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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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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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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고, 구성인원을 구체화하였으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상 규정하고 있는 체육의 영역이 지금 몇 가지죠? 예를 들면 엘리트체육도 있지만 유아체육, 노인체육, 직장체육 이런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장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할 거고, 근데 실제로 인제 체육회나 또는 뭐 학교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가맹단체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올림픽 종목이 30가지가 넘어요. 동계올림픽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거를 그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어떻게 만들 건지, 여기는 당연직, 시 체육회 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뭐 위촉직으로는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영역이 워낙 넓은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래서 지금 그 영역이 물론 체육회 가맹단체가 많고 영역이 넓은데 그래서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체육회는 체육회장님, 그리고 학교체육이나 그 학교체육 같은 것은 교육청 체육부서 담당과장을 저희가 당연직으로 임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배형원 위원
그 학교체육은 범위에는 들지 않지만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 이걸 조례로 할 경우에 체육회가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청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필드에서 이루어질 때는 체육회가 관여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어떻게 연계를 가질 거예요? 제가 그냥 법이 개정됐으니까 조례만 바꾸는 이런 게 아니라 군산시가 군산시 체육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구축돼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조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과나 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물론 이 조례를 만들긴 하겠죠. 그런 걸 좀 고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가장 큰 변화가 ‘둘 수 있다’, ‘둔다’인데 ‘둘 수 있다’가 ‘둔다’ 그러잖아요? 7조 중에 ‘둘 수 있다’를 ‘둔다’.
그니까 이 어구상에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니까 둔다는 건 둬야 되는 것이고 둘 수도 있다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체육회가 옛날엔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셨잖아요. 근데 체육회장이 민간단체로 이렇게 가고 나서 체육진흥기금 관리를 좀 우리 시쪽에서 좀 해서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강제규정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 변화해서 이렇게 ‘둔다’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 체육회장이 시장님이 당연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빠지고 민간으로 해서 선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뀐 의미는 뭐죠? 시장이 당연직이었다가 시장이 빠지고 선출하는 이유, 바뀐 연유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체육회,
설경민 위원
이게 관계가 아까 앞서서 배형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 민간이었다가 시장이 당연직이었다가 민간으로 돌린 것이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체육진흥조례를 통해서 사실 큰 틀에서 체육 전반을 아우르고 기금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왜 흐름이 왔다 갔다 거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설경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제가 큰 틀의 전체적인 것인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 개인적인 의미에선 이 체육회가 과연 체육회가 정치에 이게 그 터치를 말고 체육회 자체로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을 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형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뭐 엘리트체육도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해가지고 위원회를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그런 선정위원이 15명 이내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했으면 쓰겠다는 뜻인 거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체육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가입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클라이밍 종목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2003년도에 조성되었으며 지난 해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사무실, 창고, 샤워장의 관리시설과 리드벽, 스피드벽, 실내암벽장 등 클라이밍 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 운영보조금 없이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경험과 인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 종목의 활성화 및 인공암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클라이밍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시의 지정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되기에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갖고 시설을 다 갖춰놨는데 저기 이걸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 관에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나 이 운영을 저희가 좀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 관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은 그 업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걸 전문업체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본 의원이 여러 기초지방정부의 사례를 보면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종목이 올림픽 종목으로 됐어요.
