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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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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3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4시02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쪽입니다. 2022년 맞춤형 주민복지 안내서 제작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운영관리와 관련 예산으로 3.1절 기념행사 및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 시설비 5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비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2쪽입니다.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24억 8,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추진사업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3개 사업에 4,480만 원,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보훈회관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국보훈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제58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900만 원, 3.1절 기념행사 1,920만 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20만 원, 애국지사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4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8억 8,306만 3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7,393만 3천 원,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1,584만 원, 국도비 포함 총 10억 7,2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쉼터 운영비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2,661만 4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996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845만 2천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1,800만 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 16억 2,2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2억 4,55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상황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0억 4,03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원과 감염병대상자 등 긴급생필품 지원 2억 원 등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사고, 실직 등 생활유지가 갑자기 곤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도비 1,3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하여 2억 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하여 7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486억 1,295만 9천 원, 또 해산장제급여로 3억 3,303만 9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도비 포함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로 3억 5,1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0억 9,05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5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6,3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9억 6,563만 2천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50억 9,92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연가수당 및 일반운영비를 7,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36쪽에 사회복무요원, 국장님, 사회복무요원을 파견 해달라고 신청하는 기관보다 파견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높진 않죠? 사회복무요원 보내달라고 하는 기관이 지금 보내는 기관보다 훨씬 많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침묵)
배형원 위원
이게 병역법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보내달라고 하는 그 주체의 관리문제 때문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그거는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만,
배형원 위원
대개 인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회복지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 중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요. 근데 거기 다 못 채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병역법이나 또는 뭐 그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공익적이거나 그 기관이 신뢰할만한 어떤 조직과 운영이 확인되었다면 복무요원을 파견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다 파견하지 못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예산이 병역이니까 국비겠죠? 그러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국비입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 내용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알고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배형원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들이요. 요청은 병역 그 병무청에다 얘기를 하지마는 병무청에서 인자 인원을 저희 시도로 배정을 하고 시도에서는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원을. 저희들이 많이 요청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그 인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은 그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시설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배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더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일단 배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보면 군대를 갈려고 하는데 지금 군대 정원이 너무 남아돌아서 제때에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밀려있다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장병 인력이 밀려있고, 군 입대를 못하는 장병이, 한쪽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보내줄 수도 없고, 병무청에서는 딱 정해서 이 숫자만 인력을 사용하라고 보내주고, 이거 뭐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요. 최대한 병무청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들이요. 일단 그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거기에서 인자 전체적으로 인자 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이 인력을 군산시가 주 책임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민방위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병무청으로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배형원 위원
관과소 별로 개별 신청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민방위쪽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복지시설 그 관련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 과로 배정이 되고 저희들이 병무청을 상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아직 새해가 안 됐으니까 기존에 하던 데하고 더 요청해 달라고 하는 데는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욕구가 있고 실제로 기관 운영에 도움이 좀 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근접하게 그 인력을 좀 더 보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도 같이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냐면 아시겠지만 어려운데 사람을 채용해서 쓰기도 어렵고 인력은 필요하지만 급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복무요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군산시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각자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또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걸로 알아요. 하여튼 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줄로 믿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예년하고 똑같이 고보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4대 설치인데 올해도 4대 설치를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올해도 4개 설치하고요, 내년에도 4개 설치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설치할 장소를 저희들이 추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인자 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이미 결정은 됐습니다. 4군데가 다, 내년에 설치할 데가.
설경민 위원
어디 어디 결정이 됐죠? 올해는 어디 어디 설치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한 데는 지금 해신동에 있는 그 동산중학교 그쪽 부근에 있고요. 구암동 주민센터 입구하고 삼학동 그 평화중고등학교 앞하고 월명동 한일옥 옆에 지금 현재 4군데 올해 설치했고요,
설경민 위원
지금 고보조명을 그러면 군산시에서 각 과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요, 저희 과만 이것은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인자,
설경민 위원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주로 인제 그 복지와 관련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조명에 설치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주로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연락주세요 129’ 이런 식으로 인자 나오고요. ‘당신 곁에 우리가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눠요’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광고나 참 좋은 수단이긴 한데 대부분 보면 고보조명을 쓰는 경우를 보면 경찰서에서 안심귀가, 그리고 뭐 폭력 뭐 신고, 주로 밤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위험지역이나 모퉁이 지역에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조명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실 하는 것이 고보조명을 설치하는 거의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타 뭐 빙판, 얼음이 잘 어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놓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도 밤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밤에 잘 비칠 수 있는 투기지역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고보조명을 활용을 해서 이 과에서 유일하게 설치해야 할 내용인가? 효과적인 광고의 수단인, 수단의 하나인데 광고의 수단의 하나로써 밤에 여러분의 뭐 저기 뭐 외로움 그런 수단이 꼭 밤에 고보조명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할 최적의 수단이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게 인제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설이나 기관 또는 읍면동 이런 데들 의견들을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인자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고보조명이란 사업이 시설이라든지 기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설경민 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데 읍면동에서 그런 내용, 그니까 고보조명을 통해서 그런 것들 일련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적절한, 그니까 광고로써 적절한 효과적인 수단이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효과적,
설경민 위원
고보조명 말고 다른, 다른 뭐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까지만 계획이 세워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까지만 지금 계획이 돼있고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할지 안 할지 관계는 저희들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인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설경민 위원
지금 고보조명 설치하는 것은 군산시는 유일하게 복지정책과가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과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셨죠? 다른 과는 설치를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다른 과에서 이 비슷한 걸 하는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경찰서에서도 고보조명 설치사업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이건 100% 시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100% 시비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
올해 그 설치한 거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336쪽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종사자 보수교육을 의무화교육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인제 보니까 한 100여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 있다. 쉽게 말해서 해당년도에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100명 정도는 어떤 상황에서 법정의무를 개인적으로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인자 종사자 중에 인자 해당년도에 인자 법정의무보수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 1회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비를 저희들이 반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게 받은 사람들 한해서 그 반절을 저희들이 3만 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7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2,1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받은 것을 우리가 인자 3만 원을 반절 정도를 교육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게 이런 교육은 추가해서라도 사회복지사들이 받아야 할 그런 내용의 교육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자료를 보니까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인자 긴급복지사업이 내년도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기준보다 많이 완화가 되면서 1억 1,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국도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일단은 한 1억 정도를, 2억이었는데 당초, 1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긴급복지 이 1억 1,900 추가로 되는 돈을 1차적으로 소진하고 그리고 인자 긴급복지 군산형이 1억을 소진하게 되면 인자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또 세우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자 그렇다는, 그래서 1억 정도 삭감했다는 거, 긴급복지 국도비가 그만큼 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1억 정도를.
부위원장 김영자
잘 알겠고요. 긴급복지 그 사업하는 실적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잠깐 보충질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2,100만 원 있잖아요. 사회복지종사자연합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 300만 원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주지는 못하는데,
위원장 김경식
아니,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하고,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 군산이 어렵고 힘든데 힐링하는 자리인데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이게 과연 이 3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인가?
