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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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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2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승인안 2건과 2021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0건에 4억 8,843만 8천 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자가격리자 긴급생필품 지원, 민원창구 안심소통창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 8건에 총 4억 3,328만 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1건에 5,173만 원, 3.1운동 역사영상관 축대복구에 342만 3천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집행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된 3.1운동 역사영상관 축대복구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지해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분의 경우 예산현액은 1조 8,033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8,566억 5,500만 원, 이중 수납액은 1조 8,129억 6천만 원, 결손처분액은 43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39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능동적 대응으로 미수납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효과적 징수대책의 추진,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효율화 등 합리적 세입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요예산 예측과 집행을 통해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세입세출 운용 합리화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4,139억보다 1,072억 원이 증액된 1조 5,21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2,501억보다 605억 원이 증액된 1조 3,1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638억보다 466억 원이 증액된 2,1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202억 원, 보전수입 266억 원이 증액되어 총 60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한시생계지원사업 25억, 희망근로지원사업 19억, 집단감염 및 예방접종 20억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7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44억,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1억,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반기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행사성경비 삭감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과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대비 854억 원이 증가된 1,49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378억 원, 투자진흥기금 205억 원 및 재난안전관리기금 26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전북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항만혁신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지원 및 유관기관 교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하여 본청에서 운영 중인 열화상체크기 임대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시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사무실 건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시설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선거업무 전용 PC 구입비와 조달수수료 총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총 1,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본청 청사 청소대행용역 낙찰 잔액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자 급여 소급분과 인건비로 총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만금상생발전 범시민운동과 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 결정통지분 83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미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 자산취득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기초통계 내실화와 보통교부세 확충 관리개선 용역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등 행사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8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반기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추진 불가로 국제화여비 7,2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9쪽 미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삭감재원 내부유보금 62억 7,100만 원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389쪽입니다.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이자발생액 5,2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구 조촌동정수장 매각대금 중 378억 원, 예치금이자 추가발생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액은 34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본예산 98억 6천만 원보다 감소된 1억 8,400만 원이 감소된 96억 7,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2억 9,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4,9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700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미실시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2억 5,8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3,300만 원, 옥구읍 옥구체육센터 내진 성능평가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구암동 신규아파트 입주로 8개통을 신설하여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700만 원, 개정동 청사 지붕 설치공사 5,700만 원, 소룡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페이지 107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도 제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중에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7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규직원 50명을 지금 채용을 하면서 집기구입이나 뭐 노후집기 교체로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앵간한 건 좀 그냥 쓰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많이 망가져서 못쓰면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마땅한데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써도 되고 옷장 같은 것도 그냥 써도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청사에서 이 물건 내가는, 들여오는 거, 새 거 들어오고 헌 거 나가는 물건을 이렇게 볼 때 “아, 내 집 살림 같으면 저렇게 했을까?, 내 집 같으면은 전기 저렇게 쓸까?” 그런 생각을 간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집행을 하기는 하되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절약을 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올 6월말 기준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65분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뽑은 직원이 91명이고요.
그래서 순증으로 늘어나는 신규직원이 26분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50여분 정도의 물량으로 이렇게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자체 뭐 자산취득비나 뭐 이런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예산이 수시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읍면동에 있으면 좋은데 가끔 이렇게 읍면동에서 보니까 냉방기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좀 대응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좀 내구연한이 지나는 거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불요불급하게 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필요한 것은 꼭 다시 재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여름이니까 우리가 냉방기도 이제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갈 돈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조금 절약해도 살 수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10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해외체험연수도 있고 국내체험연수도 있나요? 국내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국내는 저희가 이제 뭐 선진견학이라고 해서 지금 국내여비로 그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로 별도로 지금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국내체험도 또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국내여비로 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요.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국내여비는 뭐 출장 이런 거잖아요, 업무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선진시설이라든가 벤치마킹할 때 저희 직원들은 국내여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이제 별도로, 저희가 선발기준을 정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삭감하셨는데 이 여비, 해외여비 국내여비 삭감하셨는데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고 갔다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직까지는 저희 그 상대국하고의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이게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해외는 좀 그렇다 쳐도 국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국내는 지금 국제화여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최창호
국내는 좀 많이 다니셔서 좀 많이 견문도 넓히시고 체험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타지자체는 안 가니까 오히려 우리 군산시에서는 좀 많이 가서 많이 배워 오고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반기부터 여건이 좀 좋아지면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 4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약업무추진 제경비 부족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부족분 총 2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24억 5,700만 원, 임기제 연봉, 보건진료 직무교육생 보수 2억 1,6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민접촉 출장 자제에 따라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대법원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냥 가시기 섭섭하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법원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및 관련 소송 조정 권고에 따른 배상금,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지금 돈이 더 늘어났는가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셔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새만금 주변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그게 인자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고법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내용인데 저희 지방세법상은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로 봐야 된다, 그 말은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용 수익 처분 양여를 할라면은 농림부한테 승인을 맡아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로 볼 수 없다 그런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부과했던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환급해주고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쉽게 말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주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제 국가로 봐야 된다 그 소립니다.
송미숙 위원
국가로 봐야 된다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세금을 받았던 것이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 그게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앞으로 인제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송미숙 위원
어렵네요.
세무과장 정용기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도 그 농지관리기금을 농림부한테 받아가지고 새만금개발에 쓰고 매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분도 할라면은 그것이 인자 농식품부한테 전부다 다 승인을 맡아서 해야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농지관리기금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로 봐야 된다 그런 판결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뭔 소린지는 이해가 지금도 안 갑니다.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이렇게 자꾸 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물어주고 하는 돈들이 조금 없어야 되니까 좀 심사숙고 해서 이런 것들도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하고는 관련되지 않는 건데 지금 농어촌공사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그 농로 있죠. 농사를 지으면 농로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영자 위원
거기에 그 사용을 할려면 거기도 승인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농로 관리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 같은 거 할라면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농지관리 그 위쪽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협의를 받을 때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관리지역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있고 군산시 관리지역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 관리 공사 지역들은 모든 경지정리나 이런 농업에 관한 수반되는 모든 사업들은 거기에서 대행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제 공사자체를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 사업비로 해가지고 줘서 대응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몽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셔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따 주셔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및 체납고지서 구입 사무관리비로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유공 및 세원발굴 공무원 포상금으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로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내여비 252만 원, 민원관리 업무 국내여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전북도의 사업취소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 2억 4,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예술체육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비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국비 1천만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비로 국비 1,9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낙찰차액 55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된 2020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사업반환금으로 총 6,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중에서 70페이지, 일반회계 중에 70페이지 성인문해교육사업에 7천만 원이 지금 했는데 그 사업 한번 설명 좀 잠시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7천만 원은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주는 돈입니다.
송미숙 위원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도교육청에서요.
송미숙 위원
그럼 인건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럼 됐고요. 117페이지 우리 군산시가 문해교육사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확히 파악… 한 14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도 그걸 어떤, 그때 그 방법과 지금 방법과 어르신들의 교육방법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지역에서 80이 넘으신 분이 중학교를 들어가는 걸 봤어요. 글을 한글을 떼니까 실제로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글을 가르켜드린 이후에 우리도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하시는 거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우리 군산시도 학력 인정하는 반이 3개가,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가 운영이 별도로 되고 있고요. 그분들 작년, 재작년 말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쓰신 시를 가지고 시집을 발간했었는데 사실 그 발표회를 할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기는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이렇게 좀 학력 인정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가슴의 한이잖아요, 공부를 못하신 것이. 저하고 측근에 있는 76세 된 어느 어르신이 지금 군장대학교를 다니셔요. 이번에 들어가셨는데 패션학과를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젊은이들하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아서 저한테 도움을 받으러 인제 오셔서 제가 잘 아는데 너무 행복해하세요. 근데 거기도 중졸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고졸 인정을 받고 거기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도 어르신들이 혹시 그런 한이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대학교라도 한번 들어가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요즘에는 대학도 다 장학금 혜택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리를 좀 놔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어떨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학습 과정은 지금 평화중학교, 중고등학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데인데 거기는 공식명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를 거쳐서 서해대나 군장대로 이렇게 지금 진학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우리 혹시 우리 문해학습을 받으신 어르신 중에서 가신 사례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막상 평화중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수준이 인제 우리 문해학습에 비하면 높다보니까 몇 분이 가셨다 한두 분이나 이렇게 남아계시고 대부분 또 고만 두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학교 인정과정을 않다가 저희들이 다시 인제 중학교 인정과정을 별도로 문해학습 쪽에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이걸 더 늘려, 기관을 늘려가지고 이제 더 하시겠다는 것이었군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조금 단계별로 좀 높여가는 것도 또 수준이 높아지는 교육이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117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반납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생들이 그렇게 요즘은 개인기업체 같은 경우들은 많이 학자금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납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만 주세요, 작년 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신규채용에 따른 직원증원으로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수요증가 및 장기화 대비를 위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및 재해복구시스템 증설을 위해 스토리지 구입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등 회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양방향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 부족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재택근무용 직원 노트북 구입은 재택근무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재택근무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들어가는 직원들이 생기면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요. 기존부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인이 없어서 별로 재택근무가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도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생겨졌고, 또 사무실 환경과 가정의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입니다. 3차년도 군산예술콘텐츠 특화사업을 마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해 도비포함 4차년도 사업예산 3억 2천만 원, 문화도시 추진협의회, 포럼, 워크숍, 시민공유회 등 문화도시 사업 운영을 위하여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군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1,23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도비변경내시분 1,065만 4천 원, 지역문화예술 도비지원사업 6,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장암 주변 석축 정비를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2억 원, 시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2천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4,5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1,65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망굴 보수정비 1억 5,300만 원, 빈해원 계측모니터링 1,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소리전시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4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약간 물어보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지원, 근데 이게 지금 하는 단체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콘텐츠진흥원입니다.
송미숙 위원
콘텐츠진흥원 이거 전라북도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전라북도도 콘텐츠진흥원이 있고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돼 있는 콘텐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근데 제가 조금, 조금 속상한 게 우리 시비는 2억 2,400이나 되고 도비는 9,600밖에 안 주면서 이 사업을 군산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속상하네,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7월 31일날까지 끝납니다. 7월 31일날까지 끝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 콘텐츠팩토리 이 개념이 군산만 있습니다. 군산만 있다보니까 군산 시비를 더 70%를 감안하고 도비는 지금 30%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8월 1일날부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그러니까 7월 31일날까지 3차년도까지 끝나고요,
송미숙 위원
끝나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8월 1일날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8월부터 12월까지를 이만큼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제가 돈을 많이 들이고라도 이런 걸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에서 신제품도 나오고 이런 건 참 좋아요. 좋은데 결과물을 제가 작년에 봤었어요, 결과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가, 근게 군산에 이 콘텐츠진흥원이 있으면서 우리 군산시에 뭔가가 있어야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뭐 전자책을 뭐 SNS에 올렸다고 해서 그거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우리 군산시에 딱 뭔가를 하나를 내놓으면 이게 군산에 있음으로써 많은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과물이 딱하니 나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비를 70%를 줄 때에는 군산에 정말로 관광을 엮은 어떤 테마의 어떤 결과물이랄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내도록 가서 좀 이야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작년 결과물 제가 책자 다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내놓을만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니까 그것이 무엇이 나왔는가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우리 군산 지역에는 그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만한 뭐 문화재나 뭐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종류가 국가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향토문화재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것,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6월 25일날,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지정을 받는 것이 하제마을에 팽나무 600년 정도 되는 팽나무가 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있는데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꾸준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좀 이왕이면 유네스코에 좀 등재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 내지는 세계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보충질의 좀,
송미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미숙 위원
과장님, 팽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도 지정문화재로 되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 게 얼마나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뭔 사업을 할 때 50%씩 지원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50% 부담하고 그러는데 하제 팽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연적인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요. 기재부 땅이 있는데 기재부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땅은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무상임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주변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기 때문에 앞으로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1,500만 원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담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 300년 된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아직 그것은 보호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향토문화재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호수나 향토문화재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송미숙 위원
비슷해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러니까 보호수는 산림녹지과에서 보호수로써 그 지원을 받는데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령뿐만 아니라 이 희소가치가 지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수로써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보호수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향토문화재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그보다는 업 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자꾸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 소유의 땅에 지금 그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업을 해놓자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미국에 공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켜야 되는데 보호수는 많은데 향토문화재는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향토문화재로라도 업을 시켜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도 지정문화재는 군산에 몇 군데나 지정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저희가 총 지정된 문화재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근게 여기 하제 팽나무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73개소인데요. 국가등록문화재가 30개 있고요, 시 향토문화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한 32개소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도 지정문화재거든요.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32개소가 도 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됐으면 여기 지금 153페이지 지금 지장암 석축 조성해 가지고 도비, 시비 붙었잖아요. 그럼 다른 32군데도 다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지금 그 지장암 같은 경우는 도 지정,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50%씩 지원을 하는데요, 전통사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좀 보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인연암인가도 도 지정문화재 등록 됐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어디요?
