터 10톤 이상의 매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제강슬러그를 올려가지고요, 긁어내고 그 제강슬러그를 배출한 세아베스틸하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걸 야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재활용 지침에 의해서 골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골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계속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야적만 돼 있는 줄로 알고 계신데 저희 세아베스틸에서 연간 24만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출된 양을 계산해 보시면 분산된 야적장 양이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지금 다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아베스틸에서 그거를 야적하고 있다가 나갈 때 그 비용까지 추산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동비가, 그니까 톤당 5천 원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게.
그래서 그게 9억이고요, 그 야적하는 비용도 저희가 5억 책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야적이 1년 이상 딜레이 됐을 때까지 책정한 금액이 20억에서 25억입니다. 저희 17만톤만요, 그러니까 2구역 27만톤요.
근데 새만금청 여기의 원발주청인 새만금청에서 군산시만 한 것을 믿을 수 없으니 1,3구역 통이 다 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20억이 좀 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43만톤을 할 때에는 이제 단가조정이 다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17만톤에 대한 산정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군산CC나 이런 데에서는 매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긁어내는 비용, 그다음에 그걸 다시 퍼내서 그거를 매립용, 그니까 매립용으로 썼기 때문에 제강슬러그로 다시 표지인증을 받을려면은 2년 동안 숙성을 시켰다가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비용, 그니까 거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바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서 대표님 옳으신 말씀이에요. 100% 옳으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환경법이 강화하고 강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아제강에서 나온 슬러그가 지금 현재 야적돼 있는다고 하는데 세아제강 자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런 매립토랄지 이런 데는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법이 강화되겠다고 환경청장이 지금 현재 국감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저기 뭐 뭐 수거비랄지 뭐 포그레인으로 퍼내는 이런 가격을 따져서 35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다가 처리하는 비가 3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후 20년 후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단가, 물론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단가를 35만 원으로 책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20만 원에서 20억에서 25억 이 정도는 이거는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 넣었으니까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지만 향후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천억을 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우나 이런 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상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대우에서 넣었을 때에 제강슬러그의 크기와 지금 저희 도로 보조기층재에 쓰는 거는 저희가 기준을 2배 이상 강화시켰고요, 2배 이상 강화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할 수치보다 더 강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배출자인 세아베스틸에서 모든 제강슬러그는 배출자 책임으로 환경부가 지금 바뀌었어요. 인제 지금 그거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도 되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이해가 되지만 이 제강슬러그 재활용 문제는 미국이나 독일도 이미 이 내용을 한번 겪었고요, 요 내용대로 아마 갈 것 같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 사용처가 도로기층재로 거의 80%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배출한 이 도로 이거 내용은 다 도로 보조기층재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도로기층재로 쓰는 것도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어디나 쓰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요, 앞으로 이것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절대로 이것이 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입김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환경이 저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성분검사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더 하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청에서도 그랬어요. 강화시키겠다고,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서 대표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위원장 서동수
법리적인 공방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현행에 준한 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그 법리적인 부분들은 향후에 그 부분들은 뭐 국가정책이나 이런 환경정책이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 우리 한 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나셨기 때문에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파헤치고 뭐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년 후에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제가 언성이 높았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17만 8천톤을 옮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운반업체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운반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았고요, 그 제강슬러그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운반비는 저기 그 제강슬러그 배출업체에서 전부 다 준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EPC에서 돈을 줘서 배출업체가 다 줬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배출업체에서 줬는데요, 그러면 EPC에서 줬다고 그러면 EPC가 관여해서 입찰이랄지 아니면 수의랄지 했지 그 부분들한테도 어떻게 니네들이 어떻, 그러면 그 배출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배출업체는 뭐 위원님께서 뭐 아시시겠지만은 저희 군산은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지금 납품은 저희도 그것 때문에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표지환경인증을 받은 업체. 그래서 천하라는 업체 하나라고 원진이라는 업체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경쟁입찰을 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니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1개 업체밖에 없다니까요. 천하하고, 천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법적으로는. 제강슬러그를 배출할 수 있는 업체는.
한안길 위원
그래서 그 업체한테 다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입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넓혀서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서 단가를 낮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아니, 어떤 단가를 낮추는,
한안길 위원
운반단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천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계의 관행보다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던 시민펀드 모집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시민펀드를 펀드 자체는 어떤 군산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현행법으로 좀 불가합니다.
조경수 위원
글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군산시에서 출자를 할 때에는 분명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주기 위해서 펀드를, 출자를 해 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출자금 동의안을 제출 하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데 군산시민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자본시장법이나, 금융투자법 상에는 지역제한을 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인제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같이 이 발전사업 시민펀드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사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금감원에서도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금감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출자금 동의안 할 때.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아니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때는 제가,
조경수 위원
저희는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출자금 동의안을 받을 때 이것은 반드시 분명히 시민을 위한 펀드고 시민을 위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만 펀드를 조성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회에도 잘못된 보고하고 이러한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진행한 건 인정하시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침묵)
조경수 위원
법적검토 안 하고 진행하신 거 인정하시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경수 위원
미흡 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미흡하게 진행한 거죠?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확실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문제까지 더 세세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지금 또한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딱 얘기를 할 때 원금보장이라고 했어요, 다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죠? 원금보장이라고 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펀드는 원금이 보장이 가능한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우리가 할려고 하는 펀드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원금보장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게 가능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조경수 위원
원금보장이 가능한 펀드가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원금보장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보장형이 아니면 7%라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조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펀드라는 자체는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시민에서도 출자한 돈도 사실 원금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어느 회사가 그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해요? 투자는 말 그대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게 투자인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의 시민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시민발전에서 투자한 금액도,
조경수 위원
지금 그걸 어떻게 검토하고 계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걸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금융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경수 위원
직접 하고 계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그러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조경수 위원
어디다가 맡겨서 하시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금융대리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디다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앤장을 통해 가지고요, 법무법인 김앤장 통해서 지금 금감원하고 협의하고 있고, 금방 존경하시는 조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공 펀드에는 원금보장이 어렵다, 일정부분 수용한다고 했고요, 그 대체품으로 RCF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요, 원금보장형성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금감원에서 이번이나 다음 달까지 논의해서 지금 해주기로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김앤장에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신 건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다 지금 책임지시고 있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저희 SPC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SPC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SPC가 상당히 어려워요. 글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조경수 위원
PF 발생하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PF 아직 안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돈들을 다 어떻게 충당 하실려고 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기본 에쿼티를 태운 250억에서 지금 나갔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출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SPC사 다 했는데 그런 돈들이 지금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큰 수익을 얻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다시 나눠주기 위한 것이잖, 그런 거죠?
근데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결국 그 손해는 투자자와 군산시가 떠안게 된다는 거죠. 맞죠?
어쨌든 향후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출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김우민 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저는 한번도 안 하고.
신영자 위원
아니,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펀드는 아까 뭐 지금 김앤장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김앤장에서 법령을 바꾸는 그런 업체는 아니잖아요.
이 펀드는 우리가 지금 원금보장이 공공펀드나 사모펀드는요, 원금보장이 안 되는 펀드예요. 보장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일을 추진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왜 이 가가, REC 가격이 지금 11월 4일자로 131원이더라고요. 통상, 그 어디냐, 통상부던가? 통산자원부에 문의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니까 여기서 막 그냥 7% 우기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이렇다고 확실하게 좀 말씀하셔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좀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대신 답변드리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신영자 위원
아니, 됐어요.
위원장 서동수
대표님, 제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본시장 법령이나 우리 금융투자 규정상에 보면 지역제한이 없어요, 펀드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차별법이 안 된다는 규정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펀드 자체도 우리 시민을, 우리 군산시민을 상대로 지금 규정을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연속성이 가능한지 한번 우리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사실은 펀드도 상품입니다. 그 상품의 어떠어떠한 전제조건을 달 수 있고요, 이 펀드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공모펀드나 사모펀드에 있는 펀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펀드를 개발 중입니다. 그 펀드 개발은 또 바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내가지고 한 화자산운용사, 대한민국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요, 이런 지역 제한 및 원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다 넣은 펀드상품을 금융감독원에 허락을 받고요, 그 금융감독원 허락이 있는 한, 한 후를 수탁은행을 정해서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원금에 준하는 만큼의 상환 해서 만들어서 제가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RCF 자금이라고 했는데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민 돈이 먼저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민들이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되면은 그 돈까지 빨리 다시 돌려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대표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말 중에 끊었으니까 제가 마지막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것도 답변,
신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저한테 아니면 과장님한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REC 가격이 일반REC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영자 위원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인제,
신영자 위원
한전에 지금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것도 있고 인제 기자재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떨어지기는 하는데 우리 현장에 대해서는,
신영자 위원
전혀 급을 못 하고 전력이 판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그러니까요,
신영자 위원
지금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우리 현장에 대해서는 REC 가격이 확정이 돼 있다니까요, 이미 8월달에.산자부 에공단에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어요.
신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확정이 돼 있고 보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공증으로 해 주세요. 공증으로 그것을 확정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으니까요.
그 REC 지금 떨어지는 거 맞고요, 금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영자, 존경하는 신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변동성 REC 금액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20년 장기 하는 것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니까 산자부에서 비용평가 해가지고 이 비용대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최종 확인한 다음에 그게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8월달에 받은 금액으로 확정을 받는 겁니다.
그니까 REC가 떨어졌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합의할 때 고정금리로 확정을 받는 거니까 고정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90% 확정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 지금 들어간 걸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REC 고정 REC 가격은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대표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금방 부자가 된 것 같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제가 부자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신영자 위원
아니요. 제가 금방 부자가 되는 것 같애요. 말씀으로 하지 말고 확정됐을 때에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 확정, 왜 공모를 안 합니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판매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위원님, 그거는 이번 24일날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준공을 했고요, 저희가 100메가와트가 전기가 제대로 생산되는지 보고나서 펀드를 팔아야지 제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펀드부터 팔았다가 그 책임은 누가, 지금 준공을 올 11월말에 하고요, 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설비가 완공됐다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완성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이번 달, 이번 달 계속 미뤄져왔잖아요. 아무 예측을 못 하면서 뭣 하러 미리 그렇게 얘기, 발표를 하시냐고요, 그러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오해 하시는데 발전소 직경 반경 1키로 이내 주민사업설명회는 지금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8월, 9월부터 계속 한다 한다 말이 나왔던 거고요,
신영자 위원
그것 봐요. 진즉 할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니까 말로 무성하게 하지 마시고 일이 확정되면 모든 것들을 얘기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정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하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시민펀드 할 때 조합원하고 시민펀드를 같이 해요. 근데 우리도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출자,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근게 조합원하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펀드하고 차이점은 조합원 탈퇴를 하면 올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시경비나 이런 거 하고 똑같이 그렇게 조합원을 모집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답변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김우민 위원
근게 타 지역을 보면은 조합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모델이 나오면 그때 또 의회에다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그 부지를 보면 사실은 거기가 지금 바람이 많잖아요. 바람이 많으면 먼지가 많은 거고, 또 하나가 뭐 철새이동이나 갈매기 뭐 이런 거 하면은 발전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소금기도 많아서 계속해서 그런 결정이라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가 많거나 이런 것은 이제 물세척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김우민 위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리고 실지로 인제 철새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인제 30만평 정도 되는데 외곽 쪽으로는 약간 철새분비물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장기 고정계약으로 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래야 안정성이 있으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20년간 장기 고정계약으로,
김우민 위원
가충지는 우리 얼마나 받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가중치를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0.8로 가정추이가 10월달에 올랐어요.