그래서 군산시의 경우는 전라북도권에서는 거의 없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고 조금만 더하면 더 훌륭한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국가자격증이나 또는 여기에는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위험에 따른 보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암장 관련 선수 발굴, 육성, 그 다음에 대표선수 훈련소, 또 주기적으로 있는 암장 관련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별도 운영보조금이 없이 공공요금만 한다는 게 이게 합당한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관련법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지자체의 장이 이거를 지자체의 권한 위임의 큰 틀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하게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할 때 지금 현재 다른 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질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만 이렇게 지원해 줬었는데 물론 인자 그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월 9일 날 공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 중인데 거기에 보면은 인공암장이라는 그 종목이 체육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 체육 인공암장은 전문인력 2명이 꼭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은 거기에 따르는 국가자격증을 한명은 가져야 되고, 그 한명은 국가자격증이 아닌 일반자격증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상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법에 있는데,
배형원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 규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자격증이나 그 말하자면 민간자격증 이런 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급여를 전혀 안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게 인자 저희가 위탁을 저희 의도는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위탁한 다른 업체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재원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지 맨 처음부터 저희가 위탁을 운영비를 주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배형원 위원
인공암장 민간위탁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위탁이에요? 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배형원 위원
수익성, 말하자면 돈 벌어 먹으라고 위탁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것은 아니,
배형원 위원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다른 서울이랄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물론 안 주는 곳도 있어요. 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기간제랄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추세는 물론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기는 해요. 미약하긴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 근거에 따라서 필요한 그 급여나 아니면은 시설 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야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법적 근거가 된다면 저희가 추후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니까 여기서 단언할 순 없어, 제가 알기로 지금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 중이고 아마 인제 스포츠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거 같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배형원 위원
너무 효율성을 강조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또 다른 선진사례들에서 봤을 때에 이거는 운영자의 마인드,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그거를 운영하는 업체의 전문성이 굉장히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인력은 써야 되는 거고 있는 시설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인제 여기 뭐 스피드,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거를 계속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면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걸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이 최초에 2003년도에 생겼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한참 폐쇄되기 전까지 위탁을 통해서 했나요? 직영을 했었나요? 예전에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땐 저희가 체육회에 운영비를 1년에 500, 500씩 줬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고 체육회에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자가 거기서 일반시민을 좀 가르쳤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시설의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최초에 시설을 했었을 때 지금보다 열악한 시설이지만 했을 때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저희가, 제가 직접 거기 물론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가서 그 위에 2층 그 안 내부도 확인 전부 다하고 그때 시설이 좀 낙후는 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부분은 이제 시민이 활동하던 단체가 거기서 활용을 하든 하다가 보면 당연히 시설은 망가지게 돼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안전이 중시, 중요시 되던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고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시설물이 지었을 때 뭐 위탁을 하든 체육회를 통해서 예전에 뭐 전문가를 두고 했던 간에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앞서서 뭐 배형원 의원도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지만 시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전체적인 그 시설에 대한, 이 지금 주요 사업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종목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한 궁극적으로는 전체적 시민의 체력 증진에 관련돼서 누구나 와서 쉽게 접근하고 그 종목을 접근하고 또 이용할 수 있고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에 제가 활용하는 단체를 봤어요. 그 지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옆에 사무실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모임형식으로 사실은 그들만의 운동시설로 계속해서 이용을 했었어요, 그들만의.
끝나고 모여서 15명쯤 모여서 그래서 클라이밍 이 인공암장을 한 때는 제가 철거해야 된다, 차라리 이러느니 철거해야 된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한 50여명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동호인들이 많은데 이걸 왜 철거하냐, 보수해달라는 것이 한 4~5년 전 일입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시설 보수보강을 리모델링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위탁해서 전문가에다 맡긴다는 것은 테두리는 뭐 큰 틀에서는 위탁 동의안이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레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뭐 위탁하면 안 된다라고 직영해야 된다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어요.
왜 그냐면 최소한 이 시설을 공공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맡더래도 어떠한, 그니까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활동을 해서 운영비를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이 계획하고 있고 이들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접근성이 용이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큰 틀은 시가 짜고 그 부분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탁을 할 때 그 틀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들어오게끔 우리가 틀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어떤 단체가 맡던 간에 그들의 수익활동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거기를 임대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법적으로 금지돼 있더래도 또 그렇게 할려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현재 이 종목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또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건 동의합니다마는 위탁하시기 전에 큰 틀에서 어떤 형식과 어떤 프로그램, 어떤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체육진흥과에서 좀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모를 하시든 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또 산 밑에 있잖아요, 그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간이 또 앞에 벚나무랑 있고 앞에가 좋아요. 그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운영하는데 보면은 나와가지고 식구들끼리 나와서 운동할 사람들 하고 앞에다가 고기 구워먹고 그랬어요, 거기가. 시설 운영이 그렇게 됐었어요. 저는 항시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렇게 될 우려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예전에 최초에 시설했을 때도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왜 시설이 시설 노후화가 아니라, 시설 노후화가 결국 됐다는 것은 이용객이 줄었다는 얘기고 이용객이 줄음에 따라서 저희가 시가 뭐 그 수리할 예산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방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지난 2003년도에 개장을 했을 때 왜 실패로 돌아갔냐를 보시고 다시 반복되지 않게 최소한의 테두리는 시에서 계획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이 인공암장 사용하는 군산시민들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2017년부터 2018년까지요. 2017년도는 3,200명 정도가 거기 사용을,
