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부분은 이제 시민이 활동하던 단체가 거기서 활용을 하든 하다가 보면 당연히 시설은 망가지게 돼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안전이 중시, 중요시 되던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고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시설물이 지었을 때 뭐 위탁을 하든 체육회를 통해서 예전에 뭐 전문가를 두고 했던 간에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앞서서 뭐 배형원 의원도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지만 시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전체적인 그 시설에 대한, 이 지금 주요 사업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종목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한 궁극적으로는 전체적 시민의 체력 증진에 관련돼서 누구나 와서 쉽게 접근하고 그 종목을 접근하고 또 이용할 수 있고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에 제가 활용하는 단체를 봤어요. 그 지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옆에 사무실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모임형식으로 사실은 그들만의 운동시설로 계속해서 이용을 했었어요, 그들만의.
끝나고 모여서 15명쯤 모여서 그래서 클라이밍 이 인공암장을 한 때는 제가 철거해야 된다, 차라리 이러느니 철거해야 된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한 50여명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동호인들이 많은데 이걸 왜 철거하냐, 보수해달라는 것이 한 4~5년 전 일입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시설 보수보강을 리모델링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위탁해서 전문가에다 맡긴다는 것은 테두리는 뭐 큰 틀에서는 위탁 동의안이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레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뭐 위탁하면 안 된다라고 직영해야 된다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어요.
왜 그냐면 최소한 이 시설을 공공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맡더래도 어떠한, 그니까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활동을 해서 운영비를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이 계획하고 있고 이들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접근성이 용이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큰 틀은 시가 짜고 그 부분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탁을 할 때 그 틀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들어오게끔 우리가 틀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어떤 단체가 맡던 간에 그들의 수익활동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거기를 임대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법적으로 금지돼 있더래도 또 그렇게 할려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현재 이 종목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또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건 동의합니다마는 위탁하시기 전에 큰 틀에서 어떤 형식과 어떤 프로그램, 어떤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체육진흥과에서 좀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모를 하시든 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