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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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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7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제6조의2제5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은 별표2의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에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신설하고 이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신고인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와 해당 사무를 함께 연계 처리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위임에 대해서 보면 여기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했지만 민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임하는 사례는 본청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본청으로만 가야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해야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잠깐만요.
배형원 위원
근데 본청에서 하면 토지정보과나 아니면 주택행정과나 이런 데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민원봉사과나 토지정보과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위임은 안 해 놨어요? 왜 그냐면 이 업무가 단순히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의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읍면동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와 관계돼 있어서 오는 복합업무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가서 자기, 그것도 자기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본청은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읍면동에 직접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많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위임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모든 관과소 읍면동은 다 시장님 위임사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일들은 그렇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복합업무가 될 경우에 이 업무까지 포함돼있다면 굳이 또 자기 거주지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 와서도 할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정보는 본청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만 위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지 않냐 그게 옳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는 이제 전입신고 받을 때 바로 확정신고까지 받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많은 것에 대한 위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본청에서라든지 이런 내용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과장님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시에서 A라는 면으로 왔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A라는 면에서 B라는 동으로 변경되면 읍면동 간에서 또 해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에 와서 다른 업무가 복합업무가 있을 때에는 시청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도 만들어 놔야 옳지 않냐 그런 제안 하는 거고요. 그것이 그게 뭐 경우의 수가 많지 않고 아니면 가까운 조촌동이랄지 이런 데 가서 잠깐 해 올 수 있는 거라면 괜찮지만 읍면동의 위임이라고는 했지만 대개 주민등록상 주소지거나 물건지 주소지 가서 해야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나포나 저기 옥서나 이런 데 좀 먼 데는 또 갔다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대안이 있겠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차계약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했던 것을 지금 읍면동한테 지금 사무를 위임해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고 요. 우리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는 최근에 신설된 것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된다든가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됐을 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해서 공동신고하도록 의무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확정일자는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확정일자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무 위임이 되는 것을 같이 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으로 안 하면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읍면동 동장님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숙지들이 다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지침을 좀 받고 보니까 신고관청은 읍면동출장소로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따라 위임조례, 위임조례 개정 전에도 읍면동에서 신고 접수를 처리하도록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 아, 6월 1일부터 하도록 이미 지침이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례개정이 되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되면은 그동안 임차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던 임차인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 변경이 됐어. 변경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고지를 않고서나 그냥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건데.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그냥 우리 조례 그냥 바뀌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시에서 조금 적극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부도아파트라든지, 이제 부도아파트는 지금 법이 보강이 돼서 괜찮은데 부도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사업자가 변경이 됐을 때 발생되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나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얘기지마는 옛날에 군산에 부도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부도아파트 관련된 것들 막 집회를 열고 1인피켓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다가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라 시청에 와가지고 자기가 아파트 임차 들어갔다고 그 서류 내러 왔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서류를 시에서는 다 받아줘. 부도아파트인데.
근게 고지, 그러니까 판단은 그분들이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점들에서는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도아파트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지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지정보과로 집중됐던 것이 이제 읍면동으로 분산되면은 일의 양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법의 우리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상위법 위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마는 한 가지 읍면동 지금 업무가 이렇게 보면은 한 10가지 돼있거든요. 읍면동 위임사무가 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 권한이 글로 넘어감으로써 읍면동의 현재 있는 시스템이나 체제에 그렇게 뭐 조금 힘들, 힘들진 않을 거지마는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 전입신고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임차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끔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를 치게 돼있고 여기에 오면은 임차인이 계약서를 이렇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과하게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별 임기가 상이하여 각 읍면동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친 후 위원의 임기를 당해연도 연말까지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친 후 당해연도 연말까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 지방자치법에 의거 문제가 없으며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다른 지자체도 현재 이 내용하고 동일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있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임기를 12월 말까지 로 변경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 변경을 하는 것 플러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까지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물어본 결과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동일하게 임기를 12월 말까지 로 좀 변경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고 주민자치위원이 이번에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신설조항에 들어감에 따라서 많은 이점이 있나요? 운영상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도 사실은 뭐 특이하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현재 크게 뭐 불편한 것은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속성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위원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는 자치회고요. 자치회는 좀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니까 그러고 주민자치위원까지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동의를 거친 후 임기 말까지 연말까지 변경한다? 저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냐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임기가 좀 틀리다고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두는, 자의적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도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도중에 들어온 사람은 임기가 2년이면 2년 동안은 다른 위원들하고 기존의 위원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임기를 또 같이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맞추면 잔여임기를 같이 만약에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6개월만 임기를 같이 하고 또 그만 두고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래서 저희도 임기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는 해 봤어요. 주민자치위원님들 몇 분들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없는 사항을 왜 하냐는 거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지만,
