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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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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1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부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세입이요?
송미숙 위원
예. 세입란에 92페이지. 찾으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말씀하시죠.
송미숙 위원
거기 송창동 3-24번지 일원을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거 설명 한번 해 줘보셔봐요, 송창동.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송창동이요?
송미숙 위원
예. 세입부분, 세입.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거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설계가 좀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직원과 상의) 송창, 제가 착각했는데요, 송창1지구사업에 이어서 2지구는 신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설계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인자 추가적으로 설계에 따라서 본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송미숙 위원
계획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착오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작년에 재작년부터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요부분을 송창2지구 정비사업을 주민들도 민원이 상당히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정비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만 이제 다 정비하면 그 부분은 민원발생이 없어요? 갑자기 하라니까 이거 공부해 갖고 오기는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부위원장 최창호
천천히 하시죠.
송미숙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셔요.
부위원장 최창호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급경사지 정비를 하면서 혹시 그 주위에 있는 가옥이나 그런 데는 보상처리가 다 됐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구역 지구 내에 들어 있는 데만 해당이 되고요, 주변에도 일부 민원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민원 있는 것은 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명확하게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원은 또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사업범위 안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경계는 구역이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지해춘 위원
경계가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그 옆집에 걸려있다든지 그런 분들의 혹시 민원은 많이 없었나요? 같이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것은 지정 당시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해서 하거든요. 또 그때 여부도 확인을 해요, 사실은.
근데 오래 전에 요것을 지정할 때는 그냥 현재 살고 있는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철거가 되고 또 환경이 바뀌면은 또 보상을 받아서 이웃이 떠나면 또 공허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변화가 있을 때 추가적인 민원이 항상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사업은 저희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지해춘 위원
경계선 밖에 선 분들은 보상을 요청해도 할 수 없단 얘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할 때 여러 차례 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또 용역사가 다니면서 일일이 한 집 한 집 그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사업이고 한데 그 집이 꼭 한 두 집 남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걸 사업을 하실 때에 용역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실 때에는 그냥 같이 한 번에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최근 들어서는 저희 국장님도 그러시지마는 저 역시 좀 범위를 그런 걸 예상해서 좀 확대하는, 이미 지정된 것도 추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479쪽 지금 현재 그 옥회천사업,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옥회천이요?
김영자 위원
옥회천사업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옥회천사업은 금년 7월에 인자 본격적으로 착공을 했어요. 해서 전체 인자 사업기간은 5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1단계사업으로 지금 원협에서 회현면 월현리까지 총 전체구간인데요, 그중에 영농철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수기 겨울철에 지금 월현리 쪽부터 토지정지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정지작업은 농사를 짓던 데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인자 침하, 다짐 등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현재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 계획대로 2025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요거는 재해예방사업은 시간이 길수록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안에 하도록 최선을 다 할라고 지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옥회천 그 천이 지금 우리 군산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옥회천사업이 지금 예산이 60억 잡혀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이번에, 아니 저 금년 7월부터 착공했다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시점이요?
김중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협에서 회현면 월현리 쪽인데요, 월현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을 시점으로 잡고.
김중신 위원
회현에서 시작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아까 그래서 아까 내가 못 들었는데 언제까지 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체사업 구간은,
김중신 위원
원협까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전체사업 구간이고요, 여기는 인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간 구간 나눠서 하게 됩니다. 또 그 예산도 국비나 도비가 저희가 사업하는 추진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은요.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옥산 그 소하천공사 예산 55억 책정돼 갖고 공사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요것은,
김중신 위원
그건 언제 내년에 해요? 어디예요, 소하천이? 옥산 소하천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옥산 중앙교회에 있는 부근에서, 요것도 원협 쪽으로 이어지는 그 하천 노선이 있어요.
