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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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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7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코로나 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9.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코로나 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9.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숙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공유우산 정착으로 행복도시 군산시를 만듭시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름이 되면서 높은 습도와 온도의 날씨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만으로 벌써 지치는 듯 하지만 다행히도 1년 중 딱 한계절만 이런 날씨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어렵게만 생활하면 자신의 삶이 어려운 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늘 행복하게만 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와 행복할 때가 번갈아가며 있어야 행복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공유우산 확산입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거나 해가 너무 뜨거워 집에 다시 들어가 우산을 챙겨 나오거나 모자를 가지고 나온 경험이 모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름철 강렬한 햇볕을 막는데 효과적인 우산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피부암 등 각종 피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우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불볕더위에 우산을 쓸 경우 체감 온도는 10℃, 주변 온도는 7℃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환경성이 공개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기온을 섭씨 30℃로 습도를 50%로 설정한 상태에서 우산을 쓰고 15분 동안 보행하면 모자만 착용했을 때와 땀 발생률이 17%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산 사용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 두기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우리 동네 공유 우산 프로젝트는 아파트 현관, 관공서 등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공유우산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갑작스런 비나 폭염 시 편의를 도모하여 공유와 나눔 문화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좀더 성숙한 군산시민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공유우산 확산과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에서 공유우산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공유우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선은 시가 운영하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공유우산을 비치하고 군산시 관내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유우산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우산을 기부 받아 현관, 경로당 등에 공유우산을 비치할 것을 제안하며, 넷째,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마트, 병원, 대형빌딩 등이 공유우산에 동참해줄 것을 유도하고, 다섯째, 각 초중고, 대학교에 학생 중심으로 공유우산을 기증 받아 공유우산을 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공유우산의 수급은 시민의 자발적 기부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민 모두가 우산 기부에 동참하여 어디를 가든 우천, 폭염 시 우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군산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더 많은 공유문화가 활성화되어 자원의 절약, 환경보호, 더불어 행복한 군산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나와 내 아이, 내 이웃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동네 공유우산이 군산시의 모든 아파트 및 주택 단지, 각 학교, 관공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군산시 우리 군산시민이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코로나 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나 개정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제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 2 위원의 제척 규정의 적용, 안 제10조의 2 제5호의 기부채납 관련사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근거 마련과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것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할인가맹점 지정, 마일리지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개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복지 및 행정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 19”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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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코로나 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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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9.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9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인 청년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용 및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6개월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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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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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별 추천을 2차 본회의 전까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위원 선임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시간을 지켜 추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나 아직도 조율이 되지 않아 추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을 빠른 시간 안에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 추천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좀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들여 위원 선임을 해왔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에 앞서 아까 배형원 의원님이 토론을 좀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제가 선임안을 올리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그때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안 추천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예결특위 선임안 의석 배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행정복지위원회는 설경민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경구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어떻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반대의견이시죠?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그럼요.」)
반대의견에 대한 간략한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 참으로 답답하고요. 참으로 창피합니다.
저희 의회가 지금껏 수년 간, 또 십수 년 간, 수십 년 간 이어오면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초당적으로 사실은 이런 예결위원 선임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 않으신 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 의원들은 다 대부분 각자의 지역구가 있고 그 지역을 대변해서 그게 의원활동이든 예결위 활동이든 하고 있는 것을 서로 보장해주는 겁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이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어저께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님 주재 하에 예결위원회 들어갈 4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었을 때 이의가 분명히 없다고 했고, 만장일치로 4명을 선정 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어저께 한 명 양보 했던 모 의원님께서 “어제는 판단을 잘못 했다, 오늘 다시 하고 싶다” 그런 이유로 오늘 다시 선정을 한다고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한번 결정한 일을, 어저께 양보를 했고, 이의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놓고, 그 의원이 다시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선정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결정된 안을 본회의장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권한으로 안 올립니까! 저희 의원들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교 학생회도 이렇게는 않습니다. 속기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저께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래놓고 저희 부의장님께서는 그러시더군요. “제출되지 않았다”, 선정해놓고 제출을 왜 안 합니까! 정말 창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도든 간에, 일개 정당의 주장이든 간에, 회의한 결론은 지켜야죠. 그걸 안 지키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이런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무슨 의미로 회의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감사하게도 추천해주신 저희 부의장님께서 저를 예결위원회로 올라가라고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는 감사하지만 사양 하겠고요.
저희 의원들에게 예결위원회 기회는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한 의원님이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막습니까!! 그 지역의 의정활동을! 지역의원의 의정활동을 왜 막,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그리고 세 번 했던 사람, 두 번 했던 사람이 또 한다고 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회의결과를 놓고 그 과정을 번복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얻고자 하는 뜻이 뭐냐고요. 정말 창피하고 의원님들 또한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 있으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저 또한 각성 하겠습니다. 정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산시의회를 한마디로 마무리 하자면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불공정하고 더불어 결과는 아주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게 군산시의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경수 의원님, 반대의견이신가요?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예.」)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설경민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마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일이긴 하지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상임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 의원들 간에 원칙을 세웠던 것이 그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먼저 순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번대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원칙을 전혀 이번에는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에 들어간다고,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저에게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주셨지만 저도 정중하게 사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조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수 의원님 반대발언이신가요? 찬성발언이신가요?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발언 취소 하시겠습니까?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예.」)
서동수 의원님은 발언을 취소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김중신 의원님, 찬성발언이신가요?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자기 뜻을 피력한 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여기 김경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사실 우리 행복위는 그저께 사실 예결위 신청을 마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마감했을 때 네 분의 의원, 지금 설경민 의원, 저, 우종삼 의원, 김영자 의원 네 분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인자 공교롭게도 우리 배형원 의원님께서 다시 제출하는 바람에 좀 우리 경제건설, 아니, 행복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가능한 한 이번도 여러 우리 의장, 아니, 부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께서 협의 끝에 지금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가능한 한 상처도 없이 마음은 좀 상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렇게 확대되고 더 나가다가는 서로 서로 의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선 이번에 제안하셨던 우리 부의장님의 그 안을 그냥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우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례와는 다르게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상정된 9분의 예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표결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본 상정에 대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또한 신상발언 중에 선임안에 포함된 의원님들이 추천을 사양하였으나 일단 제가 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 안은 표결을 해야 만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본 안건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수 의원-「부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잠깐만요.」)
예, 서동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서동수 의원-「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
그렇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 인사관련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위한 감표위원으로 맨 앞줄에 정지숙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을 지정하오니 두 분의 의원님은 의사국 직원과 함께 투개표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회 중에 신속하게 무기명 표결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투표함 이상유무와 재석의원수를 확인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및 재석의원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확인)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 투표함이 이상 없음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그럼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의원님들은 투표용지를 잘 보신 후에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선임의 건에 찬성을 할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찬성란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완료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회수할 수 있도록 2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가 모두 끝나면 감표위원과 의회사무국직원은 개표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 투표개시
부의장 김영일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안 한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투표종료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개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2인, 반대 2인,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호선을 위해 잠시,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우종삼 의원님, 부위원장은 최창호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삼복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연일 어려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보자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가 더이상 위협 받지 않게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대응 방안 마련으로 감염병이 없는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노인들께 어려움이 없이 더위를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김 영 자 (인) 의 원 송 미 숙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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