김우민 위원
1도 안 되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정도 받습니다.
김우민 위원
1.1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장기계약을 하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역은 또 이자율을 한 4%정도 줘요, 거의 보니까. 근데 우리만 7%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발전단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7%에 맞춰서 가는, 혹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군산 시민들한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이제,
김우민 위원
유독 7%, 우리만 군산만 높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을 할 때는 발전사나 시공사나 시행사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우리 시민발전 이 100메가와트는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시민들한테 다 돌려줄라고 우리시가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구조로 모델을 짤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말한대로 7%로 이렇게 가는 걸로 목적을 세워놓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불만이 아닌가, 자, 이제 그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군산시가 보증을 서는 건가요? 안 서는 건가요? 시민들은 군산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장님의 임기가 이제 1년이잖아요. 시장님 때 계약을 하면은 이게 군산시가 내는 건지 아까 말한대로 SPC 해가지고 뭐 발전주식회사에서 하는 건지 그거 답변을 좀 명확하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는 육상태양광 SPC사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김우민 위원
그러면 원금보장도 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에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구조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원금보장도 그러면은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렇죠. 원금보장까지 넣은 것은 아까 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펀드상품은 그런 게 없는데 새로운 펀드상품을 원금보장까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짜고 있다는 얘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사건이 났어, 아까 뭐 1천억원대 지금 원금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뭐 천재지변. 그럼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지금 안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부담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RCF 자금이 뭐냐면 우선 한화은행에서 전액 지불이 되고요, 그 뒤에 보상권 청구는 저희 SPC사하고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가서 사고 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년, 1년 하다가, 운영 하다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1년은,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인제 시민들 돈 받아서 은행돈 다 갚고 시민들 돈으로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1년 있다가, 왜 그냐면은 지금 화재도 많이 나고 지금 사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남대문도 불타는 세상인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거는 OnM에서 해 가지고 보험이랑 들어서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근게 유일하게 보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보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천재지변 같은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 지진 있잖아요. 근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립토기 때문에 지진이 만약에 났다, 그럼 그게 다 늪이 되버리고 그러면 다 가라앉아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런 것도 천재지변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통 보면은 천재지변은 빠져있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까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육상태광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인제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인위적인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F를 하거나 할 때도 금융대주주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거는 20년 동안 안정성이 있는, 수익이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PF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재지변에 대한 사항은 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인제 너무 또 너무 안고 가면,
김우민 위원
근게 과장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게 7%를 고금리를 줘서 수익률을 줘서 돈을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래서 그 시민펀드를 이제 나중에 이제 금융모델이 나오면 모집하는 방안까지도 나오겠지만 최초의 사업 타당성을 할 때요, 시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제일 선호하는 게 5년몰이었거든요, 5년 정도. 그러면 5년정도 모집하는 거, 그다음에 금액도 한 2천만 원 정도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그게 가장 인제 선호도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5년이 지나면 하실 분이나 새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리스크를 좀 최소화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조합원은 장기, 쉽게 말해서 일반펀드식, 일반 시민펀드는 단기 5년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키로는 20년까지 무조건 가는 거고요.
김우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죠.
어쨌든 우리 시민펀드는 어쨌든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2공구에 우리 시민에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동의를 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출연금 동의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보장성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원금보장성이나 펀드수익률, 또 주민상생기금, 또 주민의 참여제한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금융적인 총체적인 것은 아직 가시적으로 지금 정확히 지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추진 중이니까 이런 위원님들이 문제점 지적한 사항들에, 또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우려점이죠. 우려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서, 또 미비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시민펀드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찐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분만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오후에 진행하시죠,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왜 그냐면, 아니, 여기에서 인자 그 마무리를 하시게요.
왜 그냐면 장장 두 시간 하셨는데 제가 주요요점의 내용들은 다 하신 거 같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하는 위원 있음)
또 뭐 다른, 이와 다른 별개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거, 다른 거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철강슬러그, 또 시민펀드 이 부분의 핵심요지들은 다 나왔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다른 뭐 질의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오후에 좀 연장을 해서, 우리 서지만 대표님 시간 되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위원장 서동수
김철중 팀장님도 시간 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장시간 이렇게 회의를 주재를 하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한안길 위원
1분만.
위원장 서동수
예, 그래요. 1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유튜브로 방영이 되나요? 저한테 방금 누가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걸 주고 갔어요.
근데 운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한결로지스가 20년 1월 1일날 개업을 했고 광미가 20년 5월 7일날 개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성전건설은 성전산업이니까 이거는 9년 4월 10일 이거는 전주업체예요. 전주업체 2000년 1월하고 5월달에 이것을 지금 현재 설립한 회사가 그 커다란 운반을 했어요. 여기에는 무슨 특혜가 있지 않느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EPC사에서 했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근데 사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특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그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결로지스나 천하나 이런 데 운송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운송업체들은 의미가 없고요, 1천원, 2천원 똥따먹고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수수료를 먹고요, 그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 그 업자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트럭회사가 다 독점을 했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납입한 트럭 번호판까지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업체가 누가 했는가 이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원배출자인 천하에서 이쪽 우리 사업지로 갈 때 어떻게든 골고루 이 지역에 있는 운반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라 한 거였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MOU 체결했던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화물연대가 일을 안 하면 저희 사업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사업이니까 화물연대에서 좀 데모하지 말아주시고 저희 업장에 좀 빨리 좀 이렇게 해줍십시다 하고 협조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자, 제일 첫번에 천하에 우리 SPC사에서 얼마에 계약을 했고, 물론 민간용역자본이지만 의구점들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천하에서 광미랄지 성전에 얼마의 단가에 계약을 했고 덤프업자에게는 톤당 얼마씩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후까지 답변서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준비하는 대로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아니, 이거는 저한테 급히 가져와서 특혜라고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어쨌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내용에 추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준비돼 있는 내용이라도.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는 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시더라도 준비된 사항에 따라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부분들이 좀 이게 접수가 됐고요. 우리 제강슬러지 이 부분하고 우리 시민펀드 관련해서는 인자 질의를 좀 마치시는 걸로 하고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다른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 할 내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먼저 조경수위원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육상태양광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EPC사 선정을 하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하셨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시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 입찰을 1공구 하고 3공구 같은 경우는 한 업체로 했어요. 근데 왜 2공구,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유독 2개의 공구로 나눠서 진행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9년 4월 30일자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역주도형사업은 분할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업체 참여를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2개 공구로 입찰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2개 공구로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 인자 금액부분이나 참가 자격이나 이런 것이 좀 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단위가 적어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떤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00메가에 대한 사업 총사업비나 사업규모 제한이나 이런 것 보다는,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50메가의 실적이나 이런 것이 더,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인자 우리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진행하기 위한 그런 추진이었다 이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역에 영세한이 아니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경수 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두개로 쪼개면은 또 상대적으로 나쁜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먼저 나중에 인제 공구별로 하자보증이나 관리하는데 사업관리 하는 측면에선 약간 불리한 점이 있죠. 공구가 2개 사업지구,
조경수 위원
1공구하고 3공구는 하나로 계획을 했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나로계획을 했을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분들은 1차적으로 인제 거기는 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거보다 지역업체 배려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조금 성격이 좀 틀릴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말을 계속 돌리시는 것 같은데 두 개의 공구로 나누면은 사업자가 두 군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설계할 때도 두 군데에서 각각 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자재를 구입할 때도 두 군데에서 각각 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설비하는 것도 두 군데서 각각 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으로써 어떤 비용이, 어떤 것이 올라가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비용이 특별히 올라갈만한 저희가 뭐 한군데에서 하는 거하고 틀릴만한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경수 위원
과장님, 설계를 두 군데서 하면은 각각 하잖아요.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각각 하는 건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비용이 늘어나죠? 자재를,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설계비용은 어차피 그 규모에 따라서 설계를, 설계금액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러면 자재를 100개 사는 거하고 200개 사는 거하고 단가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대량구매 해서 뭐 이득을 뭐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조경수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인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이걸 두 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를 할 때는 지역업체 활성화 측면에서 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발전 주식회사나 SPC사, 그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이 사업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대답하는 이야기예요. 2개 공구로 나누면은 당연히 비용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군산시에서 사업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게끔 돼있죠? 고시공고에 올려놓게 돼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당연히 올려 놓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재공고를 또 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조경수 위원
1차공고가 근데 1차공고가 2차공고를 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보통 공고를 내면은 고시공고에다가 그대로 그냥 놓습니까? 그것을 없앱니까? 공고 내용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공고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인제 뭐 설명 빠진 거랑,
조경수 위원
아니아니, 그니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 고시공고 1차 공고, 2차 공고를 계속해서 게재를 해놓잖아요.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조경수 위원
근데 1차 공고를 없앴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그것까지, 2차 공고는 신규로 내는 거지 1,2차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여지껏 공고를 다 찾아봐도 1,2차 공고를 내도, 다시 신규로 내더래도 그전에 공고 사항을 다시 그대로 게재해 놓는 게재해놨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통상적으로 인제 1차 공고를 냈는데 응찰차가 없거나 해가지고 그 입찰자체 공고 자체가 유효할 경우에는 계속 냄겨놓지만 이거는 공고 중에 철회를 하고 새로 신규로 낸 거기 때문에 1차 공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뭐 뭔가를 좀 계속해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감추는 거 없습니다. 정말요.
조경수 위원
1차 공고와 2차 공고의 차이점이 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차 공고 때는 가격 평가 시에 최저점을 적용하는 걸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인제 그렇게 되면 최저점 최저가격이 되면 나중에 인제 지역업체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재공고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조경수 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 공고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입찰제한을,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공고가 내 있었고 2차 공고 때는 그 사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1차 공고 때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죠? 어느 업체였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차 현장설명회 때는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 업체예요?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은 입찰을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글죠? 실질적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그분들도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컨소시엄에서 포기를 한 업체라고요. 실질적으로 포기한 업체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포기한 업체도 있겠지만,
조경수 위원
아니, 전부 다 포기했다고요, 참석한 업체가. 유백건설, 창오건설, 창우, 대경산전 모두 다 포기한 업체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2-2공구에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포기한 업체라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제 언론 더팩트에서 조금 정확하게 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포기한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이라는 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교롭게도 2차 공고를 다시 내가지고 긴박하게 다시 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제가 알기로는 유백건설하고 창우하고 대경산전도 1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거기는 참석을 했지마는 그 업체는 포기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2차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조경수 위원
성전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는 여기 주신 자료에요, 주신 자료. 이 세 업체는 참여하지 않는 업체로 돼있다고요. 어쨌든 그냥 거기까지 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입찰 선정과정에서 약간의 의혹관계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는 좀 신중하게 해서 정확하게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경수 위원
제가 그럼 또 다시 하나 질문할게요. 이 두 업체 중에 공정위 공표 하도급거래법상 상습위반 업체가 있었죠? 그 업체가 어딘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2-1공구에 대표사가 상습거래 위반자로 지정된 것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거든요.
조경수 위원
거까지만 답변해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러다보니까는 이게 이 공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그런 업체가 가산점을 받았어요. 가점 8점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 거예요, 가점을 주는 점수에 대해서. 애초에 두 공구로 나눈 그 자체부터 의혹이 있고, 또 공고상에 업체를 선정하는 관계에서도 의혹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지역업체에 기여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 오히려 해를 끼친 그 기업이 가점을 받게 됐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EPC사 선정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공정성이죠.
