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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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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0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참고로 안건처리 이후 바로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간담회 안건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설경민 의원, 조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군산 사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의견을 모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진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린 동굴그림 및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식물, 어류, 신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그림과 조각 등 다양한 삶의 증거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당시의 그림은 삶의 사진이라고 인식됩니다.
권력이 체계화되면서 절대왕권으로 강화되고 이에 따른 관청에 화공이라고 하는 관직을 두어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화공이 있습니다. 화공 중에는 예술작품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인물화 등 사실화를 그려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사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인물화를 그려서 황제 등 절대권력자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인물을 선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진기의 원리는 오래전에 알게 되었으나 1839년 독일 출판매체인 라이프찌히 슈탄트안차이거가 사진술이 성공적으로 발명되었다고 발표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광선이 핀 홀을 지나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0세기 아랍학자 알하젠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하여 일식을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핀홀 대신 렌즈를 사용하였고,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사진은 프랑스 발명가 니엡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디게레오타입의 사진이 1839년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서 발표되었고, 영국에서 칼로타입의 사진, 그리고 1840년 6월 탈보트가 현대사진의 근간이 되는 사진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술의 발달로 롤필름 개발과 함께 현상, 인화기술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고, 흑백사진에서 칼라사진으로 발전하는 등의 괄목할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진기의 발명 초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사진에서 만인을 위한 사진으로 사고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1861년 영국인 물리학자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에 의하여 컬러인화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사진 영역에서는 혁명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기는 사진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전에 초기에는 인물사진, 여행 중 사진, 그리고 지구상의 전쟁현장에 종군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사가 참여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등 사회문제 고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시간과 세상의 움직임에 대한 사진과 기록으로 사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진은 사회의 변화를 제공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고발과 세상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하여 기록하는 포토저널리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예술로서의 사진이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고, 20세기 들어 회화적 사진과 예술로서의 스트레이트 포토,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탐구가 이루어지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예술로서 사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컬러사진의 재등장, 그리고 주류가 된 디지털사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 폰에 내장되는 사진기는, 시대의 주류가 되는 신산업영역을 확보함은 물론, 사람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종 사진에 대한 시상식과 전문교육 과정의 개설, 그리고 사진편집기술의 발달, 복원기술의 획기적인 발달, 컨템포러리 포토 갤러리 등은 산업적 시장경제에 있어서 매력적인 관심을 끌게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사진은 인류의 삶이고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행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과 군산에서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물론, 사진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전제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 드린 사진의 역사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민들이 사진을 통한 창작활동 및 사진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물론, 문화적인 품격을 높여 군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세대를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개인의 생애사를 비롯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록이 사진으로 남아 있고, 이는 역사 속에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기록은 군산지역의 귀중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는 단서가 될 사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명실상부하게 군산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의 문화예술의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가칭 군산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속에서, 사진 부문에 관한 지원조례의 제정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의 구성과 규정은 제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안 제1조와 제2조, 시장의 책무에 제3조, 여기에는 사진문화활동, 사진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안 제4조, 사진사업 관련 사업 등에 제5조, 사진 문화 지원 등은 제6조,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제7조 및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시민의 사회 각계의 다양한 창조적 활동 확장성의 한 영향으로 사진기술 발전과 더하여 군산의 문화 품격이 높아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사진 한 장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의 중요한 정점이 되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사진 기술의 발전은 물론, 업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됨은 물론, 군산 사진문화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사진이라는 문화예술의 영역이 군산문화예술로서 다양한 문화와 어울어져 군산발전의 조그마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와 지원사업을 통해 사진문화 진흥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사진분야에 대한 개별 입법화를 통하여 지역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형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산시에는 이미 2015년도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 속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뭐 건축, 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위원회도 만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진 문화사업 육성이라는 것을 하나를 사진을 끄집어내서 하게 되면은 그럼 향후에 조례들을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진흥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음악도 빼내고 연극도 빼내고 뭐 이런 것들 다 빼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조례에서 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배형원 위원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컨대 헌법에 제10조에서 35조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또 인권에 관한,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 규정해놨어요.
