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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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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5.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5.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순증분과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결과 현재 정원의 총수 1,604명이 1,622명으로 총 18명이 증가합니다.
총 18명의 정원이 순증한 사유는 국가정책 관련 충원 6명과 지역현안 관련 충원 12명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정책 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6명을 배정하였으며, 지역현안 관련은 도심재생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강화, 푸드플랜 전담인력, 신규도서관 운영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결과 시설직, 해양수산직, 사서직 등 1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최근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과소한 계, 또 과밀한 과나 계 이쪽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각 관과소별 배정인원까지 다 확인된 거예요? 아니면은 정원만 입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저희가 이게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할라면은 모든 과의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다시 부서별 또 국별로 다시 모여서 수차례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제 이런 결과물이 좀 마련하게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의원이, 부족한 계나 이런 데에는 반영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료직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물이 도출된 이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는 그리고 임기 7기 말년에 마무리 단계고요. 다음번에 그런 의견을 좀 받아서 조금 더 폭넓게 조직진단을 한번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 계 하나 하는데 무슨 조직진단까지 해요. 그냥 그 내부조정만, 내부인원만 저기 이동해서 조정만 하면 되는 거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보장계가 처음에는 계가 없었고 팀, 팀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이 조직의 의견을 반영해서 팀으로 되었다가 팀으로 현재 팀장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계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배형원 위원
아니요, 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한 70억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의료급여 관리 인원이 그냥 계약직 이런 분만 있고 정규직이 없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할 분들을 정원 내부조정을 해서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 밑에, 계가 들어있었는데 의료보호만 별도로 띠어서 팀을 좀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팀도 지금 현재 새로운 팀 강 팀장이 가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저번에 이 팀이 좀 적으니까 하나의 계로 지금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조직 인력을 좀 저기 다시 좀 진단하고 저희가 기존 인력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인제 팀장에서 또 계장으로 가니까. 그런 내용을 다음번에 좀 담기로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를 신설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현재의 업무가 벅차니 내부인원을 정원 조정을 좀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몇 분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예요. 계를 세울 건지 말 건지는 내부 별도 조직개편을 해서 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 부서하고 좀 더, 좀 더 검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이게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그 계에서 얘기한 거하고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전에 연말쯤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료급여계가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하여튼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는 모르는데 필요하다면 계 단위로 만들기 전에라도 그 과하고 협의해서 뭐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한다든지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짜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꾸 조직진단, 조직개편 그 얘기만 하면 저는 계 만들고 과 만들고 이런 거 별로 제 의견은 뭐 긍정적이진 않지만 자꾸 좀 부족한 재원이나 이런 거 인력자원들이 좀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도 조직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인제 복지분야 중에서도 의료보장은 좀 한직이고 그냥 건강보험공단에다 돈 맡겨놓고 알아서 빼가라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애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규칙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 의견 제출의 구체적인 방법, 안 제7조 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규칙에 대한 주민의견을 이전보다 더욱 폭넓게 수용하여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앞으로 규칙 개정할 때는 주민 의사를 의무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이 올 때 그놈을 참고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의견이 왔을 때,
김중신 위원
왔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조례는 의견 제출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규칙은 지금 현재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면서 그 규칙부분까지도 주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서 심의해갖고 제정,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검토해서 통보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 인자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조례 시에는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 시장님께서 규칙 제정, 개정, 뭐 이 권한을 지금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인제 의회의 어떻게 보면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규칙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나 그런 절차는 거치긴 하는데 이게 규칙도 저희가 한 135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런 사안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주민참여부분을 좀 강화해서 지금,
설경민 위원
의의는 알겠는데 그니까 조례, 조례를 만들 경우에 개정할 경우에는 이제 의회의 그 사전에 입법예고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시킬지 뭐 반영을 안 시켜도 될 문제인지의 논의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니까 집행부가 의원발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안의 경우, 또 의원발의의 경우도 사실은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진행을 시키지 않도록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그 의견청취한 건까지 같이 조례를 통과시킬지 개정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례가 관련 조례안이 규칙까지 강화가 됐다라면 제대로 된 취지로 사실은 이걸 할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물론 시장의 권한 하에 있지만 그것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와 같이 의회에서도 사실은 규칙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 대해서 이 바뀐 조례에 의해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선 제가 뭐라고 딱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 그냐면 조례와 규칙의 그 심의권한이 딱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거나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하위 시행규칙을 했을 때는 같이 의회에서도 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설경민 위원