김중신 위원
길이가 얼마나 돼요? 그 전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5km 정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2. 정확히 48km인데요, 요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중앙부처 심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5억으로 현재 용역해서 심의를 통과되면 은 초기 보상을 실시하고 그런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상하고 그 후에 사업비를 본격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는,
김중신 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잡혔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계획은 20년도부터 24년까지로,
김중신 위원
아니, 이걸 원래 지금 20년, 24년까지인데 아직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사업계획은요, 설계에서부터 심의 받는 모든 전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당연히 공사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 꼭 안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제 와서 그 뭐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뭐 우리 저, 우리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안전총괄과에 4개 있고만요. 4개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에 어떤 지장이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저희는 예산을 올릴 때,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내가 보면 시민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전액 삭감했어요. 이거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시민안전,
김중신 위원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500,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죠. 안 할 것을 올리고 깎임을 당하고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올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재정에 조금 늦출 수 있는 사업이 없나 요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신 거라 뭐 제가 일일이 건별로 해명한다거나 하는 건 좀 부적절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존중해야 맞고요, 또 요런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다른 자체 운영비 등을 통해서 또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추경에 뭐 긴급한 사업 우선하고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꼭 추가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고 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을 천만 원 그냥 다 쳐번지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고요, 내년에 인자 첫회에,
김중신 위원
조례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는데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것은 의무,
김중신 위원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을 시켰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최선을 다 했어도요, 전체예산이 삭감된 걸 보시면은 뭐 소명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인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 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부분도 뭐 소집수당을 안 줘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사기 의욕을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다른 또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로,
김중신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소집수당은 당연히 못 주지만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까지 운영비 받고도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분들에게도 양해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더 좋게 봐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구입을 하는데 2천만 원 깎으면, 6,840만 원에서 2천만 원 깎으면 이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실라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도요, 지난 작년에는 전액삭감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1월에 왔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일대대에서 뭐 수십 차례,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때도 저희가 수십 차례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만l,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는 긴급하지 않으면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추경에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1회 추경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중신 위원
이게 제가 예결위 지금 며칠간 심의를 해 보면요, 애지간하면 다 추경으로 하는데 제 마음 같으면 추경 절대 안 세워드릴라고, 다 추경 때도 잘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지만,
김중신 위원
일 못하게 다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체를 그냥.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위원님,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게 좋겠다 해갖고 저희도 받아들인 내용이라 크게 불만이 없고요, 꼭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저 인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은 위원님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인데 더 적극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켜 갖고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에서 사그리 막 다 쳐놓고 나머지는 다 추경으로 하라는 이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세우질 말든지, 예산을 세우면 본예산서 세우야지 추경 미뤄갖고 하다가 안 되면 추경을 해라, 우선 일차적으로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해라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자 의원들, 저도 의원이지마는 인자 그런 거는 반성 해야지마는 하여튼 그 대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그걸 위원님 이해해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는 99%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정도는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그 예산하고 관계없이 틀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지금 다양한 과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추경, 추경하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 우리가 어떻게 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본예산하고 추경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일단 100억짜리, 아까 옥산 소하천관련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10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전체 사업을 하는데 총 100억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1년만에 아니면 상반기에 100억을 다 소진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10억을 써야 된다면은 1월에서 6월까지 그 사업을 다 해결을 못해요.
근데 전체사업비는 확보를 해야 사업이 또 추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이 제대로 되면은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상에 발목 잡히면 하나 아예 공사를 착공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년의 총괄계획을 세워서,
부위원장 최창호
국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480쪽에요, 만경강유역 협의회 부담금 7,100만 원 이게 뭐예요? 480쪽에 상단.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만경강유역에 있는 저희 그 전주나 익산, 우리 군산, 그리고 김제 이렇게 전라북도가 인접지역에 발전을 도맡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초기에 분담금을 내서 전주시가 인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요것을 우리시로 내년부터는 인자 군산이 행정업무를 맡아서 해라, 갖고 인제 넘어오게 됐거든요. 기존에 있던,
김중신 위원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치단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시하고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익산청 요렇게 해서 모아둔 돈을 저희 시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돈을.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이거 보면 시비 아니에요? 이게 전체 시비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운영비 잔액을 저희한테 이관 해주는 것이죠. 발전기금으로 하는 그런 협의체 발전기금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자체사업하고는 별개로.
김중신 위원
세수부분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와 있고만요, 세수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놈을 세출로 잡아놔야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딱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딴 거는 거의 시도비 뭐 다 되는데 딱 걸리면 479 그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지금 이거하고 두개가 딱 돼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그 478페이지가 마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4억 8천짜리 하굿둑 가다 보면은 휴먼시아 아파트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휴먼시아.
