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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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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인 428억 원이 증액된 1조 4,55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10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490억 원 대비 4.9% 많은 6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4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38억 원 대비 1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및 세외수입, 보전수입이 178억 원이 감액되고 지방채는 순감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104억 원, 지방교부세 841억 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617억 원이 증액된 1조 3,1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1억 원, 보조금 98억 원, 보전수입 60억 원 총 189억 원이 감액된 1,4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 예산의 37.4%인 4,902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안이 배정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에 5.5%인 7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5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이 되었으며, 감염병 대응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포용적복지 실현 등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시민의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06억 2,300만 원 대비 67.2%인 40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 등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연회비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대비 2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원 영유아자녀 253명에 대한 민간위탁 보육지원비로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미실시 되었던 청원경찰 타 기관 비교견학 비용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회선 사용료와 전기료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1개 읍면지역 마을입구에 초화류식재와 환경정비를 위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58개소, 11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총 7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5개 마을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 행사실비지원금과 보상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1,050만 원, 지역자율방범대 운영비로 6,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을 비롯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9,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하여 총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으로 총4,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사업비로 전년대비 38만 원 증액된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회현면에 11억 원, 서수면 7억 3,900만 원, 옥서면 15억 8천만 원, 개정면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6월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경비로 총 27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방역 사각지대 및 다중시설 방역 활동을 위한 방역안전감시단 운영 및 홍보사업으로 전년대비 천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5,034만 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그동안 실시되지 못했던 읍면동 총무담당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연금지급금 2억 6천만 원, 재해보상금 4,800만 원, 사망조위금 2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임식에 1,800만 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으로 4,9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800만 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출연금으로 450만 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 3,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10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복지포인트에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에 7억 6,56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로 5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8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2,300만 원, 한마음대회를 비롯한 노사화합행사에 총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 발간실 관리비와 무인경비 용역비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사송차량 폐차에 따른 구입비로 4천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비로 1,19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청사 청소대행 민간위탁비로 3억 5천만 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천만 원, 청사화장실 환경 개선에 9천만 원, 대강당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로 2억 5천만 원, 청사지하층 균열보수 비용으로 4천만 원, 당직실 당직근무 환경개선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집기 구입비로 1,500만 원, 코로나 영상회의를 위한 집기교체 1,400만 원, 청사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운영비로 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72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5천만 원, 미성동 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집기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관련 인건비로 국비 2,360만 원, 명예퇴직 수당 4억 8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총 58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4억 3,800만 원,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총 184억 3,500만 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40억 9,200만 원, 공무직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3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한 이 내용 가지고 계세요? 예산안. 본회의장에서 말씀해주신 내용, 전체적인 예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데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기능별 세출예산에 보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37억 5,600만 원이 복지예산이 증가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긴급재난금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파악해서 이따 기획예산과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지금 2021년 본예산 기준하고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7.4%가 복지예산이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결산예산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거의 증액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복지예산이 여기 의회에다 제출한 기능별 세출부분에는 증가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이런 걸 싹 빼고 나면 실제로 지원액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보통은 38%에서 42% 그사이에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뭐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짤 때에 그런 거를 좀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하거든요. 많이 늘어난 거하고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꼭 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러시고 139쪽에 보시면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마을가꾸기사업 할려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거기다 하는 거나 아니면 내용이 꽃밭 가꾸기나 이런 거라면 산림녹지과나 아니면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맞거나 제 생각에는 고도의 난도를 필요치 않은 거라면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라서 그 전에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빨라야 6월이나 7월부터 해야 될 텐데 이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배형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진입로가 짧게는 한 20m, 길게는 100m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노령층이 많다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지고 또 야적장으로 주위가 좀 산만해지고 또 주민들이 무관심해서 마을경관을 좀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생단체 특히 그중에서도 부녀회장님들께서 우리가 생생정보라든지 또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가보시고 난 뒤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부녀회 자생단체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을 짧게는 한 500에서 천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면 마을진입로를 부녀회 중심으로 아주 잘 만들어 보겠다.
단기적으로는 예초작업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마을청소라든지 일년생 꽃나무라든지 또 그 꽃나무에 대한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숙지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면 장기계획으로는 폐가를 정비해서 뭐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철거 후에 주차장, 공원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 더 깊게는 도시인들을 위한 주말체험농장도 한번 조성해 보겠다 해서 부녀회에서 저희한테 인자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읍면동에는 주민참여예산도 있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은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읍면동에 좀 배정해서 마을진입로가꾸기사업을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냐고요? 읍면동에다 바로 해주면 될 거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읍면지역 마을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잘 관리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가구수가 적어서 어르신들이 있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꼭 콕 찍어서 부녀회가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부의 여러 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할게요.
그러기는 하지만 예산의 적절성을 봐서는 읍면동에다가 소요예산으로 판단해서 해주는 게 맞지 행정지원과에서 앞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읍면동을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초창기사업이니까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현장지도를 간다든지 실적을 좀 받는다든지 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 6월 1일날 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에 나가는 거 오해받기 싫으니까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대개 그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2월 내지 3월부터 바로 제초작업 시작하고 꽃나무는 그때 바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선거에 관계없이 마을주민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3월 9일날 대통령선거예요. 행정지원과가 제일 바쁜 덴데 이걸 인력도 부족한데 이렇게 해야 맞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 직원들이 막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부녀회원들께서 저희한테 단체로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만 세워주고,
배형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니까 이제 예산에 관과소의 적절성의 문제에서는 의원으로서 굳이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읍면동에 그냥 판단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았, 옳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번에는 아마 신규사업이라 총괄부서에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제도가 재배정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 좀 할게요. 139페이지에서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내역 좀 주시고요. 140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전체가 365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자율방범대 부분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365명이에요? 뭐 여기 합동순찰 계획에 보니까 365명, 5천 원 이렇게 계산한 것이, 산출근거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페이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140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요. 합동순찰 운영비에서 4회 하는데 야식, 간식 등을 지원한다고 운영비에 돼있는데 일반적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고 자율방범대협의회 합동순찰비는 365명이라는데 이게 전체 군산시 자율방범대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는 28개 대대가 있고요. 약 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대당 20에서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 365명이 분기별로 뭐 이렇게 선별이 되어 365명을 운영해서 야간순찰을 1년에 4번 돈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1년에 4번 도는 것은 명절 전후로 해서 도는 것이고 월 3 내지 4회 정도 정기적으로 돌게끔 그렇게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협약이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원들 지역별 구성 현황이나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확인은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이 돈은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했고 읍면동에서 실적이라든지 저희가 사진을 좀 받아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성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자율방범대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지역에 살아야 자율방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민원 받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자율방범대는 제가 민원을 간간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대협의회 측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진짜 현황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방범을 하기 어려운 지역 그 지역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로 구성이 돼있고 실질적 활동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인들, 각 지역마다 있는 일반인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이게.