위원장 지해춘
인연암 맞죠? 송미숙 위원님, 거기가 절이 뭐였죠? 갑자기 절이, 저기 송풍동에 위치한,
송미숙 위원
염불사?
위원장 지해춘
아, 염불사, 염불사. 염불사도 도 지정문화재 지정 됐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아니요, 거기는 안 됐고요. 그 염불사 같은 경우는 뭔 좌상이 하나 있습니다. 좌상이 하나 있는데 좌상만 지금 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혹시 거기는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사실 저희가 등록문화재나 그런 것들은 안 되어 있고요. 건물 자체가 다 불법건축물이라 저희가 거기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좌상 있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주변에 심지어는 화장실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좌상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나중에?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지해춘
좌상만 그러면 뭐 보존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과장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향토문화재가 우리 군산시에 16개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19개입니다.
김영자 위원
19개?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향토문화재를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사실상 시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 자체적으로만 시비에서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 지방비 50%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데 시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매년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나가면서 운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산시가 관광으로 정말 기대도 걸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문화나 뭐 다양한 것들이 갖춰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깊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표면에 끌어내서 좀 우리 군산에만이 가지는 그런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더 조금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염불사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불법건축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 보수도 못하고 화장실도 설치를 못하고 그런 형국입니다.
송미숙 위원
화장실은 저쪽에다 새로 지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송미숙 위원
근게 자체적으로 지었더라고요. 지었는데 거기가 사암연합회 총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끔 한 번씩 가봐요. 가보는데 문제는 올 겨울엔가 제가 가보니까 위에가 바로 산이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산이 눌리는 거 같애요. 눌리니까 땅이 앞으로 빠지나봐요. 그래서 그 지붕이나 벽이 균열이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 땅이 내려앉으면서 그 집이 밀릴까봐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저 지해춘 의원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는가 본데 그게 탑 같은 것이 가보면요, 다 금이 가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반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계도를 좀 하고 방법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하시도록 하는 것도 여자스님이기 때문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저희가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151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 용역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저희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하려고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고 시립미술관 건립 첫발을 내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억 원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됐습니다. 어느 지역을 배제하고 그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이제 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5천만 원 삭감해서 지금 5천만 원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저희가 고민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그 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배제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위원회에서도 배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그것은 이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저희가 인제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저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절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타당성 분야하고 나머지 분야를 나눠서 할 것인지,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봐서 이게 타당한, 말하자면 그 배제조건인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거기 그 경계를 지나친 결정인지에 관해서는 저희도 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좀 자문을 구해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과도하게 말하자면 법리를 넘어서 제안한 조건이라고 보면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한번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 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도 하기 전에 또 그런 그 배제하고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러니까 인자 어떤,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특정지역만을 배제하고 해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유가 그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사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의록을 보면 민간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2년 전에 구입한 그 부지에 시에서 이를테면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드러난 겉으로, 예를 들면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면 꼭 용역보고서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현재 전국적으로 미술관이 한 74개인가 있는데요. 이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인자 지방이양사업으로 돼갖고 전액시비로 할 수밖엔 없지만 여기에 할려면 문체부에서 사전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심사가 통과가 돼야 이를테면 지방이양사업이라 하더래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 문체부 심사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저희가 인제,
부위원장 최창호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분들의 생각이 지역 정서하고는 틀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네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쵸. 그러니까 인자 그 타당성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그게 그래서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이요. 처음부터 이 부분 전부 사업계획서하고 지금까지 집행내역 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볼려고요. 한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당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된 1억 4천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대상사업에 맞게 목변경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시간여행 관광안내소 4개 시군 공통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간여행축제의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인센티브 도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국비포함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월명산 전망대 조성에 따른 감리용역비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제안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억 원 삭감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산책로 보행 안전펜스 설치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요. 시간여행축제 지금 진행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올 하반기 전국민 백신 예방접종이 인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인제 저희가 의해서 9월과 10월에 시간여행축제 추진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할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약내용이랄지 계약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계약.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6월 안에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인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안이 나오면은 의회하고 또 시민 의견수렴을 걸쳐서 저희가 7월부터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인자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를 활용을 해서 시간여행축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변이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계약이 일찍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착수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신중하게 하셔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계약금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촉박하게 이것이 뭐 해약을 해야 된다든지 계약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런 부분 다 이렇게 담아서 꼼꼼히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시간여행축제 기간은 언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일단 시간여행축제 기간은 밀접, 밀집 그 해소 차원에서요,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온라인축제로 해서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사전 알리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오프라인축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저는 우리 관광진흥과가 군산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최창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나 특혜 있을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색 관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포토투어라든가 스탬프, 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행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념품 등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저는 이제 외부에서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뭐 주소지를 확인한다랄지 아니면 초청장 같은 걸 좀 보내서 오는 분들은 숙박비를 좀 50% 내지는 뭐 가능하면 무료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여행사 유치, 아니, 뭐 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인 이상 여행객을 유치를 했을 때 1인당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인센티브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인제 저는 그것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그 관광객들한테 뭐 2박 3일 머무르신다 그러면 1박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숙박비를 그냥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 여기에서 주무시게 되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어디 이동하시고 그러면 다 이 지역경제에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 다음에 우리 여행, 우리 군산 관내에 특히나 근대역사거리 이렇게 여행할 때 코스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스탬프투어 코스 같은 경우는 5개 저희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아리랑 코스, 뭐 탁류길 코스, 비단강 이렇게 5개 코스 46개 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도권 일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SNS나 시간여행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SNS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내 LED전광판이라든가 또 다양한 매체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군산은 그래도 먹거리가 가장 큰 관광상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깐 먹방이라고 어떠한 뭐 여자분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먹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 나는 유튜버는 쯔양이라고, 아니면 다른, 그런 분들을 차라리 섭외를 해서 그분들의 유튜브 이 팔로우 수나 조회 수가 보니까 뭐 50만, 뭐 100만도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군산시에서 한 일주일동안 머물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역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하고 섭외를 해서 이분들이 방송을 해줄 테니 여러분들은 음식을 좀 제공해줘라, 그러면 자연적인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군산은 먹거리가 또 가장 관광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니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런 쪽에 예산도 책정하시고 계획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홍보 파급력이 뛰어난 인플루언서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 서해랑길이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서해랑길 안내 구축사업은요, 문광부에서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보여행길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외곽 전체를 4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군산은 그 4개 권역 중에서 서해랑길에 해당이 되거든요. 서해랑길에 해당이 되고 그 구간은 은파호수공원과 그 다음에 월명, 그 다음에 시간여행마을 근대역사박물관 그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가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체 몇㎞나 될까요? 전체 몇㎞.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전체 저희가 군산만,
송미숙 위원
군산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40 한 5㎞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또 묶을 수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하나의 인자 코스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 모집 시 이렇게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기념품 우리 군산시에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기념품 많이 활용해 봤잖아요. 봤는데 이제 앞으로 더 잘 하자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가지 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가지 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로 괜찮은 거, 과장님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하나를 주더라도 괜찮은 것. 제가 나주시에 방문을 했는데 나주시에서 여름에 쓰는 천연염색 스카프를 딱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를 줘요. 근데 그게 키 큰 스카프는 비싸요. 그런데 목 스카프예요, 여름에 목에다가 목 스카프. 그거 하나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주시에서 줄 때. 그러니까 가지 수가 많지 않고 하나라도 내가 안 써도 누구를 줘도 기분 좋은 선물로 하면 더 홍보하는데, 우리 손수건은 저는 참 좋았어요, 우리 손수건, 그거 인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은 것을 하나를 좀 개발해서 주면은 앞으로 더 좋을 거 같애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전망대 짓죠? 전망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지해춘
전망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올라가는 길이?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말랭이마을에서 한 50m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전망대까지 한 250m 구간이 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걸어서 올라가고요. 만약에 조성이 되면은 인자 전기카트라든가 그런 저기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갈라고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카트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전망을 보고 내려올 때도 카트를 타고 내려온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러니까 인자 뭐 본인의 선택에 의거해서 내가 그냥 걸어서 올라가겠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고 좀 인자 뭐 걷기에 불편하시다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기카트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올라가서 그 전망만 보고 또 바로 내려와서 갈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니까 전망대에서 전망을 관람하고, 그리고 제가 그 산림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장애숲길을 좀 하자고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무장애숲길을 저쪽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근대역사박물관에서부터 무장애숲길을 이용해서 전망대까지 오고 그리고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군산시내 전반적인 곳을 돌면서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고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오늘 아침에 주신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 시설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이 짬뽕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짬뽕특화거리를 조성한 것을 저희들이 2018년, 7년, 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좀 지지부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자 공모사업으로 중앙에서 국비를 따와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인자 제가 와서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특화거리 내에 입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데도 한 5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2군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실제로 현지도 가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건물주도 만나고 이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항상 벽에 부딪치는 게 요즘 뭐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시설비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항상 벽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분들이 입점할 의사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특화거리 조성을 할라면 입점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 조성이 가능한데 인제 그 부분이 안 돼서 국장님이랑 시장님이랑 저희들끼리 논의한 끝에 시설비 일부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몇 군데라도 입점을 일단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인자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한번 보고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금 이번에 시설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짬뽕특화거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짬뽕특화거리라고 해서 짬뽕만 가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큰 거점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 중국요리 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제목은 짬뽕특화거리지만 먹거리 거리죠, 내용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꼭 짬뽕관련 업체가 음식점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유사한 음식점들을 더 그냥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감자탕집만 한 20군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관련조례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인자 시작한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비교가 돼버리니 차라리 일률적인 보편적인 맛이면 어느, 여기에 있는 어느 음식점이라도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데 각각 맛이 좀 틀리고 하면 호불호가 갈리니까 저는 이 짬뽕 중국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먹거리를 그냥 채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짬뽕특화거리요. 지금 기존에 몇 개의 짬뽕, 그 위치에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4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 문이 열어져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3군데는 열어져 있고요, 그중에 1군데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장하고 조리사하고 서로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조리사가 나가게 돼가지고 부득이 하게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있다는 얘긴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나종대 위원
왜 제가 염려돼서 그러는데요. 자,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2개, 3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하죠? 정확히 3개 업체인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은 3개소 입점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3개, 아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아직 지금 뭐 입점하실려고 하시는 분이 3개 업체가 정확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 그것은 인자 저희들이 고시해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인자 만약에 3개소 이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되고 자격요건이 맞는 데가 3군데만 딱 정해져서 들어오면 인자 그걸로 어차피 심의기준에 맞는 데를 심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할 겁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5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이고 3개 업체가 들어오면 3,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리모델링 사업비로 주는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나종대 위원
지금 정확히 업체는 선정이 안 됐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짬뽕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저녁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저는 가봤습니다.
나종대 위원
가봤는데 어떻던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평일에는 좀 한산하고요, 주말에는 좀 사람이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에 가장 많이 대한민국에서 잘 알려진 데가 짬뽕 뭐 이런 짜장면집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업체들이 각 동마다 분산이 돼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짬뽕거리에다가 일반인이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떤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거기에다 되게 많이 투자를 하셨죠? 뭐 우리가 보니까 벤치도 있고 가보니까 짬뽕이라는 뭐 벤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저게 돼 있는데 성과가 안 나요, 돈을 들였다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낼라고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나종대 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이것도 자구책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타 어떤 저분들이 이렇게 우리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그 부분은 저희 인자 군산시 인자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인자 물론 그 부분 반발이 있을 거라는 그 염려는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인자 원도심 공실을 해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 짬뽕거리 말고 다른 거리도 인자 조성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해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하나의 일부분으로 보고 추진을, 왜냐면 원도심이 발전이 되면 저희 군산시 전체적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종대 위원
이게 3개년 사업이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3개년으로 잡고서나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나종대 위원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나요? 쉽게 말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저기 된다는 얘긴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뭐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인자,
나종대 위원
그니까 왜 3개년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쉽게 말해 수요가 많았을 때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리 3년을 혀놓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돼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3년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자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고,
나종대 위원
계획이 그렇다니까 기본 어떤 아우트라인은 잡아져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올해 3개소 입점해 가지고 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 그 부분은 또 다시 또 한번 검토도 다른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겠죠.
