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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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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김중신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지숙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적정한 보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하게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군산시 복지의 책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휠체어 66대, 전동스쿠터 251대, 수동휠체어 261대가 지원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에 지급된 건수를 보시면 전동스쿠터 69대, 전동휠체어 7대, 수동휠체어 100대 등 다양한 장애인 보장구가 지원 되었습니다.
정부와 군산시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보장구를 지원하지만 사후 수리나 사고와 관련된 보장책 등 대체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의 경우 최대 5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연간 지원금액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20만원,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이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리지원 건수는 2019년 223건, 2020년 194건, 2021년 211건으로 수리지원 예산은 2020년 기준 3,600만원 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시간을 사용하는 필수적인 기기이므로 타이어 마모, 모터 고장, 브레이크 파손 등 많은 잔고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 맞춰 수리를 하고 있어 안전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이동 중인 노약자와 장애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지 않는 보행자로서 보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보도블록 등 좋지 못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이동하기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87명 중 35%인 120명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전국 10대 시도 기준 인구 10만명당 평균 10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보행자 사고 대비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보장구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높은 보험비로 인해 선뜻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전주시와 정읍시 등 일부 지자체에는 2022년부터 2,000만원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하남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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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수리비 지원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조례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셋째, 행정시스템을 간소화하여 보장구 출장 수리요청은 사용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만 지정업체가 출동하는데 이동 중 방전 같은 긴급 상황 시 수리 지정업체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며 장애인보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이동수단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실에 맞는 수리비 지원과 전동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장애인 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 국면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고 군산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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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 본예산 1조 4,556억원 보다 217억원이 증액된 1조 4,77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 1조 3,107억원 보다 217억원이 증액된 1조 3,3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사회적 불편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군산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위로와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기금은 규모 변동 없이 재난관리기금 내에서 예치금 46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방역관련 시민 참여도를 더욱 높임은 물론, 일상으로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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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 진행되었던 2022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안건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산시의 중점사업에 대한 보고와 부의안건 처리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긴급하게 편성한 군산형 재난지원금과 일상회복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변이가 빨라지면서 시민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만큼 올 명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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