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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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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7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 2.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 2.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시정발전에 연일 애쓰고 계신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금 동의안은 우리시 주력산업 침제로 인한 혁신성장동력으로 지역 유망기업 및 성장가능 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운용사가 기 확보한 모태펀드 자금 95억 원과 민간 및 운용사 85억 원, 우리시 출자금 30억 원 등 총 21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군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건위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융자 위주의 지원사업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유망기업 집중 투자 및 후속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광역시, 6개 광역시에요, 지자체는 18개 지금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광역체가 6개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8개.
김경구 위원
18개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9개.
김경구 위원
지자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19개가 했는데 연도별로 이 19개의 지자체에서 이거 출자한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전체는 다 안 갖고 있고, 여기의 그 펀드조성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들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뒤에 첨부 붙임에도 있듯이 일부는 붙임을 붙여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를 꺼려한다고 해 가지고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말이 돼요?
이걸 할려면, 펀드조성 우리가 출자를 할려면 19개 지자체가 있으면 과연 우리 군산과 비슷한 지자체가 몇 군데고 거기에 가가지고 적어도 지금 5년이면 5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연도별 출자한 그 지역, 그리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으면은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출자한 만큼의 회사들이 그대로 유지해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해가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가 그리고 시가 출자를 했는데 출자와 환수는 제대로 돼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군산시도 이것 좀 해 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출자 다른 데 펀드 출자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했듯이 19개 지자체 중에 제가 14개는 붙임에 현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붙여놨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신 부분이잖아요. 지금 자료 혹시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참고자료에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참고, 뒤쪽에 보면은 참고1에 전라북도 운용 펀드 중에 그 사례가 좀 있고요, 참고2에 지자체, 14개 지자체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말고 원내 조성이나 출자형 인자 내용들은 있고 저희가 이 펀드를 조성하기 전에 춘천이나 김천시를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왜냐면 사례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두 군데 다녀왔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다녀왔는데 거기는 몇 년 됐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거기는 2020년이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게 3년이면은 회수가 된다고, 회수한다고 그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3~4년부터 회수기간입니다.
김경구 위원
회수 지금은 되고 있는 데를 가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18년, 20년 이때 막 시작을 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두 군데 갔다와가지고 되겠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운영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들 저희가 인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김경구 위원
그런 과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랄지 회수조치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지금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은 투자,
김경구 위원
일단 투자만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어떠한 조례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만 파악한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금 현재 투자기간이라,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얼마정도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가 그런 현황이라든가 그런 참고자료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운용사와 어떤 미팅을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연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운영사항들을,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는 뭐야, 펀드사 어떻게 정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정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선정됐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할란가도 모르는데 무슨 시에서 정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운용사 선정 공,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이걸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을 먼저 하냐, 않냐 뭐 선정사를 먼저 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선정사가 돼야만이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 투자할지도 결정이 되고 그 투자사가 좀 건실한가 안 하는가 그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결정이 돼서 지금 오늘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동의안이 돼서 우리가 할, 의회가 의향이 있을 때에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지 펀드사를 어떻게 해서 거기 먼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동의받는가 이건 절차상 맞지 않은 건데요? 의회를 무시하는 건데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그럼 동의안을,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의회를 존중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업무보고 과정도 있었고 전에 간담회 과정도 있었고 진행,
김경구 위원
우리가 해 준다고 동의를, 해 준다고 했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펀드사를 선정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운영은, 펀드를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못 하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못 하면 펀드사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성을 잃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그렇지는 않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용사가 결정이 돼야, 누구한테 줄 건가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김경구 위원
문제는 우리시는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가를 모르겠어요. 의회의 승인 없이 하고, 매사가 그래요.
1년에 하는 예를 보면은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을 부정하고 우리시가 입맛대로 그냥 진행하고 이게 우리시 행정이라니까요?
‘이거 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하면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의회하고 협의하고, 소통, 소통 하는데 소통은 무슨 소통이에요?
