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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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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 12.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 12.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해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 지역산업 침체, 일자리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막고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군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군산시 소재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니 안건심사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방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전라북도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주 적절한 조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마는 시행규칙은 언제 정도 만드실 건가요, 과장님? 시행규칙.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요. 거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조례에 못 담은 것들이 많아요, 조례에. 대표적으로 성과보고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다른 지역 걸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까지 잘 돼있어요. 조례는 말 그대로 기본 틀을 잡아놓은 거고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있거든요.
거기는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을 때 환수를 어떻게 하고 정산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과, 지금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현재 4개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없지마는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저랑 제가 부의장할 때 군산대 새중원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해에 8억, 한 해에 9억 저는 그걸 지원해주면 안 된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해서 지원, 17억을 지원해줬어요. 근데 센터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렸죠. 성과가 없어. 근데 17억은 다 지급이 됐어.
그래서 오늘 우종삼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가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줬는데 이제 지원의 근거 거기에 관리감독, 책임까지도 부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는 조례만 만드는 거지 시행규칙은 의원이 만들진 않잖아요. 시행규칙은 다른 지자체 것들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대에서 출연금이라든지 뭔 사업한다 했을 때 지원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방대학이니까 믿고 해주는 거죠. 공공교육기관이니까 믿고 해주는데 성과는 없어.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은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하셔서 페널티까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서 철저하게,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종삼 의원님, 하여간 조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보완되는 것들은 시행규칙은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서 세세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모법이 되는 법은 2014년에 제정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과에 대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자칫 잘못하면 순서대로 해서 A대학이 받았으면 다음에는 B대학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려면 자체평가가 아니라 객관성을 가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분명히 해야 맞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타법우선의 원칙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지원도 받고 도지원도 받고 군산시에다 또 달라고 하고 이런 개념이 이게 합당하냐 않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엄격히 적용을 하거든요. 다른 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원 받는 것은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고 사회복지가 제일 나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것과 파생된 연구에 대해서 군산시가 사실은 전문적으로 그걸 지원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연구랄지 이런 거, 거기에 또 장학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어떻게 정할 거냐? 무턱대고 지원해줬다가 아니라 하려면 확실하게, 성과 내려면 많이 들어도 지원해줘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쭉 학생들이나 누구한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방식,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A대학이 많이 받았으면 B대학은 조금 이런 게 아니라 그만한 합당한 연구와 기여와 성과가 있을 거 같냐? 그거를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객관적인 기관, 뭐 상피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평가를 했을 때에 이게 합당하게 지원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처벌이라고 하면 처벌이죠. 왜 그냐면 이런 데에서는 처벌이 그냥 중지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몇 년 동안 지원 안 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가혹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건지 여기에서는 정하진 않았지만 그걸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에 정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직은 시행규칙을 저희가 잡지를 못했는데요. 아까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어떤 그렇게 나눠주기식의 형태의 그러한 부분은 절대 될 수 없도록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기 때문에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히 그런 부분들은 잘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연구분야나 특히 학술분야는 주 전공분야가 아니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에 별도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제도를 둬서 전문가그룹을 별도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고차원적인 그런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위원들이 이거를 성과를 과연 낼 수 있는지, 적정하게, 이런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위원들이 하는 것보다 소위원회나 이런 전문영역을 다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하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건 사실은 대학들의, 4개 대학의 교수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느냐를 놓고 사실 고민, 저희들도 같이 검토할 때에 고민을 했는데요. 대학의 교수들이 들어간다면 뭐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그분들은 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고민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게 전부 열어놓고 항상 상시로 할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특정한 기간동안은 인문사회과학, 뭐 그다음에는 이공계, 뭐 자연과학 또는 뭐 외국 관련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할 건지 아니면은 군산시 현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 거기에 맞는 주제를 별도로 선정해서 할 건지 이런 거가 소위 말하면 형평성문제와 객관성문제가 담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시가 모집공고를 내서 할 건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줘서 대학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거 갖고 할 건지 고민이 될 건데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어떤 분야를 나눈다면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으로 이게 들어, 가능하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공모사업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본예산에서 이거를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나누기보다는 한 번에 접수를 받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지원할 때에 예를 들면 대학의 자체예산 또는 뭐 학술진흥재단이랄지 또는 국가에서 지원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부족분의 문제나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개념으로 제언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면 학문의 트렌드,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경향에 너무 많이 몰려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너무나 협소하게 잡아놓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확 다 열어놓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또 이렇게 지원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저작권이랄지 또는 학술의 네임 거기에 군산시는 어떤 위상을 가질 건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립도서관 이런 데에다가 장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쉬운 조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정말 더 세밀하게 해서 학술의 연구의 자율성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이걸 성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건지 이런 것들 까지도 고민을 해서 해야 맞지요. 어쨌든 기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값어치 있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추천심의위원회, 그리고 명예통장 임무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내 갈등 및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외국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그런 외국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경식
그리고 또 한국계외국인도 포함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국계외국인? 어쨌든 외국인이니까 이중국적도 해당됩니까?