예를 들어서 저기 방송장비만 빌려도 얼만데. 그것을 예산에 맞게끄름 정말 할 때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 좀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쓰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332쪽에 보시면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증감이 됐고요, 지금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그리고 333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인가봐, 이전재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들이 인자 보훈단체 운영지원 중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 2,290만 원 정도를, 이게 229만 원. 229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삭감한 예산을 인자 운영비 쪽으로 해서, 278만 원 정도를 더 운영비 쪽으로, 사업비 정도를 좀 약간 감액해서 그 감액한 돈을 운영비로 좀 더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3쪽에 있는 보훈단체 운영지원에서 휴게시설 설치사업 1천만 원은 도비가 100% 지원사업이거든요. 보훈회관 안에 한쪽 그 바깥쪽에 지금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파고라 형식의 그것을 아마 단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에서 천만 원 100% 해서 내년에 그 파고라 설치하는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36쪽 한번 볼게요. 제5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군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거기에 저희들이 인자 줘가지고요. 그 학술용역을 부탁할 겁니다. 그쪽 그,
서동완 위원
그럼 5기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8기, 8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4기입니다, 4기.
서동완 위원
지금이?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이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
서동완 위원
인제 우리가 기수로 나누는 것은 보통 회장님들이 2년에, 임기가 2년 해서 바뀌잖아요. 지금 회장님들이 지금 8기,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8기인데 왜 5기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전에는 저희들이 인자 군산대라든지 이쪽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4기부터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게 그전에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좀 정리를 한번 하게. 자,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그 위원장이 1기 황진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현재 홍용승 위원장까지잖아요. 이게 8기란 말이에요, 8기.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일단 기수를 맞춰줘야 맞고 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어요. 이 수립은 어떤 걸 근거로 이 수립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기본적으로 인자 학술용역입니다. 근게 그 학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근거, 이걸 하는 근거. 제가 조례 보니까 조례에 없는데, 이게? 근게 조례에 보면은 뭐 시장의 책무 해서 뭐 5년에 한 번씩 뭐 이런 것을 조사한다,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걸 하시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것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그 지침에 의해서요. 4년마다 수립을, 5년 주기죠. 5년 주기로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5년 주기기 때문에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자 전에는 협의체에서 이것을 용역을 않고 군산대에다가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있고 지금은, 그렇게 지금 하게 돼 있고요.
정확한 지금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법적근거는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약칭 그 3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그거 물어볼라고 하는데 잠깐만, 정회를 잠깐 하죠. 이거 업무보고도 아니고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김경식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134쪽, 135쪽에 보면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그리고 337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또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도비하고 시비매칭사업이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우리 자체 시비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부속자료를 보니까 3만 원씩 두 번인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거 지금 6만 5천 원씩 두 번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6만 5천 원씩 두 번,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13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고 7만 원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쨌든 저희 지자체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것들 해서 많이 보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도비 매칭은 도비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매칭해야 되니까 했다라고 치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종사자들, 다른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나 아니면은 뭐 의료쪽이나 조금 전에 제가 그,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면은 형평성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근게 수당을 주는 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꼭 찍어서 사회복지종사자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형평성의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복지가 인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각각 그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 수당 같은 경우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일률적으로 다 금액을 맞출 수는 없고요. 그 각각 개별 법령이 있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지금 종사자 주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 한 800명 정도 인자 올해는 한 750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800명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지금 6만 5천 원씩 두 번 주는 걸로 해서 1억 4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여기에 그 보육교사가 빠졌습니다. 보육교사는 나름대로 인자 관련된 또 그쪽에서 영유아 관련된 또 수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지원되는 수당들이. 그래서 그 수당들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간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육교사나 다른 우리 수당 주신 분들 그 비교표를 하나 좀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교사는 이번에도 그 보육교사들 10만 원인가 13만 원 맞춰주는 거 그거 하나 지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수당 15만 원, 12만 원 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아동센터는 아동센터 또 수당 10만 원 짜리 하나 있고, 또 이건 매월 나가는 거고, 이것은 인제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3만 5천 원씩 해서 두 번 지금 나가고. 아닌데? 6만 5천 원 나가죠, 한번 나갈 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6만 5천 원 두 번 나갑니다.
서동완 위원
두 번 나가죠? 6만 5천 원?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13만 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자, 그리고 이 수당, 특별수당 이 수당들은 지금 개인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개별통장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보육교사들도 지금, 보육교사들도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직접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지침이나 법적근거가? 보육교사는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비과세로 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한다 이게 돼 있더라고요, 보육교사는. 그럼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특별수당이랑 이 수당을 주잖아요. 그것들을 개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하는 지침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관련된 그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무조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원칙입니다. 개인별 직접지급원칙이라고요, 일단,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근거, 근거가 있냐고, 근거가. 법적근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근거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방금 서동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도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나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하고 하는 관련된 시설에서는 매뉴얼대로 거의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설일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주간보호센터나 또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제가 죄송한데 일단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 관련된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마 인자 그게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그분들은 이런 수당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쪽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타 지역도 우리 군산시처럼 위탁하지 않고 사설 하는 데는 그냥 제외를 시키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아까 얘기한 그 노인요양 관련 그런 거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전문가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고 만약에 다른 데서 하신다면 우리도 형평성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대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군산시 매뉴얼대로 주는 센터장 같은 데 보니까 5천만 원이 넘어요. 저 깜짝 놀랬어요.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5천만 원까지 뭐 준다고,
부위원장 김영자
예, 떡값, 보너스 다 해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대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그래도 전문가로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 예산도 거의 30% 이상을 갖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보셔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도 더 조금 늘려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는 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보면 지금 현재 밖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민원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뭐 큰 거는 아닌데 조그만 거라도 섬세하게 만나서 방문해서 그런 내가 우리 군산 공무원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뭐 그래도 조금 같이 뭐 두 사람이 할 거 세 사람이 한다면 또 그게 공무원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이 편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잘 프로그램을 짜서 하신다면 또 우리 군산시민들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하고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2억 9,30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경로우대시책 지원으로 4억 1,7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 14억 7,067만 9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3억 5,3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52억 2,974만 7천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 3억 2,040만 원, 기초연금 지원 1,331억 7,175만 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378억 7,737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 2억 2,8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2억 4,369만 8천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197억 6,496만 5천 원, 노인무료양로시설지원비 6억 2,70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4억 7,600만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으로 사업비 21억 2,79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12억 8,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11억 7,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 10억 7,974만 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 7억 7,17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4억 1,405만 6천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94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 지원비로 3억 9,879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14억 2,455만 8천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 2억 6,2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6억 8,261만 8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억 465만 5천 원, 장애인 연금 지급 83억 8,1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101억 