나종대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좀 그러시고요. 근게 처음부터 이게 어떤 첫 단추를 잘못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은 일부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나종대 위원
인자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군산짬뽕페스티벌이 어떤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짬뽕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인자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가 10월달에 하는데 그때 같이 맞물려서 짬뽕축제 단일축제로 하면 쉽지가 않아서 시간여행축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인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짬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나 비대면으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시간여행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종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신다는 얘기죠? 페스티벌이라는 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페스티벌이라는 게 인자 저희 군산 짬뽕특화거리 안에 있는 그 업체들 일단 홍보가 첫째고요. 그리고 인자 짬뽕 관련된 뭐 역사라든가 우리 군산시하고 관련된 역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벤트 같은 거, 또 프로그램은 프로, 그 대행사에서 인자 나름대로 인자 프로그램 해서 가져오는데 작년에 비대면 같은 경우는 실제 인제 짬뽕도 만들어서 먹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유튜버들이 참여해 가지고 군산짬뽕을 알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페스티벌이 근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거리에서 지근거리잖아요, 짬뽕특화거리하고. 그러면은 그 행사를 하실 때 티켓을 만들어서 짬뽕거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티켓을 하나씩 줘서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한번 가서 공짜로 주니까 군산까지 오셔서 특화거리 한번 가보셔서 식사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짬뽕 때문에 정말 이 사업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위생과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진즉부터 우리 군산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장자도에 특수 바지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우리가 꽃게는 지금은 비싸지만 그 꽃게가 이 시기 지나면 쌀 때 있잖아요. 그래서 꽃게짬뽕을 한다든가 맛에 대한 첫 번째 그거를 좀 특수한 맛을 내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한 게 교육이었어요. 이 사업은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뭐 집을 고쳐주고 월세를 주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몇%를 가지고 교육, 맛, 맛 하려면 재료의 특수성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시간을 엄숙히, 어쨌든 몇시부터 문을 열고 손님이 있든 없든 몇 시에 문을 닫아주는 거 이거를 엄숙히 지켜주는 서로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도 대주고 간판도 달아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업주도 협력하고 우리 군산시도 협력해서 뭐 어떤 사업이 하루아침에 금방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긴, 그러나 너무 긴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꼭 리모델링이나 간판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 방법에 좀 이렇게 부대경비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쪽에 4개 업소 중에 홍영장하고 지금 현재 빈해원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점보짬뽕하고,
한안길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점보짬뽕하고 장미관.
한안길 위원
장미관이요? 지금 점보짬뽕이 문 닫았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 장미관이 지금,
한안길 위원
장미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조건 하에서 그쪽에서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냥 운영만 하는 겁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그 장미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장미관은. 그리고 지금 지원받고 있는 업소는 장미관 한 군데만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 점보짬뽕.
한안길 위원
점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179쪽 관련해 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에 이게 360식에서 460식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예사랑이라는 그 단체에서,
한안길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사랑이라는 단체에서 그간 무료급식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결식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후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좀 무료급식 하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니까 무료급식을 하루에 한 300명 이상 하고 있는데 그중에 쉽게 말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0여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좀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 당초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까지 지원을 해줄 그 예산을 지금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도비만 붙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시비도 붙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도비, 시비하고,
한안길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1식이 얼마씩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3천 원,
한안길 위원
3천 원이요?
자, 우리 학생 지금 급식이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학생들 급식비가 글쎄 제가 정확히,
한안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천 원씩인데 4,500원씩 해서 친환경 해가지고 4,5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죠? 자, 우리 어르신들 잘 해야 되는데,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잘 먹어야 되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이 한끼 식사로 전부 하루를 대신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양질의 식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한번 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는 추후에 또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사랑이 하는 데는 저쪽 서군산에 있는 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서군산, 제가 어딘 줄은 압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주는데 360식에서 460으로 지금 늘린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늘린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에서 맨 최초로 무료급식을 했던 구 역전 경로식당 거기는 지금 몇 식을 지급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45,
송미숙 위원
145만 저희가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봉사를 거기를 가보면은요, 250에서 300명 와요. 도시락을 저희가 그렇게 싸요, 실제로. 그러면 이 형평성이 좀 맞게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460식을 준다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100% 다 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여기 봉사 가봐서 알아요, 예사랑에서 하는 데도. 그러면 여기 구 역전 경로식당은 145명 것만 주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고 하면 이게 안 맞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45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거기에 무료급식으로 해서 등록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 숫자를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건데,
송미숙 위원
여기도 등급 안 받은 사람 못 와요. 다 알아요. 긴가 아닌가 다 확인해요, 거기서. 그래도 250에서 300명 주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데 인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사랑 봉사단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지원요청이 왔을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무료급식을 지원을 해도 되는 숫자를 저희가 파악한 것이 딱 100분이거든요. 100분이라 이렇게 지금 당초에 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족 문제로 인해서 한 20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좀 접촉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1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송미숙 위원
이건 좀 맞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살펴서,
송미숙 위원
아, 이거 이쪽에 봉사하는 데는 그 진짜 억울하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그쪽,
송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는 그쪽에 관한 일인데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하죠. 부실할 수도 있어요. 부실해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해서 그 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예산서 185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삭감 됐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국도비 요청을 추가나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상태를 봐서 일부를 지금 삭감한 것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해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삭감시키고,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수어센터에 가보니깐 거기가 인제 직원분들 계시고 또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분들이 거기 와서 상담하고 개인적인 일, 뭐 부동산 거래, 뭐 법률상담 할 때에 너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도 사실 공간문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요청도 좀 왔는데 일부 현재로서는 기능보강을 통해서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간의 그 뭐 추가적인 확보문제는 추후 뭐 도나 이렇게 예산지원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분들의 사생활보장이나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공간이 좀 확보돼야 될 거 같애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도 좀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또 신설될 계획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경로당은 뭐 해마다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경로당에서 뭐 냉장고가 고장났다, TV가 고장나서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 지급기준이나 수리비용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급기준은 있고요, 또 지급품목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품목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품목에 따라서 상한선, 쉽게 얘기하면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건 100만 원 최대, 또 TV는 뭐 한 70만 원, 가스레인지, 어느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요, 그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비용은 이제 뭐 저희들이 특별히 가전제품에 대한 보수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래된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3년 이내에 지원한 그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위법령으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별도 내부적으로 정해져,
부위원장 최창호
내부적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최창호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주긴 해드려야 되겠는데 경로당이 제가 알기론 관내에 500여개가 좀 넘는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최창호
작년에는 또 안마의자를 또 설치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설치가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금년까지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1개당,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약 280만 원 이내,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500개에 다 또 설치해야 될 테고.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긴 할 거 같은데 이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자부담이 좀 필요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 안마의자,
부위원장 최창호
안마의자 구입하는데 말고요, 적어도 뭐, 물론 비가 새거나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는 분명히 필요한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럴 경우는 대부분 저희 시비에서 하지 자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그 500여개가 되고 앞으로도 더 생길 것 같고 그 안에 또 유지보수비도 해마다 한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갈 테고 안마의자뿐만이 아니고 또 어떠한 명분으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대략 보니까 한 75세에서 한 85세 정도 분들, 그렇게 예산 대비 이용률이 좀 적고, 또 그 안에서도 어르신들끼리 편이 갈라지시고 회장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이러한 또 문제들이 있으니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어떠한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권역별로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좀 복합적인 뭐 경로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종합적인 어떠한 SOC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좀 지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는 뭐 수영장, 피트니스센터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크게 좀 짓고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든 경로당이든 그렇게 하면 비용은 분명히 많이 들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러한 갈등구조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제 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큰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계획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시설이 지금 3군데로 나와 있어요. 목양원하고 나포 길벗공동체하고 더숨99지원센터.
그러면 이곳에 지금 머무르고 계신 분한테 수급자 돈 생계비를 장애인생계비를 거기다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어떻게 주는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시설기준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보호 받고 있는 사람 수 대비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수준 그런 것들을 합쳐서 지급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곳을 방문해 봐서 그곳에 계신 분들의 상태를 알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가 별로 없으세요. 다 본인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수급비를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고, 개별통장에다 주는가 아니면은 단체로 거기다가 주는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시설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송미숙 위원
시설통장으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몇 개월 거기에 머문다는 것이 뭐 달달이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달달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달달이, 매월,
송미숙 위원
달달이 한 시설에 20명이 있으면 20명 것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안에서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송미숙 위원
그거 얼마씩이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20몇 만 원 정도씩,
송미숙 위원
21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직원과상의)26만 8천 원,
송미숙 위원
22만 8천 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26만 8천 원.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의 어떤 그 안에서 식생활 하는 것을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식생활비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가족들한테 받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별도로 인제,
송미숙 위원
가족들한테 받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별도로,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분들 제가 가서 접해봤을 때 그냥 병들면 갖다 거기다 버리고 가서 오지를 않는데요. 찾아보지도 않는데 그분들을 자기네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가,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을 잘 쓰여지는가도 보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 보셔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권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걸 본인이 의사대로 할 수 있는지, 물론 인제 본인의 의사로 못할 수 있는 분도 좀 있잖아요,
송미숙 위원
못하실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런 확인을 통해서 바르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나가니까 이런 것을 우리들이 꼼꼼히 한번 씩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191쪽 관련해서 지금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가 53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원래 수요예측을 처음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명칭은 장난감 구입인데요, 그 안에가 그 소룡동 주민자치센터에 바깥에서는 보면은 지하로 보여요. 그래서 그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깐 제습기, 그 다음에 장난감 소독기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올린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구입으로 해서 아예 그냥 명기를 해버려야지 장난감 구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착각하기를 그쪽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난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욱더 필요한 거라면 더욱더 증액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원활하게 그쪽에는 좀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서 뭐 물품구입비랄지 뭐랄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다음부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지해춘
191페이지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해 주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지해춘
이것은 그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유아는 다 6세까지는 다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게 뭐 저기 보험을 들었으면 그 가족분들에게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요. 열린군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LED 홍보용으로 해서 그 홍보해 드리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0세에서 6세까지 보험가입이 된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유아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저희가 한 1만 2천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1만 2천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지해춘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을 시에서 가입을 해주었어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것은 좀 정확히 좀 홍보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혜택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좀 홍보를 좀 정확히 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좋은 걸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영유아 상해보험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을 다 통상적으로 다 드는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가입한 이 상해보험하고 부모님들이 든 보험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됐을 때에 이게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중복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 부모가 들어주지 못하는 아동들을 사실은 타깃으로 해야는데 어쨌든 저희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195쪽, 과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이죠.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주로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로 상담사를 아동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상담사 중심으로 그렇게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들을 채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아동학대 심리상담 치료비용을 별도로 올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종사자의 스펙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5쪽 관련 지금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한안길 위원
전에부터 저희가 관심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탈시설이 현정부의 기본정책이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정에서 몇 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저희가 그룹홈 9군데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정원은 한 7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한 40여명 정도가 지금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9개소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한 40명에서 45명 정도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가정당 한 5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평균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 가정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대개 주로 32평형 아파트를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안길 위원
32평 아파트에 4명 내지 5명이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좁지는 않은 형편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7명 이상 올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방을 충분히 아이들이 그 본인들은 그 아동들은 아동학대를 당하다 온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해체가 돼가지고 온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그런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정원 한 7명 내로 잡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좀 점진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죄송한데 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 있거든요. 놀이와 감성을 키워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지해춘
여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46개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가족건강지원센터 건립 계획 있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가족센터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가족센터입니까? 예, 미장동 504번지인데 거기가 주차계획이 12대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지금 건축 연면적상 12대 지금 최소한으로 확보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상주인원만 한 30여명 정도 되고 외부에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문화가정도 여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같이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면 좀 다문화가족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뭐 나운동이든지 조촌동이든지 좀 그쪽에 가까운 데로 위치를 변경하는 건 좀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더 넓은 부지로 더 많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현재로서는 좀 비좁은 거 같애서, 물론 주변에 한 500m 정도의 공영주차장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옮기실 생각은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인자 부지면적이 좀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요, 저희가 지금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두 가지 전기화물차 구매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해서 추경 사유가 구매부서 시비집행 시비감액 왜 구매부서에서 시비로 미리 집행을 해요? 왜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디…
설경민 위원
211페이지요.
추경사유가 구매부서 시비집행으로 시비감액인데 구매부서에서 왜 시비를 구매부서 비용으로 미리 시비 집행하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인자 저희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관용차량은 시비부담은 전부 다 저희 과에서 세우기로 했는데 각 실무부서에서도 같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각, 시비부담금을 각 그 해당부서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과,
설경민 위원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말하자면 이중으로, 이중으로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중으로 시비가 왜 세워졌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산계에서 아마 잠깐 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계에다 따져야 되겠군요.
어찌됐든 이 전기자동차 공공구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예산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부서 이 부분이 다른 과에 세워지지 않도록 사실은 주요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도 좀 사전에 얘기하실 필요성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획예산과 뭐 탓만 할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그 같은 동페이지에 전기버스 구매지원에서 대형에서 중형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대형이 뭐 구매가 없습니까? 수요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그런 거보다는 관내 시내버스회사에서 계획이 좀 변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내버스회사에서 변동이 있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개정동 대기오염 측정장소 이전공사, 보면은 뭐 지금 그러면 개정동에 있는 것을 누수 방지시설을 해서 옮긴다는 건데 어디로 옮겨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그 부지는 물색을 안 했는데 현재 지금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옥상 누수 방지, 방수공사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개정동사무소가 지금 오래돼 가지고 현재 지금 비가오고 그러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수공사를 하면 옮겨야 돼요? 필히 옮겨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제가 그 구조를 잘 몰라서. 방수공사를 하면 반드시 옮겨야 되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은 그 시설이 여기 그 대기오염측정소가 개정동 것이 너무 시설이 오래돼서 이번 기회에 옮길려고 하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거기가 지금 현재 지금 그 지붕이 슬라브구조식으로 돼 있는데 그 슬라브구조 위에 지금 그 장비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방수공사를 몇 번 했는데 아마 완전히 잘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계획에는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측정하는데 어떤 그 애로가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치를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계장님은 가보셨죠? 계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시죠.