그니까 본인들은 정말로 봉사하시는 개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크든 적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동네 주민들은 체감을 못해요. 자율방범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뭐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가 정말로 방범에 대해서 역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도 지원해야 될 건데 예산이 지원 안 된다면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해서 진행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또 140페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자유총연맹 관련된 사업내용 주시고요. 140페이지 똑같이 새마을회에 있는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내용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보호관찰소협의회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이, 지금 조례에서 지원은 되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원이 지금 올해, 작년에 됐는지 그 부분도 주시고, 지금 141페이지 보면은 미성동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규 설치라고 컨테이너라고 돼있어요. 지금 사무실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무실을 지어주거나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8개 자율방범대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무실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성동에서 저희한테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시비 지원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께서 이제 도의원을 좀 섭외를 해서 도 100% 지원사업이고요.
제가 도 관계자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14개 시군들의 가장 큰 공통사항이 전부 도의원 잡고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해달라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이번에 13일날 도의원, 이 모모 도의원께서 14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현황 및 운영비를 저희한테 내달라고 했거든요.
근게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도 미성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컨테이너박스를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시비 지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도비 지원해서 사업을 만약에 내려와서 도비로, 100% 도비로 진행을 한다. 이게 우연찮게도 또 제 지역구인데 그런데 컨테이너를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내고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설경민 위원
불법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제는 그러니까 공원에다 한다 하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공원에다 하던 저희 사유토지에다 하던 불법건축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합법적으로 하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경민 위원
합법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지금 시 정책적으로 봤을 때 한시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설현장 아니고서는 단기적으로, 설계를 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거사무실 내지는 그런 데에만 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득하고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공원이나 어디나 막 놔요?
그러니까 도비가 오는 건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시에다, 우리 시에다 놓기 때문에 어디다 놓든 그게 미성이든 나운동이든 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는 계도하고 강제이행금 추징하고 나중에는 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공공 엄밀히 따지면 공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인자 24개 컨테이너 저기, 방범초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미성동의 한 개는 공원에서 지금 허가를 안 받았어요.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그 해당부서에서 허가라든지 협조가 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이 컨테이너박스가 온다고 하면 거기다 놀 것이 뭐 공원녹지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한테 맡든지 아니면은 인근 국유지를 갖고 있으면은 국유지 해당부서에 좀 협의를 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성동 것은 현황에 보면은,
설경민 위원
토지사용에 대해서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토지는 사용 후, 사유지든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개인사유지라 할지라도 그 토지주가 컨테이너를 놓는 것이 불법인데 시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불법을 예산을 시를 통해서 그걸 지원해주고 그걸 단속을 안 해야 된단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를 통해 나갔으면. 그니까 예산은 서도 엄밀히 따지면은 집행이 안 돼야 되는 예산이란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것은 좀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토지사용승낙이 되면,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토지사용승낙은 기본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기본이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신고를 할 때 기본이고 한시적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젠데 시는 그렇게 허가를 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껏 다른 지자체도 우리시는 물론이고 건설현장을 제외하고서는 허가를 내주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건축경관과에서는 각 지역마다 사실은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되는 업종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창고로 쓰고 있으면 그거 신고해 가지고 그거 들어내고 사진 찍고 하고 그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건 뭐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잘 관리하면 되니까. 근데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양산하는 꼴밖에 더 되냐고요, 시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임차료 잡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작년 21년도, 올해 21년도 이용현황 같은 것 좀 있으면 자료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퇴직공무원들 저희 이번에 포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로 우린 어떤 걸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퇴직공무원들은 저희가 대부분 여행을 좀 못가기 때문에요.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소액의 군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을 못간 사람들한테는 군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는 부부 유기그릇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139쪽에요, 마을가꾸기사업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4,2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4,800만 원 계상하였고요.
