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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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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4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2.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2.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출연금 동의안 2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나종대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나종대 의원
수송·미장·지곡동 바선거구 나종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공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 군산지사 설립이 왜 필요한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 입주민에 부여, 층간소음 순회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주택관리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평가제 전격 도입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평가제 도입해 서비스의 실행여부 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둔 서비스 경영 기법의 일종으로 입주민의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익산지사와 정읍지사 2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군산시민들은 산북동 부향아파트에 있는 임시출장소에서 임대문의, 상담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 또한 일주일에 하루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 당일 상담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자차 또는 버스를 타고 익산까지 가서 일을 보아야 하는데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를 통해 군산시와 익산지사, 정읍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군산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삼학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18개 단지 총 6,489세대이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나운 4차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4개 단지 총 3,718세대입니다.
익산지사 관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총 6,533세대이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총 3,906세대입니다.
끝으로 정읍지사는 남부권으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등을 관리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총 5,246세대이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총 3,906세대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산과 익산은 임대아파트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군산지사 설립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신규 설립하려면 익산지사로부터 반경 5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관리하는 세대 수가 총 8,000가구가 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향후 군산지역 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문의한 결과 내흥동 신역세권 단지 이후 향후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은 이격거리와 세대수 미달로 군산지사 설립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써 ‘신뢰, 혁신, 실행, 포용, 소통’을 경영방침으로 하는 공기업의 본질은 잊은 채 기업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경영방침을 지키려면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지사설립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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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복지차원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임대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대다수가 시민들인 만큼 군산에서 약 30km 떨어진 익산지사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군산지사 설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이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군산지사 설립을 적극 촉구하여 군산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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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그중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하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욱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요구하는 의식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5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210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하고 2019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을 포함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을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126개 유치원에서도 생존 수영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이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배우는 영법이 아닙니다. 물에서 본인 스스로 뜨며 이동이 가능하고 물에 가라앉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여 생존의 시간을 늘려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생존을 위한 수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영은 물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에 무리가 없고 칼로리 소모에 좋으며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관절이나 허리가 안 좋은 경우에도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생존수영 교육은 기본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중 1.1%인 70개교만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군산시 초등학교 57개 중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 교육문화회관에서 3월 2일 개관해서 3~4학년 48개교 5,313명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존수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내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학교는 60%가 넘으며, 특히 초등학교 내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은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많은 것이 부러운 것이 사실이나 관리 부분이나 운영상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인 월명실내수영장 25미터 6레인, 대야수영장 25미터 5레인, 서군산복합체육센터 수영장은 25미터 8레인으로 202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은 25미터 8레인 규모로 지난 2020년 12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생존수영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린이집 원생들의 생존 수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는 2023년까지 어린이집 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까지 생존수영의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한 성인들의 생존수영도 필요합니다. 교육프로그램 중 성인의 생존수영 강습도 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상용화로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바다로, 강으로 나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물놀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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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 사고로 165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숫자를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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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영업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2019년 OECD 노동력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농업 부문을 포함한 자영업 비중은 24.6%로 취업자의 1/4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그리스가 3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터키, 칠레, 한국은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나 그리스처럼 관광과 1차 산업이 주력인 국가들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제조업 비중이 비슷한 일본, 독일은 각각 10.0%, 9.6%이며, 영국 15.6%, 스페인 15.7%, 미국은 6.1%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의 경우가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대략 550만명,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 6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군산은 어떨까요? 군산 산업구조 비율로 보았을 때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의 47%를 차지하며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은 33.4%로 한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이익규모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국회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달에 200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은 30% 가까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세금 때문에 매출을 축소신고 하는 경우를 감안한다고 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더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590조 7천억 원으로 2017년 말 보다 41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7년부터 꺾였는데 유독 자영업자 부채는 증가에 가속도를 붙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증가원인은 한 언론에서 창업한 동기로는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7.6%로 가장 많고, “성공할 기회여서”가 25%, “가업승계를 위해”가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 당한 이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자영업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군산의 경우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와 현대조선소 폐쇄로 인해 원치 않는 자영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의 실패원인에는 자영업의 50% 이상이 한달에 200여만 원도 못 벌게 되는 이유 중에는 창업준비 기간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창업을 위하여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을 투입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창업자의 60.4%가 6개월 이하로 단기적인 준비로 인해 실패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도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부터 시작해 카페, 피자, 떡볶이, 치킨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기업이 밀고 들어오면서 자영업자들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큽니다. 자영업자들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등장한 2007년에 최근 10년간 국가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약의 목표로 자영업 관련 정책을 남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천된 정책들이 이들을 구조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체제 내로 편입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회의적입니다. 정치인들은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와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편에 가까운 정책들을 펼칠 뿐입니다. 이외에도 치솟는 상가임대료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만큼은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례연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영업,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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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
하기 좋은 도시 벌링턴입니다. “버니 샌더스”라는 시장님은 열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집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임대정책을 펼쳤고,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 사업부를 만들어서 창업 지원, 기술적 지원, 사업 및 거래조합 조성을 했고, 여성을 위한 사업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소기업 발전에 기여 했습니다.