송미숙 위원
예. 휴먼시아에서 우회전하면 구암동 현대로 가고, 거기는 무슨 천이라고 해요? 거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하고 있는 구암천.
송미숙 위원
구암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송미숙 위원
이게 478페이지가 맞나요? 478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송미숙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얼마 전부터 여기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어떤 민원인가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금강에서 물이 지금 오고 가고 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이렇게 좀 도리 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구비가 좀 있더라고요. 구비 있는 쪽에 무허가 건물이 몽땅 있으면서 거기가 쓰레기가 그 하천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쓰레기가 오고 가면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니까 제가 가서 보면 어차피 이 정비사업을 하면 그걸 다 끄집어 내야겠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 해결이 되죠.
송미숙 위원
그쵸? 이게 지금 그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저한테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인제 이미 해결이 됐을 수도 있고 또 해결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부분은. 또 사업범위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해봐야 되고요.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491쪽이요. 단위도시계획 용역추진 1억 세웠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4천만 원 깎았어요. 6천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금년대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금년에 1억 6천을 추경을 두 번 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1억 6천을 썼는데 평균 해가지고 1억을 세웠거든요. 근데 위원님들이 중간에 조금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삭감 해도 일 할만 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마 내년 추경에 좀 보완을 좀 추가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금년 추세로 본다고 하면.
김중신 위원
추경을 없셔번져야겠고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보통 1건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시급히 해야 할 도시계획 결정사항들을 좀 하다보니까 금년에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한 건당 4천만 원이니까 2건 하면 소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다음 추경할 때는 이렇게 깎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주셔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진짜 해나지오 삼거리 인근 도로개설공사 2억을 싹 싹둑 잘라버렸는데 이거 뭐 필요 없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필요치 않아서 올린 거 아니에요? 굳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로는 지금 그쪽 개인사업자가 예전에 도시 도로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건축 하면서 사실은 포장돼 있는 상태인데요, 안에 보면은 인제 개별적으로 하수관로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묻다보니까 조금 조금 배제 해야든가 그런 능력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경건위원님들이 현장도 가시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아니면 타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에 동의를 저희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동의한 거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건 뭐 2억 쳐도 아무 문제도 없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그러면 뭐요, 올리지 마셔야지, 뭣 하러 올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할게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우리는 내용 좀 들어 보기 위해서, 개정면 대방마을 안길 확포장 뭐 딴디는 다 하는데 왜 여기 천만 원 이렇게 뭐 왜 그랬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시켰는데 우리는 인자 행복위니까 잘 몰르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은 토지주의 토지를 저희가 강제로 확보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마을진입로를 확장하자고 올라왔는데 토지소유자 분이 굉장히 좀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면서 마을에 갈등이 있으세요.
그래서 괜히 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니까 마을이 합의 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합리적으로 친 거고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송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501페이지 구암동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설명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건설과장 김판기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제 이 도로에 어떤 안전구조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뭐 토목직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현지 여건이 사실은 교차구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강제로 또 토지를 저희가 매수해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다보니까 그 안에서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미숙 위원
못 들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아, 그렇습니까?