131쪽 순세계잉여금 150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4,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청사로비 시청홍보관 재정비와 고화질 LED 종합홍보관 설치비를 위해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1,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제작 및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시민참여학교 운영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 인구정책 교육,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대학 신입생대상 인구교육 및 주요 현장탐방 추진비로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이팩수거함 지원사업 관련해서 재료비로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재활용품 수거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도비 1,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 원,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1,980만 원, 소액사건 패소 시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 및 자치법규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해외교류행사 및 국제회의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7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30만 원, 행사운영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참석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5,850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원경찰, 공무직, 공무원 국제역량강화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6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등 아주지역 교류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군산중국사무소 운영비용으로 1억 2,970만 원, 미국, 캐나다 등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8억 7천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9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22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1년도 예산안 98억 6천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3,100만 원, 시설비로 7억 8,9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50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8억4,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으로 39억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 8억 3,7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억 8,1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600만 원, 개야도마을 교량 정비사업 등 시민참여예산 81건에 7억 6,100만 원, 미성동, 옥서면 청사이전 관련 시설비와 운영비로 2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622억 1,600만 원, 예수금수입에 1억 4,5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억 5,100만 원, 총 63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억 100만 원,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622억 6,1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으로 7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따른 효율적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21년 9월 신설되었습니다. 22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56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에서 활성화 일반운영비 내용하고, 내용 중에 포함이 안 된 여비가 있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UCLG, 평생학습 국제 네트워크, 서북미 한국장터 참가, 수출박람회, 독일 수제맥주 참관 이 행사 참관내역, 계획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독일 수제맥주는 원래 갔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농기센터에서 수제맥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 한번 괜찮은 데를 직접 이렇게 가서,
설경민 위원
누가 간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농기센터에서 가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농기센터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경비는, 그 경비는 저기 각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참, 15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만 주세요.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내용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내용 2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읍면동 시민참여예산 올해 들어온 거 읍면동 별로 다 주시고요. 작년, 근게 올해 내년 사업으로 들어 온 거 주시고, 올해 시행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2021년, 22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정산 본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발굴을 합니다. 근데,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불필요한 것들도 왜 그냐면은 제가 지금 몇 개를 보니까 어디는 그걸 말 그대로 막 쪼개가지고 성실히 쓰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디는 상징물 조성한다고 그냥 툭 2천만 원, 어디는 경로당 토지매입 한다고 막 2,200만 원, 이게 뭔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게?
상징물은 그 해당 과에서 만들어야 맞는 거고, 토지매입은 마을기금으로 토지매입을 하면은 경로당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성산면이 지금 뭐 흔옥마을 경로당 부지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자, 성산면에 흔옥마을이라는 한 마음의 경로당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주민들이 아, 거기 경로당 없으니까 그 동네 매입해줘, 이렇게 과연 할까?
그러니까 이게 말은 시민참여예산인데 시민들은 참여 한 명도 하지 않고 그냥 사업대로 집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산들이 그리고 인제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거 전에부터 계속 지적됐던 건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끝나면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반찬만들기사업이 됐든 뭐 이런 마을가꾸기사업이든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놔. 그럼 유지관리는 누가 하냐고.
그때도 그랬잖아요. 공원에다가 뭔 시설물 하나 만들어 놔. 그럼 공원계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가 하지도 않은 걸 유지 관리 보수를 계속 또 해야 돼.
근게 이거 기준이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쌈짓돈 돼가지고 그냥 내려온 예산들 그냥 막 인제 쓸 때 쓰다 쓰다 쓸 데 없으니까 인제 막 그런 예산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인자 너무 이렇게 사업자체가 너무 제한적으로 몇 가지로만 딱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불법쓰레기 CCTV 같은 경우가 작년에랑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순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게 뭐 특별하게 관리도 않고 그냥 어디 한 군데 고정적으로 세워져있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동형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기준 없이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사실은 사업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시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야. 월명동 같은 경우는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인건비로 1,700만 원이 지급이 돼, 인건비로. 아니 환경정비 할라면은 거기에 관련된 도시재생과나 관광진흥과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해야지 시민참여예산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걸 갖다가 이게 그것도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하여간 어쨌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안 그러면은 나중에 열심히 진짜 그 목적에 맞게끄름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주민들 의견 들어서 열심히 하는 데들만 우습게 돼 버리고 그냥 고민도 없이 뭐 이번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내려왔으니까 뭐 어디 조형물 하나 할까, 2천만 원 툭. 여기 환경 정비원들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 하나 주까, 뭐 2천만 원. 이게 뭔, 예산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예산 의미가 우리 지역에 뭐가 절실히 필요한 지를 시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어디에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시민들 대상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한다고 500만 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 잘하면 뭐 20 몇 명, 10 몇 명 될 건데 그 사람들 워크숍 한다고 500만 원을 써요. 나 진짜 이거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2019년도부터 저희가 아마 시행을 했을 거예요. 강임준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런 시행착오도 겪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안 그러면은 예산 주고도 시민들로 하여금 욕 얻어 먹고 예산 주고 우후죽순 막 시설물들 뭐 조형물들 하나씩 생겨버리면은 이제 그거 관리 하도 못해요, 관리 하도 못해. 몇 년 지나면 노후 되잖아요. 누가 관리하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간 자료로 한번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읍면동.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50쪽 시정홍보관 정비는 시정홍보관이라고 하면 밑에 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홍보관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과거에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막 벤치마킹 올 정도로 굉장히 선진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관리도 조금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민선 저기하고도 잘 안 맞고 해서 저희가 좀 최신화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스마트가든사업을 거기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고화질 LED 그걸로 표출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지금 이렇게 표출을 하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그걸 인제 없애고 그 밑에서 한 번에 표출을 할려고 보니까 인자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했고 그리고 민선7기 들어서서 일부 다 뜯어냈죠? 마루바닥 같은 거 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뜯어냈습니다. 마루는 뜯어냈어요.
서동완 위원
소규모 정비는 한번 했지.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1억 2천이 이 정비하기에 과연 금액이 제가 봤을 땐 적어. 근데 저는 적은데 저는 시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적인 얘기.
