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감사는 사실 의원들이 뭐 요구를 해서 한다기보다도 인제 자체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포함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방대하겠죠. 그러면 저는 인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 규칙에는 그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들을 정해서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말랭이마을도 갔다 왔고 소리전시관도 갔다 왔어요.
말랭이마을은 아직 종료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소리전시관은 원래 관광진흥과에서 개인의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탐방객 쉼터를 만든다 했다가 불과 1~2년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다시 이게 문화예술과로 넘어와서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탐방센터 할 때 성과감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땐 조례가 없었으니까 안했다? 아, 규칙이 없었으니까?
자, 또 하나 선유도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유도에 항만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탐방객들 펜션 형태로 하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지금 그 설치된 지가 2년에서 3년 됐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름철에, 여름철에 해수욕 그 시즌에 해상안전요원들, 뭐 우리 직원, 우리 공무원,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숙소로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 성과감사 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그런 게? 성과감사가 됐든 뭐,
자, 최근에 전주 여의동, 여의동에서 공익이 제보했던 공익제보를 통해서 1년 동안 소송 끝에 엊그저께 판결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정으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출장, 관내출장비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공익제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관련 그 동장이 막 무고죄로 고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1년이 돼서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은 혐의가 다 인정이 돼버렸어. 그래서 공무원 2명 경징계, 4명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복무감사가 빠졌어, 우리는. 그런 복무감사가.
근게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뭐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들을 막 책임을 물어라 이게 아니라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할 수가 없죠. 샘플링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그놈을 통해서 거기에서 혹시 지적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전파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우리 감사실이. 우리 감사실이 뭐 징계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않고 있다가 덜컥 뭐 하나 막 중앙 뭐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이 그리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되면은 그때서야 막 조치를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자체감사를 좀 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하지 않을 거죠.
예를 들어서 전주 여의동에서 있었던 것 언론에 나온 걸 그대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하는데 그 시간외로 근무한다 하고 산책 갔다 오고 밥 먹고 오고 들어와서 지문인식 누르고 퇴근했다, 이 내용. 관내 그 출장을 갔는데 관내출장도 15번, 16번이 뭐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외수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 해보면은 천차만별이거든요. 하나도 않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시간외수당 때문에도 월급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40 얼마에서 50 얼마씩 수당을 받아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그러면 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근에 있는 전주시에서 그게 1년 동안 소송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들이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