송미숙 위원
전에 과장님 계실 때는 제가 들었었는데 그이후로는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현 체계상에서 일단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거든요. 그 안으로 인제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송미숙 위원
그 앞에 조그만한 토지매입 못하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토지매입이 사실상,
송미숙 위원
그게 7천만 원 올라 왔길래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건 공사비입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진즉 설명을 해 주셔서 좀 예산확보를 좀 잘 해서 하도록 하지, 제가 그 마을사람들한테 잘 될 거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주민 몇 사람께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합의된 내용이기는 한데,
송미숙 위원
하여튼 설명 한번 다시 해줘보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501쪽이나 500쪽 보면 이렇게 시설비 쭉 나와 확포장 있잖아요, 도로확포장. 쭉 나왔는데 이중에서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 옥서하고 옥산 확포장이 되게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계셔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좀 뭐 이렇게 이거 좀 고려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딴디 보단 훨씬 많아요. 딴디 몇 개 안 되는데 그 두 옥서하고, 원래 그 포장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법정도로를 제외하고는, 법정도로는 저희가 인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주민숙원, 마을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안길이 좁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사실은 사업건수가 됐건 아니면 사업액수가 됐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건설과가 좀 유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설계를 해 놓고 설계를 하다보니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이게 다음연도에 새로 예산이 좀 필요하게 된, 그래서 어떤 지역이 사업이 좀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건설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그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됐건 아니면 마을이 됐건 그런 규모도 좀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지역별로의 어떤 사업의 형평성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요, 지금 현재 전체 내가 세어보면 한 50건 중에서 반절을 두 지역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근게 특별히 특혜를 주시는 것 같아,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사납게 하시니까, 아니,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요. 전체 중에서 세어보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 두 군데만. 딴 데, 그렇지 않으면 그 두 군데를 여태까지 너무나 소외를 시켰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몽땅 이렇게 특혜를 주든, 내가 계셔도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번외말씀입니다만 상임위 때는 또 두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것을,
김중신 위원
아니,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봐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란게, 25건이 나온단게, 두 군데가.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김중신 위원
한 50건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25건이 그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금 확포장을 해 주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인제 예년, 예년에 있었던 사업이 사실은 설계가 돼서 보상이 일부 진행이 된 것이 예산이 더 필요해서 금년도에 인제 예산이 올라온 건수까지 더해진 사항이 있고요, 인제 지역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김중신 위원
우리지역 나운1동이나 나운2동 별거 아니지만 신풍동, 송풍 이런 데는 포장할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별로 신경 안 써주고 이 옥산하고 옥서 두 군데만 이렇게 막 한 26건을 한다는 것은 조금, 하여튼 앞으로는 좀 그런 거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지 한두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저희 예산서 이게 딱 보면 딱 그게 눈에 띈단게요. 근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군산 전체에,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필요한 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근게 그렇게 해 갖고 이렇게 배정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것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봐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갖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과다하다 싶네요. 그쪽만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여기 조촌동인가 거기가 경암동 되는가 염소집인가 있죠. 한번 제가 민원을 넣고,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마무리 하셨나요? 굉장히 거기 파들어가고 그 도로 전체가 거의 그쪽에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인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저희가 민원 받은 시점이, 저희가 인제 단가계약 예산으로 인제 가지고 응급하게 올라오는 지역은 저희가 예산서에 별도의 부기가 없다보니 단가 계약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민원이 인제 10월쯤 발생을 하면서 그 단가계산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 단가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군산시를 이끌어가는 행정, 군산본청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너무 주는데 거기는 너무 정말 관리를 않는다, 그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쭉 그때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던가 했는데 쭉 제가 일부러 저기까지 걸어가 봤는데 진짜 그 도로를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꼭 그러면 한다면 몇 월달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보통 인제 2월말, 2월 중순이나 말 되면 저희가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지가 되거든요. 되면 3월 안에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인자 특정지역을 특별히 더 이렇게 더 관리하고 그러진 않고요, 시민들의 편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힘이 닿는 한은 사실은 최대한 지역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말로 응급해서 요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 우리 형편에 저기까지 하기에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현장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한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민원이 민원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기 전에 그래도 군산시 날마다 도는 건 아니지만 분기별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민원들이 두 번 다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꼭 3월달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중신 위원
보충이 아니라 아까 한 거 조금, 저 이 확포장, 재포장, 포장도로 예산이 산정할 때 뭐 6천, 4천, 뭐 어떤 데 1억, 뭐 2천, 3천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올려요? 예산 올릴 때?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김중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요거를 조금 조금씩 쳐도 괜찮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 포장을 저희가 뭐 보조기층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덧씌우기만 해도 되느냐에 따라서 기준단가표가 있습니다. 그 단가표에 의해서 연장과 면적 계산해서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품셈의 기준이 너무 타이트 해서 사실은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겪어서 금년에 또 품셈의 변경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단가는 더 올라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도로 및 인도 정비,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개설공사는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예 없는 길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포장 자체가 안 돼 있는 곳을,
부위원장 최창호
비포장이어서, 콘크리트,
건설과장 김판기
비포장인 곳을 건설하는 것도 도로 개설로 들어가고요, 확포장은 말 그대로 도로에 폭을 좀 넓혀서 포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개설공사 할 때 포장할 때에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기본원칙으로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가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당연히 확장공사도 토지사용 승낙을 하겠네요? 사유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최창호
군산시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 주는데 나중에 이런 걸 또 민원을 재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용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해관계가 발생이 될 때는 우리 허락 없이 왜 포장을 했느냐, 남의 땅에 왜 함부로 콘크리트를 깔았느냐, 아스팔트 깔았느냐,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가 파손이 될 확률이 농촌동에 비해서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임피, 서수, 개정, 옥산 이런 데 이 확포장 도로들은 언제 포장이 되었습니까?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죠.