이게 절차적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펀드사를 선정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거 인정하셔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저기 공공 저희 투자계가 생긴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어떻게 돈을 낼지를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하냐, 않냐 그러면 출자동의를 해 줄 거냐, 않을 거냐 그 과정을 오늘 거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야만이 오늘 또 차후에 결정이 돼야 또 예산도 세우는 과정도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윈윈 하면서 서로 그 절차는 절차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 매사를 의회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걸 선정하고 선정했을 때 의회하고 또 협의해서 ‘여기는 어떤 펀드사는 어떻게 이렇고 이렇고 이러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런다’ 이런 것도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업무상 절차가.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인자 저는 여기서 이 간담회 준비를 했을 때 이 간담회,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출자금을 출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인자 이 출자대상이 확정이 돼야만이 이 출자정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에서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자 그런 부분이 조금 그전에 간담회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인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먼저 이 선정위원회를 가졌다는 것을, 선정을 했다는 것을 인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더 유의해서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 펀드를 추진할 때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고요.
또, 그동안에 이 사모펀드라든가 모태펀드를 통한 공모펀드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벤처투자회사에서 기업에서 일단은 이 모태펀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받을 때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를 했고 또 이 펀드가 저희도 인자 방문은 두 군데밖에 안 했지마는 이 14개 시·군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저희가 그 펀드가 조성되고 그런 현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 출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자금이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나름대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인제 우리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도 거기를 그 지자체, 하고 있는 지자체를 현장 가서 듣고 얘기하고 그러고 와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승인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만 믿고, 지금 집행부만 믿고 한 것이 결국에는 보면 은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큰 출자, 출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쪽 지자체도 가보고.
그래서 얘기 듣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걸 보완한다든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전혀 그 현장 가보들 안 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정한, 정말 균등하게 업무처리가 잘 되었는가 보면은 공정하들 못 하고 균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이런 행정들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회사에 정말 공정하게 지원을 출자를 해 주냐, 뭐 이런 것도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건 그 지자체 현장을 가서 그 지자체하고 서로 의원들하고 그쪽의 의원들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러고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일정이, 의회 일정이 시간이 짧은 관계로 먼저 간담회 일정을 좀 냈었거든요.
간담회 한 다음에 동의안을 두 가지 안건을 좀 의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번 저기 많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 바로 오늘 지금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협약할 때 그 문구에 삽입하고 또 어느 기업에 출자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거기와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를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분명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위원님,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출연 출자금 동의안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너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이 동의안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사항들을 해서 바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이 동의안을 하는데 바로 그 회기에 간담회를 요청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를 잘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회기 전 이번 회기 전에 간담회를 요구를 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인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동의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뭐가 급하신지 몰라도 꼭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 뭐야, 동의안에 꼭 같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지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저도 인자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관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태펀드 운용사는 이미 선정됐다라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번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는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의회에서 인자 이 앞으로 출연금 동의안이 동의가 돼야만이 이 운용사와 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그런 과정들이 추경예산이 좀 세워져야만이 저희가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는 제가 인자 의원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쭉 살펴보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미 사업자 선정해 놓고 동의안을 올려놓고 하라는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의회는 그냥 사인만 하라는 소리잖아요.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모태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광역단체 위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광역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펀드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광역단체가,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시는 기초단체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업 진행한 것 중에 일을 급하게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재단설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수백 억, 수천 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실적위주로 만들려고 이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해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타 지자체 했으면은 그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고 그 지자체에 대한 장단점도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먼저 모태펀드사를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의회에서는 뭐하라는 거예요? 동의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출자대상이 확정이 돼야만이,
조경수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꺼꿀로 얘기해서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요, 우리 지자체가. 만약에 동의안 못 통과시키면은, 안 통과시키면. 그죠?
그 기업은 선정됐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통과 안 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물론 위원님 전체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동의안이 먼저 처리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아까 말씀대로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 있는데요.
대상자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라든가 거기에는 의원님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그 절차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평가를,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그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조경수 위원
동의 없이는 할 수 있냐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똑같은 거예요.
