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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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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안정적으로 구조, 보호 및 관리하여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여 군산시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하는 동의안입니다.
수탁기관은 대야면에 소재한 사단법인 리턴으로 시설규모는 18,600여㎡이며 건축물 3개 동, 사무실 1개 동, 운동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지정희망 기관, 단체 및 개인을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시설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별표 4의 기준 등 평가기준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관내 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인력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번지에 위치한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이며 유기동물 구조, 보호를 포함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와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아예 계속 이 리턴이라는 업체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경쟁이나 그런 거 없이 다른 단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이 한 군데 놓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저희들이 인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지금 조례에 우리 근거에 의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김우민 위원
잘 안 들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김우민 위원
마스크 내리시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인자 그 리턴이 들어와서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인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 군산시에서도 저희들도 공고를 해서 단체가 어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서 거기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가 계속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저희도 괴롭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김우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글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봉사했던 분들이 뭐 단체도 만드네, 뭐네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기들이 인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나 단체법인을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제 단체들은 있습니다.
단, 개인 자기들이 좋아하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성해서 그걸 갖춰서 할 수 있는 아직 단체는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한대로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인데도 다른 데서는 보는 시각은 시가 너무 밀착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게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더 홍보도 하고 그런 민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을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부결이 되면은 인자 행정의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직원들 어차피 다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운영업체는, 직원 어차피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계장님이나 담당들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그 개체수가, 인제 개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다 할 수는 없고,
김우민 위원
지금 민원이, 그전에는 뭐 소장님이 계셨던 분이 열심히 또 하셨다고, 근게 그런 세 분이 같이 하다가 뭐 싸워서 나가셨다고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그 전 소장님 있을 때는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와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신고전화조차도 안 받고 뭐 그런 민원까지도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열심히 하냐, 않냐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잘 하는지 않는지 A등급을 맞춰서 이분들밖에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을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하냐, 않냐 이런 부분도 판단의 기준에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어느, 저희는 열려놓고 공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만한 지금 역량을 갖고 있는 데는 그곳이 있어서 선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이 다 협력을 해서 해 왔다가 거기에서 서로 갈등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로 인자 안좋은 방향을 서로 야기하는 방향도 있고 보호는 똑같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이 민간위탁이 지금 우리가 이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지금 18년도부터 운영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처음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법도 동물지침서 법이 2016년도 3월달에 재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조례는 20년도 그렇게 동물 확대가 돼 있었는데요.
18년도에는 그렇게까지 동물 이 유기동물 반려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글다가 부쩍 18년 이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신규위탁업체를 한번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30여마리 됐었는데 서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돼 가지고 2018년도 인자 1월달에, 이 지금 옛날에 구)도그랜드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 위탁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인제.
위원장 서동수
위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때 인자 찾아봐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동물 반려견을 기르고 입양한다고 해서 인자 저희,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현 체제가 지금 위탁체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정입니다, 지정.
위원장 서동수
예,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위탁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 민간위탁은 인자 저희들이 인자 이번에 저희들은 기타보상으로 해서 인원이나 모든 것을 전부 했었어요.
근데 인자 민원제보에도 있었고 이것이 잘못된 예산이,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도 적정히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됐었는데 관리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투명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21년도에, 올해.
그래서 감사, 우리 자체감사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투명성도 있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좋겠다, 공고를 받아서 저희도 그면 굳이 그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시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게 직영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는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사항들에 대해서 뭐 관리체계가 잘못돼 서 문제점도 돌출되고 했다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개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자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 이거 통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력비를 지원했다고 그면 지금은 세부지침을 줘서 팀장급 그다음에 포획비 이런 인자 단계별로 해서 우리 공무원쪽으로 말한다고 하면 9급, 8급, 7급 이런 직급을 둬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들 계신가요?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지금 우리 직영체제에서 타 시·군의 비교사례를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보호수가 200마리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용인시요?
