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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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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0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5.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26. 중견 ․ 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7.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28.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1.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2.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5.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26. 중견 ․ 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7.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28.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1.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2.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구들노래 전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은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속해서 옛부터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경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며, 농경시대에 삶의 방식 가운데 전수되는 조상들의 지혜는 6차산업 시대인 지금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군산은 쌀을 생산하고 운반하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제강점기에는 쌀 수탈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고, 그로 인해 문화원형이 되는 근대길이 구도심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근대건축물들이 170여 채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심란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흔적들이 일제강점기 역사문화체험 지구 역할을 적절히 해오고 있습니다.
즉, 근대 시기의 흔적인 근대건축물을 보면서 수탈의 아픔을 공감하고 반성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자주정신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관광객들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조상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무형의 유산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대야면 죽산리 탑동에서 전수되어 오던 “옥구들노래”를 전수하는데 중의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대야면 죽산리 탑동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3층 석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탑이 있는 건장산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옥구 들판이 보입니다.
들판 사이로 만경강 상류 지류인 탑천이 흐르고 들판 사이로 흐르는 수로가 잘 발달 되어 있는 그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며 오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서로가 도울 때 수월합니다. 특히, 논농사는 공동체의 힘을 합해야만 경제적이고 품앗이로 서로 도우며 혼자가 아닌 여럿이 농사일을 하고 힘이 들 때 흥얼거리다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힘듦을 훨씬 반감시킵니다. 이렇게 부르던 노동요는 하나의 농경문화가 되었습니다.
옛부터 탑동에서 불리어 오던 옥구들노래는 일제강점기에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풀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탈의 기간에 함께 부르는 노랫가락으로 풀어냈던 우리 선조들에 삶의 흔적이 옥구들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옥구들노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평야 지역인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하여 생겨난 일련의 논 매는 소리로써 음악적으로 매우 고형(古型)의 선율과 리듬을 간직한 농요로써 의의가 큽니다.
옥구(沃溝)들 노래는 “불무노래”, “만경산타령(萬頃山打令)”, “오호타령”, “자진산타령”, “에이싸호”, “위야차소리” 이상 여섯 곡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옥구들노래는 1974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바 있고, 1984년에는 “뿌리가 깊은 나무 팔도소리” 음반과 1993년에는 문화방송의 한국민요 대전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소리꾼이었던 고판덕 어르신이 1992년에 작고한 뒤에는 거의 멈추고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탑동은 예로부터 동네 사람들끼리 협동을 잘하는 마을로써 박물관이 건립될 정도의 힘을 줄 수 있고, 마을 안에는 들노래 경연대회 때 사용했던 소품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수 할 수 있는 행동대원 또한 모집이 가능합니다.
탑동에는 60대 전후의 남성들이 10명 이상이 있고, 술산초등학교 선후배들이 함께하면 됩니다.
또한 대야면에는 한들고등학교와 옥구중학교, 대야초등학교, 대야남초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옥구들노래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료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등록되어 있고 음원도 고판덕 옹의 손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접놀이를 살려내려고 전수관까지 만들어서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고장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는 계기를 마련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라져가는 옥구들노래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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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상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협동의 의미를 보고 듣고 전수해야 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노래와 춤, 가락, 그리고 갖가지 놀이를 즐겼습니다.
옥구들노래는 군산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세대에 전승해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야면 탑동마을 일대의 사람들에게 옥구들노래의 명맥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옥구들노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공연과 함께 군산의 또 다른 문화행사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적 풍요를 구가하는 문화예술이 살아있지 않은 도시는 사막 같이 죽은 도시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옥구들노래를 계승 및 보전함으로써 비상하고 있는 도시 군산을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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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슬프지만 대한민국 노인들은 가난합니다.
젊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 했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였으나 자신을 돌볼 여유와 노후 준비도 없이 이렇게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룬 세대들이기에 노인빈곤 문제가 더더욱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2.9%로 OECD평균 14.9%의 2배 수준이며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퇴직연령이 지나서도 생산적 노동을 그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40%로 설계되었음에도 실질소득 대체율은 2020년 기준으로 불과 22.8%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만을 믿고 노후를 의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일하는 노인의 목적은 생계비 마련 73.9%, 용돈마련 7.9%, 건강유지 8.3%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노인 경제활동 현실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사회활동 영역과 일자리 영역으로 구분되며, 다시 사회활동 영역은 공익활동형과 재능나눔형, 일자리 영역에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친화기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공익활동형이 전체 사업의 7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방식을 기준으로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참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형, 사회서비스형이며 나머지 사업유형은 모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면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천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가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 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긍정응답이 무려 89.6%로 나타나는 등 대체적으로 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51.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참여가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등 삶에 긍정적인 면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는 걸 방증하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을 도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대로 1987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으며 국민연금 수급액도 일상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와 유주택자로 수혜자 또한 한정적입니다.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군산시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2,935명, 2020년 7,212명으로 해가 갈수록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례해서 사업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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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큰 역할을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제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단순 저임금 위주의 일자리에서 탈피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하며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고 고학력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활동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노인이라는 한 집단이지만 65세에서 최고 연령까지 30세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별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여 각자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녀가 전적으로 부양의무를 다 하겠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젊은 날 노고 덕분에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더욱 커진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도 길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년기가 의미 있고 활력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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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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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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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일제 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인구와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기관 위탁 및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근거규정을 마련해 노인세대의 실질적인 복지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금주구역 지정에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각심을 위해 제10조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절차와 위원회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은 규약의 임원구성 변경 및 임기연장 등 내부조직의 재편을 통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우리시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 근무 중인 장애인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출연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출연을 통해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의 조기 발견과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확대 등을 통해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군장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 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학력증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전문가가 다양한 문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문화도시 센터가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강화 및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2년 6월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탁 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중독질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중독 없는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에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민간위탁 만료 전 현 시설물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개선방안 연구를 주문하며 가 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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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 사보고서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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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5.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26. 중견 ․ 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7.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28.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1.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2.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심사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제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은 군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지정이 가능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 타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내용 반영 및 차폐수목 기준 명시 등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명확한 조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명 및 조문 등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보완하여 명시화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명확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현행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제시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의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기금 재원 조성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기금 재원 조성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퍼센트 이상 출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한 체계적인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연구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은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 수준을 넘어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공유하고, 적극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정부-대학-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청년과 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도와주는 청년층 특화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사태 및 군산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현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관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산시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해상풍력 관련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지속적인 영농을 실현하고, 소비자인 지역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40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4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새만금사업 지역과 해면부를 포함한 군산시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법적사항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 신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경합동묘지가 향후 4~5년 이내에 만장이 예상되어 그 범위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지역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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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 증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 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 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 사보고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 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 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18건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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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가 40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알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은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현장확인 등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회기 중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군산시민들에게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산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28만 군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의 원 한 안 길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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