아니, 의회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결정돼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 같은데 비슷한 얘기예요. 왜 그냐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의 의견이 청취, 반드시 주민의견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안에 있어서의 주민안을 받아들여서 대의정치를 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조례를 끝내는데 시행규칙 또한 거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집행부에서 짜지 않습니까. 집행부 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주민들 의견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을 한다, 시장 권한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반영시켰는지, 옳은 얘기를 제대로 반영을 시킨 건지, 할 수 있음에도 안 한건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돼야 기본취지인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문화 예술시설 운영의 위탁,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 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문화 예술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문화 예술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15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16조에서 17조까지는 사용자의 시설 사용기간 중 시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까지는 문화예술시설의 문화예술 강좌 운영지원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향유, 가치 확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문화 예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문화 예술시설의 제4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6군데를 통으로 한 기관에다가 위탁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전체를 다 위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직접 직영이 원칙이되 다만 필요할 경우 위탁을 주겠다라는 것이 그 6조에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6조에 그니까 여기 지금 4조와 관련된 예로 보면 여기를 다 한 기관에다 위탁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설현황을 그 별표1에다가 그 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 예술시설에 대해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에 규정돼 있거든요. 인자 필요할 경우에 위탁을 하겠다,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별로.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이거 항쟁관이나 근대교육관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위탁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교육관 하나고 이건데 어떻게 따로따로 위탁할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각각의 인제 시설별로 저희가 별도조례를 정해서 하는 데가 있고 요즘은 저희 인자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개, 31개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시설별 시설통합 해가지고 이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인제 저희가 인제 말랭이마을이나 콘텐츠팩토리나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별도의 시설별 그 조례가 아니라 저희도 통합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인제 통합조례로 하는 건 이해는 해요. 하는데 인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랭이마을이나 뭐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이거는 사이즈가 비교적 있고 관리랄지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서 요거는 뭐 성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항쟁관이나 교육관 이런 데 같이 또 소리공간 이런 데 같이는 그냥 단일 건물에 교육관 내지는 뭐 회의장 정도인데 이거를 일일이 따로따로 한다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현재의 문화시설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유연하게 해서 나중에 어느 특정한 곳에 그냥 골라서 하나로 묶기도 하고 따로따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후자의 개념입니다, 의원님. 나중에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따른 따로따로 하겠다고 그런다면 별도로 조례를 또 만들어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니까 인제 그거, 지금 별도로 원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인제 항쟁관은 항쟁관, 홀로그램체험존은 체험존, 말랭이마을은 말랭이마을 이렇게 다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일괄 이 시설물 설치 인제 그 제4조에 이렇게 다 시설명으로 이렇게 넣었던 것이고요. 여기를 다 이렇게 뭐 위탁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말랭이마을이나 이런 데하고 크게 멀지도 않고 성격이 크게 다르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홀로그램 콘텐츠는 좀 다를 순 있겠는데 대개 다 그 근방에 크게 뭐 저기하고 특별히 물론 뭐 철학이나 뭐 윤리관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럴 거라면 굳이 이렇게 통합으로 한다는 거 안에 정확하게 이거를 다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따로 빼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다 그런, 항쟁관은 왜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건물 하난데.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희 문화 예술시설을 현황을 별표에다 별도로 예를 들면 저희가 표기를 해놨고 이 시설물들을 각자에 대해서 각각 개별 위탁하자 이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제 그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도 있겠고 시설별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배형원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하나 이게 또 근대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그 부속건물처럼 되거나 그런 성격도 있어요. 이게 인제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박물관관리과하고 또 여기 인제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업체하고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 가르마를 잘 타야 할 것 같애요.
성격분류랄지 또는 한 군데는 이게 말하자면 임대소득이나 입장료 그게 인제 나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곳하고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르마를 잘 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비용 및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체육의 중요성 강조 및 노인체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통하여 노인체육의 시책마련과 예산지원을 통해 군산시 노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요?
위원장 김경식
어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좀 해줬으면,
배형원 위원
그,
위원장 김경식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훈련, 교육 프로그램, 뭐 시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김경식
이 조례에 관계됐나요?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지금 조례에 관계된 질문인가요?
