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문화 예술시설 운영의 위탁,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 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문화 예술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문화 예술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15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16조에서 17조까지는 사용자의 시설 사용기간 중 시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까지는 문화예술시설의 문화예술 강좌 운영지원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