자, 민선7기가 내년 6월 말이면 끝나죠. 민선8기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럼 민선8기가 공약했던 내용들이나 시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적은 예산가지고 또 일부 손 대서 하는 것이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은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다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뜯어내고 민선8기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옛날에 민선4기, 5기, 6기 할 때 뭐 드림허브군산 했는데 지금 우리 자립도시군산 바뀌었잖아. 그런 것처럼 민선8기가 들어서면은 그 시정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다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뭐 연속성으로 가든 새롭게 들어오든 간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1억 2천 가지고는 솔직히 택도 없죠, 말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저기 의원님, 이것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실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니터로 그런 것들 다 통합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그냥 저기,
서동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게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스마트가든으로,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세요.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저희가,
서동완 위원
하더라도 민선7기 끝나고 8기 들어서면은 그때의 시정방향이나 이런 것들 해서 그때, 그리고 1억 2천 가지고 뭘 모니터해서 뭐 그 정도로는 저는 여기 큰 변화가 없어. 그면 새롭게 뭔가를 할라면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적인 얘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여하튼간에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에요. 행사운영비에 미공군 장병들하고 교류프로그램 이것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나바다 장터운영은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 내년에 지금 한번 해볼려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나바다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하는 과정에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다 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군하고 인자 협의를 하는데 여기 미군들이 실질적으로 1년밖에는 여기서 주둔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서 아나바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놓을 만한 물건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행사 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서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획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주시고요.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국격이나 국민들 의식 수준이나 경제적인 거나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미군이 다는 아니지마는 언론에 간혹 비치는 거 보면은 장교가 아닌 일반병으로 오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 대한 의식, 인식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게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그리고 또 간혹, 지금은 잠잠해졌지마는 간혹 한 번씩 행패부리는 것들이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런 행사, 교류행사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장병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 특히 우리 군산 미군기지 있으니까 우리 군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끄름 인식이 되고 나서 뭐를 하긴 해야지 그게 안 됐어. 막 행패부리고 막 해. 우리나라가 아직도 옛날에 지원받던, 자기 미국에 지원받던 그런 수준의 나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서 교류를 한다? 이건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아나바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딱 이 사업내용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할라고 하지 이런 생각 했는데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에 정년퇴직공무원들 선진지 시찰이 있잖아요. 이걸 뭐 전에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랬는데 인제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퇴직공무원들 기념품을 줘. 대략 따져보면은 한 70만 원 상당, 70만 원 좀 아래 쪽으로 해서 기념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군산사랑상품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념품은 기념품대로 주고 선진지 시찰은 선진지 시찰대로 가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선물 주고 그 상품권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가서 그렇게 아마 준 거 같고요. 과거에는 공로패하고 방짜유기라고 있어요. 그거 한 20만 원 상당의 그거밖에는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해외연수 가는 사람들한테도 중복으로 줄 수 있냐 라는 얘기예요, 중복.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해외연수는 원래 퇴직 한 1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주로 가셨었는데 전에 신영자 의원님께서 퇴직임박한 사람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들이 맞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됐었고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게 갔다 오는 것들이 뭔가 시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 해서 좀 다양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 가신 분이 꼭 퇴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명칭이 그렇게 써서 그런다니까, 명칭이. 명칭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관례적으로 1년 남은 분들이 연수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퇴직 뭡니까? 위로, 격려, 하여간 그런 식으로 보냈잖아요. 옛날 부부끼리 갔다가 막 의회에서도 제가 반대를 했는데 부부끼리 간 적도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 번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반대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 보내주면 어떠냐 해서 통과시켜줬어. 근데 대번에 지적받고 난리 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바로 그 저기,
서동완 위원
다 끊었잖아. 그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가는 연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행인 거지 연수가 아니야, 여행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가 선진지를 보고 뭔가 반영을 할라면은 최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전에 차라리 보내서 뭔가를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지. 말 그대로 인자 정년 다 했으니까 공직생활 한 30년, 40년 했으니까 위로 그냥 여행 보내주는 걸로 되면은 명칭은 연수라고 되어 있지마는 선진지 시찰 뭐 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인자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저는 솔직히 그걸 가는 걸 반대를 했었어. 1년 앞두고 가는 거 반대를 했어. 근데 그걸 변형을 해서 5년이든 3년이든 땡겨서 하는 것들은 거기까지 제가 반대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정년퇴임 예정이잖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이것을 인자 각 부기별로 목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 목을 세웠으면 은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갔다 와서 퇴직 전까지 3년이든 뭐 5년이든 군산시를 위해서 보고 배워 온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공무원 선진노동문화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가시는 거 해마다 했던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시책발굴을 해, 시책발굴을. 공무원노조에서 가서 어떤 시책발굴을 할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가는 건 저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저는 반대를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진짜 목적에 맞게끄름 해서 갔다 오셨으면 보고 배운 것들을 군산시를 위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 가서 말 그대로 여행식으로 해서 막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원들 해외연수도 항상 도마에 오르는 것이 그거잖아요. 의원들 놀러 다닌다 한 것처럼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인자 이게 쭉 보면 이거 뭐 퇴직예정자라든지 노사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쓰고 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려고 그래요. 미리 뭔가 목적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미리 한번 저희 받아가지고 저희가 PPT보고나 이런 것들을 국외여행 허가하는 위원회 있으면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좀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서동완 위원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자, 전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광 쪽에 계시는 분이 관광 관련돼서 우리 시간여행축제나 이런 관광 관련해서 본다고 갔다 왔어. 갔다가 6개월도 안 돼서 가버렸잖아요, 다른 데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과에 있어.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과에 있고 관광이면 관광 쪽에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관련된 것을 해외연수를 비교시찰을 갔다 왔어. 갔다 와서는 6개월 있다 다른 부서로 가버려요.
근게 지금 이번에도 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순환보직의 문제. 이 문제. 그러니까 여행은 우리가 몇 백만 원 들여서 관광해서 관광지를 다 갔다 왔어, 우리도 그걸 한번 벤치마킹 하자고. 갔다 와서 다음 인사 때 가버려.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대안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갔다 오신 분이 목적을 가지고 관광이면 관광, 수산이면 수산, 어촌이면 어촌, 환경이면 환경, 건축이면 건축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최소 1년 이상은 갔다 와서 한번 정도 자기가 보고 느낀 걸 가지고 사업기안이라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이 맞죠. 보고는 왔어. 아, 좋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광을 축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서나 가버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제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인제,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는 우리가 전국 지자체 뭐 이백 사십 몇 개 지자체들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똑같은 예산을 써.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똑같은 인건비 주고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문제는 인제는 사업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하냐. 전 여기서 앞서가는 지자체, 뒤처지는 지자체 나눠질 거라고 봐요. 잘못된 관행들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참고 하셔가지고요. 하여간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시면서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국외여비를 관리하니까 저희한테 말씀은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라든가 복합적으로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니까 예산할 때 그 모집할 때요. 그 과한테 그런 얘기를 주라고요. 다녀온 사람은 최소 1년 이상은 순환보직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좀 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잠깐 보충질의 좀, 아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3천만 원씩 해서 어떤 사업을 해도 문제는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심의위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사업을 심의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 했을 때 승인을 해줄 것인가?