위원장 김경식
한국국적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배형원 위원
이중국적자도 된다는 뜻이죠?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 우리 군산에 국장님, 우리 군산에 외국인 거주 분포도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경식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외국인 거주가요. 나라별로는 약 12개가,
배형원 위원
아니, 지역별로요.
위원장 김경식
지역별로는 파악이 다 아직 안 됐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 통장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통리, 반장에 관한 조례하고는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왜 그냐면 우리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통리장을 저기 하잖아요.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러면 분포도, 말하자면 거주지 분포도를 보고 할 건지 아니면 입국한, 입국해서 어쨌든 군산시라고 하는 관내 안에 거주하는 대표성을 가질만한 분들을 뽑을 건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거주지 분포도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 관련법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와서 1년, 2년, 3년, 몇 년 이렇게 근로자들의 경우도 포함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관련 법들이 뭐 투자분야도 있고 교육분야도 있고 여러 법률이 있어요. 근데 명예통장이라고 하려면 어쨌든 그들 중에서 누군가를 대표성으로 인정 받을만한 분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거나 통번역이 가능한 분 이런 분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늘 으레 여기 다문화나 이런 쪽에서 하면은 하던 분들이 또 하고 또 그들만의 네트워크 있는 분들만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국장님, 이 조례가 제대로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저는 3가지로 봤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포도, 또 국적별 이런 것도 봐야 맞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우리 현재 통리장 활동하는 것과 공유해야 할 공유성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말씀하시고, 3가지 말씀하신 다음 하시면,
배형원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랄지 일상생활에서 통리장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계도하거나 지시하거나 알리거나 이런 것들이 공유성을 가질만한 것들은 다 해야 하거든요.
특히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응 현상이 많아요. 그것은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의 질서나 이런 것들도 일정부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공유성을 가지도록 해야 맞는데 실제로 통리장들과 서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겼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분포도 부분은 지역별로 명예통장을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전체 특이한 국가 같은 경우에 15명 내외, 20명 내외인데 그 지역별로 명예통장을 만들 순 없을 거 같고요. 말 그대로 명예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별로 할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인자 300여명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만 오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좀 나눌 수 있어도 아니면은 국가, 우리 지역보다는 국가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이 해야 할 역할, 기존에 이분들은 기존 통 관할 주민이면서 또 통장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것들은 실은 기존 통장에서 하면 되고 사실 저희가 아마 요런 안들이 구상되게 된 이유가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인들을 저희가 소통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어떤 검사를 받으라든지 백신을 맞으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이 명예통장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 국적별로만 하면 지역이 완전히 다른데 실제로 통장님들의 역할이 소통이나 이런 통신기기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현장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적별로도 중요하지만 다수가 있는 곳에는 다수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역별도 포함돼야 맞지 않을까요? 왜 그냐면 현장을 다니면서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우리 한국에서 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적별로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집중적으로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또 필요하기도 해요.
다만 이게 이제 통리장을 할 때에 우리같이 이렇게 안정화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동남아 이런 데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왜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가? 또 이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외국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시다가 일정한 시간이 돼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이분들은 명예통장자격을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보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우리 의원님, 인자 막 지금 우리는 걸음마단계인데 저기 막 달리기 하는 단계까지 말씀하시니까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않는데 물론 다 고민을 하고 해야지만 이게 실상은 법이 만들어지면 또 현상은 또 앞서 가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고 또 필요한 어떤 우리가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걸 보완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처음부터 그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회의장에서 얘기된 거는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발생가능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면 그때 하겠다는 건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근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담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행규칙도 있고 또 내부지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말씀하신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담아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기본 조례안이 지금 현재 여기 제시된 조례안을 다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 못한 거는 어쨌든 시행세칙 안에다가 발생 예상 가능한 거는 다 담아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다가 우리가 모든 현상을 담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즉시, 아직 시간은 여유 안 있겠어요. 이게 조례 통과하고 우리가 시행규칙 만들고 거기에도 못 담아지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을 우리 내부지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쨌든 통장 일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정보의 공유성, 또 문화의 공유성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하자는 그런 걸 내포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통리장님들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어찌 보면 검증된 사람 중에 한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사실은 우리 한국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나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저 사람 정도면 괜찮다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도가 우리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독특하거나 문제가 가능한, 우리는 사실은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의 네트웍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마 본국에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그냥 쉽게 조례 만들었다 해서 “누구 하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생길 거를 다 방어를 해서 사람을 세워서 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방식으로 잘 공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암동 청사신축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기 중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에 경암동 청사부지가 포함됨에 따라 경암동 청사신축 부지가 당초 서부발전소 앞 나대지에서 현 경암동 청사부지와 구암초 유휴부지 일원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되어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 93억 4천만 원을 들여 경암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과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등 복합 청사를 2023년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부지 변경 관련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1호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가결된 경암동 청사신축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경암동주민센터 건물의 사이즈하고 이용자 현황에 대한 대충 추계는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 경암동센터 말입니까? 새로 지을 곳이 아니고 현재 있는,
배형원 위원
아니, 새로 지어질 걸 대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새로 지어,
배형원 위원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근데 새로 지어지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 경암동도 현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 연습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다만 프로그램수가 적다 뿐이지,
배형원 위원
더 확장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이쪽으로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항상 청사 짓고 나면 이용하시는 분 뿐 아니라 주변에서 주차공간을 많이 필요로 할 텐데 혹시 주차 공간은 추계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설정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23대의 주차면수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23면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좀 적다보니까 지하주차창을 조금 해주든지 아니면 주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건의는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전달하였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시 방침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시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우리가 받은 의견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직.
