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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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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박광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박광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와 절차 규정과 지방보조금 사용보고 등의 관리 규정, 기타 포상 및 시행규칙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을 위해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혹시 여기 담당과장님 안 오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앞쪽으로 잠깐 오셔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과장님께 잠깐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소방의용대 군산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떤,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금 저기 지원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최근 3년간 자료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에 926만 원 지원했는데요.
한안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뭐 전라북도나 그 대다수 전국 그 공통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훈련이라고 있어요, 인자 기초훈련.
그다음에 인제 특히 우리 군산시, 이제 전국적으로도 순직의용소방대원 추모위령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266만 원. 영호남 또 의용소방대 동서교류행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158만 원을 해서 926만 원을 했고 2020년도에는 작년에 1,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안길 위원
그게 저 항목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이 다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큰 변동 없이 매년 연례행사로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1,78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소방의용대가 이게 지금 현재 군산시 산하예요, 아니면 소방서 산하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소방서 산하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참고로 소방서에서는 19년도에 3억 6,400, 2020년도에는 3억 4,300, 그리고 올해는 3억 8,200의 그런 예산이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이게 58년부터,
한안길 위원
군산시에서 지원내역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소방서에서 하고요, 저희 군산시도 좀 일부만 지원합니다, 군산시에서.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의용소방대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있다든지 아니면 모이면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수당들을 소방서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된다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방서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는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안길 위원
소방서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소방서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소방서는 당연히 법률에 지정이 돼 있고요, 우리시로서도 타 지자체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도 마땅히 지원해야 되지 않나,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더군다나 또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그런 역사나 전통은 우리 군산시가 거의 유일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또 뭐 소방청 차원에서도 우리 군산시 관련된 그런 또 중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를 위한 거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경계를 어느 정도 정하고 가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도로 지금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물론 우리가 직접지원이 아니라 소방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그런 방식의 지원은 용인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용소방대를 바로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뭐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특히 인자 1958년에 법률로 지원 가능한 법률이 지원됐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례가 인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도 조례만 있고 현재 시·군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보다 빠르게 한발 앞서서 의원님 발의로 제정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았고요.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광일 위원
인자 여기 나와있는대로인데요. 어쨌든 우리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모자란 부분들을 저희가 보충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식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 비용추계를 제가 여기서 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범위가 저는 너무 넓어질까 봐서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충분히 저도 찬성한 법안이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에서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점점점점 많아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한안길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저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의용소방대라고 한다면 그 소방서 활동에 보조를 좀 돕는 자원봉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지원범위에서 보면, 지원범위에서 보면 2조 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화재의 경계나 진압업무보조나 구급, 뭐 재난, 그러는데 2번 ‘시 도 및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1항하고 6호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두 가지만 여기에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다 포함이, 법률에 포함이 돼있는 부분들을 아까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너무 범위를 넓게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됐는데 뭐 이중, 중복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광일 위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조금 부연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범위는 인제 법쪽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소방서하고 시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할 테니까요, 요 부분은,
저도 인제 요 부분을 조금 검토를 했는데 좀 많은 항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조금 조정해서 나중에 인제 저기한다면 좀 조정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요, 이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저기 정회하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박광일 위원
사실은 이게 의용소방대 그 운영에 관한 법률에요, 7조 임무에 보면 ‘화재의 경계, 진압업무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어요. 그러니깐,
신영자 위원
예, 저도 찾아봐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를 돕는 활동을 돕는 봉사단체예요. 그러면 법률 제7조에도 포함이 돼 있고 6항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이 2번, 3번, 4번, 5번 이 경비를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이 사람, 그 의용소방대들이 뭐 꼭 돈을 이런 거 보조를 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2조 지원범위 중 2, 3, 4, 5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산경찰서와의 협의와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지도인력 배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의 및 지원 근거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군산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굣길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9조의 교통봉사단체가 군산에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교통관련단체요?
지해춘 위원
예, 교통봉사단체. 여기 9조에 보면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통봉사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교통봉사단체는 지금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아니, 어디 어디 다섯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녹색어머니회도 있고요, 또 모범, 모범택시도 있고 이런 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다 예산의 그 지원을 받는 곳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다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지해춘 위원
어디만 지원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돼 있는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는 혹시 지원해 달라는 말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다른 데는 봉사활동 한다고만 하고요,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봉사단체라고 하면, 보통 몇 명씩 이루어졌나요? 단체의 인원이?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단체인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체가 조직돼 있으면 됩니다.
지해춘 위원
인원수는 상관없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2,700명 정도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해춘 위원
전국에? 군산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또 그리고 저 다른 모범 같은 경우에 5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까 5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근게 대표적으로 하는 곳이 녹색어머니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녹색어머니하고,
지해춘 위원
그 다음에 모범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모범하고, 예.
지해춘 위원
그면 다른 세 군데는 인원이 뭐 몇 명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그런 것도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지금 8조의 4를 보면 지금 이게 신설하는 거죠? 이 항목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김경식 의원
예.
최창호 위원
그동안에는 이 8조의 4 같은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안 됐었습니까? 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경식 의원
이건 이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규정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예요.
근게 지금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철저하게 하자는 거죠.
최창호 위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김경식 의원
아니 인자, 지금 보호구역지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근게 보호구역을 어린이안전통학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최창호 위원
설치, 설치를요.