뭘 해도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매입을 하든 뭐든 근데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일부 몇몇이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근게 그것을 명확하게 저번부터도 제가 매번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 3천만 원씩 주는 것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 예산을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 쓰고 싶어. 근데 누구 개인이, 의원이 “여기 이 예산 갖고 하세요.”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원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운1동이나 우리 저기는 사실은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통장단들, 주민자치위원들, 자, 이거 예산 이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 사업을 할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단톡방에다 올려요. 여기 좀 해주세요, 여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요, 나운1동이나 여기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부 이장님 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거 분명히 2만 원씩 줘가지고 예산 그 편성까지 해놨는데, 그리고 그 심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록을 남겨놓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걸 했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걸 못했고 이런 것들 해줘야죠.
이게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취지를 원칙을 안 지키고 일부 몇 사람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 매번 제가, 행감 할 때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읍면동장님들 모셔놓고 이거 참여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회의록 없이, 몇 명이면 누구 서명해서 회의록 분명히 했다,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예산이 왔는데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5가지는 하고 5가지는 못했다, 이런 분명한 것이 있어야죠.
그냥 올려놓은 대로 여기 읍면동 거니까, 그럼 일부 사람이 그걸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 교육을 왜 못 시키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꼭 이 예산은 어떻게 쓰든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겨논 건데 그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게 할려면 예산위원이 내가 참여했다, 우리 마을을 고치는데 내가 예산참여를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 갖다가 그걸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꼭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꼭 다음에 할 때 회의록이고 누가 참여했고 그걸 명확히 해서 그런 예산만이 집행이 되게끄름, 잘못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꼭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읍면동별로 지금 연령대별 사는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위원장 김경식
그래서 그 예산 20명 정해놓고, 30명 정해놓은 이유가요. 그 참여위원들을 연령대별로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 통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참여를 시키니까 동일한 의견이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도,
위원장 김경식
그것을 동장님이 노력을 해서 바꾸란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지역의 특성도 있고 때에 따라서 어떤 뭐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숙원사업이라든가 참여예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보니까 일반 뭐 행사예산이라든가,
위원장 김경식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생각이고. 왜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쓸 데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그런,
위원장 김경식
다 예산을 다 해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 김경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원칙과 법을 맞춰놨으면 거길 지킬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역특성에 틀리다 뭐 틀리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근데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 저희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챙기는 게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3천만 원가지고 동 주민들 뭐 잔치를 하더라도 그 모든 의견이 그렇다 라고 하면은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의견이 많이 나온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여간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취지에 맞게, 꼭 좀 그것 좀 거시기 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58페이지 보면 기본경비 보면은 다른 과들하고 대동소이한데 표현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다른 과들은 운영비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사무관리비 내에서 업무추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기획예산과는 왜 제경비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책자에 제경비. 기본경비 각 과별로 다 있는 경비요. 사무관리비인데 그 안에서 사무관리비 안에 뭐 업무추진, 운영비 뭐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왜 제경비란 표현을 쓰냐고요. 아니 그 책자를 보시면 나와있어요, 예산책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잠깐만요. 설명 자료를 한번.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닌데, 제가 말씀 그냥 드릴게요, 그냥.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복사용지 구입 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문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제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내용으로 사용할 텐데 일반적 제경비라 하면 단어의 뜻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 금액 이외의 경비를 제경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마치 지금 제가 왜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과에는 일반적인 운영비로 그냥 해서 뭐 거의 대동소이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다뤄서 그런지 제경비라는 표현은 기본경비 외에 또 다른 경비를 예산을 세웠다 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제가 모르는 뜻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기획예산, 기획계라든가 예산계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는 사실은 복사용지나 이런 것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설경민 위원
아니 다른 과의 비용, 이 제경비든 운영비 따지면은 기획예산과가 많지도 않아요. 쓰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설경민 위원
기획예산과 업무가 많아서, 저는 금액을 이 단어의 뜻을 확인하시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과하고 좀 틀리게 느껴져요.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다른 과는 일반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는 업무특성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이것은 저기 부시장님께서 집행하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집행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직원들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직원들.