동의 없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침묵)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전에 우리가 이 펀드 운용사에 대한 그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그 운용사가 우리 군산시와는 이 펀드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투자 금액에 대해서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 전의 운용사가 지금 못 하겠다고 퇴보한 적이 있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관계 후에 인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인자 그 부분을 동의를 해 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후에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그면 그때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4월달에, 그때도 의회에 안건을 올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펀드 조성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60억을 60%를 군산지역에 투자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용사도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군산에 투자하는 거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회균등이라든가 이익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벤처투자기업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투자한 금액의 2배 근게 만약에 30억을 하면 60억을 지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 그 업체가 투자랑 협약을 바로 않고 취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간담회를 열어서 전체 금액이 60%가 아니고 저희가 출자한 금액의 2배를 우리 군산지역 기업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했고, 그 뒤에 지난 저번 주에 간담회, 아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펀드사를 모집과정을 거쳐서 운용사를 선정을 했고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지금 운영의 그런 부분들은 지침이 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간담회 요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간담회하고 우리 출연금 동의안하고 이 회기 중에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자 동의안으로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의안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 기억이 맞다면 저번 회의 때도 사실은 인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애요. “운용사가 선정하고 와라, 운용사 없이 무슨 얘기 하냐.”
근데 오늘 듣기로는 또 의회에서 동의 없이 운용사 선정했다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대상이 없는데, 누가 상대가 안 정해져 있는데 돈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없이 먼저 출연금 동의안을 우리가 3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내서 운용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펀드라는 것이 여러 펀드가 있고 어떤 조성목적에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그때 해서, 어떤 펀드는 100억짜리 펀드가 있고 200억짜리 펀드가 있고 300억짜리 펀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최저조건만 저희는 150억 이상만 맞으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없는데 동의안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운용의 문제나 지금 보면 인제 14개 조사해 오셨는데 4개정도가 광역이고 10개정도가 기초예요, 지자체.
그런데 이제 운용의 문제나 지금까지 물론 인제 기간들이 짧기 때문에 회수의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정확히 인제 검토가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인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운용의 문제, 회수의 문제, 투자처의 문제, 어떤 공정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운용사를 정해서 오라고 저번에 의회에서 ‘논의할 거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나오길래 한 번 더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타 지자체 펀드조성 현황을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춘천이에요. 춘천의 어떤 사례가 어떻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런 혹시 자료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려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안길 위원
아니 말로 하지 말고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 자료를 바로 주시고 만약에 이거 손실률이 났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4% 프로테이지에 의한 손실 감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출자 프로테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전체적으로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잉여금 부분은 지금 현재 8년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잉여금 부분은 100% 회수됐을 때 얼마 정도 지금 잉여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대부분의 펀드가 지금 한 10% 이상의 수익을 나고 있고요, 현재 이 저희가 선정된 운용사에서 10% 이상 IRR 내부수익률이 그 정도 되고 있고 두 분이,
한안길 위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몇 %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0% 이상을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부분은 몇 %예요? 투자금액의 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펀드, 이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들 중에 최소 6% 이상은 수익을 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제안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제안서에는 19%로 돼 있습니다, IRR.
한안길 위원
몇 %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9%.
한안길 위원
제안서에는 19%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잉여부분에 대해서 8년 후에는 우리가 회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회수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것은 투자가 회수가 원래 저희가 4년 투자에 4년 회수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3년 투자에 5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회수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펀드 조성해서 펀드를 할 경우에는 연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이자부분이니까 수익률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간 얼마씩 들어오는 줄 알면 8년 회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 정리를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8년 끝나고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먼저 선투자해서 이익이 나면은,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를 받은 조건하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조건으로 이걸 투자하느냐,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지금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4년 투자 4년 회수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산은 8년 후에 하고 그 정산할 때 그 수익금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펀드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인데 아직 협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이 안 돼서 지금 이쪽 제안서라든가 타 시·군의 펀드운용현황을 보면서 그것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펀드사에서 이 회사에, 군산시내 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그 이율은 얼마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지금,
한안길 위원
4년 저기에 8년 거치예요? 어떻게 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펀드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기업에 10억을 투자를 했어. 그 기업이 4년에 성적이 날 수도 있고 최소 8년에 성적이 나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이 상장이 돼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과정이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줬으니까 은행금리로 해서 2%씩 해 가지고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A기업은 100%가 나면은 수익이 100%가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더 그것은 확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기업진단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기업진단을 해서 나중에 성장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상장은 안 되도요, 우선주라든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우선주나 보통주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우리가 담보를 그런 식으로 잡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전환사채도 있고.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회사가 상장하지 않고 기업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기업평가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 하는데 보통주는 계속 보통주로서의 그걸로 끝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제안서를 받았으면 그 제안서대로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보통주나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 기간에 상장이 되면은 가장 좋겠지마는 상장이 군산시 기업이 상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수나 우선주를 팔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통해서 팔 수가 있거든요. 장외거래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꼭 상장이 안 돼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한안길 위원
아니 이게 너무나 막연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막연.