한안길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이후에 다른 거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다른 거 하세요.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계속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213페이지요. 이거는 저희 관내에는 새만금유역에 휴폐업에 관련된 축사가 없습니까? 없어서 그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당초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을 때 1개 사업자가 그 신청을 했었는데 시비 어떤 특혜의 우려도 있고,
설경민 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특혜의 우려가 뭐 어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게 이 축사를 인자 매입하게 되면은 현재 그 축사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특혜성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당초 도비 30% 대 시비 70% 그런 사업으로 됐었는데 금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시비부담금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시 부담금이 동일하게 돼있는데 어차피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예산액이 3,880인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이 시비분이 삭감돼서 이 금액이 됐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는 얼마여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원래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 그런 비율로 돼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초사업의 기정대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기정예산액이 얼마여야 정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4천, 한 5천만 원 정도 시비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5천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5천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5천만 원이 물론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신청 들어온 곳의 규모가 이 금액을 상회한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었으면 가능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설경민 위원
당초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면은 그 신청이 들어온 곳은 사업추진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종국에는 예산을 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추진 불가능 해서 안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특혜의 문제는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는 인자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특혜는 뭐 특혜도 있을 소지는 있지만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진행도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213페이지 지질공원 안내소 정비 및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질공원 공원해설사 활동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인증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질공원 해설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안내소는 어디 있고 홍보물은 어떤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지질공원 안내소는 저희가 특별하게 건물을 뭐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선유도 항만해양과에서 새로 이번에 완공한 선유도 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거기 한쪽 구석을 빌려가지고 지질공원을 안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현황판이라든지 사진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도 어떤 기본조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거기를 정비하고 또 뭐냐, 지질공원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도 하고 비치도 하고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무관리비 계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4명 정도가 있는데,
설경민 위원
지금 감액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감액, 활동을 미실시해서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해설사도 그렇고 지질공원에 대한 안내소도 그렇고 홍보물도 그렇고 지질공원으로 인증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세우는 예산이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형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질공원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한 21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10가지는 충족으로 돼 있는 상태고 금년에 지금 8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가지는 내년에 또,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있는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해서 그렇게 안내소를 해도 인증 받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갖추기만 하면 된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저는 그 표현을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국가지질인증공원으로 갖추게 되면은 뭐 국가 뭐 보조사업으로 뭐 지원사업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까지는 국비가 한 1억 정도 하고,
설경민 위원
향후에 지질공원으로 되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증을 받고 나면은 국비가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도비도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매년.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뭐 지질공원 유지관리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인자 사업 목적을 발굴해서 인자 추진해 나가야죠.
설경민 위원
전국에 지질공원이 많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한 10몇 군데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광상품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많이 관광객들이 지질공원을 찾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 홍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과 별개로 예산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향후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질공원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들 인증된 곳들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인데 213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2019년도요, 제거 퇴치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만 7천 원, 2만 7천 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제가 저쪽에서 놓쳐가지고 여기서 한번 알아볼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 현재 화물자동차하고 일반자동차 저감장치 달고 있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안길 위원
총 지금 군산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감장치 부착이 한 40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3년차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3년차입니까? 2년차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3년차로 알고 있죠? 3년차 정도 되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이 저감장치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를 이제는 모니터링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국가기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군산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전수조사는 안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대형은 대형대로, 소형은 소형대로 연수별로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뭐 여기서는 갑자기 예산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정기회의가 있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치를 의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서 효과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할 건지도 한번 정도는 군산시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충격흡수장치 제작구입인데 이게 뭐죠?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요, 노면청소차가 지금 6대 있는데요. 그 노면청소차 뒤에 부착하는 어떤 장치입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좀 뒤에서 어떤 차가 받아가지고 그 뭐 다치진 않았는데 그 충격흡수장치 때문에 다치진 않았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좀 부서져가지고 올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설경민 위원
1대란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1대입니다.
설경민 위원
1대가 880, 작년에 이게 1대인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저희들이 총 6대인데 그 1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설경민 위원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붙여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블랙박스형이 이동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닙니다.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건 고정식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붙여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총 200 한 60여대 되는데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한 150대 되고요, 저희들이 100 한 15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5대는 뭐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번에 지금 추가로 설치할 걸 지금 1대당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설치할려고 지금 5대,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것 자체는 안쪽에 저장장치가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연동이 돼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연동은 안 되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400정도나 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어떤 형태예요? 고정화 시켜가지고 그 방향이 설정된 곳에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400만 원이 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게 단가가 360에 한 400정도 이렇게 들어요.
설경민 위원
아, 단가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큰가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무래도 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경민 위원
화소도 화소겠지만 저장용량은 그러면 며칠 정도나 저장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보통 보름 정도,
설경민 위원
저장용량이 보름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IoT 기반 종이팩 분리수거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기존에는 이 사업을 그럼 안 했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지금 분리수거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 저희들이 자산취득, 원래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재료비를 다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설경민 위원
지금 종이팩 분리수거기가 어떤 형태로 돼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종이팩 분리수거기는 지금 아직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 실시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저희들이 원래 예산 목을 재료비로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바꾸는 과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구분이 좀 안 가서요. 거기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자원관리도우미 돼 있잖아요.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두 가지 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요. 위에 것은,
설경민 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만 인건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건 인건비고요,
설경민 위원
그럼 자원관리도우미 이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사무관리비는 피복비하고 장비비, 그리고 저희들이 옷이라든지 이런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위에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는 그 사람들 인건비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17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6월 1일부터 지금 투입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아파트별로, 그 다음에 인제 한 2~3개씩 맡아가지고 이틀에 한, 3일이나 이틀에 한번 꼴로 현지 가서 홍보도 하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에 있어서의 좀 변화가 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계도도 하고 인식개선도 하고 도움도 주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아파트별로 수효가 지금 초창기이긴 하지만 변화된 지 얼마 안 됐지마는 활동이 보이지 않던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저희들이 지금 12시부터 저녁 오후 9시까지거든요, 시간을. 왜냐면 뭐 저녁시간 때에 분리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7시라든가 8시, 9시 집중하고 있는데 낮에 때도 지금 아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냐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설경민 위원
가서 이 현장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현장에 가서,
설경민 위원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온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들이 나오면,
설경민 위원
그걸 제재하고 못 버리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못 버리게는 않고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묻은 것들을 그동안 싹 버려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사실은 입장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시청공무원으로서, 물론 기간제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어떤 그것을 강제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못 버리게 하거나 과태료를 내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인원은 170명이 적다면 적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걸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0명 중에서 139명이 인제 실제로 현장에 뛰는 도우미고요. 그 다음에 30명은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렇게 또 했고요. 또 1명은 사무실에서 저희 단톡방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분리수거하는 것들 사진 찍어서 그날그날 올릴 수 있는 그런 최종관리자 이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는 피복이 없이 그러면 개인 옷을 입고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투입을 했는데 조금 예산이 서야 인자 피복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인제 민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사실은 6월 10일경에 피복비를 좀 주문해서,
설경민 위원
피복이라는 건 어떤 피복을 준비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인자 옷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모자라든지 해갖고 조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도우미로서 이제 인건비를 받고 활동을 하시는데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과의 어떤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피복 자체를 구입하실 때 일반 단체복이 아니라 어떤 지도성향의 지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 그러니까 뭐 청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옷으로 제작을 해주셔야 이분들이 활동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계속할까요?
위원장 지해춘
많은가요?
설경민 위원
다른 분부터 하시죠.
위원장 지해춘
아니에요. 하세요.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전화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은 거 좀 보내드렸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부위원장 최창호
세경아파트, 문화동 삼성아파트, 세영리첼, 오투그란데 거기 아직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인건비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데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의 업무내용을 보니까 계도하는 거잖아요, 계도하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근데 우리가 통상 보면은 오전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또 음식물쓰레기를 출근길에 버리고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저희들이 지금 첫달이거든요, 지금 6월달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후에 처음에 한 제가 아까 7시 저녁시간에 버린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12시부터 9시까지로 저희들이 정했거든요. 지금 현재 첫달은 12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12시,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부위원장 최창호
예, 뭐 오전에, 오전에 인제 시간조절은 하셔야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오전에 인제 그,
부위원장 최창호
출근시간에 맞춰서 좀 아파트 입구에 서서 피켓을 들고 있는다랄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인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부터는 일부는 그렇게 지금 한번 조정을 할,
부위원장 최창호
이제 홍보도 많이 알 거 같은데요. 왜 그냐면 쓰레기들이 쌓여있으니 왜 저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다 알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다 알거 같은데 일단 쌓여있는 쓰레기를 이분들의 업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한 아파트 돌면서 한 100여명 정도가 한꺼번에 가서 좀 그것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계획 좀 세웠으면 해서요. 분명히 쓰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제 알거든요. 홍보는 다 됐다고 봅니다, 불편함을 확실히 느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분들이 가능하다면 이 도우미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래도 이분들이 가서 좀 직접 관리소 직원들하고 용역, 쓰레기용역 회사하고 같이 좀 도와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저희들이 뭐 예산이 닿으면 쓰레기봉투까지 공공용으로 해가지고라도 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그렇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목표가 이겁니다.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가 주목적인데 이분들이 가서 그런 수고를 그냥 해드리면 시민들이 ‘어? 우리가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다해주네?’ 이런 인식이 들어갈 위험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국장님 말씀도 100% 공감합니다만 한번만 도와주시죠. 한번만 도와주면 지금 어떤 여론이냐면 시에서 뭐 그냥 불만들이 많죠.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번 기회에 딱 한번만 딱 도와주시고 그럼 시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불만들이 제기 안될 것 같습니다. 한번만 좀 도와주시면,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딱 한번보다는요, 한번 플러스 알파 정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16페이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위탁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걸 얘기하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베스트웨스턴 그 있잖아요. 그 앞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위탁을 지금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인제 무인경비라든지 그 뭐 전기료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좀만 계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향후에 언제 그러면은 거기를 위탁하고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은 인제 그 뭐 언제든지 그 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거 반영할 수 있도록 서류준비 해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어쨌든 찜질방을 지금 아직 찾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시설물을 지어놓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집단면역이 생겨서 목욕탕 사용을 권장할 때까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인자 백신주사 다 맞으면 아마 10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시설물 자체가 사실은 뭐 내초동 일원, 그리고 오식도까지도 사실은 다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나오면은 목욕탕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선택이고 본인이 오고 가는 건 본인 선택이고요, 시설물을 지어놨으면은 그것이 언제까지라는 것이 사실 한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위탁을 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하나 더 있네요.
같은 페이지 국비 뭐 시비 해서 5대5로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하고 물품구입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전에 지금 슬레이트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요,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조금 사무관리비로 배정한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군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배상금이요,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배상금. 이 심리불속행기각된 거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이 내용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서수,
설경민 위원
주식회사 신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 서수면에요, 임피면에서 서수면 호원대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 도축장 옆에 신트리온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 2014년도에 그 업종은 폐수처리 오니를 가져다가 인자 건조도 시키고 탄화도 시켜가지고 냄새가 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한 50톤 정도 처리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왔었는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게 적정통보를 내렸었는데 15, 16년도에 인제 호원대 학생들하고 서수면민, 임피면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조건부적정통보한 걸 취소처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소처분한 내용인데 그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 그래가지고 인제 그쪽 신트리온 측에서 인제 소송을 낸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은 그때 당시 인제 도에서 나온 행정심판 이겼는데 여기에도 불복을 해서 소송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법원에서는 좀 이렇게 패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게 저희 자원순환과가 많잖아요. 이런, 이런 뭐 적정통보, 부적정통보에 소송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물론 뭐 시 입장에서야 특히나 이 환경이나 냄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수비적으로 수동적으로 사실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질게 뻔한 것도 가요. 이게 뭐냐면 행정에서는 다소 수동적이고 수비적이다 보니까 그냥 해줄 수는 없고 소송 가서 지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식으로만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근데 사실은 좀 능동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면 나갈 수 있는 건 나갈 수 있습니다. 민간이 해도 피해이고 시에도 행정력에도 피해예요. 책임은 안 질려는 행정이거든요. 이거 내주는 분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조건부로 이게 적정통보를 해주고 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민원이 있을 수 있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그거를 또 하고 또 행정소송으로 가고, 오죽하면 심리불속행기각이 됐겠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다 적정통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인허가 조건이 가능하다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집행부도. 이렇게 돼야지, “꼭 소송 해서 나면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만 아주 무책임한, 책임과 권한과 같이 해야죠, 집행부는. 인허가권자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대처를 하실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216쪽 관련해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이거 주민편익시설 관리비 이거 뭐예요? 무슨 관리비죠, 이게? 1천만 원씩이나 계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편익시설 관리비요?