지역생산품을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시티마켓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요크시비쉬로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멍가게의 나라 영국에서도 최고의 골목상권으로 불리는 요크시비쉬로드의 성공요인은 30여개의 상점으로 시작해 공동체 결성 후 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차별화 하는 섬세한 서비스 제공과 구성원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실행 등 공동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빌링턴의 자영업 성공사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정치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본에 잠식당하는 거리를 만드는 대신 지역 주민들이 돈의 선순환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살리려는 책임 있는 결단과 소신, 즉, 정치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부문에서는 영국의 사례처럼 지역민과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선심성 졸속한 전통시장 행사와 축제, 상인회의 운영비리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이상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지역사업은 지역사회의 일부이고 지역민들이 공동체에 쓴 돈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고용의 부문에서는 자영업 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문제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폐업률이 높고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되었음을 알고도 세대를 막론하고 자영업이 증가하는 공통된 이유는 고용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자영업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부문에서는 우리 군산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에게 대상상권에 대한 매출추이, 경쟁업체와 동종유사업체 수, 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준비 없는 시장진입을 막고 치열한 경쟁을 막아서 기존의 지역상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개업초기에 사업자신고 또는 허가 전단계에서부터 개업에서부터 폐업까지의 부가세신고 방법 등 각종 세금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원치 않는 금융거래의 문제점 유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부문에서는 관광상품 개발과 군산 공공플랫폼 개발이 절실합니다.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문학적, 자연적 특성을 살려 관광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대기업에 잠식 당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플랫폼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세금부담 완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확대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정책집행은 필요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6월 제202회(1차정례회)를 통해 5분 자유발언과 2019년 11월 223회 (2차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의 교통환경 점검을 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 나아가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으로 양방향 불법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통행 지정과 홀짝제 구간 지정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답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최근 2년동안 사업을 시행했다는 자료를 보면 홀짝 주차는 장미동 가구거리 230m 92면, 일방통행 지정은 한밭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거리는 이미 시정질문 이전에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작 신설된 홀짝 주차장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방통행로는 한밭로 산타로사 진입로 약 110m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곳의 일방통행이 어떤 역할을 할까는 시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환경 정비로 홀짝 주차와 일방통행로를 이 정도 추진했다고 하면 시민들은 과연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위 사업들이 군산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2월 23일 언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무분별한 신고 부작용 막는다”, “야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 한다.”라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은 못할망정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법 양방향 주차와 반대 차선에 버젓이 역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무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일방통행과 홀짝 주차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시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한 현장 점검과 계획을 통해 실질적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이 안전한 군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택시 부제 및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은 택시가 총 1,423대 법인택시 5부제, 개인택시 4부제로 운영되고, 익산은 1,414대 법인은 5부제, 개인은 3부제입니다. 두 곳 모두 법인택시 감차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 소요와 법인의 소극적인 감차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개인택시 부제를 4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하여 85대의 감차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 익산시의 개인택시도 부제 변경을 거부하였지만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콜택시를 최초 도입할 당시 빈 택시들의 도로 주행과 손님 대기 시 공회전으로 발생 되는 에너지 소모와 매연, 주행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시작하였지만 처음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출근 시간대에 교통지도 담당자들과 현장 확인한 것처럼 2차로 대기 택시로 인한 교통혼잡과 등교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 동안 학교에서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손님은 없는데 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군산의 경우 부제를 4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하면 78대의 감차 효과가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집행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물론 상황이 비슷한 타지자체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행정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진전을 보이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목포시, 순천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13개 법인 중 4개 법인은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법인들도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담당자의 말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인과 택시 노동자들 간의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 및 제85조, 제94조 등에 면허취소와 자격취소,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한 것들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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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 시행 1년 4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군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언제까지 법 시행을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가 진행하면 거기에 발맞춰 진행하겠다는 무사안일 행정에 택시 노동자들은 더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지자체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시돼 눈치 보지 마시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2.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심사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은 당초 안대로 추진 중인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그 효과성이 미비하고 사업비 측면의 재정부담도 장기적 관점에 부적합성이 우려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경범위와 감액률 확대, 분할납부 횟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지정된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에 대한 재산세를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저소득 주민에게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저소득 주민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5조와 제7조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제안된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크리스 B. 해몬드”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 수립과 대응, 군산에 대한 홍보활동 진행 등 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주민세 일부를 2021년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들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클라이밍 종목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종목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실현 기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관리에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및 생활지도 제공 등 이들의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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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이상1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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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출연금 동의안
2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중복된 지원범위에 대해 조문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굣길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탐방지원센터 및 고군산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입주기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이 신설되어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되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1항과 동일한 상위법령이 분리·제정되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위임 사항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신설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여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대학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전주기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에 필요한 혁신인재와 R&D 지원으로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면 고봉리 345-2번지 일원에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성산면 일원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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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 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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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학 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간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김 중 신 (인) 의 원 지 해 춘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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