위원장 서동수
예, 고양시 같은 경우는 170마리고. 우리 간담회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보다 인구수나 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볼 때 1,700두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1,700두는, 저희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이 866두고요, 1,700두는 사업량입니다, 사업량. 이정도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할 때 국도비에 지금 편성되는 부분이거든,
위원장 서동수
근데 870두라고 해도 타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게 너무 지금 많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많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 직영을 하면서 지정을 해서 하면서 관리체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과다하게 지금 타 시·군보다도 우리 군산시보다 인구가 몇 배 되는 시보다도 지금 과다하게 지금 그 개체수가 지금 많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당초에 인제 저희가 2018년 좀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반려견을 잘못, 아니 동물 유기동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자 보호를 입양을 하든지 안락 인도적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호를 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위원장 서동수
또 타 시·군에 있는 유기견들을 이렇게 또 유입한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없고 저희들이 보호를 잘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호수가 대야면, 대야면에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좀 인자 버려두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 같이 인자 보호를,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탁기간을 지금 저희가 21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전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 동의를 안 받고 지금 위탁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자.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지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계약이 2018년도에서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에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또 3년을 이렇게 계약하는 계약단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이번에 했던 것은 단일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민간위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자.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해 오던 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단지 우리 자체감사 지적이 있어서 했다면, 자체감사 지적이 뭐가 있어요? 그걸 깔아주셔야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체감사가 인자 이 뜻입니다. 돈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돈은 투입이 되는데 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잘 해 왔어요. 그리고 여론도 좋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왜 민간위탁으로 지금 할려고 그러냐’ 물으니까 자체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체감사에 지적이 됐다면 그거 지적된 사항을 한번 싹 깔아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까 말씀드린 지적보다는 권고가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권고, 권고사항이 뭔지 한번 어떤 이유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좀 줘서 직급별로 좀 주는 것이 좋겠다, 그 투명,
김경구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건비 인자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김경구 위원
아니 권고사항을 그러면, 권고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싹 깔아주고 그동안 이렇게 해 오다가 동의나 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요, 공정성과 투명성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을 잃으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정말 공정했냐, 불공정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그런데 자체감사에서 어떠한 마음을 먹고 이걸 권고를 했는가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위원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근데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의해 줬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체감사기 때문에, 이게 도감사나 중앙의 어떤 감사에서 지적됐다면은 또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자체에서 그냥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권고사항은 혀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절약이 되고 어떤 것이 잘 낫냐 했을 때 그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권고사항은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이 대체 뭐냐,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한테 자세히 보고하고 해 줬어야 되는데 전번에 엊그제 그 간담회에 그런 것들을 좀 빠져서 참 매우 안타깝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지 공유를 안 하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그래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3년은 너무 길다, 2년정도 했을 때 여기에서 앞으로 위탁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더 열심히 잘 할 것이다라고 할 때 길게 하는 거하고 1년, 3년 하는 거하고 2년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부분은 지금 인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게 조례를 바꿔서라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것은 저희들이 인자,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 바꾸면 가능한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런 부분들은 2차적인 인제 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게 조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다음에 인제 어떤 부분이 좋은가를 검토를 해서 그것도 인자 위원님들한테 더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의회에서? 그것은. 조례를 바꿔야 돼요, 조례가 있으면. 상관된 게 있으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인제 지금은 인자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보고 지금은 어떤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않을 것이 인자 서로 검토도 하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항상 행정은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공정하다고 봐야 돼요.
공정치 않다면 누군가 피해봤다라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그러면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안 해 되는데 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공정성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김경구 위원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게 하면 인자 퇴직금 뭐 운영비 이런 거 세세히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그동안 해 오던 거하고 지금 현재 이것하고 이거 위탁했을 때하고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원이나 해서 한 2억정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인제 앞으로.
김경구 위원
2억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2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권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뭐야, 동의 위탁할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래도 비용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데 지금,
김경구 위원
이거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시민 세금은 그냥 내 거 직접 안 만들어 간다고 그냥 팍팍 뭘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저 자체감사도 권고를 혀도 지금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이 절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갖다가 봐가면서 해야지 일하기 편하게 편리주의로 행정을 하면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편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으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되고,
김경구 위원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한번 ‘2억이 더 들어간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동안 해 온 게 낫냐’라고 물었을 때 시민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애요?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김경구 위원
아니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우리가 행정도 가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어느정도는 투입이 돼야 되고 옛날에 할 때보다는 인건비가 좀 투입이 더 됩니다, 지금.