한안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베스트웨스턴 앞에,
한안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저 그 다음에 217쪽 관련해서 직영 환경미화원 41명 보수를 8억을 계상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해설서를 보니까 본예산 미반영분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예산부족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저 착오로 인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있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인건비거든요. 이때 일괄 뭐 이렇게 10%인가 이렇게 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토탈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현재 41명입니다.
한안길 위원
41명이요? 군산시 전체적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직영하는,
한안길 위원
직영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산불대응센터 건축비요. 이게 당초 사업비가 4억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원래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원래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7개 시군이 지금 다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것은 원래는 처음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해져 있으면 왜 정해서 내려왔죠? 그러면 각 시군별로 전부 다 4억씩 내려온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똑같이,
설경민 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일률적으로.
설경민 위원
일률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증액한 비용이 다 틀리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근데 지금 다른 7개 시군도 똑같이 자체예산 부담을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4억 한 데 있고 2억 한 데 있고 1억 한 데 있고 틀릴 거 아니에요. 여건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럼 당초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4억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비율을 정할 때는 국비부담률 있고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요정도면 가능하다는 기준하에서 4억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분명히 있으니까, 허무맹랑하게 돈이 “우리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만 내릴 테니까 이 안에서 하든지 시비를 보태든지 해라.” 그런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4억이란 케파를 정할 때 왜 이렇게 정해진 건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산림청에서 인자 정했던 기준들이 있어요. 차고지 뭐 몇㎡ 이상,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600㎡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자체를 보면 익산이 그것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데에다 확장을 할 때는 가능한데 실제로 신축을 할 때는 그 공간이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했었어요, 또.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서 원하는 그 기준의 건축을 못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해서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전라북도 7개 시군이 공히 같이 지금 추가되는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추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신축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신축입니다.
설경민 위원
부지 내는 나대지 상태로 그냥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얼마씩,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의 저희하고 같이,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똑같이 8억, 전라북도 전체가,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현재 부지 위치하고 지금 50%가 증액 됐어요. 전체사업비 50%.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상황은 알겠는데 산림청에 이렇게 돈을 줘서 어쩔 수 없다는데 다른 지역들은 그러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이번에 증액을 해서 추경 편성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그 공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157개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157개.
근데 지금 주로 조경을 해서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의 대부분이 조경을 해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역세권 그쪽만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이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조경은 뭐 몇 년 만에 한번 씩 그렇게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영자 위원
주기적으로 뭐 3년이라든가 이렇게 연수를 두고 조경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조경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제 큰 공원들은 월명공원이라든가 군봉공원은 자연상태의 공원이고요. 시내 쪽에 아니면 국가산단 쪽에는 토지공사에서 국가산단으로 만들으면서 조성까지 해서 저희한테 인수, 시에다 인수인계를 해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내흥동 쪽에 거기 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앙상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아쉬움이라면 조경을 지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심코 자라버리니까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거기도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사실은 추가로 해서 재작년인가도 그 미세먼지 차단숲 개념으로 해서 또 추가로 나무식재를 쭉 했어요.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풀을 깎아주긴 하는데 나무 자체를 가다듬어 주진 않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한번 과장님이 담당 한번 가서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공원환경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서 나운동 도심권 쉼터 설치공사인데 여기가 나운동 156번지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몇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221페이지요. 나운동 도심권 쉼터 설치공사.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물사랑공원 있는 데입니다. 저기 그 옛날 수자원공사 토지 있죠?
설경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뭘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에 파고라, 파고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지 쉼터 부근에 공원에 뭘 설치를 하던지 물사랑공원이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군산에 오래 살았지만, 최소한 이런 시설 하실 때는 이 자료로 좀 위치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주세요. 뭐 쉼터공간 조성하는데 파고라를 설치를 하는지 뭐를 설치하는지 기본적 자료는 주셔야 보고 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료 자체를 불성실하게 가져오시면 괜히 회의가 길어져요, 질의가.
이게 지금 100% 시비죠? 시비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비 아니라? 아니, 필요한데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특별보조금,
설경민 위원
필요한 시설이겠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것은 전액, 3천만 원 전액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받은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괜찮고요.
그 밑에도 보면은 산북동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 밑에 산북초 하면은 저는 알아요. 저는 정확히 어딘지 압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러니까 이런 자료 제출하실 때 자료를 좀 보충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저기 220페이지 보면 정수장 뒤 완충녹지 실시계획 인가 실시설계 용역 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 입장이 그런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하면 안돼요? 그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는 이유만 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어쨌든 저희들은 그래요. 인제 저희 시에서 토지를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사실은 또 협력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어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리고 인제 거기가 불가피하게 놔둬버리면 두께가 절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사실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보면 정상부에가 개인 사유토지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알박기식으로. 그럼 그것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지금부터 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수용까지 가고 할라면 금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착공해서 공사를 하기까지는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가더래도 그게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촌정수장을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샀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사업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선행위가 사실은 나중에 정수장 부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녹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고 공원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수요에 따라 가는 것이 맞지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미리부터 사업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나간다는 것은, 물론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는 가요, 한번 이렇게 어그러진 곳이라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매각을 했고 사업자는 어쨌든 그 조건에서 사업을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 공원 자체 실시계획 자체가 여기에 대한 사업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실시계획 인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인가를 받아놔야,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저기 조정한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보면은 뒤에 공원부지다, 그리고 학교용지다, 그러면은 “아, 여기 학교가 생겨나서 여기는 살기 좋겠구나, 아파트로써 참 적당하다”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참 사업성이 좋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라는 거죠, 이게. 향후 예상되는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미흡하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도 사실은 거기를 평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거기를 평지화를 좀 완전 평지화는 못하지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고민할 부분이 참 맞는 부분인데 산림녹지과장님이 이걸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하실 게 아닌데, 있는 공원을 전부 다 잘 관리하시고 공원을 어떻게 예산을 더 증대할까 그런 걸 노력하셔야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산불예방 감시원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지해춘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봄하고 가을철 해서 한 1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지해춘
110명?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봄, 가을에.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이게 계속 꾸준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요, 봄 산불조심 기간.
위원장 지해춘
예, 그니까 해마다 하시는 거잖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해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그분들이 일상복을 입고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뭔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옷을 입고 피복을 입고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은 인제 감시원은 조끼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진화대는 진화복, 진화복을 입혀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산림병해충예방, 예방 뭐 방제, 방제, 방제단 그런 분들도 옷이 있나요? 별도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도 저희들이 옷을 사서 줍니다, 피복비로 해서.
위원장 지해춘
그래요? 근데 공원에서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이 다 일반복을 입고 뭐 하시기 때문에 뭐 뭐를 해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자꾸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공원에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원 그 기동처리반이나 그런 분들 같애요. 그분들은.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런 분 말고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토리 채취 금지기간에 도토리 채취를 해간다든지 뭐 고사리를 따간다든지 하는데도 누가 뭐 제재, 사람은 있는데 제재를 않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옷을 입고 근무를 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없다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건 연차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도 딱 ‘아, 이분이 감시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옷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 공설시장 그 상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210개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210개. 그러면 몇 가지 종류가 지금 그 상가에 이렇게 나가 있나요? 상인들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품목별로요?
김영자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직원과상의) 16개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16개 업종.
그럼 우리 군산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그 선허가가 있습니까? 후시설이 있습니까? 선허가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선허가요?
김영자 위원
즉, 시설을 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내주게 돼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그건 아니죠. 저희가 먼저,
김영자 위원
그건 아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허가를 내준 다음에 들어오게 돼 있죠.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 만약에 선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세를 내놓고 그만 해야 할 시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입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인제 영업을 하시다가 못하게 될 때는 인제 폐업계를 내야 당연히 맞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기간 내에 만약에 인제 본인의 뭐 아들이나 자녀 그한테 상속은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인제 그 사업기간 안에서만, 허가기간 내에서만 그렇게 가능하고 본인이 인제 타인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 그러면 친부모 자녀관계가 아닐 경우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가 됐든 만기가 되지 않았든 장사를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저희가 폐업신고를 받아서요, 그 다음에 인제 새로운 또 공고를 내서 입점자를 공고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입점시키고 그렇게,
김영자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된 자료가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또 지역, 어떻게 보면 이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다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이용활성화 인센티브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배달의명수 추진하면서요, 그 인제 중간중간에 한번씩 그 이벤트 할인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설경민 위원
무슨 이벤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인제 하면서 뭐 1주년 기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정의 달이라든가 아니면 인제 뭐 100억 돌파가 됐다든가 했을 때 그때 인제 어떤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인제,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질의가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인지 지금 제가 그 제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센티브라면 그런 인센티브라는데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가 묻는 것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때 어떤 군산의 농산물 인제 선물세트라든가요, 그 인제 어떤 요새 뭐 젊은 애들이 즐겨하는 뭐 맥북에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배달앱 이용활성화 인센티브 지금도 그러면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앞에 3회 하신다고 했는데 3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120페이지 상권활성화 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스마트슈퍼 육성지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1개소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4개소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5개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4개소입니다.
설경민 위원
4개소요? 4개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4개소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그럼 100만 원인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신청은 미리 받으셨어요, 미리?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이게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봤어요, 신청자가 있는지. 그랬더니 인자 4개 업소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현장실사를 나가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실사를 하고 가능하다고 인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설경민 위원
야간 무인화시설 이거 국비가 지원되는데 50% 지원인데 이게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유지가 돼야 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이 인제 50평 이하예요. 소규모 슈퍼 그분들이 인제 야간에 인제 영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인자 야간에 무인화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그 시설을 좀 해서 인제 지금 야간 무인화가 인제 뭐 어떤 편의점이라든가 CU 뭐 그런 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네슈퍼도 정부의 방침이 인제 조금씩은 우선 몇 군데 해보고 잘 되면 좀 점차 확대시키겠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보충질문 드리면 야간 무인화를 되는데 지원을 받은 데는 어떠한 시설을 어떤 형태로 뭐 야간에 꼭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어떠한 시설형태의 리모델링 뭐 시설구입 해야 돼서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 세부내역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것은요, 인제 무인계산대라든가 출입할 때 그 인증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뭐 안내현판이라든가 또 보안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나 쉽게 이제 뭐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치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1천만 원 가지고 사실상 실질적 야간 무인화시설 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이 인제 표준 그 인제 이렇게 시설하라고 딱 규격화 돼서 정해져 있는 시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가능한 곳 신청 받아왔는데 4군데밖에 없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신청받은 곳 4군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120페이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일반보전금에서 이게 지금 국비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해서, 노점상을 50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도 얘기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걱정은 뭐냐면 이 관련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근데 지금 군산시가 관리하는 노점상이 있습니까?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제 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정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 자체가 이제 일부 수도권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구역을 정해놓고 사실은 뭐 시야 무상임대를 하든 뭐 하든 그 토지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나 거기에 대해서 할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뭐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않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점상들이 꽤 있는 걸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구별로. 근데 저희 같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이 노점상의 그러면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를 그러면 정말로 새벽시장에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을 다 노점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간이, 뭐 물론 뭐 사업체 등록을 내서 세금을 안내손 치더라도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면은 얼마든지 뭐 세금을 적게 내고 안 낼 수도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가게를 임대를 하든 아니면은 자기 본인 소유의 건물이든 거기서부터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거고요. 거기를 얻어서 이제 소득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도 내고 어디 여러 가지 신고를 함에 따라서 또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이게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상을 정할지, 지금 보면 대상이 그럼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1억 1,350만 원이고 한 220명, 230명 준다는 사업 예산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 200 한 20명 정도,
설경민 위원
그럼 220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저희한테 어떻게 내려왔냐면요, 이게 인제 원래 국가에서 이번에 뭐 코로나19로 해서 상점가가 어려우니까 버팀목자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금을 제공했는데 노점상도 그러면 우리도 좀 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여론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인자 우선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보내줬어요. 인자 어느 정도 예정을 잡고. 근데 저희가 인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할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어느 상인회에 속해 있다는 그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게 지침이에요? 상인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상인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상인회에 속해 있고 사업자 등록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이 요건이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경민 위원
노점상에 대한 상인회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노점상들 중에서도 솔직히 인제 뭐 주공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쪽 그 안쪽은 상가에서 임대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쪽에 인제 뭐 하시는 분들이 다 노점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제,
설경민 위원
그런 분들이 상인회에 소속해 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상인회에 인제 가입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범주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이 노점상분들은 법적으로 뭐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으니 지원해 주고자 기준을 만드는 건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군산시에 노점상 하는 사람이 실제로 노점상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223명이겠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만큼의 지금 1차 지원, 언제 또 지원될 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그 요건에 안 맞으면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니까 이게 참 안 맞는, 안 맞는 정책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범주로 어떻게 재단을 해서 어떻게 기준을 대표적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이것을 인제 원래는 국가에서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다 처리를 못하니까,
설경민 위원
만에 하나 이게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됐어요. 저희가 시에서 그럴 뭐 재정적 여건도 되지 않지만 일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정말로 그런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생기죠. 그러니까 지원을 일부를 함에 따라서 자꾸 지원의 폭을 뭐 보편적으로 하는 건 좋지마는 세부로 찾다 보면 그게 또 기준이 마련이 되고 그 기준에 있어서 또 도태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박탈감을 또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또 제한해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또 지원하지 않는 곳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지원을 하고자 앞으로 계획을 뭐 기준을 두 가지로 잡으셨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말 하는 것이 가장, 지침 이외에, 지침 이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산의 노점상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기준을 좀 자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이렇게 돼있는데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수행을 하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에 있어서 도내, 도외 해서 추경으로 해서 물동량이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물류비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15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좀 줄어가지고 5억 3천, 5억 3천, 10억 600이 됐습니다, 6천.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좀 모자랄 거 같다, 부족예산입니다, 3억은. 이번 편성한 것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업체당 월 500만 원이니까, 그니까, 알겠습니다. 작년에, 작년만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확보하셨다는 건 알겠고요. 업체당 그러면은 500만 원씩 월 500만 원씩 연 4천만 원까지 지원, 그러면은 지금 한 회사당 거의 4천만 원씩 지원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연간 4천이요.