김중신 위원
사용했고, 동호인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전북산악연맹 오르락내리락 체험교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2010년부터 11년까지. 그때 체험교실을 하는데 20명씩 12회를 운영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동호, 우리 동호인들은, 산악은 동호인들이 와도 전문가가 1명은 좀 산악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이 있어야 만이 거기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동호인들이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10년이나 11년 같은 산악연맹 같은 데에다 와서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을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 그냥 없죠. 거의 군산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위탁을 전라북도 내로 지금 공고를 낼라고 그럽니다. 전라북도 내에 산악 전문가들이 있는 단체로 조건이 맞는 단체로 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두세 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김중신 위원
그럼 전라북도 내에서 위탁공고를 내면은 뭐 타 지방단체들도 올 거 아니에요? 참가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오죠.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일에 사고 같은 거 나면은 책임은 누가 지어야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게 저기 그것은 저희가 물론 인자 저희가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도 전혀 그 책임을 회피할 순 없지마는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협약서에 그것을 명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하고 위탁을 주면서 그쪽에는 뭐 전기료하고 뭐만 이게 줄라고 한다매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는 안 될 거 같애요. 차라리 위탁을 줄라면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도 이렇게 줘서 우리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올림픽 그 종목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차라리 지원금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지원금을 줘서 그래야 그게 활성화되지 이렇게 하면 위탁만 줘갖고 아무 돈도 안 주고 그냥 기본 그런 뭐 전기료나 기본 뭐 수도료나 이런 걸로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어쨌든 모든 거는 인제 모든 것이 잘못되면은 시에서 나서서 그 해결해야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더 가담을 해서 해야기 때문에 시가 직영을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줄라면은 정말 지원금을 좀 줘서라도 정말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딸랑 그냥 줘서 그들이 자기네들 그럼 어떻게 동호인들이 그냥 자기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할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위탁을 받을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게 차라리 위탁을 주실라면 지원금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기본경비도 줘야고 또 운영 그거는 하는 그 안도 사업계획서 싹 받아서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또 동호인들을 위한 또 체육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고려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좀 추가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건 야외 인공암장이잖아요. 인제 이 시설들이 지금 현재 각 기초지방정부별로 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인자 도심 같은 경우는 실내암장을 좀 많이 해요. 이거는 인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약간의 그 수익성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익산도 있고 군산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산에 가면 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어린이암장으로 이렇게 교육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처럼 집행이 많이 확장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2020년도에 전국대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에서. 몇 안 되는 규정을 가진 시설이 군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중신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사고 위험성이 높기도 하고 또 이게 혼자나 둘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냐면은 뭐 여러 가지 줄을 잡기랄지 코스 전개랄지 또 규정이랄지 이런 거를 하는데 국가가자격증 위주로 가게 돼 있고 현재도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각종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 및 제7조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실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2조에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위함입니다.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구체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저작권법 관련인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작권법도 있고요, 재난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재난과 관련되면 교육이 물론 중요하죠. 교육보다도 저는 현장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관리하는 부처가 소방서, 물론 군산시도 있죠. 그 다음에 사법처리와 관련돼 있다면은 뭐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노래연습장이 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가요주점, 노래방, 또 비슷하게 이런 것처럼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통제해서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허가사항하고, 허가난 신고한 내용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고소고발을 해야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요주점이나 노래방이나 인제 이 업종 한계가 좀 불분명한데요.
가요주점은 원칙적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으로 다루는 하나의 업종이고 이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이 서로 틀려요.
틀리고 두 부분 다 아까 그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가 나갈 때, 영업신고나 허가가 나갈 때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안전검사필증이라는 것을 받고 그놈을 가져와야만 저희들이 해주게 돼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근데 문제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시민들의 안전이 지금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허가받을 때 법적기준은 맞췄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그게 유지 보수관리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은 이제 소방시설은 전문 쪽이라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그거는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배형원 위원
참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좀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교육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그런 좋은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사례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높이기도 하고 또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이 안 지켰을 때 저작권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이런 거를 좀 잘 밖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해갖고 지금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자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업자조합인데 유일하게 이 노래방 하시는 분들만 동업자조합이 없어요, 중앙에요.