조경수 위원
공정성도 있지마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업체가 기술력이 있냐, 전문성 있냐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한 완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런 부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걸 짓는데 어떻게 그러면 할 수도 없는 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어요? 안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그런 것도 다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조경수 위원
자, 보통 평가위원을 추첨할 때 어떻게 추첨하죠? 추천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관련대학교라든지 기관에다 공문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약 75명 정도의 인력풀로 구성을 했어요.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그 인원들 중에 아침 7시 반에 공정하게 투표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날 정오 정도에 위원회를 열은 겁니다.
조경수 위원
자, 인력풀을 만들 때에도 전문가집단으로 만들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분야별로 해 가지고요,
조경수 위원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이게 객관성이 있고 전문성 있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니까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인제 토목건축 쪽에 분야를 두고요,
조경수 위원
토목, 건축, 전기,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전기,
조경수 위원
신재생에너지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력풀을 구성을 한 겁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야죠. 그쵸? 그렇게 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야 전문성 있게 평가가 이루어 지고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데 선정된 여기 제가 인자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대표님 혹시 전공이 뭣인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환경공학과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전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토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그거는 들어갔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그것을 주민들한테 수용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시민발전에서 한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우리도 들어가서 제가 그날 뽑힌 겁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것은 그렇다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아니, 과장님 EPC사 선정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설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공하는 사람입니다.
조경수 위원
시공하는 사람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시공과 관련된 전문가를 넣어야지 경영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넣어야 돼요, 어때요? 어떤 부분을 넣어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당초에 이건 지금 선정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토목건축분야로 34분을 추전 받았고요. 신재생, 전기 쪽에 38분, 그다음에 기타는 인자 시민발전 임원 3명 중에 한분을 뽑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중에 인제 총 7분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시민발, 근게 기타는 한 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제 토목건축이나 신재생, 전기 쪽 전문가들이 들어간 겁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 EPC사 선정은 시공업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시공전문가를 넣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공, 이게 시공을 하다보면 시공도 있는 거고 다른 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주민수용성도 있을 수 있고,
조경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시공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건축이나 그쪽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 전기부분은 6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조경수 위원
6분이 들어가셔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한 분만 이제 기타로 들어간 겁니다.
조경수 위원
기타로 들어갈 수 있는가요. 그 EPC사 선정하는데 기타가 어디가 있어요.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다른 공구 업체, 예를 들어서 1공구, 3공구 부지에 그쪽에도 어떻게 공고를 내고 어떻게 평가위원으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것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쪽은 다 전문가 집단으로 돼있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인제 새만금개발공사,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국가기관에서 하는 평가하고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 국가기관사업하고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하고 달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국가사업이나 우리 군산시에서 지정한 진행한 사업이나 다르냐고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평가위원을 전문가집단이 아닌 비전문가를 집어넣음으로써 객관적인 평과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게끔 영향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동일한 사업장이고 이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래도 지자체는 주민수용성이라던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조경수 위원
지자체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인제,
조경수 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다르게 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 평가위원 7분 중에 한 분만 넣다는 얘깁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요, 항상 공정성과 여러 가지 의혹이 없어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래서 저희,
조경수 위원
배 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래서 최소한도, 최대한 공정하게 할려고 인력풀까지 구성해서 그담날 아침에 추첨을 통해서 위원들 선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조경수 위원
인력풀을 구성했는데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 집단을 넣고 운영자를 집어넣고 그렇게 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한 분 들어갔다니까요. 그 임원 중에, 세 분 중에서 한 명.
조경수 위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렇게 들어가야냐고요.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드리고 싶은 말은 의혹이 생기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공고를 두 개로 나눈 그 자체부터 의심이 생기고, 공고를 바꾼 그 자체도 의심이 생기고, 평가자 선정과정에서도 의심이 생기고, 평가항목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향후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의심이 없게 진행하라는 거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벗어날라고 하지 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우리가 한 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보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맞죠. 누가 봐도 지금 얘기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아니라고 잘못된 거죠. 자,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한다고 할 때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강력하게 반대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우리 100메가와트를 할 때 여기에서 수익을 7%를 군산시에서 출자 안 하고, 일체 안 하고 그냥 7%를 주어서 우리 군산시민 27만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데다 하게끄름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의혹도 많이 증폭됩니다. 신뢰성이 안 갑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맞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이걸 우리 27만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었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는 몇 분이 여기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4천명이 할지 5천명이 할지 아니면 천명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의혹 한 점 없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가주시기바라고요. 우리 저 서지만 대표님께서도, 서지만 대표님께서는 시민연대에서 일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돼 있을 때는 이걸 바로 잡을려고 노력도 하셨고 그 공로는 아마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태양광발전 이걸 하면서 아마 저는 우리 군산시가 새만금청에서 제강슬러지를 할라고 할 때도 우리 군산시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앞장서서 했다, 정말 우리 시민단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면서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전북대병원이 온다고 할 때 독미나리를 갖다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마 반대, 지금 독미나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었다면 아마 4년 전부터 전북대병원이 지어지고, 또 우리가 천 몇 백억의 예산을 더 들여서 시간적으로 몇 년을 늦어가면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이 환경을 갖다가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아마 골재는 제대로 썼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차제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지만 대표님의 그 정신을 담아서 이렇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정말 벗어날라고 하지 마요. 인정할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그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서지만 대표님, 김철중 팀장님 장시간 이렇게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강슬러그에 대한 도로기층재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성 논란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법과 제도적인, 법의 제도적인 문제점도 저는 크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현행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환경문제도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함에 있어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수립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시고, 또 의혹적인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서지만대표님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의혹적인 부분들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좀 오픈을 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 군산발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게 어디까지 슬러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란이 되고 이게 간다면 우리 군산시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도 우리 서지만 대표님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런 논란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강구대책을 좀 필요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서지만 대표님, 우리 김철중 팀장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다른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행감장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조금 식히고 가겠습니다.
군산도시가스가 지금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이 지금 14년부터 공급을 시작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한 7년 정도 됐는데 전체 보급률이 지금 87.7% 정도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단독주택보급률이 지금 파악이 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단독주택보다는 지금 이제 동, 동지역은 한 78% 정도 보급이 됐고요. 읍면지역은 한 4~5% 정도 이렇게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동지역은 나운1동이 한 114.6% 정도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제 100% 넘는 지역이 한 8개동, 그리고 인제 농촌면지역은 0%가 한 5개면, 그리고 10% 이하가 11개 읍면동 중에서 인제 옥산을 제외한 10개면이 10% 이하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 복지 차원에서 거의 한 97~8% 기술보급이 됐고요. 근데 인제 에너지도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보급이 될텐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물론 인제 동지역도 농촌지역이 좀 포함이 되기도 하고 지표로만 보면 20년도에 8개사업지구 중에서 면지역은 1개면, 1개소, 그리고 인제 21년도에 8개 사업들 중에서 면지역이 2개면, 물론 인제 동지역도 단독주택도 많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한 75%, 80% 가까이가 동지역은 보급이 됐어요.
문제는 인제 동지역, 면지역에서 인제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계속 좀 요구했던 것이 예산배정 비율을 한 7대3, 그러니까 이제 면7, 동3 이렇게 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좀 그렇게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동지역과 면지역의 예산배정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인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금액을 거의 동등하게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한세 위원
예산이 거의 동등하게요. 5대5 정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이한세 위원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요. 지표상으로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동지역은 거의 한 80% 가까이 되고 면지역은 거의 한 4~5%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에너지 복지차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인제 군산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나 이윤이나 이런 걸 남겨야 되기 때문에 주택이 좀 붙어 있는, 그래서 인제 동지역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급추진위원회의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면지역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면지역이 조금 더 4대6이나 7대3, 크게는, 그 정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규정 미달지역이라고 해서 공급 간 100m 내 10세대 이하 지역이 많죠? 인제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혹시 시에서 지금 수용자라든가 시에서 자부담, 도시가스 자부담 사업비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자부담 비율은 가구당 132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인제 관로에 대한 사항은 뭐 시비하고 도비 주민 부담비율을 거기다 6대3대1 정도, 그래서 시가 한 60%정도 되고요, 도시가스가 한 30%, 그다음에 주민이 한 10%로 되는 걸로 해서 자부담은 우리가 인제 좀 멀거나 가깝거나 하는 것이 인제 또 다 여건이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132만 원 정도를 자부담비율로 잡아서 공통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주민부담금이 정액으로 132만원이잖아요. 정액으로. 근데 인제 문제는 관로문제라든가 그리고 내부시설, 그러니까 인제 보일러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민 부담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건 별도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건 마을 주민들이 사실은 수용하기가 금액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잖아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융자알선입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선. 그래서 인제 연리2.5% 정도의 1년거치 2년상환 해서 인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132만 원 정액이라고 하지만 수용자가 자부담 해야 될 부분이 500에서 한 750만 원 정도 실제 현장에선 그렇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가 좀 파악한 바로는 인제 관로에 대한 비용은 아까 132만원 보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인제 담장에서부터 내부로 끌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인제 내부시설로 들어가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긍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는 개인도시가스로 바뀌면서도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한세 위원
인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인제 어떤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을 때 신청자가 80% 이상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일단 선정이 되면 그건 인제 그 내부에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인자 금액이 입금 부분이나 이런 것은 도시가스에서 추진할 때, 또 그때 신청해 놓고 나중에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80% 이상이 사실은 그 지역 사업지구 내에 가구 수의 8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해야 일단 사업이 실행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500만 원에서 한 750만, 700만 원까지 부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1년거치 아무리 저리라고 하지만 1년거치 2년상환이면 한 번에 한 250만 원, 500만 원 줬어요. 250만 원씩을 연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상환기간이나 이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라든가 금융기관에다 좀 협조를 해서 상환기간 연장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냐면 정말 실제적으로 농촌지역 1개 마을에 가면 독거노인이 한 20% 정도, 그리고 인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까지 합치면 3~40% 정도는 도시가스를 수용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난방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싸게 할려고 신청을 했다가 막상 공사를 할려고 하면 취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지구를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해줄려고 하고, 그니까 인제 선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을 드실 분들이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부담 비율 거기에 대해서 인제 융자조건에서 상환기간을 좀 연장시킨다든가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인제 동지역과 면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면지역의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는 부분 이 부분 두 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부터 좀 예산집행하고 기획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요즘 태양광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민원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원 있어요? 592쪽이요. 