7,649만 5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5,34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추가지원사업비 4억 9,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1,2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3,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액 1,670만 8천 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1,039만 2천 원, 재가장애인 여성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1,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2억 3,395만 4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8,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4억 3,118만 4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2,548만 2천 원, 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운영비 8억 5,679만 4천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2,84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억 5,926만 5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억 935만 6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6,892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 1억 7,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1억 9,969만 6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운영비 1,68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3억 9,231만 5천 원,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 475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으로 4,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으로 300만 원, 자활지원사업비로 42억 2,15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업비로 7억 83만 8천 원,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2,92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952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2,835만 3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3,452만 8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6,98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4억 3,535만 4천 원,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3억 1,231만 5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0억 3,7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10억 2,168만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1,47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714만 3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16억 6,647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사업 4억 9,28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9억 9,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 신축사업비로 45억 9,92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 기금 전출금으로 6,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47쪽 보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해당 과에서 일자리 신청을 했을 때에 여기에서 선정숫자하고 실제로 신청한 분하고 차이가 몇 명 차이 나요? 통상적으로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도 비교하면 한 800명 정도 신청자에 비해서 제외가,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선정율이 한 35%에서 40%밖에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얼추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으로 1년 동안 전체 신청자 중에 35% 정도만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마다 이런 사태를 겪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어르신들 그 일자리, 사회참여 일자리가 지금 저희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인자 중앙 상급기관에서 배정된 인원가지고 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국비지원 없어도 시에서 자체예산을 더 해서 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형원 위원
더 해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국비, 우리 국비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국비에 맞춰서 사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인제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요. 왜 그냐면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 확대가 되는 건 좋지만 축소가 어렵다는 거 하나하고 그만큼 우리가 어르신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면 그냥 드리는 거보다 노동을 통한 복지라고 해서 건강이랄지 뭐 노동력이나 이런 거 경노무 쪽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활력을 넣는 긍정적인 사회활동 이 차원에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을 수립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가 연구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민원이란 민원은 많이 생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58쪽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에요. 이게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의료급여대상이 안 돼서 굉장히 돈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대상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인공달팽이관 이후에 그 보청기가 굉장히 고가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깨끼손톱만한 건데 이게 보통 외제 쓰면 천만 원 넘습니다. 근데 한번 떨어뜨려서 밟으면 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가로 써야는 거 하나하고. 이게 인제 청력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보청기가 다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채널이긴 하지만 그 맵핑 지도라 그래서 음을 변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이 채널을 바꿔가면서 계속 한 2~3년간 이상 해야 어느 정도 음 식별이 돼요. 그래서 이 지원이 단순히 수술이 아니라 수술 이후에 맵핑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데에 참여해서 정상적인 청력을 회복하는데 근접하도록 할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시도비 이외에 얼마나 필요한지 한 번도 조사 안 해 보셨잖아요. 안 해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조사 안 해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총 예산이 얼만데 그중에 우리가 최소한 그 예산의 복지서비스 목적치를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군산에서도 이 맵핑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의료적인 치료 개념보다 지속적으로 음 변별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대개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서울의 전문병원을 찾아가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 인공와우 수술과 보청기, 그리고 음 변별하는 그 치료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가족이 동반해서 몇 년간을 해서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의 비용 계산하면 1,200만 원은 그냥 한 사람도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군산에서 청각장애인 중에 이 수술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358쪽이요. 중간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등기우편 배송비 및 통신요금 1,500만 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월 평균 한 210건 정도 지금,
김중신 위원
월 평균 210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중신 위원
굉장히 많네. 그럼 1년이면 뭐 한 2~3천 건 되겄네요? 2,500건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주차, 장애인주차 그 위반을 많이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지금 거의 하루에 날마다 몇 건씩은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지적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 따로 인자 그 장애인일자리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한 세 분 정도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중신 위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깜짝 놀랬네,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해서. 그 다음에요. 361쪽 상단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있는데 2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여기 자료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는데 인건비하고 종사자 운영비인데 이거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 지금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현재 인건비, 다섯 분에 대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이분들 수어통역을 자주하세요? 지금 뭐 행사 때 같은 때 하나? 어디 어디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원래 기본적으로는 인자 단체 인자 회원님들 수어통역이나 일반 수어로 하는 상담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 일반 사회에서는 본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거기 출장 가서 인자 통역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의 인자 비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출장할 때는 비용을 받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중신 위원
받고, 하여튼 전체 운영비가 한 2억 5천 정도 된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354쪽에요.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 지금 인제 올해가 6회째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직 12월 29일인가 30일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이 장애인 예술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떤가요? 좀 다양하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는 인제 처음 와서 인제 해보는, 처음으로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전체의 장애인분들에서 일단은 그 연합회에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작품도 전시를, 작품도 참여할 수 있게끄름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올해 하실 때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저는 우려하는 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처럼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좀 못하잖아요. 보면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뭐 미술이면 미술, 뭐 음악이면 음악, 재능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인제 예술제에 외부인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좀 조심스러운 것은 했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매년 계속해선 안 된다. 좀 부족해도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예, 이게 어느 그냥 특정 뭐 민간단체 발표회가 아니고 장애인 예술제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참여를 해서 또 그 장애인 중에서도 좀 아주 전문가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공연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보면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군산에 있는 일반장애인들도 참여를, 근데 작년, 재작년에 했던 분이 잘한다고 해서 그분 것만 계속 나오면은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참고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 행사하실 때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연락해 주셔서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0쪽에요. 장애인 생활이동차량 센터 구입 이게 어떤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인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였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차량 3대를 운영하면서 그 장애인들한테 출퇴근이나 병원 이동시 보조, 차량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한정? 시각장애인으로 한정?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일반장애인들 전체 해당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 일반장애인들 콜택시 있잖아요. 그 개념하고는 또 달라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 콜택시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요금체계도 좀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당 7㎞ 기본으로 해서 천 원 정도 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쓰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여기 대상자들은 등록장애인들 누구나 인자 사용할 수 있고 방금 그 장애인콜택시 같은 거는 교통부 산하에서 인자 그 관련법에 인자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대부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하고 중복이 안 되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좀 없지 않아, 인자 중복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장애인콜택시에도 지금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적은 상황이지만 여기 지금 이분들의 이용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수요자들이요.