설경민 위원
그럼 다른 과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별로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과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본청에는 행정지원과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설경민 위원
행정지원과에 세워가지고 전 과에 동아리 활동 지원, 뭐 생일 지원 그런 거를 한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용이 뭡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주로 인자 직원들 격려하고 하는 돈으로 주로 많이 쓰는 예산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개 과를 찾아봤더니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행정지원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부서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직원복지차원에서 공익차원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전직원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기획예산과는 왜 별도로 세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부시장님께서 쓰신,
설경민 위원
부시장님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시책업무 그다음에 기관운영, 그다음에 정원가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원들, 전체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지금 운영비 내용 쭉 있어요. 작년 이제 거기 드는 비용이 지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이라도 한 번 더 공고를 다시 한번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한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지원과한테 어떻게 운 좋게 행정지원과하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익산 같은 경우 저희가 세종에도 있고 두 군데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확대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두 군데를 운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우선 당장 서울사무소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우선 채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설경민 위원
공고 몇 번 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2번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2번 했는데 안 구해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한 분 오셨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그때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오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지금 그 정도,
설경민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핵심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연봉이나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를 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번 공고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처우로 했는데 안 구해지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내는 게 무슨 소모적인 일이에요. 바꿔야죠. 바꿔서 내야죠. 바꿔서 내야 구해질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직급으로 인자 사실은 직급을 올려야 되는데,
설경민 위원
자, 그거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현 상태로 또 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임기제 형태가 아니라 정식으로 티오를 해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을 하시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형태로 또 하면 또 공석이 발생을 하니까 내년 사업비는 세우지만 형태를 바꾸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형태로 내봤자 또 구해지겠어요? 그럼 진작에 왔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해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끝났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다른 과도 공부를 해봤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작년 예산 비해서 내년예산에 코로나가 전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가 조금 어느 정도 잠잠해지려면 최소한 하반기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인자 입법과목은 좀 어렵겠지만 행정과목은 수시로 목 변경해서 쓸 것이고 좀 애매한 것도 쓰다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걸릴 수도 있고 뭐 도감사나 이런 데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몽땅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되면은 추경을 여러 번 해서 좀 바꾸고 그래야는데 굉장히 혼란할 텐데 왜 없다는 전제로 이렇게 세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없는 걸 전제로 세운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을. 그래서 해외연수나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는 여러 가지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대통령선거 그런데 해외연수 갈 거 같아요? 못가잖아요. 그러면 다 하반기로 몰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그렇지 외국의 경우에 코로나 계속 창궐하고 그러면 어차피 못가요. 그렇다면 좀 축소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지금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 올해 이태동안 그 모든 국외여비 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 지금 사회적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내년 연초가 아니더라도 하반기라도 뭔가 조금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2019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또 이것을 코로나를 우려해서 또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이게 저희 부서에서 업무추진이나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배형원 위원
제가 보기에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상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상반기에 선거나 이 정치하고 관계없이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예산을 부족해서 안 세우고 신규예산도 규제시키고 그런데 기본편성예산으로 하는 건 어차피 못쓰고 그냥 갈 건데,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저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저희가 고민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예산을 편성해서 여하튼간에 좀 준비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해서 세우긴 했는데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불급한 예산을 싹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놔두면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내부유보금은 사실은,
배형원 위원
어차피 추경 때 다시 갖다 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삭감하면 다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배형원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본예산은 우선 세워놓고 혹시라도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저희가 자진 삭감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배형원 위원
자, 이렇게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어차피 사용하기도 어렵고 좀 곤란한 예산이기도 하고 애매하면 그러면 조금 목을 아예 없애버리면은 나중에 새로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다른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그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추경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들의 복지나 급여나 이런 거에 한 거라면 괜찮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과도 비슷하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른 과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우 급하지 않은데도 그냥 연초에 다 잡아놓고 그러다보면 제가 발생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들.
아마 이거는 국과장님들 다 알거예요. 근데 신규예산은 다 억제시켜 놓고 특히 복지나 이런 쪽은 저는 예를 들면 장애인일자리나 어려운 분들 일자리 하는데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예산은 국비 대비해서 그대로 놓고 시비 같은 것은 또 추가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예산 운영하면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 만약에 쓸려면 1월달이나 이럴 때 추경을 해서라도 또 확 뜯어고쳐가지고 해야 하는데 결국은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연말 가면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아요. 그리고 더 힘들게 하는, 공무원들 힘든 것은 이제 관항목 중에서 목 변경이 가능하거나 이런 건 어차피 행정과목은 하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진행이 어렵거나 코로나 상황이 내년 연초에 더 어려워지면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의원님.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야지 되는데 소통 안 되잖아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그냥 목 변경해서 써버린다고요. 그리고 큰 어떤 문제가 사회이슈가 될 때만 그때사 위원장 사인만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 몰라요, 말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추경성립전에 다 이렇게 고쳐서 썼습니다, 뭐 이렇게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각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전용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결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도 사업 후에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운영하면서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배형원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하면 결국은 공직자, 집행부가 화를 자처하는 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은 잘 모르는 분은 2021년 본예산만 기준한 게 아니라 2021년 결산예산을 기본으로 보고 1년 동안에 얼마나 넣고 빠졌는가를 봐서 2022년도의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배형원 위원
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다 복지계에다가 떠 넘겨가지고 복지과에서 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러한 예산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또 할 거예요, 어떤 형태든. 그러면 대개 그런 업무를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돼요. 그렇죠?
뭐 직원들 시스템 구축이랄지 출장여비랄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지원사항이랄지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놨어요.
중앙정부가 줄 때 행정비가 다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다 집기로 말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어렵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의 틀들이 이렇게 잡혀서 좀 어렵다. 그리고 계속 공무원들이 이러한 거 변경해서 쓸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 결국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하위직에 있는 주무관들한테 가요. 가중된다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거의 뭐 100% 가까이 받다보니까 지금 복지지원과 쪽에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때 별도로 다시 저기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지난 일이지만 이게 선별적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행정비용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에요. 그런데 예산 딱 세워놓고 지방정부에 세워놓고 몰라라 해요.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그면 지방정부 알아서 하라고 다 털어요. 저 중앙부처에 세종청사나 경기도 어디 청사에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 그렇게 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방의 특성 전혀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 이거 했어요. 작년에 보세요. 아니, 올해, 올해. 그렇게 재난지원금 몽땅 던져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복지에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거 다 누가 알아서 해요. 일선에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나 읍면동장님 다 그거 떠안아가지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꼭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한 발생이 노련하신 국과장님들은 안다고. 아는데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52쪽에 제일 하단에요.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1,200만원. 지금 이거 제작을 매년 이렇게 하는가 모르겄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매년 해갖고 어디로 대부분 배포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주로 읍면동하고 보건소 같은 데서 지금 주로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전량을 다 배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전량 다 배부합니다.
