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우리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쪽입니다.
2022년 맞춤형 주민복지 안내서 제작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3.1절 기념행사 및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 시설비 5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2쪽입니다.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24억 8,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추진사업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3개 사업에 4,480만 원,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보훈회관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보훈회관 내에 유휴부지에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국보훈기념행사와 관련 제58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900만 원, 3.1절 기념행사 1,920만 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20만 원, 애국지사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4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숙인 보호 및 지원관련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8억 8,306만 3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7,393만 3천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1,584만 원 해서 총 국도비 포함 총 10억 7,28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쉼터 운영비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2,661만 4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996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 845만 2천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1,800만 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 16억 2,24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2억 4,55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상황 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20억 4,03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초과자 지원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원과 감염병대상자 등 긴급생필품 지원 2억 원 등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사고, 실직 등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3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2억 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해 7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486억 1,295만 9천 원, 해산장제급여로 3억 3,3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인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도비 포함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로 3억 5,1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9,05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6,3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9억 6,563만 2천 원을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50억 9,92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연가수당 및 일반운영비를 7,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