서동완 위원
이게, 이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차량운영비만 들어있지마는 그럼 이게 지금 그 위에 있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속에 인제 운영비 속에 인건비며 뭐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게 같은 장애인인데 왜 이걸 통합을 안 시키고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실까 난 이해가 안 가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제 아마 그 출발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로 우선적으로 먼저 생기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동완 위원
언제 생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거까진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더 확대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인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그러니까 말씀한 콜택시는 우리가 장애인들도 휠체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지마는 일시적인 장애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다쳤어. 예를 들어서 골절이 있는데 골절이 뭐 한 3개월이면 골절이 완치가 돼요. 근데 그 일시적인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뭐 산모라든지 이런 거.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등록된 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등록된 장애인은 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효율성이 이게 떨어지겠네. 왜 그냐면 우리는 콜택시는 우리 24시간 해서 계속 돌리잖아요, 20 몇 대를. 근데 여기는 지금 3대, 그리고 시간도 9시부터 6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낮시간 동안만,
서동완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걸 중복으로 이용한다,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거 언제부터 했는지 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59쪽이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인데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현재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보조기기 교부내용을 말씀, 보조기기 교부 예산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1,8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을 텐데,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이게 신청 1년에 다 신청 들어왔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다 못하고 미지급된 것만 계산해도 현재 세워진 예산보다 훨씬 많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인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9명 정도 지금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신청은 훨씬 더 많이 했죠? 신청 얼마나 했어요? 뒤에 분 누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39명 신청 전액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예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거나 또 읍면동에서 안내를 해요. “예산 다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신청 안 했을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 많기도 하지만 또 장비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니까 과거에 사용하던 장비보다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을 넘지 않습니다. 한 3년 되면은 수리해서 쓰긴 하는데 대개 수리 안 해요. 그냥 쓰다가 버리고 또 새로 하고 그러거든요. 새로 사용해야 할 분들과 신규까지 합치면 훨씬 더 이게 더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신청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안내를 해요. 신청하지 말라고, 예산 없다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필요한 거를 전수조사까지는 좀 어렵지만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수립해야 맞다. 그래서 기기가 없어서 활동이나 또는 통신이나 어떤 소통이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것들을 그나마 이 기기를 보급을 해서라도 소통이랄지 활동이랄지 가능한데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좀 더 넉넉하게 세워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국비사업 내지나 혹시 시 자체사업이라도 계획을 해서라도 우리 장애인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조금 추경 때라도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경로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돼 있는데 47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신풍동 문화경로당 외 2개소 대부료인데 내용이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국유지 땅에 지금 경로당이 좀 신축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국유지 땅에 2개소라는 건 3개 경로당이라는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국유지에, 최초에 경로당이, 경로당은 시에서 지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처음, 이제 애시당초 처음에 인자 오래 전부터 지어진 건물인데 나중에 인자 그 캠코에서 자기 인자 국유지라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자 계약금을 지금 매년 지금,
설경민 위원
전체를 다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경로당 중에서 일부 토지를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거의, 일부가 아니고 지금 대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가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처음에는 모르고 시에서 신축을 오래 전부터 있던 건물이라서 그냥 경로당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계속 캠코에서 소급시키진 않고 캠코에서 지적된 이후부터 내고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제 대야가, 대야를 인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자 거기도 오래 전부터 인자 마을주민들이 신축을 했었는데 그,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너무 오래돼서 그 과정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캠코에서 국유지 같은 걸 무단점유 했을 때에 지자체 말고 일반 개인에게 점유를 하고 있던 어떤 시간 그런 걸 계산해서 점유료를 받기도 하잖, 청구도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건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냥 점유하고 있는 그 지적된 시점부터 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거죠? 대부료를? 대부계약을 맺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대부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3개소인데 그럼 이걸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경로당을 폐쇄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경로당 계속해서 시설투자를 개보수도 하실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470이 뭐 작은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돈을 내는데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캠코측과 협의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저희도 감면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좀,
설경민 위원
당연하죠. 기준이,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면 대부료를 낼 게 아니라 캠코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필요에 따라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각을 시키게끔 만들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협의를 해보셨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거까지는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국유재산은 필요가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산상, 행정상 시유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가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면은 매년 계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지만큼을 매년 할 게 아니라 얼만가 책정을 해서 시비로 사든지 어쩌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대부료를 내는 게 돈이 적다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협의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캠코하고 협의하면 안 팔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대부료가 470이라고 해서 막 주는 건 조금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설경민 의원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알기로 국토부가 캠코에게 지금 현재 제가 매년 확인했는데 전에는 모르겠어요. 3년 동안 매각하지 말라는 오더를 줬대요. 가급적 매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가 매각하라고 하도록 해야 돼요. 캠코하고 얘기해봐야 쓸모없어요. 그들은 국토부에서 오더가 와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하실라면 정확하게 해서 군산시에 팔아라, 그렇게 해서 오더를 받아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어린이 정책업무 사업으로 1억 1,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어린이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8,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어린이 편익시설 증진사업으로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2,546만 8천 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 9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6억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업무로 1억 3,670만 원,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 사업에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332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11억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시간제 보육료 서비스 제공으로 1억 1,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22억 7,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33억 4,700만 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로 102억 7,837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13억 5,75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은 7억 8천만 원, 시비사업으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도비매칭사업 4억 2,848만 4천 원과 시비사업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24억 1,334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36억 3,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천만 원,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3억 1,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1억 3,7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4억 200만 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8억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으로 25억 1,400만 원,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억 9,833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55억 2,426만 1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에 5,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비로 4억 7,392만 2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9억 3,89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2억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7억 2,479만 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2억 1,4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6억 6,302만 7천 원, 아동급식 지원에 2억 7,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160억 3,601만 8천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 1억 7,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로 3억 4,29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로 3억 4,433만 2천 원, 아동학대 대응사업으로 3,82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40억 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등 운영지원에 40억 5,20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028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8,849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로 1억 4,400만 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5억 9,13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사업비 9,740만 원, 청소년 학습공간 및 대화의 장 마련사업으로 2억 6,04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3억 7,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4억 9,86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8,09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1억 417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5,7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20억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9억 3,488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억 2,161만 5천 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4억 1,813만 4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비로 1억 3,8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04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운영비 1억 6,61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먼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 명절수당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의원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뭔가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원에 변동되는 올해와 내년도의 차이를 보면 그니까 미지원시설의 14만 원을, 지원시설의 8만 원을 13만 원에 맞춘다는 거, 그냥 맞춘다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13만 원으로 같이 동일하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8만 원을 13만 원에 맞춘다는 거하고 그 외에 기존에 지원을 못 받았던 원장, 조리사, 조리사 외 보조교사, 사무연장교사 등은 이후에 8만 원으로 주겠다는 것,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지원시설은 왜 13만 원이고 지원시설은 왜 8만 원이었는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처음에요?