김중신 위원
좀 낭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거를 조금 똑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지금 저도 몇 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내용을 더 추가를 물론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올해 조금 색다르게 추진한 것이 외부에서 군산에 오셔가지고 살게 된 이유라든가 살면서 군산에 대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기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추가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일, 가정, 양육으로 고용정보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넣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좀 다양하게 해볼려고,
김중신 위원
근게 이제 저는 뭘 느끼냐면 딴 거 아니라 지금 제가 또 3권을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책을 갖고 있는데 뭐 거의 같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내용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김중신 위원
거의 같고 일부만 새로 근데 신설된 것이 그렇게 있지는 별로 안, 하나 두 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그걸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머리 써갖고 꼭 해야 할 거는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는 조금 이 책자는 2년차로 하든지 아니면 왜냐면 지금 배포한 데는 다 했단 말이야, 거의 다. 1,200만 원 해갖고 몇 부 정도 제작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내년에는 한 2천권 정도 저희가,
김중신 위원
2천 몇 권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2천권이요.
김중신 위원
2천부 정도 하는데 2천부 하면 각 단, 2천부 배부하고 다 했었잖아. 그러면 거의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거의가. 한번 연구하셔서 조금 예산절약차원에서 한 2년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텀을 둬갖고 한다든지 그런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원사항이나 정부정책들이 좀 바뀌는 것들도 있거든요. 좀 이게 정확한 이게 매년 바뀌진 않는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은 좀 수정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뭔가 그것을 이렇게 매년 주기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좀 쓰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
김중신 위원
아니, 꼭 매년 하는 것보다 한 1년 반 정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생긴 정책 같은 거, 홍보할 때 정도 그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또 제작을 하든지, 왜냐면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지금 의원들 뒤에 보면 책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이것 저것 뭐 할 거 없이 다 쌓여있어, 보지도 않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게 낭비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책자 같은 것도 매년 지금 오는데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절약한다는 것은 이 자체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도 줄이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 전기도 돌아가고 뭐 이것도 돌아가고 저것도 돌아가면 그것도 이산화탄소 발생 요인이 되거든요.
근게 우리가 절약한다는 자체는 요새 기후 위기에 이른 기후 온난화시대에 우리가 그런 데에 동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하실 때 그냥 주기적으로 막 무의미하게 발행하고 주고 보지도 않는데 내버리고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건 꼭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했던 인구정책문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전체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인구를 어떻게 늘려 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다른 타 시도를 이렇게 보면 인구가 한 마디로 많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된다 라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지금 9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인구를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조금 저는 이게 제가 그 하는 거 좀 봤어요. 보기는 했는데 한 마디로 어떤 그냥 어쩔 수 없는 형식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 한 마디로 익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아이들 얼마씩 주고 주민등록 다 이전도 시키고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전에 그랬었죠.
송미숙 위원
예,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 군산시도 제가 가만히 보면 군산시 공무원의 가족도 군산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육공무원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떻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존에 여기서 실제로 돈 받고 살림하고 사는 사람들이 좀 협조를 해주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아이디어공모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다 수상도 하고 했고만요. 그러면 아이디어공모에서 혹시 추진한 내용이 있는가? 공모에서 지금 시상을 받은 것들은 뭔가 추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만 나오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가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인식개선사업을 했다 라고 하는데 요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인구를 늘리는데 목적이니까 함께 좀 고민해 볼려고 하니까 그 자료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인구문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좀 많이 이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식개선 쪽에 집중해서 사업비가 편성돼있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주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싶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표시 안 나게 아마 변화되고 있을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표시 날까요?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통 크게. 자료만 먼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152쪽 하단에 보면 군산시민 생활수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 오셨거나 그리고 군산에 와서 좋은 느낌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좀 좋은 작품들은 저희가 여기 홍보물 책자에다가 넣어서 같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내용을 공유하려고 그러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올해 처음 했어요.
부위원장 김영자
처음 한 거, 혹시 그런 계획서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계획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56쪽 한번 볼게요. 여비에 보면은 국외업무추진 해가지고 독일 맥주축제 참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게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농기센터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기센터에서 지금 수제맥주 하잖습니까.
서동완 위원
알아요, 알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국내축제 먼저 가보고 가지 뭔 우리가 뭐 수제맥주 인제 시작하는 건데 덜컥 독일 먼저 간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국내는 많이 다녀오셨을 거 같은데요. 지금 한 2년간 이게 시작단계에서 외국을 한번 가보셨어야 되는데 못가보시고 국내 위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좀 괜찮아지면,
서동완 위원
국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마는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거의 축제를 안 했어요. 안 해서 국내를 가지는 않았을 거 같고, 제가 뭐 수제맥주 제주도도 있지마는 속초에서 2018년도부터 했다가 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준비성 없이 그냥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수제맥주축제를 할라면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맥주가 물이잖아요, 음료잖아요, 음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근데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축제를 한다 쳐. 하겠지, 엄청 대규모로. 우리가 그걸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벤치마킹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부터 난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는데 덜컥 해외 갔다 와.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무원이 잘 해봤자 한 1년이나 근무하다 또 다른 데로 가겠지. 그럼 다른 공무원 오면 또 나도 한번 축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또 가. 이건 예산낭비사례고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축제 관련된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겠다 하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면 전문직들이 가야지, 갈라면은. 다른 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여기는 이선우 라고 전문직이 아마 갈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지금 계속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선우 씨라고 직원이 있어요. 임기제로 해가지고 계속 꽁당보리 때부터 계속 했던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지금 이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축제전문직은 아니잖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축제전문직은 아닌데,
서동완 위원
생산전문직이지 축제전문직은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 내가 그때 말한 것은 관광진흥과에 축제전문가직이 지금 2명이 와 있잖아요, 축제전문직이. 그러면은 이 축제는 그러면 축제전문직은 놔두고 꽁당보리축제나 또 맥주축제를 하게 되면 맥주축제는 이 직원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 축제전문직은 아니야 생산전문직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걸 빨리 캐치하는 지자체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 갈 거고 아직도 구태 그런 거 벗어나지 못한 지자체들은 처질 거다, 이제. 지자체간에 경쟁이 굉장히 거기서 나는 차이가 날 거다 하거든요. 그럼 그 가르마는 누가 타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타야 되는데 그걸 못 타.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의회에서 의견 주는 걸 받아줘야는데 또 그게 잘 안 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안타깝네. 맥주 우리 한번 인제 시작했는데 공무원이 덜컥 간다길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이 저기 독일 수제맥추축제 하는 참관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 의원님께 이분들이 인자 우리한테 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담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할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제 그것도 사실 많이도 안 해. 인제 그냥 어떻게 보면 점도 안 찍었어. 사실은 점도 안 찍었어, 그냥. 살짝 발만 올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독일부터 간다는 거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길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좀 정확히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부속자료들이 좀 세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 부속자료 그냥 똑같이 있는데, 자, 2022년 서북미 한국장터 참가인데 이게 어디 나라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미국.
