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쭉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조례상에 봐서 문제점이 제가 관심이 많아서, 또 그 밑에 보면 표지판 크기와 모양, 설치, 경계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별표1, 2로 한다 돼 있는데 거기도 별표1, 2를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디자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이 디자인 가지고는 사실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기본적인 문구를 담은 따로 디자인을 맡기셔서 시안을 잡으셔서 가장 효과적인 문구로, 아니 기본적 문구는 돼 있으니까 어떤 문양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보면 외국인도 돼 있어요.
특히나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공단 주변이나 그런 분들이 저소득, 소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원 등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특히 공단 인근, 소룡동 인근은 설치를 하실 때 외국어 표기를 꼭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얘기하셨는데 아까 이거는 동료 의원이신 배형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이게 흡연하고는 틀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명문화돼 있는 이게, 이게 그런다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취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형식적인 얘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누가 취객을 자원봉사자가 이런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니까 표준안이라는 것은 표준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전혀 고민이 없는 안입니다. 지금 내려오신 안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표준안만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로서의 표준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안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계도기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계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포 이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왜 조치가 안 되느냐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8조에 보면은 주류광고 후원행위의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신문잡지 및 홍보물에 대해서 뭐 시에서 발행되는 뭐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것도.
향토기업인 저기 우리 처음처럼 롯데주류가 있습니다. 롯데주류 광고 하면은 소주병 그려놓고 연예인이 서 있으면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간접적인지 직접적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애매해요. 이것도 형식적인 문구입니다. 물론 표준안에 들어있지만.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약에 시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장에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는 꽁당보리축제 막걸리가 기본입니다. 그 광고 안 걸겠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형식적인 조례고요.
실질적으로 또 과태료 문제도 그래요. 과태료도 지금 금지구역 내에서 음주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법상 보면, 법상 보면은 10만 원 이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10만 원 이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5만 원, 물론 이거 적발하기도 힘들지만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법에서 정하는 상한선만큼은 올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5만 원, 10만 원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사실 도시공원에서 일반적으로 낮에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야간에 먹는 사람 말고 요즘 같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도하는 기간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고 없으신 분이 갈 곳이 없어서 삶을 비관해서랄지 잘 모르고 무지하신 분이 거기 가서 소주 2병 갖고 과자 먹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계도기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그걸 어겼을 때에는 정말 지켜야겠다는 경각심이 일어날 정도의 금액이 법정금액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저는 부과 징수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죠? 금액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니까 5만 원을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바꾸는 것은, 법정에서는 10만 원 이하로 돼 있으니까 문구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하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시죠,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