설경민 위원
연간 4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몇 개 회사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뒤에 참고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설경민 위원
아, 여기 써있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21년 26개. 이게 물류회사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물류회사란 게 아니고 회사 중에 운송비. 물류회사가 아니고 자동차와,
설경민 위원
물류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협력업체들, 자동차 협력업체들.
설경민 위원
지원해 주면 좋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효과가 좋다, 그만큼 기업은 경쟁력이라든가 어쨌든 가격경쟁력이 한번이라도 더 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원할 때 물류비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게 도비, 시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물론 서류적으로 정산은 다 보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다 정산하고 운영위원회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본적비용 지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금액으로 보전을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겠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더 늘려달라고 실질적으로는 하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기를 이거를 물류회사 요즘 물류비용 등이 너무 단가 등이 낮아서 물류비용 지입차들이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해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자동차나 조선업종에 하던 업체들, 협력업체라고 등록된 업체들이요.
설경민 위원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몇 개 회사 정도가 이 협의회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약 200개가 지금 넘게 가입이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회장은 누구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오수복 회장이라고 수림산업 대표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21페이지 볼게요. 아닙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다른 거 질의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잠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듣기는 했는데 이게 22년도 준공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이제 올해 국비 내려온 것도 사실은 뭐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더래도 시비 매칭율이 내년에 대폭 늘어날 걸로 보는데 내년 준공이 가능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내년 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한번 상임위에는 보고도 한번 드렸었고 지금 마무리 조정작업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공원계획도 변경이 되어 진행이 다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거 진행이 되면은 올 하반기에 계약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좋은데 그게 내년에 시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냐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왜 시비 확보를 이번에 다 안 한 이유는 그만큼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올해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에 한꺼번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죠? 추경, 뭐 결산추경 내지 내년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2억,
설경민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 사업이 시작 때부터 장소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완공을 시키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뭐 중간에 행정절차,
설경민 위원
어쨌든지 예산확보를 하셔야 뭐 끝내던지 어쩌던지 할 거 아닙니까? 과에서는 당연히 끝내고 싶겠지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저희들이야 당연히 인자 뭐 확보해서 마무리 할라고 그러는데요,
설경민 위원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할게요.
제가 하여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 했는데 진출입로 문제에 있어서의 신호기 설치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진출입로를 한쪽으로 좀 바꾸는 설계를 지금 하고 했다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거기에 이게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신호기를 거기 사거리, 삼거리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돼요. 주민들 이동이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이 부족하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해도 저희 시비로 해야 된다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디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아직 준공할려면 인제 1년 반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셔서 주출입구를 필요하다라면 신호기를 설치해서 원래 설계대로 좀 진행하는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두 번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좀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신호기가 있어야 되니까, 향후에는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위원장 지해춘
쉬었다 할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마지막이니까요, 다 질의 없으시니까.
투자진흥기금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금까지 몇 군데나 나갔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까지요?
설경민 위원
예, 지금 시행된 지, 아니 시행된 지가 아니라 지방투자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지가 2,3년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오래된 겁니다, 지금. 저도 지금,
설경민 위원
새만금지역에 지방투자보조금이 주기 시작한 지 2년, 3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이건 새만금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산단도 그렇고 일반산단도 그렇고,
설경민 위원
이 지역 이 지역, 지방산단지역에 지금 최근에 지금 2년, 3년 전에 처음 그때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기업 3개인가가 2개인가가 받지 않았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005년도부터 지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도 이것을 계장 때도 지급을 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어찌됐든 군산시에서 접수는 해서 가지마는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심의를 국비가 포함된 것은 산자부에서 최종심의를 합니다.
설경민 위원
심의를 하는데 이게 각 회사별로 틀리겠지마는 전체 자금에 한 70%까지 보조금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그렇게 안 나갑니다. 최대가 44%였다가 지금 산업특별위기지역이어서 저희가 지금 44%까지 나가지만 보통 24%,
설경민 위원
좋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치고요.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중에 정산 시에 나중에 그 투자금액 만큼에 대한 보조비율 만큼의 고용률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시비도 물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의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으로 그게 활용되었는지 하고 또 다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약속했던 고용유발 효과, 고용이 그만큼 유발이 됐는지에 대해서를 계속 해서 지도감독 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전라북도 도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투자유치진흥금은 5년 이상을 관리를 하게 돼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투자하고 투자 받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어떤 규모라든가 장비가 이동을 했다든가 인원이 최소 인원을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에 충족하는 인원이 미달 됐다든가 그러면 회수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고요,
설경민 위원
시에서 회수조치를 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있고요.
설경민 위원
전혀 뭐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예를 들어서 건물로 해서 압류를 한다든, 아니, 그런 뭐 담보를 잡힌다든가 그럴 경우도 시한테 저희한테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번씩 하고 계신다고요? 다행이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의무고용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저희는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관심있게 더 지적하시도 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는 다시 확인만 합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빨리해서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도면이 설계도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최창호
설계도면이 마무리 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고 시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때 한번 그 보고를 한번 드렸을 때하고 큰 변동이 없고요. 뭐 실제적으로 자재라든가 예산에, 예산이 저희가 97억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예산은 한 70몇 억, 8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는 그 금액보다 좀 더 나온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지적하신 부분들을 한두 군데 더 보완도 해야 될 사항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큰 틀에서 건물의 어떤 큰 틀이라든가 그런 것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도면이 나오면 바로 시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인자 그 해당과를 우리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과정들도 거쳐야 되죠. 행정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도면이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지해춘
이 자료 참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봤는데요.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나요? 항상 상임위에서도 자료 이게 올 때마다 그날 닥쳐서 주니까 위원들이 볼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음에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미리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며칠 전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희망근로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희망근로 관련해 가지고 각 과에, 그리고 각 읍면동에, 그리고 일자리 수행기관에 몇 명, 몇 명 전부 다 근무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한번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한테 한번 브리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주셔서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 그런 자료로 한번 활용을 해볼려고 하니까 각 과별로 희망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각 읍면동별로 어떤어떤 일자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행기관들은 어떤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배정하실 때 가능하면 읍면동에 좀 많이 좀 배정을 해서 정말 민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 다음에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참 이것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로 주시면서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경건위 때 관과소, 읍면동 배정내역은 자료를 드렸거든요. 근데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저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그걸,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자리에 없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위원장 지해춘
자료가 준비 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주시죠.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경건위 때 자료가 준비되셨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럼 위원님들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 자료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바로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지해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127쪽이요. 그 세부자료를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에서 100세대를 신청을 한 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시 한번 말씀,
정지숙 위원
127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정지숙 위원
100세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이 근로자임대아파트가 2개 동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소룡동에.
정지숙 위원
소룡동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2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세대가 100세대인데 그중에서 인자 노후된 순서대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26쪽 지금 군산시 명장 선정 이거 추진한다는 이 세부내역에 써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그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제 37개, 34개 분야, 97개 직종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종을 선정한 다음에 두 번째 서류심사, 세 번째 현장심사까지 이런 심의위원회 심사를 3번 거쳐야 되고요. 뽑기 위한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500을 올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진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브리핑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노후공공임대주택이 그니까 소룡동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거기 100세대를 고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00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인제 노후된 순서대로 전에는 화장실 개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보일러 교체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전세대 보일러 교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한꺼번에는 못하고 들어온 중에 순서대로 교체를 해줘야죠, 노후된 순서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100세대에 산정, 시설비 산정기준이 6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한 세대에 60만 원에 한해서 100세대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100세대는 이 아파트 현황을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꼭 개선해 주기 위한 세대가 아니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공모 선정된 기업이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모를 진행했는데 아무도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응모를 했는데요, 2개 기업에서 응모를 했는데 떨어진 겁니다.
설경민 위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요건이 불급이 되어서 떨어진 거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나 뭐 어떤 사업의 개요나 그런 것들 설명회를 갖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인제 그 업체를, 업체에게 어떻어떻게 요건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체에서 이행을 안 한 거죠.
설경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못 고쳤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제출한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인 가치가 없는 걸 뭐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미비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전년도에 비해서 차별성이 없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죠. 미비한 거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 전북도 공모 3개소 선정된 거 내용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28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128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저희 3개 기업이 이제, 3개 기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아리울명가, 자연더하기 이 업체는 플라스틱용기 포장기계를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커피가게는 이제 커피포장 기계, 그 다음에 참진회사는 습식청소기 이런 부분들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기준이 뭐예요, 지원하는 기준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원하는 기준은 이거를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은 모르시고요? 선정이 됐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니까 내용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금에서 도비, 시비사업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지원금으로 돼있는데 도비내시변경으로 돼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도비내시변경 사업비가, 사업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이요. 130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30페이지,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시변경이니까 도비가 내시 변경 됐으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당초에 예산이 적게 왔는데 많이 늘어난 상태,
설경민 위원
적게 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적게 와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여기에 마음이 변하네요.
이게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하고 도에서 다 추진을 했으면 최소한 5대5랄지 6대4랄지 매칭비율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비가 1,300만 원인가 저희가 3천 몇 백만 원이에요, 3,100만 원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이요.
128쪽이요. 밑에 있는 거. 아까 아프리카커피하고 어디하고 세 군데 말씀하셨었던 데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선정을 군산시가 하지 아니하고 전북도가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전부다 다 도비로 하든지 이 사업을 내려줘서 군산시에서 선정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은 하면서 생색은 전부 다 도가 내고 군산시는 수행기관으로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이게 지금 이만큼 시비를 3,100만 원 정도를 붙여야 되는 이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게 3개 업체가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거 도와주지 않더라도 매출도 많고 이래서 제대로 잘 되는 거 같은데 왜 그런 데를 도와줘야죠?
이것도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것도 전부 다 사업계획부터 시작해갖고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지금 현재 삭감하면 도비 필요 없이 사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지금 다 선정은 해놓고 시비를 붙여라 이거고만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뭐 사회적으로 어렵다 어쨌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3개 업체 정보하고요, 이 사업 전반적인 거 자료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사회적경제 박람회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전라북도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시비 50, 도비 50?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근데 박람회를 그럼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예방접종 거의 이루어져서 방역이 조금 허용되는 시기가 하반기일 거 같애서 현재 지금 11월경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 사회적경제 혁신센터를 저희 군산에다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전라북도 1,800여개 사회적기업이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도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도박람회를 올해 진행을 해보고 차차년도에 대한민국 박람회를 유치 한번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인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송미숙 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1단계일 때는 진행을 하지만 1.5단계나 2단계일 때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내부계획을요.
송미숙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은 만들어 놓고 보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부담금, 부담금. 사회적 혁신타운 부담금, 군산대 옆에 짓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그 부담금이 왜 이렇게 또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280억짜리인데 저희 시 부담이 42억이에요. 근데 올해 3억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에요. 건물 짓는 부분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올해 것을 지금 부족한 것을 지금 3억을 다 추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내년에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올해 3억 부담 건물 짓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42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요거 그냥 자료 한번 주셔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이쪽 행정복지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전체적인 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136페이지 지역에너지 특화지원사업, 지금 비응도동 28번지 일원에 하는데 시민발전이 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본 사업은 지금 새만금, 아니 저 국가산단 내에 그 연락소로 있잖습니까요?