인건비가 저희 농식품부나 도의 동물보호 5개년 계획에 보면 50마리당 1명씩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감사합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그 동물보호소가 모든 자산이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모든 자산은 저희 군산시는 아니고요, 리턴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운영을 하셨던 분 이정호 소장님하고 인제 이번에 김재현 대표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개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방송도 타고 동물보호를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외지 각지에서 그 앞에다 놓고 가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게 동물들을 잘 관리해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오히려 그 많이 있는 어떤 공간에 단체로 있는 부분들이 그 동물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군산에서 인자 그동안에 안락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주인 좋아서 막 쫓아오는 동물에게 주사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락도 시킨 부분들도 언론에서 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안락을 시켜야, 안락사를 시켜야 할 그런 동물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자 그 예산이 물론 포획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길거리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잘 한 번쯤 우리 보호소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021년도에는 저기 센터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2년도에는 운영비가 1억 5천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해 줄 때는 통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지원을 했던 운영비가 있기는 있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인자 그때는 뭡니까, 후원금도 받고 그런 일부부분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후원금이 인제 거의 제로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박광일 위원
아, 후원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운영비를 세운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박광일 위원
그러고 이게 지금 물품구입비도 2022년도에 300롤 5천만 원이 새로 서있고 지금 올해하고 인자 2023년도에는 그게 없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것이 인자 지금은 위원님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밖에서만 운동시설에서만 키우다가 실내로 인자 한 300마리 정도 인자 하는 장소에 지금 자갈로만 돼 있습니다, 거기가.
글다 보니까 땅에만 놔두면 개들이 막 파거든요. 그래서 자갈을 깔았는데 자갈을 깔아놓으니까 그것들이 또 다치고 그래요, 거기서.
분변도 좀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또 그런 페트를 좀 깔아줘야만 되게 생겨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광일 위원
아무튼 이거 뭐 후원을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역도 정확히 좀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굳이 꼭 세워줘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 도중에 ‘계약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넘어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감사하면서요, 사실은 인건비를 줬다가 통장으로 돌려받은 게 지금 걸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시끄럽고 자원봉사, 또 후원금 문제도 거기서 후원금을 받았어요. 건물을 지었어. 그 건물을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첨예하고 자원봉사 싸움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제 자기들이 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페널티성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 더 올라가요, 돈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감사권고를 받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한 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2억정도 더 올라가는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인제 감사 때 저희들도 더 조사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만약에 했으면 아까 말한대로 봉사단체가 있어서 잘 꾸려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저희시가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화해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 한 번도 안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특성상, 제가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김우민 위원
근게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특성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휴, 저도 그 사람들 솔직히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솔직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는 투입이 해 주고 나머지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몰르잖아요. 근데 내부에 있는 소리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다, 모든 게 내부에서 밝혀져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소리가. 시끄러운 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 나온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를 노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위탁으로 해서 덮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발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거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김우민 위원
아니 모니터링을 하는데 더 좋게 가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더 좋게 가는 거라고. 아까 말한대로 돈을 2억을 더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위탁을 하면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돈이 필요하다 그 소리죠, 인자.
김우민 위원
아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왜 그냐면 저번에는 우리가 돈을 주는 액수가 인건비도 다 사실 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적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사람도 줘야 되겠다 이런,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는 공식석상에 그런 얘기도 못 하지만…,
아휴 참, 여하튼 이거는 말씀드린대로 감사를 해서 페널티를 받아야 될 게 꺼꿀로 말해서 더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게 가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납득이 가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유기동물 치료비는 혹시 기준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기준은 있기는 있습니다. 인자 무엇을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르는데요, 기준은 뭐 다 20만 원, 30만 원 있고 많이 또 인자 돈이 그쪽에 치료비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까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료비에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 그 치료비가 예산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신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한번 세우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없앨 수 도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그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로써는 없죠? 그럼 운영을 해야겠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호두수가 866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16명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16,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16명이면 1명당 55두를 관리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구조하는 또 동물들이 있으니까 늘어날 테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혹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두당 7만 원씩의 구조비를 받으니까 거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도, 현재 관리도 힘들 텐데 그 7만 원 받을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무작위로 구조했다는 명목으로 7만 원 받을 생각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인건비를 보니까 5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 22년, 23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5억씩이요.
