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반영사업으로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 644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어버이날행사 지원사업 2,5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사업 도 지원사업량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5,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107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비 지원으로 3,240만 원을 증액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1,2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 13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으로 인한 민간 경로당 화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1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도비 반영사업 변경 내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3,008만 원을 감액, 재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19억 6,199만 5천 원 증액, 노인생활시설 및 공단예탁금 3억 1,7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사업으로 노인 무료 양로시설 지원 5,715만 천 원, 군산행복한집, 성모양로원 장비 보강 및 아펜젤러 사랑의집 화재안전창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인 기능보강사업에 1억 503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기 점검 진행으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65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1개소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2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833만 5천 원 증액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1,680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억 7,741만 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특별돌봄 9,890만 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가산급여 4,600만 4천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1명을 추가 지원으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건수 증가로 장애인 시설에 자체 우편물 발송 방안이 필요하여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우편배송비 신규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교부사업 200만 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 18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1억 6,5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가정형 소규모시설 그룹홈 신축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1억 6,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난방기 보급사업으로 480만 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857만 2천 원, 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1,935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 1,421만 8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034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969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298만 4천 원은 증액하고,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가정형 소규모시설 신축사업 1억 6,7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도 확정 내시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신규 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사업으로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1억 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5억 8,561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3,222만 2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4,444만 5천 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7,777만 8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2억 8,516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으로 3,39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7억 8,427만 6천 원,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억 2,07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자활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기금 자금운용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