설경민 위원
예, 저는 그니까 이게 처음 태동이 처우개선비에 시작을 해서 처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차이, 급여의 차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좀 차등을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첫 번째로 1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이 과한 금액인지 모자란 금액인지 적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미지원시설이 13만 원 받으니까 5만 원 차이 나는데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 법인, 법단은 8만 원에서 그냥 5만 원을 13만 원 기준에 맞춘다. 13만 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8만 원 덜 받으니 어린이집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 지원시설은, 미지원시설은 가만히 있어라, 니네 거 깎지 않을 테니, 우리만 니네하고 맞춰서 받자, 그럼 니네 손해 안 보니까, 이건 연합회들의 생각이고, 지원하는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13만 원, 8만 원 차등을 줬던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아니면 변동이 있으면 왜 변동이 있었는지 왜 13만 원에 맞춰야 되는지 13만 원이 적정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 가져온 안을 보고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제가 아직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우리 의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그날부터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말씀주신대로 8만 원, 13만 원 했던 것이 지원시설하고 미지원시설에 대한 그 차등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자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이렇게 주고 받다보니 같은 교사로서의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아마 건의도 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 행정에도 많이 건의를 주셨고, 그래서 13만 원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아마 13만 원이 우리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처우개선비로 주는 금액이 13만 원이다 보니까 그 13만 원에 기준을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지마는 그 13만 원이 사실은 우리 보육교사들한테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돈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의원님들 그때 간담회 때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긍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설경민 위원
예, 아니, 그건 간담회였으니까 의견수렴을 하신 거니까요. 집행부의 입장이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정이, 집행부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참 쓰임이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건 안 맞는 표현입니다.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형평성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100%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진짜 형평성을 따질라면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의 같은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내에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받고, 같은 보육교직원인데 얼마씩 받고 있는 그 형평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도 있죠.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주시고, 다만 한 가지 할게요. 그 외에 원장, 조리사, 보조교사, 사무연장교사 등은 안 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조리사 중에서도 조리사 외에도, 이분들이 지금 8만 원을 받는 이유는 종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종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종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인건비가 나가는 데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8시간 근무를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그 조리사도 지원시설의 조리사 또한 8만 원을 받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명절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만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그니까 기준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보육도우미까지 포함을 해서,
설경민 위원
그 외에, 그 외에 8만 원이라고 규정지었던 그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일근무냐 뭐 4시간 근무냐 뭐 이렇게 따져서 종일근무를 하는 일반 보육교직원에 대해서하고는 차등을 주고자 8만 원을 책정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것도 있고요. 그 보육교사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그만큼 좀 더 노동 강도가 좀 더 심하다는 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보육도우미는 8만 원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담임교사는 13만 원으로 그렇게 선정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육정도의 차이를 그것도 좀 기준이 애매하네요. 담임교사만 뭐 각 시간별로 기준이,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원장 및 만약에 종일 근무하는 조리사가 있다고 한다라면 그분 또한 그 위치에서 사실은 처우에 대한 동일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죠, 사실은 원에서 근무를 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형평성을 따지자면 원내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동일하게 갖춰야죠.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비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개소당 24만 원이라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24만 원,
설경민 위원
24만 원. 근게 최초에 구입을 해 주고 관리비용을 24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한달에 매월 2만 원 계산해 가지고 운영비를,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기 구입도 해줬어요,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최초에 저희가 다 구입을 해줬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입을 해주고 관리비용까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뭐 필터비용 뭐 이런 비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2만 원이 그렇게 뭐 전기세도 포함될 수도 있고 필터교환비용도 될 수도 있고 청소비도 될 수도 있고,
설경민 위원
시비 100%인데 좋은 얘긴데요, 좋은 얘긴데 사실 일반적 요즘 사무실이나 대부분 보면은 특히나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은 공기청정기가 사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개원을 할 때는 필수집기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가정이나 그런 데서는 사실은, 사실은 거기도 경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공기청정기조차 일반가정에서도 요즘 많은데 이 업을 하는, 보육의 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좋아요. 그니까 저희가 사주는 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관리비까지 2만 원씩 이렇게 계속 줘야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이게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관리비까지 저희가 2만 원씩 계속 연중으로 줘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이 처음에 우리 이렇게 해줬을 때가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공기질, 아이들이 숨 쉬고 있는 장소다 보니까 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매월 2만 원, 연 24만 원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애초부터 잡혔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는 저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공기청정기까지 방금 말씀하신 목적으로 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용까지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준다는 것은 과하다. 뜻이야 좋지만 과하다. 차라리 2만 원을 가지고 다른 걸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 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80페이지하고 381페이지하고 사회적보장수혜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서 위에 나와 있는 도비, 시비의 매칭하는 거하고 100% 시비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380페이지 일반보전금 둘 다 있는데 자체하고 도비 3대7로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사업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그 아동급식비가 우리 어린이들이 영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900원, 또 유아 같은 경우는 2,500원이 그게 너무 약소하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거기에 추가해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는 거기에 1인 100원씩 계산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 그 100원이 지금 현재 아이들 영양을 균형 있게 맞춰주기에는 좀 적다고 해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200원으로 올린 부분,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추가, 추가 간식비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 자료도 좀 주세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린이 급간식에 대해서 보다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을 하자라는데 참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100원으로, 100원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다가 100원을 추가지원을 하다가 200원을 지원한다는 건요. 지원의 폭이 100% 인상한 거예요, 그것만 보자면. 100원에서 200원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은 인상하는 근거가 있어야죠, 사실은. 지금 100원이었을 때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 100원으로서 유지가 전혀 안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유지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사용 다 못하는 곳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질을 좀 더 높이자는 차원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해당 그 담당 주무관님과 계장님으로부터 약간의 설명은 들었어요. 뭐 친환경으로 바꾸자, 뭐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고자 한다. 근데 친환경으로 바꿀려면 이 금액으로 안 되죠, 사실은. 이 금액으로 사실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생각해서 돈이 더 들더래도 친환경으로 하자, 그 책임은 지자체가 질 테니 라는 개념으로 확 준다면 제가 좀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돈 액수는 많이 나가도. 근데 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려가지고 현격하게 급식의 질이 좋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현재는 100원으로 했을 때 뭐 때문에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100원을 더 인상해야겠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명목상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먹는데 100원을 더 주면은 마치 이거를 전혀 안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놓으셨어. 이거 근절 시킬 수 있어요? 인스턴트 아예 제공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각 원들만 좋아. 아이들의 급간식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100원으로, 물론 조금 여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현격한 차이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 지자체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전주는 또 왜 지급이 안 되는지는 난 모르겠고 군 단위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좀 넓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물량 사거나 뭐 그럴 때의 단가차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군산, 익산, 익산 또한 저희보다 적고 참 선도적으로 참 보육교직원에 대해 대처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래도 저희가 예산, 기존의 예산에서 예산을 증액시킬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에 있어서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100원 올리면 정확히 뭐가 바뀌는지 100원의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의원이 어린이집 100원 올리는 것 갖고 얘기해서 근데 저는 아동센터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동료 의원은 기준 없이 100원 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준도 없이 추가운영비라든지 급식사 조리 인건비로 해서 100원이 아니라 1년에 한 센터당 600 얼마, 700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게 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준이에요, 기준. 왜 이렇게 줬냐. 그럼 이것보다 안 주는 지자체들은 그러면은 운영을 못하는 거냐. 근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좋은 뜻으로 매칭이 안 되는 순수 자체 그 재원으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게 주고도 인제는 안 좋은 소리가 듣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전에는 다른 지자체는 지원 안 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수혜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제 반대로 바뀌었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급식비가 원래 4,500원 나왔던, 4천 원, 4,500원 뭐 이렇게 나왔던 것이 계속 올라서 작년에 지금 천, 올해 천 원 올랐죠? 내년에 또 천 원 오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내년에 또 천 원,
서동완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7천 원이 돼 버렸어, 식재료비가. 조금 전에 저희가 복지지원과 사업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 성인이죠, 장정한. 급식비가 6천 원이야, 6천 원. 경로당 시설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비가 지금 얼마야, 2,500원인가 기죠? 그리고 학교 일반 초등학생들, 똑같은 초등학생들 지금 3,500원인데 그 속에는 식재료비만이 아니라 모든 운영비랑 다 들어가서 3,500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식재료비를 지금 7천 원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많은지 적당한지 적은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왜, 받는 데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러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걸 알어. 근데 이미 예산을 줬던 거니까 깎을 수가 없어. 참, 이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00원을 올려주냐 안 올려주냐 이 개념이 아니라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기준이. 그럼 이걸 안 올려줬을 때 그런 간식의 질이나 식단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냐? 그러면은 100원이 적정한 거냐, 200원이 적정한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식재료비가 7천 원이야. 조리사 인건비는 우리가 이번에 또 올라갖고 90 얼마씩이네요. 76만 원인가 8만 원 했던 것이 지금 90 얼마로 늘어났어요. 10 얼마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최저인건비 기준 맞춰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은 조금 전에 최저인건비 얘기했잖아요. 최저인건비는 관두고 거기는 그냥 뭐 30만 원, 4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잖아요.