지금 태양광 민원에 있어가지고, 또 허가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에너지과에서는 각 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과에서 뭐 적정하다고 그러면 확인도 없이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 인제 태양광 사업 신청은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인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할 때도 관련 과에다 다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할 때 도 관련 과에다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인제 협의하면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제 주민들의 찬반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허가 조건에 반경 어떻게 되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 내용은 우리 전기사업법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의 개발행위 도시계획법에서 나와 있는 쪽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약 100, 알고 계셔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50m, 거주지에서 150m 이렇게 이격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우리 과장님의 그게 맹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몇 m까지냐, 그러면 그걸 150m라고는 알고 계셔야지 도시계획과에 도시개발행위에서 하는 거지 나는 그거 몰른다라고 답하면 안 되죠. 알고 있는데까지는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게 거기에 적합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최종적인 확인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1년에 그 허가를 보면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서에서 승인이 왔다 해서 승인을 해주는 사례들이 빈번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너지과에서 최종허가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오면은 그걸 확인은 해야 된다, 가서. 정말로 이게 이상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태양광이라는게 이게 토지에다가 주변토지에다가 하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관상 안 좋죠? 그럼 미관상 안 좋은데 그 옆에에 이게 생기고 그 옆에 토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그 수용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허가가 났어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데는 해결을 하시고, 하시고 최종공사에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안 됐을 때 그냥 뭐 조건이 맞았어, 사업이 다 완성됐어, 그래서 이건 준공허가 떨어트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최대한대로 그 주변에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 태양광이나 이런 걸 허가 를 할 때는 총부서로써 각 과에서 올라온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최종 서류확인이 아니라 현장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 그 진행사항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해상풍력터빈사업은 인제 국비 R&D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한 272억 정도 되고요. 주관은 인제 군산대학교에서 그동안에 쭉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도비 2억, 그다음에 시비 2억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2018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실제로 해상풍력 풍향계측기를 달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터빈을 달 수 있는 하부구조물 하나를 제작을 해서 지금 외항에 인제 갖다놨는데요. 실제로 인제 상부에 달 터빈, 국산터빈을 구하지 못해서 올 6월달에 인제 R&D가 중단이 됐습니다. 성실중단이라고 판정이 났는데요. 현재 그게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현재 중단이 돼 있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책임소재는 없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게 인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인제 산자부에다가 문의를 했는데요. 성실중단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했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책임은 묻지 않는데 다만 인제 남아 있는 게 정산문제라든지 남아있는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는 거고요. 실제로 중단에 따른 연구자한테 경제적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정산자료를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에 대한 정산금액만 연구인력비라고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이게 저는 교육기관에 우리 R&D 개발구축이고 인재양성이다, 우리가 처음 18년도에 이 사업을 도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논란도 좀 있었죠?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본연의 취지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기가급 터빈조차도 지금 구입을 못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지금 속인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를 확인조차도 않고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터빈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구두적인 약속은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제주도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지물만 지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성실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제를 갖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그 이후의 어떤 책임의 소재는 없다면 문제성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비 272억이 지금 소진되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도 책임 소재가 있지 않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제 이 사업 자체가 어저께도 인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와서 참고인 진술을 하셨지마는 작년 정도에 터빈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제 설계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또 조달요구라든지 이런 행정적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그 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도 R&D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부득이 이제 제주도 쪽으로 터빈이 가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산자부에서도 그러면 터빈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터빈이 보통 한 100억이 넘어가는 건데 그것을 두산에서 와서 자기네 돈으로 상부에 꽂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이제 실제로 못 꽂으니까 그래서 이 연구가 끝까지 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예산을 어떤 편성할 때에 집중력 보다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고나서 사업 진행과정이 더 중요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 집행부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다 알았으면서 의회에 보고조차도 안했어요. 저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출연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꾸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책임소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출연금 동의안이 오면 무조건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물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이게 우리 시비가 뭐 10% 들어간다고 해서, 5%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국비에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책임소재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군산대 산학협력단장님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수용성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요구된 사항들도 있어요. 하나도 안 지켜지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분명히 결과물을 내시라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군산대에다가 반드시 이 결과물에 대한 소재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대에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산서를 보면 정산금액이 4천만 원 연구인력비만 이렇게 딱 해놓고 갖고 왔어요. 정산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니까 아직 정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비에 대해서만 내역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차별로 나간 거 아닙니까? 연차별로 나간 부분에서 정산을 갖고 오라는 것이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갖고 오라는 게 아니였잖아요. 아니, 정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4천만 원 그냥 가식적으로 이렇게 4천만 원 연구인력비로 썼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산을 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우선 정산 개념보다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도 책임의 소재는 저는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우리가 분명히 검토를 하고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새만금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 위원님들께 성실한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누가 질문 안 하니까 제가 할게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착공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우리가 3월달에 1차 제안,
신영자 위원
짧게만, 짧게 해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금 협약은 11월달에 했고, 10월 말에 했고요, 지금 협약에 따른 대출확약서라든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신영자 위원
협약한 것은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진행이 돼야 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계속 아직 안 돼 있고 제가 인자 새만금자동차수출 자동차무역센터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사원수가 2명이에요. 주소도 동아26빌딩 611 그러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보면 지금 자동차무역센터에서 총 비용은 우리 군산지역의 위기지역으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위기지역으로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군산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자체비용은 200억이고 대출을 한 800억 정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사실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먼저 자격이 있냐, 없냐는 저희가 일단 1차 모집공고 했고, 그래서 무사히 냈고 2차 때 5월, 7월달에 했는데 최종 8월달에 선정이 됐어요. 인자 종합적으로 1차 2개사가 왔는데 그래도 군산 자동차주식회사가 전문가 평가위원들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냐, 없냐의 판단은 우리 평가위원들에서 판단해줘서 그 문제는 좀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영자 위원
아니, 물론 인자 평가가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 자금이 융통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신영자 위원
은행에서는 우리시에다가 그 조건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인자 협약을 하고 나서 우리 협약서상 한달 이내에, 그것 못하면 15일 이내에 대출확약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협약 당사자 간의 협약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전문가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그런 로드맵을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기본자금 1,050억 한다고 했는데 현금을 한 200억인 걸로 확인 됐고요, 저희들이 직접 확인했고, 나머지 850억에 대해서는 PF를 일으켜서 해야는데 저희들 은행, KB은행이라든가 그런 데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쉽게 우리 뭐 천, 천 억이나 이상 그렇게 큰 돈을 빌리는데 그냥 뭐 한달 이내 이렇게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투자 사업시행자는 뭐 회계법인이라든가 전문투자운용사를 대리로 해서 금융기관에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 중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공능력 확약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또 사업성 검토라든가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 갚을 능력이 되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상당한 기간이 저희는 아마 설계 끝날 때까지, 끝나기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저희가 아마 제출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자 협약서 이 검토내용을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 이게 인자 두 개로 이렇게 작성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투명성이 좀 뒤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은행에서 어떠한 공문을 어떤 협약사항이나 이러한 진행사항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투명하게 좀 해주시고, 이게 잘못되면 다시 이게 새로 시작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면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다시 되면 우리 군산시로써도 오점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고차수출단지가 이게 사업비가 풍부해서 하는 업체가 하면 좋겠는가 아니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좋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단은 운영은 두 가지 다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째 일정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자본금을 확보를 해서 견실한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짓고 나서 그 운영하는 분도 중요하다고,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사업비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협약돼 있는 회사도 거의 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서 한다고 해요, 자본금 200억 빼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회사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회사는 자동차수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오래 했던 회사고, 이 회사는 부동산 쪽에 일을 오래 했던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인자 공고를 내셨을 때 시비, 뭐 국도비 499억, 그다음에 민자 500억 정도 해서 공고를 처음에 내시잖아요. 그 공고 과정이나 제안서를 넣을 때 한 회사는 천억을 넣고 한 회사는 500억을 자기자본으로 넣을 때 그 공고대로 낸 회사가 떨어져야 할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2개 업체를 했는데 사업성, 규모, 여러 가지 유통, 재정, 토목 전문가를 모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평가위는 64명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7명 정도 추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제안서대로 한 500억 정도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한 1,050억 정도 했는데,
박광일 위원
그니까 천억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A사하고 B사하고 완전히 틀린점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양을 해서 한 곳당 평당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사업성이 좀 현실감이 떨어졌다고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큰 회사가 자본금을 많이 PF를 많이 일으켜서,
박광일 위원
그니까 현재, 자, PF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지금 PF가 지금 결정이 됐어야죠? 원래대로 하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원래대로면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이내에, 또 우리가 추가연장 15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한, 알아본 바 은행권도 저희가 직접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금액 한 천억이나 드는 돈을 하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저도 알아봤는데 뭐 처음에 산업은행하고 지금 뭐 해가지고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의향서를 제출했죠. 평가 이렇게,
박광일 위원
뭐 1개 지점에서 이거 할 수 있는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중앙 쪽에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으로 본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갖고 저희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판단으로 봤을 땐 밖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팩트 아닌 것도, 이 회사가 선정된 회사가 못한다,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선 사업시행자가 한 200억 정도 자기현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선 설계라든가 또 땅 매매계약금이라든가 그런 것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일시에 뭐 협약서만 보고 천억 주는 거는 아니다, 다만, 은행에 고유심사라든가 경제성 검토 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라든가 그런 걸 경제성 판단해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인자 저희가 시행사가 200억을 낸다고 나머지 금액을 다 댈 수 있다라고 는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인자 이 시행사가 제안서를 제출 했잖아요. 그러면 제안서 대로 지금 업무협약서를 썼나요? 실시협약서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안서는 우리 공고대로 제안서를 제출하고요. 그 제안서 제출한 것과 같이 저희가 협약 전에 한 10여 차례 당사자 간에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약에 담아서,
박광일 위원
그러면 제안서에서 낸 거하고 협약서에서 바뀐 부분이 뭐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바뀌면 사업개요라든가 그 제안 사업시행자는 현지 초기 때에는 지지를 잘 모르니까 높이로 많이 올렸어요. 근데 거기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높이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옆에로 부지가 넓으니까 한 6만 5천 평 정도 되거든요. 부지가 넓으니까 옆으로 초기 건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아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더 넓히자, 사업규모 좀 넓히자, 그래서 사업규모라든가 측고라든가 건폐율,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간 협의해서,
박광일 위원
근게 이 사업자가 1,010억을 지금 투자하기로 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할 때 1,010억 이하로는 안 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건 저희가 협약서 상에 니네들이 1,010억으로 했으니까 그 이하는 안 된다, 그것을 담았어요. 그것은 담았기 때문에 1,010억,
박광일 위원
근데 이렇게 건축비랑이 줄어드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줄어들어, 원래 지상,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을 제안서를 냈죠? 이 업체에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지상 3층으로만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비가 줄어들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지상 2층으로 했으니까 건축비가 현실적으로 줄어드냐,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그거 줄어든다기 보다 그것을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해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뭔 의심이 드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분들이 시행자가 하는 용도가, 용도가 산업농지였나요? 거기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유통물류단지인데 사실 저희가,
박광일 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한 바로는 유통산업물류단지에서는 이 시설업종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시설로, 즉, 아무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업종이나 들어갈 수 있게끔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하고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가 한 6만평 정도 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 6만 5천평 정도,
박광일 위원
거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전체적으로요.
