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사후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4조2와 안 제4조3을 신설하여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 요구안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5조에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14조2를 신설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5조에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협약 체결시 공증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은 완전 삭제시 공유재산 관리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회 간담회 의견을 반영, 제5호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가 기부채납 등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권고안을 반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6조에서 7조, 안 제10조에서 11조, 13조, 16조는 일부 내용 수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위원회 구성관련 1건의 의견접수 건이 있었으나, 붙임3과 같이 검토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