기업공개를 할 건지, 4년 후에는. 아니면 투자금에 대해서 실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해서 할 건지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19%가 됐든, 10%가 되든, 5%가 되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부분은 최소 월이나 분기에 저희가 미팅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제일 위엔 한국벤처투자에 그 진행사항들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감시 아니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운영을 협약서를 지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벤처투자에 그 과정들을 다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심의만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투자를 했으면 주도적으로 군산시가 요구하는, 군산시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근게 우리는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그럴라면 우리가 정확한 어떠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성장을 했다, 안 했다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 자료에 의해서 기업진단을 1년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4년마다 하고 4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야지 운용사에서 ‘10% 성장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 해야겠습니다.’ 기업은 계속 재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투자금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거냐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지금 현재 3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14%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운용사에다 맡겨버리고 운용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전반적으로 제안서에 이런 거를 담아서 갖고 오라고는 안 했는가 본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앞으로 협약을 과정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A라는 기업을 컨텍을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왜 이런 A라는 기업을 컨텍을 해서 지원하게 됐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도 있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저희가 당연히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운영위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원만한,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 정회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냥 저는 인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이야기로만 이야기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고 운용업체를 선정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에, 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사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용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운용사를 선정하기 전이든지 인자 몇 몇 운용사가 접수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이번에 선정하는 운용사도 지금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인자 이 펀드의 위험성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지만 이 기업이 망하면 전액 다 원금이 상실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그 운용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펀드명이 ‘영호남 특구기업육성 군산 혁신성장 펀드 1호’ 맞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영호남 펀드라는 것은 이 벤처에서, 한국벤처에서, 쉽게 얘기해서 응모 공모한 제목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건 저도 알아요.
지금 모태펀드를 받을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영호남 특구기업육성이라는 벤처, 근게 한국벤처투자에서 받기 위해서 모태펀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인제 펀드명을 이렇게 했는데, 글죠?
그러면은 군산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는데, 펀드명에. 이게 확실히 맞는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군산혁신성장 1호라든가 아니면 영호남 한다든가,
김우민 위원
그면 어떻게 보면 군산이 주가 되는 펀드명이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참여기관이, 지금 우리는 군산시가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기관이 보면은 그쪽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운용사가 하는 데가.
여기는 인자 어떻게 보면 영호남 같이 투자해서 하는데 이쪽은 은행쪽하고 기관은 안 들어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부분은요, 지금 출자를 확정한 기관이 부산이라든가 경남은행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호남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전북은행이나 전남의 광주은행도 지금 컨텍을 하고 있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우민 위원
그면 이게 최소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재는 이만큼이 확정이 됐고 더 이 출자규모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 지방자치가 하나라도 꼈으면은 훨씬 더 구색이 맞았을 것 같고 그런데 펀드이름이 군산펀드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결손기한이 8월 24일까지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돈 확보가 예산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협약을 해 주면 됩니다. 이게 오늘 통과가,
김우민 위원
협약만 하면 되는, 예산이 없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협약을 해 주면 돈은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세워야 되거든요. 차후에 세우는 겁니다, 예산은.
김우민 위원
근게 추경 없이 8월 24일까지인데 이 협약만 하면은 그게 결정이, 돈은 없어도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별 문제 없네요.