설경민 위원
이게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신설해야 될 조항이냐는 거죠,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2년이 돼가지고 연임이 안 되고 그만 둬야 될 경우가 한 3~4명 발생된다 하면 어떤 중요한 사업을 놓고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으니까 동일하게 12월 말까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제가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조항이 신설이 되게 되면 기존에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동의를 얻어서 다 임기를 맞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올해 말까지로.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뛰고 싶은 위원님들도 다분히 계십니다. 선거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두고 이제 하는 시기들이 있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올 연말까지 하고 다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선거에 개입하실 분들은 선임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선임을 안 하고 새로운 전혀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내년부터는 재구성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로도 파악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제가 아는 이 임기만료는 2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나운1동과 나운2동의 임기가 틀리는 거죠. 그러면 자치위원회 임기가 틀리다는 것은 자치위원장들의 임기가 다 제각기라는 거죠. 지금 그 뜻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기를 이통장협의회처럼 동일하게 맞추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해 가지고 임기가 동일하게 연임을 하든,
설경민 위원
지금 이통장이 동일한가요?
위원장 김경식
예, 동일합니다. 이통장은 동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통장도 다릅니다.
설경민 위원
이통장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이통장.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별 임기가 상이하여 옥산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옥산면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친 후 위원의 임기를 당해연도 연말까지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친 후 위원의 임기를 당해연도 연말까지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사후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4조2와 안 제4조3을 신설하여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 요구안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5조에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14조2를 신설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5조에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협약 체결시 공증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은 완전 삭제시 공유재산 관리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회 간담회 의견을 반영, 제5호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가 기부채납 등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권고안을 반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6조에서 7조, 안 제10조에서 11조, 13조, 16조는 일부 내용 수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위원회 구성관련 1건의 의견접수 건이 있었으나, 붙임3과 같이 검토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수탁기관에 대한 공증의무, 기부채납 등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4조2에 보시면 평가내용 중에 보면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운영평가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최우수도 받고 우수도 받고 미흡도 받고 이렇게 해요. 이 경우에도 평가받은 걸로 본다 이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은 위탁사업이면 평가는 다 해야 되고요. 그것을 공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기관은 없어요. 외부전문기관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위탁을 줬을 때에 많이 이제 효율성을 강조해요. 별로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적은 돈으로 뭐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게 효율성인데 그런 빌미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효율성이 아니라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 해야 맞은데 자꾸 여기에다가 효율성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
배형원 위원
앞으로는 효율성이란 말 안 썼으면, 대개 이게 영리를 하는 데는 효율성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그러나 이 비영리 수탁의 경우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이런 곳은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전문성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부가 효율성을 또 안 따질 수는 없잖아요.
배형원 위원
전문성이라는 말은 없고 효율성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그냥 재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또 재위탁 때 이거를 삼을 건지 아니면 중간평가 개념으로 해서 특별히 별일 없으면 한번은 더 그냥 재위탁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초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 중앙부처가 됐든 도가 됐든 시가 됐든 행정기관 내가 아닌 다른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 이외에 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복지쪽이나 이런 쪽은 5년으로 증가되잖아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이 업계가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하게 되면 나 이거 위탁 안 받을래, 안 할래 할 때까지는 그냥 선의의 입장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위탁서류를 잘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좀 전문적으로 해야 맞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침서에다가 좀 담아서 평가가 제대로 잘,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할라면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랄지 이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시장한테 위임도 안 해주고 딱 이 조례 조항만 가지고 하면은 외부기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16번에 협약의 해지 이런 내용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배형원 위원
그것은 해지 등이고 해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하여튼 제가 여기서 조금, 조금 더 내용을 하여튼 지침에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조항이 유사한 지는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4조2의제1항에 보면 거기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이라고 있으니까 등이라는 말은 조금 더 확대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걸 근거로 해서 시장님이 시행세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업무 매뉴얼을 만들 때에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보다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전문적 이런 것을 좀 평가해서 조금 기관 운영의 선순환을 유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물론 효율성도 있지만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투자는 안 하고 결과만 좋길 바라는 결과가 되니까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민간사무 위탁을 할 때에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염려,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심사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6명에게 9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친인척의 관계 여러 가지 쭉쭉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복지 보통 위탁 받는 곳들 대부분 복지시설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해. 근데 그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 협의회 또 같은 회원이야.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됐든 뭐 군산이 됐든. 그러면 이분들은 회피를 하든지 우리가 제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럼 어느 조항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루어질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금방 말씀,
서동완 위원
사후 지금 주신 자료 7조2에1항4호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금 이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모호해. 이게 연결시키자면은 연결될 수도 있지마는 또 그것까지 연결시키자면 또 연결이 안 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혹시 1번하고도 연관을 좀 시키지 않을까요? 그 위원회 심사대상자인 법인이나 단체 또 그 기관의 경우 대표자. 아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이나, 법인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요? 1번하고 4번으로 제척시키면,
서동완 위원
친족은 당연히 돼요. 근게 제가 말 한 친족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대학을 졸업을 했어. 근데 그 관련된 분들 그 특정 대학교 교수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이런 문제.