배형원 위원
그니까 추계가 얼마쯤 대충 더 필요할 거다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주변에 주차장이 거기에 대한 더 넓힐 수가 없고 그렇다고 지하나 2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변에 지상주차장이 더 필요한 건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사 같은 거 할 때 확장성이나 이런 거 되면 대체적으로 지역주민이 와서 받친다는 거, 그리고 이용자가 와서 받치는 거, 그 중에 일정부분은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추계도 조금 과학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도 그게 적용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청사 같은 거랄지 시 관제로 등재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확보해야 맞다. 그러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충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절차적인 거잖아요, 지금. 늦게나마 행정지원과에서 절차를 이행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국장님과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수립, 변경됐을 때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한테 의결 받은 것은 경암동 발전소부지에다가 먹거리정책과에서 같이 짓겠다 그렇게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도 그 조건으로 동의를 해줬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게 됐죠, 선정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자료 사업개요에 보면은 당초 우리 시비로 44억이 들어갈 걸 국비 포함해서 93억, 금액은 늘어났지마는 시비는 지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런 굉장히 잘한 사업들을 왜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고 가가지고 문제가 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먹거리정책과하고 이런 의원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어쨌든 행정지원과는 그럴 수 있어요. 회계과장님, 이거는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다, 어쨌든, 물품관리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어. 근데 그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경암동 그 부지에다가 새롭게 도시재생사업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은 상충되는 거니까 회계과에서는 그거 빨리 정리를 해주셨어야죠. 회계과에서.
하나, 국장님도 보고한 것처럼 당초에 받았어. 그런데 의회에다 그걸 변경동의안이 안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동의를 2개를 해줬냐면은 경암동사무소가 지금 2개 짓는 걸로 동의를 해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물론 2개는 안 짓겠지마는 의회의 기록에는 경암동사무소를 2개를 짓는 걸로 동의를 해줬다니까. 이 절차상에 굉장히 하자가 있는 건데 그걸 서로 못 챙기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어쨌든 늦게나마 이게 됐으니까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특별히 더 철저하게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복합건물이잖아요. 근게 단일건물이나 복합건물로 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청사만 갔을 때 44억이었는데 복합으로 가면서 오히려 금액은 커졌지마는 자체 시비는 줄었다. 굉장히 이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잘한 사업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저 역시 우리 경암동 주민센터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주민들이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주차장문제를 또 일 하면서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인 중고차 시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고용·산업 위기지역인 군산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비 362억 원, 부지면적 3만 9,200㎡, 연면적 2만 400㎡로 2층 규모의 2개 건물을 2023년까지 신축하여 수출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 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일원 공유재산 취득은 관련법에 의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의지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만해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군산’ 자가 없이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아니고 그냥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로 돼있는데 이 풀네임이 맞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왜 군산 자 뺏나요? 원래 생각 못한 거예요? 빼라고 해서 뺀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배형원 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많이 갈등 있는 거 아시죠? 새만금 쪽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기초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군산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군산 새만금이라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의원님 말씀이 좀 옳고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배형원 위원
의원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군산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해놓아야 자꾸 지역갈등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업명을,
배형원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요 사업은 제가 저쪽 경제국에 있을 때부터 쭉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아마 이게 원래는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센터였는데 중고차란 말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미지가 안 좋아서 빠졌고 거기서 또 큰틀에서 군산으로 한정하면 좀 사업명이 그런다 해서 아마 우리 저쪽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한 것이지 이게 뭐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넣고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산업부하고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는 물론 완성차도 당연히 하겠지만 중고차 또는 중고 농기계, 그 다음에 중고 중장비가지 포함하는 그런 기본 사업내용에는 변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신차는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차 또 건설기계, 또 농기계까지 당초에는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에는 농기계부분이 빠졌는데요. 저번에도 간담회 때 설명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사업 확장성과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자와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요구가 되면 같이 협의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세 번째는 이게 복합센터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물류 그 다음에 수리, 보수, 그 다음에 인증센터 이게 정부가 인증을 해서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증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 오는 관련 제품들은 전부 다 깨끗히 정비도 하지만 관련 산업이 사실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과 아울러서 그러면 그런 정비센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돼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중고차 매매에 따른 각종 정비라든가 튜닝이라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한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활성화되고 또 수출까지 기여한다면 부수적으로 튜닝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인증센터에 서포트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수요성이라든가 그런 확장성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수출복합단지에 부과되는 정비 관련 또 인증센터 거기에 최근에 시험소까지 잘 됐잖습니까. 그런 과정을 네트워킹해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이게 훨씬 더 원활하고 정부예산에 더 많이 반영될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굉장히 이 업무에서 뭐라고 할까?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너무 우리는 다른 지역을 배려하거나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우려하는 거를 너무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내용과 같이 시설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 저희들도 같이 중고차 매매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지금 열심히 사업내용에도 반영이 돼있고 저희들도 그런 걸 서포트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하셨을 때 이미 다 되어졌던 얘기인데요. 