어쨌든 예산이니까 지금 이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수없이 얘기하고 아동센터들로부터 저 굉장히 질타도 많이 받았고 뭐 속된 말로 “이거 니 돈 아닌데 왜 그러냐?” 저도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럴라면 의원의 존재로서 의원에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집행부한테 뭐더러 싫은 소리 하고서나 이것을 살려줘라 말아라 깎냐 마냐 뭐더러 합니까. 의원의 본분이기 때문에 주는 건 좋다. 기준이 뭐냐, 형평성은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일단 예산이니까 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일단 393쪽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것들 뭐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 시비로 하는 것들은 저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 첫째, 처우개선비하고 그 처우, 종사자 우리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지금 아동센터 종사자들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마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개인통장으로. 그러니까 아동센터의 1년 사업비 예산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인건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현재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 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지금 뭐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평균 잡아도 15만 원, 아동센터 또 처우개선비 1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 6만 5천 원씩 해서 1년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또 드리죠. 그리고 또 저희 명절수당 또 별도로 나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명절수당 또 20만 원씩 나가죠, 두 번.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은 지금 13만 원 동일하게 주는 거 지금 맞추는 거잖아요, 명절수당. 8만 원에서 13만 원 했는데 기준이 뭐냐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우리 군산에 있는 아이들, 물론 아동센터냐 보육시설이냐 이 차이는 있겠지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어디는 1년에 두 번, 1회에 20만 원씩 줘. 근데 어디는 8만 원 줬다 지금 13만 원으로 맞춰줬어, 기준이. 그리고 그것도 적다 해서 또 연 2번으로 해서 6만 5천 원씩을 또 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수당들이 몇 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 예산이니까 제가 개선사항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 보육교사들은 제가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사회복지사들 우리 아동센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나요?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라는 지침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개인지침에는 없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 중앙의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센터는 아동센터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대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 그니까 예산으로 잡지 않고 보육처럼 보육은 딱 지침이 있더라고요. 비과세, 그리고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라,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럼 이것도 그런 지침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근데 지침이 없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했다라면 저는 심각하다. 탈세의 저는 주동자라고, 탈세의 주동자. 그러니까 보육교사 수당은 지침이 있어서 비과세란 명칭이 딱 들어가 있고 개인통장으로 지급해라라고 딱 되어 있어. 근게 그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걸 개인통장으로 넣어줬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그 지침 한번 찾아보시고요.
국장님, 이것은 지금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에요. 우리 복지 전체적인 겁니다. 그 지침들 제가 아까 우리 김주홍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지침을 한번 잘 해서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애. 그래서 보육교사들 그 수당처럼 비과세라든지 딱 그 개인통장에 넣어주라는 지침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다 원천징수란 말이에요. 근데 원천징수를 지금 피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리고서 아시는 것처럼 아동센터는 운영위원회가 다 있죠. 운영위원들조차도 그 수당에 대해서 모르는 운영위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은 그냥 월 고정으로 나가는 게 15만 원하고 10만 원이죠.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월 고정,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10만 원하고 15만 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걸로 따지면 이거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0만 원이면은 월급의 10%가 넘죠. 우리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급여의 10%가 넘어요. 왜 그냐면 300만 원 받는 분들이, 아니 연 3천만 원 받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10%가 넘는 급여가 지금 별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드리는 건 좋다니까. 근데 운영위원들도 알고 투명하게 해서 저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저런 거 따져서 빨리 호봉제로 갈 수 있으면 호봉제로 가라. 그럼 투명하게 가잖아요. 이런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호봉제로 가면 사실 이걸 왜 줬냐, 덜 줬냐, 더 줬냐 말 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좀 기준을 세우셔서 해주시고 그 말씀하신 자료 주시고 그게 없으면은 다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된다. 통장으로 입금,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켰던 이유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설장들이 개인 착복하고 안 주니까 그거 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요즘엔 그럴 데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양성화시켜야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때 시설장님들도 그렇게 개인통장에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93쪽에 다른 것들은 딱 목이 정해져 있어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는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센터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디는 인건비성으로 한 8~90% 가져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인건비성으로 한 50% 뭐 이쪽 저쪽밖에 못 가져가는 분들이 있고 이 추가운영비에 대한 세부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매뉴얼 없이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애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는, 현재는 인건비를 90%까지는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추가운영비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처우개선비 아까 말한 15만 원, 10만 원 주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센터 운영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는 비율이 그렇게 높으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라북도에 있는 센터들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3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의 30%를 주면은 얼맙니까? 150만 원. 63만 원의 30%를 주면 얼맙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월 우리가 한 17만 원, 8만 원씩을 더 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30%만 가져가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고, 그리고 아동센터는 어쨌든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센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추가운영비 혹시 예산이 살면은 그런 부분 해주셔야 된다 하고, 그리고 급식비가 인제 내년에 천 원 늘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추가운영비 지금, 추가하고 싶어 500원 임금 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건 삭감처리,
서동완 위원
그 삭감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자, 식재료비가 7천 원이에요, 식재료비만, 우리 군산시는. 다른 데하고 달라요. 다른 데는 식재료비 중에 조리사 인건비도 빠지고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리사 인건비 100% 다 주기 때문에 식재료비 7천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좋은 재료 사서 잘 애들 먹을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실, 아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7천 원에서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 4대보험 보조해서 쓸 수 있게끔,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번에 90 얼마로 우리가 다 올려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근게 인자 최저인건비 4시간 기준해서 그렇게 해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4대보험에 보험료 지원을 일부 거기서 쓸 수 있게끔 기준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센터에다 넘길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추가운영비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고요. 그 식재료비 익산이나 전주, 전주는 뭐 도시락으로 한다고 하니까, 익산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빼고 뭐 빼면은 7천 원을 주지마는 6천 원이든 5천 원이든 되겠죠, 식재료비가. 근데 우리는 지금 7천 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단, 그 식단이, 식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좋겠죠.
잘 먹이는 건 좋아요, 잘 먹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과함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센터 오는 아이들 체크 잘 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저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394페이지 맨 밑에 국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환경개선비하고, 394쪽에 이전재원을 도비만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똑같은 기능보강사업인데 환경개선비인데 이 차이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국도비로 내려준 것은 인자 센터 환경이 아주 열악한 3군데를 골라서 저희들이 지원 기능보강 지원사업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억 4,400은 지역밀착형 주민지원사업으로 아마 도비 100%,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자, 과장님, 이 부속자료 한번 보셔봐요. 307쪽, 307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7천만 원이 있어요. 지원내용이 노후시설 도배장판 등 리모델링이고, 그리고 308쪽 그 맨 위에 1억 4,400 노후시설 도배장판 등 리모델링 내용이 똑같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내용은 똑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것도, 앞에 것도 46개 센터 중, 뒤에 것도 46개 센터 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제 얘기는 7천만 원에 선정된 센터를 몇 개 센터를 가정해갖고 여긴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그러면 나머지 또 1억 4,4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중복도 지원이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대수선할 수 있는 그 법인 2개소, 개인시설 1개소 해가지고 3개소로 한정돼 있고요.