저희 결국은 요즘 펀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가장 큰 것은 펀드도 이 청산할 때 망할 수도 있고 돈이 대박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기업이 그렇게 어려울 때 벤처투자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군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기회에 이게 잘만 운용이 되면은 단비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우리 군산시비가 안정성이 있냐, 없냐 왜 그냐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업 지원할 때 뭐 ‘시청 돈은 눈 먼 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와 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기업실사라든가 확실히 조사를 월등히 더 많이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펀드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군산시 이 30억을 투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투자대비 효과는, 모르겠어요. 아까 19%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원금의 안전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펀드의 종류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모펀드도 있고, 해지펀드도 있고 공공펀드가 있는데 저희는 모태펀드라고 하거든요.
이 모태펀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국비를 95억 원을 확보를 했고 시비를 30억을 보태서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펀드라는 것은 손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국벤처는 여기 운용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태펀드가 예를 들어서 영화나 그쪽 말고는 전체적으로 모태나 시 모태펀드가 지금 이익이 안 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을 컨텍 선택할 때도 한 기업에 많은 금액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기업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회사도 모집할 때 그런 과정도 있고 분기나 수시로 저희가 그 참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운영과정도 저희가 받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성을 낼라면은요, 제한을 안 둬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아까 답변에도 했었잖아요. 뭐 서울에 투자하면은 땅값만 갖고도 올라가요. 근데 이걸 군산이라고 한정을 해 주면 그만큼 재원이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예요. 협약할 때 아까 말한 원금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달콤한 사탕이죠. 기업체 저희 군산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죠, 저희 군산업체한테 투자한다는 거.
근데 그거를 그것도 금방 말한 대로 두 가지의 아까 협약, 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금부분도 모태펀드가 있으니까, 저희는 단순생각입니다. 국가 돈이니까 모태펀드는 먼저 없어지고 우리 거 한다든가 아니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액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출자대비 똑같이 이익이면 이익 손해면 손해를 나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원금보장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원금보장은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 답변 충분하고요.
두 번째 아까 군산에다가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미 진행이 14군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추천도 할 수 있는, 더 많이도 있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이게 딱 완전히 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우려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펀드의 가장 투자대상이 저희 지역의 컨셉하고 가장 지향하는 부분하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초기의 기업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하는 비율이 저희 지역에다 펀드를 조성하는 목적에 많이 맞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협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안 지켰을 때는, 지금 현재 19개의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벤처에 다시 자기들이 하나의 펀드를 운용에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협약을 못 지키면은 보수도 감해지고 페널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뭐뭐뭐 운영하면 3개월이나 6개월 정지를 받으면은 이 펀드사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고, BNK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재무구조를 보면 작년에 단기수익이 한 580억정도 났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도 늦게 출발했지만 단기수익이 400억이 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2개의, 협약을 하는 이 2개 기관이 상당히 그 재무구조도 탄탄하다,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펀드가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은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타 지역의 선례를 들어가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좀 적극적인 설득이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 펀드의 본 취지는 지금 우리 군산의 지역산업이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혁신성장동력이 있는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잉여금은 저는 둘째라고 봐져요. 그런 부분에서 본 목적이 그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 잉여금도 당연히 출자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잉여를 내서 우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펀드운용사 과거 투자실적 등 운용사에 대한 검토와 투자대상 군산기업의 적정성 등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4조에 의거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5년 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시장이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관계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와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청년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청년협의체 구성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좀 미리 책상에다 올려놨어야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책상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돼요. 미리 좀 앞으로는 올려주셨으면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6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여기에 보면 복지, 문화, 예술은 들어가 있어요, 복지, 문화, 예술.
그러면 여기에 가, 나, 다, 라 인자 가번에 ‘청년 사회 참여 확대’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는가 물론 뒤편에 또 지원내용이 또 있긴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서 기본계획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인데 청년 주거는 어떤, 뭐 임대 이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하나 올렸어요.
청년들 주택 임대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여기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앙의 거기에서 OK사인이 나와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생활 안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을 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먼저 이 조례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조례는 2020년 8월부터 청년기본법이 정부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각 부처에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본법을 재정해서 인제,
신영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인제 생활 안정이라는 어떤 것을 지원하냐고 내가 여쭤본 것은, 문의한 것은 21조에 나와 있어요.