어쨌든 다 되어졌던 얘기인데 사업은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자본이 제대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의 문제 그리고 우리 투자분, 군산시 투자분이 100억이 지금 넘는 거잖아요. 100억 넘는 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건물이라든지 토지 일부를 지금 저희 군산시 소유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민간자본이, 과연 건실한 민간자본이 이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할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나 절차적인 걸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금후계획을 한번 보셔봐요, 금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지금 기본이나 실시설계, 기본설계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사업시행자와 건축하는 설계용역사와 협의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가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그런 설계를 하든지 뭐해야 되는데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미 10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의회 동의는 진행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의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먼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점, 살피지 못한 점 있습니다. 미리 사업계획이라든지 협약 전에 동의를 맞고 거쳤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뭐 기본설계랑은 할 수도 있겠죠.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의회의 관계에서는 절차적인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지켜줘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열린민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7조의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표등의 작성과 기록․관리․보존 그리고 법 제24조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위임사무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과 회수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은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 이를 실제와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1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 이를 삭제하여 읍면동장 위임사무로 개정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사무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제외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회수업무와 전산정보 처리관련 사무 등을 실제 읍면동 위임 상황에 맞게 바로잡아 해당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이렇게 주민등록법상 읍면동장에 위임되면은 직인 있죠, 직인. 직인이 제가 알기로 군산시장하고 밑에다가 무슨 동 전용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이걸 바꿔요?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그걸 바꾸는 건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위임했으면은 동장이 발급한다매요? 발급자는 시장으로 돼있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읍면동에 보면 군산시장 밑에 말씀하신대로 군산시 무슨 무슨 동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있는데 그걸 그냥 사용하느냐 아니면 위임을,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그냥 사용합니다.
배형원 위원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위임한 것은 뭐냐면 읍면동에서 옛날에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별 세대표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하는 부분들을 지금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위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 자료를 읍면동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시 말하면 업무만 위임했지 실책임자는 시장으로 돼있다 그 뜻이잖아요?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차적으로 청인을 쓰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나중에 뭐 소송이나 이런 게 되면, 군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바꾸겠죠?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읍면동에서 입력한 자료만 보고 시에서 본청에서 그걸 다 열람해서 쓰는 거고 모든 자료가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게 읍면동에서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쓰는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상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대부분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라든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작성한 후에 바로 본인이 출력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해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1년에 몇 건씩 주민등록 전산 처리 오류랄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다 정형화 된 자료기 때문에 개인별로 생각해서 입력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오류가 난 것은 본인들이 처음에 신고했을 때 당시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신고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이지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건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한 번 잘못되면 가족관계등록부랄지 모든 서류에 그걸로 다 되기 때문에 한번 오류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줘서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고 절차상으로 변경은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검증시스템은 한 번쯤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되고 특히 이런 거 이렇게 변화될 때에 담당과에서는 직원교육이랄지 또는 업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늘 하던 거를 행정절차상 바꾸는 것 뿐이겠지만 각별히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하여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금년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군산문화재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과 7월에 문화예술 관계자 및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군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재단의 자본금으로 1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설립 초기 재단의 안정화를 이룬 후,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사업의 이관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문화재단의 활동이 지역의 문화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문화도시 사업과 함께 군산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을 하기 전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전담과 문화예술 기반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향후 우리시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단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재단 사업추진과 운영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원 마련 방안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출연 동의안은 저희가 동의해줄 수 밖에 없죠. 이걸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재단의 설립에 대한 내용적인 방법론,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용역보고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산이 십 몇 억이네 이십 몇 억이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에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의 업무분장 이것들도 뭐 3년 안에 점차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성급하게 재단은 설립은 하지마는 그 재단을 운영하는 그 구성원들, 사무국장이든지 이런 분들 유급직원 채용은 좀 신중하셔야 된다.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처럼 이사진이나 근게 무급, 무급 이사진이나 실행위원들은 뽑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발전진흥재단처럼 이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2~3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업무분장을 어디는 재단으로 넘겨줘야 할 거고 어디는 우리 집행부가 할 거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부터 벌써 유급직원들 인건비로만 해도 지금 저희가 지금 몇 억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그리고 출연금이 세워지면은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건지를 좀 의회하고 긴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 조성된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은 홀로그램 공연 및 체험형 역사교육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전북 콘진원이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8월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시 시범운영을 한 후, 현재 부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 역사전시실 3개존, 복원전시실 1개존, VR체험실 3개존이 구성되어 있으며, 2층에 홀로그램 상영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램 및 VR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홀로그램 체험존에 접목하고, 수정, 보완 및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기기의 관리와 유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첫 위탁을 통하여 앞으로의 운영 기준이 정해지는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운영 과정에서 군산만의 특징을 살리고 타지역과 비교하여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 간담회도 현장방문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하자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해서 받아라, 그랬더니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몇 군데가 있다 했죠? 