그니까 우리 법률적으로는 문체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수탁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정해져있는데 여기는 중앙에 지회가 다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법률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시장, 군수가 교육을 신규자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년에 신규영업자 같은 경우는 한 2건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인자 명의변경,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는 것까지 합쳐봐야 20건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교재로 그동안 대체를 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조례로 규정을 굳이 꼭 안 해도 되는데 법무팀에서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로 정하는 게 더 낫겄다, 효율적이겄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에 저 자료 옛날에 체크했는데 아리아리 해서, 몇 개나 되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업소 노래방업소가 177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이건 아주 의무교육을 인자 앞으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새로운 신규자들은 의무적으로 시키게 돼 있고요. 기존 영업자들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우리 배형원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교육이 내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대충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주제를 몇 개로 이렇게 잡고 교육,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여기가 아까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 영업자들이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고 인자 뭐 재난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어야고 법률적으로 인자 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인자 교육시간은 3시간이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김중신 위원
지금 요식업조합은 교육 그것도 1년에,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그거는 외식업 쪽 교육기관이 따로 별도로 결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는 인자 그것도 1년에 3시간 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김중신 위원
외식업점은 한 3~4천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70개 갖고 교육하기는 좀 팍팍한데,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중앙부처에다 또 승인까지 받아야니까 쉽지는 않죠. 효율적이지 못하죠.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연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기준 변경으로 안 제3조 제1항 보훈수당 지급기준인 65세 이상 나이 요건 기준을 삭제하고 별표 지급기준의 지급액을 참전수당 월 8만 원, 보훈수당 월 7만 원, 확대보훈수당 월 3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하였으며, 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국수훈자 및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2항과 제9조를 신설하여 지급제외 대상자 및 부당지급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와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제외 대상자 및 부당지급자 환수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조1항에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한다’를 65세를 빼면 그러면 지원대상자 보훈,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전체, 연령에 상관없이요. 전체 대상자를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배형원 위원
아니, 질문을 듣고 답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아직 질문을 안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그 기준일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뭐 고엽제 뭐 이런 등에서 지정된 날인가요? 아니면 그 발생한 날,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5.18이면 5.18 그때부터 해서 총액으로 얼마 보상금과 또 월 지급 이런 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냥 65세를 없앤다고 그런다면 대개 그 보훈지청이나 이런 데서 하겠죠. 보훈청에서 확정 지정된 날부터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 받으신 분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소급지급은 안 되고요. 소급지급은 안 되고 저희들이 인제 아까 말씀한대로 국가유공자 중에서 일부 그전에 65세 이상만 주다 보니까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급을 안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시점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뭐 잘한 일인데, 잘하는 일이신데 전번에는 왜 이게 인상이 왜 안 됐었어요? 그전에 타 지역이, 타 지역하고 차이가 있죠, 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14개 시군을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뭐 전주, 군산, 익산은 거의 비슷하게 지급을 했고요. 일부 군 단위는 인자 그 대상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1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8만 원씩 주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그 3시를 기준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이.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훈대상자 그분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 관철시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반영을 한 겁니다. 한 것이고요. 뭐 저희들이 뭐 더 주면 좋긴 좋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5억 8,800만 원 정도가 더 시비가 더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다른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 군산시가 이 정도로 인상을 하면 확대를 하면 뒤지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인자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뒤지진 않는데요. 인제 저희들이 뭐 다른 도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일부 다른 도에서는 더 많이 준다는 데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 평균을 비교했을 때 뒤지진 않습니다, 군산이.