그리고 군산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복지사들. 협의회가 있고 또 우리가 복지들을 또 수당도 지금 10만 원씩인가, 뭐 7만 원씩인가 얼마 주고 있잖아요. 1년에 2번. 복지사협회에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알음알음 군산의 사회복지쪽은 다 연결이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심사를 할 때에, 왜 그냐면 익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익산에서 한 게 우리 군산에 있었던 분이 관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그 분이 A라는 법인의 시설장 내정자로 돼서 익산시에서 PPT를 했어. 근데 그 위탁자로 결정이 됐어. 그런데 법인에서 “아, 우리가 자부담을 한 1억 정도 냈는데 자부담 1억 내서 우리가 못하겠다.” 해서 말았어. 그런데 이 PPT 했던 시설장이 또 다른 법인으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PPT를 해서 또 됐어.
그런데 웃기는 건 그 자료가 심사받을 때 자료 있잖아요. 자료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애. 법인명만 달라. 그런데도 익산시에서는 그걸 해 줘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이제 문제는 없다, 이런 기준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근게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완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향후에 이걸 할 때 이제 집행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둘 건지 그걸 좀 해 주시고 10조2에 수탁의 의무 중에 5호에 보면은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관계법령이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뭐라고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잠깐만요. 저희가 9조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로 할 것인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의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번항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것이 지금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로 있는데 개별 조를 시행령을 넣기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여기에다가 연관을 시키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조례는 증개축 부분에 대한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시가 허락을 해 주면은 기부채, 아니, 증개축을 해라. 단, 한 것들은 기부채납 해야 된다 이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후단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삭젝가 됐어. 그리고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정한 바를 따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게 또 모호해 가지고 잘못하면은 증개축을 하고 그분들이 위탁을 받지 않고 나갈 때는 증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 나갈 때 우리가 지불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위탁자 선정된 사람이 그 비용을 그 사람한테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시행령 제9조에 맞게, 맞는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기, 지금 삭제를 했잖아. 그게 과하다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삭제는 예를 들어서, 삭제는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도한 주민들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 재산권에 관련돼서 이것을 삭제를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하고 대신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즉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증개축을 했는데 나갈 때 이 삭제조항이 없다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저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물품관리법을 여기에 연관을 시켜서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저는 강제조항으로 기부채납 한다가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과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한다는데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시가 승인은 해 줬지,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증개축을. 했어. 이분들이 위탁을 안 받고 나가. 나가면 우리시는 원상복귀가 기본이에요. 철거해라.
그런데 비용이 뭐 1~200만 원, 한 천만 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들어갔어. 철거하면은 이게 낭비가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 나가는 분이 자기 비용들 감가상각을 해가지고서나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3천만 원 줘라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시가 내야 될 건지 아니면 새로 위탁자가 들어오는 분이 3천만 원 내고 들어와서 또 이분이 한 몇 년 운영하다가 또 나가. 안 돼서. 그럼 또 3천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뭐 다음 사람은 뭐 천만 원 주고 들어올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전에는 강제조항이 있으니까 기부채납한다 하니까 그분들은 불만 있겠지마는 증개축을 시에다 요청할 때 이거 증개축 우리가 기부채납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개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고서나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조항이 없으면은 나중에 증개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돌려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나와있는 부분들, 물품관리법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개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노후된 개정면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현 위치에 개정면 기초생활거점 어울림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부지 3,440㎡, 건물 연면적 1,444㎡, 2층 규모의 개정면 청사 및 어울림문화센터를 202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개정면 청사는 건축 후 37년이 경과하여 주민의 활용이 불편하고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하므로 면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환경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면 발산리 86-9번지 일원에 지역주민 활력 증진을 위한 어울림 문화센터 조성은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예방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일부를 2021년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흥주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영업이 금지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 및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 10에서 20배, 건축물 재산세는 16배 중과되었으나, 유흥주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6월 8일 개정되어 2021년도에 한하여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준하는 일반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재난피해자들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세율을 4%에서도 0.25%를 깎는다는 건지 0.25로 낮춘다는 건지?