하자.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하자는 지금 엘리베이터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뭐 몇백 개 있다는 거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500개 정도 있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걸 철저하게 하셔서 받으셔야 되고 이제 문제는 위탁을 우리가 1억 5천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지금 뭐죠? 임기제로뽑으신 분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기간제나 뭐,
서동완 위원
기간제 그분들로 일단은 있는 프로그램, 현재 있는 세팅돼있는 걸로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 동의안을 우리가 해주면은 1억 5천을 통해서 위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하겠죠. 그러면 여기 계획된대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겠지,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체결 시에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좀 받으려고 지금 조례 상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수입금이 예를 들어서 초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환수하는 걸로 협약 당시보다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1년 정도 해보고 만약에 수익이 더 많이 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후 사용수익허가로 바꿔가지고 어떤 최고가입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건 절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하자도 몇 백 군데가 있는데 이 하자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위탁자를 먼저 선정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아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전부 다 잡아가지고 지금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도 싹 지금 콘진원에다 보내놓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정산을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다 하자도 잡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서동완 위원
오늘 올라온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선행적으로 돼야 될 게 하자보수 부분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위탁을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이 이용하려고 갔는데 운영을 않고 있어. 어떤 프로그램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존들을 운영 않고 있어. “이거 왜 운영 않고 있습니까?”, “아, 이거 하자 신청했는데 거기서 안 해줘 가지고 이거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하자를 다 보수 받은 다음에 지금 운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넘겨줘서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험존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 보니까 뭐 고장났고 뭐 고장났고 다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넘겨주면은 이분들은 “아, 우리가 위탁받을 때 이것도 작동 불량이었고 이것이 불량이었고 이것이 불량이었고 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운영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혹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철저히 해서 완전히 하자보수를 해놓고 위탁을 아니, 하자보수를 받고 관리이전을 받고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콘텐츠진흥원에서 하자보수를 금년 말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조치나 이런 게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이제 고발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투입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할 때 그 이상의 어떤 뭐랄까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남은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2억, 3억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빨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홀로그램 개발한 데가 KT?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는 군산시 책임인가요? 아니면 위탁업체 책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그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까지 명시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떻게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호환, KT에서 처음에 하드웨어를 갖다 놨기 때문에 기계를 갖다 놨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한 현재는 업체가 KT거든요. 그래서 호환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배형원 위원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고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계약하는데 걔네들이 쓰는 용어, 말하자면 KT가 쓴 용어하고 계약에 관한 그런 거 보면은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 그냐면 우리 행정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들이 실제로 KT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개념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또 위탁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의 소재와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번 한 거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활용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잘 해야 하거든요. 근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더 이제 앞으로는 군산시 중심으로 한 홀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난색을 표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에 적시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걸 꼭 인지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협약 체결 시에 충분히 염두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업무대행, 안 9조부터 10조까지는 사후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급증하는 사회문제인 가족 해체와 이로 인한 고독사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고인이 된 시민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할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니 안건심사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우리나라 가족관계문화상 그 지원내용이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사망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이게 대개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어디다 지급해요?○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대개는 연고자가 있어서 연고자가 신청해서,
연고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있겠지만,
배형원 위원
어디다 지급해요? 장례식장에 지급해요. 그렇죠?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장제급여 20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그랬는데 최대한 200%로 올려놓으면 지금 현재 무연고자 관련 지급하는 거하고 안 맞을 텐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제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기준을 정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충분한 수준의 200% 범위에서지 200%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럼 이제 앞으로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안 맞는 문제들이 안 나오도록 실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리고 대개 옛날에는 뭐 기준이 있었어요. 1m 이하로 묻고 또 전국에 다 광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화장하잖아요. 그럼 유골함 안치하고 그 비용, 그리고 계속 재계약하고 할 때 누가 이거해야 돼요? 유골함을 안치한다 그러면 재계약 있잖아요.