송미숙 위원
전주시는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전주시도 지금 저희들하고요. 똑같이 지금 6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익산시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익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미숙 위원
지금 예전에 다른 타 시도보다 저희가 뒤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전주시는 6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익산은 6만 원, 5만 원, 3만 원. 군산시가 6만 원, 5만 원, 2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인자 증액을 해서 8만 원, 6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상자가, 대상자가 지금 군산시는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한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미숙 위원
이분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왜냐면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돌아가신 분도 있지마는 신규로, 신규로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송미숙 위원
신규발생률이 더 많나요? 돌아가신 것보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대충 인자 거의 뭐 돌아가신 분,
송미숙 위원
통계로 19년, 20년, 21년 볼 때 지금 그 인원이 어떻게 감소돼요? 높아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적고요. 지금 인자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론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한 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인자 인원이 줄진 모르지마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한 3,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줄거나 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평균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평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위기상황시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여 저소득주민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본 사업에 대한 대주민 홍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3조 제1항 제3호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 이하인 저소득 가정’으로 하는 제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보다 탄력적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며, 제4조의 지원내용 세부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11조 지원비용 확보 및 제12조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의 보편 지속성을 거양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문구를 정비하고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7조에 보면 지금 본인이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의사표현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정후견인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꼭 말로 따지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법정후견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전에 지침이라든지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간략하게 지금 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관련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내용을 보시면 물론 상위법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또 다른 상위법에는 본인이 스스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심해서 본인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에 본인 보고 사인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정후견인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나 지적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법정후견인제도를 하고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꼭 친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법정후견인을 포함한 이 말이 분명히 들어가야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넣는다고 그래서 위법성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그렇게 법정후견인제도 지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가족이 그 수급비를 말하자면 법적으로 정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쓰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이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법정후견인이 책임까지 짓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후견인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법정후견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은 싹 빼놓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인자 이번에 개정한 그 내용을 보면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이 동의를 얻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대신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배형원 위원
그니까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할 수 있지만 그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로 인해서 본인의 그냥 여기다가 쓰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써가지고 하는 그런 동의가 아니고 굳이 동의가 없어도 법정후견인이라는 확인만 해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친족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친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직계가 아닌 방계도 있을 수가 있고 제3자도 정해놓고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취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개정하자는 취지가. 제대로 정확하게 보장해주고 보호해 주자는 취지인데 중요한 법정후견인제도를 빼놓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는데 제7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 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정후견인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그렇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그러면은 친족과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굳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 수정제안안을 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4조 1번을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지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즉 기초수급자가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 대상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지금 일단 인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위소득 뭐 적게는 50%부터 인자 많게는 75%까지 저희들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 관련된 그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80%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군산형 긴급복지는 지금 85%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자 전반적으로 그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인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현금이 지급보다는 물품지급이 현물지급이 더 나을 거라고 인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현금지급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물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본인이 인자 어떤 물건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인자 우리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인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대상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영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알콜중독자의 경우에 돈을 주면 식량을 안 사요. 바로 술집 가서 술 사오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식량을 뭐 라면도 사다드리고 쌀로 바꿔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도서지역의 경우에 식량을 구입 못할 경우에 그 근처에 저장해 뒀다가 현금으로, 쌀이 없잖아요. 어려운 그러면 그럴 때는 바로 보관해 놨던 쌀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항은 그 지역 현장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인제 뭐 재해랄지 이런 거 위험한 요인 있을 때도 그렇지만 바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물품이라는 보완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다 포함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100분의 80 이하 저소득층을 삭제했잖아요. 그럼 대상이 어느 정도 늘 거 같애요? 이것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이미 인자,
김중신 위원
추정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군산에 긴급복지라고 해서 85% 이하까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85%?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러다 보니까 80% 이하라는 것이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하고 자유롭게 저희들이 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저 11조에 보면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걸 삭제했어요. 삭제하면 이거 지금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그 대신해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김중신 위원
몇 조? 몇 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기 시장의 책무에 보면은요. 2조에 보면은 저기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든지,
김중신 위원
그걸로 그냥 대체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근게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지급하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걸로 하면은 12조도 사실 삭제해도 괜찮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게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김중신 위원
규칙으로 할라 했는데 시장의 권한이 폭이 넓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부가 알아서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때그때 또 세부지급기준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규칙을 또 만들어야, 세부적 내용은 또 별도의 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겁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경로복지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행정적으로는 정말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둬서 그쪽 부분보다도 정말 행정으로 인정 안 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지 대상을 내가 물어본 부분이었어요.
즉 뭐 신체가 건강한데 경제적으로 어떤 수준의 프로테이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건지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건지 그런 거를 물어본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하여튼 이 물품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조례를 보고 인정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조례를 좀 심플하게 만든 것도 있고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뭡니까? 3조 3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한 거 같애요.
근데 인제 이 내용에 지금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것 중에 다른 지자체 거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는 인제 금품이나 물품 뭐 이런 걸 지원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인제 다른 지자체는 그 지역 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왜 그냐면 옛날에 저희가 그 뭐죠? 유아 무슨 뭐 수당,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동수당,
서동완 위원
10만 원 줬을 때, 준다고 할 때 상품권으로 주니까 막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필요하다면은 그것들을 우리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를 해 놓으면은 그런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좀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좀 줄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급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지금 수정을 해서 넣을 수 있는지 이거하고, 그리고 인제 개정안으로는 안 올라왔지마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인제 부당하게 수급했을 때 환수하는 그것들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없어요, 환수에 대한 그 조례. 그면 지금 별첨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그 관련 법령에 보면은 뭐 여기도 보면은 환수에 대한 것은 없어.
