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설경민 의원, 조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군산 사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의견을 모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진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린 동굴그림 및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식물, 어류, 신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그림과 조각 등 다양한 삶의 증거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당시의 그림은 삶의 사진이라고 인식됩니다.
권력이 체계화되면서 절대왕권으로 강화되고 이에 따른 관청에 화공이라고 하는 관직을 두어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화공이 있습니다. 화공 중에는 예술작품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인물화 등 사실화를 그려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사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인물화를 그려서 황제 등 절대권력자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인물을 선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진기의 원리는 오래전에 알게 되었으나 1839년 독일 출판매체인 라이프찌히 슈탄트안차이거가 사진술이 성공적으로 발명되었다고 발표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광선이 핀 홀을 지나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0세기 아랍학자 알하젠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하여 일식을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핀홀 대신 렌즈를 사용하였고,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사진은 프랑스 발명가 니엡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디게레오타입의 사진이 1839년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서 발표되었고, 영국에서 칼로타입의 사진, 그리고 1840년 6월 탈보트가 현대사진의 근간이 되는 사진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술의 발달로 롤필름 개발과 함께 현상, 인화기술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고, 흑백사진에서 칼라사진으로 발전하는 등의 괄목할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진기의 발명 초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사진에서 만인을 위한 사진으로 사고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1861년 영국인 물리학자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에 의하여 컬러인화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사진 영역에서는 혁명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기는 사진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전에 초기에는 인물사진, 여행 중 사진, 그리고 지구상의 전쟁현장에 종군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사가 참여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등 사회문제 고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시간과 세상의 움직임에 대한 사진과 기록으로 사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진은 사회의 변화를 제공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고발과 세상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하여 기록하는 포토저널리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예술로서의 사진이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고, 20세기 들어 회화적 사진과 예술로서의 스트레이트 포토,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탐구가 이루어지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예술로서 사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컬러사진의 재등장, 그리고 주류가 된 디지털사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 폰에 내장되는 사진기는, 시대의 주류가 되는 신산업영역을 확보함은 물론, 사람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종 사진에 대한 시상식과 전문교육 과정의 개설, 그리고 사진편집기술의 발달, 복원기술의 획기적인 발달, 컨템포러리 포토 갤러리 등은 산업적 시장경제에 있어서 매력적인 관심을 끌게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사진은 인류의 삶이고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행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과 군산에서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물론, 사진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전제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 드린 사진의 역사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민들이 사진을 통한 창작활동 및 사진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물론, 문화적인 품격을 높여 군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세대를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개인의 생애사를 비롯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록이 사진으로 남아 있고, 이는 역사 속에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기록은 군산지역의 귀중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는 단서가 될 사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명실상부하게 군산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의 문화예술의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가칭 군산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속에서, 사진 부문에 관한 지원조례의 제정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의 구성과 규정은 제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안 제1조와 제2조, 시장의 책무에 제3조, 여기에는 사진문화활동, 사진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안 제4조, 사진사업 관련 사업 등에 제5조, 사진 문화 지원 등은 제6조,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제7조 및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시민의 사회 각계의 다양한 창조적 활동 확장성의 한 영향으로 사진기술 발전과 더하여 군산의 문화 품격이 높아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사진 한 장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의 중요한 정점이 되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사진 기술의 발전은 물론, 업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됨은 물론, 군산 사진문화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사진이라는 문화예술의 영역이 군산문화예술로서 다양한 문화와 어울어져 군산발전의 조그마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