위원장 김경식
그것은 무연고자는 15년 하고 그냥 저기하는 걸로 돼, 조례상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금 당장에는 해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알아서 행정에서 그런 경우를 발견을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뭐 공영장례가 앞으로 굉장히 보편화 될 것 같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이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 예를 들어서 뭐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에 시신이나 또는 유골함 같은 걸 안치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다가 다 담아놓지 않으면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모법이 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비용에 관한 한은 긴급복지지원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에 이게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대상이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어떻게 고치라는 말은 참 어렵긴 합니다마는 결국 그렇다면 시행세칙에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가족관계나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사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를 지금까지 조금씩 개정해서 썼을 뿐이고 앞으로 또 되는 거는 현재 자연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 공영장례라는 게 잘못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그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한번 잘못 처리해서 연고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도 대비를 하셔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금 당장에 대비를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요. 좋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수용을 해서 직후 바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여기는 동 하부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모호한 경우들, 거짓의 비용 등의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규정할 건지 참 나는 난감, 어렵습니다.
저기 제안하신 김중신 의원님께서는 이 비용등환수 제10조에 보면 스스로 하신 건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비슷한 규정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김중신 위원
예, 우리나라에 지금 50군데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참조해갖고 만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정실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그냐면 장례업체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계속 상승하고 실제로 이거를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보면은 한기초지방정부하고 다른 기초하고 비교하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특수한 사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우리도 잘 몰랐는데 말하자면 장례 관련된 보험에 가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든지 이거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사 알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감안해서 다 검색도 하고 그걸 판단해야 되냐, 근데 장례는 길어봐야 3일에서 5일 사이고 이 보상금이나 이런 거는 청구해서 한참 후에나 연고자 찾아서 할 건데 그거 다 회수해야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행세칙 정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상부상조의 문화와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관계로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높은 연구와 조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그때 가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해 가면서 점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신다 예정될 때에 보면 연금이나 다른 저기를 검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관련 규정이 아니면 함부로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근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있는데 헤쳐 나갈 일이 참 많거든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저희 행정이 좀 현재는 좀 덜 연구가 된 부분이 있는데,
배형원 위원
조례가 어쨌든 꼼꼼하게는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추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문의해서라도 대책은 꼭 확인을 하고 시행세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립생활 지원신청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니 안건심사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조례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로 중증장애인 현황이 파악됐을 텐데,
송미숙 위원
예,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수가 만 7,847명인데 그 중 35%인 6,400명이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6,300명한데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중에 어느 정도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확인하셨나요?
송미숙 위원
지원 추정은 본인들의 의사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 예로 제가 요즘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그 자립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지금 하나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 보니까 비록 중증이라고 해도 본인이 할 의지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생활이 넉넉하고 자기 하는 일이 있고 굳이 공적 지원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주된 포커스가 몇 % 정도 될 거라고 보통, 그분들 위주로 해서 장애발생 추이나 이런 거를 보면 연간 몇 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발생하고 그 분들 중에 몇 %가 지원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야 예산 프로그램 이런 걸 한다고요. 그니까 그거는 아직 조사가 안 됐죠?