설경민 위원
그 위치는 압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수로를 저희가 인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도비 2억 2,500을 받아서 시비 2억 2,500을 태우고 그 돈 4억 5천을 시민발전에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발전이 사업을 확장을 굉장히 크게 하네요. 이것 저것 막 전부다, 뭐 태양광만 들어가면 다인지 다 하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게 시에서 직접 이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투자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136페이지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참여기업은 뭐 입찰해서 뽑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당초에 참여기업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한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에 이제 85개소 설치인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85개소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다 그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한 물량을 공모사업 신청해서 올 3월달에 선정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이제 그 위에서 했던 실질적 사업자가, 사업자가 누가 되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제 컨소시엄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을 마을하고 컨소시엄업체하고 나누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컨소시엄 업체가. 그럼 컨소시엄업체에서 그 지붕, 지붕이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옥상, 대부분 옥상에다,
설경민 위원
옥상, 뭐 그런 데를 사용하는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그 임대료 때문에 인제 마을에서 소득의 반절을 가져가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 전기를 생산을 해서 전기가 발생해서 전기를 판 가격에 대해서 그 이익을 5대5로 나눕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5대5로 나눕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5대5도 좋고 실질적으로 일반적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들이 개인, 그러니까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일반공장이나 그런 데에 태양광을 할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나 일정 특정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구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에 옥상을 사용해서 발전을 한다 그러면 공장주인은 옥상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게 인제 사업비가 지금 20억 규모잖습니까요? 그러면 국비가,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기 하여튼 5대5잖아요? 국비, 시비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반절씩,
설경민 위원
50% 주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공자가 반절 대고,
설경민 위원
시공자가 반절 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공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하고 20년간 유지관리,
설경민 위원
그렇죠. 유지관리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전체 사업비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겠지만 시공비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50%를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잡는다 해도 50%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시공비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50% 정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는 5~60%의 다 공사가 완료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여기에서 사업구조가 전기를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에 지붕이나 옥상이나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거는 마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마을 거예요? 전부 다 경로당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경로당 측이나 마을회관 측에다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시스템 자체는 임대료로 별도로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익금만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비 내려오면서? 그렇게 임대료는 내지 말아라?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사업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구조가 임대료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마을에서는 돈을 안 내고 인제 하는 거, 설치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돈 안 내는데 이 사업이 내려올 때 당시에 국비, 시비가 50%니까 사업구조가 발생한 전기에 대해서만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임대료는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업구조가 정확히 그렇게 명시해서 내려왔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러니까 인제 국비, 도비,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돈을 내고 마을은 그 한 마디로 하면 현물로 내는 거죠, 사용권을, 지붕 사용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 임대료를 주는 것 대신에 마을에서는 돈을 안 내는 대신에 현물 출자 개념이죠. 사용권을.
설경민 위원
당연히 돈을 안 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측면에서는 참여기업처에서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침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말로 좋은 사업이에요. 참여하는 기업은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요,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선정해서 구해줘, 85개소 마을회관 20년 동안 경로당 다 해서 연결을 해줘, 거기에다가 국비, 시비를 50% 줘, 실제로 맡아서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비는 줄어들어, 이게 개인사유지에다 뭐 공장들 연결해서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걸 사용료까지 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저는 이 마을에다가 소정의 뭐랄까 거기에 사용료도 사실은 줘야 된다, 이런 구조면은. 얼마나 좋은 구도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통상적으로 공장임대라든지 뭔 임대를 해서 쓸 때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에 수익금을 사업자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자체가 50%밖에,
설경민 위원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간에.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 참 누가 참여할진 모르겠지만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올바르게 좀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136페이지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한 6년 정도, 5년 정도 됐습니다.
(직원과 상의)
4년 정도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18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뭐 그게 횟수로 하는 거예요? 만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3년이라고 보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그런 일부 시설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하자보수 개념보다는 지금 새만금 그 앞에가 인제 남북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전에는 새만금청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서 임시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도 한 20면 정도 있었는데 남북도로가 나면서 그 진입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입구가 인제 지금 육상태양광 쪽으로 인제 변경이 되면서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제초작업 같은 거 이런 유지관리 예산으로 좀 추경에 세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하고는 좀 틀리네요. 주차장, 시설비는 주차장, 바운싱돔, 제초 그렇게 돼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시설이 얼마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요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거 자체가 좀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새만금어린이랜드 저쪽 과에 있다 넘어왔죠? 아동청소년과에 있다가. 아동청소년과가 관리하다 일로 넘어왔죠? 거기 있을 때는 아동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기 아동이냐, 여기서 해야 되냐, 그런다고 고작 넘어온 것이 새만금이 붙는다고 새만금으로 넘어왔는데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여기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새만금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새만금지역에 있는 모든 거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특성상 그 과에 업무분장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도 안 맞아요. 여기서 하는 것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아동도 안 맞지만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여기서 이걸 참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맞지 않은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해서 향후 또 계획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현장 갔을 때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여기를 포함해서 그 이후까지 어떻게 뭐 조성을 더 하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가 좀 들었었거든요. 유지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유지관리만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제,
설경민 위원
추가적 공사나 뭐 그런 거는 없고요? 향후계획도 없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추가 시설계획은 또 새만금지역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제 새만금사업이 또 앞에 인제 그 앞쪽으로 또 철도도 계획이 돼있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설확장 계획보다는 유지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여기 새만금어린이랜드 한번 가보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에 행정복지 소관이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여기를 가봤더니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나무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그 조경사업을 좀 해서 나무그늘 좀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멀리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좀 나무그늘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작은나무 심지 말고 좀 큰나무라도 좀 심어서 나무그늘을 좀 쉼터를 좀 조성해 줄 수 있는 그걸 좀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추가,
예, 동료 의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여기 전라북도에서 조성한 거죠, 어린이랜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어린이랜드는,
송미숙 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시에서 한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에서 국비를,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국비 19억 5천하고요, 시비 19억 5천하고 해서 39억 주고 여기 시설한 겁니다.
송미숙 위원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국비 19억 5천하고 시비 19억 5천, 그니까 도비는 안 들어갔어요.
송미숙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갔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송미숙 위원
저는 이거 전라북도에서 만든 걸로 알았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 들어갔습니다. 이 당초 이 사업이 원래 그 앞에 방조제에 입구 초입구 홍보 그 아치로 만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아치 만드는데 국비 지원이 없다 해서 저희가 아마 그 당시 해당과가 아마 새만금과였는데 거기서 이걸 좀 어린이랜드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국비 50에 지방비 50 붙여서 간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제가 도지사하고 거기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식목일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식목일 행사 때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행사 때 나무를 심으면서 왜 도지사가 여기 와서 식목일날 나무를 심느냐고 그랬더니 도에서 만든 공원이어서 도지사가 와서 심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랜드라는 브랜드는 정말 좋잖아요. 어린이랜드 하면은 굉장히 브랜드는 크고 좋은데 저희가 가서 보면 그 평수에 조금 뭔가 좀 뭐가 1%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비로 만약에 지었다면 도에다가 좀 한번 요청을 해서 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 하나라도 좀 크게 어린이랜드 답게 좋은 것을 하나쯤을 더 거기다 추가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38페이지 항만정책 개발 추진 연구개발비 2억이죠, 2억?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뭐 법적용역은 아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법적용역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정확히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설경민 위원
정확히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이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2025년에 신항만에 대해서 1,2부두를 인제 정부 주도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항만이 사실은 대결구도로 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군산항의 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대결구도로 가다 보면 사실은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내항에 있던 항만이 지금의 항만으로 옮겨가고 외항이었다가 다시 우리 산업단지 건설하면서 항만으로 옮겨가고 다시 또 그 항만에 확장세로 신항만을 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두 간의 연계성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제 이 준설토 투기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제2준설토 투기장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군산항은 신항만도 그렇고 준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준설사업은 나름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본다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우리 지역에서의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항만공사의 설립 타당성도 저희가 이 시기에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항만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항만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최근 뭐 오늘 아침에도 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뭐 그 AI기술이나 아니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떤 항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공법들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신항만 건설에도 우리도 그런 것들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뭐 스마트 산업단지이다라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응을 위한 전략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도 가꾸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저희가 어떤 그런 연구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출연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맡겨서 좀더 공신력 있는 그런 저희가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대결구도의 항만이 아닌 군산항의 확장, 그 다음에 항만의 어떤 좀 체계적인 어떤 미래전략도 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항만공사에 대한 설립타당성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주요 출연기관 그쪽에다가 국책기관 뭐 그런 데다 맡기게 되면 보통 이 정도 갑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은 좀 약한,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 되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한 3억에서 저희가 5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건 협상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뭐 연구되어 왔던 예를 들어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이 어디어디 있죠? 맡길 수 있는 게, KDI 뭐 그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KMI라고 한국해양연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온 이런 용역자료는 정부기관이 봤을 때 굉장히 신빙성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저희는 그런 전략을 지금 노릴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반면에 이제 제가 이 본 용역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비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요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용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뭐 문체부나 뭐 산자부나 뭐 해양수산부나 관련된 기관에다 무조건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게 정답이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런 기관들이 사실은 지자체의 어떤 소소한 용역까지 행하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소소한 용역이 아니라 방금 말씀대로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정책적인 면이나 뭐 재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기관에다가 저희 군산은 모든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관들하고 하는 것이 유리하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저희 지방에 있는 뭐 유수의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다 맡기는 것은 사실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역의,
설경민 위원
돈 때문에 그러지, 자원 때문에 그러지 효과적이지는 않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연구해서 가지고 온 어떤 그런 자료는 정부가 국가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지역적인 한계로 좀 볼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렵겠지만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사유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시설비인데 방파제 진입로 개설 이렇게 돼있는데 2020년도 시비가 1억 500만 원 삭감분 사업마무리 있는데 그때 삭감분이 왜 이유가 뭐죠? 그 사유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실상 그때는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 얘기도 있고 균형집행 얘기가 있거든요. 연말에 어떻게 보면 집행률 제고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런 사유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이요. 거기에 세부사업 설명 산출기초를 보니까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경상사업보조가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는데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는데 1인 1천만 원까지라고 돼있는데 이게 몇 명이나 수요가 얼마나 되는데요?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활동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해당되는 대상자는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금년 초에 2년이 넘어갔고요. 한분은 지금 8월에 2년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걸로 나눠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1천만 원까지, 1인 1천만 원까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2천만 원까지인데 2천만 원까지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명이라고 하시니까 1,500이니까 750씩 나눠서 지출하시겠다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이분이 한분은 예를 들어 두 달을 더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한분은 뭐 8개월을 더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 지급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형, 144페이지 소형인양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인양기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도교 권양기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어선인양기는 뭐 저기 소형어선을 수리선박 뭐 수리하기 위해서 인양하는 거일 거고 권양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면으로? 제가 잘 몰라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원리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양기는 직접적으로 선박을 인양을 해서 육지 육상에 올려서 수리작업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권양기는 다른 물체를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부잔교에 연결되는 도교를 그 파랑이 불 때 좀 들어올려서 그 파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 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통 다 시비사업으로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인제 국도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신치항에 있는 그 인양기 같은 경우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9년 연속 인양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신치항에 지금 5톤짜리 인양기가 있는데 사실은 신치항에 많은 선박들이 접안을 하고 또 수협에서 직접 그쪽에서 인제 위판활동이나 위판까지는 아니지만 김양식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10톤 인양기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뭐 9년 연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올해는, 예, 못 받아서,
설경민 위원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니까 제 얘기는 9년 연속 받았으면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면 지금 당장에 어떤 지금 당장 이걸 인양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5톤짜리가 있다고 하니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당장 올해 안 하면 큰일 날 사업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실 항마다 인양기가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금 항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인양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득사업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도교 권양기는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권양기 같은 경우는,
설경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거는 신규설치가 아니고 보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도교 권양기 설치사업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신규라고 돼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권양기가 기존에 지금 권양기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도교를 거기가 객선이 18년 동안 객선이 운영하지 않다가 객선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내리는 공간이 위험해서 저희가 도교를 좀 튼튼한 도교를 놨는데 그 도교를 들어올리는 권양기의 힘이 좀 약해서 이 권양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이 권양기를 수리한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이 권양기를 교체를 하다보니까 신설교체로 써졌는데요. 권양기 사업은 별도로 도비나 뭐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가격이 비슷한가 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거는 해양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한테 설계를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형어선인양기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에 사업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권양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사업신청이 가능하고 권양기는 지원사업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 144페이지 동페이지에 보면은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서래포구 뭐 두리도 뭐 신규, 신규 돼있는데 시비 미매칭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미매칭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조금 전에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중에서 서래포구 그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서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 139페이지, 제가 끊임없이 이곳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직원휴양소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던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다리가 놓여지면서 노조에서 공무원 직원 휴양소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양항만과로 이게 넘어간 거였죠. 선유도 해수욕장을 관리한다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노조에서 직원휴양소로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직원휴양소 운영이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목적이 공무원 휴양소로 맨 처음에 지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노조, 지금 공무원노조계가 인제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노조계의 인력으로 휴양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양소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의 어떤 그런 회신이었지 휴양소 운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휴양소 운영을 하지 않는다,
송미숙 위원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다리가, 예전에는 다리가 없을 때는 배로 가면은 우리가 섬에 들어가면은 하루저녁 있어야 업무를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단 말이죠. 안 해서 그동안에 지금 내내 비어있었어요. 저 의원 돼서 2018년 들어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관심 있었던 부분이 그거였었어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왜 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직원 저하고 많이 얘기한 직원 어디 계시나? 직원하고 저하고 많이 얘기 나눴었는데 결국에는 직원휴양소로 다시 갔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양소가 필요 없어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휴양소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송미숙 위원
아니, 목적이 휴양소 목적이었다니까, 처음에 지을 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행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지원목적의 전용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탐방센터와 직원휴양소로 지어진 건물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행정상 잘못된 걸로 사실은 저희가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이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의 용도전환이 이게 돼야 되는데 건축물의 숙박시설 용도전환 자체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오는 사업의,
송미숙 위원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렇죠. 숙박시설로 용도전환을 할 수도 없고 또 건물의 구조상 숙박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내용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1년에 전기세만, 아니 운영비가 3천만 원씩인가 나갔더라고요, 1년에.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물론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몇 개월은 거기서 있다 올 수도 있고 지금 뭐 원래 목적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무실도 지금 내서 쓰고 있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인가를 거기다가 주고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가 의문이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저가 알기로는 군산에 공무의 목적으로 오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루저녁을 묵어도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럼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게 다시, 다시 지금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은 아니어도 이제 다 갖춰졌잖아요. 갖춰졌으면 여기에 지금 공무원 직원휴양소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직원,
송미숙 위원
휴양소라는 말이 맞느냐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휴양소라는 용어는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니까 목적이 휴양소 목적이기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서는 직원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이 휴양소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에 인제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직원의 어떤 그런 그 활동지원을 위해서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고 이 휴양소를 우리 시와 관계된 우리 의회를 포함한, 또 기간제근로자가 됐건 이 관계된 자들하고 공무상 군산시를 방문하거나 하시는 분들까지도 저희가 그분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돈은 얼마씩 받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송미숙 위원
규모에 따라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3만 원, 4만 원, 5만 원으로 지금 조례를 정했는데요.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 2개의 사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의견수렴을 했고 또 이번에 인제 개장준비에 앞서서 5월 한 달간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임시운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임시운영을 한 결과 반응은 아주 좋았고요.