세무과장 정용기
세율이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건축물에 관해서.
세무과장 정용기
건축물은 당초에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로 해서 20배 정도 낮추고 과표의 규모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15배 짜리도 있고, 10배 자리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의 일종의 조세저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는 세를 받는 쪽이고 그 안에서 세입자는 벌어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입자는 뭔 혜택을 주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사실상 유흥업소 소유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들한테 주는 혜택은 정부에서 또 코로나19 해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고 저희가 사회적거리두기로 해서 집합금지된 일수가 있는데요. 행정명령으로 해서 107일 중 사실상 79일을 집합금지를 해서 전혀 영업을 안 했고 그 다음에 28일간은 10시 이후로 영업이 금지됐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납세자들한테 이번에 특례제한법으로 해서 당초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너무나 반발도 심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이번에 특례제한법으로 새로 신설된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주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본인 건물이고 본인 소유고 본인이 사업하는 건 괜찮은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세입자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유흥시설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일반과세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배형원 위원
저기 시민들의 세무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하면 쉽게 용납될까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유흥업소만 감면해준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한테도 지난 4월달에 동의안을 통과해서 개인사업장할주민세도 이렇게 감면을 해서 한 만 4천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어느 정도이고 이렇게 하면 세수감면이 얼마나 주는 건지 환산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저희가 유흥업소 업체수가 한169개소가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감면하기 전의 세수를 보면은 한 7억 1,200 정도의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감면하면은 한 6억 7,200만 원 정도의 감면이 되고 저희가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한 4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일반과세로 하면은 4천만 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해서 금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논리적으로 말하면 깎아주는 세금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세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는 참 어려울 거 같긴 해요.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물주이면서 영업 하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벌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입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감정이 여러 가지 복잡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책하실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이 지금 재산세가 개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그 건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소비세하고는 별 상관 없고요. 건축물, 토지, 일반 재산세 성격의,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개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잖아요. 즉, 그 건물에서 그 해당하는 영업을 했을 때 그 건물세도 그 건물에다 이렇게 개별소비세 낸 그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개별소비세는 저희가 국세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근데 지금 저는 국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국세는 당연히 사업주고 지금 이거는 재산세를 말하는데 그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개별소비세에 해당된 영업을 했을 때 그 건물에도 올라갔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개별소비세 내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개별소비세하고 이 재산세하고 결부시켜서는 안 되고요. 개별소비세는 저희가 국세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를 또 지방소비세로 또 납부를 해요.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해서 신고납부를 하고 그놈의 10%를 지방소비세로 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 외에 다른 타 시도도 시행이 됐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가 주로 많은 전주, 익산, 군산 그 다음에 완주에 있는 혁신도시 거기에만 해당되고 군부는 사실상 유흥업소가 거의 없어요.