송미숙 위원
예, 근거 마련이 된다라면 앞으로 차후에 실행하면서 그런 것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며,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인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군산시 대학로 342번지, 동아26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가족의 안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총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자체예산 300만 원과 보조금 1억 7,1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1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사무 민간위탁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을 돕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이제 재위탁인가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문을 열고 새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전체 위탁기간이 만료가, 내년 4월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모집공고를 내서,
배형원 위원
근게 대개 그런 건 재위탁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냥 재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 2번인가 하면 전국공모나 아니면 지역공고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재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6개월 전에 재위탁심사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제출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는, 개인 프라이버시라 질문 안하겠지만 그러면 전문기관으로 신규로 하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개 법인이 주로 할 텐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언제쯤 확보했는가? 예를 들면 법인 설립을 한 지가 얼마 이상이 됐는가 그런 거는 규정에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 그 선정기준표는 아직 없는 단계인데요. 나중에 모집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 접수된 법인단체를 통해서 선정기준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종사자들 보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장애인복지를 다년간 했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쪽을 주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논문을 썼다든지 뭐 이런 거는 평가할 때 그걸 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가 이정도의 위탁할 때 혹시 우리 군산시는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돼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자부담 특별한,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법이 자체 능력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산시 지금 보조금을 조금 몇백을 받아도 불과 최소한 10%에서 20% 사이를 누구나가 다 지금 지불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그 복지사회에서 복지는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할려면 우리가 무조건 사회복지 나왔다 해서 그냥 우리가 위탁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가 지금 보다도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할려면 전문성 있게 방금 배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하면 장애인에 관련된 또 전문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경력이 조금, 전문성은 약해도 경력이 알파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만이 이들이 행복하고 또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앞세우고 센터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물건에 속한 그런 느낌도 받는다는 제보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드니 과장님께서는 많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속 하고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재위탁하겠다는 그 신청을 안 하면은 일반 다시 공고를 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까지는 그 의사를 저희한테는 전해온 바는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사업들 위탁했던 데가 재위탁 않고 다른 데가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신청이 없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일단 다시 한 번 내려가면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건 뭐 재위탁하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 부모회가 그래도 장애인 관련된 부모회가 그 설립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쭉 활동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군산 이것 저것 많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센터 이름도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장애인 부모회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라 보는데 이 사업을 다시 재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왜 그러셨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5년이잖아요. 자부담은 어쨌든 300만 원하고 1억 7천 지원해줬는데 대부분 인건비 정도로 나가나요? 강사비나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26센터 하는 시설 이용하는 임대료도 여기 포함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 예산 지원해주고 그 사업만 위탁 받아서 하는 거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발굴도 하고,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까지는 직영은 계속적으로 지금 2014년도에 처음부터 했는데 재위탁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직영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가 근게 뭐 전문인력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보니까 2개 팀 정도 해 가지고 센터장과 같이 운영을 했잖아요, 3명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또 대부분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영은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일단은 사단법인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지금 3회 정도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오히려,
서동완 위원
그분들 근데 연장 신청을 안 하셨다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재위탁신청을 안 했지마는 다시 공고기간을 통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내년 3월 31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위탁 공고를 하겠다. 그럼 공고는 언제 정도 내실 거예요? 내년 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최대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초 정도로,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있잖아요.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 나간 거 내역서를 좀 주세요, 세부내역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해 주시는 청소년자치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회의 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1.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의 치유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지원사업의 범위,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커져가는 청소년들의 외로움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치유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여 외로움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각종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 노출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외로움의 극복과 치유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행복증진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청소년 뿐 아니라 1인 가구 등 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의원님께서 조례 관련 자료로 제시한 4쪽에 보시면 군산시 1인세대수가, 전체세대수 중 1인세대가 그만큼 많다, 그리고 많이 증가됐다 이런 취지인 거 같애요.
최창호 의원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에 의하면 세대수가 1인세대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니 1인세대수를 줄여야 맞지 않냐, 그래야겠죠? 통계학적 의미로 보면,
최창호 의원
외로움과 관련해서는 1인세대를 줄여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결혼하는 방법, 자녀를 낳는 방법, 또는 헤어졌던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 또 뭐 각각 같이는 못살지만 또 수정확대가족이라 해서 자녀와 부모가 근처에 사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례에 정하게 되면 아, 실태가 이렇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혈연가족 중심의 가족을 재구성을 해서 외로움 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시대에 그럼 역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냥 계속 분열해서 1인가족이 더 증가될 텐데,
최창호 의원
자연적인 현상을 인위적으로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대안으로서는, 1인세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어떠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이 조례가 가지는 기본 취지겠죠. 근데 문제는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어떤 우리 시민이 소비할 수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청소년도 특별히 제가 규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1인을 전제로 해서 다 변화되어버리는 방식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는 보통 이게 사회변혁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딱 청소년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청소년 주변에 관한 그런 변화가 곧 청소년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크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최창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지만 또 유독 왜 이렇게 청소년을 위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 시기에 가치관이나 인격형성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2페이지에 보시면, 연령별의 외로움에 얼마나 자주 외로운가에, 2페이지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격형성이나 가치관형성을 할 수 있는 청소년시기에 유독 외로움 을 많이 느끼고 요즘같이 코로나시기에 사회와 좀 단절되고 여기에 세대수, 가족수에 대한 외로움의 빈도도 세 번째 표시에 보면 1인가구로 갈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계시지만 또 맞벌이 부모를 둔 우리 학생들 또는 형제, 자매가 1인 내지는 많게는 2인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구성원, 가족 구성원들에 있어서 또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물론 전 세대에 맞춰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영국에서조차 2018년도에 외로움장관을 임명할 정도로 외로움은 사회적인 질병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앞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로움은 사회적질병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전 세대에 걸쳐 외로움이 중하긴 하나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인격형성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춰서 외로움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봤어요.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과는 다르게 관계가 1번이였어요, 관계. 그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혼자나 아니면 뭐 옛날에 가족계획협회에서 명제처럼 썼던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관계 맺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회구조화가 돼있어요.