그냥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중지만 한다, 전부나 일부만. 근데 환수는 없어. 그럼 환수사유가 생기면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부당수급을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일단 그것도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인자 그 말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별첨으로 주신 붙임자료 관련 법령에 보니까 여기도 환수해야 되는 내용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좀 불필요한 것들 빼고.
그건 좋은데 다른 지자체는 환수가 있는데 우린 환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부당수급을 했을 때 우리가 그면 환수를 할라 해도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뭐죠? 개정안에 지금 내용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지금 새로 수정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 별도로 해야지. 그것은 다음에라도 다른 지자체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령 확인해 보시고 해서 추가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개정안에서는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5조 지원 실시 및 방법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군산사랑상품권을 명시를 해도 무방한지 아닌지 이 부분만 조금 참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른다로 상위법을 준용하는 사항이며,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 해촉사항 등 조례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일부 용어 변경, 한글맞춤법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안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법령 및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상위법 개정 시마다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예방하는 등 적절하게 제안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면은 협의회, 7조 협의회 구성 그게 지금 이제 쭉 되어 있고, 아, 죄송합니다. 8조, 그 임기가 지금 삭제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삭제가 됐어요. 삭제된 이유는 그 별첨으로 주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면은 법령 그 7조 4항 8호, 9호, 아니구나. 5항, 5항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법령 10조2.
서동완 위원
시행령.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시행령 7조,
서동완 위원
예, 7조 5항, 5항에 보면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다.
그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삭제된 거에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년으로 한다 하면은 2년만 하는 거예요? 연임도 가능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연임을 넣지 않으면은 그냥 한다로 그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연임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2년으로 끝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보통 조례나 보면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제 4년으로 할 수 있게끄름 요즘엔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막 뭐 10년 막 넘게 하시는 분들 생기지 않도록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서 뭐 10년이든 뭘 하든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하게끄름 돼 있었는데 지금 주신 그 관련 법령 붙임자료에 보면은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연임 조항이 그냥 2년으로 끝나는 거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게 그걸 정확히 이해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룡주공1단지 관리동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직영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경에 내흥동에 위치한 내흥7 LH아파트 단지 주민편의시설에 2호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아동 1인당 3.3㎡ 이상 총 전용면적 66㎡ 이상이며,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종사자 수는 개소당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으로 총 3명이고, 위탁경비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개소당 운영비 시비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연간 총 6,024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군산시 관련규정에 의거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구분 없는 보편적 복지실현으로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거는 학기 중에 위주로 하지만 방학 땐 어떻게 하나요? 계속 돌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방학 중도 진행합니다.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학교에 갔다 와서 이 돌봄센터를 가는 거잖아요. 간식하고 저녁은 제공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간식하고 저녁은 제공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간식과 급식 제공을 논의를 해서 실비, 실비 일부를 받고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실비를 받고 아니, 아이들한테 하는데 돈을 받고, 받고 준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배형원 위원
많이 받지는 못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가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 아동이 소득과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참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고 아이들한테 뭘 징수한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하기엔 좀 적절친 않는데 이게 학교에서 하면은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군산시가 하는 데서 개인비용을 내라고 하는 게 이게 합당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끝까지 안 내는 사람은 그럼 못 오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배형원 위원
안 내면 못 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지금 현재 아동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도시락을 이렇게 집에서 싸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도 도시락을 이렇게 학부모들이 실비를 내고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고 하는 애가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긍정적으로 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거기에 따른 뭐 인제 예산도 다 구분을 해야 되고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보다 통 크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인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제 이용학생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을 예상을 해서 지역사회 전문자원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다 감당 못하잖아요. 이게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은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고민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통 크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통 크게 정책수립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공공의 통합사례를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저희 다함께돌봄도 같은 통합사례기관으로서 적극참여하고 같이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배형원 위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그 근처에 혹시 이와 유사한 일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게 들어가면 또 그 인제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들 쟁탈전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먼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우선 1호, 2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지역아동센터하고의 경쟁관계도 전혀 의식 않고 한 6호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군산시는 좀 더 돌봄사각지대의 지역 우선해서 지금 저희가 1호, 2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좀 정의를요. 하여튼 앞으로 이게 확산될 수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센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돌봄,