박광일 위원
그러죠. 그니깐 봐봐요. 이게 지금 주차를 이제 매매상사 차량들을 주차를 하는 비율이 많은데 땅이 더 많은데 훨씬 더 많은데 거기까지 굳이 그렇게 바꿔줘 가지고 토지를 상승시켜줄 이유가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게 저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새만금개발청하고 저희들도 왜 그냐면 유통산업단지에서 지원시설로 바뀌다 보면은 토지가격이 좀 상승이 되거든요. 토지부담이 토지부담이 된다, 이걸 나눠서 차고지는 유통물류단지로 좀 봐줘야지 않냐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 바, 협의를 해봤던 담당 청에서는, 인허가권자 청에서는 좀 그것은 우리 지원 용도에 맞지 않다, 그것은 지원시설이지 유통산업단지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항상 저희가 뭐 이 사업을 할 때 특혜소지가 항상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이 안 나오게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 업체에서 지금 1년 2023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2023년,
박광일 위원
3년에 매매 대수를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한 일반승용차로 한 170개 정도, 나머지 뭐 중, 건설기계 30개 소 정도, 저희가 한 200개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박광일 위원
여기서 뭐 한 3만대 정도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는 한 5만대 정도 잡고 있어요. 5만대 정도 잡고 있는데 아마 아주 잘 됐을 때 5만댄데,
박광일 위원
점차적으로 이제 5만댄데 기본 3만대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3만대가 얼마나 지금 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장래 목표가 5만대고 현실적으로 지금 한 3만대인데요,
박광일 위원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 SK나 현대나 이런 데들이 지금 연간 대수가 얼만 줄 아셔요? 이분들이 SK나 현대에서 거래되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큰 딜러들 온라인경매 뭐 30만 내지 한 50만대, 큰 회사들은 50만대,
박광일 위원
큰 회사들이 1년에 3만대 정도 한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온라인상에서는,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자기네 렌트카, 전국에 있는 렌트카 3년 뭐 사용하는 렌트카를 그것을 다 회수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경매하는 것까지 해서 이 대기업도 이렇게 3만대 정도 하는데 우리, 우리 막말로 3만대, 5만대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너무 허황된 이렇게 좀 계획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준공목표로 저희가 지금 중고수출복합단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주 안 됐다,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우리 최근 거래 봤을 때는 중고차 한 250만대 정도 돼요. 신차로 하는데 한 200만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 산업이 이 중고차산업이 나날이 발전이 되고 또 정부에서는 또 이 중고차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하냐면 가격체계가 좀 잘 안 잡혔고, 또 차량성능에 대한 그런 것이 무수히 많고, 또 무자격자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500억이란 재정사업을 투자해서 수출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경매장이라든가 뭐 해외판매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원스톱체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대, 뭐 앞으로 5만대 저희는 이렇게 한다고 볼 때는,
박광일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인천이나 평택에서 엄청나게 이 사업을 눈독도 들이고 또 앞으로 안 한다는 것은 장담 못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수출 경매시장에 한 90%를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인자 지금 우리 업체, 협력업체들이 협약한 실시협약서 쓴 업체가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우리시에서 빨리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아까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판단해서 바꿀 건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가 지금 해지사유는 돼 있잖아요. 30일 지났고 15일까지 기간을 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해지사유는 되는데요, 저희가 그 명백한, 명백한 해지사유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30일까지 하고 뭐 15일 연장 해주고 그러면은 해지사유가 되던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이 그래서,
박광일 위원
알아본 바는 인자 할 수,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한테 제출하기로 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협약서상은 그랬죠.
박광일 위원
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깐 그러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아서 협약서상에 은행 스케줄이라든가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협약서상에 담았어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요.
박광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거기에다 끌려 다니면서 시간 지체하면 안 돼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어쨌든 PF를 일으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 제일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냐, 안 되냐는 우선 PF를 일으켜서 계획적으로 사업이 완공되는 거고, 사업시행자가 완공되어서 얼마만큼 중고차시장을 활성화해서 정부에서라든가 우리시에서 목표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박광일 위원
과장님, 좋다니깐요. 그분들이 해서 열심히 해서 잘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괜히 인자 빌미 줘가지고 어차피 여기하고 실시협약까지 해서 여기에 인자 우리가 충족하는 것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못했는데 끌려다니면서 시간만 낭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뭐 판단이 은행에서는 못해줄 이유도 없었다라고 본점에 가서 확인도 했었고요, 이런 국가국책, 국가 은행이고 또 본인들이 못하면 여러,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안 됐으면 저희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수시로 그런 PF에 대해서 저희들 초미의, 시작단계 초미의 관심사고요. 우선 PF 일으키기 전에 자기자본 200억 있으니까 설계, 토지매입 우선 진행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저희 2순위라든지 그런 차선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암튼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이거는 꼭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십니까? 두 분 다 보충질의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1순위협회 우선협상대상자 되신 분들이 결국은 그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산업은행의향서, 그다음에 투자금액이 큰 거 뭐 분양, 아까 조건 이런 것들이 해서 됐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한 대로 산업은행 대출협약서가 좀 늦어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건 맞아요. 글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사실 그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실 은행 PF 그 업무를 조금 한 번 더 물어봤고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다 알았으면 그 협약서에 담아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산업은행 계속 확인한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토지매매계약,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출협약서 할 때 조건들이 있잖아요. 토지매매계약 뭐 인허가 진행사항, 책임준공, 입주자 사전청약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건에 걸린 것들이 다 무리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좀 기간이 문제이지 뭐 크게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은행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본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뭐 경제성이라든가 지네들이 돈 빌려주고 회수할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데 다른 사례로 봤을 때는 못해줄 일도 없다, 좀 국가에서 직접 적극 하는 시책이고,
김우민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업체를 선정한 가장 큰 게 신뢰도 문제, 하도 이런 많기 때문에, 사실 의향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되는 게 많았잖아요. 의향서인데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인자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처음에 모인 게 돈 되신 분들, 그다음에 장안평 회장인가에서 중고차 이렇게 하시는 분, 건설기계 우리 쪽에서 MOU 맺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같이 하셔서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거에 혹시 배점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크게, 물론 평가항목에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고, 근데 그거에서 좌우되고 물론 여러 가지 제안서평가 기준에 그 항목도 있지만 물론,
김우민 위원
지금 왜 제가 신뢰도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지금 평가가 끝나고 확정이 되니까 뭐 장안평인가 그분들도 빠지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빠지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말한 사무실이야 당연히 인자 우리 매매하니까 우리 건설기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지금 같이 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빠졌다는 게, 그래서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산업은행 얘기도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사업계획을 제안 모집할 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선택이 되니까 배척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지 않냐, 언젠가는 같이 가야 하고, 또 이 중고차매매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중고차를 많이 수집해서 해외도 보내고, 또 서로 필요한 분한테 매매도 하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들어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왜 그랬는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더 큰 메이커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신뢰성 문제도 있지만 군산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는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업체가 부동산을 기반으로 아까 한다고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 업체는 뭐 동부화재에서 차량을 확보돼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한대로 장안평이나 그쪽에서 중고차 부분 이렇게 하겠다고 어필을 냈는데 그런 부분의 신뢰 속에 했으면 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겠다는 거를 대책을 우리 과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두 번째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저희가 지금 인자 사업시작 단계고요, 저희가 하면 기업에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저희, 또 각 중고전문가들로 하여금 서로 모니터링 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활성화 방안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들을 배척하고는 이 중고차 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인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지금은 뭐 같이 갔는데 일을 갔는데 뭐 연락도 없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저희 뭐 협약당사자도 아닌데 기다, 아니다 저희가 말씀 못 드리고,
김우민 위원
그분들은 뭐 지불하니까 저는 그분들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사실은 군산이 항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대체부품 저희들이 하듯이 하잖아요. 한국지엠이 빠짐으로써 기본물동량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항이. 환적화물로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게 복합인증센터가 들어와 주고 화물차나, 화물차, 농기계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증을 받고 중고차에서 기본물동량이 이게 되면은 군산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기가 살 수 있는 미래의 사업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정말로 이거는 근데 신뢰도, 제가 오늘 말씀할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입방아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 위원님 염려하신 내용 충분히 알았고요, 밖에서 뭐 걱정들 많이 해 주셔요. PF도 안 이랬는데 아무 이것을 뭐 하지 못해, 초기단계부터 힘들지 않냐,
김우민 위원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봤을 때는요, 사업시행자 의지도 물론 강하고 은행에서도 돈 못 빌릴, 서류만 맞으면 못 빌릴 이유도 없고, 다만, 그거 하고 나서 대리점이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한다고 해서 배척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각별히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인제 못했어요. 산업은행에서 안 주어서 바뀌었어, 그랬을 때 이 분들이 거꾸로 보면 시간이 돈이고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아쓰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에서 이렇게 좌초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법률적으로 이분들이 걸었을 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두 개 업체, 2순위 업체도 지금 적격으로 돼있거든요. 우선협상자로 1순위가 어떻게 됐는데 1순위 못 되면 2순위 협상해서 순조롭게 판단해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무조건 방해할 심사로 만약에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제가 협약서는 잘 만든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염려해서 그런 부분 꼼꼼히 따져서요, 뭐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PF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체크하고 또 그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은행에서도 저희들한테도 아마 실사가 올 거예요. 오고 이것이 사업규모라든가 진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금액 돈 큰 돈 빌려주면서 아마 다각적으로 체크리스트 대로 아마 체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 만에 하나 그렇게 될 때는 뭐 우선 제2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인데 왜 계약에 해지사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지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해지는 명백한 그게 서로의 귀책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스케줄을 몰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지사유가 되는데 왜 안 했나, 저는 제2의 사업자도 마찬가지이고 제1사업자도 이게 똑같은 조건이랍니다.
누가 와도 뭐 우리가 제시하는 협약서 대응하는 30일, 15일 줬어도 그 부분은 아마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다 또 다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백한 해지사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협약서에 담은 거이지,
조경수 위원
지금 인자 서로의 귀책사유가 있다는데 이 일정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조경수 위원
예를 들어서 30일, 15일 이 기간 내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항간에는 뭐 회사가 PF를 못 일으키느냐, 근데 아마 대기업이 와도 이렇게 45일 이내에는 아마 PF를 뭐 은행에서도 이 서류 작성하는 데에도 한 두 달, 석 달, 아니, 저 사업시행자가 PF 이런 서류라든가 또 은행에서도 심사 또 하기 때문에 한 두달 정도 걸리고 그렇게 걸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우리 인자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시에서 군산시에서 도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국장님, 수도사업소장님일 때 정수장 부지 관련해서 계약서 한 번 잘못 써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본 사례가 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그 당시에 잔금 지급일을 인허가절차 완료시로 하는 바람에 계속 끌려다닌 사례는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어떤 피해가 이루어 졌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결국은 이 토지에 대해서 완벽한 소유권도 주장도 못하고 또 100여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우리 군산시가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로드맵이라든가 스케줄이라든가 은행에 돈 빌릴 때 당사자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약할 때 충분히 한번 물어봤으면 사업시행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물어봤으면 그런 걸 사업 협약서 상에 충분한 PF를 일으킬 시간을 줬어야 하는데 서류검토라든가 작성이라든가 그런 점,
조경수 위원
근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업시행자도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이걸 몰르고 계약서를 썼을까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제안서 꾸밀 때요, 그런 걸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향서도 받아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
조경수 위원
아니, 근데 이 분이 그래도 그냥 조그만 기업이나 그런 기업도 아니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된 기업이냐, 아니냐 그 부분부터 계약서 자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와서 이것을 서로 계약했다는 그 자체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나 그런 것도 솔직히 많이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 기업을 검토를 안 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인제 대출 의향서를 믿고 그 부분들 협상을 우리 그분들하고 한 10여 차례 협상을 했거든, 뭐 사업규모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여러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은행에다 한번 더 물어봤으면 충분히 알 문제인데,
조경수 위원
아니, 저는 그것도 그러지마는 은행에다 당연히 물어보고 업체 자체가 그 부분을 몰랐다라는 그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저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조경수 위원
서로 놓치는 부분이 아니라 군산시는 솔직히 몰를 수도 있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업에서는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선정된 업체가, 업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수장부지도 마찬가지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지금 저희가 사실상 8월달에 그 평가를 했었고, 9월말에 실시협약서를 작성해서 10월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하고, 또 만일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름 정도의 기간을 준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인제 10월말 이후까지 이게 PF확약서가 도착을 안 하다보니까 저 포함해서 한 번 은행을 가봤습니다.
근데 체계가 일단 중소기업에서 하던 대출심사는 해당지점에서 재무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해당 재정사업을 같이 하면 해당 지자체의 인터뷰와 재무검토에 실사보고서를 거쳐서 본점에다가 PF심사서를 제출하면 본점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사실상 이 삼정회계법인이라는 이 법인을 통해서 재무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제사 마무리 단계예요.