송미숙 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반응은 한 70% 정도가 평일까지 포함을 해서 주말에는 항상 꽉 차게 운영이 됐고 평일 포함해서 70%정도가 절찬리에 지금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설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려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비품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인제 추경에,
송미숙 위원
부대예산을 올린 거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요구한 거고요. 세입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세입을 잡아서 세입부분도 올린 사안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돈이 만회가 될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휴양소 운영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만회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똔또니는 될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탐방센터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가한 이야기고요. 휴양소,
송미숙 위원
휴양시설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휴양소 운영에 관한 것은 만회가 되는 걸로 됐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시설이 아닌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증액을 해서 그렇게라도 돌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라도 돌려보고 저는 그 방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 싫었어요. 그 방들을 누군가는 정말로 유효하게 쓸 수 있는데 목적이 공무원 휴양소로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라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하여튼 공실 없이 다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가지고 누구나 거기 가서 한번쯤은 그냥 묵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저희가 5월에 임시 한번 한달 동안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거기가 하루저녁에 40명 정도 수용하죠? 하루에 40명 정도 숙박이 가능한 걸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많게는 40명 넘게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5인 이하 때문에 한 방에 4명을 받지만 7월이 넘어서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럼 우리 직원분들은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서야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을 하고 또 비품도 좀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7월부터 운영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올 여름, 올 7월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술단원들 이게 업으로 생각하는 직장으로 이것을 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산시 문화창달을 위한 봉사의 개념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문화에 대한 봉사정신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목적이 우선이고 그걸 함으로써 저희 그 단원들의 기본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 같애요. 제가 참 우문을 물었던 것이 정답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지향해야 될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그 금전적인 것으로도 보상받아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선순환구조가 먼저 돼야만이 나중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 예술단원들의 슬림화와 우리 예술단의 선순환구조를 좀 개조를 해달라,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내 후배들이 군산대랄지 우리 군산지역에 살고 있는 후배들이 계속 올라와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중앙무대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군산시립단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생각해요. 합창단뿐만이 아니라 이 교향악단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놓고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분들의 적체적인 모든 것이 해소되고 젊은 애들이 들어오기까지 한 20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정년을 그분들이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내 자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이기주의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 자리는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런데 나한테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줘라, 그래서 이게 지금 노조를 형성해 가지고 노조에 가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작은음악회 공연보상금을 지금 여기다 올려놨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9번 공연을 하는데 5만 원씩 30명이 가는데 5만 원씩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시립단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어디를 공연을 가고 마을 가고 어디 가는데 버스도 빌려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 우리 이런 단체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을 예산을 책정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내 돈 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문화적 향유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상금으로 1인당 5만 원씩 30명 9회 공연 이렇게 여기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5만 원씩을 보상하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여기에 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음악회는 예술의전당 안에서 하는 공연 외에,
한안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나가서 하는 공연을 말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앞에 예술의전당 광장에서 현재 안에 그 공연을 못 오시는 분들과 조금 더 요즘에 활동을 제한이 많이 받는 시기라서 같은 시민들과 같이 체험하고자 밖으로 나가서 같이 체험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광장으로 나가고, 또한 외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장을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자 이 제목은 작은음악회라고 칭하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업무의 영역에 들어갑니까? 업무의 밖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현재 업무는 저희가 매달 그 안에서 정기공연을 매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각 마을을 간다든지 광장을 나간다든지 이게 업무영역 외입니까? 아니면 업무의 연속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추가 업무입니다.
한안길 위원
왜 추가 업무죠? 추가 업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안길 위원
시간외수당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변경되면 시간외, 저 뭐냐, 저 추가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시간외에 무엇을 하게 될 때는 뭐 여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그것을 총칭해서 보상금으로 지금 1회에 5만 원,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에 가서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밤늦게 가서 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공연하는 시간 전부 합쳐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을 밤늦게 가서 하는 거예요? 저기 근무시간 이외에 가서 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거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무시간, 그럼 몇 시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를 들면 다음 달 같은 경우에 저녁 8시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가는 시간도 있고 끝나고 또 오는 시간도 있고 그분들 식사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모두 총칭해서 그냥 1회에 그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8시에 가는 겁니까? 꼭 8시에만 가야 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아니, 낮에도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한안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우리 예술단원들은 특별한 케이스다 해가지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10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 집중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무슨, 집중근무를 하는데 무얼 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그,
한안길 위원
뭘 하는데 집중근무를 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같이 모여서 뭐 이중주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지휘자와 같이 한다든지,
한안길 위원
그건 연습, 그건 연습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건 연습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연습은 무엇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연습은 공연을 위해서 합니다.
한안길 위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공연은 업무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업무의 이외의 영역입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명확하게 이걸 규명을 해주세요. 물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먼저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먼저 열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행복위에 있을 때도 우리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 아이들 레슨하는 것도 했을 때도 그 사업도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그 계속 아이들 가르키는 거 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하고 있고요,
한안길 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작년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학교가 중단됐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코로나 알고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작년에도 적은 인원이 취소가 되어서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했냐고요. 첼로 하나면 선생님이 사서 하는 선생님 몇 분이 하셨습니까, 한 학생에?
과장님, 다음에 평정을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평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인원조정 할 수 있다고 돼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그거 한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근무평정은 1년에 한번 씩,
한안길 위원
아니,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그 평정을 통해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본 적 있습니까? 다 그 자리, 그 자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걸 하기 전에 이렇게,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기에 이런 것들을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연습도 업무의 연속입니다. 군인들 그냥 훈련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봉급도 주고 뭣도 하는 거 다 아닙니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 식비 뭐 해가지고 해달라고 지금 2년 전에 그거 해서 전부다 다 올렸어요. 근데 또 1년 지나니까 또 이런 것을 해서 또 해요.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대우하세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서 똑같이 수당도 똑같이 주시고요, 똑같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드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잘 하십시오.”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저는 그분들 5만 원 드리는 거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만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게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과장님 자진철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먼저 권면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1년에 뭐 5만 원 정도씩 이거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한달에 5만 원, 1년에 45만 원 가지고요, 내 이미지 추락보다는 그렇게 내가 희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해서 더 큰 것을 얻는 것이 나을 듯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년매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립예술단에 계신 분들은 전화가 오면 지긋지긋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시립예술단에도 한번 정도는 이런 점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니돈 주냐?” 제 돈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죠. 1년에 60몇 억씩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우리 예술단 운영하는데. 재작년에 등급외 어르신들 5,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4월달까지 전부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못했어요. 4,500만 원 때문에요. 그돈 일부만 양보하면 1년 내내 등급외 분들 전부다 할 수 있어요. 문화가 융성할 때 나라가 발전했고요, 문화가 융성할 때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지금 굉장히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요구할 때가 있고 내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할 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리지 못하고 계속 요구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좀 스트레스 받으셔서 저한테 막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한번쯤은 예술단원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던 것, 3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금 산들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몇 번 가봤어요. 하여튼 그 노고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도서관엑스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6월 30일날 문체부하고 그 협회에서요, 현지답사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자 오면 협의를 해야겠지만 도비 포함을 해서 약 4억 5천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저희가 거두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회를 연기한다든가 해서 정말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뭐 문체부나 협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저희도 인제 어쨌든 경제유발 효과도 있고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뭐 관광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한번 연기를 했는데 한번 연기가 가능한지도 제가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엑스포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할 때 과연 그만한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인제 어렵게 순연을 시켰습니다만 만약에 협의해서 순연이 안 된다 한다면 내년이 아니라 차기년도에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작은도서관이 우리 군산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14개소가 있고요. 민간인, 그리고 위탁이 3개소, 민간인은 35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도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거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립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거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리고 위탁기관은 전액 거의 다 도비를 90% 정도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서관 열람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현재는 전체 인원의 50%를 입장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약 47% 정도 증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좀 더, 물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게 지금 방역수칙을 지켜서 그 열람실마다 전체 다,
부위원장 최창호
최대, 최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칸막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아, 이게 최대수용 열람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303페이지 다 이렇게 삭감된 것은 낙찰차액 삭감인 것이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낙찰차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요즘 코로나로 많이 좀 그럴 텐데 그래도 관광객이 좀 오시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19년 대비해서 본다면은 많이 줄은 편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우리가 자꾸 이것이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이거 내년에 지금 받으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 받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박물관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받는 건지 아니면 영역 속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받는 건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입장료,
한안길 위원
아니, 입장료 부분이 아니라,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어찌보면은 인자 저희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박물관관리과가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것 좀 가까이 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궁극적으로는 박물관관리과가 있는 이런 조건을 봤을 때는 군산에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박물관관리과에서 저희가 전시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방대한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인원 대비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우리가 인원을 더 많이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답답한 면이 좀 있어서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전시관 운영과는 약간 차별성이 있고요. 위탁부분의 가장 큰 장점은 위탁기관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줬을 때 그 장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이관작업을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적으로나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 전시의 전문성 부분이나 아니면은 특징을 부각시켜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더 장점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차후에는 그러면 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계속?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이관 받으셔도 계속 그렇게 가실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우선은 저희가 위탁 상태에서 위탁기관이 있어가지고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향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지가 올 한 2,3월달 정도 됐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나종대 위원
근데 인자 그러면은 차후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그러면 박물관관리과에서 인자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 아니,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경우는 아직 그런 뭐 예정이나 그런 거 없고요. 일제강점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전시관이다 보니까 박물관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군산역사관 같은 경우에 어제 상당히 좀 저기해서 인자 지금부터는 쉽게 말해서 박물관관리과에서 그 옆에 주위 저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했지마는 이제 아무튼 이관이 박물관관리과로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업은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 근대역사박물관에 장소가 많은 여유가 있나요? 여기하고는 별개인가요, 박물관관리과하고는? 별개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나종대 위원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근게 제가 인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군산역사관 가지고 어제 그 주차장부지 앞면, 전면 그런 부분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관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박물관관리과에서 그 주위를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저희 박물관관리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의 전문성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내용, 전시운영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은 다른 박물관들보다 훨씬 차별성을 가지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전시라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토지매입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시하는 사람들보다는 학예사보다는 학예관이나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전문적인 그런 부서들에서 하는 경우는 훨씬 더,
나종대 위원
과장님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왜 그냐면 저는 군산역사관 같은데 관리를 하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 주위를 같이 하는 줄 알고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지해춘 의원 최창호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34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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