최창호 위원
5억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것도 16분으로 한 달로 계산해 봤더니 260만 원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맞습니까? 제 계산이 맞는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250만 원 인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러한 환경속에서 여기의 동물의 복지를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과밀화된 생각이고 저 개인적은 생각은 지원을 더 해 주시든지, 이제 차후에 시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시든지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명당 55두면 이건 동물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차후에는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냐, 아니냐 이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추후적인 추가발언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좀 담아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민간위탁 미 추진 시 문제점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문제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문제점이요?
위원장 서동수
동의가 안 됐을 때 문제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자 그 행정에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개체 보호수가 많은데 자기들이 인자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군산시가 책임을 다 떠넘어서 지금 처리하는 문제가 당장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뭐 민간한테 손해배상청구 행정민사소송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게 가능하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인자 효과성,
위원장 서동수
지금 무효, 계약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청구라든지 행정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상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인자 각론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갈등이 먼저 해소가 돼야 돼요.
이 갈등이 외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내부에서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예요.
이게 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나오고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 지금 어떤 시정점을 만들지 않고 지금, 더 확실한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체수 보호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인원도 생각과 이런 사명감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달라질 게 뭐 있냐는 거죠, 예산만 더 증액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사업 전체를 민간위탁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던 부분이나 이런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인자 좀 투명성을 갖추자, 공정하고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지침으로 해서 그런 확고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위원장 서동수
지난날에 우리가 19년도인가요?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전환을 체결하려고 사업전환을 우리 사업비를 세웠었죠? 보호센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보호센터 구역 지금 현재 우리 리턴 그 보호부지 안에 건축물을 지을라고 그랬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수를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시비 16억에, 14억인가요, 16억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4억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머지는 인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국비 6억.
위원장 서동수
국비사업 받아서 이렇게 신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신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 주신대로 지금 전체 그 보호수, 아니 그 뭐야, 리턴의 그 사업부지 내에 전부 다 소유가 지금 그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거기다가 우리 군산이 직영을 하겠다고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전부 인수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가요, 우리 군산시에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때 제가 있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분을, 땅을 일부분을 구입을 해서 그쪽에서 직영을 하고 위탁을 반위탁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 서동수
반위탁이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위탁이면 위탁이고 직영이면 직영이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저희가 인자 직영건물이랑 짓고 구입을 그 땅 전체적인 구입은 아니고 일부 구입을 해서 거기다 지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인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내용 취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해소가 첫째로 이뤄져야 저는 동물들의 가치도 보호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염려하는 거는 법적인 사항은 없죠? 법적사항은 없죠?
단지 우리 그 비영리단체인 리턴에서 개체수 관리를 않고 포기를 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것도 있고 인제 계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손해, 그 법적인 거는 또 검토를 해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고 하면 또 금적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 당시부터 사실은 이걸 민간위탁으로 갔어야 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못 간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도 크다고 저는 봐져요.