김경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자 유관기관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학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산은 각각 경찰서에서도 나갈 수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나갈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김경식 의원
그렇죠.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이 신설되어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1항에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군산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군산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신설된 법조문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 법령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2 부유식건축물의 특례기준 위임사항을 고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건축법에 명시된 가설건축물의 4층 이상 및 도시계획시설내 축조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제정 이관되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5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되어 법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7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면적 축소와 부과 횟수를 폐지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업용 시설의 시효 완료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건축심의 대상 중 중복심의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관심의 또는 공모방식의 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9조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의 사용검사 면제규정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삭제하여 사용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32조 건축사 현장 대행업무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성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3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에 위임되지 않은 활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46조 공개공지가 주민들을 위한 행사·활동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정하여 공개공지 활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으며 군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의 간소화, 신규 건축기술의 제도마련 근거,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 정비, 건축사의 현장확인 대행업무 확대, 규제조문의 정비 등 군산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47조안 85㎡에서 60으로 낮춰졌을 때, 강화됐을 때 지금 군산시에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거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이거는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종전에 위반건축물의 현황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제가 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렇게 강화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가 되는 데는 제가 보니까 물론 건축물을 잘 지은 곳도 있지만 예전에 난립하게 지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날려버려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 좀 이렇게 조금 무엇인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칼로 두부를 베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상위법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순 없지만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축사, 농어촌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게 적용되는 부분들, 여기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분들이 지난번에 양성화할 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유지가 아닌 뭐 이렇게 시유지랄지 아님 국유지랄지 침범사례, 그리고 또 옆에서 이렇게 뭐 소음이랄지 악취랄지 이런 민원제기 때문에 양성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몇 분이 계시는 거 같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안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성 있게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게 지금 경감 이 부분이 최초 시정명령 이후 1년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4회만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풀려버리니까 인자는 매년마다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의 무슨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도 이 강경기준이 그 소규모주택하고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민의 불편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물론 밖에서 보면 굉장히 뭐 부유하게 사는 거 같지만 안에 실제로 쳐다보면 굉장히 땀 흘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울러줄 수 있는 이런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건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성산면 일원 지역주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지역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입안 요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안건은 지난 2020년 9월 3일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의견채택을 받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지역주민의 공공하수처리 입지 반대 민원으로 사업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민설명회와 타 시·군 견학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인접마을 동의를 얻어 최종부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산면 고봉리 345-2번지 일원에 지역주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면적 6,791㎡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27억 원을 들여 하루 처리 용량 1,000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36.3㎞를 설치하여 932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성산면 고봉리 345-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6,791㎡이며 공공하수처리장의 일 처리량은 1,000㎥이며 인근 932가구를 토대로 계획 설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27억 100만 원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2023년 완공예정으로 성산면 일원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주민들하고 또 대화가 잘 돼서 참 좋은데요. 지금 현재 고봉리하고 전에 설치하고자 했던 그 위치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하수과장 한상봉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하수과장 한상봉
한 500m정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멀리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도로변입니다.
신영자 위원
500m정도면 전에 반대하셨던 그 가구들이 뭐 다른 말씀은 없었나요?
하수과장 한상봉
기존에 그 신청했던 둔덕마을은 현재 위치에서는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그 나머지 인접 주민들하고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고 또 선진지도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부지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는 제가 국비가 90%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70%로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은 왜 삭감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그 예산, 예산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거든요. 30% 중에서 15%가 도비이고,
신영자 위원
시비가 15%만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15%중에서 또 환경위험청, 금강유역환경분담금에서 약 7%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비가 부담하는 것은 약 8%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신영자 위원
8%?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신영자 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순수한 시비분담률은 10%가 안 됩니다.
신영자 위원
예,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제가 인자 90%로 그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여기서 70%, 30, 15, 15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하수과장님, 이거 해결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고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매 시설 이런 시설을 할 때마다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이거 님비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세요.
특히 여기 와보니까 더욱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우리가 42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거는 지금 낙찰률이 적용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한안길 위원
총사업비, 대략사업비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총사업비는 그 환경부 재원협의로 인자 지금 하고 있, 이제 추후에 또 할 계획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환경부에서 저희는 427억이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제 낙찰률 적용하면 일정금액 여유가 좀 있을 텐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향후 우리 하수과 사업의 모델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제가 어디 TV를 보니까 이거를 공원화 해 가지고 가스나 이런 부분도 다 지하로 매설되고 이렇게 처리를 해 버리니까 그 상부에다가 공원 만들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하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촌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산재돼 있는 것을 그쪽으로 전부 다 모아서 해 놓는다면 공원을 만든다면 향후에 이게 모델이 되어서 군산시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그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을 거다, 첫 번에도 지금 현재 뭐 자기 집값 떨어진다, 아니면 감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행정이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행정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좋은 이미지를 만약에 시민들한테 보여준다면 그런다면 이거에 대해서 결코 이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낙찰률이라도 이렇게 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에게 유지보수비를 조금 더 상향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정말 타지나 아님 우리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델이 되면 선진지 견학도 군산에 올 것이고 군산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 이거는 휴양시설이다, 공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된다라면 제가라도 의원님들 설득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러시지만 하수과장님께서 이거를 조금만 깊이 고민하셔서 좀 시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또 주문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받들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점검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꼭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반영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경식 의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6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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