언제 포장이 시기가 언제 되었는지, 인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포장을 한다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사용, 최근에 공사를 했던 시기, 그리고 공사전과 공사 후에 사진도 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읍면동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해서 저희가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인제 농촌지역에 농로나 마을안길 개선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 저희 기술직이 나가서 자체설계를 하면서 거의 폭 2.5m로 거의 뭐 형식화 되다시피 해서 그때 당시 인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제 이 2.5m로는 자동차 1대도 사실은 위험하게 지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이 한 1~ 20년 전에 했었던 2.5m 폭의 도로를 조금 더 넓혀서 한 4m나 이런 식으로 하는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또 농촌의 인구도 주는 상황에서 꼭 이게 확장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소관부서에서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니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이 구간은 공사한 기간이 뭐 3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쪽은 교통량을 조사해 봤더니 뭐 얼마가 안 됩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 같은데,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518쪽에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 운영이 2억 3,839만 9천이 올라 왔는데 이거 상임위에서 그냥 전액 삭감했어요.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면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됐는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본 사업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관리사무소가 없는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관리사도 임명하고 기계나 전기분야 기술자들이 공용부분이랄지 필요에 따라서는 세대 내에 간단한 수리나 전등교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이놈을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대책이 어떠셔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그럼 추경에 이것도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이시겠고만. 당연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1년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 사업의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된다면은 내년에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중신 위원
꼭 필요하죠. 이거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어떻게 보면은 단독주택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거 공동주택만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됐다고 해가지고 세대 내 차별 없이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인건비성이 아니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도 그러고 우리 군산시 조례에서도 이 사업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방금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주택부분도 인자 가능하면 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타 지역에서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타 지역 사례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해피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계층 지원해 주고 있고요, 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주택문화창의센터라고 해서 거기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맥락이 다릅니다.
저희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것은 지금 20세대 미만, 그리고 우리가 의무적 관리 대상이 300세대 이상인데, 그리고 뭐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150세대,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주나 익산하고는 좀 사업 자체가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이 이 해당되는 우리 군산시 주택은 몇 개 정도 지금 현재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121개 단지 정도 됩니다. 세대수로 한 6천여 세대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난번에 했던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43개 단지에 한 2,600여 세대 정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을 보면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좀 궁금했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에 관리소가 없는데,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사업을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자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또 아니면 이게 삭감돼서 안 해도 된다라는 두 가지 기준을 뒀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년 해 보시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주택 거주비율이 공동주택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있는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랄지 인자 그런 걸 적립해가면서 공용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해가고 있는데 이런 20세대도 안 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저희들이 121단지 중에서 보통 한 150세대 전후입니다, 많아봤자. 인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시에서, 그리고 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또 의무화하고 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관리 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아파트 단지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예측관리도 하고 균열이나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도 법률을 보니까 더더욱 우리 군산시 조례에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시작한 이 사업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경에 이 사업이 돼서 통과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또 내년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 아, 그래도 우리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사업이 정말 우리 군산시가 필요하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517쪽, 517쪽에 거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사업 이게 지금 용역비죠? 1억 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용역비입니다.