배형원 위원
그럼요, 노인. 그니까 인제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노인체육을 진흥하도록은 돼있어요. 근데 인제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구체적으로 노인체육지도사 이런 걸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임을 받든지 아니면은 상위법에 근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맞은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경식
지금 여기 이 조례에 여기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노인체육회에 대해서 이것은 제5조에 노인들이 증가함으로써 거기를 반영하는 것이지 뭐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배형원 위원
그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진흥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은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9조의5에 보면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인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 진흥 조례에다가 아, 그러면 노인체육지도사를 배치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진흥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식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서는 그 거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체육회 있는 조례 안에 노인체육회를 집어, 5조에다 그 삽입시키는 거죠.
배형원 위원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여기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지금 했다라고 했잖아요. 전라북도에는 노인체육회가 있고 군산도 노인체육회가 지금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이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경식
다시 한 번,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송미숙 위원
이 주체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고,
위원장 김경식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지금 조례안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비 뭐 예를 들어서,
송미숙 위원
대한체육회 안에 노인체육회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그래가지고 별도로 지금 상위법에서는 대한체육회가 따로 있고 노인체육회가 따로 있는데 국회에서는 인제 지방 그 도에서는 없어요, 그게.
송미숙 위원
전라북도에요?
위원장 김경식
예, 도에는,
송미숙 위원
전라북도에 제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식
도에는 없고 이게 그냥 이게 삽입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체육회 내에 삽입돼 있는 거예요.
송미숙 위원
별도에 없고요?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
군산도 얼마 전에 그 조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경식
아니, 그 조직은, 조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준하게 활동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그럼 사업주체는 그냥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식
대한체육회 산하로 들어가는 거죠.
송미숙 위원
산하로?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그 노인체육 중에 각 면지역마다 있는 게 뭐죠? 어르신들 그 하시는 거?
위원장 김경식
게이트볼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예, 게이트볼시설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지원 관련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위원장 김경식
지금 여기 노인체육회에서는요. 여기에는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산하, 노인체육회 산하로 들어가죠, 이제.
설경민 위원
아니, 이제 얼마 전에 게이트볼장 시설 관련하고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적 측면에서 사실은 뭐 좀 요구 등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다란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종전과 개정하기 전과 후에 그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이 이로운 점이 있는지 바뀌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식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노인체육회에서 이 행사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게이트볼 같은 거 한다든가 뭐 파크골프를 한다든가 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이 열악하기에 이들에 대한 노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과 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노인돌봄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상위법 및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군산에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 시설요양, 그 다음에 요양병원 해서 총 얼마나 되죠?
위원장 김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총 214개소가 있어요. 시설급여가 한 31개소, 재가급여가 183개소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이 조례 만들어지면 시설개선 또 요양보호사 뭐 거기에 목욕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 또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때로는 필요하면은 의사도 촉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공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제 종사자라고 돼 있던 요원은 다 포함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시설도 개보수 해줘야 되고 그분들의 수당이랄지 뭐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되는 건데 사회복지사업은 그래요. 그렇게 복잡하면 안 해주기로 결정해 버리거든요. 한번 물꼬를 트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군산시는 시설 인허가 내지는 신고필만 해주는 정도예요.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 세무서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군산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거긴 어쨌든 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보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데니까요.
다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실제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쨌든 어린이집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거나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가 그 자체에만 맡겨놓으면은 어린이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우가 어려워서 보육교사들의 질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와 유사하게 우리 노인들 상당히 노환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하시는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요양원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길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나있는 것처럼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필요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사람들의 조례 내용대로 간접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형원 위원
4조, 5조, 6조에 보면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의료보장계획하고 연계하고 해서 아마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다 넣어야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걸 여기다 다 넣어서 해야 되면 국장님이 다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저 군산시가 이 많은 걸 지금 할 수는, 지금 현재 당장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요양보호사 뭐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독감예방주사를 미리 접종, 65세까지는 무료접종이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세대는 좀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독감예방주사를 무료접종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처우개선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배형원 위원
근데 조례에는 그렇게 안 써있잖아요.
위원장 김경식
인제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법들이 다 지원할 수 있다예요. 그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으면 안 하기로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연차계획을 수립을 시행,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된다고. 연차계획을 할려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계획 수립에다가 넣는 수밖에 없겠죠? 별도로 세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현재로서는 거기에다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별도로 여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계획 세우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나갈 그런 각오로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검토내용에 보시면 굉장히 선언적 의미고 그러는데 이게 인제 강제할 수 있으면은 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안 하면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라서.
근데 군산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뭐예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일을 하라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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