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자가 추천되어 투표할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의 득표자 순으로 두 분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에서도 동수에 득표를 한 경우에는 최다선 위원을, 최다선 의원이 2인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