근데 이것을 인자 제출하면 거기서 재무검토를 해야 되는데 재무검토 하는 기간이 보통 한 6주 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을 현지인터뷰 확인 지자체까지 재정사업이니까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로 보는 그 절차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지, 말하면 산업은행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면 저희는 다른, 예를 들어서 제2순위를 한다든가 다른 조건을 걸고요,
조경수 위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정수장부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잔금납부가 인허가 시점까지라는 그 항목 하나 때문에 그 항목 하나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행하고 군산시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양자 간의 귀책사유가 있다 치더래도 사실은 기업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 보다 더 전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최대한 빨리 귀책사유가 나오든 뭐가 나오면은 해제할 사유가 나온다면은 정리하시고 다음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충분히 잘 알았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셔요.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해지 건이 나오잖아요, 협약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PF를 일으키는 행정절차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히 우리가 해지한다 뭐 그렇게 지금 판단은 안 서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아니다싶으면 과감히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귀책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협약계약을 해지를 하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해도 돼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PF를 못 일으키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될 때는 저희는 과감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우리 조경수 위원님, 우리 신영자 위원님 잠깐 짧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먼저 질의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항상 이런 착오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제안서 어떤 서류 그것만 받아요. 제안서나 어떤 재무제표나 재정부분 그런 부분들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오가 돼요.
근데 은행에서는 모든 뭐 재무제표나 뭐 그런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재정이 신뢰도가 안간 거예요, 재정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인제 제안서 썼을 때도 매매업체하고 제안서하고 또 이중을 제안서를 썼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착오가 있지 않도록 항상 재정사항 재무제표를 좀 받아보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사업초기 뭐 성패는 PF를 일으키냐, 못 일으키냐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우리시에서도 협약당사자인 우리시도 사업시행자와 또 은행과 같이 또 자산운영사라든가 회계법인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과감히 뭐 피해가 없도록,
신영자 위원
이 사업체가 이대로 없어요. 이 사업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은행에서 서로 심사라든가 저희들한테 현지실사라든가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거든요.
신영자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좀 바라보시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아마 은행에서 내부,
신영자 위원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사업체 사원수가 두 명이에요. 그러면 사장 하나하고 누구 있다라는 얘기에요. 수익성을 보면 마이너스 9만 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데 인제,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조성공사 있죠. 조성공사를 이걸 보면은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또 누가 이 공사에 대한 지시를 했는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애초에 잘 저기 한다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애초에 한대로 이렇게 설계변경 하는 그 라인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잘못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까지 하게끄름 해가지고 꼭 돈을 더 지급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의문을 두냐면 업자하고 집행부가 됐든 설계가 됐든 서로 짜고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걸 아마 이게 한 10억, 이게 금액이 거기는 한 8억 9천만 원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입찰로 했을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입찰로 했는데 싸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이 사람이 입찰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변경이라는 건 바로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마이너스 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설계변경 해서 금액이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적게 넣던 금액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게끄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섬의 공사 이거 불가 그래요. 여기 보면은 설계 전하고 설계 후하고는 15m 앞으로 나오고 11m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더래도 선유도에 해수욕장을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기존도로에서 바짝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은 누가 봐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적어도 최대한도록 많이 15m, 11m 더 떨어뜨려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고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바짝 기존도로에 붙여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를 냈다가 설계발주가 되고 나니까 다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앞으로 또 15m, 11m를 땡겨서 해놓고 금액을 갖다가 더 예산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은 집행부에서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면밀히 설계단계부터 검토하고 또 주민의견 사항 받아서 설계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발주가 돼야 하는데 사실 하다보면 주민 생각도 다르고 또 주민요구사항이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저희가 연약지반이라든가 현장 뭐 불필요한 것은 다 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뭐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의도에서 설계비를 늘려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요.
다만, 저희가 설계 때 그런 면밀히 검토 않고 또 주민의견 사항을 면밀히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못한 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건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은 설계변경한 것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쪽으로 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적어도 설계를 할라면 1안, 2안, 3안까지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끄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유도관광 뭐 기반조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냥 1안만 딱 가지고 해서 한 거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해서 이 업자는 이런 것들을 설계변경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의문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면밀히 주민의견이라든가 현장조사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많이 갑니다. 그 설계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목적사업을 좀 해야 하는데 저희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비를 아껴서라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주민들 의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가급적 않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불요불급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 8억 9,800, 19만 8,700원을 9,386만 1,300원을 더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설계변경하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어디,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이 이 부분, 선유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선유도,
김경구 위원
관광 기반조성이 그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 뿐만 아니에요. 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말도, 명도, 방축도 연도교 설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자, 이것은 물론 바다에다 6개월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수간만도 있을 것이고 지질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마 이거 용역 할 때 용역 몇 개월 정도 걸렸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한 14개월 정도 저희가 뭐 지질조사 포함해서 시뮬레이션 디자인까지 해서 한 1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적어도 1년 이상을 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세밀히 하고, 또 지역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다 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인자 본래 인도변을 저희들은 인자 물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설명도 드렸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사한테 맡겨서 이렇게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 뭐 금액적인 문제, 설계비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요, 다만, 저희가 현지 주민들께서 거기에 연결되는 트래킹 연결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해안 쪽으로 가야지 않냐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많이 줬어요.
근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가기도 좀 힘들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우선 한정된 재원으로 그쪽 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를 변경을 6번을 했어요. 말도, 명도, 방축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약 19억 4,700여만 원을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설계변경하고 두어번 이렇게 하면 했지 하면서 계속해서 6차례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보겠느냐, 이 업자도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아, 뭐가 빠지고 뭐는 좀 보충하고 뭐는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고 이런 것들 일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게 맞는데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6번이나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예산을 추가시킨다면은 여기에 감리나 감독이나 우리시 행정이나 볼 때 업자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6번이나 설계변경을 해줘가면서 일을 하냐, 그래서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 또 시민이 볼 때에 정말 정의롭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잦은 설계를 이렇게 한 공사를 하면서 갖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동감 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아까 인도교에서 6번 정도 했다는데 저희가 그 항목별로 쭉 보면은 저희가 뭐 ES도 있고요, 또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한 것도 있고요, 하다보니까 착공되어도 이건 현장에 안 맞다 그런 부분 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총 6번을 설계했는데 제일 크게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는 시공사하고 첨예하게 저희들하고 대립을 해서 우리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컨설팅감사에도 하고 조달청 규제개혁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행안부 회계제도도 물어보고 감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도 컨설팅한테도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를 도출시켜서 시공사와 우리시 의견을 서로 감리단 의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설계심의위원회 자문회를 거쳐서 이것이 적정한가, 안 한가 판단해서 일부 반영해준 것도 있고 안 해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단계부터 이런 것을 넣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뭐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조심히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동의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이고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거 전문감리기관 용역해서 저희가 이,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이 볼 때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동의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했어도 안 했다고 해야 당연한 거지. 그러나 시민이 볼 때, 누가 볼 때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또 이 부분에는 업체와 우리 공직자와 감리와 모두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자주, 한 공사를 6번이나 갖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했을 때 면밀히 검토하고, 또 업자는 입찰할 때 본인들이 전부다 해가지고 검사를 타당성검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입찰 들어왔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들와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본인이 싸게 들어온 것을 갖다가 많이 할라고 하는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이 걸러질 수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섬의 공사는 거의다 설계변경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두 건만 가지고 이번 행감에서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최대한대로 한 번에 변경은 있어도 이렇게 6번, 뭐 3번, 4번 가지 않도록 좀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업자 편에 서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감리용역 해라든가, 또 컨설팅 한다라든가 그 예산을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 20억이나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데 그런 거 안 거치면 쓰겠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점 이해 해주시면 고맙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런 점 각별히 유념해서 시공, 설계, 시공 뭐 그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건 뭐 감사의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나온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 제가 좀 첨부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금 우리가 공사착공을 하고 이게 사업기간이 물론 있겠죠? 있지만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보면 주민들의 어떤 주거생활에 침해를 입고 안전성이라든지 주민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 있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용역설계 하면서 방지대책 다 하시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렇게 보면, 특히 우리 도서공사를 보면 방지대책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업체 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점, 세륜 시설 대체적으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않고 공사를 시행을 해요.
물론 부득이 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충분히 그런 점 이해가고요, 뭐 해도 해도 뭐 지나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별히 공사 시공사라든가 현장감독 주무관이라든가 현장 다니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점을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여튼 과장님, 원청에서 하도공사를 받은 분들의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감독을 강화를 해서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염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요, 잠깐만요, 조금 감사를 중지를 하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먼저 자동차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귀책사유에 대한 문제점 아까침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동일한 안으로 얘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여서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어서 잠깐 내용을 한번 저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아까 계속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실시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공모 공개 모집시 대출의향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 차입 자금차입계약서나 대출약정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미 그 시간은 지났잖아요. 그러죠? 지났고, 이 대출 확약서 이게 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1회에 15일 연장가능하며 대출 확약서나 지급 차입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귀책사유가, 아니,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가 지금 산업은행에서 지금 확약, 산업은행에서 지금 이것 줬죠, 의향서를 받았잖아요? 제출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산업은행에 대출확약서나 차입금계약서를 안 가져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본 실시계약 의무의 조건 불이행에서는 맞으나 사업 수행이 이 사람이 앞으로 기다려서도 더이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을 때,
박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건 알겠는데 기다려주는 거지, 지금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지 귀책사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당연히 있죠.
박광일 위원
예, 분명히 있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당장이라도 해지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PF 일으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약서 대출약정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거라고 지금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은행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 봤을 때는요, 아까도 말씀, 수출자동차복합센터에 시공확약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책임 있는,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 있는 확약서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건데요, 사실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지금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200억 들여서 200억 일부를 떼어 지금 건축설계를 진행 중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설계금액이라든가 나오면은 어떤 큰 건설회사라든지 회사한테 설계비 백 원 나왔는데 니네들 백 원 갖고 할 수 있냐라고 인자 어떤 사업,
박광일 위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아마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저희는 아마 이런 것을 될 거라고,
박광일 위원
실시계획이 언제예요? 그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우리가 협약일로부터 7개월입니다.
박광일 위원
7개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박광일 위원
여기서 산업은행에서 대출약정서를 못 가져오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과감히 퇴출시켜야죠.