근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해놨으면 그냥 복지, 문화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다 하죠.
또 장애인복지에서도 직업에 관한 걸 따로 만들고 이런 것처럼 각각의 문화, 예술의 영역이 독특한 면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내용은 개별 입법을 통해서 한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의원님. 어쨌든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세분화 시켜서 복지지마는 복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우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속에는 명칭들이 다 들어가, 포괄돼 들어가 있다니까요. 음악, 연극, 사진, 건축, 뭐 만화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니, 사진이 딱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진은 이 조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동호회 활동하는데 사무실 쓰는데 사무실도 시에다 요청해서 쓸 수가 있고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듦으로써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기존의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가거든요. 조례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의원님이 이걸 지금 사진만을 딱 끄집어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없으면은 군산시에서 사진, 예총에 지금 사진분과가 있잖아요. 사진 관련된 활동하신 분들이 그러면 군산시에서 지원을 못 받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미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업계획서 냈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중복조례가 되는 거고 오히려 문화예술을 갖다가, 우리 군산시의 문화예술을 갖다 크게 담아놓은 조례가 있는데 오히려 이 조례를 빼가지고 오히려 축소시키는 오히려 퇴보, 뒷걸음질 치는 조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기존의 조례로는 사진 문화산업 육성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해보려고 보니까 조례개정으론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제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답변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 답변이 못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은 지금 사진 문화예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음악,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 뭐 뭐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례가 관리가 됩니까?○배형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의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가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포괄적으로 한 조례는 각각의 문화예술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와 사진이 다르고 영화와 연극이 다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입법기능이 발휘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다른 영역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축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전국에 다 있잖아요. 다 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다 있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 예총부터 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지원를 받고 있어요. 계획서를 쓰면 은.
그런데 지금 배형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추세가 그거에서 다 지원받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사진이면 사진, 음악이면 음악, 연극이면 연극 다 지금 이렇게 쪼개는 추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지금 사진문화 육성 지원조례안이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지금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저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최초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종사자들까지 조금 이제 아까 7조에 보면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종사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추가시켜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도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은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보셔야 될 게 기존 조례가 좀 부족하면 은 그걸 보완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상이 없다면 포상을 넣어서 사진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뭐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례가 포상이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면은 미술도 그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각 분야별로 쪼개는 추세인 건지 아니면은 어디 지자체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 추세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건에는 조례안은 아직 그런 확대 추세는 아직 아닌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가 돼. 그럼 음악 쪽도 이런 식으로 쪼개올 거고 미술도 쪼개올 거고 연극도 쪼개올 거고 다 쪼개올 거예요. 우리 국악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어쨌든 예총이 8개 분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걸 다 그렇게 8개를 만들어야 돼? 어떡해야 돼?