김중신 위원
왜 그 전에는 이걸 안 했어요? 않고 이제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번에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의무적으로, 이번부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용역을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하고 어쨌건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많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걸 빈집 처리를 할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 조금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앞으로 빈집이 그동안에는 빈집이 뭐 몇 동이나 간단하게 그런 수치만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빈집을 조사하면은 빈집은 방치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인자 소유자는 어떤지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앞으로 이거 조사결과가 나오면은 앞으로 빈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빈집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인자 나와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 금년도 빈집 몇 채나, 작년에는 몇 채 정도 하고 금년은 몇 채 정도 처리 했어요? 그냥 숫자만 대충 얘기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도시, 도시지역에 한 85동 철거했고요,
김중신 위원
50, 금년도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85동이요.
김중신 위원
금년 85동.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중신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금년은 아직,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올해도 거의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작년에도 거의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 정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중신 위원
지금 군산에 지금 파악하신 자료에 의하면 빈집이 몇 세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한 2천여 세대 정도요.
김중신 위원
6천 몇 세대인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천, 2천.
김중신 위원
2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다 처리할라면 앞으로 한 20년 걸리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2천여 세대 중에서도 뭐 활용형이 있고 철거형으로 인제 구분해서 조사가 돼 있는데 보통은 인제 철거형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용역 나오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왕이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우범지역, 아니 우범주택이 되니까 청소년들의, 그런게 그런 걸 잘 계획 세우셔 갖고 가능한 한 꼭 필요한 데는 빨리 빨리 처리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523페이지 소룡동 생태터널 앞 인도정비사업 야관경관개선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보도가 노후화 돼 가지고 보도를 지금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터널에서 막 나가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도 있어서 바닥조명을 통해 가지고,
송미숙 위원
바닥에다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바닥에서 조명도 일부 설치를 하고 보도블럭을 다 교체를 할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LED조명이라고 그래서 잘 하면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름답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경관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526쪽이요, 중간에 행정용 게시대 설치를 작년에는 1,700만 원, 올해 3,1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중신 위원
이거 왜 필요성을 더 느끼셨어요? 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인자 미성동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하게 돼서 한 개소를 좀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김중신 위원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설치는 1개소입니다. 설치는 1개소이고요, 기존에 인제 행정용 게시대들이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유지보수 하는데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제가 어쨌든 얘기가 나왔은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인자 다 뭐 알다시피 불법현수막 철거문제 갖고 시끄러웠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실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법현수막을 이렇게 아무나, 아무 곳에나 이게 시장 허가 없이 달으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그러면 시민의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시민의 사업이나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광고를 해야는데 광고 할 길이 없어요. 왜 그냐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게시대, 뭐랄까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해 놓은 게시대를 거기다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다 아시죠? 추첨해 갖고, 그거 경쟁률 굉장히, 중요한 장소 같은 데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따가 게시대에다가 광고를 해야겠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의. 1년 가도 한번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게시대를 더 필요하단 얘긴데 게시대 더 필요하면 도시미관이 또 안 좋아지고 그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게 그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무차별하게 그냥 길에다가 그냥 붙인단 말이야, 붙이는데 인자 우리 관청에서는, 아니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그게 불법현수막인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차단시킬데 차단시키는데,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뭐 다 파악하셨겠지마는 그런 애로점과 어떻게 보면 모순된 그런 행정이 대두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도 없고, 또 하자니 또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보니까 길바닥에 막, 근데 인자 그것도 철거하는데 올해도 시끄러웠던 문제들도 그런 것도 저도 인자 그 불법광고의 관리와 뭐 운영에 관한 법률을 쭉 한번 싹 봤어요. 봤는데 예외규정이 있죠? 예외규정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82조 2항 보면 한 10개 정도가 예외규정이 있는데 인자 꼭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도 좀 유권해석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수막을 게시, 이건 저희 행정에서만 낮은 거죠? 낮은 게시대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낮은 저단형도 있고요, 지금 다단형 6단짜리 있는 것들도 지금 유지보수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낮은 것이 한 백 한, 백 한 2~30개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114개입니다.