서동완 위원
미국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우리 항상 가는 데? LA?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거기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죠.
서동완 위원
거기 연계해서 가면 거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서쪽이니까 그쪽이 맞습니다, 서북미니까.
서동완 위원
이거는 하여간 자료를 줘 보세요.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계속 저희 시에서 가서 참관했었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 계속사업의 그걸로 가는 거냐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전에는 이렇게 안 써있거든, 장소에. LA 뭐 한인회 그렇게 써있었거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인축제, 한인축제.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제목이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요. 이것은 미국 그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거 빼고 독일축제 관련된 자료 저 좀 주시고요. 국제화재단 관련 해외연수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재단을 운영을 해요, 거기서. 근데 이것도 거기에서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요파악을 해서 그래서 해외연수를 한 번씩 가시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지금 저기,
서동완 위원
시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실려고 지금,
서동완 위원
국제화재단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은 거기 시장님이 참가하는 참가비고만, 우리 직원 그 비가 아니고. 그거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58쪽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중국사무소 관련된 감사 때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6급 우리 직원이 나가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의 연봉 플러스 3,500을 재외근무수당으로 별도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1억 천, 2천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안 나갈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조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걸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성과는 성과대로 없고 공무원들 갈 공무원들도 없어서 막 찾아가지고서 막 어떻게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을 현지에서 뽑아서 임기제는 우리가 어쨌든 2년하고 3년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평가를 통해서 한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훨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당 3,500드려, 가족수당 뭐 좀 드리고 또 어쨌든 인건비 고정 6급에 상당한 호봉에 따른 상당한 인건비 또 드릴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인건비 나가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못 되어도 1억 천, 2천은 될 건데 중국 현지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돈 그렇게 안 들어가도 저는 얼마든지 더 성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계속 얘기 했었으니까 저는 제 주장이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얘긴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인건비는 나와있는데 작년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회계 결산검사 위원수당 천만 원, 회계관리 업무 추진 경비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 보험금 등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 수수료와 결산감사위원 교육 참석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 등 총 7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 가입비를 비롯한 차량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억 7,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4억 2,900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5억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성산전망대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설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각종 보수와 수당을 비롯한 인건비로 총 908억 2,8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로 총 3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3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04억 증가한 1,75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87억 8,300만 원, 재산세 387억 4천만 원, 자동차세 498억 7,700만 원, 담배소비세 203억 9,300만 원, 지방소비세 171억 8,500만 원, 지방소득세 40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27억200만 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66억 3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33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46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67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구입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 송달료 2억 원, 지방세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1,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860만원, 위택스 운영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보수로 5,200만 원, 검증수수료 2억 2,500만 원, 현지조사 출장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 2,300만 원, 지방소득세 홍보비 310만 원,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200만원, 신고센터 국세정보통신망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모바일전자고지 시스템이용료 670만 원, 공매수수료 1,200만 원, 독촉장, 각종 고지서 인쇄물비 2,800만 원, 지방세 등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700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우편료 및 전화요금 1억 4,19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1,420만 원, 지방세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총 1,870만 원, 번호판 영치차량 유류비와 수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로 2,100만 원, 신용카드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30만 원,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3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 화목 구입비로 200만 원, 수족관 위탁관리비로 360만 원, 군산추억 기념 포토존 운영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동부권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외부박스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으로 6천만 원, 복사방해용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비로 8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로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우리시 부담금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지문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총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명절 상황실운영 및 생활공구 유지보수를 위한 생활민원처리 사무관리비로 총 960만 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7,89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 공제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문자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으로 1,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2페이지 있잖아요. 친절교육 강사수당 그 4분기 해가지고 분기별로 50만 원씩 했잖아요. 50만원 갖고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강사비 50만 원, 교육을 친절교육을.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올해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못했는데요. 대신에 올해나 지난해에는 저희 과장들이라든지 국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게 했는데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강사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강사료가 제가 생각하는 친절교육은요. 업무에 대한 친절교육보다도 사실 그 강사들이 와서 하루를 피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강사, 업무의 피로를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가지고 강사료가 너무 적으니 그냥 한 번에 강사를 부르더라도 조금 금액을 높여서라도 그 질 있는 강사를 좀 초빙했으면 쓰겠다.
예를 들자면은 의례적인 강사, 이렇게 친절해라 저렇게 친절해라 이런 친절보다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다 본게 감정노동자나 똑같잖아요. 그럼 인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코미디를 강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해가지고 그래요.
형식적인 강사 데려다가 교육이다 라고 하면은 근무의 연장이니까 이걸 근무의 연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직원들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했으면 쓰겠다 이거죠. 한번을 하더라도 좀 50만 원씩 해서 4회를 하느니 아싸리 200만 원 짜리 강사를 들여서 한 번에 한번 하면서 좀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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