저희로 말하는 유흥업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룸살롱하고 클럽 그런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면적이 일단 30평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도 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도 건물이 자가인 경우에는 그냥 견뎌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자가인, 160개 업소중에 자가인 곳은 얼마나 되고 또 세입자는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이 만약에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빈점포들도 다 임대료를 인하해서 상인들을 들어가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가가 만약에 세입자들한테 내가 혜택을 본만큼 그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게, 세입자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세액을 감면받은 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계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유흥업소가 물론 160여개 되는데 물론 자가로 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뭐 세금을 전혀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동안은 계속 중과를 해서 이렇게 10배에서 20배까지 중과로 납부를 했는데 이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려가지고 사회재난으로 해서 도저히 뭐 다른 영업도 못했겠지만 이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107일 중에서 다 행정명령으로 해서 거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금년에 한해만 한시적으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송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금 감면이 들어가는 것이 6억 7천 정도가 감면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와서 하겠어요. 세입자들한테 받을 돈도 거기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부분은요, 우리가 안전총괄과나 소상공인지원과 그렇게 한번 연계해서 여기에 감면된 세금이 세입자들한테도 혹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송미숙 위원
그니까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을 한번쯤이라도 이 어려울 때에 우리시에서도 세금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데 당신들도 세입자들한테 조금은 감면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시민납세과 부의안건인군산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징수방법을 전라북도 표준안에 따라 1개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한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조항에서 5종을 폐지하고, 7종을 수수료 변경 및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전라북도 표준안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우리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등에 다시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조촌동에 소재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연면적은 1,023㎡, 강당, 작은도서관, 동아리실, 영상제작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년간 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응모자격,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관심 있는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2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금년에 끝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대부분 지금 여기 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할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요? 아니면 이 단체 하나밖에 없는 건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현재까지는 우리 군산시에 청소년 관련된 전문기관이 거의 현재하고 있는 데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몇 년째 하고 있죠? 한 10년 넘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개관할 때부터 와이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14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만, 노하우도 많고 한게 잘 하긴 하겠고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순기능으로 봐서도 그런 인프라나 그런 역량이 갖추어져 있고요.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운영 및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봉사증 소지자에게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마일리지 사용 근거와 대상을 명시하였고 할인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 장려를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증 발급과 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사용을 한다. 그런데 지금 봉사증하고 마일리지통장하고는 틀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등록된 사람한테 전라북도의 봉사증을 발급, 교부할 수 있다. 지금 발급 50시간 이상하면 발급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저희 자체 군산시에서 발급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마일리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마일리지는 해당 자원봉사하는 데 가면 이렇게 적립을 시켜줘요. 연동이 돼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저희가 지금 마일리지제도를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타 시도에서 일부시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도자원봉사센터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표준안을 내려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일리지는 시간당 한 120 마일리지를 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만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경민 위원
카드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지사 카드 지금, 아니 그것은 봉사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발 중에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어가지고,
설경민 위원
기존에 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그 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그럼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지금까지 마일리지가 마일리지통장에 대해서 봉사자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적립된 것은 어떻게 연동을 시키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이 마일리지 운영하는 것은 시행하기 과거 3년까지만 저희가 적립시켜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지금의 통장 그런 것이 마일리지통장 그런 것 없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대체하는 것은 뭐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신설조항 중에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좋은데 이게 시 시설이야 이용료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가맹점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가게 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인을 해 주겠다는 동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고 그러면 이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 부분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요. 할인가맹점들이 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어떤 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종적 목표는 자원봉사란 개념은 그런 마인드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나 대우의 기본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조례에서 명문화 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려면은 할인 가맹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그것이 뭐 화폐처럼 사용하기 힘들지마는 약간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세 세금을 그쪽으로도 돌려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있다고 들었어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할인 가맹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받으면 이거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가맹점이? 뭐 군산시 전체 상가에서 몇 군데만 지정을 해도 굳이 그 가게를 찾아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할인가맹점의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도 필히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우선적으로 개발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또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의 질의에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시 내 통장으로 마일리지 적립해요? 농장 없어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런 부분도,
송미숙 위원
통장 없어졌어요. 이거 그냥 자원봉사 포털 1365 사이트로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카드를 지금 발급해서,
송미숙 위원
아니, 봉사점수 마일리지가 예전에는 개인통장으로 이렇게 넣어서 다 거기다가 찍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1365라는 포털사이트로 거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3년 동안 유예한 것을 지금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맹점이 군산에 몇 개 현재 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82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설경민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가맹점도 인센티브라는 명분을 줘야 이게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센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드니까 어차피 마일리지가 쌓이면 본인한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여튼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가맹점에 우리가 할인을 준만큼의 어떤 시간을, 봉사시간을 적립을 해주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런 부분은 할인 가맹점들하고 한번 의견 한번 조율해서,
송미숙 위원
그래서 많은 가맹점들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들이 봉사를 하고 봉사한 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추가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 실적우수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 실적우수 봉사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도지사 발급 카드는 실적 5회 봉사활동 하거나 그 다음에 10시간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한테 카드는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미숙 의원님 말씀이 1365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그거를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왜냐면 들어가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게.