아니, 왜 그냐면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형평성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저는 예산 지원은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금 예산 지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되고 있잖아?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배형원 위원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하셔요.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정회는 아니죠?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 의회라는 데, 또 국회하는 데, 이러한 입법기능이 가지는 것은 보다 세밀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방식으로 계속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군산시가 한다, 안 한다 하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단체지원금 외에 거의 안 돼요. 좀 더 전문적이고 군산시라는 행정기관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상 지원을 해주면 더 활성화되고 더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별 입법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수준, 거의 동호회나 행사 한두 번 하고 뭐 이러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지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전 됐고요. 다른 질문 없으면,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 우리 군산시의 조례를 하고 있는 그 조례에서는 얼마 정도 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사진 관련해서는 한 4,500에서 5천 정도 사진전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촬영 이런 거 해가지고 4,500에서 5천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물어본 거는 사진을 별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문화 그 조례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가 지원해주고 있는 총 문화예술이나 그 통계 안에 들어있는 거, 조례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안에서 나가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합쳐서 한 7억 3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부위원장 김영자
연간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7억 3천.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근데 지금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니 두 번째 예상되는 비용이 최대 1억이에요. 1억이고 또 총 3억 미만인 경우라고 돼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니까 1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를 미첨부 시키게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비용은 그렇게 많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 거 같아가지고 비용추계는 그렇게 별도로 첨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께서는 방금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존조례인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에 기존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3건의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부의안건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조례는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3건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율은 이용료의 5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3건의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훈대상자를 추가로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3건의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 경암동 청사부지와 인근의 구암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행정, 복지 등 복합 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억 원, 부지 3,980㎡, 건물 연면적 2,125㎡로 3층 규모의 생활복합센터를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2월 제23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의결된 경암동주민센터 청사 부지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군산시의회 동의를 얻어 원활한 경암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본 사업은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승화원 추모4관 신축과 관련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모4관 신축부지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로, 착공 후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진입로가 협소해져 이용객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 부지면적 1,984㎡에 주차면수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화원과 추모관의 이용객들이 매년 늘어감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과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제23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의결된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부지의 변경과 도시재생 사업지 내의 학교용지를 일부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통한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은 물론 주민 접근성 향상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승화원 추모4관 증축사업에 따라 부족해진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모관 및 승화원 방문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주차장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하고 어저께 간담회 때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2가지인데요.
제가 좀 그런 건 뭐냐면,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서부발전소 앞에 당초 계획을 했던 시기, 당초 계획을 했던 시기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하고 사실은 이게 동시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저희 의회 보고도 됐었고 그런데 이게 인정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동청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지만 이 부지 선정 면에서 이건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실은 고민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는 최적화 된 부지가 어쨌든 서부발전소라고 해서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행정지원과에서 얘기도 진행하고 동하고 진행하고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인정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동청사의 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입니다.
주민의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서부발전이라고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유휴부지 도시 인정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을 그냥 버리고 이쪽으로 바로 옮겨서 국비가 나오니까 담아서 가자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쪽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데 행정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조금 우려가 되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지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치 선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초 결정사항이 번복된 가장 큰 이유가 인정사업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다라는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거와 별개로 이게 담고 있는 사업내용에서 위치선정문제에서는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에서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이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어저께 회의 안 들어오셨지마는 저희가 이쪽에 사업 진행을 하는데 매입하는 데 있어서의 학교부지에 교육청 소관에 막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막구조물에 대해서 사실은 10년째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활용 않고 저희가 굳이 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에 포함된 나무를 포함해서 이 막구조물까지 굳이 우리가 사야 되느냐?
왜 그냐면 사용 않기 때문에 철거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이게 개인 사유물도 아니고 교육청 건데 근데 뭐 규정이 그렇다고 얘길 해서 군산시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거를 뜯어서 이 구조물을 가지고, 철 구조물을 폐기물 처리할 건 처리하고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무슨 뭐 볼링 무슨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짓는데 활용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체육진흥과에서 활용한다는 내용도 사실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고요. 이것이 그 볼링장에 최적화 된 이게 구조물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그건 체육진흥과가 고민할 문제지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재산, 교육청재산하고 지자체재산 다 공공의 재산인데 불필요하게 이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값을 쳐서 매각을 하는 교육청이 이해가 안 가고 매입하는 시청도 사실은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
그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의 실무자 측면에서 교육청실무자하고 협의를 하지 마시고 국장님 선이랄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분끼리 만나셔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웬만하면은 뭐 철거까지 해주겠다 그거예요. 뜯고 폐기물처리를 해주겠다 그거예요.
여기 담아내는 시설물이 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담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쓰지 않는 건물까지 우리한테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 재산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지장물에 우리 쳐서 매입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후에 구체화되는 과정에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제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경암동 청사 신축부지 추진계획하고 저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았었고 먼저 진행된 사항인데요.