김중신 위원
114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중신 위원
높은 것이 한 2백,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180개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180개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중신 위원
그 정도 있는데 참 이게 우리도 의원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입장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게시대를 계속 세워주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광고에서 인제 가장 중요한 입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저희 행정용 게시대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데도 결국은 인제 입지를 찾다보면 이렇게 인제 설치를 한다고 하더래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그런 모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게시기간을 조금 줄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기회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인자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나왔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외국 같은 데 저도 인자 많이 가보면요, 저기 그 나운3동에 지금 벽면 그림 그렸던 벽면 있잖아요. 그런 데 한 군데, 영창아파트 옆에라든지 저쪽에 그 어디 아파트, 서호아파트인가, 그 뒤쪽 같은 데는 한번 이런 거 연구 한번 이거는 인자 한번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건데 거기다가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큰 광고판 같은 거 하나 멋지게 달아도 군산 이미지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데 가도 그런 것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벽면을 이용해서 조금 군산 전체를 홍보할 수 있고 뭐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죠.
근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군산에 미관뿐만 아니라 군산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어요.
그리고 게시대 문제는 사실 이거 좀 모순된 얘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잘 탄력성 있게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3,100만 원이에요? 하나 설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한 개소 설치비용이 인제 1,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기존에 인제 저단형하고 다단형 게시대 노후돼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인제 1,800이 더 들어 갑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저단형도 바람 불 때는요, 그 달으면 뽑아져요, 그게. 그것도 한번 점검 꼭 하셔야 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군산시 거리를 보면 군산시라는 뭐 이렇게 해서 푯말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군산시 마크가 들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현수막 거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니, 현수막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라는 이렇게 마크를 넣어서 써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도로변에라든가 어느 부분 보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녹이 나가지고 너무 보기가 흉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이 과에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는 지금 그 광고물 관련해서,
김영자 위원
광고물만 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는 죄송하지만 무슨 과에서 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히는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철판으로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서 푯말로 세워서 군산시마크 넣고 써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뭐 도로명 주소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혹시?
김영자 위원
아무튼 이 과에서 안 하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중신 위원
짧게 하나만.
부위원장 최창호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송미숙 위원님, 아까 먼저.
송미숙 위원
아니, 저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오시요거리 경관조성사업 이거 시민참여예산인데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여기가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짧은 거리인데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는가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저 526쪽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정용 게시대 설치정비인데 행정용게시대 설치 그거 하나가 1,200만 원이나 들어요? 그거? 아니죠?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내용,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행정용 게시대 다단형은 지금 6단짜리 우리 청사 앞에 보면 6장 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한 번만에.
김중신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게 인자 하나 설치하는데,
김중신 위원
그거 6칸 있는 거 큰 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게 설치하는 게 1,200만 원,
김중신 위원
그것이 하나가 1,200만 원정도 드느만. 그러면 저단형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경우는 저희가 한 500만 원, 600만 원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도 내가 보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정확하니 제가 답변을 이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이나 저나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 원 정말로 비싼 거네요,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원가 한 100만 원도 안될 거예요. 50만 원도 안될 건데 그거 사실, 500만 원 계산 어떻게 해서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 500만 원이면 좀 비싼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가 인제 답변 드려도 좀 정확하지 않아서 추후로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김중신 위원
자료 한번, 구체적인 자료 한번 주셔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뭐 콜센터 운영비지원 있잖아요. 이걸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좀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지금 하나로 합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 요부분을 조금 삭감이 됐는데 합쳐서 운영을 하면 요부분이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냐면 또 택시는 어쨌든 우리 시민하고 접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왜 삭감이 됐지 궁금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교통다발지역 다기능 과속카메라 설치사업 2억을 그냥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따가 하고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가 한번 설명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인자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간단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다발지역 지금 군산시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4개 지역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할려고 인제 1대에 5천만 원씩 해서 4개소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요부분이 지금 삭감이 돼서 내년 추경이나 이쪽에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위에 활주로형, 529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사업 1억도 이것도 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이고 왜 이것도 똑같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부분은 제가 인제 세부적인 것까지 몰르니까 자료로 좀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송미숙 위원님 질의,
송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뭐 동료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저희 의회 홈피도 올라오고 또 인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뭐 어디에서 연락들이 오고하는데 녹색어머니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녹색어머니회 부분이 인제 상당히 인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건 정회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최창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 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구 의원 박광일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8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최 창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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