따라서 외로움이나 이런 문제, 청소년의 이 문제는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개별적인 접근이 1번은 아니다. 그래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에서 시행세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단체, 교육기관 또 교육대상자들 이런 분들 또 접근해 있는 교육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그런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산에 교육지원청에 학생수가 약 3만 5천명에서 3만 8천명 그 사이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장애아들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또 학부모 이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행세칙에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한 내용을 매우 구체화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특별히 군산에 있는 청소년기관들, 단체들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시행세칙에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의원님 말씀 백번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우리 현재 조례에도 청소년외로움 치유와 행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추진위원회 설치단계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청소년 관련된 단체 또는 전문가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외에 또 시행세칙 세부적으로 하는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준비가 덜 돼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더 세밀한 시행규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김영삼 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 뭐 이런 캐치플레이즈가 시행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활짝 나라의 문을 열어서 국제결혼이랄지 교류랄지 이런 게 대폭적으로 빨리 증가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청소년들이랄지 또 다문화라고 해서 국적이 다른 분들이 결혼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가족들 또 중도입국하는 청소년들 이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시골학교 가면 70%의 초등학교 저학년이 다문화가정 출산이기도 하고 또 군산시에도 가까운 학교에 가보시면 한반에 국적이 다른 그런 초등학생들이 보통 4개국 이상, 3개국 이런 정도로 우리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같이 이민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된 나라들의 좋은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를 이 안에 시행세칙에 많이 담아내야 될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최창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보니까 굉장히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거 같애요.
근데 이제 본 의원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던 것처럼 조례는 좋은데 청소년으로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창호 의원님이 참고자료로 주신 자료 10쪽에도 보면은 우리 다른 지자체들은 청소년으로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포괄적이지 못하고 청소년으로 국한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산시 독거노인가구 지원, 외로움 관련된 조례인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고 군산시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가 있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홀로 사는 거나 1인가구나 똑같거든요. 근데 한쪽은 홀로 사는 노인에 국한한 거고 하나는 1인가구고독사, 근게 1인가구라 하면은 혼자 사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혼자 사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포괄적인 거죠.
근데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과가 다르니까 하나는 복지정책과, 하나는 경로장애인과. 근게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의 법인데 그것들을 한번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신중성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내용의 법을 글자 하나 차이 때문에 과가 달라지고 똑같은 내용을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런 소모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외로움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도 딸만 둘 있는데 아빠들도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빠들.
그러기 때문에 혹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은 나중에 그 해당과와 더 논의를 해서 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에 조례명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좀 이렇게 너무나 국한적이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위원장님, 의결 전에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식
예.
최창호 의원
저도 우리 배형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처음에는 공감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외로움 꼭 젊은 내지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한테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청소년을 위한 조례안이 계기가 돼서 우리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연령대 군산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례안이 차후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회의 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2.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중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3조에서 4조까지는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갑질 행위자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명시하였고, 안 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신고자 및 협조자 비밀보장 등의 보호제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제목에서요. 군산시 갑질 행위라 했잖아요. 이것을 군산시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이렇게 공무원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중신 위원
이 대상이 전부 공무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식
근게 이게 볼 때에 군산시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군산시 조례안 내용에서는 공무원을 위주로 했잖아요. 그럼 제목에다가 군산시 공무원 등 이렇게 등을 넣어주시면,
김중신 위원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명이 바뀌면 이게 수정가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초점을 두자면 사람의 일로 할 건지 아니면 군산시라고 하는 그 기관에 책임 그냥 포괄적 책임을 말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공직자로는 돼있어요.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지휘감독 인사권을 가진 시장한테도 책임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의 취지, 제정 취지가 정확히 뭔지.
김중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 조례를 제가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지금 타 지방자치에서는 공무원이란 글자가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군산시 갑질 행위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김영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게 지금 내용은 공무원이 대상이고 지금 주제는 군산시로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근게 그 부분을,
김중신 위원
대상이 공무원들, 갑질이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최창호 의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감사담당관 고남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회계과장 양병기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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