왜 저희들이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여기에 하는 배경은 올해 2월 달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구도심에, 지금 현재 지자체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들은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사실은 부지는 또 넓은 공간이 많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자꾸 지금 방치가 되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 2월, 3월 달에 최초로 국토부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화형 공간을, 복합공간을 만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발표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 현 경암청사 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여기다가 다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은 여기 인접한, 바로 인접한 구암초 유휴부지로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배경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막구조물 관계는 이 막구조물 있는 공간이 지금 경암동청사부지하고 바로 인접한 유휴부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 공간을 포함을 시킨 거고요. 막구조물 관련해서도 우리 예산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시의 그런 보상기준에는 이건 뭐 아무리 사용을 않고 방치를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거라도 우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이전비용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저희들이 접근 할 때는요. 이런 비용을 전혀 무상으로 해달라고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 담당과장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견밀하게 했었는데 자기들도 관련규정상으로 이런 사항을 제외를 하고 포함을 안 시키고 할 수 없는 규정대로 진행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해를 거기까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어저께도 같은 말씀이고 그것을 국장님께서 나서서 협의를 다른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사실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를 알겠어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버릴 수 없으니 재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여기하고 볼링이나 뭐나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궁색한 얘기니까 활용하면 좋지만 활용가치가 거의 없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매입해서 폐기 처분하지 말고 아예 그 부분을 활용은 다음의 문제고 그것을 쳐서 매입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교육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막구조물이 지금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10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거의 그정도.
송미숙 위원
그럼 완전 폐기물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설치되고 나서 거의 한 1~2년 정도 사용하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공간이고요.
송미숙 위원
지금 현 상황,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제가 가서 현지 확인한 거는 외부에 설치된 천구조 공간은 폐기를 해야 되지만 막구조 철골구조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지조사할 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폐기처리 하기는 아까운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른 곳에 만약에 그게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철구조물 값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건 가져가는 사람이 거기 가서 막은 씌울 것이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니까 어디 공간이 있으면 갖다 놓으면 어린이들이 그곳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실내 잘 만들면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검토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돈이 우리가 덜 주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걸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사전설명하러 왔을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서부발전소로 가는 것보다 여기로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시설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되면서 어쨌든 경암동 쪽이 이런 시설들이 열악한데 주민들에 대한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시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세부내용 보니까 어떻게 시설들을 이용할 건지 나와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이런 분들 하여간 잘 소통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면적이 지금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외 정원들도 만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지금 유휴부지 그 옆에 녹지 있는 부분까지 다 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시설을 할 때에 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세부내역 배치도를 보니까 주민 근게 주민센터 근게 민원실 기능을 가진 데가 지금 2층으로 가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제 계획안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계획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군산시가 최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에 민원실이 가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1층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1층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냐면 1층은 불특정다수가 수시로 들어다니잖아요. 이용의 동선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혹 건물의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모든 건물들,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무실들은 1층에다 주로 두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쨌든 1층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배치도를 보니까 2층에 민원실이 있고 1층에는 이제 노인돌봄이라든지 뭐 공유부엌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용자들에 대한 동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셔서 이 계획대로 갈 건지 아니면은 민원실 기능을 밑으로 내릴 건지는 한번 이것도 역시 다른 시설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금 현재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됐지만 올 하반기 지금부터 공모,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공모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말씀하신 사항들, 그 다음에 주민들, 학생들 다양한 그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최상의 시설물 공간이나 규모나 배치가 되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건축직이시니까 건축설계할 때 좀 꼼꼼히 잘 보시고 아마 그에 대한 간담회는 저희 상임위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가 경건위니까 설계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은 경건위하고 간담회를 하겠지마는 저희하고는 안,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니 뭐 시간만 할애해 주시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설계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 좀 저희 상임위에서도 혹시 보고 의견 제시할 거 있으면 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총 2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회계과장 양병기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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