김중신 위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 지금 이게 인제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그 겹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셔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방금 배형원 의원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저희들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돌봄이 이제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변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중복되는 부분들과 경쟁부분들이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군산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각지대, 방금 얘기한대로 돌봄사각지대지역, 그러니까 학교돌봄이나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이라든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공동육아 등등 해서 거기에 벗어나는 지역을 우선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뭐 지금 인자 앞으로는 이 돌봄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더 확산될 확률이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많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축소시킨다는 정책인가,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거기까지는 저희가 중앙정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직 이른 감은 있는데요. 방금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만큼 안전에 대한 보호만큼은 민간 쪽에서 이렇게 공공영역으로 점점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수도 점점 줄어가는 것도 있지마는 공공의 영역이 좀 넓어진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민간의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런 걸 복합적이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 인자 초기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라든지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다른 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수업 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시켜갈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들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뭐 저희가 이번 2호점 개설하는 것은 뭐 담당계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나 익산시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 시는 다 우리 시에서 그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아동센터처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들이 열심히 하시는 데도 계시지마는 또 개인시설인 데도 있고 해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인제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제 다함께돌봄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 일단 아동센터들이 있는 지역들은 충돌이 생기니까 없는 지역에 특히 인제 신도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고 법적인 기준은 넘어갔지마는 20명인데 지금 2호점 같은 경우에는 87㎡ 되잖아요. 뭐 평수로 따지면은 한 25평, 26평 정도 될 거고 인제 전용면적으로 따지면은 더 인제 줄을 거라고 봐요.
물론 법적기준은 한 아이당 3.3㎡로 돼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지마는 이 공간, 물론 우리가 인제 지금 이게 인제 LH하고 무상으로 쓰기로 조건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향후에 할 때는 좀 그런 면적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넓은 데로 할라고 하지만 없으니까 그랬겠지마는 좀 넓은 시설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했지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익산이나 다른 지역 사례 보셔서 민간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 것인지를 좀 평가를 해서 사업들을 인제 좀 확장성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운영조례, 설치운영조례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조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설치운영조례에서 아까 운영위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운영위, 제가 세세하게 아직 그 숙지가 안 돼 있는데요. 어쨌든 운영위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운영시간이라든지 또는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위에서 좀 같이 가줘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만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아동이 심신을 회복,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은 전용면적은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이며, 운영 인력은 시설장 및 보육사, 임상심리치료인력을 포함한 6명이고 입소정원은 7인 이하입니다.
위탁경비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 1억 9,849만 3천 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따른 즉각분리제가 금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분리 조치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따른 즉각분리제 시행으로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보호서비스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아동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문제가 있는 때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인력이 봐서 즉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바로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뭐 그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이미 30년 전, 40년 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고무스러운 일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가 인제 7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된 배경이 평균으로 봤을 때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지역조사가 잘 돼서 딱 이만큼만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역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긴급쉼터 개념이고 장기화 될 경우에는 인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원조치도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연고자를, 또 다른 연고자를 찾아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24시간 풀로 이렇게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원경찰이랄지 또는 인력이 사실은 이 인력 가지고 24시간 가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기관 말하자면 군산시나 또는 경찰이나 학교, 교육청에서 그 다음 조치들, 말하자면 그 학대상황에서 분리해서 일시보호는 하지만 그 다음에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학교로 다른 지역으로 전학, 전출 이런 거 갈 경우에 그런 행정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이건 이런 걸 해줘야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위에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문제인데 한 아이만 뭐 폭력하고 난 안 할 수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2명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또 제일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형제자매를 같이 두지 않고 분리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가족, 가족문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를 설정해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했는지 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현재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아동의 정원 규정이라든지 형제간의 분리 보호랄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포화문제 부분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비공개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 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공동주택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7명 정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방이 대개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방이 4개 이상, 4개 정도의 시설을 구하는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이 2개 정도예요.
하나는 뭐 인자 당연히 종사자들이 좀 쓰셔야 하고 하나는 또 치료센터, 치료룸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 2개 가지고 사용을 해야는데 그래서 그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선은 아이들 정원수를 7명 정도로 중앙부처에서 잡지 않았나 그런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두 번째는 인자 저희들이 올해는 남아전용으로 우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하지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또 복지부에 여아전용으로 또 올려놨어요.