박광일 위원
그게 인제 산업은행으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산업은행에서, 인자 저희들도 그래요. 산업은행에서 한 천억이라는 돈이 저희는 안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산업은행 주관으로 대주단을 구성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은행이 400억 하고 니네들 한 500억 원, 뭐 외환은행, 국민은행,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해서 준다라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준다라면 저희들한테 삼정회계법인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은행을 대출을 되면 그렇게 될 부분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과장님 너무 끌지 마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들도 면밀히, 뭐 사업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 가고요, 뭐 아니다싶으면 빨리 엎어야 하고 빨리 해서 제2 그 제안하셨던 분하고 협상을 해야 하고, 또 협상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제가 정리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어떤 것이 우리시한테 유리한가, 그리고 또 우리 사업진행이 어떤 것이 가장 빠른 것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됐습니까?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안녕하세요, 최창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는데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마리나항만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있거나 해수부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시에서는 마리나 해수부, 마리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신시도 앞에, 신시도 앞에 그 초입 들어가다 보면 그곳에 한 군데 지금 설정이 됐는데 아직 마리나는 국가에서는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요, 지금 고시는 지정은 돼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대안으로 무녀도 뒤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한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규모 사업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고군산 관광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들도 해수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올해 하셨는데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요. 여기 들어간 예산이 한 24억 정도 되시고 내년에도 하실 거고, 내년 예산은 한 34억 정도 되시네요. 계산해보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126만 원 정도 되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선사업들은 대략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한 올해는 한 30억, 내년은 한 40억 정도 지금 국비가 좀 많이 보탬이 됐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강하구쓰레기, 조업중 인양쓰레기, 방치선박 정리지원,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또 신규로 또 내년에는 연안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폐그물이며 해양쓰레기, 연안, 강가에 있는 이런 부유쓰레기 것들 수거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부사업은 우리 지금 저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어항협회한테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라든가 연안 바다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사업이라든가 어촌 환경정비사업 우리 기간제를 통해서 수거된 것은 우리 자체 처리해서 위탁처리비를 주고요, 일부 나머지는 어항협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항협회한테 위탁을 해서 주는데 사실 어항협회에서 위탁처리비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항협회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최종적으로는 소각도 될테고 매립도 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매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최창호 위원
그면 이분들이 처리하는,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도 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공기관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어촌 어항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금 저희가 위탁을 거기가 전문, 그리고 또 수거하다보면 할라다 보면 일일이 저희 감독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이 따라다니기가 힘들어서요, 어항협회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항협회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어항협회요. 옛날 어촌어항공단이라고 했는데 어항협회다 주고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일이 섬에 가시면은, 또 어촌계장이라든가 또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어촌계장님, 이장님 또 별도로 해안가에 온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요, 또,
최창호 위원
확인 한다는 것은 어떤,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거자료는 저희들한테 인자 수거하면 톤당 처리비가 있어요. 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무나 매립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 폐기물처리업체로 뭐 요즘 군산시 같은 NIT 뭐 그런,
최창호 위원
제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업체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구심을 갖는 거는요, 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중량을 초과해서 이 실적을 요구하거나 이거 알 수 없죠? 사실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기 전에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어항협회 공기관이라는 대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믿고 거기도 국가 준공무원이고 일정한 그런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처리할 때는 처리업체한테 계량증명서를 받아요. 계량 들어간, 나온 양, 들어갈 때 트럭 중량, 나올 때 트럭 중량 해서 그 중량을 뺀 처리량이 나오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항협회든 어항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잘못 됐다고 우리시에서 질책을 하거나 형사고발을 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부정사례가 있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직까지 뭐 그분들에 대한,
최창호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우리를 대행해서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뭐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처리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120이란 처리물량을 처리해갖고 이만큼 들였으니까 돈을 더 도라라고 이런 적은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명백히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다 계약대로 해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충분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서 1kg, 1kg, 2kg 차이가 났다고 해서 제가 인제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정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폐그물을 1톤을 수거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묻히거나 갯벌을 묻혀서 톤수를 조작하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아주 잘못된 행위이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럴 일이 없어야죠. 없어야 하고 저희가,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가 뭐 우리 해양항만과 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 생활쓰레기만 해도 소각료만 하더래도 뭐 한 해에 120억 이상인데요. 또 이것도 내년에는 34억으로 또 늘어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쓰레기를 버리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우리가 또 시에서는 해야 되고, 자, 이제 관리감독을 좀 잘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 갔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래요. 뭐 일일이 눈금을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데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불시에 해양공단 어디서 일 하는가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그분들이 선박을 통해서 육상으로 날라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 과장님, 제가 뭐 매일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가서 지켜 볼 순 없겠지만 믿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 각별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직원들 최종단계 쓰레기소각장으로 갈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여기 저 655쪽에 보시면요,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라고 돼 있죠? 무녀도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얼마 전에 여기 가서 공청회 한 적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최종 우리 행정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던가요? 우리하고는 크게 무관이라고 생각하던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그때 나온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냐, 없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 다 저희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존 캠핑장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캠핑장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줄 수도 있고, 다만, 그 시설 안에 있는 뭐 판매점이나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거, 주민들이 역량 있으면 적극 못해줄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크게,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주민들이 그것보다도 무녀도에 창조적 자급자족마을 만들기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레저복합단지가 들어오면서 마을에서 불과 10m 정도의 기존도로가 개인으로 돼가지고 철망으로 막아져 있죠?
자, 그 10m가 막아짐으로써 약 한 500m를 돌아서 거기를 와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어요.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설과는 이거 도로지 않냐라고 하고 우리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연안 바로 입구의 도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핑퐁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막대하게 398억짜리의 사업이 들어와도 이분들은 10m의 그 도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해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좀 주민들에게 공감 가는 일을 해야지, 아, 천억짜리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과 10m의 도로 가지고 거기를 500m를 뺑돌아서 다녀야 하는 이런 실정을 우리시에서 왜 이걸 방관합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김경구 위원
그거 이번에 해결 하시겠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번 현장 직접 가서 저희들도 들어보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천 억짜리 사업이 들어와도 그거 반가워 하들 안 해요.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정말 이거 10m 이 도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각별히 건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있으면 협의를 해서 건설과든지 우리과든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로 절대 핑퐁 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군산항이 살아야 군산이 산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군산항이 살아야 한다, 군산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우리 시장님이랑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준설문제인데, 준설문제인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항만물류과에서 항만해양과로 바뀌었어요. 그 이름 하나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산진흥과 양아들 같은 느낌이에요. 자, 항만물류과에서 물류에서 항만해양과로 바뀌었잖아요. 항만해양과에 있는 게 항만정책계, 물류지원계만 항이에요. 나머지는 항만레저계, 연안환경계, 섬개발계, 어항시설계, 고군산탐방지원센터 이게 우리 군산에 섬에 관계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가. 농촌예산은 군산예산의 몇 % 이런 통계라도 나와요.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방대해서. 이게 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도 이런 얘길 하는 거예요. 야, 군산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가, 왜, 군산에 섬은 군산 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도비도 오니까 다른 예산에는 오히려 더 배척을 많이 받겠죠. 두 번째 그럼 우리 군산시 예산도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장님 여기에 맞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 과 없어요. 기반시설이니까 이 과에서 비용편익대비 뭐 효과라든지 관광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해서 도대체 우리 예산 투자대비 군산에 구불길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그럼 섬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효과 있게 예산이 잘 썼다고 소리를 들을지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항이 살아야 된다, 아까 얘기 했잖아요.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뭐 갑자기 항이 물동량이 늘었다, 착시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가 있을 때는 목포에서 처음 환적화물 지원조례를 목포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해서 전국 최초로 돈을 빨리 먼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대형선사들이 그 돈 받아갈라고 계속해서 오게 됐어요. 오게 되다보니까 장점이 있고 하다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일이 벅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리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았는데 저희가 뭐 일시에 아까 뭐 착시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아마 개항 이래 105년 됐는데,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한 최고정점을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도적으로 환적화물, 처음에 환적화물 얘기했을 때 과에서 반대했어요. 근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김우민 위원
하다보니까, 아니, 아까 말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좋은 호황기 오는 거잖아요. 환적화물을 빼잖아요. 지금 없어요. 지금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3/4, 4/4분기 할 돈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잘 보시면 알지만 과장님, 이게 인제 만약에 아까 말한 얘기 했잖아요. 환적화물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인자 왔다갔다 두 번의 수임료를 받으니까 문제인데 그거를 뺐어요. 물동량이 없어요. 왜 그냐면 다 자동화 돼가지고 항운노조 있는 분들도 일이 없어, 글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 갔고요, 이제 환적화물이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더 이용료를 우리가 받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각별히 하고요, 지금도 계속 환적화물 이 자동차가 늘어난 추세에 있고요, 저희가 2천만 톤 넘는 부분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한 600% 정도 늘어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 이름에 항만해양과니까 제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방금 제가 처음에,
김우민 위원
항이 살아야 군산이 산다, 이 모토대로 모든 열정을 항 살리는데 들어가야 된다, 시장님도 뭐 스마트항 하고 같이 하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근데 이미 과에서 볼 때부터 우리 항이 보면은 아까 과 자체가, 계 자체가 과에 이렇게 너무 편중되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작지만, 작지만 알차게 우리 직원들, 정책계, 물류계, 그리고 또 전문직이 또 있어요. 있어서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고 앞으로 빛이 발할 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김우민 위원
근게 잘 만든 조례 하나가 이렇게 항을 살리듯이 그런 조례를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앞으로 지원책라든가 당근책이라든가, 특히 포워더 모집이라든가, 인근공장에서 들어온 화물모집이라든가 여러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우리 전문직 한 분 계시는데 각별히 지금 노력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마지막으로 기본 물동량이 없으면은 항 자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기본 물동량 확보하는 게 최고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해양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만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조망어선용 위생어상자 보급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 플라스틱을 어상자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나무어상자를 보급함으로써 아무래도 이물질이 많이, 나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플라스틱상자에서, 아니, 나무상자에서 플라스상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거둬들이는 수확량의 차이가 많이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수확량 보다는요, 그 이물질이, 예를 들자면 나무 어상자로 했을 때 100가지가 나왔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생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된 위생어상자를 사용했을 때 실제 유통업체들 가공업체들 확인결과 50% 이상 줄었다는 저희들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이 조망하시는 분한테만 플라스틱상자를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일단 저희가 지금 꽃새우가 지역특산품인데요, 2019년도에 농심 수산물 꽃새우 수매거부로 인해서 그때 심각한 지역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 건의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그럼 군산시에 조망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실질적으로 5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50여 척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50여명? 토탈 숫자가 50여명이란 얘기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나종대
자, 그러면은 이천, 쉽게 말해서 옛날 산지 농심 사고 났을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떤 단가는 새우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새우 단가는 kg당 2019년도 제일 위기였을 때 그때가 1,791원였습니다, kg당. 근데 지금 현재 3,476억 원에 올해 금년도,
부위원장 나종대
한 상자로 얘기를 했을 때, 15kg.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상자로 하면은 한 5만 원 내지 7만 원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2만 2천 원에서 4만 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제일 떨어졌을 때가 한 2만 2 천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갔다는 얘기이고, 지금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가장 좋았던 시기에 한 7만 5천 원, 8만 원 했으니까요,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그러면 군산시에서 올해, 쉽게 말해서 이 조망허가 받는 기간이 있나요?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허가가 5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한 6개월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지금 잡은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되죠? 몇 톤수로 따지면 토탈 톤수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1,215톤 금년도에 생산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215톤이면은 2020년도에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2020년도 1,069톤이었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약간 증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약간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 15%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플라스틱 그 상자를 보급을 했는데 회수율은 어떻게 되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회수율은 2019년도에 파동이 있어가지고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보급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라고 지금 그때 당시는 보급형으로 일단 했고요, 회수율을 높이고자 저희가 지금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중매인협회나 그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80% 이상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그러면은 한 2만여 개씩을 두 번 했어요. 그러면은 4만개가 좀 넘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것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관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공성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물론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부위원장 나종대
소모품은 아니라고 생각, 플라스틱 상자가 소모품, 나무상자가 아닌데 소모품이라고 생각은 않는데, 그래도 아무리 못써도 4~5년씩은 쓸 거 아니에요, 한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어상자가 유통 특성상 위판을 했을 때 중매인이 그거를 수매해서 중매인이 가공유통업체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것이 가서 안 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만약에 갖고 가면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거를 저희가,
부위원장 나종대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모품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래서 노력해서 80% 정도 회수를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또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5~6만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부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입니까?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협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협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계속 어떤, 그분들도 어떤 개인사업자잖아요. 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개인사업자를 우리가 한없이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래서 위원님 그,
부위원장 나종대
이런 부분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내년에는 그래서요,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회수율,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면은 그분들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예? 아니, 군산시에서 알아서 이렇게 물건들을 지원해 주는데 뭐 집으로 챙겨올 생각이 없다니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상자는 조망협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각 집에 가면은 다 몇 개씩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에요. 이것을 회수를 하지 않으면은 내년 지나면은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5~6만개에서 또 7~8만개 또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이게 아마 연속사업으로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어떤 주기만 하냐,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서.
