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이 되는 법은 2014년에 제정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과에 대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자칫 잘못하면 순서대로 해서 A대학이 받았으면 다음에는 B대학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려면 자체평가가 아니라 객관성을 가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분명히 해야 맞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타법우선의 원칙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지원도 받고 도지원도 받고 군산시에다 또 달라고 하고 이런 개념이 이게 합당하냐 않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엄격히 적용을 하거든요. 다른 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원 받는 것은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고 사회복지가 제일 나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것과 파생된 연구에 대해서 군산시가 사실은 전문적으로 그걸 지원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연구랄지 이런 거, 거기에 또 장학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어떻게 정할 거냐? 무턱대고 지원해줬다가 아니라 하려면 확실하게, 성과 내려면 많이 들어도 지원해줘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쭉 학생들이나 누구한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방식,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A대학이 많이 받았으면 B대학은 조금 이런 게 아니라 그만한 합당한 연구와 기여와 성과가 있을 거 같냐? 그거를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객관적인 기관, 뭐 상피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평가를 했을 때에 이게 합당하게 지원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처벌이라고 하면 처벌이죠. 왜 그냐면 이런 데에서는 처벌이 그냥 중지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몇 년 동안 지원 안 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가혹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건지 여기에서는 정하진 않았지만 그걸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에 정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