거기의 책임은, 모르겠어요. 법적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란가 없을지는 몰르지만 책임전가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침묵)
위원장 서동수
책임전가는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그 책임소재보다는 당초에 지금 우리가 1천만시대, 동물복지 1천만시대를 갑자기 이루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
위원장 서동수
아니 갑자기라는 것이 행정이 해 오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로 했어야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긴 세월은 아니고 짧은 세월도 아니에요, 3~4년이.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원장님 그때는 또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민간위탁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죠? 2023년 12월까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정관리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인건비성 운영비성 또 사업량 이거는 일부 지금 우리가 저기 뭐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은 우리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한 사항들 있죠. 이 부분들을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안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해소를 하고 또 그동안 문제점들을, 재발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다시 한 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의견을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해당 리턴 사업자께서도 또 거기에 있는 보호관리사나 이 책임자 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3년까지 지정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 유기견들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군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으로써 총 10억 원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은 현재 50명의 직원이 본점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경암동 로컬푸드 복합센터,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센터 추가운영에 따라 인건비 22억 3천만 원, 경비 11억 7천만 원이 예상되는바 조직의 재정 안정성 확보로 공공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10억 원의 운영 출연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농을 실현하고 소비자인 지역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서동수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산림녹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녹지기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녹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지기금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2조 2항, 제3항 시 출연금 및 개발이익 환수금 중 수익금에 대한 기금 재원 조성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안 제3조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위원회’를 ‘군산시 녹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부위원장을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녹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조금 더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기금 재원 조성을 매 회계년마다 일정비율 이상으로 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하고 녹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실정에 맞게 ‘녹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재원 조성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항이 보니까 결산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5% 이상을 출연을 해야 한다면 해야는데 우리 군산시는 그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안 되고 미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삭제한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건 관련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상위법에 지금 어느정도 녹지기금을 해야 된다라고 안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인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하고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1%나 아니면 0.5%의 출연금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게 다 삭제돼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이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않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우리 군산처럼 안 한 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은 그래요. 인제 이게 녹지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인자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그걸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충당을 해서 모아놨다가 인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어지간한 저희들이 인제 녹지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자체 시설비 그런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의 기금은 어떻게 보면 적금성의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모아놓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예산의 목적과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우리 군산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일몰제입니까, 뭡니까? 그 해에 예산이 세입이 되면 그걸 다 써야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
김경구 위원
당해년도에 쓰게끄름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 녹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0.5%면 0.5%라도 좀 비축을 계속 해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00원이 세입이 됐으면 100원을 써야 되는데 100원 가운데 1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99원을 쓰고 1원은 저축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해에 다 소진해야 되는데 세출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을 뭐야, 더 모아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녹지 어떤 공간을 만든다, 공원에 어떤 뭣을 한다, 이런 거 했을 때는 그해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3원이든, 4원이든, 5원이든 덥벅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해에 예산에 균형을 맞춰서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소홀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나가 생겨요, 1년 중 예산 속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0.5%든지 아니면 0.1%라도 이건 우리가 출연해서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래서 이제 자율성을,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었고 인제 저희 실정에 맞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0.1%가 됐든 0.5%가 됐든 자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을 지금 해 놓은 것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건 삭제를 해 버린 거예요. 삭제를 하니까 전혀 매년 기금이 모아지들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해에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갖다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그해만큼은 그만큼 다른 사업에 써야 하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성 뭐야, 저 여성을 위한 그 기금도 있죠? 각종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우리 군산에 이 녹지공간을 만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한 단체들의 기금은 있어도 소위 말해서 이 녹지기금을 없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어차피 녹지기금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출, 세입을 또 같이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하도록 지금 하고 보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필요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녹지기금을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큰 사업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 4천만 원 지금 녹지기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예금이자하고 해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녹지기금을 향후에 하겠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녹지기금을 적립을 해 놨다가 그다음년도에 세출로 예산을 결정을,
김경구 위원
아니 출연금 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또 마련을 해요? 안 되지.
기금이 없어요. 기금을 운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거 없는데, 기금조성을 하지 않도록 생략돼 버렸는데 그게 되어져요? 안 되지. 그거 불법이지.
그래도 이게 있어야 0.1%라도 2%라도 돼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매년 조금씩 비축해 나가야지 모든 단체도, 하물며 이런 단체도 전부 다 기금을 매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보시면, 그 2조에 보시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것은,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대로 존치를 시켜놨기 때문에요, 다만, 2항, 2항만 삭제를 하는 것이지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놨기 때문에요,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럼 조성을 조금씩 돼야 기금이 말하자면 되는 거예요? 반영했어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김경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우선은 지금 4억 4천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금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녹지기금을 충당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요하신가요?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주요내용에서는 기금 재원 조성 항목 안 제2조 매 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삭제를 존속시키면서 순세계잉여금 1% 이상을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고, 또 수익금 부담률 10%로 하여 수익이 발생된 연도에 출연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금 재원 조성 항목 삭제 안 제2조를 존속시키며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1% 이상으로 수정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식사하시는 우리 장소에서 바로 버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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