서동완 위원
3개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근게 대수선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4,400은 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니까 이건 인자 소액, 도배장판, 뭐 싱크대 등 뭐 이런 사업들이 소액으로 들어가는 센터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계획서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죠, 아직 계획은 안 나왔,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나왔죠? 어쨌든 사업하실 때 업무보고 때라든지 기회 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좀 이것도 기준을 세워주세요. 개인시설들, 아니 개인시설이 아니라 그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협동조합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임대시설들, 전세, 임대, 이 시설도 지원을 해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죠. 그 사업기간 내에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임대보장이 돼 있을 때,
서동완 위원
그걸 잘 보시고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시설 우리가 뭐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 들여서 해줬는데 나중에 뭐 한 4~5년 있다가 또 이사 간다고 이사 가면 지금 그렇게 센터들 옮긴 데들이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일부는 있었죠.
서동완 위원
그 기준들 잘 세우셔서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들어간 비용들을 감가상각 해가지고 뭐 부담을 시킨다라든지 그런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400쪽이요. 청소년 동아리지원, 또 청소년 동아리지원 그 자체에서 한 것하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 동반자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청소년안전망 운영 해서 그동안 했던 추진실적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게 지금 몇 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최근 3년 거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93쪽에 아동센터들이 지금 뮤직페스티벌 발표도 하고 뭐 쭉 하고 있잖아요. 393쪽 아동센터 뮤직페스티벌 발표회도 하고 한마음축제도 하고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뮤직페스티벌 발표회를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또 아동센터 그 신청을 받아서 악기, 뭐 기타 그것도 이번에 발표회를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겹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행사하고 저희 행사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거기는,
서동완 위원
근데 교육지원과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던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거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발표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행사비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그건 잘하셨고요. 이 아이들, 그 예산이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또 가잖아요. 근데 신청한 센터가 있고 또 안 신청한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안 신청한 센터는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하는 것들은 다양한 센터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그 축구페스티벌 저도 행사 때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근데 인제 이게 한쪽에서는 특정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다. 근게 뮤직페스티벌은 우리 46개 센터들한테 다 기회를 주고 와서 인제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센터들을 우리 유소년 선수들처럼 센터들이 있는 데들을 다 모집해야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 태워다주고 태워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정 센터만, 몇 센터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센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건지 그것들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 부분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히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참여를 안 해서 그 친구들이 좀 재능도 좀 키워주고 그런 꿈도 좀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참여를 않는 게 조금 고민이 되고 거기도 좀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 좀 하려고 그러고요. 축구 같은 경우도 좀 저변을 더 확대하는 것,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니까 좀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저변을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하고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하도록,
서동완 위원
근게 사업들이 정산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용들을 한번 자체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평가를 해서 그 과에서 지적할 것들은 지적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일몰제 적용해서 지원 중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5,152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3억 5,4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 5억 800만 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지원을 위해 2,74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보조로 5억 7,506만 원, 시설종사자 수당 등에 2,3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한부모시설 입소세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6,5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으로 2,701만 원, 시설노후 외벽 개보수 및 싱크대 등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1,967만 원,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억 3,9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안심거울 설치 및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3,34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 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1쪽입니다. 여성지도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1,89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등 각종 사업지원에 4,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천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 물품구입비 1,09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천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 원과 취업상담사 등 활동지원비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2억 2,96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억 4,1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2억 8,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3억 2,834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에 2억 8,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에 2,6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6,098만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억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 1,757만 원,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2,083만 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3,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4대폭력 통합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1,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8,476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으로 1,781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지원으로 6,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행사 지원 등으로 2억 9,9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강화지원으로 1,550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으로 7,170만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 서비스로 2억 4,625만 원, 결혼이민자통번역 서비스로 6,3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1억 1,381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3,394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센터 운영비로 4억 9,7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1억 3,162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5억 3,571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3,7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개소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리모델링 지원으로 8천만 원,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26억 1,800만 원, 출산장려추진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지원에 16억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에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3억 원, 2022년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3,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2022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8,45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으로 2,7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418쪽에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418쪽 제일 하단.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자료검토)예,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또 학교이탈 자녀 등에 대한 언어교육, 진로지도, 심리정서상담,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외국인주민 자녀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심리정서 지원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여기에 따른 강사료 그 다음에 인제 교재비, 교육체험활동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천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혹시 작년에, 인제 올해죠, 올해. 그 전체 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까진 아직 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예산 어떤 근거로 세웠나요? 과장님, 도에서 오는 매칭 예산이라서 6대4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빠른 속도로 중도입국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배형원 위원
이분들, 이 학생들 또는 뭐 청소년들이 계속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인제 그 취업, 일정기간 학업을 끝나면 취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야지 되는데 실제로 거의 그 케이스파인딩도 잘 안 되고 다른 다문화 관련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 후원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와주긴 해요. 그러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타깃이 되는 그 대상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몰라요. 그 숫자도 파악이 안 되는데 예산만 도에서 준다고 천만 원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중도입국하거나 아니면은 한국문화나 이런 데에 부적응한 또는 잘 적응이 안 된 사람들 포함하면 엄마나 아이들이나 전체 가족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이걸 가지고 이 예산으로 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쓰기 전에 우리가 이 예산은 현재 천만 원이 있는데 이런 이런 일에 쓸 거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올해 10월까지인가가 1,818쌍인가가 저기 다문화가족 결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파악을 해보면 대충 몇 명 정도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 강사를 파악해야 이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6대4로 주니까 무조건 하지 마시고 “도에선 이것밖에 안 주는데 좀 더 주세요, 우리는 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우든지 아니면은 군산시가 좀 더 해서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예산을 끌어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상자 파악도 안 돼 있고 뭔 서비스를 줘야 될지 정확하게 전문가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그렇게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집행하기 전에 그거를 파악을 해서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소요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에 맞게 사용을 하고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러고요. 국장님, 기금 27쪽에 보시면 현재 올해 군산시가 이 기금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만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자료검토)이자수입 및 기금 전출금으로,
배형원 위원
얼마 쓸 수 있어요, 올해?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2,786만 5천 원 쓸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거 이 예산 어디다 쓰나요? 이 예산.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공모를 해가지고,
배형원 위원
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공모해 가지고,
배형원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 한부모가정이 됐을 때 소액지원을 통해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담당계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국비지원인가 도비지원인가 그랬을 건데 이게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융자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괜찮으면 특별히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없이 본인이 자립에 대한 계획서하고 최소한의 정해진 금액을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제도예요.