까다로운게 자기가 봉사한 거에 대해서 보고 나름대로 더 봉사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반적인 봉사활동에 이런 것도 그런데 그 홈페이지 들어갈, 자기 거 들어갈라면은 굉장히 까다로운게 그것 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점검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접속방법도 한번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이게 전라북도증을 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전라북도증을 준다면은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 내, 증이 있으면은?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자원봉사 우리 조례에 보면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전에는 실비를 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비, 교통비 정도로 만 원, 어떨 때는 좀 더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중이잖아. 그러니까 왜 그냐면은 우리 봉사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봉사가 수도 많죠.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도 그때 동료의원님이 파악하기로 만 몇 명인가, 2만 몇 명인가 엄청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등록돼있는 사람만.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디는 실비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 근데 자원봉사 하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마는 일부 편하고 좀 실비 나오는 데는 자원봉사활동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간다 이런 소문도 있고 또 어디는 순수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들도 엄청 많아요. 그건 실비가 없지. 오히려 자기 돈 내고 가서 하지, 거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 지금 이게 마일리지제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격려하고 하겠다 해서 지금 마일리지제를 하는 거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자원봉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 없이 라고 돼 있는데 실비는 대가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 문제, 그리고 진짜 실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 내 가면서 하는 자원봉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차등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가맹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거기다 자원봉사점수를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왜 그냐면 자원봉사는 이러 이런 노력들을 했을 때 우리가 주는 그 시간을 부여해주는 거잖아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근데 차라리 가맹점은 우리가 모범음식소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마는 점수로 주는 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점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갈 순 없지마는 우려되는 부분들은 좀 체크하고 가야 된다.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자원봉사 점수 같은 걸 투명하게 주겠죠, 투명하게. 그런데 자원봉사점수 그 1318인가?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1365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죄송합니다. 1365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등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등록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서동완 위원
본인들이 가서 그 점수 한 것을 얘기하면 그거 그냥 등록이 되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러진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자원봉사센터에서,
서동완 위원
확인증을 거기서 단체에서 써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전에는 보면은 애들이 봉사점수가 있어야잖아요. 특히 학생들.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애들 위한답시고 그냥 어디로 받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적발시, 예? 그러면 그걸 발행한 단체, 그걸 가져온 봉사들 페널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그렇게 해야 순수자원봉사자들이 매도되지 않으니까. 진짜 자기 돈 내 가면서 하시는 분들, 자기 시간 투자해서 하시는, 자기 노력들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몇 분들 때문에 이게 오히려 뭐 “자원봉사 대충 한 시간 하면 한 세시간 준다매?” 이렇게 해버리면은 완전 왜곡되는 거잖아요. 진짜 땀 흘려서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일리지 적용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좋은 부분이다. 그렇지마는 처음 시행하다 보면은 이런 보완해야 될 것들을 좀 그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점수를 주는 발급해주는 시민사회단체 그런 데들도 등록을 해야 발급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그런 공지를 시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거짓으로 했을 때 적발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등록하는 단체에서 뭐 1년이면 1년 자격정지가 됩니다 라든지 그게 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비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좀 보완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학생들 봉사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도 해봤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 부분이 어렵지는 않아요. 센터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하는데 이 얘기가 좀 나와서 그렇지만 현장사진 보내주면 돼요. 그날 그 봉사하는 사진을 자원봉사센터로 보내주고 주민번호하고 연락처 해서 보내주면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고 한 가지 광범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만 원이라도 주니까 기분 좋게 봉사하고 “여기서는 왜 안 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과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뭔가 간식비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봉사자료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정말 그분들이 어떤 봉사를 했는가, 기본적으로 사진으로 증빙을 받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행정은 해주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수고했다고 그런 거를 그 단체에다 넣어준다든가 어떤 것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서 그 회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또 그게 정확하게 안 되면 괜히 또 거기 단체장이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잘 해서 회식을 1년에 한번 정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그렇게 연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중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뭐 의원님들도 여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 참고하실 것을 자원봉사를 가면은 일단은 역전 봉사를 우리 간다 하면은 1시간, 거기 가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시간 정도 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1시간 봉사를 갈 때 그 봉사하러 가고 오고 모든 준비하는 시간이 솔찬히 돼요. 근게 실질적으로 일 한 시간은 1시간이더라도 간접적인 봉사는 한 3시간 정도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한 때는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 하면은 옛날 학생들 1시간 봉사하고 막 3시간, 4시간, 막 5시간 이렇게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지마는 실제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는 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남원에 전번에도 작년에도 그 수해났을 때 봉사를 갔을 때도 사실 그 봉사하는 시간은 한 5시간, 6시간 됐지마는 가고 오고 뭐 준비하고 하는 것까지 한다면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꼭 하셔야 한다고 나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업무지침 내릴 때라든지 교육시킬 때에 뭐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막 갑질하는 센터가 돼선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봉사하는 사람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사기진작 시켜줘갖고 군산이 봉사의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요.
거기서 막 철두철미한 뭘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그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말씀해주신 부분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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