21조에 ‘보건, 안정, 결혼, 보육 등 지원을 포함한다.’ 했는데 여기 지원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조례, 인제 그동안에는 저희시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각 과에 산재되어서 정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문화, 체육, 복지분야, 농업분야까지 각 부서에 별도로 다 추진이 되었고 저희 과에는 일자리창출 촉진조례와 청년뜰 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인제 청년 기본 이 조례가 수립이 된다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구체적인 특수시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제 그 부분에 계획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자 위원
그니까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대책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안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물론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센터 창업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건, 보건은 인자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또 하면 되는 것이고 결혼도 여가부에서 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인제 해당부서와 중첩되지 않게 저희가 조정해 가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18조 4항에 보면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8조 3항이요?
지해춘 위원
4항, 4항.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4항이요?
지해춘 위원
예, 이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지원금 지원하지 않나요? 중복지원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어떤 부분이 중복…,
지해춘 위원
18조 4항에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관계직원과 상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4호네요. 18조 2항 4호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사업이 관련해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건 구직지원금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이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지원하지 않나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구직지원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관계직원과 상의)
지해춘 위원
별도로, 거기와 별도로 지급을 하실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부하고 교류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제 예를 들어서 소득으로 제한을 두거나 인제 어떤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각 시·군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중첩이 안 되게 하고 또 고용부하고 다 교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오고가고 해서,
지해춘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구직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청년들이 또 와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으니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인자 저희가 그 자격요건을 소득으로 제한을 시키거나 졸업 후 몇 년 이런 제한이 두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8조 2항 5를 보면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거라고 추산을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들어갈 것이다,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예산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창업으로만 따졌을 때는…,
김경구 위원
확인 안 했어요? 추계는 안 했구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추계 다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창업만 가지고 제가 분류를 했을 때는…,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가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은 청년 창업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창업 지원사업을 우리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조례를 이것도 하나 담자,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담은 것인지, 적어도 이런 거 하나 하나 할 때 이런 것은 적어도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했을 때는 우리 군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몇 개의 창업 그 창업 어디 해서 2천만 원의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5천만 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 개를 지원해서 만들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져서 이게 돼야 돼요.
앞으로 조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근거적으로 나와서 했을 때 더 신빙성이 있고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면 저희 과 창업관련해서는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1억 4천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운영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인제 청년일자리계에서는 현재 53억이 운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교육지원과, 산업혁신과, 농업축산과 각 부서에 현재 17개 부서에 45개 사업으로 96억 9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조례를 했거든요.
이제 이 조례를 통과되면은 인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더 면밀하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기 이전단계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분석을 해 보니 이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인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인자 세부적인 특수시책을 더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소요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여러 계, 과에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많고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청년일자리계랄지 어디랄지 주무계가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어디가 얼마 있고 어디가 얼마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군산시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제대로 자립하고 갱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너무 범위도 넓고 너무나 널어놨기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널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체크와 또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과가 되면 주무계를 통해서 이런 추계, 뭐 예산추계랄지 아니면 무슨 법령정비랄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가결 하는 걸로 위원님들 이렇게 의결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용, 욕탕용에 대한 요금인상을 기존 6개월 유보에서 6개월 연장하여 추가 유보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하수도 사용료의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1의 일반용,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2021년 7월에서 22년 1월로, 22년 7월에서 23년 1월로 6개월 추가 유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용 및 목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6개월간 유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17억 얼마 부분에 감액 지금 올리셨는데요. 우리 상하수도 요금 전체적으로 재정, 금년 재정 지원은 얼마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간? 적자폭이.
하수과장 한상봉
연간 지금 6개월 단위로 한 14억, 추가로 하면 14억 하니까 총 28억이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17억 이렇게 감액을 해도 24억이면 됩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는 못 하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일반용하고 목욕탕에 한해서 이번 감면의 혜택을,
한안길 위원
이 생산원가 대비 적자폭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 1년간 생산비가 얼마나 드는데 적자폭이 얼마인지를.
하수과장 한상봉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저희가,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한 3년 동안 총 생산원가 대비 적자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상봉
예, 참고로 2020년도 톤당 원가는 한 1,940원 이정도 되는데,
한안길 위원
총액원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일단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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