인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자로 2,67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이거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쓸 건지 계획을 지금 세웠어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사업하면 공모 기획을 해야죠, 기획. 정책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사업제안을, 각 기관, 단체의 사업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집행해오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진 않고,
배형원 위원
인제 제가 알기로는 인제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일정액을 뭐 너무 많지도 않고 그런 지원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제가 그 예산을 찾아냈으면 좋겠지만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제도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랄지 즉 말하면 한부모가정도 노동, 창업 이런 게 여러 군데에서 그냥 가만히 노동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복지를 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안 그러고, 여성가족과 전체 사업도 보면은 단절여성 또는 가정복귀, 사회복귀 등등의 전제는 총 어디로 가냐면 노동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예산을 그런 방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좀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2,786만 5천 원의 예치금 이자를 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서 양성평등에 걸맞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이제는 적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율이 많아서 사업을 여러 부류로 나눠서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율이 작아서 지금은 이걸 뭐 2,7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를 잘라서 주니까 정말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니까 이걸,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인제 본 의원은 제가 의원되고 저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다운 사업을 하란 얘기죠. 어차피 공모가 들어오고 그 공모에 의해서 인제 선정이 돼서 인제 결과까지가 아, 그게 양성평등기금으로 걸맞은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뭐 200, 300 줘서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좀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게 이율이 오르지 않고 10억밖에 없으니까 이 이자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명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안심홈세트 지원 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세대에 안심홈세트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4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4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여성사회대학 운영 부분입니다. 여성사회대학. 411페이지. 지금 여기 운영물품비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제가,
송미숙 위원
행사에 참여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11월 초에 한번 행사에 한번 가봤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저희 여성지원계가 나가있어서 그 차원에서 한번 나갔고, 또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셔서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한번 또 나갔고 한 세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접근거리 좋습니다, 입지조건 좋습니다, 여성들이 가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를 대강당에서 할려면 장비임대를 해야 됩니다. 장비임대를 하지 않고는 그 평수에 그 시스템 가지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믹서, 앰프, 스피커, 지난번에 조금 손을 본 건 알아요. 지난번에 조금 손을 보고 이걸 지금 추가로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본 의원 생각은 그곳을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통 크게 시원하게 한번 해서 장비임대 한번 하는데 최하 50을 해야 거기에 맞춥니다, 강당 평수가 커서.
그럼 저희가 그걸 50을 주고 장비임대를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해야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강당이니까 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좀 시원하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우리 조 계장님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에 그 조리실이 있습니다. 조리실에 지금 시설이 한 70년대 시설을 가지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 막 플라스틱으로 된 막 접시 같은 것도 정말로 좀 창피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몇 푼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 계장한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애요. 군산시 여성들이 거기 가서 봉사로 음식도 만들고 하는 거 많아요. 그러면 좀 깔끔하게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건 안 올렸어요. 그런 거 한번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16쪽에요, 군산평화의소녀상 문화제를 그동안에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번에 신규로,
서동완 위원
인제 조례,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평화의소녀상 이전문제는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척이 좀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국장님, 진척이 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올해 하반기 초쯤에 가서 동국사 측하고 그 추진위원회 측하고 의견이 많이 달랐었는데 어느 정도 그 뒤로,(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럼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해결이 안 됐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인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올해부터 인제 지원을 해요. 지원하는데 특정시설 안에 우리 평화의소녀상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행사를 하기가 시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향후에.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것들이 좀 밖으로 나와서 많은 시민들, 많은 관광객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일단 어쨌든 축제예산을 잡아서 인제 지원을 해주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문화제 사업 이걸 하면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서 할 거죠? 민간이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민간이전으로,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 단체들이 계속 자부담을 해왔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보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지원이 또 계속 인제 올라왔어요. 인제 차량 노후돼서 잘하면 내년까지 사용하고 못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20여명, 20여명 되는 거죠? 우리가 대상자들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22명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그리고 목욕차량 운전하시는 운전원 인건비 이런 거 따지면은 훨씬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관 시설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주신 자료 제가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하고 이동차량 유류비하고 제경비 이것만 해가지고서나 제가 20으로 나눠보니까요. 1년에 한 사람당 한 84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84만 원이 돈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20여명. 그럼 여기다 인건비 넣고 뭣하고 하면 몇 백만 원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보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쪽에 가족 건립 센터 지금 인제 설계하신다고 이게 지금,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미장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부지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지만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사업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 사업비는 이제 미장동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공간 확보, 연면적이 지금 2천㎡로 잡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내년에 설계랑 들어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설계는 지금 들어갔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일상감사, 도감사까지는 끝낸 상태인데요. 부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이 사업문제는 하여간 의회하고 계속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기금 자료 89쪽에 양성평등기금 해서 2,700만 원 이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금 몇 년간 그 사업비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양성평등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각 여러 군데에서 제안을 받은 다음에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을 선정해서 적게는 몇 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서동완 위원
이게 작년, 올해 사업을 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서동완 위원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올해 사업한 거하고 내년 사업계획, 내년엔 지금 예산이 한 1,600만 원, 배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배가 더 높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법정전입금이 2천만 원 부담이 없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100 정도 밖에 확보를 안 돼서 당초 인제 그 사랑나눔합동결혼식 해가지고 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한 8쌍 정도를 저희가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을 취소를 했고 내년도에 인제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2천만 원에다가 이자수입 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2,786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다시 인제 그 관련 단체 공모를 통해서 사업으로 그때 선정을 하고,
서동완 위원
어떤 사업이 주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주로 인제 우리 여성단체 각종 단체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모신청이 들어오는데요. 뭐 적게는 뭐 한 5개 단체, 많게는 사업계획상 다르지만 한 10개 단체까지 이렇게 공모가 들어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407쪽부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또 양육비사업, 또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 또 가족복지시설 지원, 또 한부모시설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한부모쪽 이렇게 해서 409쪽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까지 해서 인제 증감된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그 추진결과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아까 송미숙 의원님이 안심홈세트 지원 자료요청 했잖아요. 추가로 전체적으로 신청대상자하고 우선지원대상자를 정했을 텐데 그 대상자하고 어떤 그리고 대상자 군산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하신 거하고 앞으로 지금 100가구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는 점점 확대하는 걸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몇 가구를 목표로 하시는지 사업계획서 잡아놓은 거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한부모 가족시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자시설만 있어요. 부자시설은 없어요? 부자시설은 군산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부자시설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경식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정확한 가구 수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부자시설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근데 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한부모 지원을 계속 쭉하니 하잖아요. 모자만 지원하잖아요. 그럼 부자지원은 내역서는 없어요? 부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자는 그래도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대충 혼자 되면 어머님이 케어를 하는데 부자가 한부모가 됐을 경우에는 거의 아이들이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부모한테 맡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의 군산시 대책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모자만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지금까지 신경 안 쓰셨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김경식
모자 여기 지금 모자시설에 들어온 분들은 결국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인제 들어, 그것도 인자 뭔가 적법해야겠죠. 부자시설도 부자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한번 이 부자에 대해서도 모자보다도 부자를 더 좀 한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사실은 더 그런 아이들이 밖에로 더 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 군산시 자체가 부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부자시설도 갖춰서, 왜냐면 모자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자시설도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나가서 사회활동 할 때 아이들을 어디에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군산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고맙습니다.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도 해보고 한번 그 세대파악도 해 보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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