하나 또 요청을 했는데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형제간이 분리보호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남녀의 관계가 있을 때는 분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근게 만 3세 미만은 분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마는 그 이성관계 때문에 4세 이상부터는 분리를 하고요. 동생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분리하지 않고 같은 보호시설에서 보호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나 또는 어떤 건물, 인력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감당한다면 사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근데 가정 내에서는 22살 짜리 아들하고 17살 짜리 딸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 방만 따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게 일정한 한 아파트나 뭐 이런 것만 딱 하나만 해놓지 좀 제2, 제3 이런 걸 고려해서 여기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쪽은 뭐 아들만 있고 이쪽은 딸만 있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지 않냐 이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배형원 위원
너무 이렇게 한 군데에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다면 하나를 얻지 말고 2개나 3개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런 경우의 수에 가장, 우리가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가족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복지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분리시켜놓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고민을 해라.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끼리는 같이 또래집단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를 하는 것과 이런 것 좋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굉장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좀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얻는다 그러면 바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면 시설장은 하나로 하고 좀 보육교사나 또는 관리하시는 분들을 한 분만 더 배치해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 시설이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의 쉼터이다 보니까 2차 가해를 제일 염려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시선, 편견을 제일 염려를 해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도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을 밀집시키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런 아이들이 오는 곳 이런 식의 인식이 잘못될까봐 가급적이면 밀접을 안 시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한 아파트에 가족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도 원하는데 저희 이 쉼터는 장기보호시설이 아니고 단기보호시설, 근게 길게는 3개월, 뭐 길게는 9개월 그랬는데 치료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가족보호는 조금 개념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군산시만이라도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만든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옳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산의 문화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봐야 할 것도 있어요.
당장 들어가는 예산만 봐서는 안 되고 미래에 우리가 비용에 보면 미래가치도 있겠지마는 미래에 더 많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지 않을려면 지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려한 대로 그런 사회 낙인이랄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거를 하고 물론 인제 단기쉼터라는 게 적게는 3개월 많게는 뭐 1년 미만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이 아이들이 최소한 대학에 간다든지 20세 이상이 돼서 자립이 확고할 때까지가 대개 많이 가요, 그렇게, 거의 다. 오늘 학대하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은 단기지만 실제로는 장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정책을 좀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최근에 인자 아동학대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겠지마는 지금 데이터 보면 뭐 지금 현재는 데이터는 전북이 3명으로만 나왔네요, 지금. 근데 이거는 아직 노출이 안 된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뭐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고 다시 인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단독주택도 그냥 단순한 거보다도 좀 조경시설이나 좀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춘 그런 단독주택, 인제 좀 시내권을 좀 벗어날 수도 있겄죠.
그런 것이 훨씬 아이들 치료하는데 상처받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그게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군산에서 지금 첫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야기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여튼 공동주택보다, 아까 공동주택 뭐 어디 아파트 몇 호는 뭐 가정폭력이나 학대피해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차라리 좀 떨어져갖고 환경이 갖춰진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도 우리 의원님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는 그 방향을 잡고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 이게 비공개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단점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인자 타 시군들도 거의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공동주택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보호가 가장 용이한 것,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관리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이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희도 단독주택은 저희도 처음에는 좀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인자 공동주택이 오히려 단독주택보다는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섰어요.
김중신 위원
그 말씀도 저 동의를 하는데 아이들, 상처 입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이나. 이들에게 관리차원에서 생각하면 공동주택이 훨씬 낫죠. 여러 면에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은 낫는데 그 아이들을 해서 조금이라도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단독주택이 훨씬, 정원을 갖춰진 단독주택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사실 여기 주신 자료 안에 보면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요라든지 그리고 설치기준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적인 기준들 맞춰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지금 뭐 의원님들 의견이 동의하는데는 다른 이견이 없는 거 같고요. 금후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공사를 하신다 했는데 건물매입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직 매입은 안 됐고요. 현재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어쨌든 매입하고 리모델링공사 한 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인제 위탁 공개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 공개모집을 할 때 그 공개모집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한 것처럼 굿네이버스에서 하면 좋은데 굿네이버스가 지금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물론 인제 우리가 위탁 주는 곳들도 공신력 있는 인제 법인이나 기관한테 주겠죠. 근데 인제 어쨌든 그래도 굿네이버스보다는 저는 인제 뭐 공신력이 좀 부족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어쨌든 이 시설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개모집 그 내용들 할 때 의회하고 좀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필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월 26일 월요일 10시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응마파지길 총 2건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6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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