자, 조망협회에다가 “내년에 쉽게 말해서 80%가 회수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일하기, 집행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런 어떤 메시지도 한 번씩 던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물건을 좀 지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정확하고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상자에다가 군산시 공공용이라는 표기를 했고요, 또 협회에 요구해서 전문인력을 한명 고용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나종대
자, 로고를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까 조망협회라는 데가 있다매요. 그러면 이 어떤 상자를 조망협회에다 지금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비율이 있으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부담 비율이랑은 쉽게 말해 군산시에서 지원을 할 때 누가 사나요, 이 플라스틱 상자를? 상자를 누가 사냐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사용은 일단,
부위원장 나종대
사용은 그분들이 하는데 이 물건을 누가 사냐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실제 가공업체하고, 가공업체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돈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플러스틱상자를 살려면은 조망협회에서 이 플라스틱을 삽니까? 군산시에서 삽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조망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협회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보조금을 근게 조망협회에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 건가는 다 잘 파악은 하시는 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입금해가지고 협회차원에서 공동구매, 입찰해서 공동구매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이거 사주는 것도 좋아요. 자, 수확량은 쉽게 말해서 한정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올해가 조금 업이 되기는 됐는데 그러면은 그 4만개로 충분히 순환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어떤 저것이. 근데 내년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운지를 몰라요, 이분들은. 아, 또 사주는 구나, 군산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그럼 자비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근데 이게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분들, 쉽게 말해서 돈 벌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 없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저희가,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어떤 일을 집행을 하실 때 정말로 생각 좀 하시고, 자, 정말로 어려워요. 태풍 오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고기를 잡어야, 새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 해주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 상자를 사줬으면 다음에 더 큰 것을 아마 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염려하셔서 잘 좀 과장님이 내년에 정말로 의회에서도 이런 질타가 있었으니 당신들 제대로 좀 이런 박스 잘 좀 챙겨라, 플라스박스. 그런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러고 이게 어디가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군산시 로고 있다 그래갖고 뺏어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쓴다고 그래서. 이게 공동이 되버려, 공용이.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있어요.
아까 80%가 수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해치까지 가서 보면은 한 3만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3만개 지금 과장님 확인해 보신 적 없잖아요. 3만개 쌓아놓을려면 쌓을 데도 없어요. 각 집에 가면은 50개, 100개씩 다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게 조망협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자를 대부분의 사람들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다 “야, 나 몇 개줘라” 하면 다 막, 각 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로고를 찍어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산지에서 직송해서 가면 이놈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어요. 왜, 소중한지 알아야, 다음에 또 사주는데 뭐 할라고 그놈 들고 올라면 힘들잖아요. 차에다 싣고 올라면 물 떨어져서 거기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감독 정말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해 금년 수준의 반절을 지금 요구했고요, 저희가 내년까지 최종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협회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지금 일단은 얘기 중에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지적말씀에 열심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게 자부담 비율이 몇% 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자부담이 첫해에는 보급하면서 20% 했고요, 금년도에는 30%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나종대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2020년도에는 24%, 올해 41%로 돼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써있는 거하고 좀 틀리다는 얘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맞다는 얘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금년도에는 40% 했습니다. 자부담을요.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773쪽이요. 군산수산특산품 공동상품 개발실적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이때 예산을 우리 군산에 공동상표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세웠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얼마를 세웠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1,400만 원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1,400만 원 세웠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1,400만원 세웠는데 어떤 목적으로 세웠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 수산물에 대한 이름 없이 유통되는 걸 개선하고 어떤 또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우리 인자 우수한 수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준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에서 부결이 되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못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산 세웠고 추가적으로,
김경구 위원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른 지역은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데 우리는 광역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놔두고 별도로 군산만 해가지고 좀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 속에서 빚어진 거라고 보는데 좀 생각을 앞으로는 좀 달리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쓸 데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건 설명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위원들도 승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근데 우리도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가지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게 있어요. 해가림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를 할 때에 우리 군산만의 고유의 어떤 브랜드 같은 것들은 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가림이라고 하는 이거 전라북도 도하고 우리 군산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거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상표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말씀드리면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바닷가에 인접한 시군에서 자체브랜드가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목포도 있고 인근에 있는 서천도 있고 여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군산만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또 거기 어떤 이게 브랜드를 하면서 그걸 사용할 때는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합격한 업체에 대해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정해놓고 관리하고자 했는데요, 올해 당분간은 해가람을 활용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거 차별화시키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해야 이게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뭐 저 금후계획을 보면은 수산물가공 포장재를 갖다가 지원해준다고 그랬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 이게 브랜드만 지정해가지고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게 사실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브랜드에 맞는 공동상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업체에다 보급해주고 일정부분 정착할 때까지는 좀 포장재지원사업을 지원해서,
김경구 위원
근게 이건 농가에, 아니, 저 어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체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브랜드는 수산식품 가공품에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건 어느 기업 이걸 하고 있는 생산한 것을 잡은 어패류나 이런 것들을 가공한 가공공장에다 지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예를 들자면 우리,
김경구 위원
왜 그래요? 공장에다 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맞는 뭐 꽃새우든 해삼이든 이런 가공품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해야겠고, 두 번째는 HACCP을 인정해야겠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한 후에 우리 지역에 이런 특산품이 나온다, 이런 거를 브랜드를 홍보하고 또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서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도 혜택이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각자 크기도 다르고 부피도 다르고 다 다를 판인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브랜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지를 우리 군산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급을 해주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포장재를 규격화 해서요, 그 규격화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요,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제가 의욕적으로 계획 했었는데요, 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제안 했었는데, 이 행감자료 낼 때만 해도 저희가 제안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하여튼 내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요청했는데 삭감 됐습니다. 도에서요.
김경구 위원
도에서요? 그럼 왜 여기에다 이걸올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러니까 행감자료 제출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제출했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런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도에도 올렸는데 이게 삭감됐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시 의지로 이건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 시 의지 도비가 뭐 70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700만 원이 안 오니까 우리 시 의지를 꺾고 그냥 말아버린다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요, 인자 저희가,
김경구 위원
4천만 원 중에서 700만 원 도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다 접는다는 얘기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은 예산상 지금 도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라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가람이든 뭐든 지역 도 브랜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기 때문에 업체에다 지원해서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보고를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내년도 예산을 여기다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을 하면은 물어보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지금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건 이것 때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하다 수산진흥과에 좀 접목되는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자 제가 부위원장한테 이 자리를 좀 맡기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류효과 조사사업 결과를 보면 지대하게 우리 지금 방류사업이 효과에 지대하게 영향이 있다, 그 결과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낚시인 어획량이 1만 4,363만 톤이에요. 일반해면 넙치생산량이 732톤이에요. 예? 지금 방류품종 유어종 낚시추정 비율이거든요. 우리 조사하실 때 봤는데 제가 낚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질의를 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2018년 우리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서 낚시인 어선어업자 안전운항 등의 의무사항을 고시를 하셨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낚시어선업에 대한 낚시금지 구역을 10개소로 지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한 곳이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연결도로 대교 주변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고시를 한 게 있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그 사항을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고시한 건 없고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정고시한 게 10개소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외에는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자, 그리고 우리가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지금 지난날에 우리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또 소규모 해삼섬사업, 또 수산자원 산란장 조성사업 등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동태파악은 좀 하셨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낚시어선하고요, 자원조성사업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해삼 관련사업은 낚시어선업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기간 동안은 이쪽에 어로행위든 행위를 금지하게끔 돼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바다목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 우리 수산진흥과는 그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고시를 해야 할 것은 좀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뭐냐면 바다목장화사업 할 때는 본 취지가 목장화 준공사업을 끝난 후로 우리가 종묘, 아니, 뭐 치패 방류도 하고 조성기간을 어느 정도 5년, 단위 5년이죠, 평균적으로? 5년 단위로 어로행위를 금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낚시육성법에 보면 지금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운항에 대한 부분만 지금 표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 영업구역의 제안, 영업의 일시정지, 또는 체장, 체포금지, 또 쓰레기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또 낚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낚시 이런 부분도 조사를 좀 하셨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낚시 어선업으로 인해서 유어, 유어형태인데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원인 어장을 고갈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고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거에 더 중앙부처나 계속 건의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지금 낚시어선육성법, 낚시육성법이 금년도 6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군, 시도조례로 그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지실태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에 따르면 당연히 제안사항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지자체의 자율성을 좀 주었다는 자체는 고무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종패, 아니, 치어방류를 하고 어떤 성과를 올리고 할 때에 보면, 물론, 낚시어선 하시는 분들도 어업인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본 근본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목장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명시를 했지만 낚시조업 금지구역을 좀 낚시가 아닌 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 군산시가 지금 여기에 대한 낚시어선업자들 관리감독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속적으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체장금지 이런 부분도 다 관리를 하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 수산자원관리법에 나오는 규정을 지키도록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법에 정하지 않은 품목이나 사이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한기준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제가 뭐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지자체의 어떤 낚시법에 대한 육성법에 대한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었다고 하니까 다행히 인자 그 부분에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심각성 있게 얘기를 좀 할라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재의를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양식장관리선 임대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양식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동수
장비 임대활용 해서 우리 군산수협에 지금 총 몇 척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7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임대 지금 비율을 보니까 한 68%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전체 다 다목적관리선이라고요, 부잔교 빼놓고는 전체 다 임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전에 관리선 세부적으로 15억을 들여서 이 관리선 7척에 대한 임대활용 방안을 세워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임대자가 없어서 한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어떤 특혜성 때문에 뭐 그러는 것인지, 또 다목적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다목적관리선 부잔교는 저희가 지금 가리비 신품종양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그 현장으로 이동 주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준비 중이 아니라 우리가 비안도도 시범양식을 작년도에 끝냈고, 올해도 지금 선유도 부근에서 우리 가리비 시범양식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다른 지역에서 지역 변화를 주고 또 시범양식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전에 업무보고 때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근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가리비시범양식에 활용을 하겠다, 근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지금 그전에 부잔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가 안 됐었고요, 임대관리 잘 아시겠지만 수협에 위탁관리를 하는 중에 있는데 어선은 다 관리 돼 있지만,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수협이 위탁관리 하는데 책임관리는 우리 수산진흥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 최종 관리 책임이 있고요, 근데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분이 그거를 저희가 인자 우리계획에 따라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좀 나름대로 그거를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강구할려고 지금,
위원장 서동수
나름대로 저항은 어떤 얘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좀 약간 억지성이지만 누가 사용하지 않고 공공적으로 이게 지금 어선처럼 부잔교 형태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쓰는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본인이 혼자만 쓴 게 아니라 본인은 관리형태로 관리 했으니까 관리비를 오히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쉽게 저희한테 인계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수협과 같이 이전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위원장 서동수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 하실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최대한도로 서둘러 지금,
위원장 서동수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언제까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금년 내까지 행정대집행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금년 내에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공정성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이 부분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리비 시범양식에 따른 활용계획을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민들 사이에, 또 어민 대표자들 되시는 분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 주문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종 위탁사업자가 군산수협이지만 그래도 최고 마지막 우리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들은 수산진흥과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거 당연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발언하는 자체가 그분한테 뭐 위험 소요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만 공공의 목적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럼으로써 우리과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어차피 지금 진행 중에 있을 사항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과장님 이달,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한 결과보고를 주시고,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임대사업 나간 거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양식장관리선 다목적 뭐 작업대하고 지금까지 나간 사항들을 쭉 임대기간까지 임대료, 임차료, 임차료까지 해서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기타(2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팀장 김철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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